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58 김제시의회(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15일(금) 15:1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2.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5시10분 개의)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고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이도명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써 2000년11월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30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모두가 건설과 소관인 김제시농촌
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과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건설과장 정찬용입니다.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그 개념을 준비된 도면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조례안, 제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의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부족한 농촌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이용 배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 규정에 의거 용수구역의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이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농업용수지구의 운영계획 수립 및 보전관리, 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용수의 장비계획 및 연차별 계획과 지표수자원 등 효율적 이용관리,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운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사용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김제시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이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 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수계별 단위라 함은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집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쪽입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계획이나 공공목적 등으로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 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용수의 오염수질 실태 및 오염방지대책의 수립?시행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시장은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4쪽입니다.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과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설치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용수구역: 농촌용수구역시위원회(이하“시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 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다음 5쪽입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시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 시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안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지개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5. 시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6쪽입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매 분기 1회 2. 시위원회: 반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는 2000년11월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3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찬용 건설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농촌지역의 필요한 생활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 관계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 구역안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또한 21세기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부족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배분을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에 의거 농촌용수구역 계획을 수립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제시 용수구역은 3개 지역의 47,002ha가 설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희 위원님!

○위원 유두희
지금 용수지역관리조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것을 기반공사 전에 동진농조에서 관할했던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유두희
그런데 왜 조례를 만들면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일들인데 지금까지는 물의 체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방향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농업기반공사가 있었고 농지개량조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군 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를 보면 전주지구가 일부 들어있고 동진지구가 들어있고, 그리고 저희시가 나머지 지역을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측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농림수산부가 직접적으로 도를 통해서 농업기반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개발을 했던 것인데 아마 이것이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지역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배제가 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었었거든요.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해가지고 사실상 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이 전연 무시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앞으로 과정에서는 자치단체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농업기반공사하고 농지개량조합이 통폐합이 되면서 농업기반공사는 지금까지 국영기업체 성격으로 해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얻은 소득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고, 농지개량조합은 국고보조나 보조금에 의해서 그것도 농지개량조합비를 가지고 운영했던 것인데 농지개량조합비가 폐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되면서 합병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다시 공사로 변환되어 가지고 일을 해서 자기가 얻은 소득에 의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에서 이것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두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위원 유두희
그런데 농업용수가 서서히 이 단계로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현재 국고보조나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 받는 것이 되지요.
지금까지는 농업기반공사나 농지개량조합으로 갔던 돈들이 전부다 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것이 되지요.

○위원 유두희
그런데 자치단체만 넘어 와 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농업용수가 누가해도 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것이겠지만 특히, 물에 관한 것만은 민원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유두희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안이 내려온 것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유두희
기반공사 안입니까? 농림부 안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농림부 안입니다.

○위원 유두희
그것이 농림부 안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유두희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안 할려면 어떻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그럴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해야하는 위치가?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유두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괜히 이것을 떠맡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반공사도 엄연히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예산 등 수반되는 것들이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했을 때에도 물론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상정을 했다가 자체 내에서 그런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있어 부결시켜 가지고 다시 그러면 추이를 한번 보고 나서 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업무에 관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농지개발과장을 하시던 분 정갑동씨가 지금 현재 군산시 국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군산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아서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하고 그냥 그것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현재 군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검증은 되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할 입장에 있고 이 과정을 지금 농림부하고 상의는 있으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전부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자꾸 고치자 그래서...

○위원 유두희
우리도 선두에 갈 것이 아니라 미뤄보면 어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요. 인근의 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읍이라든가 부안쪽은?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 달에 파악된 것인데 완주, 진안, 무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입법예고가 끝나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의회에 상정만 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리고 이미 끝난 데가 익산, 남원, 순창이 이미 끝났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이미 된 사항이라 금년내에 이 조례안이 공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급한 것이 아니라 일단 지역자치단체나 또 도로부터...

○위원 유두희
이것 만들어놓고 우선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기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용수를 만약에 맡게 될 경우에는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찬용
관리나 유지관리는 저희가 맡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저희지역의 한 90%가 전부다 기반공사가 관할해서 용수를 공급받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핀잔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주어 가지고 그런 원성들이 안 되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떨어지니까 위원님들 뜻을 받기도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수초제거를 실업자들로 일당 주고 하는 것 있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유두희
그걸로 수초제거를 시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해야할 것을 우리 시에서 암암리에 농조하고 협조를 하고, 또 우리 시민이 해야할 부분이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좀 빠르지 않는가, 이것 그럭저럭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먹을 것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넘긴다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건설과장 정찬용
물론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농림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 부분이 발생되면 다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위원장 고성곤
어디하고요?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농림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못되었다면 그런 것들은 시정하겠다 그랬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오위원님!

○위원 오인근
쉽게 말씀드리자면 김제는 섬진제 물을 거의 다 농업용수로 쓰거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오인근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유지관리랄지.

○건설과장 정찬용
유지관리 해당됩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면 김제에 오기 전에 그 수계에 정읍 쪽의 수계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정읍 쪽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오인근
정읍에서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오인근
예를 들어서 정읍 지자체에서 만약에 그 수계관리를 엉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수계관리를 엉망으로 하면 김제 우리 필요한 시기에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까지는 동진지부가 그 관할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했거든요.

○위원 오인근
예.

○건설과장 정찬용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도가 조정을 해야됩니다.
도 단위에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가 되는 데가 진봉지역이 말단이거든요. 물을 2번 걸러서 쓰는 형편인데...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로는 큰 수계는 지자체가 아닌 상급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 지나오는 물이 섬진제 수로 그 물을 도에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지자체가 전쟁 일어나요.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의 용수구역으로 말하자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일괄 하니까 자기들끼리 의견 조율이 되었습니다. 이 수계 문제로 정읍시 의원들이 먼저 거기 국회의원 찾아가서 수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저희 김제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면 하나 만약에 도에서 한다면 도를 못믿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면서 말단이라고 하는데 진봉, 광활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금강물 오는 것이 공사가 내년 6월에 끝나거든요. 공사가 끝나니까 오히려 저희나 지금까지 물을 잘 먹던 중간지역 성덕이라든가 이쪽 죽산 이쪽 지역에서는 수계가 만약에 논란이 되면 행정회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해야할 지 모르겠지만 참 의심스럽네요.

○위원 오인근
제가 정읍을 가보니까 거기는 수계찾기 운동을 지금...

○위원 유두희
지금도 하고 있지요?

○위원 오인근
예, 그래서 극단적으로 정읍수계를 관리하자.

○위원 유두희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정읍에서 자기들이 물 다 먹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내겠지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나머지만 쓰게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거기부터 먼저 충족시키고 이쪽으로 수계가 정읍 행정구역이니까...

○위원 오인근
그렇다고 해서 큰 틀의 수계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김제시 발목을 스스로 묶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먼저 큰 틀에서 큰 수계를 관리하겠다는 확신만 서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보장도 없이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 큰 수계가 속해 있는 정읍시한테 김제시는 항상 목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 유두희
용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용배수 관리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없습니다.

○위원 유두희
용수로에 대한 물이 갈려면 이것이 말하자면 수초도 없어야 하고 용수로가 깨끗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유두희
지금 용수관계는 어디가...

○건설과장 정찬용
용수관계 그 부분은 명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용수개발에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내용만 있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유지?관리?개발 그런 쪽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저쪽에서 했던 것은 지금 수계별 관리에 대한 것이 있어 가지고 수리청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서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만 되었는데 지금 수계별 찾기 운동에서 지금 현재 (청취불능) 통폐합을 시켜서 지금 현재까지 와 가지고 물 조정에 대한 것들을 해소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그런 걸로 해서 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농업기반공사 통폐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리싸움이 되어 가지고 자꾸 지금 분할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분할을 하다보면 원수계 하나에서 자꾸 분할되기 때문에 원 모체에서는 또 다시 물싸움이 난다는 그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다시는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위원 오인근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이 큰 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오인근
그러면 확실하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오인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 단위나 큰 수계별로 관리하지 않으면 옛날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방안이 선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지자체별로 이런 조례들이 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제일 문제가 개발 쪽보다는 운영관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개발은 구역별 개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관리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위원장 고성곤
지금 이 조례안이 농림부 표준안입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장 고성곤
그런데 여기를 보게되면 이런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제9조 운영관리위원회에서 1-나에서 농촌용수 확대이용 및 이용변경 배분사항이 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장 고성곤
만약에 이 김제가 정읍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읍에 유리한 이용배분계획을 세우지요.
아까 우려한 사항들이 지금은 수계를 일괄 관리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것을 행정수계로 한다면 방금 2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100%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장 고성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정찬용
사실은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이 자체가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사항들을 그대로 사실은 염려했던 것들이에요.

○위원장 고성곤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유보나 부결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정찬용
위로부터 꾸중을 듣고 저희에 대한 문제점, 왜 의회에서 보류시켰냐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도하고 절충을 해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 고성곤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확고한 것이 있다면 이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위원장 고성곤
의회 방향이...

○건설과장 정찬용
의회 방향에서.

○위원장 고성곤
의회 방향이?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확대 이용배분의 변경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일정량에 대해서 더 일정량보다 더 쓰겠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한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것은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러면 피해를 우리가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누가 그것을 배분해 주고 조정해 줄 것이냐...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운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섬진제 물을 용수하고 있는 정읍은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고 이 위원회에 만약에 같이 구성이 된다면 김제는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장 고성곤
수계를 일괄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행정수계로 나눠진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행정수계가 굳혀지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오위원님! 그렇죠?

○위원 오인근
예.

○위원 유두희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토의시간에 해야할 이야기지만 과장님 있을 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유두희
이것이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김제시청이 구 김제 동진농조개량조합 형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의결을 첨부해 주면 어떨까요. 김제시의회 의견으로 확실한 수계라든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쪽의 유지관리체제를 확실히 심어주었을 때만 통과되는 것으로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유두희
우리 의회 의결을 하나 첨부시켜 주면 어때요?

○위원 오인근
첨부를 할 것이 아니라 부결을 시키면...

○위원 유두희
우리 의결을 상부에 전달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위원 오인근
이것을 보류를 시키거나 부결시키면.

○위원 김연수
아니, 아까 우리 유위원도 이야기하고 오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농업용수 확대이용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사가 규합이 안 돼서 그 문제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를 못했다고 하는 의사와 같이 전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다 해소된 뒤에 이것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그 시간이 길다는 것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해가지고 1월 달에 임시회의라도 올리면 바로 올리면 그냥 그때는 이유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건설과장 정찬용
알겠습니다.

○위원 유두희
유보하고 1월 달 임시회의 때라도 그런 확정이 서면 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위원님! 어때요?

○건설과장 정찬용
일단 유보를 시켰다가 1월 중에 어차피 저희들 업무보고도 있고 할 테니까 그 때 하는 것으로 일단 유보를 시킬 수 있도록...

○위원 유두희
예.

○건설과장 정찬용
제가 다시 그 부분만은...

○위원 오인근
이것이 있어요, 2조 2호에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가 앞부분과 상당히 대등한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오인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가 지표수와 지하수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오인근
그러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환경오염방지는 오염된 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위원 김연수
우리가 여기 자구대로 한다면 오염되지 않은 일반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지요.

○건설과장 정찬용
환경오염을 방지시키기 위한 용수니까 오염된 물을 희석시키는 그런 물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왜그러냐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라는 이야기거든요.

○건설과장 정찬용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모든 것에서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이 지표수와 지하수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생활, 농업, 공업 모두에서 할 때에 지표수와 지하수가 전부다 해당된다.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환경이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가 들어가 가지고 그 밑에 지하수까지 썩은 물이 존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그런 물은 폐수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 오인근
지표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수돗물을 파서는...

○건설과장 정찬용
아닙니다, 지표수는 그것 아닙니다. 지표수라는 것은 물에 떠 있는 거예요 하천에 흘러가는, 눈에 보이는 물을 지표수라 하고 지하수는 보이지 않는 물 그것을 지하수로 보시면 돼요.

○위원 오인근
전문용어를 한번 보세요.
지하수는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하수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농촌에서 큰 깊이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마 지표수일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 고성곤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이것 정리한번 해 봅시다.
이것이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거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장 고성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농촌용수라는 것은 지표수 및 지하수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다뤘던 섬진강 수계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때요?

○건설과장 정찬용
지표수니까 들어갑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위원장 고성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김제시 농촌용수구역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장 고성곤
이것을 우리가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이 밑에 개발하는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냐 이 조례가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있어요.
포괄적인 거예요.

○위원 오인근
관정들까지도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위원 한재술
섬진강 수계를 끌어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관리가 아니에요.

○위원 한재술
자체 내에서 개발해 가지고 쓰는...

○위원장 고성곤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이 수량에 개발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한재술
자치단체에서 비상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하더라도...

○위원장 고성곤
섬진강 수계를 이루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받아들였는데.

○위원 한재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청취불능)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위원 한재술
그냥 맹목적으로...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게 해야 2000년도 물 소유량에 대비할 것이다 그런 추상적인 숫자이고만요.

○위원 한재술
(청취불능)

○건설과장 정찬용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보하고 충분한 보완사항이 결정된 뒤에...

○위원장 고성곤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 결과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완전히 업무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고성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찬용
건설과장 정찬용입니다.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고성곤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심도있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배성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30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몽리구역 내의 몽리자에게 토지면적의 비례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하고자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1994년12월21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일부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되면서 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항이 없어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고성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선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위원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유보된 김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명
건 설 과 장 정찬용외 1명
위 원 장 고 성 곤

동일회기회의록

제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2 3 대 제 58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7
3 3 대 제 58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4
4 3 대 제 58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20
5 3 대 제 5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3
6 3 대 제 58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9
7 3 대 제 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2
8 3 대 제 5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9 3 대 제 58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5
10 3 대 제 58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0
11 3 대 제 5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2 3 대 제 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9
13 3 대 제 58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9
14 3 대 제 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2-03
15 3 대 제 5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6 3 대 제 58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7 3 대 제 5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8 3 대 제 58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1
19 3 대 제 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20 3 대 제 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