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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 김제시의회(임시회) 주민생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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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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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3일(목) 10:38
장 소 :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주민생활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의건
4.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5.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38분 개의)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7년 4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복지사업과 소관에 김제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인재양성과 소관에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 조례안, 회계과소관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김제시 문화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3일과 5월 4일 2일간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안 등 4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의건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복지사업과장 신정호입니다.
김제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장수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김제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 노인이고, 지급신정 및 방법은 장수수당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부양의무자 및 위임받은 자가 대리 신청가능하며, 수당의 지급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이고, 관련부서협의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ㆍ「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ㆍ「장수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이고, 입법예고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장입니다.
김제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안이므로, 주목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상 만 90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
제3조(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4조(지급신청 및 방법)입니다.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서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수당지급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3항 장수어르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자, 등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수당의 지급입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3만 원의 장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망, 전출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당지급을 중지토록 정하였습니다.
장수수당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급방법입니다.
개인별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시장이 직접 지급하되,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지급중지)는 수급권자에게 사망ㆍ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와 수급권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8조(환수조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환수조치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는 읍ㆍ면ㆍ동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시행규칙)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고, 다음 장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5쪽 장수수당 지급 의뢰서, 6쪽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이하는 앞서 말씀드린 참고자료입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정호 복지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경로우대 제도 확산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수당은 김제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첨부된 전북도내 자치단체장수수당 지급관련 조례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도와 14개 시ㆍ군 등 15개 자치단체 중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거나 입법예고마치고 의회심의 단계 중 14개 자치단체에서 장수수당 지급은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자치단체 장수수당 지원 기준 연령을 보면 90세 이상 6개 자치단체, 85세 이상 7개 자치단체, 80세는 1개 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장수수당 지급 규모를 보면 월 5만 원이 1개소, 월 3만 원이 10개소, 그 다음에 분기당 임실군이 6만 원, 나머지는 예산범위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정호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장수어르신 수당을 90세로 했을 때 우리 김제시에는 수해자가 몇 분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4월 중에 354명입니다.

○위원 김문철
저희 광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주민의 날 행사 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광활은 몇 명이나?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광활은 지금 일곱 분이 90세 이상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래서 전라북도 자치단체 14군데 정도는 8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90세 이상으로 9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7군데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활동을 했을 때 수혜가 가야 마땅하지 90세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자리에 누워있을 때 수혜가 가능하면 의미가 약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저희도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분이고 한국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충분히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김제시 자립도가 12.76% 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현재는 더 이상 확대하면 이것도 타 시군에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3만 원씩을 해야지 처음부터 5만 원이나 타 자치단체 같이 연령을 85세나 80세로 하향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 시 재정형편상의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문철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김제시 전체 300명에 3만 원이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저희가 월에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일년이면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김문철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신청 방법 4조에 보면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라고 했는데 위임받은 자가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위임받은 자는 그분이 위임장만 본인이 하면 이ㆍ통장이 될 수도 있고, 이웃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90정도 되면 90% 이상이 아마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맞겠느냐?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주민등록상에는 조례상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보는 분이 없을 경우에 본인이 출타를 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못하면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족이 없는 노인 일 경우에는 잘못되어서 수당이나 본인한테 안 갈 경우를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폐단.

○위원 임영택
독거노인 중에 부양의무가 없는 분들은 요양원이나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본인한테 본인이 돈 수령도 못하지요, 신청도 못하지요, 그럴 경우에 타인에 의해서 신청만 하면 돈은 다른 데로 갈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장애인 수당이나 노인수당 이런 것들은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 조혜자
몰라서 여쭤보는 데요. 김제시 장수수당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하시고 정읍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도 있더라고요. 김제에도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아동수당은 현재에는 없습니다.

○위원 조혜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 황영석
조례가 제정이 되면 된 그달부터 합니까? 소급해서 1월부터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원래는 도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거든요. 정부에 처음으로 하는데 도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사실상 제정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도 조례가 있고 도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도 실무진에서 계속 공문으로 지시를 안됐지만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조례를 타 시군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만들라고 해서 만들은 거지, 제 법적상식이나 판단으로는 저희 시 조례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1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지급을 해 왔고 만요? 90세 이상은?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1억 2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전액 도비로?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아닙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위원 황영석
아까 임영택 의원이 짚었는데 우리 면에 보면 주민등록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만 90세 이상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락이 안 되도록 제정이 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면에다 지시를 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전산에 뜨니까 확인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액불이익을 받는 노인이 안 계시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주어야 할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약간 떨어지셔서 신청을 못 하시면 저희가 대리인이라도 지정을 해서라도 철저히 대상자 전부한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

○위원 김택령
그러면 지급액, 장수수당지급액이 지금 도비 40% 시ㆍ군비 60% 라고 했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김택령
도에서 만약에 40% 안 온다면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하나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렇게 만약에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비가 전액 삭감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 김택령
저는 혹시 조례를 시군에 만들라고 해서 도에서 손을 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드네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10월 8일에 전라북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3만 원 씩 지급을 하도록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감될 일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공무원님은 퇴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철 의원님.

○위원 김문철
학생들 장학숙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인들 복지문제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서 하는 대로 따라 갈수 밖에 없는 형식적인 그런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장수어르신들 지원하는 연령을 한 85세 정도 우리 시도 그렇게 맞췄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지금 이 방법 방금 내용은 토론내용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것은 토론을 쭉 하고 나중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이 있으시면 같이 도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토론을 해 주십시오.

○위원 조혜자
그러면 85세에서 90세 사이에 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는지요? 김문철 의원님.

○위원 김택령
배는 더 될걸.

○위원 황영석
한 번 물어봐요.

○위원 김문철
일단 90세 이상 도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니까.

○위원 조혜자
40% 밖에 안 되니까.

○위원 정성주
많이 해주면 좋지.

○위원 김문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문제가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조혜자
정말 좋은데 시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위원 김문철
지원방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90세 이상으로 주면.

○위원 황영석
몇 명이래?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1200명 정도.

○위원 황영석
1억 2600 정도?

○위원 조혜자
1억 2600에서 세 배요?

○위원 정성주
더 늘어나지요.

○위원 김문철
1년에 3억?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1년에 4억 정도 도비가 40%.

○위원 김문철
우리가 85세로 고쳤다면 도에서도 85세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도에서는 90세 이상만 도에서 90세 이상만 주지요.

○위원 김문철
300명은 40% 도비로 하고 나머지 시비로 줘야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은 시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복지사업과장 신정호
예.

○위원 황영석
저도 아까 봤을 때 85세로 낮췄으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정호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시군하고.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타시군은 85세 되면 도 조례가 10월 18일 시행되기 전에 시행을 4~5년 전에 했어요. 그때 85세로 했기 때문에.

○위원 황영석
소급해서 85세로 낮추면 85세~89까지 그놈도 줘야 잖아요?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그것은 아니지요, 조례가 통과될 때.

○위원 김문철
소급문제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위원 임영택
김문철 위원님! 우선은 조례 제정이 이렇게 넘어 왔으니까요. 필요하면 그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도 조례가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택령
1000명 가까이 되네.

○위원 임영택
한 1년 해 보고.

○위원 황영석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기업체 많이 들어온다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김문철 의원님!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의건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재 양성과장 박현입니다.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김제시 교육발전 및 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장학재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이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함. 안제2호가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장학금 지원, 장학시설 설치 운영, 우수학교 육성 및 우수교사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김제시의 출연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김제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김제시 교육발전을 위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1항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유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항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3항 재단 임원의 정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제4항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1호 장학금 지원사업
제2호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
제3호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
제4호 우수교사 지원사업
제5호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 사업
제6호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김제시의 출연금, 제2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 제3호 기타 수입금
제5조(재정출연금)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김제시의 출연금,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제1항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도 및 보고) 제1항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1호 정관의 변경, 2호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호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호 그 밖의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 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와 주요골자는 박현 인재양성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가 장학제도 등을 수립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기본법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발굴 및 우수한 인재양성 등 장학사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자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제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3조 장학재단과 목적사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도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교육경비보조관련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혜자
공고해서 입법예고 하셨는데요. 의견제출사항에 항목별 의견이 찬성 및 반대의견을 그 외 사유이유를 갖다가 해서 그래갖고 의견제출 방법이 서면하고 전화하고 팩스하고 그런 방법 하셨잖아요? 혹시 받은 내용 있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조혜자
서면도 없고 전화 없고 사람이 직접 뭐 어떤 보내왔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조혜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제4조 재산의 조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처음 2006년도 6월에 보고할 때는 1년에 25씩 100억은 기탁금으로 받는다고 40억 씩 저희한테 160억을 시의 출연금으로 하고 장학금에는 88억 넣은 다고 278억이라고 했지요? 4월에 보고를 보니까 시출연금은 그대로 40억 있고 기탁금이 5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95억 가지고 3년간 한다고 했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 말씀드린 내용, 좀 전에 보면 기금 현재기금이 18억 2007년도부터 4년간 40억씩 해서 총 178억 출연금하고 민간기탁을 총 백억으로 이렇게.

○위원 정성주
100억으로 했는데 원래 25억씩 2010년도까지 기탁금으로 받는 다고 저음에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갑자기 4월에 올해는 5억만 받고 나머지 95억을 3년으로 나눠서 받는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25억이 받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당초에 할 때는 5억하고 95억으로 지금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총 목표는 100억으로 해서 첫 해가 종전 보고 했던 내용으로 25억씩.

○위원 정성주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면요. 본예산 때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예산도 드리지 못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기탁금에 대해서 기탁금을 과연 1년에 25억씩 아니면 올해는 5억이라고 하면 31억 6000, 7000 이런 식으로 해서 3년간 95억 될 것 아닙니까? 기탁금이 거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비를 잡았을 때 도비 시비해서 도비 안 나면 시비나 다 내고 사업도 다 그러거든요? 기탁금이 안 거치면 이 목표액 우리 시출연금을 다시 내야냐 조성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금년에는 5억으로 일단 25억에서 5억으로 넣느냐면 작년에 보고가 된 내용은 작년에는 도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이미 금년부터 기탁을 모금을 하다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2개월 하면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3년 간해서 95억해서 100억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타시군도 여기 다 갔다 오셨지만 시출연금 대비 기탁금 부담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출연금이 우리가 62~63% 기탁금이 37% 이 정도거든요. 기금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올해는 5억이니까 과연 5억도 과연 들어 올라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도 기금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도 드리거든요. 아니 이렇게 해 놓고 기탁금을 백억 잡아놓고 안 들어와 버리면 목표액은 시출연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조례나 다른지 1회 추경에 계상이 되면 기탁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준비를 하고 또 특히 기탁금 하는 데는 우리 집행부보다 훨씬 넓게 넓은 안목을 가지고 계신 의님들 도움도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의원님협조를 부탁드리도록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이 목표액 278억이 다 되고 나면 그때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시에서 출연해야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금은 기금이 되면 178억에서 총 280 정도 되면 이제 4년 동안에 출연만 하고 나머지는 이자로 해서 이자로 하면 한 1년에 10억 정도는.

○위원 정성주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은 알겠는데 278억 가지고 계속 은행에 넣어 놓는 것 아니잖아요. 장학숙을 지을 수도 있고 뭐하고 그러면 돈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자가 발생이 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숙은 1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선진지를 한번 가 보셔서 저 보다 잘 아시겠지만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는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만 해도 178억이면 이자가 1년이면 이자 4.5% 만 잡아도.

○위원 정성주
학교도 우수학교도 장학숙을 설치해 줘야 한다 이 돈이 그대로 있지 않을 것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자를 발생되느냐 운영비를 해마다 줘야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출연금문제가 제일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민간기탁금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간기탁을 과연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계획대로 되면 다행인데 그 대신 계획목표 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목표달성을 하고 기금출연금에 대해서 운영 다른 학교지원 관계 들어 간 상태에서도 그런 내용은 다시 그런 내용은 다시 분석을 하고 그런 내용은 다시 한번 연구를 과제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일로 걱정인데 기탁금에서 재경향우회나 무엇을 하고 한다고 해도 돈이 쉽게 걷히는 돈이 그렇게 많이 이 지역사람들도 돈을 많이 안 되거든요. 30억 씩 내년부터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토론하고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제3조 사업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학금지원사업이 우리가 하고 있지요? 재단이 만들어져서 장학금지원사업은 그대로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다시 장학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이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장학기금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폐지를 하고 장학재단기금을 별도로 조례라든가 기금운영조례라든가 별도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기존 장학제도를 폐지를 하고 새로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장학금지원을 한다고 얘기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재단 안에서.

○위원 임영택
장학재단 안에서.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을 보면 우리도 지금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조례가 장학금이 일부에서 자체장학금이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타 시군에도 조례를 보면 특히 이 지역에서 예를 들으면 이 지역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다녀서 이 지역에서 서울대를 입학하다거나 고려대를, 연세대를 입학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런 사람을 중점적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김제가 인구도 늘어나고 김제도 앞으로 인재가 육성되는 것인지 그 내용의 절차는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학금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일반회계예산에 보면 교육계 쪽에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원어민교사라든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5항, 도 지역 교육에이 사업에 5항도 다 들어 가야거든요. 본 예산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여기에서 말씀한번.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 대신 재단하고 오는 것 하고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성격상 도비보조라든가, 국비지원라든가 이런 것에는 성격이 다를 수 있지요.

○위원 임영택
좋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보조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비부담을 시켜서 교육에 어떤 예산을 별도로 예산에 짜지 짜고 나머지 시 예산으로만 하라는 것이 장학재단에서 전부다 이 사업을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맞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기금에 대한 예산을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신축을 하던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거기에 소요하는 돈은 별도로 일반예산에 시설비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받아갈 것인지.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계획은 40억 출연금으로 리모델링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가만있어 봐요.
장학재단예산 별도로 있고 일반예산 별도로 나가면 그러면 안 된다 여기에 장학재단이 만들어져서 기금이 30, 40억, 50억 주면 그 돈 한도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도 40억 출연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아까 의원님들에서 말씀하신 내용장학재단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아까 참고를 해서.

○위원 임영택
참고가 아니라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돼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이게 예산이 이쪽에서 한 예산에 있고 이쪽에서 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떤 핵심이 없습니다.
목적을 가는 길에 있어서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교육예산은 국도비 외에는 차라리 출연금을 더 가져가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물어봤는데 2010년까지 출연금을 받고 나머지는 나머지 그 외에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근데 아까도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연금이 순차적으로 잡으면 안돼요. 특히 민간기탁금에 대해서는 25억 씩 4년간 가격을 잡았는데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은데 과연 이게 실현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278억이라는 기금 목적금을 확정을 해 놨는데 다른 시군 한 번 보십시오.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 보다 훨씬 앞에 잘 운영되는 데도 이렇게 까지 높게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우리 보다 적은 시군을 다 돌아봤습니다마는 우리 시 같이 출연금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적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는 120%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왔습니다.
우리 시는 굉장히 높아요. 물론 학교도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물론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높게 측정이 되고 기본목표액도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참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임영택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출연금 외에 민간기탁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도 지원사업을 해 주시며 우리가 훨씬 목표액을 급전할 수 있도록.

○위원 임영택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슬로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다만 계획에 우리 김제시하고 현실에 동떨어진 쪽으로 너무나 크게 가니까 그런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인지 다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 보면 기금목표액도 우리보다 적은 곳도 알차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일반기탁금도 정말로 과장님이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왜 못 받아 왔냐고 추궁하면 과장님은 괴로울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 잡아갖고 하자 자립도나 모든 현실에 맞고 우리가 어깨에다 짊어질 만큼만 봐야지 과다하게 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에 맞춰서 장학재단 만들어 운영해 주시고요
학교육성사업하고 우수교사지원사업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 데요. 다른 지자체들의 장학재단운영을 보면 우리처럼 크게 사업내용을 안 잡혔어요. 자립도가 높은 서울 쪽이나 크게 잡고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하지, 자립도가 낮은 시군 예를 들면 이렇게 사업내용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른 지자체 별로 물론 잘 봐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우수교사 지원하는 방안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지원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까지 해서 해 놨는데 과장님 모든 것을 크게 잡아놓고 봤을 때 돈인데 돈이 뒷받침이 될 것이 안 될 것이냐 출연금 40억 50억 요구해서 우리 의원들도 시 살림 하는데 어려우니까 삭감하고 조금 가져가라고 하면 정성어린 충정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우수학교우수교사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부에서 시군 및 자치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세와 공무원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연비보조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폐지가 되는 단계로써 우수학교와 관련은 영재 교육을 한다든가 우수학교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고 우수교사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예를 들면 박태환 선수 같은 지도자 김제시 김제여중 수영선수 같은 장래꿈나무가 있는 지도하는 교수사라든가 지원하는 관련조례를 보면 우수학교지원하고 있는 타 시군 조례를 보면 전라북도 곡성군, 서산시, 군산시, 남원시가 있고, 우수교사 지원하는 조례는 서산시, 태백시, 군산시, 남원시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금 전주인재육성재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중에 지원하는 것은 다른 조례로 제정할 때는 폭을 좁히지만 제일 큰 모법을 넓혀놓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께서 인재양성과장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도 있을 것이고 생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운영 잘 하십시오. 그러나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동의합니다.
시 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시 재정을 모르는 사람은 지적할 수가 없어요. 교육만을 위해서 있는 시는 아니잖습니까?
여러 가지 말하자면 복지양상도 해야 되고, 여러 군데 돈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가야 김제시가 제대로 발전하는 것이지 한쪽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의원님들 얘기를 한 것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원래 기금이 사용되는 부분이 기금이 거치거나 시출연금이 나오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기금이라든가 원래 기탁금이라든가 재단설립에 대한 다른 세부적인 설치 장학숙, 인재숙 조례에 관해서는 다시 짚어지겠지만 저희목적은 출연금을 계속 가지고 계속 기금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이자로 해서 해마다 김제시에서 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로 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장학숙을 유지하려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원래 목적은 기금및출연금이 얼마가 나가든지 기금 많이 거치든지 금액의 총량은 변함이 없고 이자수익만 가지고 쓰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재단운영에 필요한 김제시출연금기금에 따른 이자수익금이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설명하시면서 장학숙재단에 출연금을 가지고 장학숙을 짓고 시설 짓는 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앞뒤가 조례문의 문안하고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출연금에 당초 장학숙을 리모델링의 아까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음에는 할 때는 일단 출연금을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는가.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그것은 원래 조례안 문안하고 맞지 않는 안 되는 그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 출연금을 가지고 장학이나 리모델링을 가지고 이 문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 저희가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제6조를 보시며 처음 설명하신 것을 200억이든, 300억이든 다 모아지고 그것을 가지고 수익금이나 기타수익금을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장학숙도 짓고 이런 사업을 해야 만이 조례에 취지나 조문에 맞는 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6조는 재단의 운영및경비는 일반적인 필요 경비를 규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일반경비라는 말이 없는 데요 말이 없습니다. 운영경비 이런 것은 앞에 사업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이 된다는 것이고 사업이 되는 것은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경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한 6조에 운영경비들은 이 운영은 전체적인 3조에 사업을 포괄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이 얼마가 됐든 기탁금이 얼마가 들어 모든 총액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몇 년 간에 가도 조례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토론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9조 업무지도 및 보고 있지요? 9조의 2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 및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4가지가 자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9조, 정관된 점 기본재단의 매 회계년도 예산결산보고를 여기에 4가지가 중요한 건데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수정안을 해도 되는가 전문위원, 검토 좀 해주시오.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의회 의결을 요청 삽입하면 안 되는 가요?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시장에 의회가 먼저 해 버리면 안 되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승인받는 부분은요. 재단법인에서 받는 거예요. 재단법인이 의회에다 할 수 없지요.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이것은 재산처분하고 하면 재단법인 안 해도 이런 내용은 집행부에 받은 후에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공익법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 법률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이나 문제들은 법 기준해서 해야지 의회에 승인하고 그런 요건이 아닙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결산하고 이런 부분은 감사는 하고 전부 그런 것이 법에 명시해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 정회 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여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이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서성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성호
회계과장 서성호입니다.
2007년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유재산과 사유지간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접해있는 토지로써 토지의 협상으로 보아 규모화가 필요하고 교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효율성 및 재산의 가치고 증대 될 뿐 아니라 장래에 도시계획도로의 확보를 위해서 토지를 교환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환대상 토지는 저희 시유재산은 옥산동 272-2답. 2,462㎡중 927㎡평수로는 280평이 그다음에 사유지는 옥산동 273-9번지 답. 1,874㎡ 평수로는 567평 그래서 539평과 1,784㎡, 539평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은 저희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쪽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공유재산 교환해서 도면을 보시면 도로변에 있는 B라고 써있는 곳이 시유재산입니다.
D라고 써있는 사유재산을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및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시유재산인 옥산동 272-2 답 2,462㎡ 중 927㎡와 사유지인 옥산동 273-9 답 1,874㎡중 784㎡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산교환의 법적요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재산교환의 목적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때,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아야 하며, 다른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일 때에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권이 설정된 재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의 처분 제한으로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 당해재산 교환으로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나 장래 도로 등 공용.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존관리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교환으로 인한 처분을 을 제한하고 있는 바 교환취득재산의 공용. 공공용 사용여부, 장래활용 가능성 및 취득목적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심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이 길이 도시 계획도로가 뚫립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앞으로 길이 언제 뚫린다는 것은 장담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당연히 뚫어야 길임이 사실입니다.

○위원 정성주
굳이 이렇게 공유재산교환해서 뚫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전문위원님께서도 관계법령 검토하셨듯이 교환할 경우에는 계획은 있는데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집단화를 위해서 안정된.

○위원 정성주
토지주가 와서 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회계과장 서성호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요. 교환해 달라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기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나 돼요?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인사담당 김이성
제가 저음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왜 추진하게 됐느냐 면요. 그 사람이 바로 와서요. 굳이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농사짓기 불편해서 이것 도로가 언제 납니까?
상의하다가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토지가 집단화가 되고 개인도 좋고 미래 언제 도로가 날지 모르지만 도로부분을 교환으로 해서 확보를 하면 우리가 토지가 넓어지고 나중에 도로 개설할 때는 지장이 없고 이렇게 돼서 교환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가요 우리 김제시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는 평방미터 당 39300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36000원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확실히 39300원이에요?

○인사담당 김이성
39300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그랬을 때 사유지는 제곱미터 당 얼마나 갑니까?
273이나 273-7이나?

○인사담당 김이성
273-7번지는 교환대상에 거의 안 들어가고요. 273-9번지가 들어갑니다.
273-9번지가 16300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왜 273-7을 물어보냐면 273-7이나 9나 소유지가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사담당 김이성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랬을 때 저희가 시유지는 한 260평정도 늘어난다고 그러고 사유지는 260평 정도가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가격으로 대비해서 평당으로 따지면 아까 12만 원 돈으로 가고 53000원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공시가격이 변동이 됩니까?
교환이 됐을 때.

○인사담당 김이성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 교환.

○위원 정성주
교환하고 난 다음에 길이 없던 땅이?

○인사담당 김이성
교환이 결정되면 감정평가를 2개소에다 의뢰해서 나중에 하고 교환이 돼서 분할이 돼 서로 교환이 됐을 때는 나중에 우리시가부서에서 매년에 한 번 씩 책정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분 이렇게 원래대로 보면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도 3~4천만 원 가까이 그분도 계산상으로 이윤이 되거든요? 공시가격으로 맞춘다고 하면 B를.

○인사담당 김이성
우리가 도면상에는 보면 아래 부분 있지요? 우리가 갖는 부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낮은 공시지가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개인공시지가는요. 지금 거의 교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273-7번지는 공시지가가 36700원입니다.
개인 것이.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시유지가 한 덩이가 된다고 그러면?

○인사담당 김이성
시유지 가격이 올라가지요.

○위원 정성주
B는 사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서성호
예, B가 사유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B를 시유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A옆에 있는 삼각형 표시 안 되는 지 이 지역도 시유지거든요? 도로하고 만나는 표시 안 되는 부분도 272-2번지 옆에 1번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그랬을 때.

○인사담당 김이성
그것이 161평인데요.

○위원 정성주
그랬을 때 제가 계산하는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는 시사유지 소유자도 260평을 주더라도 계산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차익이 있거든요?

○인사담당 김이성
지금 공시지가가 낮은 부분이 우리 김제시로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소속하게 되고요. 273-7번지 있지요? 273-7번지는 현재 공시지가가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6700원입니다.

○위원 김문철
여기하고 273-9 하고 틀립니까?

○위원 정성주
-차이가 없고만.

○인사담당 김이성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273-9번지는 16300원이고요. 1000 미터 당,

○위원 정성주
아, 여기는? 16300원이요?
그러면 273-7은?

○인사담당 김이성
36700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놈이나 B나 C가격하고 똑같아요?

○인사담당 김이성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 것 하고.

○위원 정성주
들어 갈 수 없는 데 만든 땅이 B가격으로 C가격하고 똑같이 잡혀있다고요?

○인사담당 김이성
예, 그리고 271-1번지 있지요? 조그마한 땅 교환 추가로 안 되는 조금 전에 우리 김제시 땅 있지요? 그것 16100원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도로가 뚫린다고 하면 나중에 토지수용도 하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가나 30년이 가나 과장님이 답변 못하실 정도로 뚫리지는 않을 도로 같거든요? 제가 현장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인사담당 김이성
그러니까요 왜 제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봤느냐 면요. 가격이 낮은 부분이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교환을 굉장히 처음에는 꺼려했다가 나중에는 워낙 들어 갈 길이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아쉬 어서 교환이라는 것이 서로 이득이 없으면 아예 성립자체가 안 되지요.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교환하고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인사담당 김이성
시설계획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장래의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이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게 다시 관련 되었지요?

○인사담당 김이성
간담회 때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 도로계획서를 중앙으로 기점으로 해서 위쪽은 사유지로 편입된 자리는 이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아래 부분은 우리 김제시에서 소유하는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원래교환부분을 수립할 때 농가 측에서는 도로를 포함을 해서 아래쪽을 주든가 아니면 위쪽을 주든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관계없이 겉으로 하다보니까 아래쪽이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전히 300원 짜리 하고 39300원 짜리 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4분의3 아래에 들지 않아서 성립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맞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이것 가지고 계장님이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했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의회보고 때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사항은 다만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을 교환을 해서 공공용지로 쓸 계획도 없지요? 현재는 없지요?

○인사담당 김이성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개인이 지금 특별히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계획도 없고 없지요? 그런 것도 없지요?

○인사담당 김이성
예.

○위원 임영택
근데 왜 자꾸 교환을 해서 집행부에서 해 주려고 하는 취지가 뭐예요? 민원 들어 온 것도 있어요?

○인사담당 김이성
우리한테 교환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도로계획 있으니까 도로 빨리 내 달라고 하는 서류는 아니고요. 구두로 와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도 그쪽으로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소방도로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제시가 얼마 정도 발전 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도로 날 지역적인 요건은 아니고 우리의원님들이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것을 교환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특별히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담당 김이성
그 당시에 저는 무엇을 염두 해 두고 추진을 했었냐면 기구조정 전 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로 과가 들어 가다보면 아마 틀림없이 비좁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농산물 나중에 전시장이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벽골제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시설이 나중에 들어와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묵혀나야 만이 시설이 가는 것이지 만약에 그때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팔라면 엄청나게 비싸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있는 땅이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시에서 그런 계획 없잖아요?

○인사담당 김이성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외부압력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찬성, 반대 3명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의 요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청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부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1월 1일 전에 조례안을 의결 받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별도”의 규정을 삼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이것은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렇게 띄어쓰기로 하겠습니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조직개편에 따라서 “김제시장”으로 한다. 밑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이렇게 고치고자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별표1 변경된 것은 오른쪽에 B번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 1일 1회에 8시간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항목추가해서 부가가치세 괄호열고 V.A.T 괄호 닫고 별표2 삼입규정을 하고자합니다.
이하 표내에 있는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3페이지 다시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고는 부가가치세 표기하는 것입니다.
5폐이지 별표 4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체육시설(변경)허가서인데, 이것을 제일 밑에 직재개편에 따라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김제시장으로 바꾸고자합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는 부가가치세법 법령입니다.
제12조 면세조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각호 용역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면제한다는 규정입니다.
8페이지 보면 제12조1항17호 중간 정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사업에 공급하는 이 같은 용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9페이지 15조 보면 괄호열고 거래징수 괄호 닫고 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과세표준에 의하고, 제14조 규정에는 세율을 증액해서 계산은 별도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 제38조 중간 정도 있는데 괄호열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하면 다음 각호 용역 제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저희 운동시설은 3호에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또는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 저희 문화체육관리에서 담당하는 실내체육장 수영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자라든지, 전부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1페이지는 부칙 보면 중간 정도는 1조에 시행령해서 제3항제1호의3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시행날짜를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보고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22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입법예고한 15페이지 심의결과가 되는데 이상 없이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된 것입니다.
16페이지는 저희 과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중간정도 보면 부가가치법개정 괄호열고 2007년 1월 1일 시행 괄호 닫고, 부과는 대상자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며 조례로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모법을 존중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18페이지 사용량 비교현황입니다.
실내수영장 사용료 비교현황은 김제시가 5만 원에서 정읍이 6만 원이고, 익산이 4만 8천 원, 군산 5만 원, 완주군 5만 원, 고창군 5만 원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9페이지 시민운동장 사용료도 저희가 체육경기해서 평균대로 5만 원 받고, 거기에 대한 7만 원 받는 데는 정읍시 7만 5천 원, 익산시 7만 원, 군산시는 시간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고창도 시간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용료가 5만 원이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0페이지는 실내체육관사용료도 우리가 체육경기가 4만 원 받고, 공휴일에는 6만 만 받는 정도이며, 익산에 4만 원 받고, 군산 4만 원, 완주군 4만 원, 고창군 3만 원 우리가 한 중간 정도 그래서 다른 시 군 형편을 거의 맞춘 상태입니다.
21페이지 마지막인데 타시군 부가세 징수 및 조례개정여부는 타시군을 비교 파악해 놓은 결과 김제시를 부가가치세는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여부는 일부생략을 하고 개정작업 중에 있고, 아직 개정조례를 시행한 시군은 조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및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물의 이용료 및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토록 하는 됨으로서 이에 따른 시설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과장님 연간 세입 사용료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세입은 청소년수련관 비롯해서 수영장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전부 합쳐서 319,502,0
00원의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김문철
3억은 넘는 고만요? 그런데 조례안대로 라면 오늘 이 시점 전까지는 부가세가 포함된다는 얘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아니, 별도로.

○위원 김문철
1월 1일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했어요. 1월 1일부터.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사용료 올려 받는 다고 하는 조례안 올라온 것은 뭐예요?
지금 해 왔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우리가 시행해 온 것은 부가가치세하고 또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조례로 해서 확실히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시기를 놓쳤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1월 1일부터.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그러면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는 국세청에 낸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작년 예산안에 올려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산이 했는데 이천만 원만 계상이 된 것으로.

○위원 김문철
2000만 원이요? 10%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3억 1900만 원.

○위원 김문철
작년까지 해서 올해도 그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나머지 부분은 돈은 과장님 물어낼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의 힘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문철
아무튼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십시오 예산에는 지금 이천만 원만 올라왔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예.

○위원 김문철
중요한 것을 편성을 못 했을까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혜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내에 숙박시설하고 식당 사용하는 시설이 되어 있지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식당 밥해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상시로 식당을 운영을 않고 생활에 사용할 때 합숙훈련이라든가 그럴 때만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혜자
아, 그럴 때 운영해 주십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청소년문화단체 같은 데에서 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을 못한다는 제가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했어요? 그전에는 안 해줬지요? 식당만 만들어놓고 외지에 밥을 불러다놓고 그런 것은 제가 봤거든요. 지금은 해주고 계신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아닙니다.
항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조혜자
그니까 생활한다고 할 때.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별도로 사용하는 인부는 없고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조혜자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해주지 않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그렇습니다.
사용료만 받습니다.

○위원 조혜자
사용료만 받으시지요? 외지에서 밥을 불러다 밥을 먹을 수만 있지 그런 사항이지 거기서 직접 음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지는 않지요?
다른 단체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참 시설도 좋고 그런 데 여기 밥을 안 해 줘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한 이야기를 누차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연간 오는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사용수요?

○위원 조혜자
혹시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시고 그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건물 지었으면 식당 음식 때문에 못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것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순필
고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스럽게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황영석, 정호영, 김택령, 김문철
임영택,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14
2 5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10
3 5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9
4 5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8
5 5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8
6 5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7
7 5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4-23
8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7
9 5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3
10 5 대 제 11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11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12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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