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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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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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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3일(목) 10:42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써 2007년 4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수도과 소관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활동 기간은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이며 본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태성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상하수도과장 고태성입니다.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수비 증가와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여 균형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하며 노후된 관 교체와 신규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사용료 인상과 누진체계 개선으로 평균 요금을 14.5% 인상하고자 하며, 가정용은 20.5% 인상으로 평균 565.0원에서 680.8원으로 인상하고자 하고, 업무용은 16.1% 인상계획으로 1,269.8원으로, 영업용은 2.9% 인상, 욕탕1종은 1.0% 인상함으로써 요금현실화율을 51.8%에서 59.3%로 향상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요금체계를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가정용을 6단계에서 4단계로, 업무용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영업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과 동지역으로 이원화된 시설분담금을 산출기준의 15% 수준으로 일원화하여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세대의 주계량기와 사설소화전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계량기의 감가상각비인 손료수준으로 부과하여 세대별로 부담하는 구경별 정핵요금과 이중 부담되는 부분에 대한 감면 및 주계량기의 공동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11월 1일에서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로 붙여 있던 조례를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로 했습니다.
제12조 제1항 중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를“ ”별표 제1호“로 하고, :“다만, 동지역은 별표 제1호, 읍면지역은 별표 제2호를 적용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2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밑에 보면 밑줄 친 부분 요청할 수 있으며, 급수조례를 할 때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제2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2항, 신설조항은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에 의한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세대당 평균 공동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라는 규정을 제2항으로 삽입하였습니다.
제32조 제목 “(구경별 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제1항, 제2항 중 “구경별요금”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계량기와 사설소화전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당해 계량기 구입비의 감가상각액을 계산·징수한다고 개설했습니다.
제37조 제2호 중 “기본료 전액”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기본요금 전액”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도 용어를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별표1”·“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를 삭제한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도 8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정수비 인상 등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원활한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 요구된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26조의 별표 3과 같이 정수비의 부족 인상분과 부채 상환 등 재정을 확보하고자 현재의 상수도 요금을 14.5% 인상 조정하였고, 읍면동 지역의 이원화 된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일원화 시켜 15%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2002년 12월에 인상한 뒤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아 2005년도 결산 톤당 생산원가 1,399.8원 대비 판매단가가 725.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51.8%에 머물고 있어 상수사업 확대시행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누중되고 있으며, 금번 조례를 개정안이 지난 2003년부터 동결되어 온 상수도 요금을 일시에 인상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기는 하나 지속적인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도내 시별 상수도 요금비교표를 작성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태성 상하수도과장님께서 나오셔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지금 읍면동 지역 이원화된 시설분담금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경은천
이게 동지역은 65,000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13㎜를 기준으로 65,000원 부과하고 있고 20㎜는 126,000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지금 이게 동지역은 18,000원 인상했구먼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경은천
읍면동 지역은 41,000원을 인상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있잖아요. 특히 읍면지역부터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전에 저희들 상수도 체계가 시와 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 체계가 별도로 운영하다보니까 시설분담금이 이원화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시설 이용 자기들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내는 그러한 분담금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이나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아니,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동안에.

○위원 경은천
지금 수도를 갖다 권리를 주장할 정도로 누가 뭐 그렇게 자기 물 먹으면 되는 것이지, 분담금까지 과다하게 되면 특히 농촌지역은 더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에 일부 자기들 회원으로 가입한다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시설분담금은 처음 시설할 때 한 번 내거든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한 번 내는데 이것을 못 내서 못 놓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못 낸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 누가 하겠느냐고요. 차라리 동지역은 만 원 정도 하고, 읍면지역도 만 원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돌려줘야지, 읍면지역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못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분담금을 너무 많이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지금 이 차이가 무려 41,000원인데.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런데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가 읍면에 안 산다고 해서 적게 내고, 동에 산다고 해서 많이 낸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원 경은천
원칙에 왜 위배돼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똑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부담금이거든요.

○위원 경은천
이 사람들은 싸게 해서 동지역은 많이 먹었고, 읍면지역은 이제 놓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늦게 놓으면 늦게 놓는 대로 기존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더 분담금이 많아집니다.
분담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총자산액에 대한 총가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가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경은천
수용가 부담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많다고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설분담금을 원칙대로 부과하면 수용가들이 분담하는 것을 엄청나게 더 내야 그러한. 저희들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하고 있거든요.

○위원 경은천
이것도 10%만 인상합시다.
면지역이나 동지역 10%만 인상하자고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이것이 행자부 지침상 분리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같은 시설사항입니다.
공기업 안에서 문제된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행자부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것은 옛날에 분리됐던 지역만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동안에 다른 곳은 거의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조례개정을 한 번도 안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존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합해서 하나로 놓고 가자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통합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산이 하나.

○위원 경은천
통합하더라도 가격만 다운시키면 되겠구먼. 10%만 올리고.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 같은 시설에 가입하면서 어느 지역은 조금 내고 어느 지역은 많이 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과거에 해왔으니까 그대로 이어와야지, 느닷없이 시골사람들한테 41,000원이고, 어디는 18,000원이고, 말이 되냐고, 시에서 줄라고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이게 지속적으로 매달 내는 금액이라면 문제가 많습니다.
부담이 많고, 그런데 처음 시설할 때 딱 한 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경은천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한 번이니까 그렇다지만 시·군에 가보면 말이죠.
전기세도 못 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경은천
수도는 아예 생각도 않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요. 지금 이러한 형편인데 한 번 낸다고 해서 41,000원이면 지금 시골 노인분들은 번쩍할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공기업 개념으로 계산한 시설분담금을 실제로 가입하면서 내야 할 금액이 1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 할 금액을 7.5%만 받아서 83,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조정하는지는 알지만 왜 면지역이나 읍면지역은 부담을 많이 주느냐는 이야기죠.
형평에 안 맞잖아요.
통합하는 것은 일원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뭔 대책을 세워주고 일원화시켜야지, 그렇게 몽땅해서 83,000원씩 받으면 누가 좋아 하겠느냐고요.
못 내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지금까지 잘못 운영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경은천
부담을 안 줘야 할 것 아니냐고요. 부담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많이 부과하는 것도, 110만 원 받아야 할 시설분담 그것을 7.5%만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전에 이렇게 억제했는데 김제시에서 이렇게 올렸다 우리 의원들만 날벼락을 맞아요.
뽑아놓으니까 어믄 짓하고 다닌다고.
그런데 이 시설 분담금이 많아서 않은 것이 아니라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부하는데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현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놓은 것이지 시설분담금은.

○위원 경은천
시설분담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아니거든요.
110만 원 받아야 할 것을 겨우 83,000원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경은천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고 수도 요금 10%만 합시다.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상수도.

○위원 경은천
그 정도로만 하자고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저희들 김제시가 전주 같이 밀집지역으로 해서 관로를 공급하면 현실화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와 농촌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어떠한 몇 농가를 주기 위해서 관로가 시설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알겠어요. 그리고 상수도는 가정용만 14.5% 올라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경은천
몇%예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개념상으로 20.5%고, 10%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수용가 한 가정에 부담 더 줄어드는 비용은 4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 20% 차이는 한 400원 정도 더 받느냐, 한달에 400원 더 깎아주느냐는 개념이거든요.

○위원장 서영빈
이 부분은 저희들 토론하실 때 하시면 어떨까요?
박봉규 위원님.

○위원 박봉규
지금 농촌에 상수도 공급율이 몇%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농촌과 도시구분해서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리고 이게 2001년도에 행자부지침이 내려왔지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그래서 조례개정해서 2001년부터 적용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조례개정을 안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동안에 하려고 몇 번 결심도 받고 추진을 했는데 그때그때 사정상 조금 고려되고 그래서.

○위원 박봉규
2001년도면 6년 전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인상률을 그때서부터 계속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보류를 몇 번 시키다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은 2004년도에 산업용 가산금에 대해서 일부조례는 개정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봉규
아니지, 지금 시설분담금을 행자부 지침이 시골과 도시를 통일을 시키라고 했다고,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공기업 개념에서 생각해서 하나의 공기업이 하나의 회사인데 회사를 자산을 이용하면서 어느 사람은 동에서 산다고 해서 많이 부담시키고, 면에 산다고 해서.

○위원 박봉규
과장님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가고 그렇게 행자부 지침이 시설분담금을 조정 통일을 시켜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시설분담금이.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그런데 이게 6년 2001년도에 행자부 지시로 조례안을 개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이제까지 인상이 안 되고 시설분담금만은 그때부터 서서히 조정을 해 왔어야지요. 안 그래요?
지금 거의 4만 얼마지요? 41,000원하고 65,000원이니까 서서히 올라갔으면 밸런스를 맞추었으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위원 박봉규
그런데 한쪽은 거의 배예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것은 맞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맞추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조례개정을 계속 보류되다보니까.

○위원 박봉규
그리고 시설분담금을 아까 경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농촌에 상수도가 굉장히 늦은 것이에요.
시내권은 공급률이 아마 90% 이상일 것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것은 농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넣은 것이 아니고 마을 간이급수시설이 공급되다보니까 그 물은 돈을 안 들이고 먹은 물이거든요.
그 물을 먹다보니까 상수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근래 와서

○위원 박봉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설분담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농촌은 상수도 공급률이 5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50%도 안 돼요. 몇 % 안 돼요. 그러면 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금을 많이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더 보류를 했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시설분담금은 지금 당장에 올릴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방금 경은천 위원님이나 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격을 낮추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것은 의회에서 수정결의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서 아까 박봉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안을 찾아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인가도 이야기됐지만, 가정용은 20.5%, 업무용 16.5% 차이가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꼭 몇 %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전체 인상률을 몇 %로 잡아서 인상할 것인가 그 검토과정에서 15% 선을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하다보니까, 가정용이 실제적으로 물이용의 70%를 가정용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가정용이 더 부담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가 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 부분도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시키면 수용가들이 부담이 가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5% 대로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인상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 오만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인상해서 맞추어 가면 수용가의 부담 덜어주고어떠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을 텐데 그동안에 2001년도 하고 지금까지 약 6년 정도를 전혀 인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올리다보니까 인상률도 높아지고, 부담도 주고 그러한 결과가 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인상 폭이 높은 것보다는 좀 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면 수용가도 부담이 덜 가고 의원들도 욕을 안 먹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느닷없이 올라가면 수용가들도 물론 그럴 것이에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 관로가 다 깔렸어요. 50여 호 되는데 지금 5호나 쓰나, 4호나 쓰나, 문 앞에 가도 시설을 않더라고요.
지하수 개념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조금 조정을 해서 인상해 주고 돈을 적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를 낮추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조정안이 18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안을 갖고 왔어요. 거기 보면 2안으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 줘야 돼요.

○위원장 서영빈
해 줘야 돼요.

○위원 박봉규
18쪽에 보면 1, 2안이 있으니까 2안으로 해서 해 줍시다.

○위원장 서영빈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14.5%를 원해요. 사실은. 그런데 오만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너무 부담도 많이 되고, 그 화살이 저희들한테 다 돌아 올 수 있으니까 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1% 정도 하면 어떨지요.

○위원 박봉규
평균 10.1%, 2안으로 두 개 다.

○위원 경은천
18쪽을 보면 2안이 있잖아요. 상수도 사용인상 2안하고, 시설분담금 인상 2안하고 이것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해 주죠.

○위원 박봉규
그렇게 해 줘요.

○위원장 서영빈
그래요.

○위원 경은천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 박봉규
이게 해 줘야 하고, 진짜 시설분담금은 안 올려줘야 해요.

○위원 경은천
올라왔으니까.

○위원장 서영빈
이것을 조금씩 진작 했었어야 해요.

○위원 김석준
잠깐만요.
수도요금이나 시설비에 대한 것이 5대도 왔었어요. 보류한 것이에요.

○위원 박봉규
작년에 했잖아요.

○위원장 서영빈
작년에 왔었어요.

○위원 김석준
4대 때도 보류한 것이에요.

○위원 경은천
지금 이게 5대 때.

○위원장 서영빈
우리가 너무 높다고 해서 부결시켰었어요.

○위원 김석준
절충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미루어버린 것이 오래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와 특별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1안대로 해 주면.

○위원장 서영빈
2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14.5% 가정용.

○전문위원 정향순
2안을 보세요. 고쳐진 것이 업무용으로 내려놨어요. 2안을 보시면.

○위원 경은천
가정용도 내렸잖아요.

○전문위원 정향순
가정용도 내려놓고.

○위원 박봉규
불러 봐요. 업무용 왜 내렸어요?

○전문위원 정향순
이것을 내리다 보니까 그랬지요.

○위원 오만수
%를 따지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전문위원 정향순
복사해 준 것이 그것 있지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2안으로 해 주라니까.

○위원 박봉규
실제 업무용은 얼마 쓰도 않아요.

○위원 김석준
2안으로 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전문위원 정향순
업무용과 영업용이 내년에 합쳐져 버린대요.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합쳐지니까 그냥 놓아둬요.
업무용은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니까.

○위원 경은천
업무용이 몇 개나 되간디.

○위원장 서영빈
2안으로요?

○위원 경은천
상수도 사용료도 2안, 분담금도 2안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그렇게 해서 통과시킵시다.

○위원 오만수
나중에 부결되면 또 높아진다고.

○위원 박봉규
이게 우리가 비싸서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면 20.몇% 올린다고 하면 말이나 돼요?
크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20.몇%면 실제 돈으로는 몇 푼 안 돼요.
그 전의 잘못이라니까.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안 해 줬잖아요.
내년에 보자고 했으니까 대충 알 것이에요.
우리가 또 1안으로 해 주면 시민들이나 수용가들이 안 좋아하니까 2안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위원장 서영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간담회 시간을 갖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서영빈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 제1항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이원화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2안의 별표1과 별표 2로 수정하고, 안 제26조 별표 3 업종별요율표 중 가정용을 20.5%를 14.5%로 인상하여 1~10㎥ 당 요금을 500원을 470원으로, 11~20㎥당 요금을 750원을 700원으로, 21~30㎥당 850원을 810원으로 인하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박봉규, 경은천, 오만수, 고성곤
서영빈

동일회기회의록

제1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14
2 5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10
3 5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9
4 5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8
5 5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8
6 5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7
7 5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4-23
8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7
9 5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3
10 5 대 제 11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11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12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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