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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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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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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12월9일(토)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12월9일(토)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농가부채해소를위한특별법제정건의문채택의건
3. 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3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회의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급히 처리할 안건이 있는 관계로 금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농가부채해소를위한특별법제정건의문채택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농가 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가 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발의하신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인근
오인근 의원입니다.
연일 농가부채 문제로 사회가 상당히 시끄러운 지경에 와 있고, 그래서 김제에서도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원성을 다 나눠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안.
첫째, 주문은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 전액을 탕감하고 모든 연대보증은 농업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되 연대보증으로인한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며, 모든 정책자금에 대해 5년간 상환을 유예한 다음 10년거치 10년간 균등 상환토록 하고 상환기일이 다가오는 상호금융부채는 5년거치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며 금리도 정책자금은 3%, 농업인이 대출받은 상호금융자금은 5%로 인하하는 농업금융정책에 대한 개혁과 농민의 특별자금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이 농가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시위를 벌인 데는 농민들이 갈수록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기 때문이며, 농가부채는 단순히 농가의 어려움을 넘어 농업과 농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건의합니다.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안 전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UR협정과 WTO체제 출범이후 우리의 농업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과 파행적 농정으로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농촌 경제는 파탄에 빠져 농민은 삶의 희망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산업화의 밑거름과 국민들의 주식을 책임져 왔던 농민들의 존재가치가 상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의미로 시청에 농기계를 반납하고 폭락한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는 바람에 농가부채 원금과 이자를 현물로 상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급기야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농민들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소홀한 UR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가의 몰락을 가져 왔으며, IMF사태에 따른 소비 감소와 비료나 농약 등 원재료비 상승으로 수지구조가 크게 악화되어 생산비 조차도 건질 수 없어 대출금 이자마져도 갚을 수 없게 되어 농가부채가 급증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여섯 번에 걸쳐 농가부채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미봉책으로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 농가부채는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하여 농사를 지어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8조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농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며, 더구나 농가당 연간소득은 2,300만원에 불과한데 빚은 가구당 평균 2,000~3,000만원으로 농업수익율의 배가 넘는 고금리로 인하여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야만 하는 실정으로써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 전액을 탕감하고 모든 연대보증은 농업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정책자금에 대해 5년간 상환을 유예한 다음 10년 거치 10년간 균등 상환토록 하고, 상환기일이 다가오는 상호금융부채는 5년 거치 10년간 분할 상환토록 하며, 금리도 정책자금은 3%, 농업인이 대출받은 상호금융자금은 5%로 인하하는 농업금융정책에 대한 개혁과 농민의 특별자금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00년12월9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오인근 의원님이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은 오인근 의원님이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 각 정당, 국회의원 장성원 의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12월10일부터 12월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12월10일부터 12월14일까지 5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0년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 19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5명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동일회기회의록

제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2 3 대 제 58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7
3 3 대 제 58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4
4 3 대 제 58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20
5 3 대 제 5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3
6 3 대 제 58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9
7 3 대 제 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2
8 3 대 제 5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9 3 대 제 58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5
10 3 대 제 58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0
11 3 대 제 5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2 3 대 제 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9
13 3 대 제 58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9
14 3 대 제 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2-03
15 3 대 제 5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6 3 대 제 58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7 3 대 제 5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8 3 대 제 58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1
19 3 대 제 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20 3 대 제 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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