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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3 김제시의회(제143회 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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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김제시의회(제143회 임시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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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김제시의회(제143회 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8일(월) 9:22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1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9시22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온인석
전문위원실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의원님 중 총 네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번 임시회 중 연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타 위원회 위원과 겸직되어서 회의 중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른 시간에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회기 운영 등 의사운영을 관장하는 의회의 집행부로서 의원님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는 모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의 교량역할자로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규탄 없이 말씀해 주셔서 의회의 운영시스템이 의회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조 속에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의회 운영계획과 예산안 등 전체적인 의사운영의 흐름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온인석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두 건으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과 201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1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업무계획 보고 후에 일괄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시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해서는 소관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설명자료 참조)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호영
예, 정호영 위원님.
19쪽에 능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이제껏 잘 해오셨는데 감사도 조사식에서 토론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겠지만 감사가 방송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집행부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중계방송을 조사 식으로 할 때는 못했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게요.
전북방송이 언제나 오고했는데 왜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 일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정읍시가 2,4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 김제시는 일년에 5백만 원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하고 바로 기획실에 확인을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2,400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5백만 원으로 하면 그 사람들과 협조가 되겠냐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일정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의원님.

○위원 장덕상
의원연수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의원님들 간에 상당히 의견들을 봤던 내용인데 그동안 해왔던 의원연수의 관행대로 연수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주제와 테마를 정해서 내실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분야를 정해서 의원연수를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의견의 일치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해외연수 과정에서 외국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제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예약을 할 수 없어서 자체 추진일정을 가지고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의원연수 과정에서는 지금부터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 미리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제와 테마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전예약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의도한대로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꼭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또 아울러서 의원간담회 활성화 부분인데요.
그 동안에는 의원간의 간담회하고 집행부와의 간담회 그 다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아까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시의회에서 제안하는 정책제안이나 시민, 김제시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는 간담회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정해서 간담회 안건으로 넣어서 같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 의원님들이 사회단체와 접촉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ㆍ사회단체들과 토론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또 의원입법 발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여러 의원님들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고 의사국 내에서도 그런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정책간담회, 전문가집단과의 정책간담회ㆍ정책토론회, 또 시민들과의 공청회, 의원입법발의 공청회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절차상으로 보면 발의하고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또 수정해서 시민들이 의견이 반영되는 조례가 발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입법공고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특별히 입법예고 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원들이 조례안 발의를 할 때는 일단 제도적으로 김제시의 정책단계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이 되고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원하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제도를 정착될 수 있도록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예산관계라든가 토론회ㆍ공청회 관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내년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됐니 안 됐느니 하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집행부 쪽에 예산편성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견수렴 기간이 한 달간 있고 하는데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청회로 대체를 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예산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의원님.

○위원 김영미
19페이지 의회 소식지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요?
한번 제작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5백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 김영미
의회소식지를 년에 2번 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는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에 의회가 조그만 하게 나가는 부분은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홍보도 안 될 뿐더러 견제기구가 집행부 선전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한 면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담당 배성권
원래 면을 가지고 앞면은 시에서 쓰니까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제일 뒷면에 의회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왜 의회에서 당당하게 의회소식지를 전면적으로 못하냐는 지적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쪽에 만드시는 관계되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9페이지, 10페이지 10년도 사업인데요.
농업관련 우수시설 벤치마킹이나 타시ㆍ군 의회와 활발한 교류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간지도 몰랐고요.
이런 것들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위주로 가나요?
저같이 초선인 경우는 어디를 가고 싶어도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제 개인으로 갈 수도 없고 하니까 혹시 의원님들의 요청에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 몇 분이 가실 때에는 다른 의원님들한테라도 문자라도 넣어주시면 ‘만약에 필요성을 느끼시면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배성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관련 과에서 타시ㆍ군 비교견학을 하고 그럴 때에는 의회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시간이 있어서 같이 가실 의향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같이 가시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런 겁니다.
자체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영미
어제 축산과 질문하면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이틀간 나갔다 오셨고 단풍리 한우 그쪽을 견학을 다하고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신지도 몰랐고요.

○의정담당 배성권
그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위원회별로도 견학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와 할 때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김제시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했던 것이 있는데요.
잘못된 다른 부분은 인정하셨는데 김제시의회가 재량사업으로 삼십 몇 억을 요구했다 김제시의회가 요구했다, 요구한 적 없지 않습니까?
아직 재량사업비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 물어본 적 없지요?
예산 얼마 세우자고 한 적 없지요?
저희가 오십억 요구할 수도 있고 10억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내부의 의견절차도 없이 지역신문에 김제시의회가 요구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극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정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북방송 문제라든가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청회ㆍ토론회 예산편성문제라든가 김영미 의원님이 의회소식지 문제라든가 타 시ㆍ군 견학 문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것을 숙지하시고 제가 물어볼게요.
의정활동 홍보비가 2010년도에 얼마였지요?

○의정담당 배성권
4천 3백만 원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2011년 요구액은요?

○의정담당 배성권
6천 9백만 원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저희가 아까 부득이하게 우리 임시회 때도 방송에 못 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읍 같은 경우는 2,400에 계약하면 상임위별로도 다 취재를 해요.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하셔서 저희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어제 소식지에 대한 말씀은 저희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거든요.
어제 행정지원위원회에서도 장덕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원 행동강령 관련 말씀도 있었는데 행동강령제정은 이번 11월 2일 공표가 됐고 그 시행일이 3개월 후 2011년 2월 3일부터 하는데 의원님들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의원님들의 관련 발언을 회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행에 앞서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알아보고 관련 자료도 있고 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정성주, 정호영, 장덕상, 김영미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3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10
2 6 대 제 1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12
3 6 대 제 143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9
4 6 대 제 143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9
5 6 대 제 14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6 6 대 제 1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08
7 6 대 제 14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8 6 대 제 14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9 6 대 제 1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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