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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8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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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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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2일(화) 14:03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시03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결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수진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오상민 의원님이 제출하신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과 입주자 등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5월경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하여 정부는 그 해 7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3월 현재 서울특별시 등 전국 89개 지자체에서 지난 2년간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도내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 4개 지자체가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사회적 관심과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한 법규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지난 2월 21일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도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정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과,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2항 내용 중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대상(경비원 등 근로자)이 생략되어 있고 “및”을 “또는”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등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수정 검토안과 도내 지자체 제정 사례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조례를 발의 하신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3조(시장의 책무) 제2항에 말 그대로 “시장은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 특성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경비원하고 근로자가 여기에 빠져있잖아요.

○의원 오상민
1항에 들어있잖아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위원 이병철
1항에?

○의원 오상민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의원 오상민
예?

○위원 이병철
1항에 저기가 “시장은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를 근무 특성 대상을 여기에는 기재를 안 했다는 것이 검토의견이잖아요.

○의원 오상민
1항에 이어서 2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거기에 “및” 하고 “또는”이라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저기인데, “및” 하고 “또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의원 오상민
타 시군도 봤더니 “및”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는”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위원 이병철
아니 대표회의의,

○의원 오상민
“또는”는 건설업자라든가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및”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건설업자 두 개 다 거쳐야 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그래서 “및”으로 했다?

○의원 오상민
예.

○위원 이병철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던 근무 특성 대상을 안 넣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위에 1항에 있으니까?

○의원 오상민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맞나?

○전문위원 한수진
1항의 문장은 1항으로 끝났기 때문에 2항에서 다시 한번 지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과 “및”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실무에서 실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집행부서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그 부분에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승인 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설시공은 주택관리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요건이 맞추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 및”으로 해야 된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병철
아까 전문위원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1항에서 언급했던 “경비원 등 근로자”는 그 1항으로 끝나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상은?

○건축과장 최승백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조례의 취지가 경비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7조(실태조사 등)에 보면 관리실태가 있거든요. 제7조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지원이 됐어.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연도에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음해에 한번의 제약을 두는 것인지?

○건축과장 최승백
회수는 사실상 기 보조금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됐다면 정당하고요. 그 뒤에 평가할 때, 후순위 때 지원할 때 거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기준을 둬서,

○건축과장 최승백
페널티를 준다든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은 5년에서 3년으로 연수가 짧아졌잖아요. 그 3년을 지나치고 그다음 해에 준다든가 그런 것을 줘야할 필요가 있다.

○건축과장 최승백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을 정확하게 마련해 줘야만 다음에 누가 해도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입주자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산정기준을 만들 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점수를 10점 정도 부여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20점 정도 부여해서 선정할 때 참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점수도 점수이지만 페널티를 강하게 줘서 그다음 해에는 거기에 대상이 되더라도 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주택 의원님이 경제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 진행 과정으로 제4항부터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형곤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2022년 3월 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중 전단의 신고 수리 행정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수리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전단의 경우 전단도안을 신고한 후 전단 신고필 검인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라 ‘신고’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와 달리 구비서류 등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행정절차로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개정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관청에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서 광고물에 전부 부착을 했는가?

○도시과장 임형곤
예, 현행에서는,

○위원 김복남
그렇게 했는데, 와서 신고하고 옥외광고물 신고필에서 전단 신고필로 바꿔지는 고만?

○도시과장 임형곤
예, 옥외광고물 신고필은 있고요. 플래카드는 그대로 있고요. 전단의 경우는 전에 전단을 인쇄하고 와서 저희들한테 검인을 맡는다거나 압인을 맡는다거나 천공을 맡음으로써 신고필증으로 갈음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많은 장을 찍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단의 경우 유인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한테 검인을 맡은 후에 그것을 인쇄할 때 검인받을 것을 같이 인쇄함으로써 그런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많은 양의 인쇄를 하라는, 인쇄로 들어가라는 얘기고만?

○도시과장 임형곤
인쇄하기 전에 검인을 맡음으로써 나중에,

○위원 김복남
플래카드는?

○도시과장 임형곤
플래카드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좌측에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그것은 똑같이 하는 것이고요. 전단이나 벽보를 얘기하는,

○위원 김복남
그것은 동일하고?

○도시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제3조를 개정하는데 개정안에는 제1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 놨어요. 이것을 수정해 줘야 해요.
김영자(마선거구)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안전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제1조(목적)을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5.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21쪽입니다. 2022년 3월 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개선과제에 해당하는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중 사업활동 제한을 주는 현행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령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거나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어서 고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지적되어서,

○위원 오상민
지적되었고만요?

○건설과장 이상민
권고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정은 언제 했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법령 제정 말씀하시나요?

○위원 오상민
아니 조례요.

○건설과장 이상민
조례는 2010년도에 최초로 했고요. 2021년9월달에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21년 9월달에 개정했다고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오상민
여기에 “노력해야 한다.”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죠?

○건설과장 이상민
그 항은 제4조(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에는 모두 동일하고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만을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죠.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고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6.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형곤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25쪽입니다. 2022년 3월 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조치 요청에 따라 비상설화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위원회 명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는 “김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2조는 안건발생 시 위원회 구성 및 의결 후 자동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를, 안 제18조는 소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김제시 기술자문위원회로 바꾸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오상민
명칭만 바꾸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었어요. 그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오상민
제5조(위원의 임기 등)도 바뀌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오상민
1항에 보면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직이 끝나서 그 직위가 아니면 새로운 직위를 받은 사람이 당연직으로 올라오나요?

○건설과장 이상민
과장님들이 자리가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바뀐 과장님이 위원회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그게 맞습니다.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임기만 2년으로 하고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 놨어요. 위원님들을, 그래서 토탈해서 그때 위원회를 호선하고 선임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명문화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 부위원장은 국장님 이런 식으로.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3.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보고서 8쪽입니다. 2022년 3월 16일 김주택 의원님이 제출하신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제명 변경과 자연재난 적용범위를 변경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제외 대상 및 반환 사유를 명확히 하며 안 제3조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를 명시하여 조례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에 대한 정비를, 안 제3조는 자연재난 적용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6조는 지원 제외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9조는 재난지원금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해마다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지급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비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시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피해를 입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취지이나 그간 재난지수 1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으로 재난지수 100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23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8
2 8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9
3 8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5
4 8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5 8 대 제 25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6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4
7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8 8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2
9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2
10 8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2
11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14
12 8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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