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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3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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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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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8일(월) 11:13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3.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4.2011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1시13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 백홍기입니다.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 10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회계과 소관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상 총 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활동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경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동의안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는 미미한 반면 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기본경비, 예산반영 후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책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최소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 본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경능제 문화관광 개발 사업에 10억원, 김제자유무역조성사업에 16억 1천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증설사업에 10억원, 소설아리랑기행벨트조성 사업에 20억원 등 총4건의 56억 1천만 원으로 우리시 지방채발행 한도액인 192억원의 29.2%로서 융자조건은 연이월 4%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바 부족한 세액재원 56억 1천만 원을 차입하여 시책사업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다만 지방채는 재원조달기능 재원의 효율적 분배 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남발되면 예산낭비를 조장하거나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면 따라서 우리시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경우 재정지원은 급등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감소 등으로 재정 압박이 계속될 경우 지방채 누적으로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효율성이 낮은 지방채발행은 지양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구조조정과 지방채 경감대책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참고로 2010년 10월 현재 우리시 지방채 상환잔액은 30억 6천만 원임을 알려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지방채 하고자 하는 것이 네 건인가요, 다섯 건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네 건입니다.

○위원 오만수
만경능제 문화관광사업이 연속사업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자유무역지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금년에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 오만수
가축분뇨는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소설아리랑기행벨트도 지금하고 있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그 중에서 자유무역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전부 국비를 조달해서 한다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대부분 국비고 그 중에 15%는 시비로 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아니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빚이라도 얻어서 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있다 환경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런 부분은 빚이라도 얻어서 해야 하지만 나머지 3개 ,4개 되는 이런 부분은 한번쯤 더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제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자유무역지역에 오면 국비로 조성이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께서도 평소에 자유무역지역은 국비로 한다고 수백명, 수천명 모인 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김제 시비를 못 다해서 빚을 얻어서 한다면 시민들의 생각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이나 나머지 부분은 아리랑기행벨트도 크게 경제적으로 우리 김제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해온 것도 큰 사업의 효과가 없다 해서 재원이 확보된 후에 했으면 어떠나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고 기필코 빚을 얻어서 해야 한다면 가축분뇨공공처리증설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빚이라도 얻어서 해줘야 한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 부분은 당초에 기채를 얻으려고 하면 모든 사업이 투ㆍ융자 단계를 거치면서 재원이 검토되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재원대책이 기채로 되어 있어야 원활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상판단을 사업이 시작할 때 최소한 09년도부터 사업별로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현실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기채로 대체를 하려고 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을 국한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4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이 4가지 사업은 우리 김제시에서 몇 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기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나 안 하나의 판단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기획실부터 예측을 잘 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이런 하자가 있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의원의 생각은 꼭 해야 할 사업은 빚을 얻어서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에 경제적인 득이 되지 않는 것은 빚을 얻어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좀 쉰다고 해서 큰 하자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빙자로 해서 기채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 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 혼자 고집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오만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 발행 빚을 얻지 못한다면 만경능제 또 가축분뇨 그런 것도 사업이 지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면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국도비와 어울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계획과 도 계획과 우리시가 맞물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도 도청에서도 국가에서도 부처별로 그래서 최초에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되면 각 기능별로 광역의무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시가 그것을 부담을 못하면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못하도록 회수해 가도록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발행을 해서 빚을 얻어서 계속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우리시 재정형편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방금 김복남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지방채 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지 지방채를 발행 안 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아까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투ㆍ융자 심사를 받을 때 재원검토 같은 것도 다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러죠.

○위원 정성주
잘못됐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때 당시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사나 아니면 종합실무 의견도 다 첨부하고 그러잖아요.
투ㆍ융자 심사받을 때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럴 때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러죠.
그게 여건의 변화죠

○위원 정성주
여건의 변화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지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한다거나 재정계획이나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투ㆍ융자 심사를 받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지방채를 이것까지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하나 원래 지방채가 시급을 요한다거나 신규사업이라던가 우리시에 항구적이익이 있다던가 긴급한 재난복구가 필요한다던가 이럴 때 얻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계속사업에 쓴다고 하잖아요.
대답은 한번에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세입이 많이 줄었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손쉽게 말씀을 드려도 백 1~2십억 정도는 세출에서도 많이 감액되거든요.
장학숙 40억이라던가 유가보조금 21억 얼마라든가 선거 관련해서 14억이라던가 우리가 많이 거기에도 백십억, 백이십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재원이 왜 부족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장학숙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설계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09년도나 이때만 해도 예산형편이 우리가 의존재원으로 사는 건데 사대강사업이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파급이 되고 그 사업 시작했을 당시에 이렇게 어려웠다면 현시점에서 사업을 다시 한다고 한다면 기채발행이 먼저 검토가 됐겠죠.
그것을 우리가 예단을 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에 의해서 신규사업이나 우리 김제시에 이익에 된다거나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얻는 것은 맞지만 아까 의원님들의 말씀에 부정하려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사업하는데 기채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끼리 토론할 때도 이해가 분명히 될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이 지금 취합중인가 다 끝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결심도 받고 해야겠지만 저희가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장학숙 짓는 데도 70 몇 억 해 달라고 하지, 검산동사무소 30 몇 억 해달라고 하지 이런 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토지구획정리도 안 되고 철탑도 안 옮긴 그 옆이거든요.
그런데도 필요한가 생각이 들고 그런 곳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재원이 약해서 힘든지도 알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예산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 정성주
예.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검산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엊그제 투ㆍ융자 심사시에 시가 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내년도에 일부하고 내후년도에 일부하고 이런 식으로 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호화청사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규제에 맞추어서 짓던지 해서 그 사업비를 한번에 내년에 반영하려는 것이 아니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56억의 사업비가 재원이 없으면 여러 군데에서 병목현상이 생기고 편성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말씀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투ㆍ융자 심사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재검토하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실장님 머리 안 아프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투ㆍ융자 심사를 적정하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투ㆍ융자 심사에서도 재검토 나온 상황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승인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투ㆍ융자 심사에서도 적정이라고 나오지 않는 것을 재검토라고 나온 것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그 내용을 전체 잘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완주에 워크숍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예산부서에서 포괄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포괄보조금 예산에 대한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개년계획을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수립 추진해 가면서 포괄보조금예산 뿐만 아니라 포괄보조금예산은 광특예산인데 그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 신청을 하고 포괄보조금이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도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기채발행과 관련해서 앞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기획실장님께서도 인정 하셨듯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시정발전과 시정발전에 대한 종합 계획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예산이 설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항목에 대한 이해조차도 못 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기채발행 같은 예산부족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 하고 투ㆍ융자심사나 충분히 합리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기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전체적인 기획부서에서는 전반적인 김제시 예산운영의 방향이나 사업계획의 방향을 놓고 단계적 사업추진 또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반영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기채발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총액이 부족해서 기채발행을 하지 않아도 다른 시비를 부담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기채발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말씀 중에 들어보면 반대하는 의사가 많습니다.
이게 당장 시급한 것이냐 아까 오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김제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경제적인 이득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채발행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은 설정을 하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체크를 하셔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문제 때문에 올해 사대강사업이나 국가예산이 그런 개발사업 쪽으로 많이 편중되다보니까 복지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채발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사대강사업과 감세정책과 맞물려서 외환위기 이런 것들이 일시에 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우리시와 같이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인근의 부안군 같은 경우에도 시비부담이 2백억 정도가 부족한 현실이고 어디 부안군뿐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훨씬 심각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가중치를 어디에 두냐 여기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의존재원이 전부인 거의 대부분인 우리시 같은 경우 이 대전 이남에 있는 자치단체는 계획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요.
평소에 우리가 필요하고 재원이 어떻게 있고 자기 재원만 같으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의 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내 뜻대로 갈 수 없다는데 우리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그러나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1~2년 전이라도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편성의 어려움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자유무역담당 계장님 계세요?
몇%나 진행된 거예요?
토지보상까지 몇%나 진행됐어요?

○계장
어제 날짜로 54% 진행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계장을 믿질 못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54% 완료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은 거짓말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지금 자유무역지역 그 지역에 보상금 몇% 나왔는지 현황 파악한 사실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거기는 전체적으로 54% 되는데,

○위원 오만수
자유무역지역은 그 전에 진작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예산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56억이라고 하면 필요치 않는 예산과 여기서 꼭 해야 할 사업비를 구분해서 절단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 오만수
예를 들면 56억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야 한다고 했을 때 반으로 줄이거나 몇%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야 하겠지만 4가지 사업 다 전부 장기플랜을 가지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나 전라북도나 우리시 자체가 맞물려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신규사업을 억제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죠.
다만 욕구가 많고 여기 저기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56억 정도는 해 주셔야 편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계속사업 중에서 작년도 도비사업 예시된 것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2010년도 사업 중에 도비사업으로 예시됐다가 반영되지 않는 도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아서 시비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도비플러스 시비까지 해서 시비로 부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비 반영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게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는 배분율을 낮추고 내시를 했다가 안 하면 결산추경에 마무리 하고 우리가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현재 추가로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됐다가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2011년도 예산에 소급해서 가져 올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약자다 보니까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지 강제로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사업 중에 기채발행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예시됐다가 도비가 반영이 안되면 시비로 도비까지 포함해서 반영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도에서 국비를 주어서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같이 확보가 되어야 국비를 반영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빠져 버리면 시비가 그만큼 부담이 되고 시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을 기채발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져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자전거도로 현장방문 가서 듣는 내용 중에 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시비가 반영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면 사업 자체도 부실화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시된 도비확보도 신경을 쓰셔서 확보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재원들이 꼭 써야 할 때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2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정회)
(14시2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결대상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각 대상별로 토론 및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두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두석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 장학숙 신축의 건은 학습 의욕이 높은 저소득층학생 및 읍면지역학생과 성적우수자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제시 검산토지구획정리지분에 10블럭 3루트 미확정지구입니다.
부지 1,870㎡에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3,000㎡의 장학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특히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여 검산토지구획정리지분 14블럭 7루트 부지 1,663㎡에 지상3층 연면적 950㎡의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구서암동사무소 일반재산 매각의 건은 건물 노후화로 관리가 어렵고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부지 2,205㎡ 건물 490.22㎡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매입의 건은 1991년 3월 18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에 근거하여 2007년 4월 18일 전라북도 교육감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으며 이후 부지에 대한 반환 소송결과 2010년 2월 11일 대법원에서 패소 결정됨에 따라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김제시 교동 136번지 6,896㎡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고하십니다.
김제 장학숙 관련하고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반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 장학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숙 관련해서 일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에서는 IMF 이후로부터 조손가정이라던가 저소득층이 늘어나면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시내권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4백여 세대가 저소득층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평선학당 다니는 학생이 장학숙을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학생,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 조손가정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지평선학당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평선학당 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나 절대 아니고 전주에서도 서울에 기숙시설을 짓고 진안도 전주에 기숙시설을 짓고 합천도 지어 놓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장학숙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 문제가 있지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다고 보면 현재 김제시 관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시에서 기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덕암고, 김제여고, 김제고, 만경고, 만경여고, 금산고, 김제서고, 자연고, 덕암정보고등학교, 지평선고등학교 해서 학생수가 전체 3,800명 정도 되는데 기숙시설 수용가능 인원이 836명입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474명으로 이 기숙시설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전체 학생을 기숙시설에 수용해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뜻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김제 관내에서 거주하는 특히 시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지 않는 한 집에서 충분히 통학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김제시내에 거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 때문에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독서실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집에서 보다 독서실이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진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평선학당에 들어오는 학생들만을 위한 기숙사가 아니고 전체 학생들에게 오픈해서 같은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미 4백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학교별로 갖추어져 있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기숙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가장 어려움이 저소득층자녀나 조손가정이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지 밑에서 새벽에 할머니가 해 주는 밥을 먹고 통학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에 기숙시설에서 숙식을 하고 바로 학교로 갈 수 있고 또 저녁에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기숙시설에 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관내학교 상황들을 보니까 2009년도 중학교 학생들이 김제와 관외지역으로 지나간 통계를 보면 877명 중에 김제 539명, 전주 250명, 익산 45명, 군산 4명, 타지역 39명, 61.3%정도가 관내진학률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학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651명 중에 김제 451명, 관외지역이 전주에 192명, 익산이 6명, 군산 2명 이 정도해서 관내모집확률이 69.3%해서 2009년 대비해서 7~8% 정도가 관내로 진학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이해관계 당사자들 내지는 전교조, 교육단체, 의원들까지도 사실은 이 기숙시설이 지평선학당을 위한 기숙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와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체 학생들을 다 개방해서 특히 저소득층자녀들을 위해서 개방하시겠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일단 수용하는 학생들 빼고 나머지 부분 선발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선발기준 관련 내용은 기숙사관련 조례 제정할 때는 그런 내용이 전부 포함됩니다.

○위원 장덕상
기숙사 관련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따로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덕상
장학숙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굳이 김제사랑 장학재단 관련해서 지평선학당 운영이라든가 장학기금을 통해서 운영할 것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지평선학당하고 별도 예산으로 운영을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기금은 도에 대해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일부러 진안 장학숙이나 서울 장학숙이나 그런 장학숙 기숙사 시설을 이런 방향으로,

○위원 장덕상
정리를 하시게요.
그러면 이 장학숙 시설은 지평선학당과 전혀 관계없이 김제시에서 신축을 해서 김제시 학생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신축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서울에 전라북도 장학숙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운영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있고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장학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은 지평선학당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도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소득층 말씀을 하셨는데 지평선학당 운영에 있어서도 특히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보면 4%정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평선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비판과 96%의 대다수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숙의 대책이 전혀 없다 이런 가운데 더군다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장학숙을 지어서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원단체나 전교조라던가 이해관계 단체들과 이런 내용을 설명 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작년 9월 달에 부지 매입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학원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학원조례가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장학재단을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장래 적으로 볼 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관련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시설은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없습니다.
시 자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또한 그런 것이 왜곡되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 흐름인가 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을 확인을 해 보지도 않고 그렇다네 하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해두려는 것이지 의회에서 보고되고 결정도 안 된 상태를 다른 데 유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전교조단체 이런 데에서는 잘못 알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을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공개토론이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정책입안이 되기 전에 충분히 의사교환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런 다음 조율을 해서 의회에 올라온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아니면 왜곡해서 정책이나 사업이나 예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 없습니다.
듣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의회에 보고도 되지도 않았는데 시민들하고 토론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된 사업으로 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 올라오면 나머지 부분은 실행도 빠른 겁니다.
저도 여기 와서 9월 달에 보고를 하시는 내용 중에 전체 학생들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예산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조례도 별도로 제정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도 세심하게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족함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됐던 정책이나 사업이 결정되거나 집행부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그런 다음 의회에 올라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기채발행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줄여서 긴축예산을 사용하더라도 빚 얻는 것을 지양하자 해서 오전에 안건이 부결이 되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인가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가 금년 같이 긴축예산을 해야 한다고 예산부서에서는 난리인데 꼭 이것을 시급하게 예산을 정해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사회적 합의 내용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에도 긴축예산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설계비만으로 하고 내후년 2012년에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설계비 쪽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을 하고 2012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장덕상 의원님과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평선학당에 김제 장학숙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가칭에 있어서 김제 장학숙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저소득층 학생에 맞는 장학숙을 심도 있게 고쳐줬으면 하고 물론 선발은 조례를 제정해서 하신다고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숙식제공의 단가?

○인재양성과장 박현
모든 사항이 조례제정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고 하면 선발도 중요하지만 숙식제공에 가격 그것도 저소득층이고 돈도 없는 가정들이고 할머니 밑에서 밥을 먹고 다니면 얼마나 잘 먹고 다니겠어요.
그것도 심사숙고하셔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앞으로는 지평선학당과 가칭 장학숙에 대해서는 시민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장학숙 부지가 지평선학당 바로 뒤에 이어지는 데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요?
지평선학당 때문에 장학숙을 지으려고요?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가야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당초 그 부지가 김제시 보건소 부지였습니다.
공공청사부지로,

○위원 정성주
학당 뒤에 검산토지구역지구 매입한 땅은 바로 뒤에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뒤에 땅까지 공공청사부지 김제시 소유였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도의회에서 그때 당시 장학숙에 대해서 미료 상태에서 폐기 된 것 있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미료 상태에서 학원설립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서 미료된 상태에서 학교시간과 학원수업을 10시까지만 하자고 또다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학당을 위한 장학숙은 지을 수 없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지평선학당은 일부 지역에서나 학당을 위한 기숙시설은 안 하고요.

○위원 정성주
되질 않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도 조례나 이런 것이 가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하면서 지평선학당 학생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에도 배려를 하고, 또 지평선학당이 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도 아닙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해서 온 학생들이 있거나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보내지도 않는 일부 학교들이 있습니다.
큰 뜻으로 보면 김제시가 교육관련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만 혁신도시를 하든 우리 김제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교육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전에 투ㆍ융자 심사도 맡았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투ㆍ융자심사에서 재원검토는 어떻게 했어요?
재원을 어떻게 해서 75억.. 재원마련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자체 시비로요.

○위원 정성주
오늘은 2012년도에 기채 지방채라도 얻어서 한다고 하셨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오전에 기채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투ㆍ융자심사에서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가결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채를 얻어야 하겠다고 바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내년에는 최소 설계비만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 정성주
장학숙이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1년에 얼마 정도 잡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시비로 해서 지방채 발행 문제는 내년도에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하면 다시 맡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준공이 되고 나면 장학숙이 건립이 되고 나면 1년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요?
100명 규모로 짓던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100명 규모로 해서 1년 운영비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보통 3~4억 정도요.

○위원 정성주
1년에 3~4억?

○인재양성과장 박현
전주 풍남학사는 4억 원 정도,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전주장학숙은 3억입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까 말씀하신 전라북도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 주체도 바뀔 수 있다 그거지요?

○위원 정성주
기숙시설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주시나 진안 이런데 같이 시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쉽게 얘기 하면 학원설립에 관한 조례는 학원 학생이 기숙시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원시설과 별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계속 김제시에서 밖에 운영할 수 없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나중에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지평선학당 재원이 225억인가 있지요?
올해부터는 우리가 출연금을 안 줘도 되지요?
이제 40억 출연금은 안 줘도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40억은 출연을 안 해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운영비는 17억 4천 6백 달라고 그러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이자수입이 10억 정도 되니까 내년에는 장학기금이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이자수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못 할 때는 우리가 총 내년의 장학사 수입이 23억 2천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업무보고 때 드릴 말씀이고 이렇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직은....

○위원 정성주
거의 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장학금까지 운영합니다.

○위원 정성주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그 전에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평선학당을 꼭 지평선학당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지평선학당에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지평선학당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위원 정성주
어느 정도 학당이 정착이 되고 장학기금이 그 정도 되면 김제시 재원이 없어도 자체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기채를 발행 한다 지방채를 발행 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씩 자체 운영이 될 수 있을 때 장학숙을 짓는데 재원이 없는 재원에서 어떻게라도 해 주려고 하지 예산은 없는데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만 하니까요.
75억 지금 말씀은 좋으세요.
설계 지금 하나 2012년도 신축할 때 설계하나 지장은 별로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설계 단가가 계속 상승하니까요.

○위원 정성주
설계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1년 사이에?
건축비 정도라면 모르겠네요.
물가상승에 따른 뭔가 있을지 몰라도 설계단가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아무튼 알았고 다음 업무보고가 과장님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물어볼게요.
토지매입 4억 4천 4백만 원 주고 있던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건축비 25억 2천 6백 필요하다고 그러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그 예산이 30억이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950㎡ 약287평, 288평 그러거든요.
건축비 평당 얼마씩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건축비만 평당 7백만 원 정도요.

○위원 정성주
머 빼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토지매입비 빼고요.

○위원 정성주
왜 그렇게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데요?
평수가 신풍동에 몇 평인지 알아요?
검산동이 현재 몇 평이에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 투ㆍ융자심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원래는 재검토해서 2012년도에 하다가 심의위원들이 끝에 가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맨 처음에 재검토 쪽으로 흘렀었는데 제가 조건부승인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관리계획이,

○위원 정성주
조건이 무슨 조건이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2층이라도 짓고 내년도 사업에 2012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건부가 일부만?

○회계과장 이두석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을 느끼니까 2층 정도까지만 완료하고 3층 그 다음에 완료하고 해서 나눠서 2012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지방채 얻는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투ㆍ융자심사 때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지방채발행을 추경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연계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것도 재검토라든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승인해 줄 수 없어요.
그때도 재원이 부족해서 2012년도에 검토해 보라고 했지 과장님께서 조건부라도 해 달라고 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 올 때는 재검토라는 결과가 왔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09년도에 토지매입관리계획 승인이 끝나서 사실은 그때 당시 관리계획할 때 건물하고 같이 했어야 맞는데 토지만 2009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이 의회에서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매입이 끝났고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여론이든 이런 건물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얻으면서 이런 난관에 부딪히고 재정문제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협의나 모든 것이 완료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시급을 요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철탑 있는데 부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철탑도 옮겨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철탑은 한전에서 바로 옮겨줄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바로 어떻게 옮겨요?
바로 옮기는 것이 지금도 이러고 있고 협의할 것이 많은데요.

○회계과장 이두석
지금 한전하고 얘기가 돼서 내년 2월까지 옮겨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러 가지 잘 알았고 철탑 옮겨도 거기 허허벌판이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호화청사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지금 호화청사라고 하는 것은 시 본청, 의회청사 이러한 부분에서 호화청사라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어차피 여기가 950㎡인데 거기가 중대본부도 들어가고,

○위원 정성주
다른 데 요촌동이나 교월동은 중대본부는 안 들어가 있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따로 건물을 지어서 하니까요.

○위원 정성주
검산동사무소가 422㎡거든요.
여기는 그 배로 950㎡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센터 청사부지매입 정리를 해 봅시다.
2010년도 2월 11일 대법원에서 패소결정이 내려져서 법으로는 더 못 해 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민사사건으로 같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30일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1심, 2심 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지금 1심에서 2009년 5월 7일날 판결이 전주지방법원에서 났는데 원고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2심은 2009년 9월 28일날 광주고등법원에서 원소항소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대법원까지 올라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것은 서류로 하는 것인데 3심은 2010년 2월 11일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처음부터 다 지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이것이 1건인데 항고를 하다보니까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심에서 패소해서 행여나 해서 상소하고 그러면 항소 했어도 1심에서 패소해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대법원 올라갈 것도 없잖아요?
대법원에 올라가서 변호사 샀나요?
서류심사인데 대법원에 가서 변호사를 샀어요?
서류심사인데 행여나 해서 변호사를 사서 선임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지금 같은 변호사로 해서요.

○위원 김복남
지방 변호사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희 시 고문 변호사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졌나보네요.
돈을 많이 들여서 유명한 변호사를 사서 대법관 출신으로 해야 뺏지 어떻게 뺏어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4만 8천 4백 원에 추정가액이 3억 3천 3백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복남
이건 줘야 되잖아요.
이것 이상 줘야할 거잖아요?
얼마나 매입하는데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가액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5 억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5억에서 6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교육청 쪽하고 매입단가를 결정하고 그런 것은 안 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것은 안 했고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 쪽에서 이 땅을 사라 아니면 임대를 해라 저희 시로 요구를 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에 교육청 쪽에 국가 땅이랄지 시 땅으로 학교부지 진입로 같은 것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당시에 세금부과도 해서 압박을 한 상태입니다.
교환 같은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같이 정부 산하의 땅이지만 교환 같은 것은 어렵고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됐잖아요.
압박얘기를 안 쓰려고 했는데 압박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청에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이것을 알았다면 절충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일단은 돈이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돈도 반영이 안 되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3억 3천인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5억인데 그 사람들이 6억, 7억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것은 감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오늘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 요구를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해 달라 그리고 돈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매입이 어렵고 절충이 안 된다면 임대는 어떻게 해요?
얘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어느 선에서 임대료는 주고 써야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계산 해 보니까 8백 3~4십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 8백만 원을 매년 주어야 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도 저희 시 땅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 넘어가거든요.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압박할 것을 큰 것을 찾아야겠네요.
어쨌든 이정도 된 거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공짜로 쓰고 모르고 살았는데 사야 되느냐 임대로 써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인데 교육청에서는 매입을 안 하고 못 해도 임대해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희는 세금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세금 받고 임대료 주고 매입을 못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오늘은 관리계획 승인만요.

○회계과장 이두석
의원님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다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찾아줘야 하는데 이 관리계획승인은 관리계획대로 나가는 부분은 아까 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교육재정부와 해서 김제중학교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중학교 부지를 우리 김제시 부지하고 교환을 할 부지를 찾아서 김제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센터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을 기획재정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확실시 되고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서 보고를 공식적으로 못 드리는 내용만 되지 어떻게 보면 거의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못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관계를 나름대로 교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노력하시고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임대료 안 받고 시에서 쓴 것 임대료 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 중에 물론 업무는 항상 사람이 바뀌어도 연속성은 있어야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선 관리계획만 승인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데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까지 해줘 놓고 예산을 안 세워주고 재토론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초선의원입니다만 일을 추진하다보면 우선 급하니까 이것부터 정리를 해주시고 예산은 예산되는 대로 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 했다가 나중에 가면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까지 다 해줘 놓고 예산도 안 세워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의회가 집행부 논리에, 속된 표현으로 놀아나는 것 같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정성주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리계획승인 해주고 예산 안 세워주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스로 어떤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을지라도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겠지만 보고 하시는 내용을 듣는 과정 속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찌됐던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무작정 아니면 무조건 발목 잡는 식의 의정활동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하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일 같으면 당연히 도와 드리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인재양성과에서도 보고하셨지만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설득이 안 되거나 주민들에게 합의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를 안 할수 없고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요.
대부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만나시는 시민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저희가 만난 시민들은 왜 빚을 얻어서까지 왜 해야 하냐고 그래요.
그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학숙 사업과 검산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뜻이 있거나 의식이 있는 제가 만난 분들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검산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정기관을 외곽으로 많이 옮기는 것이 정상적인 추세인데 거꾸로 검산동사무소가 시내로 들어온다는 것조차도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땅 값이 비싼데 들어오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도 정말 서로가 소통이 되고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된다면 도와 드릴 겁니다.
되도록이면 진행과정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과정을 거쳐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도 시켜서 반영을 시켜주면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집행부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좋은 마음에서 승인해 주고 같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오만수 의원님.

○위원 오만수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는 매입을 하면 시설물을 증축하고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대로 각 대상별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 장학숙 신축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의원님.

○위원 장덕상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들어온 게 두세 번 되는 것 같은데 토론방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이 없어서 간담회로 넘겨서 간담회에서 토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가능하다면 단 1분, 2분씩이라도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아니면 좋은 안이든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적어도 의원님들의 생각을 1분정도라도 발언할 수 있도록 똑같이 공유해서 한 분씩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몇 차례 상임위원회를 해 봤지만 토론과정이 거의 없이 간담회에서 전체적인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사 속기록도 남고 부담도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토론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발언하고 토론하고 간담회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75억이나 들여서.. 물론 집행부 공무원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설계비만 용역비만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추세란 말이에요.
승인 해 달라는 얘기이고 자기들은 설계비 올려서 항상 결국은 다 한단 말이에요.
75억이라는 돈이 없으니까요.
장학숙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기금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목표한 금액에 시에서 40억씩 160억을 해 주면 자기들이 100억의 기탁금을 받겠다 그래서 260억에다 17억 8천으로 해서 278억을 목표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어요.
제가 속기록을 다 빼서 토론도 하고 다 따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조금 지나친 말씀인지 몰라도 5대 의회에서도 분명히 구보건소 매각하고 도서관이 있는 구동진농조 자리에 해라 의원님들 말씀, 거기에 독서실도 있고 기숙사도 짓기도 좋고 얼마나 좋냐 우리 땅에다가 전부요.
시장님 지시인지 몰라도 끝까지 관철시키고 의원님들이 발언도 하고 5분발언도 다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요.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문제도 장덕상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나가는 추세인데 제가 재정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시급을 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살고 있는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그 금방에 있는 자연부락은 왜 옮기냐고 그쪽 사람들도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장덕상 의원님이 그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해 주고 예산 안 해준다 우리끼리 한 소리인데 직원들이 있는데 안 했어야 맞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했었는데 직원들 다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저희가 기술센터 이런 데는 해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까지 또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죄송하고요.
설계비만, 용역비만 이게 시작입니다.
의회에서 용역비 세워주면 다 해 줘야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해 주면 꼭 그렇게 역으로 들어옵니다.
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용역비 세워주면 용역비 세웠다는 것은 다음 예산이 이미 담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정성주 의원님께서는 그 전의 속기록까지 다 빼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의회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상임위에서든 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의회에서 결정한대로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결정을 했을 때 아까 담당 실ㆍ과장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많이 권유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 왔을 때 집행부 발목 잡기가 아니라 동반자 입장에서 같이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집행부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장학숙 사업이 지평선학당에 수용된 학생들에 대한 기숙시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이 사안으로 봐 왔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고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조차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지요.
전교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챙겨봐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다 또 예산부서에서는 긴축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채발행을 해야 한다, 물론 오전에 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정말로 시민들이 느꼈을 때 피부에 와 닿는 긴급한 예산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의회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김제 학생 중에 저소득층이 몇 명, 몇 %요?
아까 숙식제공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짜로는 못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 점심 한 그릇 주는 것도 힘든데 저소득층 애들한테 숙식제공 하면 세끼 먹을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없어도 본전은 그 정도 한다고 하면 과연 저소득층학생을 할머니 어머니들이 얼마나 보내 줄 것인가,
나가서 사 먹는 자장면 한 그릇이 4천 원, 5천 원 사먹는 것은 커도 집에서 3원, 4천 원짜리 먹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보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부터 검토도 하고 같이 염려하고 했을 때 손님이 있어야 지어지는 것이지 나중에 애들이 없으면 뭐 할 겁니까?
잘했다고 해야 칭찬받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고 검산동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관이 도시 쪽에서 좁은데서 자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검산동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있는 것도 그 쪽으로 옮겨야 하는 반대 여건에 놓여 있는데 왜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갖고 들어오느냐 그 얘기지요.
물론 여기에 있어도 장단점이 있고 현재에 있는데도 장단점이 있어요.
요즘 걸어 다니는 노인들이 얼마나 있고 물론 차가 없으면 걸어 다니는 사람은 있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주민센터 이용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검산동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적선거리가 몇 키로 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해서 25억 많은 돈을 빚을 얻어서 짓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있는 기관도 경찰서 보세요.
경찰서가 좁고 위치도 그래서 경찰서 나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가잖아요.
밖에 있는 기관은 어째서 도시 쪽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 오냔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도 장단점이 있고, 여기에 있어도 장단점이 있고, 그 쪽에 사는 검산동 주민들은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것은 시기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개인적으로는 검산동주민센터 옮기는 것을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기채승인 부결을 시켜놓고 돈이 상당히 부족할 텐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장학숙이나 주민센터 신축이 그렇게 의원님들 말씀대로 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을 서흥 동사무소 하고 기술센터청사부지매입 관계는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 두 가지 장학숙 하고 검산동사무소 신축관계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찬반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은 잠시 정회했다가 간담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10분 정회)
(3시14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은 각 대상별로 표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장학숙 신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김제 장학숙 신축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서흥동사무소 일반재산 매각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구서흥동사무소 일반재산 매각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청사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농업기술센터청사부지 매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2011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17분 정회)
(3시32분 속개)
위로이동 4.2011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68쪽에 신규사업으로 특화된 시정소식지 제작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자
기존에 새만금 지평선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팔면 발행해서 전세대 및 출향인에게 예산을 들여서 배부를 하잖아요.
특화된 시정소식지를 제작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관광문화 역사 이런 건데 관광책자나 다름없는데 별도로 발행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소식지는 내용이 한정되다 보니까 외부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김제시 문화나 관광을 담아서 하려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타 시ㆍ군에서도 분기 1회 정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 김영자
제 생각은 소식지에 증액을 해서 아예 여기에 실어서 출향인이나 관광객에게 배부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축제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난 상황이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대표축제가 확실히 되나요?
될 거라고 확신하시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어려운 질문인데요.
작년에도 사실 99.1로 해서 평가점수 1위를 맡아서 될 줄 알았는데 장내에서 탈락이 되어서 자신 있게 여기서 되었다는 말씀은 못하겠고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김복남 의원님.

○위원 김복남
김영자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평선 소식지가 4만 5천부가 발행이 되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지금 전세대 출향인까지 배부를 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동안에 여기는 특화된 시정소식지를 책자로 다시 분기별로 만부 정도 배부를 하고 싶다, 그렇다고 보면 관광문화역사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약간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전문적으로 금산사하면 금산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재했어야 하는데 금산사 한 가지만 관광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면이 작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행한다는 것도 촌스럽지요?
일반신문도 이런 신문은 없겠지요.
책자형으로 발행을 분기별로 만부씩 8천만 원이 소요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어쨌든 이것도 허수름 하니까 개선을 해서 대외적으로 책자로 나가는 것도 금산사 하나 망해사 하나 김제에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을 정확히 선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김복남
7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지금 우리시에서 민간단체에서 작은 음악회, 큰 음악회 하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작년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해서 예총이나 김제지회에서 20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그 분들의 역할이 시민이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축제 때 마당극 같은 것을 벽골제 토요일 날 상설마당으로 하고 금산사 수변산책로에 그런 부분에 공연을 해 주면 그 지역이 상권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해 줬으면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 예산을 4천만 원 정도로 해서 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전통시장 그 분위기에 맞게끔 이벤트를 연출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만큼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관광객 유치나 볼거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돈 2백만 원 가지고 좋게 하겠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회 할 때에 2백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2백만 원 가지고 원평시장 활성화가 될 정도가 되면 20억 효과를 낼 수 있겠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나병문 의원님.

○위원 나병문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전통문화 계승도 있고 근래에 와서 문화행사나 식전 행사를 보면 우리 한국 전통춤 같은 것이 잘 안 올라와 있어요.
밸리댄스 그런 것을 많이 올려놔서 일부 사람은 안 좋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전통을 계승하려면 우리 것이 미약하더라도 자꾸 애용을 해 주고 키워줘야 하는데 그것은 소외되어 있고 외래문화만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볼만은 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것이 너무 안 나오니까요.
전통 전통하면서 우리 것을 살리려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동감합니다.
사업계획을 단체에 받을 때에 조정해서 포함을 시키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되도록이면 시 차원의 공연은 아니더라도 읍면동 행사 같을 때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영상미디어홍보 부분에서 김제에서 서울간 고속버스 6대에 대해서 1일 11회 영상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회수당 홍보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회 송출료가 2,500원 들어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냐면 물론 외지에서 김제로 고속버스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제에서 서울로 나간다거나 서울에서 김제로 들어오시든가 하는 부분을 평상시에 보면 이용객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고속버스를 이용해 보면 주말 외에는 거의 10명도 차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김제~서울간 고속버스 홍보영상물 반영하는 것은 대부분 김제 사람일 확률이 높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전주~서울간이나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영상물 홍보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표축제 관련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실장님이나 축제 관계자들이 정말 발 벗고 뛰면서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표축제로 진행되었던 보령머드축제하고 안동세계탈춤페스티벌 두 군데가 대표축제로 되어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게 금년도까지 졸업이 되고 내년부터는 선정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안 됩니다.
명예대표축제로,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저희는 최우수축제를 한번 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러죠.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기회는 한번 남아 있는 것이고 어찌됐던 대표축제가 빠져 나가는 부분에서 작년에 아쉽게 탈락이 됐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꼭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축제 내실이나 내용보다 결국에 선정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체험한 마당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알릴 것은 알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제4회 모악산 벚꽃축제가 작년에 신종플루 건 때문에,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천안함 사건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취소가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돼 있었던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산은 반영이 돼 있는 것은 삭감을 시켰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전용이 돼서 예산이 소멸된 거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언론매체활용 홍보강화로 시 브랜드가치 향상해서 각 언론사에 지원되는 홍보비 말하자면 광고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홍보실에서 책정하는 예산 외에 각 사업부서별로 별도로 홍보비가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유통식품과에 홍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광판 홍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 외에는 없는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 외에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의 홍보비가 물론 전체적인 총괄적인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실에서 하지만 축산, 지평선한우, 총체보리한우 이런 것을 해서 별도로 나가는 홍보 예산이 10억 가까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홍보실에서 취합을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 홍보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신문 쪽에서 작년에 예산집행된 것을 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지원이 됐던데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 테크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역신문들 쪽에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것을 의회로 끌고 들어오려고 해서 저희들도 입장이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제 아리따 설계 가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신풍동에 일본시대에 지은 일본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84페이지 청소년 문화ㆍ예술탐방 소요예산 말씀하실 때 보고하실 때는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1억이거든요.
어떤 것이 맞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우리가 50%의 보조를 받아서 5천만 원이고, 내년에 소요되는 1억원은 내년도 2월 달에 국비를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1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정소식지 말씀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현재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에 의원 소개 같은 것을 할 때도 활용면도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의원님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한두 분으로 해서 활용면을 충분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홍보비 예산이 3억 2백만 원?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홍보실에서 기자분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의회에서 시정질의도 하고 5분 발언을 했어도 보도도 하지 않는 언론사도 많고 그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일부는 나가고 또 일괄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의회 의정계나 의사계에서 오면 저희들이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의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시장님이나 전 직원들 시민들 전체가 새만금 우리 몫 찾기 같은 것도 하는데 언론보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언론에서 전혀 동참 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때 당시도 50%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기획보도를 못 낼망정 우리 있었던 것이라도 잘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대표축제 말씀드렸는데 평가점수는 99.1점 나와서 평가점수는 항상 1위인데 못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같이 정치적으로 해도 밀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올해는 의회와 같이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지역적인 정치인들이 혼연일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평가점수는 많이 받고도 대표축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고 최우수축제도 이번 한번 되면 못하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대표축제하고 최우수축제하고 다른 점은 지원도 3억하고 8억으로 다른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홍보는 관광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외홍보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행사기간도 의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것이 지금은 5일 동안인데 대표축제가 될 경우에 보름씩 20일씩 하고 있습니다.
만약 될 경우에 저희들도 일주일 이상은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예산규모도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아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대표축제가 정해진 게 7일 이상이나 8일 이상 그런 것이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런 규정은 없었는데 관례상으로 보면 최하 일주일 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 12회 지평선축제 때 굉장히 수고하신 것은 수고하신 것이고 평가기관 같은 데서 용역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거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대형코스를 보면 247억 2천만 원 정도가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것은 아직은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발표를 못 드렸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먹거리 장터는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 체험부스 운영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서 작년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247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축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축제가 유료화가 너무 많아요.
우리 축제가 정착단계 지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 한다던가 지평선축제 하면 그러잖아요.
도작문화의 발상지네 국내 최고의 농경문화축제네 쌀 하면 지평선축제네 이렇게 딱 떠올라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수익성 창출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올해도 저희들이 주차장 요금을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1시간 이용을 하면 2천 원짜리 상품권을 주면서 거기에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생각했는데 아직은 주차장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주차장 요금을 받을 때 상품권으로 교환 한다던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정성주
실장님이 인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계실 때 장기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아직도 경제적인 효과 그러잖아요.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부가가치가 있다던가 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만 이렇게 한다 언제 한다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실장님이 세워서 지평선축제 실장님으로 계시기전부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오시고 이 자리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보다는 제일 고생을 많이 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계실 때 그것까지도 마련을 하시고 지평선축제가 퍼주기 식의 축제가 아닌 한 가지 한 가지 고쳐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98쪽에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공직자 화상영어 위탁교육에서 5급 이하 80명 정도 교육 하신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영자
전문교육기관이 도내 소재입니까, 서울소재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여기는 도내에는 화상영어 1:1 원어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 김영자
교육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부서별로 안배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선정은 80명을 계약을 하게 되면 9천 6백만 원입니다.
1년 동안 할 수 있는 양인데 여기에는 5급 이하 공무원도 포함되고 의원님들도 하신다면 같이 해서 안배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부서별로 안배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본인 희망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서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영어만 하신다고 했는데 영어가 세계 공통인 것은 인정을 하지요.
지금은 서해안 시대이고 새만금 시대잖아요.
중국마케팅에 우리가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어도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가 어학교실로서 중국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꼭 영어만 화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반절 정도는 중국어로 하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101쪽에 김제사랑 항우회와 유대강화, 향우회 차원에서 쌀 유통 판매처 연계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식품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도 주위에서 들은 소리인데 지역향우회 하고 직능향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영자
요즘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향우회를 의무적으로 조직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읍면장들 고충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왜 의무적으로 향우회를 조직을 하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서울 재경이나 인천향우회 체육대회를 가면 읍면동별로 항우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향유회가 있지만 구성이 안 되어서 결집체가 없기 때문에 그 향우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19개 읍면동 151리ㆍ동 728개 마을 1,483반이네요.
제가 외람되지만 김복남 의원님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몇 반인가 아세요?
반은 모르시죠?
오만수 의원님은 몇 반인가 아세요?
과장님은 몇 반인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영자
과장님만 알고 계시네요.
그럼 김복남 의원님이나 오만수 의원님은 반장 이름 아세요?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95년 인구가 12만 8천 4백 90명이었을 때 이ㆍ통장이 669명이었고 2000년도에 11만 6천명이었을 때 이ㆍ통장이 706명, 저희 김제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영자
2009년 인구가 9만 7천여 명인데 이ㆍ통장이 728명이에요.
반장이 1,483반이라고요.
굳이 반장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같으면 반장 통장님들 하는 일도 고지서 나눠주고 다니고 세금 걷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몇 반인가도 모른다고요.
저부터도 몇 반인가 몰라요.
그냥 번지만 하면 우리 우편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반장이 1,483명인데 반장수당 나가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굳이 반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통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밀집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통장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었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영자
자꾸 가구 수가 줄고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8가구가 한마을인 경우도 있어요.
8가구 정도로 통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행정 일을 간편화 하자고 말씀 드렸었지요?
검토해보신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영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물론 조례를 다시 재개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통반 정리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114쪽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날의 운영이요.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생활용품 수리나 건강증진사업 같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시장실도 우리가 시장님 만나려고 약속만 하면 거의 만나서 실상 의원들이랑 실과 업무담당자들보다도 일반시민들은 만나기가 쉬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동시장실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05쪽에 육아ㆍ출산 관계를 했을 때 3개월 채용을 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채용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나요?
3개월 후에는 집으로 보내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렇게 해서 다시 채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파트타임입니다.
파트별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위원 오만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전부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하는데 있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많지 않습니다.
총 육아휴직이 9명이 있고 출산휴가가 1명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들은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래서 파트타임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분들 급여 부분은 충분히 해 줍니까?
기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인부는 3만 4천 7백 6십 원 기준으로 해서 임금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공휴일 빼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당연히 빼지요.

○위원 오만수
그러면 꼭 있어야 할 그런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일자별로 한달별로 공휴일이 다를 수 있는 데 90만 원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일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공백을 메워줘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원봉사 물어 볼게요.
센터장 급여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급여는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무국장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사무국장은 급여가 있습니다.
직원하고 국장님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센터장은 없고요?
활동비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한달에 백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미안한 얘기지만 센터장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현재 61~2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센터장한테 급여는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급여는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국장님이나 직원들은 급여가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출산하는 것보다도 센터장이 훨씬 낫네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화상영어 위탁교육 관련해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수업장소는 어떻게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화상영어는 컴퓨터로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자기책상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업무시간에 화상영어를 할 수 있나요?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시간을 정해서 하지요.
본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오후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3회만 정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가르치는 교사하고 사전약속을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사전에 조율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주3회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주3회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업무에는 지장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생겨서 또 가정에서 한다면 가정에서 하는 대로 그럴 것 같아서 학습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사전에 전문위탁기관 예산이 세워져서 선정이 되고 나면 학습 효율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시민모집에 관련된 내용이 김제사랑 향우회와 유대강화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김제 향우회 카페와 연결된 사이버 모집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문화홍보실에서 보고한 업무내용 중에도 블로그 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타 자치 단체를 보면 사이버시민을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향우회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김제 같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김제시민 10만, 출향인사 10만, 사이버 시민 10만 이렇게 해서 30만 인구 구축, 김제와 연고가 되어 있어서 사이버시민이 되면 명예시민증을 발급해서 주고 그 분들이 실질적인 김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ㆍ특산물의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시정이나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이버시민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각 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정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자치단체를 알아보셔서 벤치마킹을 해 보시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은 더 치열해 질것입니다.
그 분들도 지역 연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공약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대도시지요.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울이나 광역시 이상에 고향을 거기에 두신 분들을 사이버시민으로 유도를 해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소득이나 다양한 문화관광 컨텐츠를 이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김제 향우회 카페를 통한 김제 명예시민 사이버시민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시장님이 아닌 전시장님 때 간담회 때도 정보통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리랑문학관이 아리랑에 주배경무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아리진 사업이라고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리진 사업이 뭐냐면 전세계적으로 김제를 아리랑의 고장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세계에 사이버시민, 김제시민으로 유치하는 그런 글로벌화 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서 그 사업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도 한다고 하고 여기서도 한다고 하면 혼선이 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예시민이 되거나 사이버시민이 되면 명예시민증도 교부를 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김제시민으로서 일정 부분 특혜를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국내ㆍ외 교류를 통한 글로벌 김제 건설해서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보면 수 년 동안 자매결연 이후에 교류되는 것이 거의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일본 기쿠치시 교류하는 것도 보면 마라톤대회 하나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가 홈스테이도 실행을 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오늘 업무보고상으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에 있어서도 특정한 어떤 정해진 조직에 한정되어 있지 말고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성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부분은 제가 2000년 초에 면에 근무한 적이 있을 때 보면 이것을 했어요.
이런 사업들을 농기계수리부터 해서 시장님이 현지에 가서 이동 상담실도 하고 농기계 수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시행해 오던 사업이 없어진 데에는 없어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가전제품이나 수리 이런 것을 실제 현장에서 봤지만 저는 그때 당시 면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농기계수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농가들이 농기계수리 봉사 와서 수리할 정도 되면 이미 그 인근에 수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데려 오려고 하니까 행정력만 낭비가 되고 시장님이 오시니까 바쁜 사람들 시간 잡아서 동원해서 나와야 해요.
이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직자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 원래 예산은 얼마였지요?
여기 있는 3억 6천만 원은 전에 것도 다 포함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올해 1차, 2차로 두 번 나눠서 했거든요.

○위원 정성주
금액도 많이 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나갔습니다.
총 3억 1,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한 사람에 30만 원꼴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가면 교육이 잘 이루어져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교육의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도 충분히 교육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교육 다 잘 받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교육에서 이탈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간이 길지를 않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상반기에만 다 하기에는 일정이 빡빡 합니다.
업무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는 상반기 다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1차, 2차로 다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는 선거전에 상반기에 다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이렇게 쓰지 말고 교육일정으로 해서 전ㆍ후반기 안 써도 돼요.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과잉충성하시지 마시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지 마시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상반기, 하반기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제는 그래도 올해는 그렇게 안 했다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듣겠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엊그제 노사협의 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거기서 협의된 내용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을 말하는 건가요?

○위원 정성주
예.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안건도 굉장히 많이 있었나 보네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14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거의 다 수용한다고 결과가 나왔네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전체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한 내용은 협의내용을 지키도록 충분하게 노력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도 이 협의결과 내용을 참고삼아도 되지요?
이 기준으로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꼭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것을 항상 보고 인사 때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센터장, 국장, 직원, 이렇게 세 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국장 한명하고 코디직원이 두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센터장은 지금 무보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보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활동비는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활동비는 1,200만 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국장은 6급 15봉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 받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직원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직원은 한명이고 코디가 두 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예산이 얼마씩인지 알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것이 처음에 운영목적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원봉사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기까지 시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되 장기적으로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자립재정 확충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체제를 정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수익사업 하는 것도 있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이가 설립이 2007년도에 됐거든요.
3년이 되어 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200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3년 내에 자립기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자립기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 발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것이 있냐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체제를 하는 그런 것이 되냐 이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독자적 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수익사업 같은 것을 무엇을 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설립했을 때 목적도 잘 알고 그러거든요.
염려도 많이 했었구요.
자원봉사 설립 때부터 책을 한번 봤어요.
목적은 잘 나와 있고 하는데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지원 받아서 하면 이게 무슨 봉사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정적 지원이 없이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재정적 지원을 줄여가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올바른 봉사, 자원봉사가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짚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앞으로는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포상제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특별포상 직무관련 우수시상 심사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심사기준이 없고 직원들 돌아가면서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건 아닙니다.
특별보상이라는 것은 직무를 특별한 업무를 추진을 해서 성과를 거뒀거나 아니면 친절공무원으로서 충분하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로 수시로 발굴을 하고요.

○위원 정성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베스트 친철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원이 추천을 합니다.
직원들이 충분하게 추천을 해서 저희가 다시 검증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선심성으로 전체 직원들 돌아가면서 주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있나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런 뜻은 아니고 사기역량 차원에서 충분히 노력하는 공무원하고,

○위원 정성주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물론 상을 받고 칭찬해 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칭찬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적을 해 주시고 사전에 알려 주시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위원 나병문
106쪽에 자매결연, 예산이 8천 8백인데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가 초청할 때 초청경비하고 갈 때 경비로 활용을 합니다.

○위원 나병문
초청하고 초청받는 사람들이 직능단체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공무원도 있고 체육교류행사 같으면 체육교류 행사 팀도 있고 그분들이 여기 에 오면 체제비 같은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 나병문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서로 교류하면서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필요한 직능단체 같은 경우도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직능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사회단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나병문
사회단체보다도 미용업계라든지 음식업계라든지 서로 가서 배울 것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런 경우는 상호교류 원칙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교류로도 가능하니까요.

○위원 나병문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문화예술 분야도 있고 체육스포츠, 저희가 넓게 하면 내년부터는 청소년 홈스테이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나병문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 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 현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의원님.

○위원 김영자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잘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아카데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하고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예.

○위원 김영자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매주하니까 인원동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그래요.
강사진이 유명하거나 알려진 분들 같으면 많이 오시고 인기강사가 아닐 때는 공무원들을 동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격주로 하자는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저는 김제시민 의식이 타 시ㆍ군보다 앞선 것은 지평선 아카데미도 큰 영향이 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판소리를 하면 추임새를 넣어 준다거나 박수를 쳐 주는 것을 보면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작년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설문조사 계획도 있고 조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도 참석자 대상으로 격주로 하면 좋은지 매주하면 좋은지 한달 정도 계속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 현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
지평선 아카데미 강연집을 제작을 했었던가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예.

○위원 김영자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 참석자들 설문조사를 해서 명강연, 인기강사들 강의가 좋은 것을 CD로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많이 안 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책자도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요.

○위원 김영자
CD로 제작을 하면 출퇴근 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참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박 현
CD로 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19개 읍면동이 자치센터가 된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예, 다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자치센터 경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집계구입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치위원의 역할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자치위원은 말 그대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들이 정책을 결정을 해서 그 지역 면이나 동의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큰 타이틀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무슨 교육을 하는데 강사비가 없으니까 강사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별로 특색 있게 뭘 하나 50%정도를 해야 할게 아니냐 해서 유도를 해서 자율적으로 읍면동에서 자치위원들끼리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말하자면 자치위원회도 시에서 권장하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중앙정부에서요.

○위원 김영자
발전위원회도 있고 개발위원회도 있고 자치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다고 그래요.
먼저 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발전위원회가 생겼었잖아요.
다른면 같은 데는 발전위원회, 자치위원회 두 개 단체가 공존하고 있어요.
서로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갈등 대립하는 면단위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조정을 해 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박 현
법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 법적으로 해서 조례도 다 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
19개 읍면동 다 자치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알아보세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예요.
발전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 간에 갈등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시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 현
현황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학교급식 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건물을 지으라고 부지를 하라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김제시에서 지원하라는 법령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도의회에서도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 나름대로의 추진을 하지만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최대한 보조지원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10월 15일에는 경상북도 도청과 영주시 농협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도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도비 지원이나 도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시비출연은 안 하고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시비출연도 되지만 흐름을 봐서는 학교급식 지원과 같이 20:20:40 이런 식으로의 흐름이 되는데 우리가 앞장서고 나서면 시비로 출연하기 때문에 도와 도교육청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도에서도 추진단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교육부가 돈이 부족해서 도나 시가 참여를 하는가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학교급식을 하는데 우리지역 친환경적인 좋은 우리 농수산을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서서 보면 김제시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그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하면 농가도 이득이 되고 먹는 학생도 좋은 농산물을 먹고 이중적인 효과인데 도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도의 해당담당 과장들이 세 번째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도청보다는 도교육청보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에서나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부담을 하면 우리는 따라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지역 학생들이 좋은 음식물,

○인재양성과장 박 현
그러면 우리 농가도 이득이고 학생들도 이득입니다.
김제 지역은 특수하게 쌀만 많이 나지 다른 것은 안 나는데 애들이 좋아 하는 것 치즈도 있고 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제시 권역별로는 부족하니까 전라북도 권역별로 할 것인가 전주ㆍ익산ㆍ군산ㆍ김제를 권역별로 묶을 것인가를 도에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런 지원을 많이 받아서 타 시ㆍ군보다 많이 준다고 하면 앞장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김영자 동료 의원께서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하는데 1회에 3백만 원이나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3백만 원이 아니고 보통 120만 원 입니다.
그러나 식전행사가 있고 하면 150만 원정도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 예산을 어디서 출연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예전에는 국비 신활력 사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끝나서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데 교육을 인재양성과장님께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줄이라는 소리를 못 하겠네요.
공무원들을 동원하는데 강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카데미 갔다고 사무실에 없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공무원은 거의 동원을 안 합니다.
공무원이 여기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일부에서는 아카데미 참석한다고 가고 다른 곳에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오만수
국장님. 감사계를 동원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이 사람 어디 갔냐고 하면 아카데미 갔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궁금한 사항만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나눠준 자료에 기금조성이 또 틀리나요?
더 들어왔나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작성한 일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37억이 맞나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기금관리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25억인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는데 그 밑에 운영비까지는,

○위원 정성주
여기는 보통재산,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예.

○위원 정성주
225억에 대해서 총 이자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10억 6천정도 됩니다.
앞으로 자금이 계속 늘어날수록 이자수입이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께서 160억을 승인해 주셔서요.

○위원 정성주
이번에 금고선정을 다시 3년간 하면 항복별 배점기준을 보면 다 똑같아요.
협력사업 이것이 제일 문제지요?
돈을 많이 주는 업체,

○인재양성과장 박 현
그래서 배점을 40점을 줬습니다.

○위원 정성주
3년 계약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지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예.

○위원 정성주
얼마나 들어오나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오늘 보고자료를 만들면서 금년까지 해서 278억을 목표로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278억이 아니라 이대로 나가면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3백억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이자발생 가지고 운영하세요.
시비 가져가지 마시고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이자발생을 해 가지고 걸음마를 해서 이제 걸으려고 하거든요.
이때 조금만 챙겨주시면요.

○위원 정성주
지금도 10억이 나오면 10억은 여기서 가져가세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장학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장학금은 우리가 총 소요액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평선학당 운영이나 전부 해보니까 23억 정도가 1년에 소요되는데 이자액이 10억 6천이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40억 출연이라던가,‘

○위원 정성주
사업비 23억이 늘어난 거지요?
장학금 지원을 더 하고 그러는가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장학금 지급을 다해도 출연 외에 12억 6천만 원을 올해 예산에다가,

○위원 정성주
이것 때문에 4년 동안 과장님하고 실랑이를 많이 해서 물어볼 말도 없는데 빨리 기금목표액을 조성해서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하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이 신규사업으로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타 지역에서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타 지역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영주시 농협도 있고 순천시와 나주시에도 있기 때문에 저도 11월 16일 날 순천시를 방문을 해서 전라북도도 도청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교육청도 수립을 하고 도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청이나 도교육청, 도의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한 노하우를 습득을 해서 우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도 벤치마킹 가시는데 협조해 주시면 같이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 현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완주군이나 강원도 원주시 같은 경우에 또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의회 주관으로 내년 1월초에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로컬푸드 운동이 신토불이 운동입니다.
일본식으로는 지산지소이고 우리식으로는 신토불이, 그리고 영어로는 로컬푸드라고 하는데요.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각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입니다.
완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고 이제는 효과가 발생하고 독립도 시켜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를 지난주에 워크샵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이나 회사 봉동 같은 경우는 대우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 이런 데까지도 로컬푸드 사업팀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데가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인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음식 먹거리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전북은행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5백 명 정도 일반 완주에 근무하는 기업체 직원들 꾸러미로 해서 직접 가정에 배달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제 정책제안을 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부지도 구입을 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운동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학교급식 플러스, 사회복지시설 급식 플러스, 기업체 운영하는 식당 같은데 다 보급하는 운동입니다.
완주같은 데는 완벽하게 짜서 학교급식부터 사회복지시설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물론 전국적인 흐름이나 각 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급식센터라든지 운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 속에 다른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1월초에 의회 주관으로 로컬푸드 정책제안 토론회를 할 텐데 그때도 참석 하셔서 내용을 들어봐 주시고 연관성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 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지평선 아카데미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장성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지역 아카데미 교육을 장성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한 반응이 있었고 각 자치단체별로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수범사례도 보도도 되었는데 지금 장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박 현
장성은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아카데미 하는 데는 날짜가 안 맞아서 안 가봤는데 군수님이 바뀐 뒤로 거의 유명무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성 아카데미가 전국적으로 메인뉴스도 타다시피 할 정도로 유명했던 아카데미 교육이 자치단체장 한 명 바뀌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기능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활력사업 예산이 끊어지면 전체 시비부담을 통해서 이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우리 아카데미도 무너집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을 보니까 기능성 아니면 직능교육, 전문성교육으로 변화를 시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성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아까 유명인들 말씀하셨죠.
연예인들 문화인들 불러다 하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교육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나중에는 식상해 버리고 가봤자 얻어지는 것이 없고 웃고 나오고 머릿속에 남는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호감을 갖지 못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고 효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능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로 서서히 전환시켜 가지 않으면 단순한 아카데미는 힘들지 않을까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 현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 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2010년 11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3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10
2 6 대 제 1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12
3 6 대 제 143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9
4 6 대 제 143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9
5 6 대 제 14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6 6 대 제 1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08
7 6 대 제 14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8 6 대 제 14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9 6 대 제 1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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