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58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58회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15일(금) 14:12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시12분 개의)

○전문위원실 김진수
전문위원실 김진수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진수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써 2000년11월 17일과 27일, 12월9일에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20일과 30일, 12월9일에
각각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소관인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인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인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공인의 규격 변경에 따라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써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전자 인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만 간단하게 줄여 가지고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예,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은 전자공인을 새로 만들도록 하였고, 시장의 직인이 당초 2.7㎝에서 0.3㎝가 늘어난 3.0㎝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실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정된 것은 17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까지 개정요약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1월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3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행정문서 체계가 전자문서로 통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자공인의 규격 및 전자공인의 등록과 보존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홍구 위원님!

○위원 여홍구
이것이 컴퓨터에 쓰는 직인입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예, 컴퓨터에다가 직인을 등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신규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홍구
더 커졌다고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0.3cm가 늘어났습니다.

○위원 여홍구
왜 커졌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그것은 사무관리처리규정이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군도 종전 2.7cm에서 3cm로 0.3cm가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 여홍구
관인의 문양은 행정기관 장이 정하되,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총무과장 정창섭
26페이지에 사무관리규정란을 보면 청인하고 직인이 있는데 기타 행정기관의 장 해가지고 3cm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여홍구
읍?면?동장 것은요?

○총무과장 정창섭
읍?면?동장 것은 2.7cm로 종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홍구
종전하고 똑같이 되었다?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여홍구
그래서 그것은 이 조례가 필요없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여홍구
읍?면?동장 것은 필요없다는 거예요 조례는?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종전의 읍?면?동장 것은 수정안 있습니다.
2.1cm에서 2.7cm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여홍구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장 임형규
알고 있으니까 요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알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월촌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2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교환매각하자는 안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나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0년12월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2월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변경안은 구 월촌동사무소 토지 1,538㎡와 건물 586.42㎡를 농산물품질관리원인 신풍본관 토지 660㎡와 건물 229㎡, 옥산별관인 토지 1,398㎡와 건물 139.82㎡를 교환매각하는 건으로 지난 11월 국무회의 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신청에 의하여 구 월촌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토지와 건물을 교환매각을 의결한 바 있으며, 구 월촌동사무소 토지와 건물은 제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교동과 월촌동을 통폐합으로 행정재산으로의 보존가치가 상실한 구 월촌동사무소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교환매각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건의 경우 교환대상 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계획이 분명치 않으며, 다음 교환에 따른 실익 면에서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익 면에서는 다소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나, 교환 시 교환 토지와 건물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행정상 번거로움과 부동산 경기침체 및 교환 토지?건물의 입지 상 원매자가 있을지, 또한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다만 구 월촌동사무소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일반인이 입주하는 것보다 관공서가 입주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임을 참작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결정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김진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교환매각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김제시에서 득을 본 것은 없었고 손해만 보아 왔는데 이것을 교환매각을 하면 결국은 그 상대 건물을 우리가 다시금 매각을 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원매자가 현재 있고 그러면 쉽게 월촌동사무소는 매각할 수가 있는데 교환해 가지고 상대건물을 비교 대비를 하면 가치가 조금 더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팔기가 어려울 적에는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왜 우리 그것을 판다고 해놓고 매각을 못하느냐 해가지고 집행부에 굉장히 질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그 중의 하나로 등장해 가지고 담당자가 괜히 의회에서 질타만 당하는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당장 우리가 원매자가 없다면 몰라도 원매자가 있는데 꼭 이래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구 월촌동사무소 부지는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위원장 임형규
잠깐요, 안 위원님! 안위원님 답변은 조금 후에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아서 종합적으로 할까요?

○위원 안길보
그래요, 종합적으로 답변하세요.

○위원장 임형규
문호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문호용
이 안건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했던 내용이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 문호용
좌우간 공공용으로 사용계획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월촌동사무소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교환된 건물도 매각을 해야겠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매각을 해야 합니다.

○위원 문호용
그것이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그 건물이 매각이 되면 그 뒤 어떠한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텐데 만일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염려스러워요.
과장님께서는 교환매각하면 이쪽 원하는 측에서도 좋고 지역에서도 좋고 또 우리는 처분이 되니까 좋을텐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쉽게 매각되리라고 봅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임형규
저기 이 문제는 (청취불능)

○회계과장 나세훈
(청취불능)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지금 구 소방서 뒤에 통계사무소 자리하고 지금 시장님 관사 앞에 농산물검사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 2청사로 사용하던 식으로 건물을 2개로 사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침 월촌동사무소가 매각이 된다고 하니까 와서 그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도 통합을 해야하는데 장소도 마땅치 않았는데 마침 거기에서 매각을 한다니까 건물이나 규모로 봐서 적당하고 하니까 한번 동의를 해주시라고 시장님하고 말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시장님만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공문이 왔길래 저희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것은 동의를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농림부로 가 가지고 농림부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것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더만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승인이 지금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환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멋대로 가서 국무회의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놓아요.

○위원장 임형규
맞아요,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위원 박종률
항상 보면 뒷 북만 치는고만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지요, 그 대신 이렇게 했지요.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문호용
그 과정이 바꿔진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후에 승인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박종률
보류합시다. (청취불능)

○회계과장 나세훈
그때 시정질의 때 중앙병원 앞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교동월촌동사무소를 하나 지어달라 그때 부시장님이 답변하기를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서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종률
나중에 시끄러워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만 욕 얻어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률
아니, 나는 김광선 위원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위원 여홍구
통계사무소는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물만 2개로 나누어서 쓰고 있지요.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통계사무소 건물은 안 준데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같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위원 여홍구
이쪽 통계사무소 말이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여홍구
그 건물?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까지 2개입니다.

○위원 여홍구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2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신풍동으로 해가지고 1개는 신풍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원 여홍구
외 1필지?

○회계과장 나세훈
예, 신풍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농산물검사소 자리이고, 옥산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계사무소 자리입니다.

○위원 박종률
이것 오늘 통과 안 되면 안 돼요?

○회계과장 나세훈
물론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해 주시냐에 따라서...

○위원 박종률
나는 나갈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회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상관없어요. 회의는 일단 부결을 시키면 되고 다른 것 없어요.

○위원 박종률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 해봐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봐요.
(청취불능)

○위원장 임형규
3억은 어림도 없고 한 2억1,000만원 정도로.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장 임형규
어떻게 계수를 맞춰 놓았더라구요. 저쪽 것도 감정가는 이렇게 나왔을망정 실질적으로 3억 가치는 못나오고 이쪽 것은 3억 가치라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을 받는다고 준지 알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이 저희가 볼 때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의원들이나 모든 것들을 처리할 때 너무나 임의방편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딱 맞춰서 현 시가 얼마 이렇게 내놓았으면 보다 더 쉽게 알아 들었을 텐데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위원 안길보
그것을 규모랄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할까요? 오늘 아니면 안 돼요?

○위원 박종률
그렇게 해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지 저희는...

○위원장 임형규
그렇게 할까요?

○위원 박종률
가서 현지 답사를 한번 해보고 팔리겠는가 안 팔리겠는가 한번 보고 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하면...

○위원 여홍구
이것 안 해주면 농검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여홍구
소장인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고 다녀요?

○회계과장 나세훈
건물을 2개 쓰다보니까 1개로 통합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김광선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할까요?

○위원 안길보
여기에서 들을 일이 아니에요.

○위원 박종률
현지도 보고.

○위원 안길보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강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김광선 위원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시청으로는 이것 절대 바꿀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저도 마찬가지에요.

○위원 안길보
나는 잘못 생각한다고 봐요.

○위원 여홍구
좁다고 그러면 지으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 안길보
팔지를 못하잖아요.

○위원 여홍구
현재 있는 교동이 적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교동 여기는 적지는 않은데 불편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 거예요.

○위원 여홍구
그러면 그것을 들고 갈 수 있어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니, 그렇게 또 신축을 하게되면 여기도 매각을 해야지요.

○위원 여홍구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원 찬성으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에 환경예산관계로 회의에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환경담당의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위원 문호용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 임형규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전기택입니다.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위배된다는 국무조정실의 지적으로 전국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및 설치기준, 관리인 지정, 개선, 명령 등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전기택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1월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기준이 조례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99년2월8일 개정된 법률 제586호로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공중화장실설치와 관리기준이 명시됨으로써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고 또한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사무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김진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용 위원님!

○위원 문호용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역이나 터미널 등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까?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 문호용
유원지 같은데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공원이라든가 터미널 지금 우리가 총 관리하는 개소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위원 문호용
그러면 이동화장실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 안 되어 있지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이동화장실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 문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안길보 위원님!

○위원 박종률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시킨다 그 말이에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상위법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정되어...

○위원 안길보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어 폐지를 해도 문제될 것이 있어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없습니다.

○위원 안길보
전연 문제없어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전부다 법에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전부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안길보
없어도...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상관없습니다.

○위원 안길보
얼마든지 제재도 할 수 있고?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위원 안길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해당 안 될련지 모르겠네요.
고속버스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맞지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위원 안길보
그런데 개인회사에서 만든 화장실 아닙니까?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 승인도 해주었단 말이에요 화장실 만드는데 화장실 보수비까지 우리가 주죠?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내버스 있는데 공용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직행버스?

○위원 안길보
예.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그것을 화장실이라도 역, 터미널은 교통행정계에서 이번에 수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도...

○위원 안길보
아니, 개인 기업체인데 우리가 화장실 지라고 돈까지 주어가면서 화장실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위원 안길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각별히 도에 가서 로비를 잘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덩달아서 지금 사실은 시비 부족한 것인데 내 자신도 승인을 하나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위원 문호용
하나 더 물어 볼께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치관리조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해야하는 조례 아닙니까?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위원 문호용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상위법에 위배되어 폐지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앞으로 공중화장실설치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에는...

○위원 문호용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데?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기 설치되어 있는데도 저희들이 해당 역전 같은 데는 역 같은 대로 전화를 하고 행정공문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라고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설치하게 될 때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된다면 시행규칙 16조에 나와 있듯이 전체 면적이 3,000㎡ 이상이다 그런 것으로...

○위원 문호용
또 공원 같은 데 기 설치한 곳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화장실 총괄 관리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는 산림축산과, 터미널은 교통행정과 그런 식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화장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지금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위원 문호용
조례에 의해서 해 왔는데.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위원 문호용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특별히 지장이 없어요. 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 법이 전부 하자없이 명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안길보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물어 볼께요.
터미널 화장실을 가보면 옛날 교통행정과장 이름 팻말이 지금까지 붙어 있더만요. 관리책임자 해가지고 옛날 있었던 교통행정과장 그것 좀 바꿔 주세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것 돈 몇 푼 들지도 않는데 옛날 정부 이름이 엉터리 이름이 붙어 있어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돈 안 들여도 하니까...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위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위원 여홍구
조례가 있어도 공중화장실이 난리인데 이것조차도 없으면 무엇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공중화장실 언제 가서 보았어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위원 여홍구
언제 보았습니까?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최근에도 보았습니다.

○위원 여홍구
어디를 최근에 보았어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새로 지은데...

○위원 여홍구
새로 지은데는 깨끗하니까 놓아두고, 안 지은데를 주로 보셔야지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저희들이 적어도...

○위원 여홍구
안전여객 버스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그대로 있던데 그래요. 무슨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나하고 전부 돌아볼까요?
관리를 할려면 잘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에다가 이야기해서 버스터미널 같으면, 교통행정과 같으면 전체 환경문제는 환경과 아닙니까?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위원 여홍구
환경과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당신들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진강 휴게소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가서도 보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욕을 하고 서 있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천장이 전부 빠져 가지고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또 때웠는데 참 흥부 옷 기어놓은 것같이 해놓고 말이에요. 조금 보기좋게 하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잘 해야지 우리 시청만 화분 갖다놓고 액자 걸어놓고 하면 됩니까?

○위원 박종률
우체국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무슨 호텔같이 해놓았데요.

○위원 여홍구
우체국 화장실 호텔같이 해놓았는데 시에서 권장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환경과에서.

○위원 박종률
그리고 직행버스 거기도 잘 해놓아더라구요.

○위원 문호용
그 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금방 우리 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저분하고 시설이 나쁜 시설은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아까 법인체 공중화장실 그것은 없어져도 하는데 시내버스 공용터미널도 관리는 거기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좋지않은 사항이 있다면...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지금 행정적으로는 개선명령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두로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담당한테 전화를 미리 해가지고 청소관리 좀 잘 해라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직접 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러니까 지시해서 안 들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요? 다른 규제사항이 없지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규제사항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위원 문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것 봐요, 그렇게 힘이 드는데 이런 것까지 없으니 이젠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 안길보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할려다가 하는데 지금 전체 있는 공중화장실을 지금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각 공중화장실마다 어느 단체로 맡겨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해가지고 관리하니까 그 정도나 하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었으면 화장실이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산타워에 있는 화장실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가 보았습니다.

○위원 안길보
어떻게 생겼던가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그 전에 전기 같은 것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고쳤고요 지금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청취불능)

○위원 박종률
(청취불능) 공원 말이에요 화장실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위원 박종률
금산사 화장실.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그 화장실은 시범 화장실 관계로 저희들이 도비 6,5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올해 여기에서 해가지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종률
그것이 구식이던데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이번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완전히 되어 버렸더만요.

○위원 박종률
다른 타 유명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청취불능)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금산사 화장실 문제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시범 화장실로 지을려고 올렸는데 6,5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이번...

○위원 박종률
못 올려주어서 못했다?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까지 이런 법이 있어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종합적으로 그렇죠?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위원장 임형규
이것이 폐지가 되었을망정 더 열심히 단속을 해서 원만하게 하게끔 하세요.

○수질관리담당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박종률, 여홍구
○ 출석공무원 - 7명
총 무 과 장 정창섭
회 계 과 장 나세훈외 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2 3 대 제 58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7
3 3 대 제 58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4
4 3 대 제 58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20
5 3 대 제 5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3
6 3 대 제 58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9
7 3 대 제 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2
8 3 대 제 5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9 3 대 제 58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5
10 3 대 제 58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0
11 3 대 제 5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2 3 대 제 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9
13 3 대 제 58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9
14 3 대 제 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2-03
15 3 대 제 5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6 3 대 제 58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7 3 대 제 5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8 3 대 제 58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1
19 3 대 제 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20 3 대 제 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