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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9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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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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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0일(금) 10:19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19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0일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정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촉진이 촉구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인력 수급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이 없었으므로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우리 김제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촉진이 촉구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청년취업에 따른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조례만 고쳐놓지 실제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는 건데 과연 우리 김제시에서 청년들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취업을 할 수 있나?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고 시간 가면 마는 것이고?
자, 15페이지를 보면 김제시 취업·미취업 인구현황이 있는데 우리 인구가 지금 8만 6,926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취업자가 4만 5,450명, 미취업자가 4만 1,476명, 저쪽은 52%, 이쪽은 47% 그러면 취업자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4만 5,450명에 노인들은 다 취업한 걸로 하고 미취업자는 4만 1,476명이라는 얘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노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위원 김복남
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노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위원 김복남
노인들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노인들도 다 취업한 걸로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니, 15세에서 29세까지인데 거기에서 왜 노인들이 나와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미취업자가 우측에 있는데, 우리 청년이라고 하면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5세에서 29세까지로 잡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시·군별로 다르게 현황이 나와 있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만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따라서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으로 정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우리 시에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따른 보조 지원금을 주는 데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보조금은 특별하게 거시기한 건 없고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기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미취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이런 것을,

○위원 김복남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예산은 1억 9,500만원이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은 8,100만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은 7,200만원,

○위원 김복남
이게 지금 기업에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업에 주는데 몇 명이나 취업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국폴리텍대학교에다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교육기관에다가 월 7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훈련수당은 교육생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돈을 만들어서 지원하면서 청년취업이 안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장사가 잘 되어야 그 사람들도 사원 모집을 해서 공장을 더 늘리고 회사를 더 늘리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 볼 때 막연히 위에서 상위법으로 조례만 제정하라고 해서 조장해 놓고 실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뭐가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과장님도 어려운 답변이겠죠.
그래서 딱 떨어지게 얘기를 못하시는데 상당히 막연합니다. 자식 가진 사람들 취직 못하면 결혼도 못하고 그런 지경에 있는데 어쨌든 조례로 끝나지 말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미첨부 사유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대한 선언적 형식의 조례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못한다고 했는데 제6조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엇무엇 시행할 수 있다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7호 같은 경우도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아까 과장님께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교통비라든가 직업훈련비라든가 학원비라든가 또 청년인턴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아까 청년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맞춤형 인력 그런 데에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죠. 별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업 규모가 확정되어야 산정이 가능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대충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비용추계를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청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 말고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비용의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인 아토사업이 있고, 민간 취업연계형 사업인 아리아사업은 4억 6,100만원, 아토사업은 9억 1,500만원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가 지금 내시됐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국비가 4억 5,000만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 4억 5,000만원?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아리아사업은 국비 1억 7,500만원, 도비 4억 4,300만원, 이렇게 해서 시·군비 조금씩 부담하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매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매칭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게 비용추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도비에 관한 시비도 부담분이 대충 비용추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까지 한 것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기도 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을 별도로 비용추계도 어느 정도 해야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니까 비용추계하기가 사실상 애매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국비가 내시됐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들한테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좋은 조례인 것 같고 조례 제정이 되면 주무부서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제5조에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2항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의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1년 만에 한다든가 6개월 만에 한다든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언제 한다는 계획은 세부적으로 안 세웠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 해 가지고 계획을 작성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정형철
최하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지 이건 추상적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것이 있어야 조사를 하죠.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조사 횟수를 넣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은 이것에 따라서 세부 시행규칙이나 조사계획은 규칙에 정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일자리 창출은 우리 김인아 과장님 있는 데에서 다 해요?
작년에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이런 이게 청년 일자리는 아까 이쪽에 청년고용법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나머지 일자리도 지금 시장님께서는 청·장년, 노인, 장애인까지도 시장 직속으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선 일차적으로 청년 일자리만 청년 고용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고 나머지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청년 일자리만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총 일자리 관련 업무는 저희가 취급하고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쪽 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다른 시·군에서는 일자리창출과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4개 내지 5개 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하나만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 서백현
앞으로 이것은 조직 개편해서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건의해야지 이쪽에서 교통 하나만 가지고도 업무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슈잖아.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이것만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선언적인 형식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지금 지자체에서 또는 우리 과장님이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선언적인 형식이다. 하는 것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정형철 위원님이 하신 실태조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태조사의 타당성은 어디에다 놓고 보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실태조사를 해야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뭐냐는 얘기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기업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미취업자 현황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쉽게 말하면 취업하지 못한 환경적인 요소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청년 범위가 이번 조례에 안 들어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청년의 범위.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청년의 범위가 나이로 범위를 한정했는데요. 나이로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들어와 있어요. 15세에서 29세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법에 따른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법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전라북도 청년 조례는 18세부터 39세예요. 완주는 19세부터 39세이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전주시하고 남원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29세까지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근거를 해 버린다 이거지. 법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는 근거대로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우리 김제는 29세까지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김제는 29세까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29세까지 미취업이라고 보면 연령층이 얼마나 포진하고 있을까요? 인구대비 몇 %나 될까요? 25살까지는 군대에 있을 나이거든요.
그러면 25세부터 29세까지다라는 말이죠. 이것의 범위를 우리 조례로 더 늘리면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무엇을 늘려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9세까지로 돼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니, 그것을 간담회 때도 이것 갖고 쟁점이 돼 갖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제출할 때는 39세까지로 해서 제출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준이 되는 근거가 있어야 할 거다. 그래서 청년기본조례 특별법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게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조례안 갖고 올라온 취지와 우리 김제시에서 세부적인 청년 기준과 맞지 않아요. 지금 보면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입니다.
그러면 29세까지 포진하고 있는 인구층이 얼마나 되느냐?
즉, 지금 여기 보면 13.95%예요. 그러면 13.95%에서 학생, 군인 빼놓고 몇 %나 되겠냐는 거죠. 너무 국한된 지원을 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39세까지 늘리는 것도 타당성이 맞으면 그것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개인별로 전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그럼 전라북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전라북도도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청년기본조례는 18세에서 39세까지 하고 청년일자리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는 15세에서 29세까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완주군의 청년기본조례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완주군 청년기본조례는 39세까지 되어 있고 부안군도 1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완주군하고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만 39세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전주, 남원, 부안, 정읍까지 진행 중인 시·군은 전부 29세까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 만드는 것은 청년한테 주는 돈이에요? 아니면 기업에다 주는 돈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청년한테도 주고 기업에게도 주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 양분화 시켜서 주겠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취업을 했을 때 지원금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죠. 청년한테도 지원할 수 있고 기업한테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교육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죠. 청년을 위한 위탁기업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인아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의 위원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찬성 5표로 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유진우, 정형철,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이정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서백현, 유진우
이정자, 정형철

동일회기회의록

제21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1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30
2 8 대 제 21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6
3 8 대 제 21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5
4 8 대 제 21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4
5 8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3
6 8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0
7 8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0
8 8 대 제 21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0
9 8 대 제 2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7-12
10 8 대 제 21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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