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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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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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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21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의건
4.김제시에너지기본조례안의건
5.㈜사조인티그레이션김제본사공장증축을위한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6.김제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온주현 운영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신 관계로 본의원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2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3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본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과 관련하여「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3년 12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안전개발위원회”로 소관부서의 명칭은 “경제개발국”에서 “안전개발국”으로 변경하고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부칙 조례의 시행일을 제7대 전반기 원구성 시기에 맞춰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장덕상 의원 입니다.
이번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 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3년 11월 12일 김영미의원님과 2014년 2월 4일 김복남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였으며 2014년 2월 13일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2쪽「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5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장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 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4장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해 시장, 부시장, 국·소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장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8쪽「김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80년 12월 13일 제정·시행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김제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 증축을 위한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정호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정호영 입니다.
나병문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본의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안,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 증축을 위한 김제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5일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2월 14일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안과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 증축을 위한 김제 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에너지기본조례안의건
보고서 1쪽,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안 입니다.
본 조례 안은「에너지법」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에너지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김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사조인티그레이션김제본사공장증축을위한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보고서 16쪽,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 증축을 위한 김제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과 주변 일대의 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회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 증축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를 도시계획심의회 개최전에 실시할 것, 둘째 용수(지하수 폐공 등) 공급에 관한 사항과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 해결 방안이 없을 경우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불가 하다는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의건
보고서 27쪽,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정호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 증축을 위한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정호영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견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 증축을 위한 김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정호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AI 정국 속에서 김제 축산 농가들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방역근무가 한창입니다.
AI 방역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공무원 - 26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7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7
2 6 대 제 177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7
3 6 대 제 17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3
4 6 대 제 17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1
5 6 대 제 177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4
6 6 대 제 177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4
7 6 대 제 17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0
8 6 대 제 17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3
9 6 대 제 17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3
10 6 대 제 17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2
11 6 대 제 1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1-20
12 6 대 제 17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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