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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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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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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7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의건
2,김제시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의건
3.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4.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기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김제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주민생활지원위원회의 정호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위원회위원장 정호영입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 중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7년 4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2007년 5월 3일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4건의 심사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제1쪽입니다.
김제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어르신에 대한 경로 효친하는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폭넓은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김제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3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김제시 김제사랑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을 위한 김제사랑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따른 재정출연금 및 공유재산 대부, 공무원 파견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시유재산과 사유지간을 교환하여 토지의 규모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성 및 재산가치 증대와 장래의 도시계획도로확보차원에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10쪽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안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 등의 이용료 및 사용료에 부가하는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김제사랑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김제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김제사랑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서영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장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서영빈입니다.
이번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광역상수도 정수비 증가와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고 균형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후관 교체와 신규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4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7일 김제시의회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지난 5월 3일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회의에 상정하여 고태성 상수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시민들에게 일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생활경제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안 제12조제1항, 별표1.2에 일원화 된 시설부담금을 원행대로 이원화하여 인상안의 절반수준으로 하며, 안 제26조, 별표3 업종별 상수도요금 인상안 중 가정용 20.5%를 14.5% 로 인하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서영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의 건의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공무원 - 22명
부 시 장 강철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홍보 실 장 조경상
정보 통신 과 장 임종서
총 무 과 장 송기대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14
2 5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10
3 5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9
4 5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8
5 5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8
6 5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7
7 5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4-23
8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7
9 5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3
10 5 대 제 11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11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12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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