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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5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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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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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8일(수) 13:29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6.전북 김제시 서울 관악구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7.2021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8.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특장차전문단지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의 건
9.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제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의 건
(13시29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를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는 15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작은목욕탕의 휴무일 등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운영일을 개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5조에서는 약칭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운영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삭제 및 위원장의 직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제16조제2항에서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토요일 휴무를 월요일 휴무로 대체하였으며 상위법 내용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3.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3조제4항에 시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에서 일반사인인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법률의 위임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협업과제로 정비요구가 있어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4.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교육 및 워크숍 지원, 컨설팅 등 지원 확대로 질 높은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활기금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서 제8조제3항까지의 개정을 통하여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의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자활사업 관련자 교육 및 워크숍 지원, 자활사업 창업 및 컨설팅 지원을 추가로 규정한 사항은 자활기금 운용의 폭을 넓히고자 하기 위함이며 자금사업 대여 및 상환의 대상 추가 역시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을 추가하여 자활기업 활성화를 높이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개정하는데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해서 사업자금 대여를 개정하시잖아요. 우리 김제시에 수급자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자활사업 취지가 그렇습니다.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시의 실태가 수급자들이 취업에 의지들이 없어요. 왜냐면 취업을 해서 이런 분들이 급여가 발생하게 되면 수급자 탈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급자 채용 기업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려고 개정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독려를 더 많이 하시고 김제시에도 수급자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발생할지 지금 현재 사업장 대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없는데 차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파악은 되어 있지 않고 되도록이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수급자도 줄여가는 방안 중에 하나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께서 복지 관련돼서 전부터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복지대상자들한테, 이게 일자리 마련해 주는 그런 취지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자활기업은 수급자를 일정 부분 채용해서 자활기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수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기업으로 육성해놔서 자립해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에서 탈원화 시키는 역할을 이 지원을 통해서 확대해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에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은 제가 있을 때부터 했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취지를 없는 사람들한테 잘 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김제시에 저소득층이 활력을 가지고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지난번에 서백현 의원님께서 간담회 시에 대금을 대여하는 조항에서 직접 지원하는 조항으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조항도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위원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5.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청소년의 건강과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 활동증진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21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며 출연금액은 5억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김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설립사업’에 대해 출연금을 지원하여 청소년 이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김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 대해 ‘김제사랑장학재단’을 통해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사안으로 지역 내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충 및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주는 사업인 만큼 김제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출연금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 한정돼서 쓰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러지요.

○위원 서백현
왜냐면 장학재단은 우리가 일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학재단에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복합문화공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투자해서 중앙초등학교 앞에 부지 확보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이것은 우리가 장학재단 출연하더라도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특정을 해서 그쪽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6.전북 김제시 서울 관악구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전북 김제시 서울 관악구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북 김제시 서울 관악구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 지자체와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도농 간 지속적이 상생 교류 협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우호교류협력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호교류 대상도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교류내용은 양 도시간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교류 협력, 상호이해 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 교류, 문화·예술·체육·축제 등 상호교류 및 대표단 파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입니다.
검토결과, 서울시 관악구는 인구가 약 50만인 주거단지가 밀집된 도시지역으로 우리시와 우호교류협력을 추진한다면 농산물 판매 등을 비롯한 광범위한 교류 협력을 통한 도농상생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부서에서는 서울시 관악구가 군단위 자매도시와 많은 협력 체결을 이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금번 농산물 판매 등의 우호협력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관악구하고 우호교류 분야는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도농 양 도시 간에 김제시에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부평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은 당연히 강원도 쪽하고 워낙에 교류가 잘되고 있다 보니까 김제시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었겠지만 우리 김제시에 재경향우인들을 통해서라도 도심지역들하고 우호 교류가 발 빠르게 대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평 같은 경우에는 그냥그냥 흐지부지 전혀 의견을 주고 받고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월요일에 부평 다녀왔어요.

○위원 이정자
이번에 다녀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제가 제안을 했을 때는 작년에 제안을 했었는데도 전혀, 전반기 의장님이 김제시에 주소를 둔 고향을 둔 의장님이셨는데 그때 진행이 됐더라면 훨씬 더 발 빠르게 대처가 됐을 거다. 그런데 후반기에 보면 의장님이나 모든 집행부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교육을 다녀와서 이 부분을 건의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김제시를 알리고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잘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교류를 통해서 형성이 잘되도록 발 빠르게, 다른 추천이 된다든지 했을 때도 발 빠르게 대처를 이번처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평에 월요일 날 다녀왔거든요. 자치행정과하고 국장님 인사드렸고 전반기 의장님이셨던 나상길 의원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를 미루다가 이달 중순에 그쪽에서도 이쪽 방문하고 12월 중에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 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잘하셨네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전북 김제시 서울 관악구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전북 김제시 서울 관악구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7.2021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21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며 출연금액은 총 14억 700만원으로 으뜸인재육성사업비 8억 6,700만원, 지평선나눔스터디 사업비 3억원, 시금고협력사업비 2억 4,000만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이라고 사료되나 기준금리 인하와 코로나19 사태 등의 경기침체 여파 서울장학숙 건물 매입에 따른 기금 조성액 감소, 기부금품법에 따른 장학기금 모금활동 제한 등으로 인해 출연금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은 현재 김제사랑장학재단이 당면한 과제이므로 그동안의 장학사업 성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지평선 나눔스터디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원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정자
지금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학원이 많이 있던가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김제시 학원연합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했는데 그때 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참여한다고 해서,

○위원 이정자
아이들이 가장 염려되는 것이 여기에서 보니까 월별 지원기준이 출석 일수가 매월 70% 이상의 경우 학원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학원에서도 저소득 아이들이 학력 증진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저소득층에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고 학원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 탈선이나 이런 부분은 예방차원이기도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데 아이들이 출석 일수의 70% 이상이 맞춰질까 이게 내심 걱정이 되네요. 학원들도 당연히 노력을 하겠지요? 아이들도 지원해서 하는 방향이고 학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원들에서 아이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학원연합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출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70%까지 생각한 것은 지원 규모가 300명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그냥 나눠주는 돈이 아니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출석 70% 정도 이상은 유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출석을 당연히 하겠지만 학원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부모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나 특히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 부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현재 학원 숫자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원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의 일원이기는 한데 사업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우리 아이들 관리도 꼭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출연금 동의안인데 재단에서도 7억 8,300만원을 2021년도에 부담해서 운영 하고 있는 우리는 14억 700만원을 동의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평선 나눔스터디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위원 서백현
처음에 장학재단 만들 때 장학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김제사랑장학재단 사업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목표가 안 돼서 이율이 싸서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출연금이 어떤 사업에 따라서 증가만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시비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느 목표가 되면 10억원씩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으뜸인재육성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들어 오고 시금고 협력사업을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그 돈은 유용해서 쓴다고 해서 출연금으로 다 쓰잖아요. 다른 데도 쓸 수가 있어요. 이 출연금은, 그런데도 여기에 몰빵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 운영을 인재양성과에서 잘하겠지만 출연금을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운영이 돼야지 부족하면 그 돈 놔두고 자꾸 예산을 갖다가 출연시켜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장학재단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신규사업으로 3억원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시비는 6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전체적으로 14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순수시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오면 그쪽에서 부족하니까 출연을 하게 되는데 출연을 하되 이 운영을 정말로 잘해라. 지금 봐봐. 성적 우수자 혜택 보고 저소득자 혜택 보고 그러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만 김제사랑장학재단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안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혜택 보고 생활 어려운 사람이 혜택 보고 그러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정작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만 그쪽도 눈여겨 살펴서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지 강구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면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나눔스터디사업에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시비사업 일반사업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장학재단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년 격차를 줄이고 학년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과목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학원 지원이, 그런데 시에서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잘라버려요. 그래서 적성검사 특성과목만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일반 교과목을 교습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단사업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좋겠다 해서 장학재단 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지평선나눔스터디사업은 이렇게 해야 그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커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한 거예요. 그쪽에서 시예산으로 하면 규제를 하고 그쪽에 대상이 되어야 하고 예산집행에 문제가 많아요. 장학재단으로 주면 신축성 있고 재량으로 해서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성문 과장님이나 인재양성 계장이 그쪽 팀웍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야 저소득층한테 수혜가 많이 돼요. 공부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와서 해라. 그런 취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된거란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고등학생들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전에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설립될 때 취지하고 몇 년 됐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2007년도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13년 정도 됐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13년 동안 교육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거의 무상교육이고 국가에 대해서도 장학금에 대한 혜택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학금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앞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은 좋은 취지인데요. 학원들이 다 우리 김제 시내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읍면동에 굉장히 시내에 먼 거리에 있는 저소득층도 있잖아요. 그 학생들도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학원연합회하고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리고 고교 의무교육화에 따라서 장학금 제도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8.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특장차전문단지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특장차전문단지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특장차전문단지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특장차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2021년도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백구면 반월리 306-1번지 외 4필지 면적 5,117㎡의 토지매입이며 추정가액은 9억 5,7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지역 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은 LH행복주택과 공원, 광장, 도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매입부지 33필지 중 기반시설 조성부지를 제외한 LH행복주택 사업대상지 5필지만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백구지역은 제1특장차 전문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제2특장차 단지의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만큼 인근 시·군에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 여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LH행복주택의 조성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는 것은 아파트 짓는 것 5필지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해서 그것이 올라온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LH행복주택 하고 짓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특장차전문단지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특장차 전문단지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9.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제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제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제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인근 김제시 중심시가지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요촌동 273-5에 면적 3,750㎡의 신축 건물이며 추정가액은 24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주차타워 건립 시 전통시장 인근 교통을 원활히 하여 쾌적한 도로운행이 가능하고 불법 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9월 21일 간담회에서 지적된 2018년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대상지의 주차수급이 원활한 것으로 파악된 점, 해당 사업비로 주차난이 많은 여러 지역에 노외주차장을 분산하여 조성 가능한 점, 철제구조물로 건립 시 도시미관 저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해당 부서에서 주차타워 건립 시 유념해 두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교통행정과장님. 추진한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의심스럽고 우리 시에 인구가 계속 감소 되는데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박두기
인구는 1년에 거의 1,000명씩 감소가 되는데 주차장은 타워로 건물을 지어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건물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노지보다는, 이런 것 할 때 어떻게 이런 계획서가 나왔는지 인구 계산을 안 해본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기존에 설치된지가 오래돼서 70여대를 주차할 수는 있는데 나이 드신분들이 운전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폭이 2.3m라 너무 좁아서 문콕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장날에 한 2∼3시간 정도는 주차할 데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욕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주차하시는 분들 그런 차들을 순간적으로 수용을 못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는 비싸고 실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보니까 골목길에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도 장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족해서 늘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내가 얘기했던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됐고 노인 운전자가 있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를 보면 돌아서 올라가요. 4층까지, 올라가지를 않아요. 노인들이 어지럽다고 안 올라가요. 이런 것을 보고 노인 이유를 댄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일시적인 장날 2시에서 3시 사이에 쓴다는 것도 이유가 안 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주차타워가, 차량이 얼마나 증가 됐어요? 차량 증가 대수가 2020년도하고 2019년, 2018년 계속 연도별로 차량 증가 수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파악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려면 주차타워를 하시려면 김제시 차량이 2018년도에는 몇 대인지 통계가 있어야 주차가 문제가 되는구나 하지 외부 사람 장날 쓰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 낭비지요.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처리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파악을 않고 올라온 것도 그렇고 노인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도 주잖아요. 노인 운전자 때문에 주차타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로 해서 지으면 보건소같이 좁게 도로를 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교통약자들은 2층, 3층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1층 면적은 노인 약자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폭을 2.5m로 폭넓게 해서,

○위원 박두기
노인들 쓰라고 주차장을 젊은 사람들을 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올라갈 사람이 올라가야지, 여기까지만 하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참고로 저희 들이 주변 시장 오시는 분들하고 상인들 18명, 거주민 6명 해서 방문객 80명 해서 110명 정도 설문을 10월 초에 김주택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실제 조사를 해봤는데 설문내용을 보면 거의 찬성하는 분이 많고요. 실제 주차장이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100m, 200m만 벗어나면 상가 주들이 상당히,

○위원 박두기
과장님! 주차하는 것은 상가 주인들 차만 일정한 장소에 안 바치면 주차장이 어려움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게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간담회 때는 분산도 하라고 했었는데 차후에 공모했으면 개인적인 바람은 약간의 경제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토론을 해서 가급적이면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는 것보다는 반대를 하면 다 같이 반대하고 찬성을 하면 다 같이 찬성하는 모습도 하나의 운영의 묘다 하는데 정 안 맞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간담회 때 그런 지적이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동의안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3층은 박두기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노인 양반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조건으로 한다든가 해서 3층을 1층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것도 안되나요?

○위원 박두기
주차가 쉽지 않아요.

○위원 서백현
이정자 의원은 타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이정자
계속 자료요구를 김주택 위원장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되지요.

○위원 서백현
왜냐면 요촌동에 의원님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팥이야 콩이야 하는 것은 의견을 제시해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박두기 의원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제대로 보고해서 타당성을 주장해야 하는데 못한다. 그런 뜻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것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또는 동의한다.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이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팥이야 콩이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잘못되면 그 지역구 의원을 뭐라고 하는 것이 더 많지. 물론 다른 의원들한테도 뭐라고 하는데, 그럼 옆에서 못하게 하지 왜 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숫자가 많으면 의견이 많은데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반대하면 다 반대하고 찬성해서 해주겠다. 또는 아니다. 새로운 것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토론하자 그 얘기에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의원님들의 가벼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의견들로 유도를 해서 하면 좋지요. 이런 부분은 토론 사항이 됐으니까 박두기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의 것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부합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도 해주시고 서백현 의원님 같은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같이 뜻을 하나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주차공간이요. 이 주변에 노외주차를 할 수 있게 공간들이 부지들이 없냐,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타워를 형성하려고 하고 조금 거리는 있지만 그 밑에 상가들도 주차난에 엄청난 피로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출입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거기 아주 복잡한 거리잖아요. 주차타워 해놓고 나면 지금도 현재 잦은 교통사고들이 많거든요.

○위원 서백현
더 혼잡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위원 이정자
노외주차장 가능하고,

○위원 서백현
내가 생각할 때는 같은 위원회에서 시의원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야. 그런 부분을 해서,

○위원 이정자
위원장님이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요구도 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라고 했어요. 아까 10몇 명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깊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것을 하려면 전체 거기에 주차장을 맨날 이용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오다가다 1명씩,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도 충분히 얘기했어요. 이런 돈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다가 해야 되냐 장기적으로 운영비도 드는데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놨을 때 적어도 서독안경센터에 차를 놓고 서독안경까지 제가 이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물건을 살 의식이 있냐.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거리에는 이런 돈이면 2명 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분산을 시켜줘야 김제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이배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간이배차장에서 사자탑까지를 커버를 한다고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간이배차장에서 누가 여기다,

○위원 서백현
이것이 제가 예산 보니까 균특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배정을 해도 내년 3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특을 이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관련돼서 균특이 온 것이라고 한다면 분산해서 가까운 곳에 조금씩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가 더 있어. 이쪽에다가 집중해서 만들어가지고 저쪽 간이배차장 가고 김제요양병원 가고 그쪽에 병원 다니는 것보다는 그쪽에 주차장 있지만 이쪽에도 자잘 자잘한 주차장이 사실은 너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원 지금 의견을 듣고 보니까 위원장님이 발언해서 어떻게 하자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자 그 얘기에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간이배차장에서 서독안경원까지는 옛날 고려목재나 얼음공장 그 근방이 주차장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박약국 주차장에서 사자탑까지는 축협이나 그 인근에 주차장을 원하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금방 생각은 안 나지만 균특을 받아왔을 때 저희들이 시에 요구하면 앞에서부터 순위 10번 내에만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30 몇 위야. 그러면 30 몇 위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감안 하셔서 의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이 찬성 쪽보다는 부결 쪽에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 서백현
일단은 표결해야지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제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반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제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9.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제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정규화된 차고지 조성으로 도심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민원 방지와 화물보호에 따른 화물운수종사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교동 314-56번지 외 12필지 부지면적 25,111㎡의 토지매입과 교동 314-78번지 면적 1,000㎡의 1동 건물이며 총 추정가액은 65억원입니다.
검토결과, 현 임시차고지는 김제온천부지로 주변개발계획이 예정됨에 따라 이전이 필요하게 되어 정규화된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함으로 인해 화물차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매연 등 민원 방지, 도로변 화물주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 해소 및 사고위험 감소, 민원 과다에 따른 공직자 스트레스 감소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화물차 주차장과 함께 사무실, 관리동, 식당, 세탁실, 휴게실 등이 같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운영비 등에 관한 명확한 산출과 주차료 책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토지매입은 토지 승낙을 다 받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정지 부지로만 되어있고 그러면 토지승낙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전에 얘기 안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혀 안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서백현
그 사람이 반대를 하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 들이,

○위원 서백현
토지주가 반대를 하면?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시설 결정까지 해서 저희 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토지주 사용승낙 없이 우리가 그쪽에 지정해서 여기에 65억원 들여서 주차를 하겠다 그런 뜻이고 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서백현
토지주가 만약에 토지 사용승낙을 안 하면 다른 데로 찾아본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얘기가 아니고요. 화물차 시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시설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이 팔 수밖에 없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예산 재원이 어떻게 되냐면 시도 자율사업해서 도비로 27억원이 오고 시비가 37억원이 들어가면 주차장 만드는데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결정이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올리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요. 올렸는데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세워준다고는 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설지는 정확히,

○위원 서백현
거기에서 해준다고 했다면 우리도 균특 시군 분이 있고 시도 편성분이 있고 중앙 분이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검토한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대로 추진하는데 일단 토지를 시설공고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지정해서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나중에 우리가 화물차 주차장이 되면 김제시에는 현재 여러 곳에 화물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주차료 책정이 되어지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 사무실, 관리동, 식당, 세탁실 이런 것이 다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운영비 등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질거라고 봐요. 그러면 주차료 책정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차후에는 주차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김제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김제 시내에 약간의 시외 지역까지도 화물차 단속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운영되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실제 화물차고지도 없어서,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화물차고지가 생겼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런데 화물차고지가 생기면 상당히 벌칙도 강합니다. 밤샘 주차 같은 경우에는 5일간 영업정지입니다. 과징금으로 돈으로 내게 되면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내게 됩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도 보면 주유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주차공간 확보해서 화물차들도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런데 그쪽은 비쌉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분들이 차고지에 넣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물론,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들이 못 살겠다 나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물차 주유는 본인들이 가서 넣으니까요.

○위원 이정자
그 부분 꼭 잘 챙겨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토지소유주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시설 결정을 해버린다면,

○위원 서백현
교월동 한쪽에 있는데 현재 상태는 매매가 잘 안 되고 시가로 따지면 우리가 감정가나 시가나 비슷하기는 한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정 안 되면,

○위원 박두기
시설 결정을 보시게요. 시설 결정을 하면,

○위원 서백현
차량이 지금 필요는 해요.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필요해요.

○위원 박두기
내 얘기는 필요한 부분은 다 똑같이 공감을 해요. 부위원장님 재산에다가 통보 없이 시설 결정하고 매각을 하라면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런 시설 결정할 것이라는 것은 소유자한테 통보는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 서백현
이 얘기는,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결정 끝나고 나면,

○위원 이정자
늘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추진이 전혀 얘기되지 않고 추진하진 않았을 거라고, 지금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상 보면 뒤에서는 추진이 되어지고,

○위원 박두기
필요한데 아까같이 내 재산에다가 아무 말 없이 시설 결정하고 팔라 그러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중에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뜻을 그쪽으로 전달해서 시설 결정하기 전에 소유주들하고 충분히 상의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 박두기
통보 형식은 안돼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통보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그쪽 부분에 차고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렇게 해서 시설 결정을 해서 한달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시 결정에 따르면 시설 결정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 이정자
여기가 대광판넬 뒤쪽이지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니, 소방서 옆에요. 그때 가장 큰 민원은 소방서 밖에 없어요. 민원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가 늘상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자리에요.

○위원 이정자
맞아요. 여기는 변경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하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보상가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농보상비까지, 그리고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 서백현
만약에 소방서가 그전에 택지 지역이라고 하면 못하겠는데 녹지지역 이어가지고 공공목적으로 한다면 이분들은 수용 해주자는 거예요.

○위원 이정자
현재도 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오는 지구 중에 하나에요.

○위원 서백현
박두기 위원이 얘기한 것은 맞아. 그런데 우리가 시설 결정해서 하고 나면 나중에 얘기가 많이 있으면 예산을 의회에서 깎으면 돼. 추진을 안 하도록.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으로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29일 오전 10시에 제24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06
2 8 대 제 24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04
3 8 대 제 24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03
4 8 대 제 2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02
5 8 대 제 2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30
6 8 대 제 24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9
7 8 대 제 24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3
8 8 대 제 2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8
9 8 대 제 24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8
10 8 대 제 24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8
11 8 대 제 2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9
12 8 대 제 24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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