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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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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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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9일(수)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열세 분의 위원님 중 열 세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가 있겠습니다.
개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과 심사체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고자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즉 삭감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한 분 위원님의 찬성으로 삭감안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고, 찬반 각각 다른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삭감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협의 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삭감여부를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찬반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사체계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결위원장, 간사,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 부의장 7명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면 계수조정 한 결과에 대해서 본 예결특위에 보고한 후 다른 의견이 없으실 때 예산안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올라오면 수정안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보고한 대로 그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위원 정호영
위원장님! 잠깐만요.
개별심의도 정회를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정회할 일이 있으면 정회하시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하지 마시고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임영택
거기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권한이기 때문에 외부로 이러한 부분들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원 정호영
어차피 외부로 나가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속기록에 남겨 놓으면 다음에 반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를 하고 하면 반론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왜 깎았느냐 밖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면 반론 보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을 정회를 하고 하면 안 되지요. 꼭 필요한 부분에서 정회를 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으로부터 개별심사 시간에 정회를 하지 않고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법적인 관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예결특위를 열어서 개별심사에는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호영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라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지켜져야 할 것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반론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통일된 안을 여기에서 가부간 결정되어서 나간 안들이 “나는 이렇지 않았고, 누구인가 이렇게 했다.” 이러한 반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했든지 어쨌든지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이지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을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 여쭈어보면 전문위원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위원 정호영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결정안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느냐를 나타나는 것보다도 아직 깎지도 않았는데 많은 데서 전화가 오고 “네가 깎으려고 하냐”는 소리도 들리고, 지난번에도 회의 도중에서 벌써 집행부에 누구인가 알려서 로비 들어오고 의원님들 간에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오픈되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 후에 찬반 결정이 되어서 한 것은 다 똑같이 가는 것이지, 비밀스럽게 오픈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서로 불만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상태가 되면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완전하게, 100% 오픈해서 나중에 이게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써도 저희가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져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영택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정호영 위원님과 고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안을 내서 결정을 내릴 의결사항이 아니고, 두 분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위원님께서 진행하실 때 필요한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영택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경험은 풍부하지 않지만 5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이라는 것이 법과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예결위 회의의 심사도 어떠한 회의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별심사는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줄곧 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법이고 하나의 관례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방법을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정호영 위원님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기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우리의 관례도 하나의 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관례대로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몰라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것도 표결에 붙여주십시오.
표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정호영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회의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호영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빨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끄고 할 것인지 켜고 할 것인지.

○위원 정호영
토론 중이니까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봉규
거수로 해요.

○위원장 임영택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끄고 하자는 것이 우선인가요?

○위원 정호영
끄고 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게 위원장님의 안이니까요.

○위원장 임영택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들 개별심사를 하기 전에 마이크를 종전과 같이 끄고 정회 선포한 다음에 진행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켜고 진행하자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마이크를 끄고 개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마이크를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꺼주십시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보고)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시에는 5월 10일 14시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14
2 5 대 제 1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10
3 5 대 제 1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9
4 5 대 제 11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8
5 5 대 제 1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8
6 5 대 제 1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7
7 5 대 제 11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4-23
8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7
9 5 대 제 1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3
10 5 대 제 11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11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12 5 대 제 1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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