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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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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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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12월1일(금) 10:1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12월1일(금) 10:1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8회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정연설및2001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본회의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황은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은택
의회사무국장 황은택입니다.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8회 정례회 집회는 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는 12월1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0년11월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김제시장으로부터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0년11월30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 제58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58회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3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000년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 정례회 회기는 2000년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고성곤 의원과 최정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곤 의원과 최정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시정연설및2001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 및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인희 김제시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 및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곽인희
존경하는 12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경진년도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해로서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매우 바쁘게 보낸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에 즈음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신사년 새해의 시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시정설명에 앞서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열풍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는가 하면 자국이기주의에 따른 지역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과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컸으며 의약분업, 금융구조개선, 부실기업정리 등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화해무드 조성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방문과 이산가족 상호방문이 실현되고 경의선 복원, 개성경제특구지정 등으로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전세계가 우리의 평화적 노력과 인권신장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지역도 태풍과 잦은 비로 막바지 농사에 다소의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시정은 전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 단결하여 재난과 재해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5년1월1일 시?군 통합 이후 시청사가 둘로 나뉘어 청사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많은 행정낭비를 초래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곳 서암 청사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통합청사를 완공하여 각 실?과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더욱이 전라북도 최초로 인?허가 민원의 One-stop 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실을 1과 13담당 84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1일부터 일반민원, 지적민원은 물론 2개 이상 부서에서 수행하던 건축허가, 농지전용, 공장설립, 토지, 환경, 산림 및 교통 등의 복합민원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민원을 해당 부서 방문없이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는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단계 더 높은 시민본위의 봉사행정 실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조성된 노인종합복지타운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목욕탕, 이?미용실 등을 갖춘 종합복지관과 15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전용주택을 지난 11월에 개관 및 입주식을 완료하였고, 내년 3월에 16실의 병실을 갖춘 전문요양시설이 준공되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김제쇼핑센터 준공에 따라 청소년, 주부 등 새로운 계층위주로 중심상가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3억원 정도의 김제사랑 상품권 4만 매를 발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공무원이 솔선토록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평가한 연인원 21만명이 참여한 지평선축제는 전국단위 행사로 자리매김 하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특히,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북한동포에게 쌀 보내기와 통일을 상징하는 380m의 떡가래를 만들어 세계 기네스북에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지평선쌀을 홍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는 12만 시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우리 김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쌀을 중심으로 한 축제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 않은 문화시설을 갖춘 금구당월 전원주택을 신축하였고, 지역의 동질성 확보와 시민의 정신적 통합을 위한 김제시 이미지통일화사업이 완료되어 대내외적인 이미지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김제우회도로, 남부순환도로 등 간선도로망의 확충과 김제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건설, 전북기능대학의 이전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만 한가지 전주신공항문제로 인하여 계획 중이던 공덕지방산업단지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주요사업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의원님들의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모두와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는 민선 2기의 4차 년도가 되는 해로서 각오를 새롭게 하여 「21C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시정지표로 하여 시정의 기본방향인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행정, 농공이 조화되는 경제행정,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 전통을 되살리는 문화행정을
내실있게 완성하는 해로 정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함양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시책으로는 첫째, 일반행정분야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의 행정체제로 기구를 개편하는 한편, 현행 읍?면?동제도를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도록 하겠으며, 김제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성숙된 상호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등 교류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지역간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시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이동시장실 운영, 생활현장 방문대화, 시정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발로 뛰고 몸으로 실천하는 현장행정에 주력하겠으며, 민원사무의 빠른 서비스제와 민원후견인제의 활성화,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생활보호자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통하여 최저생활비, 자활지원 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안락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특히 노인종합복지타운의 내실있는 운영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여성취미 및 소양교육 등을 추진하고 지역교육여건 개선과 시민의 정보욕구와 지적충족을 위하여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농수산개발분야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주거환경조성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새기술의 개발과 전문농업인 육성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모색코자 합니다.
또한, 무한경쟁에 대비하여 농특산물 가공생산시범, 품목별 연구회조직을 활성화하고 특히, 김제특미 지평선쌀의 판매확대와 이미지제고를 위해 보급종자를 지원하고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출하 시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농산물 수출을 위한 파프리카, 화훼 등 수출농산물생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농산물 규격화사업과 용지?백구포도, 원평배 등 과실생산유통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고소득 상업농을 육성하고 농림축산분야에도 경제수, 환경수의 조림과 육림에 주력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가축방역 및 진료 등 축산환경개선과 가축생산지원 등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분야입니다.
김제쇼핑센터의 준공에 따라 시설비를 저리 융자하는 등 입주자에게 최대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쇼핑센터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변교통망을 확충할 것이며,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은 유관기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고 고용촉진 훈련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저소득층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조성완료된 순동지방산업단지의 분양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재경향우회, 각종 언론매체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분양설명을 통하여 투자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역사회개발분야입니다.
먼저, 교통부문으로서 시내 중심노선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통편익을 증진시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코자 합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검산토지 구획정리사업과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관리사업으로는 모악산도립공원을 비롯한 검산시민체육공원, 도시공원 등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가꾸어 시민의 휴식 여가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정서 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반조성사업으로는 기존도로의 유지관리와 우회도로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도 지속적으로 확포장 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로는 농어촌 상수도 확장사업, 용담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일원 하수도정비공사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품질시험, 공사사전심사제 등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보건환경분야입니다.
보건복지분야로는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방역사업과 전염병예방,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한 시민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분야로는 만경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남긴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의 관리강화로 환경오염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국토대청결운동을 범시민 의식운동으로 전개하여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전국 유일의 비경인 지평선 김제의 지역특성을 더욱 부각시켜 도작문화 중심의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 사물놀이, 판소리 등의 국악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등의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겠으며 미술, 문학 등 창작?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역사?종교?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적부문으로는 각종 지정?비지정 문화재와 벽골제 일원의 종합적인 관광지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역사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업적 재조명 사업에 벽골제를 연계하여 전국적인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부문으로는 1400년 고찰인 금산사와 지평선의 주 무대인 벽골제, 망해사, 성모암 그리고 김제온천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김제의 우수명소를 하나의 벨트권화 하는 김제 8경 지정사업 등도 추진하면서 검산체육공원내 나라꽃 무궁화공원조성, 심포항 갯벌, 아리랑문학관 등 테마관광상품개발로 관광체험장화 하여 보고, 즐기고, 먹고, 참여하는 관광지로서 오래남는 추억거리로 삼도록
김제의 이미지를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부문으로는 전문체육의 육성지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동네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 체력단련장소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정보화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물에 관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의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한 시정주요내용에 대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며 시민과 내외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정종합정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전용 FAX증설, 무인민원 발급시스템 도입, 인감업무의 전산화 등 민원서비스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운용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4차년도 중앙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표출되어 우리 시의 영세한 재정규모로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 시민들의 바램을 모두다 수용할 수 없는 형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비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입면에서는 세수전망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수확충에 차질 없도록 하고, 세출면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경상적 경비 절감,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2,112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936억원 대비 약 9.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 보다 14.6%가 증가된 1,8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00억원으로 5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인으로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12억원을 세입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160억원으로 금년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42억원으로 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711억원으로 70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2억원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95억원으로 8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금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난해 보다 38.7%증액된 283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부예산안에 의한 예정치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후 보조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별은 자체수입은 지방세 160억원과 세외수입 142억원을 합한 302억원이며, 의존수입이 1,510억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6.7%로서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증대 등 자주재원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812억원 중 지역개발사업과 사회복지 등 투자비에 1,141억원을 편성하여 63%를 차지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552억원으로 30%이며, 경지정리사업비부담금 등 채무상환에 25억원, 예비비 등에 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512억원, 사회복지분야 817억원, 경제개발분야 428억원, 민방위분야 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 5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242억원, 물건비 254억원, 이전경비 473억원, 자본지출 743억원, 보전재원 18억원, 회계간 내부거래 57억원, 예비비 및 기타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행정분야로 모악산도립공원 토지매입 14억원, 컴퓨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4억원을 편성하고 둘째, 사회복지분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병원 신축 5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158억원, 마을회관 모정 신축 및 보수 11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째, 농촌개발분야는 경지정리 및 영농기반개선으로 44억원, 기계화경작로사업 14억원, 밭기반정비 11억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49억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원,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5억원, 농산물 규격출하 및 지평선쌀 홍보 14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 2억9천만원, 토양개량제공급 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지역경제분야로 공공근로사업 8억4천만원, 중소기업보육센터 지원 및 농공단지시설지원 4억원, 고용촉진 훈련지원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다섯째, 도시건설분야로 만경우회도로 6억원, 자전거도로 3억원, 시의 국도 43억원, 시의 시도 10억원, 농어촌도로정비 35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 16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34억원, 주민편익사업 15억원, 구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원, 도로유지관리 3억원, 시내버스승강장 및 교통편의시설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환경분야로는 하수관거시설 118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24억원, 분뇨처리장운영 42억원, 축산폐수처리장운영 7억원, 쓰레기처리 위탁비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곱째, 문화관광분야로는 온천개발 23억원, 지평선축제 행사비 5억원, 벽골제배수로 개선사업 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끝으로, 행정정보화 및 지적도면 전산화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300억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0억원, 하수도사업 3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89억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28억원, 주택사업 6억원, 경영수익사업 18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3억원,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 특별회계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의 새해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 한정되어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또한 예산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었으나, 국?도비의 예산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미비된 사항은 실?과?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정 주요시책을 성실히 실천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산하 950여명의 공무원은 새천년의 웅비하는 김제시 건설을 위하여 신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신사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01년도 시정설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와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최정의 의원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0년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0년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12월 2일부터 12월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12월2일부터 12월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재희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성곤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코자 합니다.
고성곤 의원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김제시내에서 만경으로 가는 길을 따라 약 8km쯤 가면 만경 삼거리인데 오른쪽은 만경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은 죽산가는 길이다.
여기에서 왼쪽 길로 접어들어 약 350m 더 가면 오른쪽 산자락에 세워져 있다.
이 말씀드린 내용은 8.15 해방과 더불어 건국이래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의 2대 심계원 원장과 3대 부통령을 역임한 함태영 선생의 출생지 기념표석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선생께서는 1873년에 진봉면 정당리에서 강릉 함씨 우택의 아들로 태어나 약관 22세로 한국 최초의 법관이 되었습니다.
1898년에 25세 한성재판소에서 판관의 중책을 받아 서재필, 이상재, 임치호, 이승만 등의 관련된 소위 독립협회 사건 재판의 법관으로서 소신있는 판결로 이를 재판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관의 자리에서 파직 당하시고 선생은 3.1운동 때 민족대표 48인의 1분으로 전국 기독교인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3년 동안 옥고를 겪기도 했으며, 해방 후 2대 심계원장과 3대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1962년에는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1964년 91세로 서거했으며 국민장으로 고인의 영면을 온 국민이 애도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1982년에 김제군에서 발행된 김제의 전통에 5건의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1975년 삼성출판사에서 발행한 새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함태영 박사의 출생지가 서울로 되어 있으며, 1986년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함경북도 무산으로 되어 있으며, 광복회가 편찬한 대한민국 5000년사에 독립운동사 편에는 함경북도 무산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9분의 자제를 두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제5공화국 때 미얀마 아웅산 폭발사고로 숨진 함병춘씨가 바로 선생의 막내 아드님이셨으며,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여덟 번째 아드님이신 함병손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로는 선생의 전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긍을 했으나 태어난 곳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시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자료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추구하고자 하는 덕목에 크나큰 줄기는 충과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각박하다 보니 충과 효는 멀어졌으며, 대인은 있으되 군자는 없고 원로는 있으되 참으로 존경받는 원로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생께서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에서 출생한 것이 사실이다면 이 얼마나 가슴에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김제시민에게는 김제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현존에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는 선생의 훌륭하신 정신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확인과정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놓여져 있는 함태영 선생 출생지 기념표석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 김제출신이 사실이다면 12만 김제시민으로 새로이 단장하고 잘 가꾸는 것이 후세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우리말 큰 사전이나 독립유공자 공훈록이나 독립운동사에 기재된 내용과 친 아들이신 함병손님의 말씀이 출생지 부분에서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니 확실한 근거와 사실에 입각한 냉철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고인이신 선생께서도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함태영 선생의 출생지를 정확히 사실 조사하여 한시라도 지체없이 김제시민과 관계 요로에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 19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2 3 대 제 58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7
3 3 대 제 58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4
4 3 대 제 58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20
5 3 대 제 5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3
6 3 대 제 58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9
7 3 대 제 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2
8 3 대 제 5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9 3 대 제 58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5
10 3 대 제 58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0
11 3 대 제 5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2 3 대 제 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9
13 3 대 제 58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9
14 3 대 제 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2-03
15 3 대 제 5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6 3 대 제 58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7 3 대 제 5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8 3 대 제 58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1
19 3 대 제 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20 3 대 제 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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