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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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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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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8일(금) 09:35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09시35분 개의)

○전문위원실 김진수
전문위원실 김진수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진수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써 2000년11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11월30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회계과 소관인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로이동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악산 매표소 옆 화단부지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 즉, 김제개발공사가 토지매각계획으로 가령 민간인 취득 시에는 소유권 행사시 공원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공원 조경 및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원 조경 및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16필지 14,142㎡를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관계법규를 첨부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토지 16필지에 14,142㎡, 공시지가로 10억87,63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부터 16번까지 아까 말씀드린 14,142㎡, 10억87,633천원어치를 김제개발공사에서 저희 김제시가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취득재산 공원부지 지적도를 첨부했습니다. 거기 도표를 보시면 먼저 약간 고동색이 띤 것이 모악산 금산사 진입로가 되겠고, 2000년도 하반기 취득재산 대상으로 저희가 방금 보고를 드린 안이 되겠습니다.
거기 16필지를 금번에 취득코자 하고,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은 2001년도 상반기에 취득대상으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김제개발공사 공사현황 대책보고를 첨부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을 하고,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11월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3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건은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다음에 상정될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개발공사 토지의 매입 건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00년11월7일 김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2000년11월30일까지 김제시에 상환해야할 차입금 9억5,200만원과 2001년6월과 2002년6월까지 상환해야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13억4,400만원 등 상환자금을 공사 자산을 김제시에 매각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상환자금 회수되는 금액의 공사 자산을 김제시에서 매입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발공사의 현재 적립금이 없는 상황에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상황으로 여겨지나 현재 1인 주주로 되어 있는 개발공사의 자산을 청산 이전에 매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바, 청산개시 전에도 공사의 재 규정에 따라 재산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공사 재산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그리고 1인 주주로 되어 있는 김제개발공사는 김제시가 향후 공사의 운영 및 재산관리에 따른 손익이 모두 김제시에 귀착되는 만큼 매각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등 추가 손실발생이 우려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 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심사 결정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직접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현재 우리가 청산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 청산 전에 토지를 매각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 안길보
분명히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없습니다.

○위원 안길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자부 공기업과에 직접 질의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안길보
확인을 해 보았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 안길보
그렇다면 확인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말하자면 제가 인터넷으로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렇다면 하자가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을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단 그것이 어떤 부채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하자가 없다면 됐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문호용 위원님!

○위원 문호용
이 16필지가 개발공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소유주는 누구였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 이전에 시가 된 부분이 있고, 옛날 김제군입니다.
김제군에서 현물로 출자한 재산이 있고, 그리고 일부는 개인재산을 개발공사에서 매입했던 재산입니다.

○위원 문호용
군에서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개발공사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문호용
우리가 사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문호용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임형규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그럼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개발공사 빚을 갚으면 완전히 개발공사는 상계가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 빚만 갚고 나면 그 동안의 투자한 재산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은 일부 남은 재산 가치하고 해서 상계할 적에 약간 손실은 있습니다. 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최정의
손실은 이미 와 있으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 빚만 갚으면 나머지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최정의
앞으로 전혀 관여 안 해도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하고 내년도 관리계획에서 올린 것하고 2건을 합쳐서 21억을 우리가 갚는다면 나머지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러면 자동해체가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자동해체는 지금 현재 해체는 청산을 해야 하는데 청산을 못하는...

○위원 최정의
휴면상태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휴면상태로 돼서 투자만 안 되지 휴면상태로 해서 청산유지가...

○위원 최정의
완전히 청산을 할 수 있냐 이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다른 위원님?

○위원 이용현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잘 알려주기 바랍니다.
군에서 주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매입한다, 그것이 주거니 받거니 그럴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군에서는 개발공사에 그 때 51% 출자를 하기 위해서 출자할 돈이 재정난이 어려워서 현금이 없으니까 공원부지 같은 것, 그 전에 군유재산으로 있던 것을 현물로 출자했던 것입니다.
출자 지분이 공사재산이 되어 버렸는데 출자분에 대해서 이제 시청이 승계하다 보니까 시청이 1인 주주로 되어 버렸습니다 개발공사 주주가 그러니까 개발공사 것이나 시청 것이나 사실상은 동일한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전부가 시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 정리를 해야...

○위원 이용현
잠깐요, 돈이나 땅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용현
그런데 이런 것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당초에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책임한계를 둔다면 ’93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위원 이용현
시에서 받았을 때 누가 받았어요?

○위원장 임형규
그것은 조금 후에 토론시간에 하세요.

○위원 이용현
잠깐요, 누가 받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시에서 받았을 적에는 시?군 통폐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 이용현
김천종이가 받았어요? 기획실장이 받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는 시?군 통합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에서 인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의 업무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 이용현
그렇다고 하고, 교통행정과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위원장 임형규
잠깐요, 그러면 대충 끝난 것 같고, 지금 서류 상으로 절차가 안 끝났지 모든 것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임형규
그렇지만 이 자체가 위법 소지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모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모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위법 소지라고 하면 저는...

○위원장 임형규
서류 상으로만 절차가 안 끝났지 실질적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기획실장이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전부다 하기 위해서 이미 추경에 올리셨더만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이제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임형규
그렇게 가기 전에 또 한가지는 이게 잘못된 것은 전부다 인정하셔야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점으로 점철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토론시간에 충분히 할 테지만 오늘 보고자로서 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제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원래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잘못 태어난 이 공사가 현재까지 와서 저를 비롯해서 저의 전임자 분들 또 상사 분들 등 많은 분이 고통을 당했고, 또 결과적으로는 시민이나 시의회한테 큰 부담을 준 것도 이것은 잘못된 사안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미성년자가 나가서 잘못한 것은 그 아버지가 갚아 주어야 하지요?
성년자가 아닌 개발공사가 태어났고만요.
성년자 같으면 저한테 갚으라고 하고 모른 체 하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갚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망나니 자식 별 수 없이 키워주어야 하는, 책임져 주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아까 이용현 위원님이 가슴에 맺힌 것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 이용현
저는 2대 때 했고 그래서 이 일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잘못된 것을 시민이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냐 이 거예요. 돈 많고 적고 간에 해결방침을 세운다고 하지만 이것은 유보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최정의
저는 3대 의원이다 보니까 그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면서부터 제가 직접 개발공사도 가고 지금 위원장님도 그때 이인곤씨를 만나는 부분을 목격을 하시고 그랬는데 차마 저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잘못된 것을 지적할려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때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책임을 회피하자 그것은 조금 저희 의원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동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초대 의원님들이 하셨던 그 때 당시에는 군입니다.
군 의원님들이 하신 부분들인데 이것이 계속 끌어간다고 해서 저희 시나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어느 누구라도 책임을 지어 주어야 할 입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어떻게라도 지금 현재 움직인다고 하면 문제가 또 다르지만 아까 말씀들은 바와 같이 휴면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빚만 놓아두고 계속 그러면 결국은 지분이 전부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절차가 잘못되고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 버렸으니까 이야기할 것 없지만 기분은 나빠도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할 그런 형편에 와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기회에 우리 3대 의회가 청산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뭔가 책임을 져 주는 소신있는 의원들이라고 주위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문호용
제 의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1기 때 의회 출범해서 이것 승인해 준 것이지요 개발공사?

○전문위원 김진록
예, ’93년도...

○위원 문호용
하여튼 우리의 선배들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누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해결을 해 주어야 하고 우리가 해결할 사안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잠깐요, 지금 두 분이 늦게 오셨으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개발공사 9억5,200만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여위원님 알고 계시지요?

○위원 안길보
그런데 저 자신도 이제 의회에 막 들어오자 마자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깊이 있게 이것을 파헤쳐 보았고 다뤄보았고 거기에 대한 회의록까지도 전부 뒤져보고 해서 그 때 당시 황은택 과장한테 지나치게 몰아 부치기도 하고 좀 그랬던 사항입니다.
또 오죽하면 그 때 당시 여홍구 위원님께서도 저보고 산업개발위원장으로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할 것 아니냐, 안 하면 내가라도 해야겠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뤘던 부분입니다.
이미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버린 자식이에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사실 안 해주어야 맞습니다 안 해 주어야 맞아요.
그러나 안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누가 손해가 나냐 결국은 우리가 손해가 납니다. 안 해주면 우리가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이것 안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국면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해줄 것은 해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나중에 가서 구상권 청구문제는 또 별도 개념에서 우리가 그것은 다룰 수 있는 문제이고 해줘버려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자만 불어나고 금전적으로 예산적으로 우리만 손해나는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정영환 위원님!

○위원 정영환
이 내용은 어저께 우리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 알고 지난번에 부시장님 앞에서 이야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위원님이나 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공무원들요 매일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의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왜, 의원들은 나가서 시민들한테 시달리고 욕을 다 먹고 다니고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볼라고 와서 이런 서류를 접할 때마다 항시 좌절감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끼고 그래요.
왜냐,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았으면 여기에 대한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해요. 그저 잘못에 의해서 저질러 놓은 것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만 불어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차피 나중에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을 갓 넘겼습니다만 어디 한번 명쾌하게 공무원들이 제대로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한번도 실수를 그 자리에서 사죄하는 것으로 끝났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발해서 더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 이야기도 본 의원이 거기에서 이렇게까지 라도 해서, 이런 노력을 해서라도 이것을 만회하고 뭔가 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단 1%라도 당신들이 풀어줘라 지난번에 그런 빠찡코 이야기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의원들이 제시해야할 필요는 원래 없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는 일이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이 개발공사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소송이 3건 정도 걸려 있어요 이것 외에.
이것 끝나고 나면 그 소송에 대한 보상이 또 다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져요 다 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3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유보를 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앞으로 향후 그 소송 건에 대한 대안,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주례회의나 보고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하여 유보를 하는 것이 본 위원 뜻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형규
잘 알겠습니다.
여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위원 여홍구
예, 저도 어저께 조사특별위원회 그것을 구성하기를 원했는데 아직 회의가 안 끝났으니까 서면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제출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여튼 막바지까지 가서 할 때 올라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일절 이야기가 없다가 급하니까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매사를 하는고만요.
며칠 전에도 농민회 모인 하고 경실련 몇 분이 보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실랄하게 비판을 하고 저보고도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당신 1대 때부터 한 사항이니 결과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책임을 져라 두고두고 원망들을 각오하라 이런 질책을 당하고 했습니다만, 정말로 배라도 가르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하시면서 뜻대로 되신 적 있습니까?
1대 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것 저질러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분명히 반대를 하고 특위까지 만들어서 서울 국회 가서, 내무부 가서 재정국장 만나고 아무리 해도 이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위원 안길보
그때 당시 승인을 안 해주면 되잖아요?

○위원 여홍구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되지 않는다니까요.

○위원 문호용
의회에서 승인 안 해도...

○위원 여홍구
승인 안 해도 되는 사항이지요.

○위원 안길보
왜 승인 안 해도 돼요?

○위원 여홍구
승인 안 해도 되지요 이것이 예산만 승인하게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승인...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예산만 승인 안 해주면 그 자체를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예산 승인해 주어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위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끝까지 그 사람들이 했다 해서 하는 소리예요.
승인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냐 이 말이에요. 승인 안 했으면 못할텐데...

○위원 여홍구
못하지요?

○위원 안길보
예.

○위원 여홍구
못하는데 의원님들 전체가 승인을 안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해주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해주자는 분도 있고 안 해주자는 분도 있고 그러면 표결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위원 여홍구
표결로 결정이 우리가 졌지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승인해 준 것이지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원망을 듣는다 이겁니다 항상 이러니까.

○위원 문호용
어쨌든 간에 태어나서는 안 될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했지만 정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오늘날 휴면상태까지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여홍구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항상 해결이 된다니까요.

○위원장 임형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여위원님! 대충 말씀 끝나셨지요?

○위원 여홍구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이런 식으로 되니까 끝에 가서는 승인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승인해 주면 나중에 했다고 다음 사람들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해줬다고.

○위원 안길보
원래 이것을 원 사업자체의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과 이것 승인해 주는 것과는 성질이 전연 다릅니다.
이것은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을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나도 아니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도와줄 바도 아니고, 지금 문제는 3건 소송되어 있는 것은 제가 봐도 질 것 같아요. 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어 버리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돼요.
예를 들어서 수도관계 문제는 나도 정영환 위원 말씀대로 때 쓰자고 그래요. 때 쓰면 결국 무슨 수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때 쓴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과 또 달라요.
이것은 때 쓴다고, 놓아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 여홍구
지금 해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지요?

○위원 안길보
우선 이자라도 덜 갚게 되지요 부담이 적어지지요.
그러면 지금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 여홍구
법적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으니까 연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 안길보
연기는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 안 하면 끝나는 것인데...

○위원 여홍구
제 말씀은 지금 급한 것 아니니까 더 놓아두었다가 지금 법적으로 계류 중에 있고 하나도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해줄 겁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구상권 문제는 우리가 별도 개념에서 한번 다뤄보자고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 안길보
그러면 놓아두고 하자고요.

○위원 여홍구
놓아두고 하는 것이...

○위원 이용현
아까 유보상태로 이야기했는데 또 나왔어요.
정영환 위원이 3건인가가 계류 중에 있다, 곪을 대로 곪아 있어요 터져라 이거예요.
터질 때까지 놓아두어 가지고 그 때 승인해주자 이거예요.

○위원 안길보
이것은 그 것하고...

○위원 이용현
그렇게 해주어야 맞지 나중에 또 와 가지고 이 건 처리해 주니까 또 한 건 올라와 가지고 전에는 해주더니 다음 것은 못해 주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그것 해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유보에요.

○위원장 임형규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듣고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반대 내지는 유보를 하시자는 위원님들은 다 재선 위원님이시고 지금까지 가결을 이어온 것인데 그냥 승인을 해주고 하자는 분들은 초선위원님이시기에 조금 갈등이 섭니다.
솔직히 저는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충분한 대화를 듣고 또 의회는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여기에서 한 말씀들이 인터넷이나 디스켓 한 장으로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이 자료를 보았을 때 과연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는가를 오늘 이 자리, 바로 이것이 김제개발공사의 처음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배 위원님들 깍듯이 대접이 아닌 유보라는 것은 부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차기에 이것을 완전히 대안을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대안제시를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 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일단 표결로 붙일까요?

○위원 최정의
잠깐만요, 여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번 감사동안에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개발공사를 한번 조사를 해볼 그런 의향이 계신다고 했지요?

○위원 여홍구
예.

○위원 최정의
그러면 이것을 보류시키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책임을 짓는 차원에서라도 선배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의원들한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김위원님은 유보로, 이것이 표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위원 최정의
아니, 잠깐만요. 감사특별위원회를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유보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형규
그렇게요.

○위원 여홍구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라도...

○위원 문호용
조사특별위원회요, 그 이야기는 진작에 나왔지 않습니까?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해서 어느 때라도 매듭은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여홍구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형규
여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한 점이 큽니다.
전에 잘못한 것을 같이 이어서 오늘로 이것을 끝내버리자면 이제 우리도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되지 않느냐, 반대한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그때 당시 반대한 사람이 분명히 옳은 의사였거든요. 그렇지만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위원 여홍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라도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리를 타 주어야 합니다.
하여튼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데 제일 문제는 현재까지 이렇게 왔으면 좋은데 제3섹터의 민간 주주들한테 돈을 다 원금을 주었단 말이에요. (청취불능)
현재 시장이 있는데 시장 결재까지 났을텐데 결재 났는가 그것도 확인을 못해 보고, 제가 감사 때 조금 보았지만 되지 않더만요. 개인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특별위원회에 의해서 확실히 조사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 주고 법은 법대로 하라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 가려주어 가지고 책임자를 확실히 가려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안위원님이랑 문위원님이랑은 어떻게 그렇게 한번...

○위원 최정의
어쩔 수 없어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좋습니다.
취득재산 목록 중 일련번호 1번 내지 16번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96외 15건의 토지 총 면적 14,142㎡ 4건에 대해서는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최정의
조사특별위원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보한다고 해야지요.

○위원 안길보
특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유보에 찬성 안 해요.

○위원 최정의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안길보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나도...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전원 찬성한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이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 갓길주차 등 불법 주차로 인해서 시민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도심 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을 펼치고자 하며, 군경묘지의 주변 정비 및 공원화 조성으로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추모의 자리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소로 제공하고 문화예술 공간 확충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평선 축제 시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고 벽골제와 연계한 문학과 도작문화의 체험공간을 활용함과 아울러서 모악산 매표소 옆 화단부지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입 계획으로 민간인 취득에 따른 소유권 행사 시 공원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공원조경 및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를 사전 확보하고자 하며, 부영 3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계획도로에 포함되어 기부한 (주)부영 소유의 토지를 체납하고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재정확충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차난 해소에 따른 주차장 부지 3개소 11필지, 2,898㎡ 매입, 군경묘지 부지 1필지 2,029㎡매입, 구 벽제초등학교 주변부지 1필지 2,678㎡ 매입, 공원조경 및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2필지 15,514㎡매입,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주)부영 재산 4필지 972㎡ 기부체납, 소규모 재산으로 읍?면 지역 700㎡, 동 지역 300㎡ 이하의 보존 부적합 토지 4필지 956㎡를 원매자에게 매각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을 첨부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총 19건에 24,091㎡ 공시지가로 21억29,363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매입으로는 토지 15필지에 23,119㎡에 20억70,699천원이고 기타 취득 이것은 부영에서 체납받는 토지입니다. 4필지 972㎡에 58,664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으로써는 토지 4필지 956㎡, 5,506천원을 원매자에게 매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부터 11번까지는 공영주차장 부지의 매입으로 11필지 28,098㎡ 공시지가로 7억44,07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경묘지 부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1필지에 2,029㎡ 공시지가로 약 14,7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구 벽제초등학교 주변부지 토지 매입하는 안으로 1필지 2,678㎡에 12,3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과 15번은 금산사 주변입니다. 2필지 15,514㎡로 12억99,59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부터 18번까지는 4필지 972㎡, 58,664천원어치는 (주)부영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소규모 재산으로써 1번부터 4번까지 956㎡ 추정가액으로 5,506천원 이것은 원매자에게 매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규와 매각, 매입부지 대상 위치도를 첨부를 했습니다.
먼저 매입대상입니다.
김제 신협 옆 부지매입 대상지 위치도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제일서점 뒤에 주차장 부지 확보대상지 위치도를 도면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천약국 옆에 공영주차장으로 부지매입 대상지 위치도를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순동의 군경묘지 주변부지 매입하는 매입대상 토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구 벽제초등학교 주변 토지 1필지 매입하는 대상물건을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부영에서 기부체납으로 받는 재산을 두 장에 걸쳐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산 매각으로 용지면 효정리 매각대상 재산과 공덕면 마현리 매각대상 재산, 금산면 용산리 매각대상 재산 그 다음에 신풍동 매각대상 재산을 도면으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나세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11월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3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주차장 부지 3개소 11필지에 2,898㎡와 군경묘지 인접부지 1필지 2,029㎡, 구 벽제초등학교 주변부지 1필지에 2,678㎡, 도립공원 시설부지 2필지 15,514㎡, 도시계획도로 용지로 기부체납에 의한 토지 4필지에 972㎡ 등 총 19필지 24,091㎡를 매입하는 안과 영세규모의 공유재산 4필지 956㎡를 매각하는 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의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리계획 승인안 3쪽 매입부분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지 3개소 11필지에 2,898㎡는 시가지의 협소한 도로망과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지 3개소에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안으로 3개 장소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만큼 주차장 조성 시 예상 이용차량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지의 여부 및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 적지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경묘지 인접토지 1필지 2,029㎡를 매입하는 건은 현재 협소한 군경묘역을 확장하는 측면도 있으나 면적을 확보하여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더욱 높이 기리고자 하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4쪽, 구 벽제초등학교의 주변토지 1필지 2,678㎡ 매입은 지평선축제 개최 시 부족한 주차용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안으로 지평선축제가 문화관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됨으로써 향후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될 경우에 대비 기 매입한 벽제초등학교의 부지와 건물 및 매입코자 하는 본 부지에 대하여 축제기간 외에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발공사의 부지 2필지 15,514㎡를 매입하여 도립공원 시설부지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변경안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기부체납으로 취득하는 김제시 신풍동 64-4번지 등 4필지 972㎡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기부체납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달성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무상증여의 방법으로 재산을 기부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받는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내지 제83조와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내지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로용지로 기부하는 4필지 972㎡는 기부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이라도 도로, 공원, 하천 등에 포함되겠습니다.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체납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본 토지는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매각부분 승인안 4-1쪽으로써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463-2번지 등 4필지에 956㎡는 소규모 재산으로써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 및 제36조의 2 행자부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지침 상 읍?면 지역에서는 700㎡이하 및 동 지역에서는 300㎡이하인 영세규모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또 직접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를 해야겠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정의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들었잖아요.

○위원장 임형규
업무보고도 듣고 개인적으로 감사 시에...

○위원 이용현
개발공사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나오셔서...

○위원 이용현
이 보고서에 개발공사하고 관계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개발공사 건 2필지 15,514㎡를 2001년도에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 내용은 거기 첨부해 드린 도면을 보면 녹색으로 표시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개발공사 부채가 내년도와 내 후 년도에 갚을 돈이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개발공사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부지를 조성하고 시에서 매입하는 자금으로 개발공사에서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온 것을 상환하고자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저는 일단 개발공사에 관한 건은 전체를 유보를 하고 사안별로 그렇게 토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정영환 위원님!

○위원 정영환
최정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른 시민 휴식공간이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이 개발공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를 발의해서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유보를 하는 쪽으로 해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말하자면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심도있게 여러 가지를 파헤칠 기회가 되니까 그때 가서 이것도 승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승인을 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일단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나오는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위원 최정의
예.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문위원님?

○위원 문호용
됐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여홍구 위원님! 어떻게 같은...

○위원 여홍구
예.

○위원 안길보
전문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아까 기부체납 재산을 우리 토지주가 매각을 해도 아무 조건 없습니까?
기부체납할 때 어떤 조건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전문위원 김진록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을 받는 것이지요.

○위원 안길보
아무 조건 없이 체납받았어요?

○위원 최정의
그렇지요, 어차피 도로니까 시도 도로를 받는 거예요.

○위원 여홍구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벽골제로 해서 그 주차장은...

○위원 최정의
사안별로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사안별로 하게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위원 최정의
사안별로요.

○위원장 임형규
예, 이어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표결은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 지역 지번별로 물어야 하나 사유별로 우선 찬반 여부를 묻고 표결결과는 종합하여 일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목록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일련번호 1번 내지 11번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예정인 김제시 요촌동 182-8외 10건의 토지 총 면적 2,898㎡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호용
이것이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위원 최정의
아니, 시내권 전에 문제생겼던 것이거든요. 사안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문호용
몇 번요?

○위원 최정의
지금 개발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시내권 공영주차장인데 저희가 일요일날 부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현장에 갔었고 고성곤 의원님이 그 지역의 의원이신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 있는 공터를 놓아두고 지금까지 비싸게 팔려다가 못 판 옛날 무슨 병원이지요?

○위원장 임형규
순화병원.

○위원 최정의
순화병원 그 건물을 시에서 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특혜 의혹을 주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보류를 시켰던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해서 저희는 기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만드는 것은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데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제일서점 거기가 4차선이거든요 광주집인가 복집 있는데 그런데 불과 밑에 30m 돌아가서 중앙선을 또 짤라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주 진입로를 그쪽으로 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교통이 더 혼잡해요.

○위원 문호용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아까 토론할 때...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사안별로 하자니까요.

○위원장 임형규
예, 그래서 최위원님이 전문위원이나 담당 과장님보다도 더 설명을 현장감 있게 하시니까 듣기가 편하네요.

○위원 최정의
예,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해주고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보류를 했다가...

○위원장 임형규
다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주차장이 세 군데이니까 나눠 가지고...

○위원 최정의
사안별로 해야해요.

○위원 정영환
지금 9번까지가.

○위원 최정의
신풍동만 빼놓고는, 왜 그러냐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목적 외에 사용을 해버렸어요. 해놓고 지금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안길보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는 것만 빼버리고...

○위원 최정의
1번에서 9번까지는 안 해주어야 해요.

○위원 문호용
1번에서 9번까지는 유보시키고?

○위원 최정의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일련번호 1번 내지 11번이라고 했는데 1번에서 9번까지는...

○위원 최정의
기 요촌동...

○위원장 임형규
예, 거기하고 그러면 10번, 11번은...

○위원 최정의
이 부분은 직접 파악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위원장 임형규
10번, 11번은 그러면...

○위원 안길보
12번.

○위원장 임형규
예, 10번하고 11번.

○위원 정영환
10번, 11번은 천약국 옆에 우리 시유지가 들어있는데 일부만 사는 거예요.

○위원 최정의
거기는 아까 기 부영에서 반납한다는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고만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1번에서 9번까지는 찬성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고 그것은 유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11번은 정영환 위원님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가 본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지금 요촌동하고 맥락이 다른 것이 요촌동 제일서점 부근은 주차를 홀짝수제로 하고 있어요. 홀짝수제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김제역전에서 경찰서까지는 홀짝수제가 사실상 도로가 더 넓어요. 넓고 차 받치는 데도 많은데 홀짝수제를 하지 않고 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하니까 우리 천약국 옆 공터에 시유지가 한 60% 이상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기정숙씨 땅이 조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서 우리 시유지 기존에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드
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짝수제를 안 해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경찰서하고 시에서 약속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면 시유지가 60% 이상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여기 개인 재산은 한 사람 것인데 20%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되셨어요?

○위원 안길보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1번에서 9번까지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호용
이것은 유보 아닙니까?

○위원 최정의
부결시켜야 다시 올라 온다니까요.

○위원 이용현
반대나 유보나 같은...

○위원장 임형규
아니, 틀리죠. 이것은 일단 전원 찬성으로 부결된 것으로...

○위원 안길보
예, 유보는 계속 올라와요.

○위원장 임형규
다음 10번, 11번은 정영환 위원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다음은 일련번호 12번 군경묘지 부지로 활용할 토지 김제시 순동 251-120 면적 2,029㎡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의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재술 위원님이 아마 거기 가셔 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매입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어요?

○위원장 임형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에 보고를 했어요.

○위원 최정의
전에 업무보고 시에 했어요.

○위원장 임형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다음은 일련번호 13번 구 벽제초등학교 주변부지인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5-21 면적 2,678㎡에 대하여 이 부분은 우리 벽골제 행사하는데 이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기 벽제초등학교를 저희 김제시에서 매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요.

○위원 최정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량 의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분명한 것은 시에서 1년에 한번 써먹을려고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냐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위원장 임형규
예, 이 부분에서는 성의껏 하세요. 또 시민들 의사가 맞아요.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그 지역이니까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여기 이 땅이 원래 경매로 넘어갔다가 입찰에서 먹은 땅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 그 땅 아니에요.
이 땅은 순수한 개인 땅으로써 지난번에 도로 조금 낸 것도 그 분이 일제 가산금을 더 안 받고 원만하게 제1번으로 처리가 된 땅이에요.

○위원 정영환
이 부분에 대해서 부량 출신이시니까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형규
저는 최정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민들이 한번 써먹기 위해서 그런 주차장을 사냐 또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하지만 좌우간 위원님들이 하는 대로...

○위원 이용현
아니, 거기가 아스콘 포장한 자리 아닙니까?

○위원장 임형규
거기가 어디냐면요 이게 29호 국도변이에요 여기가 벽골제 행사장이고 여기가 벽제초등학교에요.

○위원 이용현
예.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여기까지는 길을 넓혔어요.

○위원 이용현
예.

○위원장 임형규
이 논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을 샀으니까 이 논을 사서 여기까지 같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위원 문호용
김제시에서 지평선축제를 않는다면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함부로 써먹더라도 필요할 거예요.
금액도 많지 않네요.

○위원 이용현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돈이 문제에요.

○위원장 임형규
내가 금액은 안 보았는데 한 3~4,000만원...

○위원 문호용
여기가 공시지가로 나온 것인가요?

○위원 최정의
공시지가로 나왔겠지요.

○위원장 임형규
이것 금액이 얼마인가요?

○위원 문호용
2,600이면 800평, 800평 정도 되는고만요.

○위원장 임형규
2,800평요?

○위원 문호용
2,678㎡이니까 800평.

○위원장 임형규
약 780평 되네요.

○위원 최정의
추정가액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한 2,000만원 이상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형규
실지 보상금이 있어요 영농보상비 대충 맞더만요.

○위원 문호용
그것은 영농 보상비가 아니라 논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니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아니, 더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진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 임형규
주차 진입을 하고 주차장과 같이 연결된 거예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알아요, 말하자면 길이 좁으니까 넓게 해서 그것을 주차장도 하고 운동장도 쓰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형규
길이 좁아서 넓힌 것은 지난번에 넓히고 다시 여기에다가 파 가지고 다시 또 붙인 거예요.

○위원 정영환
거기가 절대농지는 아니고...

○위원장 임형규
절대농지 맞습니다.

○위원 정영환
맞아요?

○위원장 임형규
예.

○위원 정영환
이것 문제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용동교에서 봉황동사무소 사거리까지 양쪽에 우리 시에서 허가는 안 해주어요. 국가 정책적으로 이것은 안 해준다, 이런 지평선 축제하면서 절대농지를 주차장으로 만들라고 이것은 승인해 주고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위원장 임형규
이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주차장으로써 효율성보다는 앞으로 농민들이 공동 농사용으로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위원님들 소신껏 해주세요.

○위원 정영환
본 위원 생각은 국가나 지자체가 땅을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니까 골치 아프다 이거지요. (청취불능)

○위원 최정의
그런데 거기가 절대농지인가요?

○위원장 임형규
그 금방은 전부 다 절대농지에요. 부량면은 상대농지가 거의 없어요.

○위원 안길보
거기 담당 의원은 어때요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장 임형규
좋지요.
좌우지간 거수를 해주셔야지요.

○위원 최정의
이번에 거기가 뭣 되었다고 했지요 아까 이야기하던데.

○위원 이용현
거기가 진흥지역이지요, 형질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 최정의
할 수 있으니까 올라왔겠지요?

○위원 이용현
형질변경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 정영환
절대농지라도 지자체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해요 형질변경 그것은 상관없어요. 개인하고는 틀려요.

○위원 문호용
공공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 최정의
이번에 우수축제로 지정된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지요.

○위원 이용현
그러면 그것을 터 버리면 완전히 운동장하고 연결...

○위원장 임형규
그렇지요, 운동장하고 연결이 돼요. 운동장으로써는 다른 행사를 하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고 소규모 행사는 거기에서 하고, 대규모 행사는 이쪽 벽골제에서, 더 큰 대규모 행사는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하고요.

○위원 정영환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 그 쪽 지역이니까 해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어물거리고 뒤로 빼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좋습니다.

○위원 여홍구
위원장한테 할 수가 없고 지금 벽골제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위원장 임형규
우리 벽골제 소유의 땅하고 2필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0m에요. 그것을 사버리면 같은 것이 돼요.
이쪽 1필지를 더 사면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건물하고 80m, 우리 벽골제 땅하고는 40m 그러니까 도로 건너 인접된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여기가 초등학교인데 여기가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버리면 완전히 학교 운동장하고 같이 돼 버린다는 그 이야기지요.

○위원장 임형규
예.

○위원 이용현
사야해요.

○위원장 임형규
여위원님! 어떻게...

○위원 여홍구
주차장 없어서 못합니까?
그러면 부량 전부다 사버리지요.

○위원장 임형규
이의가 분분하니까 일단 표결에 붙이지요.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일련번호 14번 내지 15번 공원시설 부지인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12와 금산리 111-28 면적 15,514㎡건에 대하여 전원 유보로 결정되었고, 일련번호 16번 내지 19번 기부체납 토지인 김제시 신풍동 66-4외 3건의 토지 면적 972㎡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다음은 4-2쪽, 매각대상 재산목록인 일련번호 1번 내지 4번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463-2외 3건의 토지 면적 956㎡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표결한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인 김제시 요촌동 182-8외 8건의 일련번호 1번에서 9번을 제외한 부지 일련번호 10번과 11번 표결결과는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경묘지 부지인 김제시 순동 251-120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구 벽제초등학교 주변 부지인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5-21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6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고, 공원시설 부지인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12외 1필지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유보되었고, 기부체납 부지인 김제시 신풍동 66-4외 3필지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영세규모 재산인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463-2외 3필지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12외 1필지 12,319㎡는 유보되었으며, 공영주차장 부지 일련번호 1~9번까지인 요촌동 182-8외 8필지를 제외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정영환
전문위원님! 지금 요촌동 부결된 것 이것 예산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들 그때 예산 다 삭감해야 됩니다.
혹시 모르고 지나가면 통과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짚어서 삭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 안길보
1번에서 9번이 유보에요 부결이에요?

○위원 최정의 부결을 시켜야 다시 계획을 짜서 올라온다니까요.

○위원장 임형규
유보를 하면 안 맞으니까 부결을 시키고 다시 그것을 다른 데로...

○위원 정영환
거기는 이제 안 된다 이거지요.

○위원장 임형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말 진지한 토의속에서 원만히 회의가 된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이용현,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여홍구
정영환, 최정의
○ 출석공무원 - 5명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회 계 과 장 나세훈외 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2 3 대 제 58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7
3 3 대 제 58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4
4 3 대 제 58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20
5 3 대 제 5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3
6 3 대 제 58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9
7 3 대 제 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2
8 3 대 제 5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9 3 대 제 58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5
10 3 대 제 58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0
11 3 대 제 5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2 3 대 제 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9
13 3 대 제 58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9
14 3 대 제 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2-03
15 3 대 제 5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6 3 대 제 58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7 3 대 제 5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8 3 대 제 58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1
19 3 대 제 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20 3 대 제 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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