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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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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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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5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오승경 의원
- 이정자 의원
1.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의 건
3.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의 건
4.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의 건
5.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명금산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
6.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변경)의 건
7.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8.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의 건
9.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2.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 오승경 의원
먼저 오승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쌀값으로 인하여 가슴이 타들어 가는 김제시 농민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김제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1년 동안 조직을 운영하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주민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산낭비라는 개념은 실무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국가 법령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예산낭비가 본문에 포함된 법률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 단 6개의 법률이며, 해당 법률에서도 예산낭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예산낭비에 대하여 법령이 규정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 시정요구와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및 그 결과보고 절차 등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가 파악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스스로 예산낭비를 인정하고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 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에 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항을 두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에 대한 주민감시 조항이 2011년 9월에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현재까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7년 2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예산절감 시민참여방을 개설하여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 신고와 예산절감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고나 제안 중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99건에 대하여 5,435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과는 별개로 더욱 심각한 것은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절차의 개선, 대안의 모색,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김제시는 2019년에 만경읍 농어촌도로 일부 구간의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가 특정업체 창고시설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지역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검산동 체육공원 내 수변공원에 설치된 용 조형물과 관련해서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결과적으로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송전탑을 이설하는 방법과 지중화하는 방법은 최소 40억원에서 최대 90억원의 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되었던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사업도 필수 행정절차인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부적정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행하였습니다. 서예문화전시관은 총사업비가 50억원에서 65억원으로 그 이후 105억으로 증액되었으며, 건립 이후 내부시설 및 연간 운영비까지 고려할 때 예산낭비 관점에서 시민들과 언론의 많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이러한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질타를 받은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매년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예산성과계획서만 작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해준 김제시의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가 예산 1조원 시대에 접어든 만큼 김제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우수 사례를 공개하십시오. 셋째,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복사업인지, 과잉투자인지, 부당사업인지, 과다설계인지 등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넷째,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방만 운영인지, 수급 부정인지, 부실 시공인지 등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단계에서 해당 예산의 활용도가 미흡한지, 사업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제시는 현재에도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로 김제시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시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중한 김제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김제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 이정자 의원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김제시민과 농민들께도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만실에서 1호 아기가 탄생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논 타작물 재배 지업사업과 관련하여 밀, 보리와 같이 논 콩에 대해서도 정부 수매를 법제화해 달라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농업과 관련된 산업이 주축이 되어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희생만 강요당해 왔습니다. 쌀농사는 농업과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근간이지만 주식인 쌀을 외면한 결과 쌀값은 폭락했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이 어려워졌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농업생산비 증가 및 고금리 등 물가 폭등으로 농가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은 상승하였지만 국내 쌀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로 올해 들어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만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우리 시 봉남면 용산리 들녘에 100명의 농민들이 수확을 1주일 앞둔 벼들을 트랙터로 갈아엎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맞이해야 할 시기에 1년을 애써 기른 벼를 갈아엎는 걸 지켜보는 농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다.”며 “자재값, 인건비 다 올랐는데 쌀값만 떨어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절규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조경희 김제농민회장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쌀값을 떨어뜨렸으며 논 1필지(1,200평)에서 소작료, 농약, 비료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면서 실의에 빠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2,522원으로 전년 동기 5만 5,630원보다 1만 3,108원, 23.6%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산 쌀값이 폭락하는 가운데 농협과 농가 창고에 쌓인 벼 재고량이 수확기 신곡 쌀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기만 합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절망하는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쌀값 폭락의 원인 중 하나는 인구감소 및 코로나 사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1인 가구와 고령자들이 증가하면서 쌀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수는 2,100만 가구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33.4%, 2인 가구는 28.3%로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밥보다는 패스트푸드와 같은 간편한 즉석식 음식을 선호하고 있어 해마다 쌀소비가 감소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매년 쌀 생산과 쌀가격 문제로 정부와 농민들 간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에 아래와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매년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가격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논 타작물 중 논 콩에 대해서도 재배 지원사업을 법제화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논 이모작 직불제로 밀과 보리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100%를 지원하고 있지만 논콩에 대한 국비 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2021년부터 논콩에 대한 정부의 직불금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지역에서는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재배하는 논콩은 2021년 기준 재배면적 2,665㏊, 생산량은 8,661톤이며, 지원액은 16억 1,400만원으로, 이 중 도비 30%인 4억 8,420만원, 시비 70%인 11억 2,9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논콩 재배면적이 3,950㏊ 증가하였고, 지원예상액은 23억 7,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지원액 중 도비 30%인 7억 1,100만원을, 시비 16억 5,900만원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쌀 다음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콩, 밀 등은 국내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경제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양곡 연도 기준,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2%, 식량 자급률은 45.8%로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은 주식으로 자급할 수 있지만 밀과 콩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2019년도에 밀산업육성법이 제정되었지만 콩과 관련된 산업육성법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콩산업과 관련된 법률 제정을 제안하여 주시고 콩과 밀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마련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콩과 밀 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비롯하여 농민들의 행복한 삶이 곧 김제 발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언한 논콩 관련 법률 제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주시고 콩과 밀 관련하여 소비 확대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법제화 촉구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주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2022년 8월 9일 본 의원이 제안하여 8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8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김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홍보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홍보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의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의 건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운엽입니다.
이번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8월 17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의 건
다음 보고서 10쪽,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은 장애인복지타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다목적 강당과 프로그램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이 가능한 시설공간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증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의 건
다음 보고서 14쪽,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은 현 금산면 청사의 노후와 공간 협소로 기존 청사를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금산면의 요청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명금산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
다음 보고서 19쪽,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명금산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부량면 일대의 평야지역 중 가장 높은 산인 명금산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부량면과 정읍시 신태인읍의 접경지 내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변경)의 건
다음 보고서 23쪽,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변경)은 지역농업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다음 보고서 27쪽,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로서의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함으로써 백산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의 건
다음 보고서 32쪽,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은 벽골제 관광지 내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지매입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국유지 매입으로 벽골제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의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명금산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변경)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의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 여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9.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8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8월 1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3까지 예산설명과 질의답변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522억 1,300만원이 증액된 1조 1,640억 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821억 1,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60억 1,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58억 7,8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전북권 4대도시 초석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프로젝트 추진용역 등 13개 사업에서 33억 4,1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보고서 16쪽부터 21쪽까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삭감 조정 없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규모 1조 1,640억 10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821억 1,320만 1,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88억 5,647만 4,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71억 5,360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158억 7,775만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승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7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집행하여 이번에 수립한 제2회 추경예산이 김제시 발전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역할에 충실한 자랑스러운 김제시민과 동료 의원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1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명금산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안전분석실 신축(변경)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1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석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송윤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1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9
2 9 대 제 26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25
3 9 대 제 26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23
4 9 대 제 26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9
5 9 대 제 261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8
6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22
7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8
8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8
9 9 대 제 261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7
10 9 대 제 2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17
11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1
12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01
13 9 대 제 26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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