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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8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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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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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8일(월) 10:03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3.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4.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5.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0시03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전문위원 한수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수정 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부서 보고 시에는 예산안이 삭감만 있는 부서는 제외하고 예산액 증액과 조정이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 심사 및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개요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총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1조 30억원 대비 87억원이 증가한 1조 1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8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0.95% 증가한 9,3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도비 보조금 3억원이 증가한 3,5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4억원이 증가한 6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9,319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82억원 등 35.59% 증가한 3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호국보훈수당 9,000만원 등 0.04% 증가한 2,3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야적 벼 매입 차액 지원 3,000만원으로 0.02% 증가한 1,9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1,059억원으로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인건비 5,000만원으로 0.05%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재난기본소득지원금 81억원 등 1.91% 증가한 4,563억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8억원으로 17.13% 증가한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시네요.
농업정책과장님! 이번에 농림해양수산 쪽에 야적 벼 매입 차액 지원 3,000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편성되어서 수정에 넣었는데, 내가 보고 듣기로 지금 여기 야적 쌓아놓은 것 물량에서 쉽게 말하자면 차액되는 부분을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얼마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작년 11월에 야적할 경우만 하더라도 상당히 등급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품위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등외’로 나왔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RPC에서 약 4만원 정도 제안해서 거기에 2등급 정도 생각해서 차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4만원이면 2만 얼마 보전해 준다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3만원 정도.

○위원 이병철
7만원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아 3만원 정도 해 주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이게 잘못된 것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락이 남아돌아서 쉽게 말하자면 쌀값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 30만톤을 격리 수용해 달라고 해서 쌓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정부에서 이것을 농협에 얘기해서 최하위 입찰가격으로 해서 매입하라. 그래서 수요조사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했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너무 가격이 낮으니까 농민들이 못하겠다. 가격 하한제를 두니까 가격이 너무 낮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야적 쌓아놓은 사람들만 농민입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그래서 저는 이런 보고를 하기에 이건 안 된다. 하려면 김제시 전체, 격리 수용 하려다가 못한 분들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전라남도 각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에서 3,000원, 농협에서 1,000원으로 해서 아마 가격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잡힌 가격에서 그렇게 보전해주나 봐. 예를 들어서 지금 6만원 가면 6만 4,000원 이렇게 해서 다 매입을 하게끔 하는데, 이 발상 자체가 여기 쌓아 놓는 사람들 뭡니까? 그때 당시 격리 수용할 때 다 내서 실어가야지. 여지껏 있다가 그 사람들 특별히 금테 둘렀습니까?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야적 벼는 여기 시청하고 봉남면사무소 4개소에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4개소든 10개소든 간에 생떼 부리고 농민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은 작년 수매가로 보상받아서 하겠다? 그것이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 시장 격리를 촉구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위원 이병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농민들하고 동참해서 격리 수용을 하도록 하든가 하고 다 치워줘야지. 그대로 놨다가 이제 와서 시한테 책임지라고 이 예산을 수정 예산에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여기에 야적된 벼는 농민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들이,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농민회이니까 농민들을 대표하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십시일반 해서 야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일반농가가 비축하고 있는 것은 1차 시장격리곡에 참여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차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차도 내가 얘기했지만 가격이 하한제니까 못 내.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에서 일단, 전라남도 하는 것을 보세요. 전라북도보다 앞서 간단 말이에요. 전라남도 자치단체에서 3,000원씩 농가들한테 보조를 해줘서 매입을 하게 해. 그래서 농협에서 사서 나중에 농협에서 농식품부에 격리 수용을 해달라고 하거나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다 풀어내던데 우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상 자체에요.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정부에서 2차,

○위원 이병철
농민단체라고 해서 특별단체들만 이렇게 갖다 놓고 나 배 째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 줄 겁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진정으로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라면 농민들하고 같이 가야지. 자기네들만 쉽게 말하자면 갖다 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세운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가 보유분은 2차 시장격리곡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약 2만 3,700톤 정도 조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시장 격리를 희망하는 톤수가 약 1만 300여톤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것이 결정된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세요. 늦었고 농민들이 돈이, 지금 농사철이 없어요. 지금 급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럴 때 그 어려움을 알아야지. 이것 하겠다고 자기네들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 돼서는 안 돼요. 이건 김제시의회 욕 얻어 먹는 짓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 농가 보유분은 시장격리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내가 이번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결정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했잖아. 격리 수용 다 못하고 농협하고 빨리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전라남도 지자체 쪽에서, 지금 10개 지자체 이상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봐서 우리도 발 빠르게 이런 것을 대응해 주면 어려울 때 얼마나 농민들한테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이번에 저기 하겠다. 했는데 같이도 아니고 여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얘기해서 해 주겠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수정예산을 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본예산에 불요불급 하게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승일
수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하는 게 수정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지금 수정예산으로 4개 올라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게 뭐 있어요? 진짜로 부득이한, 누가 봤을 때도 이거는 수정이 필요한 예산이다. 싶어서 올린 예산? 당장 시급하고 아니면 법령이나 예산이 변경됐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필요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린 게 뭐가 있어요? 안전재난과 하나 있죠? 나머지 것들은 왜 올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의회의 예·결산 심의권을 침탈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

○위원 김승일
답변 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그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앞으로 수정예산은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법령이 변경되었거나 예산이 새로 확보되었거나 이럴 때 올리셔야지. 의회 의원님들이 추경을 심사할 때 깎아놓은 것들을 추경 예산으로 올리면 의원들의 예산 의결권이 침탈당하는 거잖아요. 의회는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집행은 없어도 이걸, 이게 시민들한테 진짜로 필요한지 아니면 꼭 예산의 낭비인지, 선심성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깎아놓은 것들을 추경 예산에 올리면 의회가 왜 있어야 돼요? 제 말이 틀렸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 운영상 생각해서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승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원님들이 시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려고 깎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번에 정부 수매가 얼마나 돼요? 정부 수매가 얼마인데 1등이든, 등외가 얼마나 돼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등외는 가격이 없고요. 포대벼인 경우에 특등이 7만 6,750원이고요. 3등이 6만 3,200원입니다. 산물벼는 특등이 7만 6,070원이고 3등이 6만 2,520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산물벼가 등외인가? 등외라고 그러는가? 등외라는 것이 있잖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등외는 현재 수매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산물벼는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없지. 본인이 그냥 RPC에 낸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금 포대벼가 3등이 6만 3,200원,

○위원 김복남
정부 수매만 갖고 얘기해야지. 특등이 얼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포대벼가 7만 6,750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7만 6,750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1등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포대벼가 7만 4,300원.

○위원 김복남
2등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7만 1,000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등외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 등외는,

○위원 김복남
이번에 등외는 수매를 안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이번에 등외는 정부에서 수매를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정치권이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했어. 보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벼가 재해로 인해서 그 정도 되면 산물벼 등외가 당연히 나오는 건데. 등외 수매했잖아? 보상을 했는데, 보상을 다 해주고, 그랬죠?
(답변 교대)

○농산물마케팅팀장 정양호
병충해는 따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보상을 해줬잖아. 재해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농사가 잘못되다 보니까 등외도 나오고 2등도 나오는 거야. 특등이 나오지를 못하고, 그렇지? 그러면 지금 야적벼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등외, 좋지 않은 것으로 야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개소에 야적이 되어 있나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농가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민회 회원에 가입된 농가로 파악되고요. 800kg 포대로 약 56포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부 농민회 농가로 파악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쌀값, 나락값을 올려달라는 취지에서 여의도에 가서 데모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또 이렇게 시청광장, 농협에 갖다 야적도 하고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입해서 야적된 놈은 다 정부수매로 지금까지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사람들이 한다. 그런 꼴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서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은 수정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 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기획감사실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2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 수정예산안은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간 부분은 신중년 활력소 구축 지원사업에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 해 저희가 2021년 결산추경에 국비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시비 부족분 2억 2,000만원 중에 의원님들 배려로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중년 활력소는 40세∼64세까지 김제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김제시 인구의 약 8%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금입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총칙입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은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이자 보전 및 2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8,981만 1,000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에 30억 1,348만 9,000원에 지출은 7억 5,000만원입니다. 이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5,330만원입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을 합해서 51억 33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7억 5,000만원, 예치금에 43억 5,330만원입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월 최대 25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이번에 임차료 지원사업이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24개였는데 이번에 신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50여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창업지원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이내에 생애 첫 창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상권에 젊은 소상공인들의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폐업 위기에 몰리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소방서 주선으로 상권 화재발생 건수를 조사해 봤더니 약 2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신중년 일자리센터 구축사업 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계상됐다고 기재라도 해놓지 시비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병철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확보해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작년 결산추경에 1억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사업 설명서에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 1억원까지 해서 3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나?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3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고만. 어떻게 돼?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3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1억원, 시비 2억 5,000만원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총 3억 5,000만원 사업이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설명을 잘 못했고만.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지난연도에 특별교부세 1억원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시비 2억 5,000만원을 주시면 사업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고 노래방기기 할라가니 5,000만원 음향장비 올려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토탈 저기가 들어가겠지만, 그런 설명이 미흡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병철
이렇게 설명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특별교부세 1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뒤늦게 그랬는데 공문받았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작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감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감춘 것은 아니고,

○위원 김복남
뭐 더러 감춰. 없는 것도 내놓고 거짓말 해서 넘어가야 하는데 왜 있는 것도 감춰? 그리고 3억 2,000만원 해서 아까 실무진이 내 방에 와서 설명하더만 이것 누가 운영하는 거야?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 부분은 지난 추경 예산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으로는 4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세부 운영계획은 신중년 활력소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집만 지어놓고 운용의 묘를,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집을 지어놓고 하겠다는 거야? 전반적으로 집을 짓고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지하에 150평을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지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한다는 얘기야? 잘못됐잖아요. 리모델링 3억 2,000만원을 만들어놓고 누구를 어떻게 채용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간다.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무엇은 얼마 들어가고 거기까지 보고가 되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4명을 어떤 사람으로 채용해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효과를 나타나겠다. 까지 보고가 되어야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 신중년 활력소 구축하는 사업만 보고드렸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인 세부 운영계획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저희 불찰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세부 운영계획까지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엊그제 예산심의에서 깎아진 것을 얼마나 급해서 수정예산에 올려놓고, 우리 김승일 위원님이 얘기를 잘하는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호국보훈 수당입니다. 지난 해 9월 17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1인 월 6만원씩 지급하던 보훈 수당을 2만원 인상하여 8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은 인상된 보훈 수당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되어 있어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1,500명의 보훈 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9,000만원을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보훈 복지 향상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자문 등 검토 과정에서 최종 지급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보고하게 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김창환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창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7쪽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전 사용승인된 시·도비 보조금 3억 3,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446억 1,16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1억 6,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운영 중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기타 보상금 재난기본소득 2차 지원금 81억 1,330만원,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보조 3억 3,440만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전체 김제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게 시민 재난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행정명령 준수한 업장에 나가는 2가지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행정명령 이행시설은 시·도비 보조금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소상공인 중에서 행정명령 이행을 한 소상공인한테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얼마씩 나오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80만원씩 나갑니다.

○위원 김승일
음식점, 카페 이렇게 11시까지 영업제한을 한 곳에 나가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언제 나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의회 의결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승일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언제 나가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의회 끝나고 나면 수정 예산안이 가결됐을 경우, 카드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지연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 김승일
아 카드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현재 1차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이 3월 말까지 완료되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고 바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카드로 제작해서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하고 김제사랑상품권으로 했을 때 금액차이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금액 차이는 큰, 10%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카드로 발급해야 되는데 카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 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얼마나 들어가냐고? 이렇게 재난지원금 10만원씩 드리는데.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이번 치는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협에서?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협에서만 사용해야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아닙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협에서만 사용?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아니요.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가 사용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1차 사용한 곳하고 똑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266억 1,715만 5,000원보다 3,360만원 증액된 1,266억 5,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야적 벼 매입 차액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쌀값 하락에 따른 시장격리곡 시행 촉구 야적 벼 매입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품위가 하락하여 매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차액분 지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 남은 것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 부분은 농가 지금 저희가 조사는 해 놨어요. 그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차,

○위원 박두기
나는 소장님 의지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차액분을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이것하고 맞춰서 보조를 해 주라. 이 말이지. 기준이 된다고 하면, 저렇게 쌓아 놓으니까 보기 싫잖아. 우리 주차하기도 어렵고. 농민회만 해 주지 말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반농가들도 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님은 다음 인사 때 가지만 소장님은 자리 이동을 안 하잖아. 확실히 답변을 해줘 봐요. 그래야 예산이 성립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만, 여기 쌓여 있는 것만 특혜로, 가령 1등 가격으로 쳐주고 일반농가는 2등이나 등외가격으로 쳐주면 안 맞다 이 말이여. 그걸 약속을 하라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소신을 갖고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무튼 재원관계도 있고 하니까 일단 물량을 파악해서,

○위원 박두기
파악했다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파악은 했는데 예산을 서로 맞춰가야 되잖아요. 농협에서 얼마 부담할 것인지? 시에서 얼마 부담할 것인지? 그래서 산출해서,

○위원 박두기
이 부분도 우리가 1등 가격으로 쳐줄 것인지? 2등 가격으로 쳐줄 것인지? 협상이 되어 있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산이 확보되면 협상을,

○위원 박두기
여기에 소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은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 기준에 맞춰서 주겠다. 의사표시를 해 줘야지. 답변 말씀해 보세요. 의사표시 못 해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덧붙여서, 박두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도 동감합니다. 추가 시장 격리를 못 하는 농가들이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것과 똑같이 같이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소장님!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대책을 논의해서 아까 우리가 예비비라도 해서 그런 분들 농협하고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3,000원으로 해 주고 농협에서 1,000원을 해 준다면 그렇게 해서 물량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게 어때요? 농가 파악이 금방 될 거예요. 알아 봐서, 안 되는 것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농시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저기를 얻는 거여.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같이 해서,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할 수도 없어요.

○위원 박두기
시가 예산이 없다면 몰라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지역개발비가 추경에 100억원 정도 서잖아요. 이럴 때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이번에 2차 시장격리곡, 정부에서 2차를 하잖아요. 가격이 정해지면 그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눈치 안 보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 눈치보고, 지금 농민들은 애가 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것은 저희가 일단,

○위원 이병철
나중에 농협하고 얘기가 되면 수매된 것은 2차 때 정부에서 격리 수용해 주거든. 농민이 격리 수용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지만 농협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면 정부에서 격리 수용을 해 주게 되어 있어. 그리고 농협도 이렇게 사줘도 마이너스가 아니여. 나중에 이득이야. 왜냐하면 자기들 보관료 받지 뭐 하지 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위원 박두기
이것을 치워야 하니까 맞춰서 하고 일반농가도 지원해 주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기준에 맞춰서 주라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지난번 1차 때 격리한 내용 알고 계시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정형철
금만농협만 6만 4,000원에 최저가 입찰이 되다 보니까 많은 농협이나 농가들도, 실은 저도 신청을 했어요. 가격이 안 맞으니까 낙찰이 안 된 거죠. 금만농협만 6만 4,000원에 1만 5,000포대인가 낙찰이 된 거로 아는데 지금 2차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어요. 이병철 위원장님과 박두기 위원님께서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이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저도 농사짓는 농업인으로서 차액보전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전례를 만들어 왔어요. 행정에서 전례를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가의 심정을 헤아리고 또 어려운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저한테도 설명을 하셨는데 집행이 되면 거기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일반농가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처리했다. 그 감당을, 시도 책임이 있지만 의회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어떤 부분이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는가, 또 원활한 시정이 되는가, 대외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어떤 특정부분만 지원이 됐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박두기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지적하셨는데 실제 농가 물량을 농협에서만 파악하고 있지 행정은 아마 모를 거예요. 소장님! 그렇죠? 실제 농가 물량을.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2차 시장격리곡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얼마나 희망을 하고 있냐? 그 조사를 해서 도하고 농식품부로 올려 있는 거예요.

○위원 정형철
일반농가들한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농협에만 시장격리곡에 입찰할 사람들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물량을 정확히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집행하는 집행부도 의미가 있고 형평성에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책을 정확히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들이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전체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맞게, 이런 물량 확보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해야지.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특혜성 논란이 있고 그런 잡음은 고스란히 의회에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일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승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농업정책과 1개 부서 야적 벼 매입 차액 지원 1개 항목에서 3,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김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승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 등 9건에 대하여 18억 5,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심사 중 제출된 수정 예산안은 농업정책과 소관 야적 벼 매입 차액지원 1개 항목에서 3,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 예산 중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입 부문에서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부문은 예치금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22년 3월 29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8
2 8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9
3 8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5
4 8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5 8 대 제 25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6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4
7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8 8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2
9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2
10 8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2
11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14
12 8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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