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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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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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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3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의건
9.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궁전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11.대흥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12.소검산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13.김제시가축사육금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택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2007년도 8월 16일 본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8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신설ㆍ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 제74조2를 신설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첫째,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둘째,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방식으로 하되, 위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경우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되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셋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넷째, 시장은 답변시간 1시간 전까지 제3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위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는 신설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본 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국가보훈 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정호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위원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정호영입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기중 주민생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7년 8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 심사한 7건의 안건중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시 우리고장 큰인물발굴및선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의회의 능동적인 업무협조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회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하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관련 관계법령을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및단체에 대해 보훈대상을 위한 예산지원과 제반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종신동안 연금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담보된 주택을 재산세를 경감하고,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 하는 내용으로 신설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정원개설허가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거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김제시 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 규정 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토론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부결된 안건으로 김제시 큰인물발굴및선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큰인물에 대한 표현 및 조문간 연관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시 지역에 산재된 유ㆍ무형의 향토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조례개정과 함께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금고지정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의건
위로이동 9.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0.궁전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11.대흥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12.소검산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위로이동 13.김제시가축사육금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안기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궁전지구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대흥지구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소검산지구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가축사육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석준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간사 김석준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간사 김석준입니다.
금번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들은 2007년 8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2건은 원안가결, 3건은 원안찬성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입점확대로 인하여 자본력과 시설균형 면에서 취약한 재래시장 및 영세소상공인 등 지역상권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입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타시도 보다 많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를 유도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비를 2억에서 100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궁전지구, 대흥지구, 소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의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의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의 조성과 주거기능 증진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 10쪽, 궁전지구 의견제시의건은 김제시요촌동 524-1번지 일원에 30,850제곱미터를 지정하여 도로 5개 노선 5,154제곱미터 주차장 3개소 1,880제곱미터를 설치하고, 주택용지 23,816제곱미터를 정비구역으로 정하여 심사보고서 14쪽, 대흥지구 의견제시의 건은 김제시 신풍동 474-3번지의 일원에 26,110제곱미터를 지정하여 도로 5개 노선 3,078제곱미터 마을회관 1개소 628제곱미터, 주차장 2개소 902제곱미터를 설치하고, 주택용지 21,502제곱미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심사보고서 17쪽, 소검산지구 의견제시의건은 김제시 검산동 724번지 일원 17,170제곱미터를 지정하여 도로 2개 노선 1,578미터를 설치하고, 주택용지 15,602제곱미터를 지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궁전지구, 대흥지구, 소검산지구에 대해 원안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김제시 가축사육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을주변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 폐수, 악취, 해충 등에 의하여 주민에게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점차 대규모화 되는 축산농가시설이 마을 안에 신ㆍ증축 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주민간 분쟁과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사유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ㆍ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농촌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소, 젖소, 돼지는 다섯 마리 정도는 농경용 및 농가부업으로 가축사육을 해 왔으므로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두수는 다섯 마리 미만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안건 제4조 제2항3호중 단서조항이 다만 소, 젖소, 돼지는 2마리 이하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여러분!
본 위원회 심사보고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궁전지구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계획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궁전지구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흥지구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흥지구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검산지구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소검산지구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가축사육금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가축사육금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축사육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공무원 - 2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강철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김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홍보 실 장 조경상
감 사 실 장 손삼국
총 무 과 장 송기대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9-03
2 5 대 제 113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8-31
3 5 대 제 11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9
4 5 대 제 113 회 제 1 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8
5 5 대 제 1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8-27
6 5 대 제 1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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