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58 김제시의회회의록(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58회 김제시의회회의록(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58회 김제시의회회의록(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9일 (토) 10:45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45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위원님 중 10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임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임철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본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남해룡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7페이지에 첨부된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소 예산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세입분야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에산안 제안설명)

○ 위원장 임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해룡
먼저 예산 총괄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111억5,052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9%가 증대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1,811억 9,672만원으로 235억원이 증액되어 14.6%의 증가율을 보이고, 특별회계에서는 29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별 회계에서는 2999억으로 전년도 15.7%가 감액 그 사유는 상성시장 현대화사업 시설 완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8개 세목과 목적세 2개의 세목으로 고성되고, 전체 세입 예산의 8.84%를 차지하는 160억12,997천원으로 전년도대비 7.0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2.2%, 증액된 19억 2,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행세는 64%가 증액된 9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적세 중 사업소득세는 26.7% 증액된 3억6,6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53.85%를 증액하여 2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조세 미납액 3억3,800만원과 시세 미납액 9억8,100만원을 합한 13억1,900만원이 과년도 수입임을 감안할 때 낮은 세입 책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액은 전체 세입예산의 7.84%를 차지하는 141억9,9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4%가 증액된 바 주된 증액 사유는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는 구 서홍동사무소 전세 대금으로 3년분 9,720만원이 책정된데 기인하며,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10억8,072만원이 책정됨에 기인한 것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 증대 요인이 없어 매각수입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의 경우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아직도 매각되지 않고 있는 월미정수장 부지, 월촌동 청사 등의 전래를 답습하지않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보통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10인 금액을 매년도 기존 재정수입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써 기존 재정수요액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공무원, 인구 수, 가구 수 등을 주로 객관적이고 산술적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는 등 객관적 산술적 자료의 확보를 통하여 좀 더 많은 교부세를 책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의 39.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의존재원으로써 결코 소홍히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제도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국세의 일부인 주세 및 전화세 전액, 농어촌 특별세의 150분의 19를 지방에 양여하여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하나로써 전년대비 38.70%가 증액된 282억9.2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종전 도세 징수교부금의 30%를 실제 징수액 처리비인 3%를 통일하고, 잔여 재원인 27%를 재정보전금으로하여 인구 수, 징수 실적 등에 따라 시·군에 재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의 경우 배부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90%로써 시·군의 인구 규모의 60%, 징수 실적 40%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써, 전년 대비 24.64%가 증액된 21억8,94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체 세입예산의 27.29%를 차지하는 494억4,563만원으로 전년 대비 19.84%가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는 29.20%가 증액된 35억8,152만원이고, 시·도비 보조는 0.67%가 증액된 136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8.19%가 증액된 241억7,949만원으로 이는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보수와 일용직의 퇴직전환금이 증액 계산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8.88%인 20억6,910만원이 증액된 253억6,726만언으로써 이는 시청 및 시 산하 기관과 시의회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재료비와 연구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전경비는 전년도 대비 16.9%인 184억6,360만원이 증액된 472억5,568만원으로써 이는 보상금, 포상금, 배상금, 추경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차입금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사회보장적 수혜액이 73억7,291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각각 65억5,406만원ㅇ과 27억4,639만원이 증액 편성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자본 지출은 전년도 대비 0.53%인 4억4,700만원이 감액된 732억3,103만원으로써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자신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감액사유로는 시설비에 있어서 전년 대비 20억5,193만원이 감액 편성된데 기인합니다.
다섯 번째, 보전재원입니다.
보전재원은 전년도 대비17.78%가 증액된 18억1,820만원으로써 이는 청사 신축 지원금 상환 등이 증액 편성된데 기인합니다.
여섯 번째,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도 전년도 대비 21.18%인 10억111만원이 증액된 57억3,068만원으로써 이는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대비 5.69%인 1억4,630만원이 감액된 25억1,349만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39%에 해당하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유 발생시 증액 편성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서에 명시하여 미리 자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2001년도의 이월사업은 46건에 141억70,814천원으로 원인을 살펴보면 토지매입 지연과 사업비 부족이 대부분의 사유이며, 이후 토지매입 등에 좀 더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기금관련 사항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직상 필요한 조례로 정하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금번에 200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우리시의 기금은 김제시 장학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00년까지 45억900만원 조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는 수입예상액 7억6,100만원 중 2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2001년말까지 50억2,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자주 재정의 잣대로 활용하고 있는 재정자립도의 관점에서 볼 때 2001년 우리시 예산은 지방세 160억원과 세외수입 142억원을 합한 302원이 자체수입으로써 재정자립도는 16.7%로써 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의 증가율 면에서도 일반회계 총 예산 증가율 14%에 대비해 볼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의 증가율은 12.54%의 증가에 그친 반면 지방양여금 38.7%, 조정규보금 24.64%, 보조금 19.84% 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자주재원의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230억 원인 14%가 증액된 1,811억원으로써 재정규모 면에서 우리시의 재정도 IMF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규모가 되겠으며, 그에 따른 재원배분도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본지출 즉 투자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방재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8.19%증액은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자본지출 0.53% 감액은 심사시 적극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또 이전 경비의 증가율 64.12%는 전체 증가율 14.60%를 훨씬 상위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심사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볼 때 공무원 정·현운 및 실·과별 사업규모에 따른 적정 배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실·과·소에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편성되어 예산이 계상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재정운영으로 평가됩니다.
예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이상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69%가 감액된25억1,349만원이 편성되어있는 바 이는 예산의 사정을 우려한 진일보한 지방재정 운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예산안을 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성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서성호
세정과장 서성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임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예산안 세출부문에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소의 예산심사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 질의 답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58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45 산회)
○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세정과장 서성호

동일회기회의록

제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2 3 대 제 58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7
3 3 대 제 58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4
4 3 대 제 58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20
5 3 대 제 5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3
6 3 대 제 58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9
7 3 대 제 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2
8 3 대 제 5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8
9 3 대 제 58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15
10 3 대 제 58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0
11 3 대 제 5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2 3 대 제 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9
13 3 대 제 58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9
14 3 대 제 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2-03
15 3 대 제 5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12-15
16 3 대 제 58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7 3 대 제 5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8
18 3 대 제 58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2-01
19 3 대 제 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20 3 대 제 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12-0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