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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1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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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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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17일(수) 14:00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의 건
3.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의 건
4.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의 건
5.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명금산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
6.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변경)의 건
7.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8.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의 건
(14시00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운엽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의 심사와 함께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선미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의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복리증진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 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과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승일 의원님께서 특히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그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장 투석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발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변경하고자 신설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이 법을 신설하거나 만들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지원대책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그런데 이것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원하고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협의했어요? 중복되지 않는고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병철
보건복지부에서 신장장애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의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외에 중위소득 120% 이하지만 차상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이 조례를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중복되지는 않죠.

○위원 이병철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다 시비로 해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그렇죠.

○위원 이병철
다른 국비가 와도 되지만 그런 부분이 수반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 김제시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1년에 7,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보다 좀 적을 것 같아요. 1년에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대상자가 딱 나왔어요. 43명 정도 예상. 이분들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43명,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7조에 지원내용이 나오면 그랬다손 치더라도 의료비는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중위소득 120%에 상관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 중위소득 120%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정한 거야. 어떤 기준이 없는 거잖아. 그럼 신장 투석을 하는 분들은 돈도 문제지만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위소득 150% 이내로 한다고 하면 대상이 넓어져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의 애환으로 한다고 하면 120%를 150%로 해도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어떻겠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소득이 없잖아. 신장 이식 수술하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거의 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위소득 120%를 150%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투석하는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거야 차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으면 하고 우선 처음 제정하는 거잖아요. 이대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신장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제시내에서 투석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김승일 의원님이 제안해서 되어져 있지만 사실 진작에 있어야 할 사항인데 챙겨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중위소득을 보니까 2022년도 중위소득이,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233만 4,000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내가 보니까 중위소득은 124만 4,812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도,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소득기준이 233만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중위소득 100%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120%가.

○위원 서백현
나는 100%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하고 크게 상관없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안을 제정했을 경우에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줬으면 쓰겠다고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해당되는 인원이 80명 정도 되거든요. 일반 투석하는 분들이. 그중에 50∼60%로 잡은 거거든요.

○위원 서백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의료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쉬운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대개 보면 정년퇴직자도 투석하고 부자인 사람도 투석을 하지만 돈과 상관없이 본인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 연 7,500만원이라고 하면 두 배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에 김제시는 더 신경써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서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 제7조에 지원내용을 보시면 혈액 및 복막투석비를 한 번 하면 얼마나 본인 부담이 됩니까?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본인 부담비의 2분의 1이면 2만 5,000원입니까? 그럼 월 15만원 한도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15만원을 못 벗어나도록,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렇죠.

○위원 황배연
복막투석비에 5만원이 나오면 2만 5,000원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비용추계서나 이런 걸 보면 15만원 한도로 상한을 잡아놓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왜냐하면 투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씩 하시거든요.

○위원 황배연
세 번씩 하면 7만 5,000원 부담이네요. 그러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로 월 15만원 한도 이런 관계가 서백현 위원님이 말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위소득자 관계와 월 소득 이런 관계를 다음에 할 때 조금 조정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도액을 지정했습니까?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신장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 김제시고 무주군이랑 또 한 군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군데는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지원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김제시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속 조례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투석을 하면 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하루에 서너 시간씩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시간 동안 경제생활을 못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삶의 질이 안좋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1인당 병원비가 3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중위소득 120%를 무조건 다해 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120%가 월평균 240만원 정도 소득이면 충분히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 이상이 넘어가면 과연 시에서 이 정도까지 해 줘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신장장애인이 당뇨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신장장애인 수가 앞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늘어나면 그 예산이 늘어날 것을 생각했을 때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잡고 위원님들 말씀은 저도 원래 그런 생각이거든요. 좀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이 맞춰서 변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라북도에서는 시행된 데가 없죠?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교통비 정도만 지원,

○위원 황배연
없으니까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 보완해서 다시 한 번 계획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신장투석을 장애로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아까 소득수준에 맞춰서 이용까지 해요. 정부 저기를 받으려고. 그런 이용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재산이 많은데 그걸 받으려고 이용까지 한다니까요. 김제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120%든 150%든 그걸 맞추려고 모든 편법을 사용하는 게 국민들이에요. 우리나라같이 의료복지가 잘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야. 아까 직접 소통하면서 체험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라북도에서 처음 하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한 더 확대하는 것도 저기하니까 % 수를 너무 높여도 안 되잖아요. 적당히 해서 시행해 보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지 그거 받으려고 편법을 씁니다. 재산 숨기고 그래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3.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타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다목적 강당과 프로그램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이 가능한 시설 공간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증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서암동 516-1번지 장애인복지관에 연면적 887㎡, 서암동 529-3번지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연면적 170㎡를 증축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총 30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증축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간 부족 해소와 기초작업 능력 및 사회적응 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증축 설계 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의 보완사항과 장애인 이용자의 편리성, 증축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 그쪽 건물의 안전진단 문제, 내진설계 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병철
장애인 시설이니까 증축할 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야겠고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복지관은 내진 보강이 필요하고 평생학습관은,

○위원 이병철
그때 쉽게 말하면 그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그러더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병철
내진설계 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내진 평가를 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그것도 만만치 않게 들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30억원 예산으로 다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거기가 당초에 2층으로 계획해서 신축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축 설계 시 구조안전진단, 혹시 구조안전 확인서 같은 걸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받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거를 이따 보여주시고,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안전 설계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1,500만원.

○위원 황배연
외관을 볼 때 옥상하고 옥탑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철거했을 경우에 과연 증축했을 때 그것이 1층과 2층에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나?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봤어요. 또 거기에 주차장 시설 확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굳이 증축을 해야 되나 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더라고요. 부지를 확보하다 보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초 계획할 때 주차장은 몇 대 확보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몇 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위원 황배연
미관이나 구조상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안정돼서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할 경우에, 회계과장님! 확실성은 없습니까? 특히 2층으로 올라가는 시설에 대해서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서 단층으로 계획을 잡고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다시 2층으로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말끔히 처리되는데 2층을 또 올려야 해요. 그러다 보면 조잡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놓아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복지관은 3층으로 올릴 건데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층 증축을 예상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거기까지 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설계 당시 3층으로 증축 계획을 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3층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예상했고 설치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당초에 비좁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확장은 필요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오밀조밀하게 지어져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2층까지 할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테라스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테라스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상태에서 장애인복지관이나 평생교육센터 두 군데 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사회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시설변경 하셔야죠. 그런데 시설변경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복권기금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선정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기재부 산하에 있는 복권기금위원회의 심사가 끝났고요. 9월 2일에 국회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국회 결정만 나면 확정되는 건데 국회 예산결정은 연말에나 확정될 것인데 복권기금위원회에서 넘어가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확인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거기에서 부결될 수도 있어요. 100% 확정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복권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된다고 들었어요.

○위원 이정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황배연 의원님이 방문하셨으니까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는 하기를 원하죠. 어떻게든지 간에 복지시설을 증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많다. 내진보강도 하셔야 하고 이 30억원 안에 돈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걸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지원되거나 그럴 일은 없죠? 그 답을 하셔야 돼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부대시설 나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지.

○위원 이정자
나중에 관리계획 받으시고 답을 하셔야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가급적 30억원 이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비가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이번에 건축됐으니까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시설은 과장님이 들어가보셨잖아요.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어서 3층까지 과연, 이쪽에서는 계속 증축을 원하고 있으나 증축해서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질까 염려되는 것 중 하나다. 그리고 30억원 가지고 과장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전혀 추측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내진설계비만 1,500만원 정도 들고 내진보강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요. 토목직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요.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어디에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다 협의해서 해야죠.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송명호
건축과에 감독 공무원을 의뢰합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간 철저히 해서, 아까 토목전문가이시니까 정확히 짚어서 말하는고만.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잘해서 기존 건물하고의 저기가 모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결국 관리감독을 해야 하니까 만약에 저기되면 잘하세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4.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 금산면 청사의 노후와 공간 협소로 기존 청사를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금산면 요청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금산면 쌍용리 469번지 외 5필지에 면적 4,452㎡의 토지와 연면적 525.8㎡의 건물 4동의 매입이며 기준 가격은 1억 4,8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지난 2021년 2월 현 청사부지 건물 내 건물 1동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금번 회기에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상정한 것으로 사업위치의 적정성, 주민들의 접근성, 기존 청사부지의 활용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청사 신축 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타 사업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왜 금산면은 뭔 사업을 하나 하면 범위가 확대되고 커지고 만질수록 커져. 여기도 당초 계획은,

○회계과장 송명호
현 청사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장소도 좋고 역사성도 있는데 다시 1,500평을 사는고만. 상당히 큰 땅이네요. 그러면 이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송명호
예, 주민들 여론 수렴해서 이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청사를 옮겨달라?

○회계과장 송명호
부지를 넓게 확보해 달라.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아까 다른 사업이 들어가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같이하려고 하나?

○회계과장 송명호
장래를 위해서,

○위원 이병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물론 다른 저기지만 진봉같이 청사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지역의 문화센터를 짓잖아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맞습니다. 진봉은 부지를 넉넉히 확보했는데 복지관을 금산면 부지 앞에다가 2019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5쪽 지적도를 보시면 이미 신축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연계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청사 그 근방이에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체육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시설들이 몰려있습니다.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분들이 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나?

○회계과장 송명호
이미 다 확보해서 신축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복지회관을 했어도 신축 예정부지가 아까 몇 필지되잖아요.

○회계과장 송명호
주민들 타진 결과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나 만약에 거부하는 주민이 있으면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복지회관하고 연계는 안 되고 따로 저기를 하는고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겠지. 청사를 부수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명호
기존 면 청사 자리는 조경과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여기에 예시해 준 것이 감정가로 다해서 저기된 거예요?

○회계과장 송명호
최종 가격은 7억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토지매입비가 7억원 잡혔잖아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감정해서 추정된 금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데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2021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어. 1년 좀 지나서 변경을 시켰어. 청사를 짓는데 30년에 한 번씩 짓는 청사라는 말이에요. 1년도 안돼서 변경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는 당초에 변경된 대로 올리도록 제대로 해야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로 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이렇게 해 놓고 그때 당시에 경쟁 심리로 여기 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짓고 급하게 한,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자기 지역구 면청사는 빨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 놓고 나중에 해 가지고 변경, 이런 사례가 방금 이병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용지도 장소 변경 관계 때문에 지체됐었고 실질적으로 동지역도 건축공간이 좁고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검산동도 했지만 청사에 관련된 공간도 적고 부지도 적고 그러니까 회계과장님께서 앞으로 신청사할 때 실질적으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또는 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하도록, 한번 정해지면 변경없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아셨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앞으로 넓은 안목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냐하면 앞으로 청사를 신축해야 할 사항이 있잖아요. 서두르지 말고 지지고 볶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지도 처음부터 확보를 크게 하고, 청사도 크게 짓고, 인구는 적어도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청사가 작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청사 신축에 관련된 것은, 또 우리 시에다 건축심의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하는 사람들이 쪼잔하니까. 시에서 청사에 관련된 것은 품위 있게. 건축도 좁게 하지 말고 다른 시군 읍면동도 가서 보면 정말 멋있게 지어진 데가 많이 있어. 그런 곳도 벤치마킹하고 아셨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현 위원님.

○위원 황배연
아까 서백현 위원님이랑 이병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제 지역구이지만 이번에 보니까 체육관을 건축할 때 이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을 겁니다. 체육관을 딱 지어서 보니까 좁은 거예요. 면사무소를 털어야 해요. 철거해야 한다고. 회계과 과장님이나 담당이 바뀌고 그러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가보면 앞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또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좁아. 다시 이것을 확보해서 이장단협의회를 동원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어느 지역구인가를 떠나서 건축은 합리적으로 지어져야 한다. 또 짓고, 또 부수고, 누가 봐도 행정이 장난하는 줄 알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초생활거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산면 도시재생사업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되, 구청사는 철거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미리 들어있어야 한다고. 회계과에서 청사를 철거하고 그림을 그려줘야지 나중에 청사철거를 하냐, 마냐? 설계를 하고 부지를 할 때 전반적으로 회계과에서 틀을 잡아줘야 한다. 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믿지 마시고 여기에서 틀을 잡아줘야 한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5.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명금산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명금산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명금산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부량면 일대의 평야지역 중 가장 높은 산인 명금산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부량면과 정읍시 신태인읍의 접경지 내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부량면 신두리 산22번지 면적 1,388㎡의 토지매입이며 기준가격은 1,1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명금산은 주민쉼터인 산책로와 정자 설치로 지역주민의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 도모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치의 적정성, 부지확보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명금산에 정자를 세웠을 때 전경이 다 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다 보입니다.

○위원 황배연
산책로는 사유지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사유지인데 동의를 받고 정자 놓을 데는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 거리에 사정마을인가 있더만요. 거기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는 내가 안 가봤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산책로 조성을 386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명금산 정자 관계는 이름있는 곳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황배연
거기 분위기에 맞게끔 정자를 설치해 줘야 관광객들도 가서 볼 때 명금산이 여기구나. 옛날에 내려오는 전설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건축하더라도 심도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황배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명금산은 조선시대 비거 정평구, 비행기를 처음 띄웠던 라이트형제보다 먼저 했다고 해요. 저기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경상도 그쪽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데 비거가 경상도에서 나왔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 걸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길이 저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특히 그쪽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요구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한다면 벽골제하고 연계하는 관광 스토리텔링화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보고 졸속으로 하지 말고 깊이 있게 생각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명금산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명금산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6.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변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농업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50회 정례회와 제253회 임시회에서 흥사동 546번지 외 5필지에 면적 4,968㎡의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두 차례 부결된 후, 제25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김제시 공공급식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심의대상은 흥사동 558-20번지에 면적 2,081㎡의 토지로 기준가격은 1,7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수요에 대한 대처가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지역농산물 계획생산이 이루어져 중소농의 소득구조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 부지확보의 가능성, 농산물의 품목 선택, 안정적 판로확보,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7.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로서의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함으로써 백산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백산면 하정리 67-5번지 연면적 69㎡의 건물 1동에 대한 철거, 백산면 하정리 67-16번지 외 7필지 면적 1,034㎡의 토지 매입, 백산면 하정리 67-16번지 외 1필지 연면적 217.6㎡의 건물 2동 매입, 백산면 하정리 67-5번지 외 10필지 연면적 684.1㎡의 건물 1동 신축이며 기준가격은 27억 6,6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백산면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내부 공간의 적정성과 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운영비 재원 조달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추진하시지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위원 황배연
농민상담소는 소유권이 김제시로 되어있습니까? 구)농민상담소를 철거 하는 걸,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우체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도로 표시가 아니라 사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이대복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우체국 가는 길이 있지요? 성환식당 사이에, 지적도 상에는 개인토지로 되어있고 만요. 성환식당이 포함됩니까? 성환식당인가 하나 있더만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포함됩니다.

○위원 황배연
음식점 그것도 매입이 되고,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건물 2동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백산면 행정복지센터와 누리센터에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높고 여기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담을 쳐놓은 것 같은데 행정복지센터 부지와 누리센터 부지가 막 통하는 곳이지요? 그 사이에 사유토지가 있습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위원 황배연
내가 볼 때는 지대가 낮아요. 누리센터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보행자 진출입로가 있는데 나중에 설계 때 할 계획으로 있지만 같이 인접이 되어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뒤에 건물이 창고입니까? 뭡니까? 행정복지센터 뒤에 위치도 보면 토지이용계획도 보면,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이 만약에 사유지로 다른 건물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다시 면적이 부족하니까 뒤에를 사야 하느니 뭐 해야 느니 그런 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야 한다. 내가 볼 때는 위에 보면 백산면사무소 땅 같아요. 옆에 토지가 경계가 되어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없어야한다. 나중에 공유재산계획을 변경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백산은 누리센터, 용지 같은 경우에는 황토 나눔센터 명칭이 각 읍면별로 기초생활거점 신축 건물 명칭이 다르네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특색있게 정해봤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명칭은 어디에서 정해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것은 위원회로 규정이 되면,

○위원 서백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하는데 읍면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거의 반영을 시켜주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반영시켜주는 과정에서 감독기관은 어디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저희라고 보셔야지요.

○위원 서백현
농어촌공사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위탁해서 수행,

○위원 서백현
사업을 하는 곳이고 감독은 행정에서 할거란 말이에요. 읍면에 몇 군데 했어요? 안 한데가 몇 군데 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총 11개소인데요. 기초생활거점조성 대상 사업 면이 11군데인데,

○위원 서백현
11군데인데 몇 군데 추진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9군데,

○위원 서백현
두 군데만 안 했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청하하고 광활이 2023년도부터 시행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읍면별로 예산 규모가 작고 크고 하는 데서 불만은 없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위원 서백현
이 예산 재원이 국도비로 되어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정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추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난 후에 부족한 것은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별도로 자체 사업을 세워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부족하면 자체 사업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하다 보면 각 읍면별로 한 군데하다 보면 다른 데도 자체 사업으로 부족한 것을 다 해달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한 게 아니에요. 시행을 농어촌공사에 줘서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농어촌공사든 그것도 사업부서라고 해서 일을 뺏어가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뺏어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지열사업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가 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감독을 시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돈을 줘버리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렇지만 저희들은 진행 상황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 서백현
관리감독이 우리시에서는 소홀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쪽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추진위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투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위탁으로 해서 줘버리잖아요. 공기관대행사업비처럼 30억원 7,1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 그냥 줘버려요. 그래서 걔들이 사업을 시행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독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별 영향력이 없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맘대로 해요. 사업이 부실하거나 하는 것은 공무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질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농어촌공사 지부장 있잖아요. 발령나면 다른 데로 가거든요. 인수인계가 안 돼요. 부장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버리고 나면 나중에 김제시민이 애만 먹어요. 그런 것도 판단해서 이쪽 부서에서는 주민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를 관리감독 해야돼요. 집행을 잘하도록, 그전에 우리가 동진농조가 있을 때는 애정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해줬어요.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에 주잖아요. 재선의원들은 그걸 알아요. 그런 놈들이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 가를,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 서백현
그래서 이쪽도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중간에 농어촌공사에서 개입이 되어 있는데 그 감독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발령나면 가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인수인계를 안 해줘요. 뭣을 하기로 했어. 이 지부장하고 현장까지 왔는데도 발령나서 가버리니까 다음에 온 사람이 나몰라라 해버려요. 이게 농어촌공사의 근무 실태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가도 읍면동으로 가고, 도로 아미타불이잖아요. 나쁜 짓 하면 어디가서든 다 걸리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광역으로 가더라고요. 타 시군으로 가버려요. 김제에서 근무하다가 순창으로 가버리고 진안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별 책임감이 없어요. 이쪽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한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사람들도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다 있어서, 내가 언제 지부장 만나면 얘기 한번 하려고 해요. 농사도 그걸로 해서 되어져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도 해야 되는데 배수로는 김제시에서 하고 용수로는 자기들이 하고 수리시설만 저것들이 한다고 해서 그런 돈은 국비 확보해서 저것들이 하는 것만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돈을 줘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8.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9일 김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벽골제 관광지 내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지매입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국유지를 매입하여 벽골제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 대상은 부량면 신용리 335-5번지 외 1필지 면적 4,143㎡ 토지매입으로 기준가격은 6,6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토지는 벽골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로서 지속적인 임대료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절감 차원의 부지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구거예요. 구거인데 이렇게 소유자는, 매입할 때 캠코에서 사요? 누구한테 사요? 김제시에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농어촌공사하고 직접,

○위원 서백현
농림식품부에 우리한테 직접 팔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국가재산은 모든 재산은 캠코에서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우리 사면 캠코에서 사는 거예요. 국가 거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쪽에서 가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개인적으로 구거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개인 명의로, 그러면 지자체에서 사줘요. 우리가 농배수로에 있는 구거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에서 건설과에서 또 농어촌 관련돼서 하는 것은 농지계에서 사기도 하는데 감정해서 나중에 살 거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서백현
동의를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캠코하고 소통이 돼서 임대를 주는 것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으로 써도 돈을 주고 안 써도 임대를 내라고 하니까 이 판단 잘 한 것 같아요. 김제시에서는, 그런데 무상사용 불가 회신이라고 하는 것을 농림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 동진공사에 의뢰를 했는 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가 관리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국가재산 관리부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그리고 일단은 국유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지 같은 경우에도 매각할 때는 공매하듯이 국유지 같은 경우는 캠코로 가서 하는 게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협의하기는 농어촌공사 동진지사하고 해서,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매입비로 올렸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매입비로 올렸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위원 서백현
그러면 금년도에 매입하면 되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서백현
예산확보가 되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현재 구거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1년에 300만원씩 줬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1년에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현재 관리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수로 쭉 있잖아요. 제일 남단에 하단,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수로요?

○위원 황배연
예, 방향이 신태인 쪽인가 수로가 크잖아요. 도로 옆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황배연
그것도 농어촌공사 수로로 되어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렇지요. 파란색 점선으로 찍혀있는 쪽이 벽골제 관광단지 내, 글자 있는데 그 근방인가요?

○위원 황배연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도 수로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수로는 축제 때나 이런 때 많이 활용 안 해요. 수로 때문에 그쪽에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던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갓길만 활용하고,

○위원 황배연
들어가는 입구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황배연
거기로 차가 들어가잖아요. 진입로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저희는 진입로를 그쪽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 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를 일부 한쪽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가 볼 때는 축제나 벽골제를 봐서는 수로를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박스를 해달라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 위에 덮개요?

○위원 황배연
덮개로 하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안전성 때문에 위험하고, 농어촌공사에 의뢰 공문해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로가 문제가 있다. 덮개를 씌워달라고 해서 박스를 해놓으면 상당히 큰 면적도 활용하고 좋을 것입니다. 진입하는데 주차장이나 벽골제를 봐서, 그런 것도 머리 써서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 수로를 건의해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이병철, 이정자, 서백현, 황배연,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1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9
2 9 대 제 26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25
3 9 대 제 26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23
4 9 대 제 26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9
5 9 대 제 261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8
6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22
7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8
8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8
9 9 대 제 261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7
10 9 대 제 2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17
11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1
12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01
13 9 대 제 26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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