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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7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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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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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14일(금) 14:02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에너지기본조례안의건
3.㈜사조인티그레이션김제본사공장증축을위한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의회의견청취의건
4.김제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의건
5.201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4시02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7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안,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안의 조례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에너지기본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건은 2014년 2월 4일 정호영 의원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4년 2월 5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김제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하므로써 에너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에너지 수급 추이 및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사항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김제시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에너지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같이 시행될 경우 날로 심각해지는 에너지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저소비형 에너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조례안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가 아니고 담당부서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추계에서 지금 추계대로 하면 작년보다 3억 9,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을 하셨어요. 이렇게 한다면 예상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LED로 전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동안에 소극적인 의미에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배부된 예산이고, 지역에 자연태양광에너지 같은 업무가 전에는 도지사 허가 사항이었는데 위임돼서 시군으로 업무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사업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난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앞으로 크게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사업을 신청하고 하려는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환경이나 여건을 잘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 예산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아무래도 에너지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할 거예요. 공공건물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효율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 업무하고 별개가 될 수도 있겠는데 TV에서 본 것 같은데 순창도 어디하고 MOU를 체결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몇 와트 한다고 하는데 김제도 무엇인가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아도 김복남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도 하시고 제안도 많이 해주셨는데 조례를 만들고 어차피 세부적인 계획이 연차 별로 세워집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공건물이나 공공용지에도 신재생에너지가 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순창 같은 데는 사실상 일조량이 그 사람들은 좋다고 방송까지 나오지만 김제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무진장 지역도 좋다고, 선로가 그쪽에만 있다 보니까 김제 사람들도 그쪽에 투자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벽골제 주차장 같은 곳은 며칠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광활하게 해서 방치해 놓느냐고 시민들도 많이 욕해요. 전남 주차장…… 전남 축제하는 곳이 어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함평나비축제입니다.

○위원 김복남
함평나비축제 때 보고 와서 비교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늦지 않게 계획 세우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안 제2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태양광도 포함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작년 가을인가 만경 대죽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못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샀는데도 설치를 못했어요. 태양광이라는 것이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명확하게 어떤 피해가 있다고 발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너무나 마을이나 모정에 가깝게 있어서 여름에 볕이 반사되기도 하고 환경상 보기에도 안 좋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제가 몇 번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사업주가 포기해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전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환경이나 혐오감이 안 드는 좋은 위치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위원 김택령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에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허가도 시장산하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개발허가를 별도로 위원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단지도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것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제가 사는 마을도 마을하고 조금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논에 다 설치를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직까지 피해가 있다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대죽관계도 주민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 얘기가 나가게 되면 설치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피해가 없어요. 들어가는 길이 다 차타고 다니는 길이고 물론 모정이 있다고 하지만 몇m 떨어지면 되는 것이고 태양광이 비춰서 사람한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런 것은 없지요. 저도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도 하고 혜택도 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위원 김택령
그 사람이 안 돼서 가버렸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만들어서 의기양양하고 그런 것은 정해놔서 설치하려고 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물론 주민들은 있는 것 보다 없는 것이 좋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업무를 취급하게 되
면 그런 민원에 직접 부딪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좋은 에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도에서 하던 업무가 언제쯤 이관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준비 상황으로 알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관이 되지 않을 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사업의 허가과정이고 조례안의 기본 내용에 담고자 하는 것은 오늘도 임실에서 적정 에너지, 적정 기술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하고, 농민들한테 교육시키는 정책들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야 에너지도 절감되고 사업도 아는데 교육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다만 이제 까지 도에서 허가 낸 사업들을 발전사업이나 풍렬, 지열로 온실에서 쓰는 것 외에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향후 계획도 세워서 에너지자립 도시를 만들어 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허가사항이 된다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옛날에 고압 밑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발달하다 보니까 고압선 밑에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내준 것이잖아요. 나중에 지나서 문제가 있다면 때가 늦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 에너지 기본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3.㈜사조인티그레이션김제본사공장증축을위한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의회의견청취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 증축을 위한 김제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헌복 도시재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주)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 증축을 위한 김제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안건은 2014년 2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2월 5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실무부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지정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 증설하고자 용도지역 변경과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사항입니다.
(주)사조인티그레이션은 약 1,100억원의 시설투자와 약 600여 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보전관리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장증설에 따른 용수공급, 차량통행, 환경문제 등을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고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사업이 상당히 큰데 저희 동네입니다. 지금 일일 도축량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7만수입니다.

○위원 김복남
7만수인데 3개 라인으로 하면 얼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32만수입니다.

○위원 김복남
5톤 트럭에 몇 마리 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전문적인 닭을 운반하는 차량 1대에 3,500수를 싣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00대 정도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일일 100대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저번에 그 회사 인사총무부 과장이 만나자고 해서 면장실에서 만났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보고하는 것이 과장님 얘기하고 달라요. 32만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20대분 정도라고 했는데 한 6만 정도 도축 된다고 하던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현재요.

○위원 김복남
현재 6만,

○도시계획담당 선강식
(질의답변 도중에) 공장증설이 됐을 때 최대가,

○위원 김복남
저하고는 20대 정도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운반하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 됐는데 90대에서 100대라고 하면 32만수잖아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 냄새나고 털 빠지고 무시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물었는데 조금 축소를 했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지하수를 빼서 상수도 안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전체 지하수를 빼서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6공에서 지하수를 빼서 100%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지하수 폐공할 의사가 있냐 없냐, 지하수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의하니까 그 사람들 상수도 계획이 있다고 해요.
지금 용산리 일대 지하수가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목우촌에서 빼먹지, 양계장에서 빼먹지, 그 사람들은 지하수가 커서 수백미터 것을 빼먹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하수가 중국 것이라고 할 거예요. 저도 스프링클러를 돌려야 하는데 낮아져서 물이 안 나와요. 저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폐공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 의사라는 얘기를 했고, 한 300m나 되나 기룡천으로 라인이 묻혀서 빠지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원평에 하수처리장으로 라인을 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사업이 완공 작업할 때 같이 그 시설이 되어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폐수처리장까지 저희들이 수용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금산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처리장이 1,000톤이거든요. 준공 단계 이전에 1,000톤을 1,300톤으로 증설하고 있는데 금산소재지를 다 합쳐야 1,800톤 정도 밖에 안돼요. 하루에 나가는 양이 앞으로 3,000톤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일일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하수도를 운영한다면 하수처리장을 바로 증설해야 되는데 증설하는 사업비가 처리장만 해도 125이상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인 처리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무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저한테 보고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회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당연하지요. 자기들 현금으로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 일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 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기들 회사 계획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현재 라인으로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지금 현재 것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밑에 다시 옮겨서 3,000톤 처리규모를 신설할 거예요.

○위원 김복남
그것을 어디로 빼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나가는 하천은 기룡천으로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 정도 되어 있는데, 그 관을 뜯어서 키워서 다시 보고를 하느냐는 문제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원평 폐수처리장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제가 얘기도 안했는데 그 분이 먼저 얘기해서 그렇게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 보고가 되고, 제일 큰 것이 폐수하고 지하수에요. 오고 가고 냄새 나는 것이야 그때그때 자기들 얘기대로 밤중에 운반하면 되지만 우리는 100대에서 90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계산할 때는 약 20대뿐이 안 나오는데 축소해서 얘기 하는 거예요. 기룡이 제일 가까운데 이 문제를 이장들한테 얘기했고, 이장이나 주민들은 시설이 만들어지고 무엇이 거창하게 올라가야 달려들지 아직은 얘기를 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치가 다 되고 건물도 반절이 3분의 2가 올라가고 나서 하네 못하네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것이 아쉬운데 지적을 한다면 일단 폐수하고 관정하고 2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2가지가 원만이 됐을 때는 저도 협조를 하겠다고 정리해서 보냈는데 과장님도 회사의 입장이지 여기에서 대답할 수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저희가 별도로 공공하수도를 확장해서 사조인티그레이션 폐수를 봐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고 지하수 관계는 현재 5개 지하수에서 일일 한 600톤에서 700톤을 빼서 쓰고 있어요. 앞으로 3만 2천수 도계를 가공한다면 하루에 2,700톤 정도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보충수원으로 쓸 수밖에 없고 상수도를 연결하지 않으면 공장은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금구배수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국도 1호변 바로 옆에 가압장을 붙여서 상수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도 했고 공장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600톤에 대해서는 목우촌이나 사조인티그레이션을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협의 내용을 존중해 가면서 지하수를 활용하고 지하수로만 하면 절대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위원 김복남
지하수 폐공하라고 했어요. 상수도 써야지 지하수 가지고는 전체 이용도 불가능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지하수 있는 대로 빼먹고 나머지 비싸다고 상수도 아끼고 목우촌도 지하수가 싸니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해관계 때문에 지하수 빼먹는 것이지 상수도 쓰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소중한 지하수 고갈되면 그 지역은 어떻게 살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논농사가 짓는 것은 괜찮아요. 지하수에서 나오는 스프링클러 돌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지 지하수가 심각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공장에서는 현재 있는 지하수 외에는 더 개발하지 않겠다고 계획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 또 만날 기회가 있겠지만 두가지는 관철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저도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고, 1,100억원이 투자돼서 600명 고용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목우촌을 보면 고급인력은 전부 외부에서 다 와버리고 막 노동할 수 있는 잡부일 같은 것이나 지역 사람 한 20∼30명 들어가서 쓰는 것이지 그렇지도 못해요. 완공 되면 지방세는 얼마나 환수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김복남 의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저희가 여기에서 의견을 불가로 내면 어떻게 됩니까? 시의회 의견 청취잖아요. 김복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허락할 수 없다고 되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이 관계는 저희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전라북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위원 김영미
검토의견에도 나왔고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꼭 해결되어야 할 상황 같아요. 그 부분을 확약서를 받든가 그런 대책 없이는 동의하기 힘들고 더불어 제가 쭉 보니까 주민공청회를 안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의견수렴만 인터넷 게시로 했지 이렇게 큰 사업을 주민공청회도 안한 것은 문제가 커요. 지역 현안은 주민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이 먼저거든요. 바로 주민공청회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와 주민공청회에서 나오는 문제를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흡족할 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덧붙여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분이 기룡리 이장이나 만나고 다녀요. 그리고 공장이 만들어지려면 3년 있어야 된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저도 주민공청회를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자꾸 회피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쭉 진행돼서 행정은 허가가 떨어졌는데 그 무렵에 가서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러시지 말고 바로 공청회를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앞으로 행정 철차가 의원님들의 의견청취가 끝난 뒤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받아야 하거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이 되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위원들도 깊이 알아야 되니까 도시계획 심의 전에 공청회를 하시고, 면에 붙이세요. 마을에 가서 적당히 몇 사람 가지고 하지 말고 면 회의실에 해서 뜻이 있는 분들은 전부 참여하라고 붙여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사람가지고 안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 위원님과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청회도 미리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의견청취의 건 아닙니까? 가부가 나와야 되나요?

○위원 정호영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지요.

○전문위원 윤상철
의견청취의 건은 의회의견을 도시계획 변경과 공장증설에 따른 용수공급, 차량통행, 환경문제들을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행할 것,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 정호영
김복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청문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전에 1차 공청회하고 용수문제하고 폐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김제시의회는 불허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조건부 승인인데,

○위원 김영미
용수문제와 폐수문제 해결에 대한 확약서를,

○위원 정호영
안 들어주니까 확약서라고 하면 안돼요. 선 해결 방안이 없을시 불허한다.

○위원 김복남
막연히 용수, 폐수하면 안 되니까 용수는 상수도로 쓰고 폐수는 원평 하수도 시설로 보낸다는 내용이,

○위원 정호영
아까 자체처리 한다고 했어요.

○위원 김복남
자체처리 한다면 지금 있는 라인으로 쓴다는 얘기지,

○위원 김영미
우리가 거기까지 명시해 버리면 여기 판단이 잘못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선 해결 방안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것은 주민대책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위원 김복남
그런데 저렇게 써버리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조에서도 저렇게 써버리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하수는 안 되고 폐수는 하수구 처리로 보내는 두가지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위원 정호영
용량이 얼마 안 되서 하수처리로 못 보낸다고 하잖아요.

○위원 김복남
이제 시설,

○위원 정호영
우리가 해줘야 돼요.

○위원 김복남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위원 정호영
하수처리장 용량이 있잖아요. 금산이 1,800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용량이 넘어 버려서 우리가 받으면 처리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체 처리하는데 지금 1,000톤을 했다고 하면 3배로 늘어나니까 3,000톤을 하도록 처리를 자기들이 한다는 내용이에요.

○위원 김복남
그것이야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폐수처리장을 안 만들고 거기로 보낼 것 같으면 회사도 큰 이득이지요. 이 과장이 거기로 보낼 계획이 있다고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위원 정호영
처리시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환경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토론중)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첫째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 증축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를 도시계획 심의회 개최 전에 실시할 것, 둘째 용수(지하수 폐공) 공급에 관한 사항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은 선 해결 방안이 없을시 김제 도시 관리계획 변경 불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 의견 제시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첫째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 증축을 위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는 첫째 ㈜사조인티그레이션 김제본사공장 증축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를 도시계획 심의회 개최 전에 실시할 것, 둘째 용수(지하수 폐공) 공급에 관한 사항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은 선 해결방안이 없을 시 김제 도시 관리계획 변경 불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4.김제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의 교육관계로 신정용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신정용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2014년 2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2월 5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해당하는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 재난 발생 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경미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주민의 생활의욕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발생 시 국고지원이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자 중 피해발생일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였으며 재난 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같이 시행될 경우 자연재난 발생 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피해주민의 생활 의욕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재난지수가 다시 상향된 것은 어떤 논쟁이 있어서 그랬나요?

○안전개발국장 신정용
수정 사유는 조례를 제정한 것을 보면 전라북도 내에 11개 시군이 있는데 군산시만 제외하면 나머지 11개 시군이 전부다 100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주나 익산, 완주 등과와 같이 재정이 좋은 지역도 1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일단 100으로 해 보고 추가로 할 때 다시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관점에서 100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쉽네요. 사유시설 피해지원 조례는 소규모 단위의 피해로 치부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나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재난지수를 상향해서 거른다는 것은…… 우리 몇 억원짜리 사업들도 나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다만 시민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나도 보호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조례규칙 심의에서 그렇다 됐다니까 상당히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사유시설의 기준 한계는 어떻게 봐요?

○안전개발국장 신정용
사유시설은 지원이 대파대하고 농약대가 있는데 최소가 50% 할인 혜택까지 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해준 것이 경미한데 대파대하고 농약대하고 비닐하우스, 재배시설 과수나 인삼 같은 것 창고 등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5.201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재생과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농촌중심지에요?

○도시재생담당 이용수
(질의답변 도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해 줘요. 지금 용역이,

○도시재생담당 이용수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3월 중에 보고해 준다고 해놓고 1월 달에 전라북도로 계획서 보고 다 했고만요. 왜 지금까지 안 해요? 그리고 주민자치 사람들한테 한 것을 우리가 더 빨리 잘 알아야 돼요.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회평에서 부평간은 추경예산에 더 세워서 하자?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1억원 가지고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추경에 몇 억원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만경초등학교에서 시장통 쪽으로 도로정비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옛날 구도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위원 오만수
현재 전부 다 했는데 만경초등학교 정문입구인가 가게 있는 쪽 도로가 상당히 부실하던데요.

○도시재생담당 이용수
(질의답변 도중에) 그쪽은 지방도라……

○위원 오만수
도시과에서 안 해요? 건설과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산만 있다면 어느과가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은 정비를 해 줘야 겠더라고요. 며칠 전에 만경 이장회가 있어서 처음으로 가봤는데 턱이 있고 옆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자갈이 쌓여있고 학생들이 도보해야 할 자리는 1m도 못 돼요. 도시정비 차원에서 손질을 해서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겠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현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담당계장님은 지금 계약했으니까 조치를 해 줘야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98쪽,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계획이 올해에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에서 예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넘어와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없어지고,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없어질 당시에 건축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김제시가 선정까지 다 되었다가 도시재생으로 바뀌면서 물 건너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도시재생으로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선정돼서 시행만 남은 상태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1순위로 할 수 있고, 건축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업무를 넘겨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1순위로 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렇게 되고 사업이 범위가 상당히 확대된 편이거든요.

○위원 정호영
그 계획서를 저도 대충 봤는데 요촌 후암이랑 섞어서 몇 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도로개설사업 등 17개 사업이기 때문에 옛날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개념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하고는 달라지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기본의 틀을 바꾸자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15년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에요. 이미 건축과에서 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주시고 이것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294쪽, 4번 신풍동 금성여중 뒤에서 금성마을 간 소로개설공사까지 지구가 같이 묶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돈으로는 어차피 우리도 못하고 일부 토지보상비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선 토지보상이 많이 되면 도시재생에서 사업할 때 가산점 같은 것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너무나 민원성으로 접근하면 공모사업에서 후순위로 처질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갑자기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질질 끌다가 정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어쨌든 과장님이 처음으로 도시재생과를 맡으시면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가보셨겠지만 리어카 한 대 밖에 다닐 수 없는 마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그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294쪽, 5번 신풍동 대촌마을 소로개설공사도 예산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14억원씩 가는데 1억원씩 세워서는 힘들고 예산 때 김제고등학교 담타고 가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실상은 마을에 가면 그 도로가 우선이 아니고 대촌마을 앞에서 성산그린빌 가는 논길 이번에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포장은 깨끗이 해 놨는데 마지막 부분에 토지 못 사서 선형 잡는 것하고 확장이 우선 급한데 예산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같은 대촌마을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제 생각으로도 1억원 가지고 동네를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동네에 차라리 주차장을 설치해 준다거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선형을 바꾸는 식으로 시급한 부분을 우선 해결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호영
마을에서 상의해 보시면 마을 어르신들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알아서 해 주고 그 밑에 설명은 검산동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신풍동에는 이런 마을이 없으니까, 과장님 도시재생이라는 큰 짐을 떠안으셨는데 신풍동도 그렇고 대단히 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촌택지 LED 보안 교체라고 써져있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교체만 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아니, 전부 다 빼내고 나무 밑에서 불빛이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다시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제가 볼 때는 가지치기를 높이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가로등이 낮아서 사람 손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4m 높이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288쪽,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도로망이나 기초 조사를 다시 해서 재정비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까지?

○도시재생과장 이헌복
내년입니다. 하면서도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관할 결정에서 총력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부안에서도 방송에 나오고, 부안이 1호 방조제만 가져가고 김제에 2호 방조제 주고 우리 생각대로 순리대로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3,4호 방조제도 군산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많은 시간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내가면서 엄청나게 행정적인 낭비를 했는데 지금도 부안에서 1,2호 방조제 관할 주장을 하면서 부안에서도 1,2호 방조제를 자기 것이라고 대책위원회까지 만들고 투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호 방조제가 김제에 순리대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냥 된 것처럼 축하파티도 하고 만세도 했는데 2호 방조제까지 뜻대로 안 된다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염려 너무나 고맙습니다.

○위원 김복남
총력대응을 안 해도 될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총력대응을 해서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의원님의 염려 고맙습니다. 대법원에서 새만금 전체 구역에 대해서 작년 11월 14일날 판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틀에서 최초로 2월 24일 날 중분위 심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권이 시작되는데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하면서 현장을 꼭 나오게 됩니다. 현장검증을 나오게 되는 이유는 새만금 방조제가 3개 시군이 어떤 틀에서 형성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새만금 MP 반영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틀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현장검증을 나오셔서 위원들이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는 우리 주장대로 만경강, 동진강 경계선 연역개념 그리고 추가 논리로 해상경계선의 문제점 부안군에서 주장하는 공동어장권을 추가적으로 논리를 대비하고 1호 방조제가 부안으로 간다는 것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리라고는 희박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2호 방조제를 찾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군산시에서도 1호 방조제 일부하고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해서 2호 방조제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새만금 김제지구 내부개발 조성 이것을 다 뺏겼을 때……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 조성사업, 방수제 만경7공구 및 심포유람선 이런 것은 김제지구 내부개발이라고 붙일 수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심포 앞에 땅을 우리가 어떻게 뺏기겠습니까? 그런데 군산은 신항만을 견제해서 1,2호 방조제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감안해서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여튼 그 사람들 말 대로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총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모악산 주차장 주변에 광고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상가들이 부족하다고 한 라인을 더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소장한테만 얘기했는데 소장 왔어요? 도시과에서 해야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말은 했어요.

○위원 김복남
1년이 넘었는데 말만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안 하면 제가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시과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위원 김복남
외부에서 걸어버려서 상가들은 하나도 못 건다고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모악산 명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산로 정비만 하면 모악산 명산입니까? 명산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명산이라는 것이 사람이 다닐 수 있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숲가꾸기하고 수종갱신해서 편백나무 심는 것을 먼저하고 두 번째는 와서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충해 주고,

○위원 김복남
명산을 만들었으면 진즉 개방을 해 줘야지, 명산을 등산하는 몇 사람만 보면 뭐해요. 등산로 정비 이 내용이 명산입니다.
그러니까 수종갱신을 한다든가 해서 단풍나무를 심어서 내장산을 이겨먹든지 해야 명산이 되고 사람들이 오지요.
그리고 KBS 상공에 건물하나가 생겼던데 뭐예요? KBS 송신소를 없애자고 했는데 건물이 또 하나 들어서 있대요. KBS 송신소 지금 있어요?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질의답변 도중에)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부터 없애고 명산을 만들어야지요. 과장님, KBS 송신소는 못 없애는 거예요? 어디로 못 보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

○위원 김복남
그리고 케이블카를 신형으로 바꿔 놨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케이블카가 KBS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시민들은 못쓰는 것인가요?

○모악산관리담당 이평재
(질의답변 도중에) 승객용이 아니고 작업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케이블카도 타고 올라가서 명산도 쳐다봐야지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

○위원 김복남
모악산 자연휴양림이 2011년부터 6년간 16년도까지인데 2011년 전에도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안했습니다. 그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명산 만들고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한다고 그동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추진은 하는데 자꾸 예산확보가 더뎌지고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연휴양림에 주차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에 주차장 사업이 들어있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자연휴양림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위원 김복남
어디에요? 모악산 인근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구면 선암리에 사업을 하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그전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여름철 야영지가 협소하잖아요. 이렇게 명산을 만들고 휴양림 조성을 하고 우리 것은 아니지만 KBS에서 케이블카도 운행이 되니까 협조하고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그리고 여름철에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개방해야 됩니다. 좋은산 명산을 시민들한테 개방하지 않고 감춰 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동안에 모악산 명산, 휴양림해서 수백억원 들어갔을 거예요. 바리게이트 쳐놓고 개방 안하면 뭐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야영장에서 짧은 거리로 국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왔다가 되돌아 가버리고, 일정기간을 둬서 20일이나 15일로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숲가꾸기 사업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숲가꾸기는 저희가 숲을 가꿔야할 대상지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신청해서 대상지가 된다고 하면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저는 큰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주변은 건설과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전에 공공 숲가꾸기라고 해서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도로변 옆을 하는 사업은 없고 정식으로 주민이 원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선정해서 할 수 있는지 동의서를 구해서 설계해서 발주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옛날에 백산면사무소 성결교회에서 수각 하동 쪽으로 나오는 구도로가 있어요. 박씨들 선산인데 도로변 쪽에 가시나무가 어우러져서 상당히 우범지역이 되어 있어요. 나병문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서 가로등 하나가 켜졌는데 정작 가운데 켜질 자리는 안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정비해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가능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어차피 인부를 사역하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해 주시고, 그리고 백산에서 익산 쪽으로 가다보면 농장가든 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정교회 사이에 구도로와 신도로가 접견한 자리 구도로 부분에 아카시아가 200m 정도 어우러져서 여름에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것도 건설과 소관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잡목 제거를 다 하고 꽃길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정도 예산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게 인부를 동원해서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그 다음부터는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업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해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건설과 소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도로변은 거의 다 건설과 소관인데 한번 정도만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는 있지만,

○위원 오만수
이번 한번만 도와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단 현장을 보고 가능한 지역이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부분 두가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오만수
그리고 지평선축제 꽃 조형물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작년에도 한 것이지만 김제역에 꽃탑 세우고 행사장에 꽃탑 2개 세우고 그리고 꽃을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화단하고 토피어리 세우는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5억원 정도만 반영해 주셨는데 최소한 줄여서 하겠지만 제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돈이 적으면 제안 들어올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추경 때 조금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 하는데 5억원씩이나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5억원이 아니고 5,000만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번에 도민체전 했을 때 얼마짜리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민체전 할 때는 총 2억원을 세워서 꽃탑하고 꽃걸이를 했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만 들어가고 도비는 안 받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모르겠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해서 시로 왔다가 저희한테 배정했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으로 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 부탁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도 부여 쪽으로 가다보면 교량에 꽃걸이를 해 놨는데 진짜 거기는 아름다워요. 언제 한번 견학 가셔서 보시고 김제시 지평선축제 때 모방이라도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보세요. 난간대에 걸어놨는데 흙에서 키워서 해 놓은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다워요. 검토하시고 가보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해 주세요. 김제시 지평선축제 때 보면 제 머리 같아요. 듬성듬성 해 놔서 시멘트가 다 보여요. 거기는 안보이니까 그것도 김제시를 위해서 공원녹지과를 위해서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니까 아름답게 써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청북도 안 가고 전주만 가도 좋게 한 곳이 많이 있고, 요즘 개발되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양묘장에서 꽃을 키워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조잡한데요.

○위원 오만수
지평선축제는 김제시 대회가 아니잖아요. 전국 대회잖아요. 다른 곳보다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전봇대에 대는 것을 꽃가방 이라고 합니까? 꽃 뭐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꽃걸이 입니다.

○위원 오만수
꽃바구니 그것도 조금 보기 좋게 걸어줘야지 마지못해서 말 안 듣는 사람 매 맞아서 심부름 가는 식으로 하면 안돼요. 아름답게 가꾸고,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도 주고 하던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다뤄서 이번은 연속 축제라고 해서 동서남북으로 플랜카드가 많이 걸렸으니까 아름답게 치룰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운동장 밑에 저수지에 갈대가 예쁘게 나 있으면 보기에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속된 말로 병 걸려서 머리 빠진 것 같이 생겼으니까 정리해서 올리든가 일부작업을 해 주면 산책하거나 수변공원을 도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계획 세워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옳은 말씀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나 사람들 의견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밀어 붙이세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때 봉사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단 예산확보 부터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산확보해서 해 달라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시민문화체육공원 수원지 하층수 배수공사 계획에 보니까 그간 추진상황으로 배수로 설치, 배수통관 했다고 했는데 했어요? 아니면 하실 작정인데 추진상황으로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추진상황에……

○위원 김영미
2012년 8월…… 이게 12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 추진상황이 수질개선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배수로를 어디로 설치할 예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배수로는 기존에 있던 하수관거 비슷한 것들이 묻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까지 연결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밑에 농로로 빼실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미
계속 침수돼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많은 곳이거든요. 밑에 배수가 아주 불량해요.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번에 어차피 그쪽으로 배수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보니까 사업 착공이 6월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심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 이전에 배수개선 사업을 먼저 해 줘야합니다.
국장님! 건설과하고 연찬하든지 아니면 이 계획 사업 속에서 하든지 하세요.

○안전개발국장 신정용
가운데 있는 배수로가 아니라 도로 쪽에 양수장 하나 있지요. 그쪽으로 뺄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가운데 아니고 그쪽으로 빼실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신정용
예.

○위원 김영미
그런데 가운데 배수로도 개선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한데요?

○안전개발국장 신정용
그쪽으로 연결부위가 없어서 도로 쪽으로 연결해서 빼는 것으로요.

○위원 김영미
물 빼는 것에 대해서 농사짓는 분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원 수목명패 설치한다고 했는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원에 가면 공원명패가 없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작년에 공원마다 공원명패 다 설치를 했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작년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공원 안내판 크게 입구에 전부 다 이름하고 설치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실개천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공터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부터는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분수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물놀이장을 하나 만들고 그 물을 이용해서 실개천을 가기로 했는데 예산이 50%로 안 섰기 때문에 물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개천을 먼저 만들 예정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분수대 밑으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분수대쪽으로 해서 자생식물원 짓고 있는 쪽으로 돌려서 잔디광장 뒤쪽으로 돌릴 것입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설명 드렸지만 그렇게 돌려서 산책로 입구 들어가는 쪽으로 물을 떨어뜨릴 예정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용 안전개발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업무보고 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관내에 지열냉난방 시설원예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열시설 하는데 파프리카 농가에서 하고 있는……

○위원 김복남
파프리카 지열냉난방 들어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파프리카가 몇 군데나 돼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질의답변 도중에) 김제 파프리카 전문단지 원예작목 소속에 5개 법인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5개 법인이요? 어떻게 보면 명의만 다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아니에요. 명의만 다른 것이 아니고 용지에서 유연법인하고,

○위원 김복남
검산동 앞에 도로 난 곳 우측에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맞아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맞습니다. 작년 사업이라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파프리카 들어갑니까?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위원 김복남
봉남에 한 것도 파프리카에요? 이름이 누구에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용지 유연법인에 유태신씨 입니다.

○위원 김복남
용지 사람이 거기에 하는 거예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금산하고 여기하고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이쪽에는 참샘법인에서 하는 것인데 조인기 대표가 하고요.

○위원 김복남
전북형 슬로시티 사업이 종합개발사업이 들어 간지 모르고 거기에 선정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이 저희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쪽에서도 위치적으로 금산지구가 좋으니까 같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종합개발사업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것도 모르고, 중복되면 안 해준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최종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질의답변 도중에) 중복되면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종합개발사업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대비해서 슬로문제 계획서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별개사업이니까요.

○위원 김복남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준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꼭 사업이 들어가는 곳만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개발사업도 산촌마을사업도 슬로시티사업도 들어가는 곳만 들어가요. 그쪽으로만 3개 사업이 다 들어가요. 그런다고 거기에 줬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잘보고 사업선정이 되어야 해요. 수십억원 사업 들어갔다고 해서 변화 오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15억원, 40억원 들어가도 몇 년 지나면 그게 그것이고 창고나 하나 남고 집이나 몇 개 남고 저온저장고 하나 남아 있어요. 농촌지원 사업이 그게 문제입니다. 알뜰하게 소득사업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촌 종합개발사업 쪽도 해당부서에 뭐라고 했지만 40억원 투자 중에 소득개발 쪽 예산이 9% 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전부 새마을 사업이에요. 담장을 하고 길을 내고 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무슨 센터를 짓고 지금 돈이 되는 소득사업을 못 찾아서 농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가리지 않잖아요. 그쪽으로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행정에서 전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염두 해 두고 하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헬기사업을 5개 시군이 하는데 무인헬기가 5개 시군에 몇 대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는 한 대씩 있고요.

○위원 김복남
한 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백산 한대……

○위원 김복남
김제가 백산만 한 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 김제농협에 한 대 있고 금만농협에 한 대 있고 백산농협에 한 대 있고 동김제농협에 한 대 있고 4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에 4대있고 고창, 부안, 익산, 군산도 몇 대씩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공동방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면적을 확보합니다. 농협에서 기존 면적이 다 있습니다. 500ha이상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김제에서 백산을 한다면 동김제나 김제농협 헬기로 하고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 해리농협에서 같이 와서 공동으로 방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고창 것도 김제에 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협약을 그렇게 체결을 해놨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동안 김제 4대가 공동방제를 해 본 일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같이 한 장소에서 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위원 김복남
김제 4대도 해보지도 않고 고창, 부안, 정읍, 익산 것이 와서 다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같이 교류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현재도 동김제나 백산농협 같은 데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타 면이나 타 시도까지 가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도 없어서 다른 농협 것이 와서 해 주는 것 같은데 김제 것 4대라도 활용을 잘해서 공동방제에 기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부족하다면 무인헬기 지원사업에 몇 대를 더 한다든지 해야지 고창 것이 여기까지 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4대도 공동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해 보지도 않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조도 하고 협력도 하고 칸막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군산은 군산하고 익산은 익산하고 김제는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고창 것이 여기까지 오고 우리 것이 고창으로 가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을 추진 한다는 것을 알고,

○위원 김복남
그리고 방제 시기는 비슷한데 목도열병이든 이화명충이든 도열병이든 그 시기에 일주일에서 열흘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자기 관내 것을 해야 되고 우리도 관내 것을 열심히 해야지 목도열병 시기가 우리 것 다하고 그쪽으로 가서 다하고 저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것 4대를 공동방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우선 자기 지역 것부터 먼저하고 이웃면에서 요청이 있을 때 4대가 같이 간다거나 2대가 간다든가 해서 해 주면 되고 고창이나 정읍, 군산, 익산은 그 시기에 자기들 것 해야지 김제로 오고 김제 것이 그쪽으로 가고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병충해가 있을 때 그쪽은 병충해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써야할 때 그쪽 안 써야할 것 아니고 우리가 써야할 때 그쪽도 쓰고 똑같은 병충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그쪽 기계 갖다가 김제 것 다 하고 나서 그쪽으로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이 가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황계장 할 얘기 있어요?

○농산담당 황호선
협약 때문에 고창, 부안 갔다 왔고 어제 군산 모산을 갔다 왔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의원님 말씀 다 맞아요. 방제시기가 다 똑같은데 왜 하냐고 하는데 봄에 병충해가 날라 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편서풍 타고 날라 오면 예를 들어서 고창지역에 많이 발생했다면 일시에 5개 시군이 합쳐서 방제하는 취지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방제할 때는 똑같이 방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것은 개념이 달라요. 홍명나방이 그쪽에 나오면 이쪽도 나오는 것이고 홍명나방 때문에 그쪽 방제하면 여기도 방제해야 하는데 정말로 무인헬기 방제 시스템이 좋다면 헬기라도 한두 대 더 만들어서 일주일 할 것 닷새에 한다든가 활용하는 것이 낫지 타 시군 것까지 불러들고 우리가 가고 병충해 방제 공동사용은 맞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장님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헬기가 고가이고 김제 것만 방제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김제가 우선 방제되고, 헬기를 한 대 구입하게 되면 적정 면적 정도를 커버해야 돼요. 그래야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 무분별하게 헬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을 하다가 필요시에는 공동으로 같이 방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김제 것을 않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김제를 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시군 간에 협의를 한다는 차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헬기 한 대에 얼마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억원 정도 갑니다.

○위원 김복남
보조를 얼마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0% 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1억원은 시비로 해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시비, 도비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헬기 보유하지 않은 농협에서 요구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동김제에 한 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한 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한 대 사업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금산도 요구를 했는데 떨어졌나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저장고 사업에 10억원, 3억원씩 주는데 차라리 여기에 1억원씩 주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1억원 자부담 가지고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면 다 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0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고창, 부안 것이 다 오고 우리가 가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요.

○위원 김복남
이런 사업을 뭐 하러 해요. 내년 예산에 해서 요구하는 대로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매칭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와서 실태조사를 해서 해당 되는 지역만 하다보니까 금년 사업에 헬기가 동김제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광역 살포기라고 해서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에서 시군간 서남권 같이 몇 개 묶어서 공동사업하면 좋겠다고 해서 중앙에 장관한테 보고하고 이론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론상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토양개량제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오만수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만 쓴다는 말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사를 지으면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된 사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일반 농가는 해당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사짓는 사람 거의 대부분 등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살포는 누가 해 줍니까? 농가들이 합니까? 아니면 농관원에서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공급은 저희시에서 하고요.

○위원 오만수
공급 말고 살포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살포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살포가 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일부 농협에서는 살포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금년에 살포비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아깝게 살포비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살포비를 편성해서 포대당 500원 정도 가는데 농협에서 250원 지원하고 시에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시비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를 해서 내보내건 농가들이 살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않고 있어요. 지금도 어느 면 어느 산속에는 산을 하나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해서 주면 농가들이 살포할 수 있는 대책까지 세워줘야 한다. 더군다나 노인네들이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살포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살포하는데 까지 얼마라는 보조금을 줘야 원활히 토지를 개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비를 경상적 보조로 편성해야 한다고 해서 보조금 심의를 못 마쳐서 사실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참고해서 보조금 주는데 보조금 주는 것은 다 써야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농가가 농사짓는데 실이익을 봐야 하는데 안하고 방치해요. 아까우니까 방치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나병문,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7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7
2 6 대 제 177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7
3 6 대 제 17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3
4 6 대 제 17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1
5 6 대 제 177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4
6 6 대 제 177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4
7 6 대 제 17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0
8 6 대 제 17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3
9 6 대 제 17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3
10 6 대 제 17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2
11 6 대 제 1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1-20
12 6 대 제 17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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