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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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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5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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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20일(수) 10:00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20일(수) 10:00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 산안, 200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김제개발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5분 자유발언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3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 200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철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철환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철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새 예산안에 충실한 편성을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성원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동료의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12월8일부터 18일까지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본 예산안은 2000년11월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3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 열린 제1차에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 중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 총액 1,832억573만원보다 179억5,100만원이 증액된 2,011억5,673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0억9,001만원이 증가한 1,811억9,673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2000년도보다 52억4,000만원이 감소한 199억6,000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상세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2,011억5,673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외 5개 과목에서 1,811억9,67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총액은 199억6,0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등 5개 과목의 세출총액은 1,811억9,673만원으로써 세입과 일치됩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99억6,000만원의 세입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1년도 본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본예산의 예산총액 2,011억5,673만원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130건에 70억869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2건에 1,0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은 132건에 70억21,369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2000년12월15일 제출되었던 바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2000년11월20일 제출된 당초 본예산 보다 총 32억2,127만원을 증액 편성한 2,043억7,800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계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8억4,637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40억6,7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12월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외 5건에 10억19,11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로써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43억7,806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803억5,355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240억27,651천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총액은 53억34,70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검산동사무소 옹벽공사 외 45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국비, 도비, 시비, 양여금 등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명시이월 사업비조서를 각 사업별로 심사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11월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3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12월1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00년도 본예산 보다 4억2,206만원이 감소한 99억93,794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린다면 총 예산규모 99억93,794천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사업예산이 69억11,244천원, 자본예산이 30억8,255만원이고 세출부문은 사업예산 47억27,763천원, 자본예산이 52억66,031천원으로 총괄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일치됩니다.
이러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12월1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억93,794천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는 2000년11월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3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12월14일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기금별로 세입세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써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기금운용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개 기금에 대한 2001년도 수입계획 총괄을 설명 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3억8,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9억6,900만원, 예금운용이자 3억6,200만원, 기타 융자금 회수가 2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59억4,900만원을 수입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개 기금에 대한 2001년도 지출계획 총괄을 설명 드리면 경상사업에 3억500만원, 융자사업에 9,000만원, 기타 이차보전에 55억5,400만원을 포함한 총 59억4,900만원을 지출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제시에 설치된 8개 기금에 대하여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2001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하였던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2억원과 4-H후원기금 500만원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서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 그리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철환.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임철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임철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임철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임철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임철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임철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여홍구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여홍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홍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정을 가지고 자료검토와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성심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 마무리 등 시정업무 추진에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하고 애써주신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재희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분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므로써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 토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0년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총 43개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일정 중 2000년12월5일은 읍?면?동과 보건지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현황입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요구자료는 총 275건으로 2000년 시정질문 조치결과 등 공통자료 124건과 위원님들의 개별 요구자료 또는 감사활동 중에 요구하신 총 151건의 감사자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기간 중 금산면 원평리 구미마을의 이종희 장군 생가 창호 및 지붕설치 공사 확인, 검산동 시립 양묘장 등 총 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쪽,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내용입니다.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FREE TOUR 여비 목적 외 사용, 국?공유 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 소홀 등 23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총무과의 고충민원실과 종합민원실의 환경업무 중복 등 9건의 개선사항 등 총 32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부서별 지적건수 및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시정조치 및 개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부터 26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건의사항은 만경읍 외 15개 읍?면?동에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사업 등 총 20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27쪽에서 28쪽까지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29쪽,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공종강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전국 최초로 생강조직 배양 후, 다량의 종강생산 및 수경재배 생산기술을 실용화하였으며, 황산보건지소에서는 청결하고 아늑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청사내외 환경정비와 특히, 화장실의 이미지 개선에 힘써 방문하는 보건 민원인에게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진봉면에서는 직원 상조회의 운영 수익금에서 주민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하여 주는가 하면 백산면에서는 사랑의 좀도리 쌀독을 설치 운영하여 기탁된 쌀로 불우이웃을 도와 공무원과 지역 주민과의 친밀한 유대관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죽산면에서는 게이트볼장 및 체육시설 설치, 용지면과 백구면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포도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였고, 요촌동에서는 도심속 꽃길 및 화단 조성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치는 등 총 16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9쪽에서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3대 의회 들어 세 번째 실시한 감사이자 새 천년을 맞아 처음 실시한 감사라는 점에서 감사위원과 수감자 모두가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감사를 위하여 협조 노력한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시정을 요구했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꼼꼼히 살펴보았는가 하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시민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집행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지적사항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은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감사결과 향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보완 발전 나가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IMF로 인한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과 공무원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부서의 업무추진에 대한 적극성과 업무 연찬이 미흡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변화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행정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배양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음 두 번째는 해마다 되풀이 지적되는 사례입니다만, 의회에서 요구한 집행부의 감사 요구자료 내용이 일부 계수가 맞지 않거나 통계수치의 불일치 등 감사 자료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위원님들의 개별 요구자료 제출이 늦어져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의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정과 시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감사기간으로 주어진 1주일이 너무 짧아 현장감사를 위주로 한 감사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으며, 네 번째는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식인 업무처리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어 초고속 정보화시대에 성숙된 시민의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제시와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시민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시 재정을 내 집 살림처럼 여기는 진정한 위민 봉사자세로 더욱 분발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행한 감사 방식으로는 집행부 감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서류감사는 상급기관의 종합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통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하고 또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시책들이 과연 우리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바로 잡아 주시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감시?견제를 통하여 정책이나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시책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도출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명실공히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를 일부나마 확인하였습니다만, 행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시민의 알 권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이번 감사가 의욕만큼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 감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적발 또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적발 또는 지적된 사안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의 실수에서 빚어진 사무 착오는 시정하면 되겠지만,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사례를 수집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의회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방법 등에 대해서 수 차례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감사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내년도에는 새로운 감사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며 집행부에서도 의회감사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 이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함께 협조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한 질책의 수단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미쳐 확인하지 못한 시설 및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점검과 철저한 확인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말씀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채택하도록 되어 있고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12월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홍구.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여홍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홍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처리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로이동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위로이동 6.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임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과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공인조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1월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15일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 보급과 통신기술 발달로 각종 행정문서 체계가 전자문서로 통용화 됨으로써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0년12월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동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동월 15일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사한 후, 동년 동월 18일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나세훈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 월촌동사무소 토지 1,538㎡와 건물 586.42㎡을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지소의 신풍본관 토지 660㎡와 건물 229㎡, 옥산별관인 토지 1,398㎡와 건물 159.82㎡을 교환 매각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0년11월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8일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세훈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주차장 부지 3개소 11필지2,898㎡와 구 벽제초등학교 주변부지 1필지2,678㎡인 도시계획 도로용지로 기부 체납에 의한 토지 4필지 972㎡ 등 총 17필지 8,577㎡를 매입하는 건과 영세규모의 공유재산 4필지 956㎡를 매각하는 건으로 심사한 결과, 매입 재산 중 공영주차장 부지인 김제시 요촌동 182-8번지 외 8필지 2,508㎡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9명 위원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부결하였고, 공영주차장 부지인 김제시 신풍동 213-3번지 외 1필지 390㎡와군경묘지 부지인 김제시 순동 251-120번지 2,029㎡ 기부 체납 토지인 김제시 신풍동66-4번지 외 3필지 972㎡ 재적위원 9명 위원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구 벽제초등학교 주변 부지인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5-21번지 2,678㎡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9명 위원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매각재산인 김제시 용지
면 효정리 463-2번지 외 3필지 956㎡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9명 위원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1월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15일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전기택 환경지도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이 조례에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률 제586호로 개정된 오수?폐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기준이 명시됨으로써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12월20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고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고성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심사결과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심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11월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12월15일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경비부과징수를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실시해 왔으나 농어촌정비법이 1994년12월22일 개정되면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일부 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되면서 경비부과징수조항이 없어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찬용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9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여러분!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2000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아낌없이 도와주셨던 동료의원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1년도에도 지역개발과 더불어 주민생활 복지향상에 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12월20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성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김제개발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8항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여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홍구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목적, ’93년1월11일 민?관 공동 출자방식인 제3섹터로 설립한 김제개발공사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개발공사의 설립운영 실태 및 출자금 반환의 적정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김제시와 김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 사무의 범위는 김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과 김제시에서 추진한 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 시행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여홍구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재희
김연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연수 의원님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연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희 의장님과 우리 시의 어려운 살림을 관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이러한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제시민 여러분!
저는 용지 면민들이 시정을 잘 관리 감독하라고 선택을 받은 김연수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돈, 세금을 가지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뿌리면서 최대의 부를 누렸던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여기에 서 있는 저희입니까? 아니면 저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십니까?
아니올시다. 그들은 칼자루를 자기 손에 쥐고 아무렇게나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러 바꿔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최고의 권위와 부와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뒤흔들어 대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위정자들이올시다.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재희 의장님과 6.25 이후의 최대의 국란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12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살림을 관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00년을 뒤로 한 채 다시 밝아오는 새해 200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01년도에는 지난 날의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가는 해에 다 묻어버리고 서로가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잘 해보자고 하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이며 운영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그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 9명이 심사숙고하여 처리했던 쓰레기 민간위탁 문제가 이제와서는 잘못되었다고 20여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원들간에도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과오가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도 범하지도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자존심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지키자 이런 이야기올시다.
이제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김제 시민들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우리들의 의무인 견제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임을 재삼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분골쇄신하여 적소성대하고 진압개선이라고 선인들의 말씀과 같이 우리 12만 김제시민이 진정으로 잘 살고 타지로 떠났던 우리 김제시민들이 다시 김제로 돌아오는 새로운 김제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약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 19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0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외 1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2 3 대 제 58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7
3 3 대 제 58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4
4 3 대 제 58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20
5 3 대 제 5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3
6 3 대 제 58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9
7 3 대 제 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2
8 3 대 제 5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9 3 대 제 58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5
10 3 대 제 58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0
11 3 대 제 5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2 3 대 제 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9
13 3 대 제 58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9
14 3 대 제 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2-03
15 3 대 제 5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6 3 대 제 58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7 3 대 제 5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8 3 대 제 58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1
19 3 대 제 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20 3 대 제 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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