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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 김제시의회(제110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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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김제시의회(제110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제 2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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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김제시의회(제110회 임시회 폐회 중 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23일(월) 10:05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일부개정규칙안의건
3.제111회임시회운영계획안의건
4.간담회개최안의건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전문위원실 직원 은종익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명 중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제11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4건으로써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일부개정 규칙안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 협의안 간담회 개최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먼저 상정안건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금일 위원회 조례안 및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설명을 드려야하나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금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방법도 원칙은 조례안 및 조례규칙안을 각각 보고하여야 하나 서류상 2건을 일괄로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김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및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안은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 인건비제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구개편에 따라 김택령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및 김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로는 첫 번째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를 주민생활지원위원회로, 산업개발위원회를 경제개발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김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철회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별 직급위원회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위원회명은 자치행정위원회를 주민생활지원위원회로, 산업개발위원회를 경제개발위원회로 변경하고, 직위는 자치행정전문위원을 주민생활지원전문위원으로 산업개발전문위원을 경제개발전문위원으로 변경, 직급은 주민생활지원전문위원은 현행과 같으며, 경제개발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안및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참석위원 다섯 분, 찬성위원 다섯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일부개정규칙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게 분명히 조례나 규칙에 일부에 대해서 운영위원 말이에요.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갖다 줘야 검토도 하고, 확실히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야 깔아 놓았잖아요. 이렇게 깔아 놓아가지고 여기에서 질의하고 토론할 어떤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전문위원 서백현
변명 같지만, 전체 집행부기구개편에 따른 위원회 명칭만 변경된 것이고, 그 내용은 의원님들이 기구개편을 할 시에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까지도 앞으로는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의원님들이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규칙이나 사무분장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2~3일 전에 자료가 건너와야 충분한 토의가 되고,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 이 책상에다 깔아 놓고 얘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사무분장 규칙변경된 것은 그대로 있고,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주사로 되어 있는 직급이 토목주사로 첨가된 것 외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리 어떤 사항이 있으면 깔아 드렸을 텐데, 그 사무분장규칙은 그것만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토목주사로만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 조례일부조례개편할 때 규칙사항에 면단위의 보건소, 보건소 조직개편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 서백현
그것은 저쪽 집행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무분장 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회에서 상관없어요?

○전문위원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다음에라도 이런 건이 있으면 자료를 2~3일 전에 갖다놓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전문위원실직원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임영택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런 회의가 있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5명 위원 중 찬성 3명, 반대는 없고,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제111회임시회운영계획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회의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열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경열
의사담당 최경열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주요의제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회기현황은 총 회기 100일 중에 기사용 일수가 13일이고, 금번회기에 9일을 사용하면 78일이 남겠습니다.
하단에 일정별 배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2007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입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안과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는 안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1일차인 5월 3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한 후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하고, 10시 40분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일차부터 4일차까지인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5일차인 5월 7일 10시에 본회의장에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5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5월 7일 10시 30분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7일차인 5월 9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8일차인 5월 10일 10시부터는 상임위원회활동으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인 9일차인 5월 11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열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번 의사일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는 데요. 추경이 있는데 추경안이 우리 회의일정 며칠 전에 예산서가 와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추경에 법적인 기일이 없지만 정기의회, 본 예산에 준해서 한다면 한 10일 전에는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회의 일정에 10일 전에 와야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본 예산일정에 기준을 한다면.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추경안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다 짜졌는지 모르지만, 일정상으로는 내가 볼 때 그게 촉박하고,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사일정 서명에 5월 7일로 잡혀있어서 서명을 해 줬는데, 갑자기 5월 3일로 바뀌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도 듣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예산에 대비를 한다면 10일 전에 예산서가 와야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일정이 당겨진 이유나 추경에 대한 준비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계장님, 그 사항알고 계세요?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서요.

○의사담당 최경열
예, 일정을 당초 5월 7일, 30일부터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추경예산관계로 해서 5월 7일로 1차로해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7일에 하려고 했는데, 일정을 잡다 보니까 당시 의장님 일정관계도 있고 해서 한 미리 3일 정도 당겼거든요. 회의기간도 있고 그밖에 일이 있었어요. 3일 조정 하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정을 하는 것은 일정을 조정을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완료가 되려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뭔가 안 맞잖아요.

○의사담당 최경열
최대한 추경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작성하도록 독려를 해서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들어가기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주일이면 내일 모레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위원 경은천
l늦어도 30일까지는 의원님들한테.

○의사담당 최경열
예산결산활동이 7일부터이니까요. 늦어도 30일까지는 의원님들께.

○위원 경은천
l30일 보다는 7일 정도나.

○위원 황영석
26~27일까지 갖고 오라고 해요.

○의사담당 최경열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는 빨리 하자고 해서 좋지만 집행부 기획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했어요?

○의사담당 최경열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당초 30일부터 하려고 했던 의사일정이 뒤로 미뤄진 것도 예산안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추경예산을 미뤘던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위원 경은천
l27일까지만 나오면 괜찮아 30일도 괜찮고.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의회하고 집행부관계를 잘못하면 의회를 경시할 수 있어요. 집행부일정에만 놓고, 의회일정에는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는 의회로써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율을 한 상태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야지, 집행부에서 뭔 일 있다고 해서 의사일정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의견을 참조를 하고, 어쨌든 우리는 집행부와 같이 공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의 의사를 밝힐 것 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쫓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그와 같이 우리 최 계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충분한 오늘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려서 빨리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하는 안과 상임위원회별 심사하는 안 중에서 심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1안대로 해요.

○위원 경은천
l1안대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조성해서요? 예, 황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1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11회 김제시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묻겠습니다.
제1안과 제2안 나왔는데 제1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의장님을 제외한 13명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제2안은.

○위원 임영택
아까 검토보고 했잖아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기를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회기는 2007년도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간담회개최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다음은 간담회 개최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간담회 개최는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긴급한 안건보고 요청에 따라 간담회를 4월 30일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이 안건은 무엇 인고 30일에 하는 것은?

○위원 황영석
회의가 들어 있으면 5월 7일에 해야 하는데 의회기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지난 번 간담회 때 이번에 임시회 때 할 안건 설명 안 한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조례 규칙한 것이 3건입니다.

○위원 임영택
뭐뭐 올라와요? 간담회 때에, 의회에 접수된 것 있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안건으로는 장학재단관계하고, 그다음에 장수수당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제정하고, 상하수도 개정하는 그 부분하고.

○위원 경은천
l기능성 쌀은?

○전문위원 김진록
기능성 쌀 관계는 아직.

○의사담당자 박원용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 경은천
l예산을.

○위원 임영택
3건만 올라오는 것입니까?
3건이 올라와 있어요?
장수수당하고 장학재단하고 상하수도조례 그것하고?

○의사담당자 박원용
상수도조례는 아직.

○위원 임영택
상수도조례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간담회 며칠 전에 집행부에서 갖고 오게 되어있어요?

○의사담당자 박원용
일주일 전에요.

○위원 임영택
일주일 전에 오지 않는 조례안은 일절 받지 마요. 우리 심사 않습니다.
분명히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내일까지 와야 하는데?

○위원 임영택
내일까지 봐 가지고 내일까지 들어오는 예산만 우리가 간담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넋 놓고 있다가 하루 전에 바꾸고, 당일에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 경은천
l이 회의 끝나면 각 실과에다 통보를 해줘요. 만일 내일까지 안 갖고 오면 전부다.

○위원 임영택
내일까지 접수된 것, 날마다 나오니까 내일 나한테 갖고 와요. 그 외에 갖고 오는 것은 심사 못 하니까.

○의사담당자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1일에 합시다. 5월 1일에 하자고 화요일에.
나 어디가요.

○위원 경은천
l그러면 그래요 1일에 해요.

○위원 황영석
어차피 임시로 잡는 것 아니에요? 5월 1일에 해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 결정은 우리끼리 위원회에서만 결정해요. 간담회는 첫째 주, 셋째 주는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별도로 간담회는 여기서 의원님들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위원 경은천
l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5월 1일에 합시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뭐 다른 의견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전원.

○위원 경은천
l내일 모레까지네.
내일 모레까지 가져오라고 싹.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원님들이 전의원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월 1일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5월 1에 하게 되면요. 노조 그런 데서 행사 있잖아요?

○위원 황영석
근로자 5월 1일이?

○위원 경은천
l우리 10시에 하게.

○위원 임영택
근로자의 날인가요? 공무원들 쉬는가요?

○위원 황영석
안 쉬어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장님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의장이 사회 보면 되지요.

○위원 경은천
l의장님 가시면 부의장이 하면 되지요.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의원님들 빠지실 텐데요. 업체 각 면에 나오는 그런 행사 같은 데 보면 작년 체육대회도 축구대회도 하는데.

○전문위원 김진록
농공단지 있는 데서 그쪽에 나오거든요. 지역의원님들이 출석을 하려나 모르겠어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2일부터 임시회를?

○전문위원 서백현
5월 3일부터 임시회인데.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5일 2일 부터?

○위원 황영석
2일은 노인경로잔치 한다면서요?
그래요. 30일에 해요. 제전위원회에서

○위원 경은천
l제전위원회에서 다 가, 나도 가자고 하는데.

○위원 황영석
제전위원회에서 여수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 방문하는 것.

○위원 경은천
l1일에 해요. 혹시 모르니까.

○위원 황영석
1일에 노동자의 날이라면서.

○위원 경은천
l정해진 것이 아니라면서.

○전문위원 서백현
4월 27일로 해도 상관없어요.

○위원 황영석
안이 와야 하니까 간담회 안건이.

○전문위원 서백현
안건은 임시회 조례규칙해서 오늘 까지 내라고.

○위원 경은천
l안 낸 것은 필요가 없지 이미 온 놈 외에는 안 된다고.

○전문위원 서백현
저쪽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서 이렇게 한 것만 해야지, 추가로 자기들이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온 것은 다음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 임영택
이번에 온 것만 하고.

○전문위원 서백현
3건만 하고.

○위원 경은천
l우리가 제111회 임시회에 어떤 나올 란가 몰라, 예산 선 것 설명을 미리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위원 임영택
그것은 우리가 걱정 할 것 없어요. 안 오면 안 해요.

○위원 경은천
l집행부 필요할 때 5월 1일로 9시에 하던지.

○위원 황영석
1시간에 끝날 수 있나요, 나야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위원 경은천
l그렇지 않으면 오후 2시에 하던지.
그 전에 업무보고하고 2시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임영택
가만있어 봐요. 간담회에서 조례안하고 선출하는 것 있어요?

○위원 황영석
선출하는 것 없지.

○위원 임영택
선출하는 것 있나?

○위원 황영석
결산검사위원만.
그것은 의장님 마음인 게, 결산검사위원은 의장님 마음인 게.

○위원 경은천
l의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위원 황영석
큰 것은 없어요.

○위원 경은천
l5월 1날 오후 2시에 합시다.

○위원 조혜자
그것도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위원 경은천
l오전에 다 보고 오후에 2시에 하면 되잖아요. 밥 다 먹고 여기 따라가서 다 모이면 되잖아요.

○위원 임영택
간담회 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첫째 주.

○위원 경은천
l어때요? 그렇게 합시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5월 1일 오후 2시에 하겠다는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어요?

○위원 조혜자
다 참석하시지요?

○위원 경은천
l30일에 또 어디 간다는데 나도 어디 가려나 모르니까.

○위원 황영석
오전에 다 끝나니까, 2시로 해요 5월 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간담회를 5월 1일 오후 2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및 협의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황영석, 경은천, 김택령, 임영택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14
2 5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10
3 5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9
4 5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8
5 5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8
6 5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7
7 5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4-23
8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7
9 5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3
10 5 대 제 11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11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12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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