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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1 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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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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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18일(목) 09:21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3.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09시21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용
제261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이후 의사일정은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9일 주상현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8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1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김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홍보 기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홍보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 도시에 대하여 행정, 생활, 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중에, 제4조에서 소셜미디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제10조에서 SNS 운영에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콘텐츠 제작, 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콘텐츠 제작 편집은 의회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의원 주상현
의회에서도 하고 위탁업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위탁을 맡긴다는 거예요?

○의원 주상현
위탁도 있고 의회에서도 하고요. 용역 업체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제10조에 소셜미디어 송출 및 게시한다고 했는데 소셜미디어 운영이라는 표현을 안 넣어놓으면 안 되는가요? 이걸 넣어놓아서.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제작 및 배포가 제4조제2항에 나와있잖아요. 의정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 또다시 그 밑에 소셜미디어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의원 주상현
홈페이지하고 SNS는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보통 그렇게 홈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채널을 다 통칭하는…….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예전에 서포터즈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안 하신다는 거죠?

○의원 주상현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아가지고 삭제했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 팀장인 의정팀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석 의정팀장님으로부터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유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53만원을 증액한 18억 1,91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인 의회버스 차량관리 운전원과 의원활동 보조요원의 공휴일 유급수당 미지급분 3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소급하여 공휴일 유급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적기 지급 및 지원, 의회비로 제명의원의 승소로 의원직 신분 회복에 따라 22개월 소급분인 의정활동비 2,420만원, 월정수당 4,056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33만원, 국민건강부담금 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 일반운영비로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페이지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8월 18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4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3쪽 5번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6번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1조 1,640억원의 0.16%인 18억 1,900만원이며 제1회 추경대비 4.63%인 8,0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버스 차량관리 운전원과 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활동보조요원의 공휴일 유급수당 미지급분 인건비 321만원과 의원 제명처분의 소송종결에 따른 급여 미지급 건 처리를 위한 7,243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은 김제시의회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유급수당 미지급분과 의원 제명처분 소송종결에 따른 급여 미지급 예산,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보좌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휴일 유급수당에 활동 보조원이면 2021년도부터 유급으로 되면서 수당이 미지급 된 거 이번에 편성해서 주는 거예요?

○의정팀장 유석
근로기준법은 2020년도부터 신설됐는데요. 그런데 의정활동 보조는 김승일 의원님 보궐 선거해서 그때부터 2021년도 6월부터 계산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었는데 그때 당시 적용이 안 됐었나 보네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예,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김제시가 타 시에 비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0.1%라는데 타 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나요? 자료 있나요?

○의정팀장 유석
타 시군의회하고 비교 자료는 없는데요. 의회사무국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적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의회 위상을 높이는 좋은 데에 쓰이는 거 아닙니까? 시의회 위상을 높인다면 타 시군보다 모자라면 더 증액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말씀, 타 시군하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타 시군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유석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더 이상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정회)
(09시40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주상현, 이정자,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1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9
2 9 대 제 26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25
3 9 대 제 26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23
4 9 대 제 26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9
5 9 대 제 261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8
6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22
7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8
8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8
9 9 대 제 261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7
10 9 대 제 2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17
11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1
12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01
13 9 대 제 26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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