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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 김제시의회(제112회 정례회 폐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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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김제시의회(제112회 정례회 폐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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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김제시의회(제112회 정례회 폐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8월 20일(월) 9:45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2.제113회정례회운영계획안의건
(9시45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총 다섯 분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써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제113회 임시회 의사일정세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금번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중 시정 질문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김택령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입니다.
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은 신설되는 제3항과 중복으로 삭제를 하며,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4조 2, 제1항에서 제4항을 신설하는 규칙안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규칙안이 제1안과 제2안이 있습니다.
제1안은 제74조의 2 제3항이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시장은 답변시간 1시간 전까지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고, 제2안은 제74조의 2 제3항이 시정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게 되어있습니다.
2가지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제가 한마디 할게요.
1, 2안을 보면 1안은 답변서를 받는 식으로 되어있고요, 2안은 답변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작성되었죠?
맞습니까?

○위원장 김택령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1안은 48시간 이내에 질문 요지서를 의장님께 제출해야 하고, 2안은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있지요?

○위원장 김택령
예.

○위원 임영택
여기에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시정 질문 원고입니까?
아니면 요지서입니까?

○위원장 김택령
요지서입니다.

○위원 임영택
요지에 대한 부분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김택령
예.

○전문위원 서백현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까지는 시정 질문을 직속으로 안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명문화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서를 안 가져와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할 말이 없어요.
1시간 전이 됐든 2시간 전이 됐든 답변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 시키는 것이 개정하는 것의 주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질문서만 시장에게 가고, 시장은 우리한테 답변서는 안 하는 것으로요?

○전문위원 서백현
아니, 1안은 답변서가 오는 것이고요.
2안은 안 오는 것이고, 명문화 안 시키고 구두로 요청하고 처분을 바라는 것인데, 우리 회의규칙에 명문화시켜서 집행부로 하여금 확실하게 답변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답변서 없이 질문 요지만. 답변서를 요구받는 것은 미리 보충질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답변서를 안 받아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답변이 오면 보충질문을 안 할 것이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충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변서가 오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의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하면 보충질문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요구한 대로 안 할 것을 대비해서 답변서와 상관없이 미리 보충질문을 준비해 놨다가 요구한 것이 아니면 보충질문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부 의원님들은 답변서까지 필요하느냐 요구한 대로 답변서가 안 오면 보충질문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미리 답변서가 와야 준비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시·군은 어떤지 알아봤어요?

○전문위원 서백현
1안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2안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
전라북도 13개 시·군을 알아본 결과 답변서를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48시간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전에 도달하는 2안이 대부분 일 것 같은데요.

○의사담당 최경열
48시간 전에 받는 시·군도 있고요.

○전문위원 서백현
있어요?

○의사담당 최경열
있어요.

○전문위원 서백현
답변서 받는 데도 있고?

○의사담당 최경열
답변서를 받는 데는 없고요.
원래 24시간 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24시간 이전에 의장님께 제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전이니까 48시간도 될 수 있고 72시간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위원장 김택령
하루 전에만 가면 된다는 이야기이구먼.

○의사담당 최경열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앞으로 시정 질문을 잡을 때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겠는데요.
24시간이나 48시간이면 일요일이 걸치는데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택령
그러면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에 줘야 맞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임시회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일정을 여기에서 잡으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고, 48시간이냐 24시간이냐 그것을 하는데 집행부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것이고, 대개 보면 의원님들께서 주고도 48시간이다 24시간이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쪽에서 시정 질문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것이든 긴장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시정 질문을 해 보면 시정전반에 거친다거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원님들이 자료를 갖다놓고 시정 질문 요지서를 써보면 굳이 답변서를 안 받아도 집행부에 대한 답변서를 대강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서면으로 받을 필요 없이 24시간 전에 주고, 들어봐서 내가 질문하는 요지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위원 서백현
저번에 시정 질문을 했을 때 서영빈 의원님께서 틀림없이 답변서가 요구하는 대로 안 올 것이라고 해서 미리 준비해서 보충질문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 질문을 할 때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목적이 있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쪽에서 그 목적이 아닌 답변이 오면 보충질문 할 것이 없고, 그것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준비해서 보충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답변서를 받지 않는다는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1안은 그렇게 했지만, 24시간 되는 것을 48시간으로 해서 2안으로 시간만 조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48시간 전에 시정 질문 요지를 저쪽에 주는 것으로 하고 답변서는 명시하지 않고,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 때 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먼저 하는 것이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 간담회에서 고쳐지면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만 해 주시면 그대로 정리해서 간담회 때 위원장님께서 보고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기 운영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일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위원 경은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는데 횟수는 상관없나요?

○전문위원 서백현
한 번입니다.

○위원 경은천
한 번으로?

○전문위원 서백현
예, 그것은 국회법에.

○위원 경은천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야겠구먼.

○위원장 김택령
재보충질의는 없는 거예요?

○위원 경은천
본 질문은 20분이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위원 서백현
보충질문 10분에 재보충질문도 가능한 것이지요.

○위원 경은천
이게 그러니까 10분 내에 횟수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10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위원 황영석
어떻게 하기는요, 의장님이 중재시키지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시간을 누가 재냐고요.

○의사담당 최경열
그것 때문에 전주시를 갔다 왔거든요.
전주시는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전문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보충질문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답형으로 했을 때 5분 동안 보충질문 해서 답변이 왔다 그러면 또 다시 10분 내에서 질문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 아니에요?
여기에는?

○위원 경은천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의사담당 최경열
예.

○위원 경은천
횟수에 관계없이 보충질문만?

○의사담당 최경열
예.

○전문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보충질문의 의미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이니까 질문하는 시간만 10분을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전문위원 서백현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한 번 할 때 질문을 10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안에 하잖아요.
9분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내가 보충질문을 할 때는 10분 내에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서 여기에는 재보충질문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뜻이지요?

○위원 경은천
뜻이 아니라 확실하게.

○전문위원 서백현
일문일답이니까요.

○위원장 김택령
일문일답이니까요, 답변하면 또 질의할 수 있고 답변하면 질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재질의 이런 것은 필요 없지요.

○위원 임영택
보충질문은 필요 없어요.

○전문위원 서백현
그 이야기예요. 보충질문을 1회 했어요. 1회에 9분을 썼다고 해서 2회 보충질문 할 때 1분만 쓰는 것이 아니라 10분 내에 하면 할 수 있고, 또 10분 내에 재보충질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위원 황영석
계속은 아니지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10분은 우리 의원이 물어보기만 해요.
답변은 시장님이나 국·소장님들이 20분이나 30분을 하든지 시간에 안 들어가요.
그 이야기예요.
“생체하고 왜 안 합쳐요.”라고 5분을 썼으면 5분밖에 안 남는 것이에요.
10분을 또 쓰는 것이 아니고 5분만 갖고 써야 해요.
그러면 먼저같이 45분을 하라고요?

○위원 임영택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줘요.

○위원 황영석
10건이건 20건이 됐건 시간을 10분만 써먹어야 해요.
전문위원님이 해석을 잘못하고 해요.

○위원 경은천
질문하는 의원이 10분을 가지고 자기가 5번을 하든지 10번을 하든지 자기 요령껏 해야 하고, 그러나 질문횟수는 상관없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위원 조혜자
그러면 질문 시 타이머로 재야겠네요.

○위원 황영석
한다고 하잖아요.

○의사담당 최경열
하려고 합니다.

○위원 경은천
일문일답식에 10분이라면 너무 적은 것이에요.

○위원 황영석
질문만 10분이라니까요.
물어보는 것이 10분인데 전부다 보충질의 할라가니요.

○전문위원 서백현
요지만 이야기하면 10분도 긴 시간이에요.

○위원 황영석
긴 시간이에요.

○전문위원 서백현
따지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위원 임영택
빨리 결정합시다.

○위원장 김택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일문일답식이구먼요? 보충질의.

○위원 황영석
일괄답변 듣고 보충질문은 있을 때만 10분간 한다니까요.

○의사담당 최경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해서 그때 서로 공방하는 식으로 회의규칙에 되어있더라고요.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같이 포함해서 15분.
타이머 같은 경우 예산관계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나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타이머가 작동할 때 질문 따로 답변 따로 체크를 하거든요.

○위원 황영석
의사국 직원들 뭐 할라가니, 하나는 시간을 재요.
질문시간 10분 지나면 그냥 꺼버려요.

○위원 임영택
시간책정 하는 것은 간단해요.

○위원장 김택령
초시계 누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비싼 것이에요?

○위원 임영택
의원단상에 타이머만 놔주면 돼요.

○의사담당 최경열
타이머는 작동이 되는데, 타이머가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15분이면 15분 다 끝났잖아요. 그게 초과되면 의장님께서 경고를 하고 진행상 문제가 발생.

○위원 황영석
자동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이니까 수동으로 해요.
직원 하나가 질문시간만 재고 10분을 넘으면 마이크 꺼버리면 돼요.
의장이 꺼라마라 할 것도 없어요.

○위원 경은천
우리가 1안·2안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3안이라든지 4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이에요?
2안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냐고요.
토론을 하려면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해야지, 두 개를 다 토론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 황영석
1안으로 할 것인가 2안으로 할 것인가 결정해서 간담회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택령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의 48시간을.

○위원 조혜자
그것을 24시간으로 고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택령
그것 2안이니까 2안으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 황영석
2안에는 1시간 내에 답변이 오는 것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택령
답변이 오는 것은 전라북도 다른 시·군 의회에는 답변서 오는 데가 없대요.
우리만 48시간에 받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2안으로 해서.

○위원 황영석
아니, 우리가 시장한테 보내는 것이 48시간이고, 시장의 답변서가 우리한테 1시간 전에 오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택령
그러니까 그러한 안이 전라북도 시·군 의회에 하나도 없대요.

○위원 황영석
남하는 대로 해요?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요.

○위원장 김택령
뭣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안 했겠지요.

○위원 황영석
전문위원님! 문제점이 있어요?
법적구속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위원 경은천
없으니까 검토보고에 하자가 없게 나왔지요.
그렇지 않으면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장 김택령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장이 답변서를 받으면 굳이 거기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김빠지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미리 답변서를.

○위원 황영석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의장이 받아서 질문한 의원한테만 줘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의원 전체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 경은천
질문하는 해당 의원한테만 주고 답변을 받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택령
사전에 답변 요지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서백현
답변은 질문한 의원님이 요구하는 답변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요지가 됐든지 전체적으로 됐든지 상관없어요.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자기가 질문한 의도대로 답변서가 오면 그것이 한 줄이 됐든지 두 줄이 됐든지 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요.
요지든지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든지 그것은 별의미가 없어요.

○위원 경은천
답변서를 한 시간 전에 받고 자기들이 준비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본 회의장에서 보충질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아주 좋은 안이에요.

○위원장 김택령
그러니까 제1안으로 하자?

○위원 경은천
의원들로서는 1안이 낫겠네요.

○위원 조혜자
사실 답변은 미리 준비를 해서.

○위원 임영택
시정 질문을 하게 되면 특정부분에 대해 준비하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것으로 갈음하기는 해요.
그런데 답변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인데요.
답변서를 받게 되면 질문요지서도 충실하게 해서 줘야 해요.
그러나 답변서를 받지 않으면 질문 요지서를 간단히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 황영석
나는 내 시나리오 줘버려요.

○위원 임영택
질문서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지서를 달라고 해요.

○위원 황영석
줘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요점정리를 뭐 하러 해요.
요점정리를 뭐하러 하냐고요.
나는 내가 하려고 했던 시나리오를 의사계에다가 그냥 줘요.
요점 정리를 왜 하고 뭐 하러 해요.

○위원 경은천
어떻게 보면 사전 1시간 정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위원 황영석
우리한테는 유리한 것이에요.
엉뚱한 것이 있으면 안 하고, 그것에 의해서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시간 전에 받아서 질문한 대로 답이 나왔으면 안 해도 되고.

○위원장 임영택지난번도 내가 보니까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받았잖아요.
오후에 답변 받기 1시간 전에 답변서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것이에요.

○위원장 황영석그러니까 규칙으로 명시해 놓자, 이것이에요.
규칙에도 없어서 안 주면 할 말이 없잖아요.
표결을 해요.

○위원장 김택령
그러니까 48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주고 답변서는 1시간 전에 받는 1안으로요?

○위원 황영석
제 생각에는 48시간을 24시간으로 바꾸든지.

○위원장 김택령
24시간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지요.

○위원 황영석
뒤에 2안은 24시간이에요.

○위원장 김택령
1안은 48시간 이전에 주고 1시간 전에 받는 것이고, 이것은 24시간 전에 주고 요지는 안 받고 답변만 듣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차이가 그렇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집행부가 여유롭게 하려면 48시간을 주는 제1안으로, 그게 좋아요.
저번에 너무 촉박하게 하니까 서로가.

○위원 임영택
집행부에서는 1안을 좋아하지요.

○위원 경은천
1안으로 해 주고, 1시간 전에 답변을 듣고 그 안에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48시간 전에 주는 만큼 충실하게 답변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기회를 주니까, 저번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너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 임영택
전문위원님, 1안·2안의 장점·단점이 뭐예요?
장점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전문위원 서백현
1안과 2안은 집행부에다가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서면답변을 받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질문서가 집행부로 가면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거든요.
시간이 24시간 전이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서를 받는 것은 아까 황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저쪽에서도 답변서를 줘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은 그러한 차이가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없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역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문화시키는 것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48시간으로 시간은 충분히 주되 답변서를 받는 것으로 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의회의 위상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담회 때도 다수의 의원님들은 답변서를 받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거기에서도 그럴 것이에요.

○위원장 김택령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위원 거수)
그러면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제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제113회정례회운영계획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열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1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경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경열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으로 주요 의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총 회기현황은 총회기 100일 중에 기 사용일수가 37일이고, 금번 회기에 8일을 사용하면 55일이 남겠습니다.
하단의 일정별 배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으로 1일차인 8월 27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하고, 2회 차부터 3회 차까지인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일차부터 7일차까지인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8일차인 9월 3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다음 임시회가 언제쯤 있어요?

○위원장 김택령
10월에는 없고.

○의사담당 최경열
11월 초쯤에 하려고 합니다.
11월 중순 이후에는.

○위원 임영택
다음 임시회 때 업무보고가 있나요?
11월에 업무보고 없지요?

○의사담당 최경열
예.

○위원 임영택
그다음 임시회 끝나고 12월에 정례회가 들어가고?

○의사담당 최경열
정례회 회기가 30일로 되어있거든요.
11월 중순 이후에 해서 12월 중순까지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임시회가 이번에 한 번 있고 다음 11월에 또 한번 있다고요?

○의사담당 최경열
11월 초요.

○전문위원 서백현
11월 초에 하고 또 11월 중순경부터는 정례회예요.

○의사담당 최경열
정례회가 20일간이었는데 30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황영석
45일간 다 써요?

○위원 임영택
회기가 넉넉하니까요.

○위원 황영석
임시회를 11월에 하고 좀 쉬었다가 12월에 정례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의사담당 최경열
30일간 하려면 11월 말부터 해야 합니다.

○위원 황영석
임시회와 정례회를 바로 이어서 하려고요?

○의사담당 최경열
그래도 다 사용을 못 해요.
정례회도 30일인데 다 사용을 못 하고, 원래 정례회가 45일 안에 하면 되거든요.
1차 정례회 때 15일을 했기 때문에 정례회 잔여일수가 30일이에요.
30일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회기수당을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100일로 해서 천만 원.

○위원 황영석
유급제 하지 말고?

○전문위원 서백현
의장단에 건의를 하고 그러더구먼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그런 것도 하고.

○위원장 경은천
해당 없는 소리 말고, 무슨 쓸데없는.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임영택
잔여일수가 정례회 30일 정도가 남았는데 다음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는 가능하면 회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의정생활 자체가 회의기간에 공무원들한테 자료요청 하는 것과 비회기 기간에 요청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회기일정을 잡았으니까 다음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백현
회기일정을 여유 있게 늘리면 돼요.

○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및 협의된 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황영석, 경은천, 김택령, 임영택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9-03
2 5 대 제 113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8-31
3 5 대 제 11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9
4 5 대 제 113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8
5 5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8-27
6 5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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