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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 김제시의회(임시회) 주민생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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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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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8월 28일(화) 10:00
장 소 : 주민생활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주민생활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우리고장큰인물발굴및선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호영
무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7년 8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총무과 소관에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정과 소관에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김제시 우리고장큰인물발굴및선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건을 의결한 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기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기대
총무과장 송기대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번 정례회의 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과에서 담당한 의회관련 업무를 기획홍보실로 업무조정 이관하는 업무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복원인력 배치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위원장 정호영
과장님!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요. 요건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기간별 정원조례는 보건소에는 직속기관에서.

○위원장 정호영
정원조례는 이따.
끝나셨으면 끝나셨다고.

○총무과장 송기대
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주요내용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과의 능동적인 업무협조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회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기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시간을 마지고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안건은 없으신 것 같네요.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고요.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레안에 대하여 송기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기대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보건인력 배치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보강과 일부 직종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내력을 보면 직속기관인 보건소에서 보건직 한 명을 감축하여서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건직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담부서 보건인력배치 조직관리지침에 따라서 직속기관 8급 한 명이 감되고, 본청에서 8급 한 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따라서 별정 8급 상당 3명이 감축되고, 별정 7급 상당 3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행정 수요분야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기능직 9급 한 명이 감되고, 행정 9급 한 명이 증 되고, 기능직 10등급 한 명이 감소되고, 연구사 한 명이 증 되어서 총 정원 내에서 직급과 직급을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공무원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송기대 총무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행정 수요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기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직속기관 8급, 본청에 8급 아까 보건소직원 말한 거예요?

○총무과장 송기대
보건직이 주민생활 전담부서가 하나 서비스팀이 생깁니다.
보건직이 한 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침이 저희가 보건직이 본청이 없거든요. 보건소에서 한 명을 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명을 증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별정 8급이 별정 7급으로 3명이 감 됐다가 별정 7급으로 어떻게 해서 8급이 기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 8급 상당, 처음에 신규채용을 할 때 별정 8급 상당 뽑았는데, 이분들이 10년이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넘은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곧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10년 이상이 되면 7급으로 그렇게 승진을 해 줘야 되는데 조례 8급 상당으로 되어 있어서 7급 상당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7급 상당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할 때 뽑을 때는 하위직을 뽑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급 대우도 해줘야 하는데 조례 8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성주
기능직 8급에서 7급으로 가려면 몇 년 정도 걸려요?

○총무과장 송기대
기능직이요? 8급에서 7급이 되려면 6년 내지 7년 정도.

○위원 정성주
왜 이렇게 많이 걸려요?

○총무과장 송기대
별정직 하고는 틀립니다마는 기능직으로는 위에 자리도 비어야 되고, 자동승급은 6년, 7년 그 정도 되어야 하는데.

○위원 정성주
자동승급이 10년으로 기준을 해 놨다고요?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가 10년 된 사람들이 있는데 승진이 7급으로.

○위원 정성주
다른 분 두 분은 몇 년 씩 됐어요?
과장님, 이게 저쪽에 있는 이정기씨 박영현씨 이런 사람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최일씨가 10년이고, 이정기씨가 8년, 박영현씨 7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 10년 될 때도 또다시 개정해 놓고, 10년 정도 되면 자동으로 승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정성주
그래서 저는 아까 물어온 것이 기준을 10년을 뒀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송기대
이게 정원수가 책정원칙 지침을 보면 직급조정에 관한 내용, 장기근속조건이 10년이 경과되면 직급 조절한다,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능직은 일반직이거든요. 승진소요가 별정직이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9년이나 8년이나 특별히 지장 없지요? 지침에 어긋나요?

○총무과장 송기대
지침에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10년이 되면 직급승급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지침이 없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어떤 규정으로 조정이.

○위원 정성주
조정이 가능하다고요? 지침이 없으면?

○총무과장 송기대
지침이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황영석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별정 8급을 감소하면 별정 8급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총무과장 송기대
아니요.
윗사람이 있으면.

○위원 황영석
7급으로 한다?

○총무과장 송기대
7급이 있으면 조례에 있으면 8급이나 9급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높은 급이 있으면 안 되지만 하위급은 인정을 해줍니다.

○위원 황영석
10년에 한 번씩 해야겠네요. 조정은?
그렇게 되잖아요? 조례로 다른 것을 만드는 방법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8급을 7급으로 정년퇴직으로 나갔어요. 8급 또 별정 8급으로. 채용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10년 되면 그 사람도 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송기대
저희가 7급 상당 3명이 이렇게 있으면 다음에 8급을 채용할 때는 8급을 채용해도 됩니다.
하위직으로 채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꼭 그렇게 10년 지나며 감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기대
8급에서 7급 했다가 별정직이 6급 하기는 간호직이나 보건지소에 있는 그런 직이 아니면 없어서 승진도 못합니다.

○위원 황영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보충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10년 된 사람은 7급 상당으로 가고 또 다른 분들이 10년이 됐을 때는 또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송기대
다른 두 분이요? 3명을 7급 상당으로.

○위원 정성주
그분은 10년 되면 자동으로 된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송기대
그때 되면 조례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호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남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입니다.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우 및 지원대상은 안 제3조에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를 정하고, 예우및 공훈선양사업을 안 제5조에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초청,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시 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공훈선양과 보훈 문화행사 등 지원, 사적지 및 현충 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보훈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에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호국ㆍ보훈정신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지원,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사업비 지원추진 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의 설명에서는 본안 내용과 보조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시가 설치ㆍ관리 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 옆 유료주차장 1개소가 현재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비용 일부 지원, 우리시에서는 애국지사가 한 분 김병순씨 80세가 계시는데, 현재는 안양에 있는 아들집에서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시가 설립ㆍ관리 및 별도로 지정한 의료시설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입니다. 우리시에서 7세대의 독립유공자가 있는데 금년부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독립유공자에게는 의료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중앙병원과 우석병원을 지정, 이분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보훈대상자가 총 2,036세대, 4,968명인데 현재 환경과에서 무료 지급하고 있는 세대수는 169세대 388명입니다.
지금 지급되지 않고 있는 추가예산 소요예산을 보면 1,867세대 4,580명인데 4,580명에 대한 봉투지원을 원가로 계산하면 450만 원 정도 소비자 구입가로 시행하게 되면 296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과에 추진 중인 30가구 미만 쓰레기봉투지원 및 수수료징수규정에 의하면 상당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저소득자, 국가유공자 1종 의료급여대상자 우선지원입니다.
이 조항은, 본 내용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병 가사서비스 지원을 보훈대상자에게 확대지원 한다면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본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희생ㆍ공헌자라 함은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이하 국가 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하 관계법령이라 함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김제시 이하 시라 한다 에 사무소가 있으며 관계법령이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장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시장은 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각종 행사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각종 행사에 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다음 장입니다. 3.지역인물 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 지역출신 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에 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6.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 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에 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순례비 등 지원 3.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2.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비용 일부 지원 3.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4.쓰레기봉투의 무상 지원 5.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 저소득자(국가유공자 1종 의료급여대상자)우선 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및 지원대상을 정하여 각종행사에 우선초청, 향토지발간시 공적을 게제하며 공훈선양과 보훈문화행사사적지,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며 각종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 주차료 면제, 쓰레기봉투무상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단체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남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조례가 만들어짐을 대단하게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2조 희생자나 공헌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보훈대상자는요. 가, 나, 다, 라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보훈대상자로 원호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2천여 명이 되고요. 우리 보훈단체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회원수는 2,505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에 보훈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보훈단체가 상위군경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훈 수공자회, 한국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유공전우회, 6.25 참전전우회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 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단체별로 예산을 1년에 1천만 원씩 예산지원하고 있고, 월남참전유공자만 6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물론 국비나 도비가 따라 주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가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현재 저희들이 조례 나와 있는 복지지원 등에 따른 다섯 가지 조항 중에서 별도로 특별히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고, 단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에 관한 예산이 추가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요. 다음에 별도의.

○위원 임영택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보훈대상지원에 제일로 커다란 예산이 들어갈 게 시설건립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시설비도 현재로써는 별도 추가된 사항은 없고, 있다면 저희들이 원호처 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특이하게 별도로 들어가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인정하는 사업은 아직 정리된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군경묘지가 있는데 군경묘지가 다 찼을 경우 더 추가로 토지를 입해서 군경묘지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공헌자들이 대우받는 자체는 좋고요. 이런 예산이 지자체 예산가지고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보훈처 예산을 많이 갖다가 이런 단체나 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완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국가유공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월 얼마씩 수당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는 보훈단체 회원들이 수당이나 연금을 못 받는 회원들에게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해서 3만 원씩으로 해서 171명에게 월 3만 원씩 6천 5백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위원장 정호영
수당이나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그 수당이나 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무훈 수공자는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원호처에서 자제분들까지 보훈대상자로써 관리를 해주지만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고엽제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는데 일정등급까지는 수당을 주고 하위등급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월남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65세 이하는 수당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 않는 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훈청하고, 단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훈청에서 관리대상자 명단하고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은 회원으로서 등록을 하고 가입을 해야 만이 회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훈처등록은 달라요. 보훈단체에서 명단을 받아서 확인대조 작업을 해보고요. 보훈청하고 단체간의 이중 가입된 분들이 있습니다.
무훈 수공자 다른 단체 상위군경 가입된 상태가 있고, 이중으로 가입된 명단을 저희들이 발췌를 하고,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분들 별도로 명단을 발췌 해보려고 하고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분 중에서 주민등록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현황을 어떻게 했는지 해서 파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2페이지요. 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 저소득자 우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하고 상관없이 국가에서 다 해 주지요? 의료보험 같은 것 사회복지차원에서.
중복하는 사항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이것은 아니고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보건증을 발급을 해서 이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누워계신다든지, 병원입원 한다든지 별도의 가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그 부분이 아니라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차상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에서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그것은 없고요. 재가복지 저소득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1종 의료급여대상자를 말하기 때문에 일반 저소득자 하고는 구분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정호영
구분만 될 뿐이지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 저소득자와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남영
아니지요. 별도로 생계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고, 원호처에서 지원되는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로 생계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중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국가 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관련법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일부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전라북도 표준안에 따라 시세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에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5년간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입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합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의3(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고, 85제곱미터는 25.7평입니다.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8조2(공공기관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14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어있고, 전주, 완주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3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전국에 6개소인데 전라북도의 경우는 무주군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고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우리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다음 본 개정조레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이 07년 4월 1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일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감면 표준안에 따라 시세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종신동안 연금 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을 경우 담보된 주택의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의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관련 수수료를「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임사무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입니다.
종합병원 개설허가 시에는 70,000원.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방병원 개설에 관한 50,000원, 부속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는 20,000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별표1에 보건사회관계사항이 되겠습니다. 1.종합병원허가는 70,000원,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방병원 개설허가는 50,000원은 부속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는 20,000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조례로 증액된 것을 이번에 위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조례에 의해서 도증지를 첨부했던 것은 시군에 위임되어서 우리시 증지를 첨부하는 내용이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가 2007년 4월 6일에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관련 수수료를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도인기
세정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 개정과「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근거조항 정정내용인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를「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고 계약기간 정정입니다.
계약기간이 현재 “3년 이내” 로 되어 있는데 “4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조례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를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금고 선정)입니다.
계약기관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위원회에서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해서 2년으로 결정해서 2년씩 계약을 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금고계약기관정정, 3년 이내에서 4년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2년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세정과장 도인기
조례상으로는 3년 이내인데 계약간은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에서 위원회에서 2년으로 결정을 했고, 앞으로 4년 이내에서 선정위원회에서 3년으로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금고위원회에서?

○세정과장 도인기
금고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상위법이 위배되지 않나요?

○세정과장 도인기
4년 이내에서 3년 이내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1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3년 이내 때는 거의가 타시군도 2년씩 했고, 이번에 4년 이내로 하니까 3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 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 김문철
유인물, 12쪽에 보면 금고지정 평가기준사항이 있어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 의해서 금고지정평가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6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15점,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15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5점,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그런 사항들은 기존에 계약해서 하고 있는 금고가 유리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도인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BIS라든가, 여러 가지 신용도라든가 그다음에 은행에 지역기여도 같은 게 있습니다.
전에 할 때는 기여도점수도 워낙이 위원회의 재량권이 있어서 적게 주고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은행에서 A은행에 더 기부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낸 은행이 0.5점 이하는 차이가 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위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우리고장큰인물발굴및선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우리고장 큰인물발굴및선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경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입니다.
김제시 큰인물발굴 및 선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를 빚낸 훌륭한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해서 시민들에게 우리지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우리 고장을 대표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후손들에게 생생한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케 해서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김제시 큰인물 대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김제시 큰인물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을 정하였습니다.
안 7조와 제8조에는 큰 인물의 선정ㆍ해제 규정안을 정했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큰 인물의 재조명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9조에는 큰 인물의 선정 및 해제 시 관련내용을 시군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1년도에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서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참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문화원에서 2002년도에 제작한 향토문화자료 21집에 우리고장 인물사를 참고를 했습니다.
인물사에는 129명의 인물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김제시 큰 인물 발굴 및 선정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수록 했습니다.
김제시를 빛낸 큰 인물을 발굴 및 선정을 해서 숭고한 뜻을 기리고,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재조명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요. 제2조에는 큰인물 대상으로서 김제시 큰인물이라 하면 김제시를 빛낸 인물을 말하고, 김제시에서 출생했거나 거주ㆍ활동한 사람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 국ㆍ내외에서 현저하게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사망한지 20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하며 요건은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겠습니다.
제3조는(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1항에 시장은 큰 인물의 발굴 및 선정과 이를 재조명ㆍ관리하는 등의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김제시 큰인물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내지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회의 잔임 기간으로 했습니다.
사망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등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4항, 큰 인물의 발굴 관련업무 소관국장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1항, 역사ㆍ고고학ㆍ문화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두 번째로 향토문화와 인물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했습니다.
5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서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이주 또는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때. 2. 위원이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조정을 했습니다.
6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며, 큰 인물 발굴 관련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4조(기능)은 큰 인물의 조사, 큰 인물의 선정 및 해제, 큰 인물의 재조명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했습니다.
제5조(위원회 운영)은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도록 했고,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3월ㆍ9월)에 개최하도록 했고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 회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큰 인물을 선정ㆍ재조명ㆍ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항을 쭉 일어보면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받고, 다음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제6조는 위원회수당을 규정을 했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한테는 예산의 범위 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는 선정인데요. 시장은 큰 인물을 선정했을 경우에 유족에게 선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선정해제)는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선정한 사항에 대해서 큰 인물로서 목적을 상실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공고)는 시장은 관련내용 등을 시군에 공고해야 하며, 김제시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관리자 지정)은 시장은 큰 인물과 관련 있는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유족과 기타 큰 인물 관리 및 선정에 관한 관심이 있는 자로 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불확실해서 관리자 지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출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11조(관리점검)은 연 2회 이상 관리ㆍ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기록보존)은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향토문화와 역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13조(경비보조)는 큰 인물을 재조명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우리고장큰인물발굴및선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경춘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를 빚낸 훌륭한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여 시민들에게 우리지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지역을 대표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의 발굴을 통하여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에는 김제시 큰 인물이라 함은 김제시를 빛낸 인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은 표현의 적용 또는 해석에 앞으로 논란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보며, 큰인물 선정과 관련한 제반행정 절차및 선정인물의 관리및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유념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배경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5페이지, 제8조에 선정해제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사망한지 20년 후에 인물로써 선정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위원 김택령
20년 뒤에 종용된 사람이 그 후에 무슨 조건에 의해서 해제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것은 저번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나중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보니까 우리김제 정서에 반한다던가, 국가에 반한다는 사실을 새로 도출 됐을 때 이때 해제된 것입니다. 이미 사망했더라도 그동안에 도출되지 않은 김제에 큰 인물로써 큰 흠집이 발생했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 정성주
금방 김택령 위원님 말씀 중에 나중에 애국지사가 친일파로 된 경우 자료가 나와서.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역사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알았던 이외에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거나 대비해서.

○위원 정성주
큰 인물대상을 선정할 때 국내외에서 현저하게 공적을 인정받은 자로 함은 공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공적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공적은 선정위원회에서 공적의 높고, 낮음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으로 알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는 애국지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정성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의 주요내용이 김제시에 큰인물을 선정할 때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얘기가 됐었고요. 김제시를 빛낸 인물을 보면 저희가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제출했을 때 본문에 보면 애국지사, 정치인, 학자, 예술인 규정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율분야라든가, 체육인이라든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충분히 큰인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지정 분야만 규정을 두는 것은 선정대상이 축소되어서 선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정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례규칙심의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수정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다 현저하게 공적을 인정받은 자로 하면 공정성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나요? 객관적으로 하기에는 미비하고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론을 주어지면 포괄적인 그런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정해지지 않아서 두리 뭉실한 그런 조례 같기도 하고요. 우리관리자 직계존속이라든가, 4촌 이내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데 관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분의 유품이라든가, 그분이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생가를 복원했다 관리를 다른 사람을 두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직계존속을 둬서 관리하는 게 효율성 있지 않겠는가.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흉상을 세운다던가, 생가를 복원한다든가 하는 관리자지요. 규칙심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예, 관리자를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관심 있는 직계.

○위원 정성주
아니, 생계를 복원한다든가, 공원화를 추진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나와서 관리자를 지정한다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거기까지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를 큰 인물을 만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런 것은 없고 왜냐 하면 관리하고 있는 이기 선생이라든가, 석정 선생이라든가 이 분들은 국가예산지원을 받아서 생가복원을 하고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것 이지요.

○위원 정성주
김제를 빚낸 129명 있지요? 그분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아니지요. 거기에서도 김제를 빚낸 인물로 그 중에 대상자는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다 선정위원회선정 이것을 해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번에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에 목적하고 뒤에 하고 안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죄송한 말씀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 조례가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 간담회에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것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호영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다른 도내시군은 향토문화유산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는 큰인물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시기 전에 큰인물 보다도 우리김제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고장이라서 도나 국가에 지정 안 됐으며, 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관리며 없고 큰 인물만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들더라 하고 같이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같이 하세요. 큰 인물 균특사업으로 만들려고 도에 신청하지요? 결과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다른 시군에서 2001년도에 준칙안이 내려왔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인물 같은 제목으로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문화재보존액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 지금처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칙안을 내려 보냈는데 지금은 유형ㆍ무형문화재를 발굴을 해서 도에 심의를 거쳐서 더 큰 것은 정부에 심의를 거쳐서 지방유형문화재라든가, 국가재정문화재로 지정을 합니다.
이 채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향토유산 그것으로 꼭 가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과 같이 지금까지 김제를 빛낸 인물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국가예산도 따고 도예산도 따야 할 필요가 있다 있는데 이것은 발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이번에 신청한 것은 2008년도에 4억 5천을 균특예산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검토의견은 현재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중장기 재정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서 필요한 사전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부지선정이라든가, 사업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수립을 해서 행정절차를 시행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다 건립하려고 계획 세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균특사업,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벽골제 내에다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도 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 큰인물을 조정할 때 김제시가 몇 명이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인물사에는 129명을 문화원에서 발췌한 부분이 있고요. 대개 중요한 인물들은 거기에 거의 나와 있습니다. 묻혀있는 인물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129명 중에 꼭 필요한 사람이 이것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소한으로 해서.

○위원 임영택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김제시 향토문화 발굴 하는 데도 문제가 더 앞서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돌아다니다보면 유형문화재나 여러 가지 기념으로 해 놓을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는 비석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다니더라도 수해 만나서 다 묻혔고, 상당히 역사적으로 존재가치가 많은 시 비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주체에서 관심을 보여야 할 것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지방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형문화재라든가, 우리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목공예를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술을 잘 담근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수시로 도문화재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도의 심의기관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별도로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수시로 보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일정기간 모아지면 심의위원회 열고 이것이 지방문화재보다도 품격이 높다 하면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도에서 문화재청이나 다른 데 또 올립니다.
품격이 좋으면 국가재정문화재로 아니면, 도유형문화재로 그 길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그것은 선정할 수 있는 길이 트여있기 때문에 구태여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김제시 주소가 우리시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사항이 없지요. 전부 도나 국가문화재로만 지정받은 것 외에는 시로 지정되어서 관리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고 상태를 유지했을 때 그런 것들이 도나 국가문화재 지정했을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고 발굴이 되는 것이지 밑에 기관조성이나 기초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 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문화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원 사유지로 되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동원 내야가 가깝게 유지된 것은 전국에서 하나더라고요. 저런 부분을 일찍 관리를 잘했더라면 일찍 지정을 받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쪽 진봉은 간척지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문화재나 돌아다녀보면 만경, 성덕쪽 돌아 다녀보면 뭔가 비석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서원 같은 것.

○위원 임영택
서원 같은 것도 있고, 충분히 관리를 하면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맞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문화재가 발굴되면 한 건이라도 유형문화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도에서 학예사가 나옵니다.
몇 건 신청한 것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에다 발생할 때마다 충분한 자료가 있다한다면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심의위원회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어차피 문화재 쪽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예산 책으로 발간된 그게 있지요? 있어서 죽산 나가다보면 약속의 땅이라고 레스토랑 아십니까?
못 미쳐서 예전에 정확한 비문이 잊어버렸지만 호수를 내려온 게 있는데 도로가 뚫리면서 굉장히 위험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신문에도 나오는 상황인데, 도로 변한 쪽에다 옮겨서 방치를 해 놓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피눈물을 흘린다는 비석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호영
원협있는 데 큰 자방이 있어서 수리를 할 때, 수리하는데 공적을 치하하는 향토문화 거기에는 들어 가 있는데 그런 비 들이 있는 장소에서 도로가 뚫리고 하면 그 뒤에 관리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갖다 막 해요. 작은 것 하더라도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영향평가를 받아야 향토문화유산에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적당한데 옮겨놓고 관리 안 된 부분들이 임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세세한 부분이 책자로 나와 있을 정도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앞으로 그런 분야도 찾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배경춘
저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동의안을 내려주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집행부에서 몇 가지 조례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라도 조례를 통과를 시켜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아직 큰인물 선정에 대한 조례가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를 짚어내자면 김제 큰인물이라는 자체가 조례가 그렇다, 차라리 타이틀을 김제를 빛낸 인물 에 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큰인물 발굴이라는 자체가 조금시민들이 인식하기가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토에 대한 이런 사항을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고향김제 향토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때그때 발생하면 도에 심사한다는 사항, 문화재까지 같이 하신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장 정호영
임영택 위원님은 우선은 반대토론 하신 생각 들고요.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호영
일단은 원안 통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의제기를 하신 것으로 보고 임영택 위원님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황영석
뭔 재청이에요? 토론인데.
표결도 안 했는데.

○위원 정성주
조례안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 데는 뭐하지 않나 문항도 안 맞고,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급을 집행부에서 요한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 때문에 끝내려고 하는 제가 생각해서이 원단대로 통과되면 좀 그렇지 않아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정호영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우리고장큰인물발굴및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김제시 우리고장큰인물발굴및선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황영석, 정호영, 김택령, 김문철
임영택,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9-03
2 5 대 제 113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8-31
3 5 대 제 11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9
4 5 대 제 113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8
5 5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8-27
6 5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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