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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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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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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8월 31일(금) 09:36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대흥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3.소검산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4.궁전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9시36분 개의)

○간사 김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간사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유보하였던 궁전지구·대흥지구·소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재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궁전지구를 먼저 하고 대흥·소검산지구를 했는데, 궁전지구를 맨 마지막에 넣고 대흥·소검산지구를 먼저 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석준
의사일정 중 대흥지구와 소검산지구를 먼저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는 대흥지구·소검산지구·궁전지구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대흥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간사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대흥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 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소검산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간사 김석준
의사일정 제3항, 소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 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궁전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간사 김석준
의사일정 제4항, 궁전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 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위원님.

○위원 고성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 나오는 거 안 가지고 오셨어요?
앞으로 준비를 하세요.
저의 의견제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공문을 보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대로 추진하고 집행 잔액으로 의회 의견사항 수용”이라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궁전지구 예산이 30억 정도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29억입니다.

○위원 고성곤
현재 예산 대비 사업비가 어떻습니까?
30억이 딱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용역사업을 했을 경우에 잠정적으로 한 개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 달라는 안으로 계속 찾아오고 있고요.
설계를 해 봐야 하겠지만 여기에 도로를 새로 개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상이 많습니다.
현재는 29억 정도가 거의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저번에 우리 회의 때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기존에 있던 소방도로를 존치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견 회신해 준 공문의 답변대로 보면?

○건축과장 한일택
궁전지구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여기 계획대로 하고 잔여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개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개설의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이 도로 부분은 관련 부서인 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공람을 여러 번 했을 때 도로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말이 없었습니다.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라든지 요구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공문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고성곤
물론 저의 관내이니까 이야기하기 뭐 합니다마는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소방도로가 몇m 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개설 도로가 6m 입니다.

○위원 고성곤
6m 도로를 내는데 옆에 잔여지는 몇 m 정도가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잔여지가 6m 정도 됩니다.

○위원 고성곤
소방도로를 6m 내는데 잔여지를 6m 더 사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1필지이고 건물이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위원 고성곤
아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내는 것을 보면 잔여지를 거의 안 사주고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로를 내고 나머지 잔여지는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6m 인데, 넓은 쪽은 몇m나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여기는 12m 정도 됩니다.

○위원 고성곤
12m이면 지을 수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지어주면 고마운 일인데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20여 년간이나 묶어놓고 이제 와서 필요 없으니까 해제시켜버리고 다른 곳에 도로를 낸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시계획도로는 반듯하게 가야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것도 반듯이 잡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물론 반듯이 잡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도로를 내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행정편의대로 그렇게 해 놓고, 반듯이 잡지 왜 틀게 잡았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분들이 옆에 사시는데 불편이 없고 기존 도로와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와 연결 안 되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분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동네에서 세 번이나 공청회를 했었고 또 공고기간도 줬고 그랬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거든요.
오히려 묶음으로써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풀어줌으로써 좋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고성곤
묶어줘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고성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줬으니까 그 분들의 재산권이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사실은 그동안에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재산권을 제약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도시계획으로 묶어져 있는 것을 도시계획을 해제를 시켰으니까 그것이 재산권의 침해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위원 고성곤
그랬으니까 그분들로서는 환영할 일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그것은 본인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해석합니다.

○위원 고성곤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정부가 돈이 없어서 새마을사업이나 도로를 낼 때 감정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서 시세보다도 낮게 땅을 샀을 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히 읍·면단위의 소도시나 김제시 같은 농촌에서는 현 시가보다도 감정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위원 고성곤
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5배 정도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들을 저분들이 알았을 때 풀어지는 것이 재산권을 풀어주는 것이냐,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한 20여년 넘게 묶어져 있어서 사유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온당한 보상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옆에 도로를 안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도로를 내면서 틀어졌으니까 도로를 반듯이 잡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려면 반듯이 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도로도 틀어져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주셨기에 충분히 과장님과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이 공문에 대해서 묻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문은 형식적으로 보내준 것이에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결재를 하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사실 이 업무를 제가 도에서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데는 어디나 선형을 바로 잡습니다.
여기와 똑같은 예로 정읍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거기도 김제와 형태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거기는 도로 개설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여기처럼 선형이 곡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읍도 기존의 선형을 바로 잡는 것으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반발까지 했었습니다.
여기는 공청회 때 의견 제시도 안 하지만 정읍은 반발까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이 이대로 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민원이 있더라도 도로를 잡는데 시설 가능한 도로로 선형을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도 심의위원들과 현지까지 가서 정읍에서 올라온 안을 부결시키고 선형을 바로 잡아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있으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한일택 과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도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없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큰 도로가 와서 차량통행에 조금 지장은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개설한다면 김제시 예산의 낭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예산이 남았을 때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답변을 명쾌하고 솔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국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단 아까 같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라도, 현재 도로를 내서 도로주변에 남는 잔여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게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정색 칠한 부분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어차피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잔여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해 준 것이거든요.

○위원 고성곤
요촌동은 저의 선거구역에 속해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은 주차장으로 고시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이 부분은 별도로 고시를 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주거환경대상지구로 전체를 고시해요.
전체로 이 사업을 고시합니다.
주거환경대상지구로 지정돼서 이 지구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별도의 절차는 안 밟아요.

○위원 고성곤
주차장으로 고시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아니요, 이 지역을 자체를 고시합니다.
이 전체를.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전체 지역을 고시를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고시하게 되어있거든요.
고시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왜냐 하면 전체를 하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정비구역으로 묶어져 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 말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맞습니다.

○위원 고성곤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고시를 안 해도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고성곤
승인을 받더라도 주차장 고시가 되어야지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니라면.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위쪽을 과도하게 사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m 도로를 내는데 잔여부지 12m 남은 것을 사주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사업을 위해서 남는 잔여부지잖아요.
일부러 사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 고성곤
그것은 충분히 안다니까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이 사업이 국비가 50%, 지방비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 고성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의 안이 아주 잘된 안이라는 그러한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협의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무시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자꾸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 건만 답변해 보세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게는 주차장이나 공원시설을 자투리 땅이나 국공유지에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 불량지역을 정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대개는 자투리 땅, 국공유지가 포함된 땅 그러한 위주로 해서 주차장 등응을 정비해 왔습니다.
여기 김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한 과장님, 초등학교 앞의 땅이 한 필지입니까?
몇 필지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두 필지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 필지 하나를 없애고 그 예산으로 도로를 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번에 경은천 의원님이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했어요.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고 있어요.
난감한 질문이니까 그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문대로라면 시설지구 내에 사업을 다 하고 난 뒤 예산이 남으면 본 의원이 이야기한 기존에 있던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공문은 이렇게 보냈지만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 줄 의향은 없나요?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같이는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고 도에 가서 지정을 받으면 실질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에 지정된 범위 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선, 주차장 만드는 것에 우선, 소공원이 있으면 소공원 만드는 것, 마을회관이 있으면 마을회관 만드는 것 거기에 우선적으로 사업하도록 되어있어요.
왜냐 하면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이 사업은 과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공람을 여러 번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미흡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제시됐으면 좋은데 의견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견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간사 김석준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께서 고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방향까지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죠?

○경제개발국장 김용현
예.

○간사 김석준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9시58분 정회)
(10시01분 속개)

○간사 김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전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찬성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궁전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박봉규, 경은천, 오만수, 고성곤
서영빈

동일회기회의록

제1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9-03
2 5 대 제 113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8-31
3 5 대 제 11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9
4 5 대 제 113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8
5 5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8-27
6 5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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