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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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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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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8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식생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온주현의원입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번 제168회 임시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2월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3년 1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김제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2항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칭을 “기획예산실”에서 “기획감사실”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를 “벽골제아리랑사업소”로 변경하고 문맥상 용어를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비한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나병문 입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 안, 김제시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 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2월 14일 김영미 의원이 제출한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과 2013년 2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비롯한 총 4건으로 2013년 2월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02월 22일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각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김제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 안, 김제시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 안 4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식생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보고서 1쪽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입니다.
본 조례 안은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들의 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김영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조례의 목적에 맞게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교육을 지원하고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10쪽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기준이 신설되고 기존의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 부족할 경우 관련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원받은 업체의 의무이행기간의 단축으로 토지처분 타시군으로의 이전 문제 등은 정부의 고시 기준과 타 자치단체의 기준을 비교해 형평성을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며 지평선산업단지의 경우 유치업종 제한 규정 완화에 따라 유해 업종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질문에 그동안 물류산업, 관광업 등이 제한을 받았으나 제한업종을 완화하여 유치하자는 취지이며 유해 업종은 자체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 입주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의건
보고서 31쪽 김제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 안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6년 6월 30일 폐지되고 현재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확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어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이정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특별한 질의와 토론내용이 없었으며 본 폐지 조례 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보고서 36쪽 김제시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안은 농업용수개발을 위하여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관정용 착정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현재는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하며 착정기는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용폐기되어 읍면동에서 착정기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이정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현재 읍면동에서 착정기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와 양수기 등 한해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수기운영관리조례도 한해시 운영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본 폐지 조례 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김복남,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최정의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임영택, 나병문
정성주, 김영자, 김영미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8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6
2 6 대 제 1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2-28
3 6 대 제 168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6
4 6 대 제 168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5
5 6 대 제 1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2
6 6 대 제 16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5
7 6 대 제 1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2-22
8 6 대 제 16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2
9 6 대 제 1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2-04
10 6 대 제 16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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