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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8 김제시의회(제258회 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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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김제시의회(제258회 임시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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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김제시의회(제258회 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3일(수) 9:3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9시30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의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제258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이후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민의 대표인 김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 소송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모든 사건의 피의자가 되도 지원받나요?

○의원 이병철
그렇지요. 의정활동 중에 조례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어요. 소송비용 지원에 관해서 안 제3조와 4조에 보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건 관계없이 의정활동이 있었을 때는 피의자가 돼 있어도,

○의원 이병철
그렇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과정을 거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심의 거쳐서요?

○의원 이병철
저번에 오상민 의원이 민원인한테 저기가 돼서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언론에 공포되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잖아요.

○의원 이병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를 받지만 피의자 의원들이 잘못해놓고,

○의원 이병철
그것은 안 되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여기에 피의자가 되어있다고 하니까,

○의원 이병철
몇 조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검토의견을 봤을 때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이런 것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피의자가 되어있는 사건에 의해서도 이런 보호를,

○의원 이병철
피의자라는 것은 아마 판단이 자신이 피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피의자로 지정해서 소송이 들어올 때는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야지요. 본인은 피의자가 아닌데 그쪽에서, 제10조에 보시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를 전액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원이 정말 피의자가 돼서 소송에서 저기되었다고 할 때는 그 비용을 본인이 반납해야지요.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는 개인이 피의자가 되어있을 때는 의회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지요.

○의원 이병철
그렇지요. 설령 재판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원의 잘못된 부분이랄지 확정된다면 그동안 들어간 소송비용을 의원이 부담해야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는 그러지요. 그런데 의정활동에 의해서 피의자가 되어있을 때 일부에 보호를 받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액에 있어서 민사소송은 1억. 가, 나, 다해서 소송물가액이 정해져 있고 만요.

○의원 이병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억원 이상 미만 이런 부분은 설명을 했으면,

○의원 이병철
이 법은 사실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불미스럽게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저기지 이것을 누가 피의자네 뭐하네 확정 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것 없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원활하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박두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송사 걸릴 수 있잖아요. 그쪽 책임을 맡아서 환경문제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송사에 걸리면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원 활동에 있어서 전체적인 송사나 이런 것이 걸려있을 때는 이런 보호를 받지요.

○의원 이병철
이 조례가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면,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도 의회 대상으로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의원 이병철
당연하지요. 어떤 사건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회 대상으로 하지 개인 대상으로,

○의원 이병철
의원이 대상이 아니라 의회에서 개인 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잠깐만요. 그전에 7대 때 그랬을 거예요. 군산에 고향산천에서 공무원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소송비를 내더라고요. 이런 조례가 없으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가결해서 직원소송비를 시에서 주는 그런 방안도 있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지만 조례가 있음으로써 의원들도 소송이 휘말리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설 수도 있어요. 피고인도 될 수 있고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심의 결정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기피가 들어가 있을 때 보호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상권 청구도 들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의원 이병철
예.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이정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담당인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석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석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석
의정팀장 유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550만원이 증가한 17억 3,856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인력채용에 따른 면접시험 위원수당 200만원과 신규채용및 전입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홍보팀 신설에 따른 급량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회의록 기록 및 보존으로 일반운영비에 의사팀 급량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3페이지 5번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9,231억 9,900만원의 0.19%인 17억 3,9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0.9%인 1,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면접시험 수당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활동 사항 홍보와 회의록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1회 추경 예산은 의정지원관 신규채용 면접수당과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급량비 등으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석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가 있겠습니다.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9분 정회)
(9시50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8
2 8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9
3 8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5
4 8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5 8 대 제 25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6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4
7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8 8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2
9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2
10 8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2
11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14
12 8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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