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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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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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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8월 29일(수) 14:02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의건
3.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궁전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5.대흥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6.소검산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7.김제시가축사육금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영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6건으로써 2007년 8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정책과 소관 김제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소관 궁전지구·대흥지구·소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환경과 소관 김제시 가축사육금지조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형마트의 입점확대로 인한 재래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보완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 건축면적을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페이지 뒤에 2-1로 해서 별표 1-7호 판매시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몇 쪽이요?

○도시과장 정대영
2-1쪽이요.

○위원장 서영빈
제안서의 몇 쪽에 나와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몇 쪽이요?

○도시과장 정대영
2쪽 뒤편입니다.
2-1쪽이라고 추가해서 하나 넣었습니다.
7호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 건축면적을 당초 2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번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 건축면적을 2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쪽 라, 준 주거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 건축면적을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의 1 제7호의 판매시설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번입니다.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 건축면적을 3천 제곱미터 이하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3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3천 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바번입니다.
중공업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은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정하고자합니다.
당초에는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써 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도시계획조례 별표13-2호 바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보시면 바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번 라,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고 되어있는데 바목에서는 판매시설로써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거기에서 규모를 상당히 확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목을 삭제하고 라목만 존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김제시의 현실에 맞게 정비·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형마트의 지방 진출확대로 인하여 자본력과 시설 규모면에서 취약한 재래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의 건축제한을 위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경우에 2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데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근린상업지역인 경우 3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3천 제곱미터 이하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준 공업지역인 경우 판매시설은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제한하여 대형마트 입점기준을 강화하였고 소상공인 및 영세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안은 관련 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법적절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대영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개정조례안이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나온 안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이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지역 소상인들에 대한 보호책으로 전라북도 6개 시에 공통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우리 상인들의 요구는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미 상인들이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면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겠구먼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언제 통합됐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2003년 1월 1일자입니다.

○위원 고성곤
2003년 1월 1일자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그때 당시에 표준안과 현재 6개 시·군이 전라북도로부터 협의된 그 안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면적 제한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때 당시의 표준안은 어떻게 되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안 중에서 2천에서 1천으로 줄이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면적 조정하는 것 그 안 그대로입니다.

○위원 고성곤
삼성 홈플러스가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나요?

○도시과장 정대영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때 당시 표준안이 3천 제곱미터 이하였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상이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상이요?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표준안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표준안이 이하였는데 그때 이상으로 고쳤었어요.
현재 김제시의 조례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고 그때 당시 도의 표준안은 3천 제곱미터 이하였던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아닙니다.
3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서 허가가 났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요.

○도시과장 정대영
여기 정리된 것을 보면 상업지역에서 제한은 없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조례를 만들 때 사실상 도시계획법은 집행부에서 잘 알지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인 것을 짧은 순간에 얼마만큼 전문지식을 갖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넓게 펴줘야 한다고 해서 삼성 홈플러스가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잡아 줬으면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대영
그때 시 입장에서는 대규모가 입점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삼성 홈플러스 외에 대규모 마트가 들어올 확률이 있나요?

○도시과장 정대영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을 한다면 3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솔직하게 상업지역에서는 무리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상위법에서 근린만 규제가 되고 나머지는 규제를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이.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근린상업지역만 제한을 하고 일반 중심유통은 제한을 안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근린상업이 법적으로는 3천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3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상인 것을 3천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고성곤
그러면 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도시계획법시행령에는 근린상업지역만 조례상으로 규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조례로 규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도의 협의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때 회의를 해서 회의 자료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봤을 때 사실상 개정 요구하는 것하고 김제시의 실정은 어때요?

○도시과장 정대영
실정은 사례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홈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민원이 상당히 있었고, 향후로는 대형건물이 들어오지 못할뿐더러 들어올 전망이 지금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들어올 전망이 없을 것이에요.
이제 와서 고친다면 소용이 없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위원 고성곤
하나가 들어왔을 때 다른 게 들어와서 싸움을 해야 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지요.
회의 자료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예,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건축법과 도시법이 통합될 당시에 이 안이 최고의 안이라고 했어요.
그때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수정 없이 다 통과시켜줬다는 말이에요.
공무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올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무리가 야기되냐 이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때 당시의 생각은 그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규제를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체들이 지분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김제에 있는 상인들은 뒤떨어진 양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김제시민들한테 들어보면 불친절하고 가격 비싸고,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물건도 나쁘고, 이러한 사람들이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양질에 저렴한 가격에 친절에, 우리가 대접받는데 왜 그러냐는 이야기도 많다고요.
그리고 김제가 발전하려면 커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확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정대영
소매상이.

○위원 경은천
소매상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도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소매상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김제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맞습니다.

○위원 경은천
자기들이 친절하고 저렴하게 했더라면 왜 이런 사태가 나오겠냐고.
김제에서 사느니 전주로 가면 기름 값까지 떨어지고 다 남는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듣도록 만든 게 누구냐, 상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친절하고 저렴하고, 고품질의 물건을 팔아야지요.
상인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2천을 1천으로 내리지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경은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김제에 10년 이상 거주했다든지 5년 이상 거주한 상인들이 같이 도급형태로 했을 때 허가가 가능한 것을 넣어주면 기존의 상인들이 선진화되고 또 자금유출도 안 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봐요.
자꾸 크게 봐야 하는데 자꾸 소극적으로 작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볼 때 시에서 나중에 골탕 먹지 않으려고 민원해소대책으로 만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이런 게 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면 소상공인 400개의 업체와 맞먹는다고 해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조례를 처음부터 잘못 만든 것이에요.
대형마트가 김제시에 입점 되면 거기에 지역상인들이 몇 %를 참여해야 허가가 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줬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서 같이 지분 참여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없다니까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러한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차후에라도 지분 참여식으로, 큰 공사를 하면 지역과 기업이 3대 7이라든지 같이 공동 도급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이 있잖아요.
자꾸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큰 마트는 지역소상인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경쟁도 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구멍가게로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특혜를 본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통계에 의하면 대형마트 하나가 소상공인 400개.

○위원 경은천
그것은 아는데.

○도시과장 정대영
인구 15만 정도에 한 개 마트가 있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통계가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이렇게 되면 김제에다 대형마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상업지역 중에 유통중심 일반 상업지역은 대형마트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것은 아는데, 근린시설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일반주거지역 말씀하십니까?

○위원 경은천
주거지역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주거지역을 1천으로 다운시키는 부분은 600평에서 300평이거든요.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바닥면적이 300평이니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위원 경은천
김제시라고 해서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규제만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공동도급형태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봐요.
여러 사람이 끼어들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왜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해요.
재검토해 보세요.

○도시과장 정대영
현실적으로 그것은 지금 실정에서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인구 15만 명 정도에 대명마트 하나 정도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실적으로 와 있는 마트도 장사가 왕성하고 활발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당분간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올 전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경은천
나중에 가서 줄였다가 이 조례를 또 개정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대형마트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서 대형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미래 추이를 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차라리 2천 제곱미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전체가 2천 제곱미터이면 그 안에다 휴게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더 집어넣는 게 낫지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규모만 줄이려고 하냐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그것도 규제인데.

○위원 경은천
거기에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놀이시설을 집어넣는다든지 시민들이 대화하는 장소를 집어넣는다든지 몇 가지를 창안해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봐서 타산에 안 맞으면 안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에요.
자꾸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 정대영
방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부분이 어쩌면 그것이 규제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왜냐 하면 자본을 투자하는 규모가 있는데 그렇게 상당히 여유 있게 공간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다.

○위원 경은천
그러면 안 하면 될 것 아니냐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위원 경은천
1천 제곱미터면 할 것인데 2천 제곱미터면 안 한다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럴 수 있지요.

○위원 경은천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그런 시설도 않고.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대단위 아파트단지는요. 지구단지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이것도 행정에서 잘못해 놓고 나중에 소상공인들이 들고 나서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인데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지요.
다른 시·군도 해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다 개정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저희가 좀 늦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시 다 했습니다.

○위원 경은천
알겠어요.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건물을 2천 제곱미터를 짓는다고 합시다.
같은 건물로 봤을 때 벽을 한 개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전체 바닥면적을 따질 때요?
바닥면적은 벽의 중심거리 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만약에 벽으로 안 하고 문으로 했을 때, 미닫이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그래도 중심선이 있습니다.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입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가 늘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터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편법이니까 안 되지요.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 것은 이미 되어있어요.
건축법에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건축법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오만수
누가 늘 가서 심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대영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든지.

○위원 오만수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개수의 제한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천 제곱미터를 지었어요.
B라는 사람이 옆에다 했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건물만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위원 경은천
붙어있으면요?

○도시과장 정대영
일단 한 대지 안에 들어있으면 건축연면적으로 되기 때문에 분할해서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경은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바로 옆에 붙어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문제없어요.
별도의 지분으로 건물이 별도로 떨어져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내 것과 과장님 것이 따로따로 딱 붙어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예.

○위원 경은천
나중에 과장님이 나한테 팔아서 터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렇게는 안 되죠. 건건이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담당 최정석
허가가 따로따로 나가서.

○위원 경은천
나중에 내가 사서 같이 관리해도 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정대영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 허가사항이 있기 때문에 합쳐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위원장 서영빈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경은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형마트들이 입점을 할 때 김제에 문화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그것은 일부 공간을 허가하는 측에서 규정에 있는 외의 것을 권고는 하지만 그것을 단서 조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김제에 시네마가 하나도 없잖아요.
영화 한 편 보려고 전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참 아쉬움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삼성 홈플러스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절충해서 가능하다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많아요.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부들이나 학생들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측에서 혹시 그쪽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그러한 부분은 좀 늦었지만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정대영
현재 건축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경은천
전주도 영화관이 많아도 2개만 현상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적자예요.

○위원장 서영빈
시네마가 평화동에 또 들어와요.

○위원 경은천
부도나 버렸어요.

○위원장 서영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성남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경제정책과장 한성남입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설명했지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 유치 활동함에 있어 타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현행 투자기금에서 지급하던 이전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산자부 및 전라북도 기준에 맞추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지원하고자 제9조에서 13조항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둘째, 고용보조금은 기존 상시고용 시 30인 초과 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상시고용 20인 초과 시 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기업 당 총 지원액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존 내국인 50인 이상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6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10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기업 당 1억원 지원한도를 내국인 20인 이상 기업 당 2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넷째,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은 기존의 공장 이전 시 토지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업 당 최고 2억까지 지원했던 것을 토지구입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업 당 최고 100억까지 확대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투자금액 3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고용규모는 25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강화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정한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권 이전계획에 대한 산자부와 자치단체간의 이전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원비율은 국비 80%, 지방자치단체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입니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조항은 기준을 확대하고 세분화한 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제9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8페이지 제10조 기금의 용도, 제11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12조 기금운용계획, 9페이지 제13조 기금결산 조항은 보조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 확정된 금액만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기를 위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와 18조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써 산업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20조의 개정내용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와 제23조 이 부분도 앞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제27조 및 제28조 조항도 현실에 맞게 문구 및 내용을 수정·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타 자치단체 조례 비교표, 13페이지 국내기업 이전비 지급 시 투자금액 분석, 14페이지 산업입지 보조금 지급 시 토지투자규모 분석, 15페이지 기업유치에 따른 효과분석은 조례개정 시 시비부담 및 효과에 대해 분석한 자료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조건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뒤져있지만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활발한 기업유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저희 시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내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비를 1억에서 100억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부담을 염려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타 자치단체의 지원조건인 5%보다 낮은 3%이고, 지원 대상은 현실적으로 50억 내지 1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의 입주가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지원책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입주한다면 지역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점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타 시도 보다 많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를 유도하고자 조례를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투자 기금에서 지급하던 이전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산자부 및 전라북도 지급기준에 의거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지원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 확정된 금액만 예산에 편성·지원하는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9조, 제13조항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있어 국내기업이전비 지원은 기준을 확대하여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유하는 기업이 이전 시 토지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토지구입비용을 포함하여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3% 범위 안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23조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강화에 있어서 기존에 300억 이상에서 천억 원 이상으로, 규모는 25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신설한 사항으로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산자부와 자치단체 간의 지원 이전비를 지급한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내용으로 지원 비율은 국비 80%, 자치단체 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비를 2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부담을 염려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투자기업에 대해 타 자치단체의 지원조건 5%보다 낮은 3%이고, 소득권 이전기업은 국비 80%, 시비 20%이며, 지원액은 현실적으로 50억 내지 1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 입주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 이러한 업체가 입주한다면 지역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업들의 관내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금의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구유출을 줄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13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저희가 타 자치단체와 김제시를 비교했습니다.
산업입지보조금은 현재 타 시·군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기업 이전비 지급 시 투자금액분석입니다.

○위원 고성곤
예.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지금 저희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시를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가령 시에서 1억을 업체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업체가 저희 김제시에 4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만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1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343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경우 10억이라는 돈이 지원됩니다.

○위원 고성곤
예, 그러면 100억을 지원하려면 3,340억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투자금은 토지, 건물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10억을 만들려면 343억을 투자해야 되네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00만 평 산업단지 조성비용이 180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고성곤
한 50억이 넘네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지원은 순수한 시비이고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수도권에서 이전할 때는 국비가 80% 지원되고 도비와 시비로 나머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시비라고 볼 수 있고, 수도권이 아닐 때는 시비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수도권에서 이전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부담이 20%로 해서 도비와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약 10%, 7.5%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령 국비가 80%, 도비가 12.5%, 시비 7.5% 정도 됩니다.

○위원 고성곤
수도권에서 오는 것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대동농공단지 지원비 많이 나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한우단조 한 개 업체에 나갔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수도권에서 온 것이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인천까지 수도권으로 봅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경기 인천.

○위원 고성곤
수도권을 경인지역으로 봅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위원 고성곤
지원요율이라는 것은 요율만 정해 놓은 것이지, 투자금액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투자금액이 되었을 때 투자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타 시·도에서는 왜 50억으로 그렇게 해 놨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저희 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타 시·도는 다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2억이었을 때 타 시·도는 50억 한도까지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도 저희와 똑같이 한 100억 정도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타 시·도보다 앞서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우리는 90억 정도해야 2억이라는 최대치를 가져가겠네요?
1억에 43억이니까 2억을 지원하려면.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보다 더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100억으로 하기는 했지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최고 100억까지 지원한다 어떠한 전시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아까 한우단조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한우단조 같은 경우에는 3억 1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그 중 국비가 2억 4900만 원, 도비 4100만 원, 시비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한우단조가 130~14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3억 1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 숫자만 보더라도 130억 정도인데.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비율로 한다면 13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고성곤
3% 정도 지원된다고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저희는 3%거든요.
다른 데는 현재 5%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해 봤습니다.
저희는 가령 1억 원이 보조로 들어가려면 43억을 투자해야지만 타 자치단체는 5% 했을 때는 30억만 투자되어서도 1억을 줘야 합니다.
저희 같은 데는 13억을 더 투자해야만 1억을 준다는 것이지요.

○위원 고성곤
기왕에 기업투자를 유치하려면 프로테이지를 더 높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비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기왕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어야지요.
이것 때문에 불리할 필요는 없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일단은 시비부담을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기왕에 최대치를 100억으로 할 정도면, 그리고 100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투자 금액을 보니까 1000억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 조건의 프로테이지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5%로 했단 말이에요.
보조금 때문에 김제로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조금이 2% 차이가 난다면 우리도 5%로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요.
이것이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조그마한 중소기업보다는 큰 업체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100억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도 목적은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00억까지 확대한 것이거든요.

○위원 고성곤
5%면 30억 정도?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 비율로는 안 떨어지지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아까 백억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대 100억으로 했을 때 저희 시에서는 3,340억을 투자해야 100억을 지원할 수 있지만 5%대는 2,010억 정도만 투자해도 백억을 지원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 고성곤
5%면 100억,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토론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일단은 시의 재정상태라든지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시비 부담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3%로 했습니다.
참고로 전주, 완주가 5%로 되어있는데 거기도 부담 때문에 지원금지원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고성곤
전주, 완주, 어떻게 보면 군산도 3%라도 상관없어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전주, 완주가 5%인데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전주, 완주 쪽으로 집중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 고성곤
전주, 완주는 보조금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장입지 조건이 김제와 확연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주, 완주는 3%로 해도 돼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그런데 보조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투자금이 300억 이상에서 1000억 이상으로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예.

○위원장 서영빈
그런데 국비 80% 한도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2천억, 3천억까지 하고 80%를 받을 수 있어요?
한도라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한도는 50억인데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더 노력하면 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투자금액 50억에 대한 국비 80%?

○위원장 서영빈
그것만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50억만?
국비 80%, 지방비 20% 했잖아요.
그런데 투자금액을 천억 이상해서 50억밖에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산자부 기준에는 5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그러니까 그 이상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한성남
조례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궁전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5.대흥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6.소검산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4항·제5항·제6항, 궁전지구·대흥지구·소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 3건에 대하여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장 한일택입니다.
먼저 궁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궁전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거기능의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관련 근거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면적은 30,850㎡입니다.
그 중에 주택용지가 23,816㎡, 주차장 1,880㎡, 도로 5,154㎡입니다.
다음은 대흥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궁전지구와 동일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총면적은 26,110㎡입니다.
주거용지가 21,502㎡, 주차장이 902㎡, 마을회관 628㎡, 도로개설이 3,078㎡입니다.
다음은 소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궁전지구와 동일하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면적은 17,180㎡입니다.
소검산지구는 도로개설 1,578㎡, 나머지는 주택용지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지역인 궁전·대흥·소검산 정비구역 지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궁전·대흥·소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7넌 8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3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일택 건축과장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첫째, 궁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요촌동 524-1번지 일원 30,850㎡를 지정하여 도로 5개 노선 5,154㎡, 주차장 3개소 1,880㎡를 설치하고 주택용지 23,816㎡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대흥지구구역으로써는 김제시 신풍동 474-3번지 일원 26,110㎡를 지정하여 도로 5개 노선 3,078㎡, 마을회관 1개소 628㎡, 주차장 2개소 902㎡를 설치하고 주택용지 21,502㎡를 지정한 사항입니다.
셋째, 소검산지구 구역은 김제시 검산동 724번지 일원 17,170㎡를 지정하여 도로 2개 노선 1,578㎡를 설치하고, 주택용지 15,602㎡를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거 기능증진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7년 5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결과 이의신청이 없었으며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3개 지구가 왔는데 대흥지구, 소검산지구는 지역의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되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고성곤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떤 게 있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다들 알고 계셔서 특별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혀 이의가 없었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고성곤
우리한테 준 도면과 그 도면이 다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다른데요?
궁전지구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로개설 이부분입니다.
똑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아파트로 내려가는 거기는 뭐예요?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것, 사거리 거기에서 좌측 밑으로 내려가는 것 있지요?
중간에서 내려가는 것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반듯이 잡은 것입니다.

○위원 고성곤
반듯이 잡아졌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도시계획 때문에 많은 사유권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도로를 내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없었는데요.
도로를.

○주택행정담당 조종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이쪽으로 바로 잡아서 낸다고 해서.

○위원 고성곤
아, 그러니까 잡아 내주는 것은 잡아내는 것인데요.
소로를 내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십수 년간 소방도로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상당히 침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찢어줘야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의해 침해당한 보상을 받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의원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이게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행정편익이에요.
물론 심혈을 기울이셨겠지만, 한 과장님 댁이 몇 수십 년간 도시계획에 저촉되어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도시계획법이 무슨 법입니까?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사유권 침해로 봐서 악법 중 악법이 도시계획이에요.
지금까지 법으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데 공청회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공청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때 내가 분명히 의견제시를 했는데.

○주택행정담당 조종현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바로 옆에 도로내기가 뭐 하다고 해서 의원님과 충분히 이야기된 것 같은데요.

○위원 고성곤
제가 의견제시를 충분히 했는데요.

○주택행정담당 조종현
거기는 않고 여기 집.

○건축과장 한일택
남는 부분만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위원 고성곤
저도 주차장은 좋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건축과장 한일택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이 부분에 다 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 사업량이 많아서 사업비가 거의 맞습니다.
보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 고성곤
회관은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회관은 한 군데로 계획이 잠정적으로 잡혀져 있고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해달라고 하는데.

○위원 고성곤
예산을 다 써버렸다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쓴 것은 아니고 예산이 잡혀져 있고 현재 사업비가 거의 맞아요.
대략적으로 책정된 사업비가 이 사업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위원 고성곤
의견제시의 건이 법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의견제시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 고성곤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거기에서 참고할 뿐이고 도에서 참고할 뿐이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시켜줘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냥, 내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봐서하는데 아는데 집행부에서도 의견제시를 강력하게 안 해 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 있는 의원님들만 의견을 이야기해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리 반영을 하지요.
그런데 보상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옆에 있는데 묶였다고 해서 또 낸다는 것은 예산.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를 반듯이 낼 일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소방도로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을 가지고 가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절대 안 해 줍니다.
거기에서도 반듯이 하라고 해요.
이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위원 고성곤
현재 있는 도시계획으로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었는데 다시 옆에 소방도로를 낸다는 것이 잘못되었지, 과거 있었던 것을 없애서 그 옆에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흥지구·소검산지구는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건축과장 한일택
이분들도 그때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뭐 특별한.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그렇게 만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틀림없이 부결된다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부결된다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전에 한 번 갔었는데 남원에서 형태대로 따라서 내니까 거기에서 보완으로 떨어져서 반듯이 내라고 지적을 받는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은 남원의 예고.

○건축과장 한일택
앞으로 절대 허용을 못 한다고 단서까지 달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어 봐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리도 봐야 하잖아요. 도로 관계가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잡아도 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잡다보면 여러 필지를 물을 수가 있고, 한 필지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고성곤
예, 그것은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행정이 한 번 가져오면 그것으로 꼭 하려고 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를 않고 묶어놓을게요.

○건축과장 한일택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이 부분에서 쓰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도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않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범위 이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 고성곤
이렇게 찢어줘야지요.
기존에 소방도로가 없었다면 내 이야기가 타당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에 올리겠습니다.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 고성곤
첨부해서 올려요, 계획을 해서 올려요?
어떻게 올려요?

○건축과장 한일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위원 고성곤
의견 제시는 안 된다니까요.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에서 의견제시를 하더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아무런 의결사항이 안 된다니까요.

○건축과장 한일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견만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고성곤
됐어요.

○위원 경은천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경은천
그런데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거리라든지 지역 전반적으로 활용도 이런 것을 봐서 주차장을 해야 하는데, 보면 한쪽으로 이상하게.

○건축과장 한일택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경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장날이 들어서면 차들이 도로변에 다 바쳐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공지가 있어서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어디예요?

○주택행정담당 조종현
김제초등학교에 후문이 있어요, 바로 옆입니다.
공지가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소유자가 누구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소유자는 파악되어있는데요.

○위원 고성곤
저번에 신문 난 것 그것이에요.

○위원 경은천
그러면 세 군데가 아직 확보 안 된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이요?
이것은 도시계획 내고 남은 땅을 계획 잡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 경은천
도로를 내고 나머지는 너무 많이 샀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경은천
어떻게 해서 한두 평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땅을.

○건축과장 한일택
이게 필지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남은 자투리 땅에 건물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주택행정담당 조종현
집 한 채가 들어갑니다.
어차피 집을 전체 매입하면 도로 6m 제외한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두 번째는 이해가 가는데 제일 밑에 것은 조금.

○위원 고성곤
불로 비치는 것 없어요?

○위원 경은천
여기는 주차장이 한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요. 장날 때 이 도로변에다 차를 많이 바쳐서요.

○위원 고성곤
아니, 경 의원님 말씀이 100% 맞아요.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데 하려면 집을 다 부셔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야 하는데 마침 거기에 공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야지요.
돈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인가요?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민들도 이 부분을 원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 경은천
누구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소유는 있는데 저도 이름은.

○위원 경은천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건축과장 한일택
파악되어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누구 것인지 봐요.

○위원 고성곤
도면을 바짝 갖다 놓으세요.

○위원 김석준
축협 뒤쪽으로.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석준
그쪽에는 주차장 없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없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면 앞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여기가 김제초등학교 후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돼요.
여기가 공영주차장이에요.
맞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큰 도로이니까 여기지요.

○위원 고성곤
아, 이게 공영 주차장이구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다 집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공터가 있어요.

○위원 경은천
이게 도로인가요?

○위원 고성곤
큰 도로.

○위원 경은천
이게 뭐예요?

○위원 고성곤
이게 주거지역.

○위원 경은천
뭐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주거지역으로 표시만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전체가 대지예요.

○위원 고성곤
집이 다 있어요.

○위원 경은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도로 부분하고 주거 지역으로 해야지, 뭐가 뭔지 혼돈이 되요.

○건축과장 한일택
문제는 이 안에 주거지역이.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아는데 표시를 잘 하라고요.

○위원 고성곤
아까도 내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기존의 소방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오래 전에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소방도로를 이렇게 찢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좋다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것을 찢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게 싫다고 하면 이렇게 찢어서 만들어 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의원님들과 상의 드렸고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위원 고성곤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동안 의원들과 여러 번 상의 드렸잖아요.

○위원 경은천
샀어요, 안 샀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확정되면 매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여러 번 상의했는데 말씀이 없으셨어요.
진작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했지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상의한 것이에요.

○위원 고성곤
아니에요.
계장님과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서영빈
박약국은 어디예요?

○주택행정담당 조종현
박약국은 이렇게 쭉 가서 이 근처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시장통은요?

○건축과장 한일택
시장통은 이쪽 근처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쪽에 맹지는 없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렇게 안 해 주려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로는 반듯이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지적을 안 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시는데.

○주택행정담당 조종현
당초는 주차장과 마을회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거기를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위원 고성곤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요.
왜 주차장을 거기에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줘야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죠.
누가 보더라고 주차장을 거기에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주택행정담당 조종현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위원 고성곤
이쪽 빈틈으로 내려주면 돈 많이 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데를 해야지, 있는 데를 하면 감정해 보면 땅 값이나 보상가나 50대 50이에요.

○위원 경은천
초등학교와 상의해서 초등학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효용도를 갖추고, 학교와 상의해서 담을 털어버리고 그러면 되지. 학교 수업 외에는.
그런 것을 잘하라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데 여기 보면 담장 옆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있고.

○위원 경은천
학교에 길을 하나 내서 하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교육청과 문제 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서로 협의가.

○위원 경은천
교육청과 사이가 나빠서 그래요?

○위원 고성곤
그 말은 경 의원님 말씀이 100% 맞아요.

○주택행정담당 조종현
그런데 사실상 선생님들이 여기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선생님들도 딱지 떼세요.
그러면 학교와 절충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차를 많이 바친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날 때는 차량이 왔다갔다 하기 어렵다고 하고 또 공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 경은천
알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위원 김석준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을 그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에요.

○위원 김석준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발상해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는 요구받은 자료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전체적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김석준
의견 받아진 내용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회의 자료 있습니다.

○위원 김석준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공청회 한 것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궁전·대흥·소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원찬성으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가축사육금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서영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가축사육금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해룡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해룡
환경과장입니다.
김제시가축사육금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보고를 받았고 그 간에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봤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서영빈
의원님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김제시 가축사육금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주변에서 가축을 사용함에 따라서 폐수, 악취, 해충 등에 의하여 주민에게 생활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점차 대규모화 되는 축산시설이 마을 안에 신·증축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주민간의 분쟁과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사유 등을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되고 있고 특히 하절기에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축사건축으로 인한 민원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일정 부분을 제한하여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제한지역으로 소, 젖소는 돼지, 닭 등 다른 축종에 비하여 악취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100m 이내로 하며, 돼지 등 기타 축종은 제한거리를 200m 이내 정도로 이격 거리를 유지하여야 악취 피해 등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축산농가는 종전의 기존에 의거 보장되며 신규축산농가도 안 제4조 2항에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축사의 신축을 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의 경우 제한지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되어있어 일부 농가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 안에 신·증축 및 거리 등을 제한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현행 조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님 거기에 있어 봐요.
검토보고서에 어떤 것이 맞아요?
19쪽에 일부 제한지역으로 소, 돼지가 100m 이내죠?
그 뒤에 돼지는 200m 인데 어떤 것이 맞아요?

○전문위원 정향순
돼지, 사슴 같은 것이 있지요.

○위원 고성곤
소와 젖소는 100m, 이외에는 200m예요?

○전문위원 정향순
예.

○위원 고성곤
아, 미안합니다.

○위원장 서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남해룡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주거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는 없고 주택이 위치한 곳이 해당 되나요?

○환경과장 남해룡
시내권에서는 안 되지요. 도시계획지구는.

○위원 고성곤
몇 마리까지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마리 수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도시계획지구는 한 마리도 안 되나요?

○환경과장 남해룡
다섯 마리요.

○위원 고성곤
합쳐서 다섯 마리예요?
한 종에 다섯 마리예요?

○환경과장 남해룡
지금 소 두 마리, 돼지 세 마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종이죠.
소면 소 다섯 마리예요.

○환경총량담당 신인수
축종이요, 3쪽의 제2조를 보시면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오리·개·양·젖소·사슴을 말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위원 고성곤
예.

○환경총량담당 신인수
그러면 제4조 2항에 가축 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마리수가 나오셨거든요.
그게 합쳐서 5마리를 말합니다.
가축이라면 축종을 말하고.

○위원 고성곤
예.

○위원 경은천
말도 200m예요?

○환경총량담당 신인수
예.

○위원 경은천
말이 냄새가 나나요?

○환경총량담당 신인수
말 사육을 말하기 때문에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사육을 하는데 말이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요?

○환경총량담당 신인수
많이 납니다.
실은 말이 생각보다 축산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관리함에 있어서.

○위원 경은천
말은 별로 안 나는데.
오히려 돼지가 냄새가 많이 나요.

○환경총량담당 신인수
말도 사육함에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소나 젖소는 100m 이내구먼.
말·돼지·닭·오리·개·양·사슴은 200m 이내고.

○환경총량담당 신인수
예.

○위원 경은천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제한지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정함. 해서 “학교나 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 다섯 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애완용·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다섯 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있는데, 소나 젖소·돼지를 두 마리 이하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돼지는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소나 젖소는 두 마리 키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돼지는 한 마리도 못 키우게 하고 소나 젖소는 다섯 마리 이하로 넣고, 돼지 두 마리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남해룡
알겠습니다.

○위원 경은천
돼지가 냄새 무지무지 하게 나요.
닭이라든지 이런 것은 키워도 되잖아요.
닭 키운 것 갖고 시비한 사람 없을 테니까요.
다만 소, 젖소는 다섯 마리 이하로 하고 돼지 두 마리는 삭제를 합시다.
돼지는 냄새가 너무 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소나 젖소는 다섯 마리 이하로 해서 넣고, 농가들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다섯 마리는 키워야지요.

○위원 고성곤
개는 어디에 해당돼요?

○환경과장 남해룡
200m 입니다.
개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위원 경은천
개가 냄새무지 무지 나요.

○위원 고성곤
냄새나고 울어요.

○위원 김석준
개는 축산진흥과에서는 축종으로 안 잡혀있던데요?

○환경과장 남해룡
예, 9월 26일부터 개도 가축으로 됩니다.

○위원 경은천
여기에다가 “단, 소·젖소 다섯 마리 이하” 넣고 돼지는 삭제합시다.

○위원장 서영빈
2페이지의 제4조 2항 3호요.

○위원 김석준
돼지 두 마리만 없애면 돼요.

○위원 고성곤
개도 소와 젖소와 같이 100m 이하로 하면 안 돼요?

○위원 경은천
안 돼요.

○위원 김석준
개는 집단으로 많이 키우는 사람은 아예 떨어져 버리고 집에서 키우는 사람은 1~2마리밖에 안 키워요.

○위원장 서영빈
개 우는 소리도 듣기 싫고.

○위원 경은천
그리고 비만 오면 냄새가 진동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제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오리와 개, 돼지예요.

○위원 고성곤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5쪽 제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하나도 못 키우게 되어있나요?
전부 제한지역인데 그 뜻인가요?

○환경과장 남해룡
예.

○위원 경은천
이 조례 이전에 동네에다 3년이라든지 5년 이전에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양성화시켜주면 방법이 없나요?

○환경과장 남해룡
현재 있는 사람들은 별 수 없지요.
이사를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있는 사람은 별 수 없고.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양성화시켜주는 방법이 없냐고요.

○환경과장 남해룡
그것은 건축과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위원 경은천
아까 이야기하려다 깜박했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랑 같이 해야겠네요.

○환경과장 남해룡
건축과에서 합니다.

○위원 경은천
축산과에 건의해서 건축과에서 해 줘야 하는데 보니까 아주 복잡하더구먼.
산림지역은 전혀 안 되어버려요.
그런데 많이 키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은 보험도 못 들고 그렇잖아요.
무허가는 보험 못들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님과 축산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빈
예.

○위원 경은천
돼지 두 마리는 삭제하고.

○위원장 서영빈
“단 소·젖소·돼지 두 마리 이하”를 삭제를 하고.

○위원 경은천
단 소·젖소는 다섯 마리 이하.

○위원장 서영빈
그것을 다 삭제해야 다섯 마리가 되는 것이니까 돼지만 하면 안 되고, “소·젖소·돼지는 두 마리 이하”라고 쓴 것을 다 삭제해야지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만약 하면 그대로 놔두고, 단 돼지는 사육을 금한다.
그래야 다 할 수 있는데.

○위원장 서영빈
돼지만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위원 경은천
단 소, 젖소는 두 마리 이하.

○환경과장 남해룡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삭제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영빈
다 삭제를 해야만 다섯 마리가 맞아요.

○위원 경은천
아, 위에 있으니까?

○환경과장 남해룡
예, 위에 있으니까 다 삭제하면 맞습니다.

○위원장 서영빈
예, 다 삭제하면 돼요.
“단 소·젖소·돼지는 두 마리 이하” 그것을 삭제하면 돼요.
그러면 다섯 마리 키울 수 있으니까.

○위원 김석준
앞에 있으니까.

○위원장 서영빈
그러면 맞아요.

○위원 경은천
그런데 잘못하면.

○위원 김석준
돼지도 키운다는 소리가 된다니까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다 삭제해 버리면 안 되고요.

○위원 경은천
삭제하면 안 돼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돼지목록을 넣어서 돼지 사육은 금지한다 그렇게 용어만.

○위원 경은천
그러면 개나 닭·양도 키운다고 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다 키울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단 소·개·돼지.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단 소·젖소는 다섯 마리 이하” 그렇게 넣어버리면 되지.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두 마리 이하는 기를 수 있다니까요.

○위원장 서영빈
돼지만 뺀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경은천
이렇게 해요.
소·돼지·개는 금한다 해 버리면 한 마리도 못 키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빈
개를 한마디도 못 키운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돼지사육을 금한다.”라고 넣으면 돼지만 못 키웁니다.
그 사항을 다 없애버리면 돼지·소·젖소까지 다섯 마리씩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안은 다른 동물들 다섯 마리까지 키울 수 있지만 젖소·소·돼지는 두 마리까지만 하자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지난번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

○위원 경은천
돼지는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농경용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도 마찬가지요.

○위원 고성곤
과장님, 전부제한지역에 공업지역이 들어가는 것은 법령규제입니까?
5쪽에 주거, 상업, 공업,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했는데 공업지역이 들어가는 것은 조례에서 묶어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서 묶어두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남해룡
조례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공업지역이 없거든요.
공업지역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총량담당 신인수
이것을 보면 앞서서 해 놨거든요.
공업지역도 있고 밑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도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 고성곤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아까 경 의원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주거, 상업, 자연보존, 상수도 지역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공업지역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업지역은 주거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실상 주거·상업지역에서 가축을 다섯 마리를 키워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가축이라는 것이 소·돼지·말·오리·닭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상업지역에서 소·말 같은 것은.

○환경과장 남해룡
만약의 경우에 공업지역이 있을 경우에 m수를 안 정해 주면 거기에 피해가.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공업지역을 삭제하면 애완용, 농경용, 가축 다섯 마리까지는 필요 없고 세 마리 정도로 묶을 수 있어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세 마리 묶어줘야지요.

○환경과장 남해룡
실제적으로 소·젖소 세 마리, 다섯 마리 정도 키울 사람은 없거든요.

○위원 고성곤
주거·상업지역에는 없어요.
공업지역에 있다면 있을 수 있어요.

○환경과장 남해룡
혹시 모르니까 집어넣은 것이지.

○환경총량담당 신인수
아까 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3호요.
저희가 보기에 “다만 소·젖소·돼지 두 마리 이하에 한한다.” 이것을 삭제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돼지만 다섯 마리 이하를 기른다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만 소·젖소· 돼지는 두 마리 이하에 한한다.” 이것을 삭제하면 나머지는 다 충족될 것 같은데요.
돼지를 다섯 마리 이하 기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종의 특성상 어렵습니다.

○위원 경은천
단 이하를 싹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환경총량담당 신인수
예.

○위원 고성곤
더 풀어줬네요.
두 마리 키울 수 있는 것을 다섯 마리로 했으니까 더 풀어줬지요.

○위원 경은천
개는 많이 못 키우게 해야 하니까요.
개 때문에 시끄러워요. 다섯 마리는.
그러니까 괄호 열고 단 개, 돼지는 두 마리 이하 그렇게 넣어요.

○위원 김석준
마을에서 개로 인한 민원은 발생 안 하지요?

○위원장 서영빈
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웃집들이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참고 있어요.

○위원 김석준
법적인 논리로 자꾸 따지게 되면 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요.

○위원장 서영빈
복잡해져요.

○위원 경은천
그냥 삭제만 하면 되겠구먼.

○위원장 서영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 경은천
새끼 한 번 낳으면 다섯 마리거든요.

○환경과장 남해룡
그동안 개가 가축으로 안 되어서 별 민원이 없었는데, 9월 26일부터 가축이 들어가게 되면 단속이 심할 것입니다.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면 “다만 소·젖소· 돼지는 두 마리 이하에 한한다.”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돼요.

○위원장 서영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제4조 제2항 3호 중 단서조항 “단 소·젖소·돼지는 두 마리 이하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부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두수를 다섯 마리 미만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축사육금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경은천, 오만수, 고성곤, 서영빈

동일회기회의록

제1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9-03
2 5 대 제 113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8-31
3 5 대 제 11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9
4 5 대 제 113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8
5 5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8-27
6 5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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