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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3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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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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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9일(화) 10:0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1.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상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8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총력 경주, 저희 시장님께서는 중앙인맥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독보적인 공헌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과의 협조체계가 김제시가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무소속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당 소속은 다르지만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도내출신 국회위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협력시스템을 항상 연중 평상시에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지난번에도 청소년 수련관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실과소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접촉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필요하면 저나 시장님이나 가서 그렇게 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46페이지 부패제로 청렴행정 구현, 공직자들 청렴행정 실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최근에도 공직자 부패가 하위직보다 고위직에서 비중이 더 큰데 부패의 고리를 끊으려고 추진계획에 전 청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전 청원 특별교육 실시 같은 것을 방법으로 제시해 놨는데 저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방법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낫고 부패 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의대회나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같은 것 그 대신 신분을 보장을 해 주어야 하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전결권한 같은 것을 위임한다거나 결재라인을 간소화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건전한 생각이고 내부고발 같은 것은 제도를 도입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2페이지 우수 자치단체 직원 교환근무제 추진, 이런 사업을 제시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이미 이런 교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제가 본 바로는 여기에 자치단체 간 파견도 있지만 홍성 같은 경우에는 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정자은행인 농업진흥청에 파견이 되어서 6개월씩 근무를 하고 국가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장수 같은 억대농가육성 그런 곳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견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인센티브를 부여 안 하면 협조가 안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근본적으로 보면 행정이전은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우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인드가 시장경제에 있어야만 공무도 되고 그 이상을 가지 않으면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우수한 직원이 와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7페이지 대의회 상생발전 협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행동 강령안이 입법예고 된 적이 있지요?
지금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까?
통과가 됐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의원겸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강령안이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가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아직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까?

○위원 장덕상
예, 그 법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안인 데 국무총리 소속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의결을 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의 참여 폭을 굉장히 줄여놨어요.
문제가 뭐냐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거의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일부 자치단체나 또 이 행동강령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또 보완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서라도 제출해야 될 것이고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미리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조례와 괴리된 부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의 의견을 제출하세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청렴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인권개입이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한 부분들이 대다수 내용이지만 이 행동강령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발목잡기 모태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파악 하셔서 지방의회의 운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 부분입니다.
저는 불과 5개월 정도 밖에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익숙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가 집행부에서 넘어오면 자료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촉박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서가 도착한 것이 날짜 상으로 보면 5일전입니다.
5일전에 업무보고서가 시의회에 도착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이틀밖에 볼 시간이 없었어요.
내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나와 계시지 않아서 문 열어 달라 이렇게 하기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시점이 회의개시 10일전쯤 해서 자료제출을 합니다.
충분히 의원들이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같은 경우도 자료제출을 늦게 할수록 자료 볼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할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고 업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 합의점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시점이 늦어지다 보면 다른 뜻에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늦어지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들도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좋은 방향 쪽으로 자료를 검토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을 위한 자료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소통하고 또 자료를 보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대화를 통해서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숙지를 하게 되면 업무보고라든가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랬을 때 오히려 더 빨리 합의가 되고 그럴수록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회의규칙을 바꿔서라도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명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법적으로 명시를 해서 강제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업무를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또 같이 지역발전,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미리 미리 제출을 하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업무보고가 월요일 날 제출이 되었는데 실과소에서 오면 그대로 편집을 해서 넘기면 편한데 글자를 위에서 끝까지 한자 한자 기획계에서 전부 합니다.
내용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전체를 보는 면에서 의회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고의성이 아니게 이틀 늦어졌습니다.
이 점은 아까 오면서도 실무자가 그 얘기를 한 상태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 오늘 같은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 성립을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이름을 걸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서 불편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충분히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국가공모사업 공격적 대응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어제 업무보고 때도 잠깐 기채발행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 그전에는 균형발전위원회죠.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광역화 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게 되었다. 국토를 일일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3차원으로 구분하고 체계적 지원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0년부터 종전의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전의 균특회계 200여개 지역개발 개정사업을 22개 사업권으로 통폐합하고 지자체를 포괄적으로 재정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림수산부는 6개 사업권, 농림식품부 3개, 농진청 하나 산림청 두 개로 분류됩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포괄보조금은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률보조금의 장점을 결합한 보조금으로서 우수한 사업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그 그룹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포괄보조금은 보통교부세와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결코 아니며 국고보조금에서 출발하되 용도 제한에서 비롯되는 경직성을 없애고 재정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일정의 범주 내에서 사업 선택권을 확대하는 보조금이다.‘ 이렇게 포괄보조금에 대해서 내용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광특예산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왜 말씀 드리냐면 예산운영이나 예측 가능한 예산을 수립하고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기획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각 로컬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신청이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난립되어 있어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타 자치단체의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하지만 타 자치단체를 보면 책자로 묶어서 5개년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또 5개년 계획 세운 부분에 용역, 주민의견수렴 이미 주민들과 합의가 된 상태,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를 하고 합의를 해 놓고 연차사업을 정해 놉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때쯤에 이런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올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산 부분이나 전체적인 시정운영계획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산발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보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취합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괄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동감을 하고 포괄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여기에 거론된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림사업 기준에 백 몇 가지가 있는데 책이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국가농림사업에 코드가 있고 그 코드에 맞추어서 농가들이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하면 적격을 판단해서 국비지원이 되고 지방비 지원이 되고 그런 제도가 있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대응전략이나 용역을 하자는 것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상이 되어 있는데 김제시가 주된 도시로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사업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산업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국가에 건의해서 국가 코드에 맞추어서 개발하자는 내용이고 여기에 공격적인 대응은 예를 들면 국가사업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녹색지대로 변함에 따라서 정부에서 갖가지 구상을 부처별로 합니다.
생명농업이나 녹색도시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무작정 시행할 수가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시험의 단계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의 단계는 산하기관에 연구기관을 선택을 해서 그 곳에서 연구를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사업들은 검증의 단계를 거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야별로 연구원들과 상시체제를 갖고 있으면 그 대상 중에서 우리시에서 가능한 것이 처음부터 우리시에 맞추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공모사업에 내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의원님의 설명은 전부 그런 것은 우리도 농림사업 분야에서는 일부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것을 하다가 잘못된 것은 운용을 잘못해서 된 것이고 그것을 시인 안 한 바는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 우리 기획실도 사업부서도 같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포괄보조 사업에 대해서 농림사업으로 한정지어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국토부, 행안부, 농진청, 산림청, 문화부, 문화재청, 직영부, 복지부, 환경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농림사업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공모사업이 국책사업 중심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광특예산 부분을 통해서 포괄보조금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일단 우리가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올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기준으로 해서 포괄보조금으로 내려 줍니다.
내려 주면 이 부분을 도사업은 도지사 재량으로 쓸 수 있고, 시사업에 대해서는 시ㆍ군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 자율편성 사업은 국토부, 행안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소관의 업무들은 시ㆍ군 자율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격적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지역에서 미리 충분하게 계획된, 용역이나 전문기관 협조라든가 또 주민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예산을 가져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의회에서나 각 부서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체험마을(농ㆍ산ㆍ어촌)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 운영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김제하면 농시이고 농업을 대표하는 도작문화의 발상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솔직히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너무나 난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잘하고 있다는 곳에 가서 농정시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종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벤치마킹도 하시고 가셔서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곳은 마을회사 육성센터 총괄적으로는 지역경제순환센터라는 핵심 센터를 만들어 놓고 마을회사육성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로컬푸드센터, 도농순환센터, 공감문화센터 이렇게 정해서 각 사업단위 별로 분야 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에 난립되어 있는 마을과 관련된 사업, 지역 경제와 관련된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이런 것까지도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넣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국비나 지방비 보조를 해주지만 3단계 이상이 넘어가면 독립을 시킵니다.
자체 독립권으로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3단계 이상이 넘어가면 그 자체적 수익으로 충분히 소득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갖추어 있지 않으면 국책사업비라든가 지방비라든가 끊임없이 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순동에 파프리카 사업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게 지원이 됐는데 해마다 몇 억씩 지원이 돼요.
독립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것도 개인사업체이고 법인체 인데 그 한 개 법인체에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들어갔으면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는 수준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주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해서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기면 졸업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육성해서 또 기업을 육성해 주고 이런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그것은 국가적으로 농림부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출농업이 활성화 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처음으로 수출하는 그런 종류가 파프리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수출농업 육성책으로 해서 지원 코드가 있고 거기서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 김제시도 지방비 부담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기타사항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통합시스템구축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 부분하고 협조사업 부분이 있는데 녹색농촌체험관, 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이런 마을들이 결국에는 어떤 단계로 가야 합니까?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 가야합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졸업시키고 독립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부의 정책이 체험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숙제를 통해서 평소에 여가생활을 통해서 체험이 활성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이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에서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가서 팜플렛을 가지고 가서 우리 김제시에 이러 이러한 마을이 있는데 와라 안내하는 창구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고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백산면에서 아주 활성화 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산면에 운영을 하는 것을 우리시 전체적으로 파급 시켜서 운영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백산면이 우리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활성화 되어서 교육청과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마을별로 또 확대해서 운영하고 싶은 뜻이 있어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1단계로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기를 바라고 어차피 이렇게 기획을 했고 준비를 하신 마당이라면 백산 수록골 정보화마을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을시스템의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육성시켜서 독립시키는 시스템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잘되고 있는 선진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이나 위탁교육이나 교환근무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부분하고 부패제로 청렴행정 구현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행정기구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지난 간담회 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에 올라온 기구조직 개편안에 보면 감사계가 행정지원과로 가는 것으로 일단 집행부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업무보고서와 같이 기획실은 지원부서로서 2011년도는 나름대로 우리 기획실에서 긍지를 가지고 업무계획을 포괄적으로 크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기획실장이 팀장인데 기획하고 예산하고 법무하고 이런 과정이 감사계까지 손이 안 미칩니다.
제 욕심 같으면 별도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획실 전체 분위기하고 컨셉이 안 맞습니다.
통제도 어렵고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감사실을 별도로 설치하자니 인구규모가 안 되고 불가피하게 총무과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관장이 안 되고 혼자는 어렵고 뭔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감사도 그 업무를 제가 봐야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덕상
기관단체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조직을 비롯해서 일반사회단체까지도 감사부서가 실국단위로 들어와 있는 데는 전무후무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기관장 직속으로 두던지 아니면 일반사회단체 같으면 회장 직속으로 둡니다.
분과 단위 부서로 들어오는 감사부서는 없습니다.
그 기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행정지원과 기구조직 개편안으로 가져왔을 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실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감사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감사기구가 독립이 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 견해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감사부분이 또 기획실에 있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성과관리도 문화확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부분을 대부분 보면 감사라는 개념자체가 꼭 지적하고 찾아내고 징계하고 벌주고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과관리 부분도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 8급이든 9급이든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이템을 냈는데 성과 관리할 때 내용을 보면 과장이 제안한 것이 되고 계장이 제안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상은 간부들이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이템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이 큰 것입니다.
일을 즐겁게 하고 싶고 많은 의욕을 가지고 아이템을 내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가 가져가면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성과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나 성과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곧 정례회가 시작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에게 넘어오겠습니다.
예산편성 때문에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셔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간곡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들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한 부분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의회에서 실시해 온 의회와 관련한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의원들의 정책개발비나 또 용역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규칙상에는 없습니다.
예산 항목 상에서도 의회공통비 형태로 거기에서 의장이 분류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법상으로 묶여서 예산편성을 못한다면 의회공통비라도 예산이 세워져서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ㆍ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그것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공청회든 용역이든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에게 배정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공청회 정책간담회가 위원실 별로 매주 2~3회씩 일어납니다.
정책간담회 공청회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어요.
오히려 집행부보다 의회에서 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또 소규모 용역비라고 해서 5백만 원 미만으로 쓸 수 있는 용역비를 의원들한테 다 줬어요.
5백만 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 놨어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내놓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미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를 전문가 집단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 정책설명을 듣고 또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받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부 안이 옳다 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지원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겠다면 보완요구를 하는 겁니다.
중간 중간에 중구난방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면 주어진 예산항목 내에서라도 의회 의원정책개발비 명목으로 공통비를 세워주셔서 토론이나 공청회 활동 전문가 집단을 모셔다 정책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예산분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의원님의 열정적인 관심에 가슴이 뭉클하게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양해와 이해와 협조 없이는 이런 업무계획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도 처음에 기획은 했지만 과연 맞는지 틀린지가 구분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애매한 것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계획을 입안해서 맞는 것인지 소신이 있어야 하고 의원님들의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 집행부를 도와주는 건전한 말씀이고 의원님 앞으로도 우리 기획실에 이런 관심과 뜨거운 마음을 보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의원들 일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도 많이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저는 간단하게 민원처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제시 민원처리가 굉장히 길다 바로 바로 되지 않고 길다고 하는 데 기간이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3~7일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사안별로 틀립니다.

○위원 나병문
타관공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 바로는 간단 민원이나 생존과 관련되는 민원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국장님이 없다고 미루고 시장님이 없다고 미루는데 전결처리를 확대해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저희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타시군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처리기관을 50% 단축, 80% 단축해서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엊그제 아이템을 통해서 종합민원과에 그것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의 기간보다 80% 단축해서 하자 그러니까 의제처리를 하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방금 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종합민원과에서 친절교육도 시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규정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여기에 시민불편사항 발생시 자유로이 홈페이지 제보에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안면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올리겠습니까.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스톱 민원처리 이런 것도 있는데 기간을 채워야 하고 국장님 없다고 별 것도 아닌 상황을 전결처리가 안 되고 국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무슨 사항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찍어서 답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황은 단체민원이나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도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결재권자가 없다고 해서 별 것도 아닌 것도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느냐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결을 확대해서 단순민원 같은 것은 바로 처리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최선을 다해서 대안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덕상 위원님 말씀에 우리 대의회 상생발전 협력강화해서 하신 말씀도 동반자적 공조체제 강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7월 달 업무보고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시장님 설명을 들으면 실장님 마음도 뭉클한지 몰라도 우리도 뭉클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이나 건설과, 도시과, 기술센터 같은 곳도 금액으로 해서 예산편성 해 달라는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의원님들하고 동반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실장님께서 실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예산편성이나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의원님을 찾아와서 동반자적인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는지 몇 번이나 저희하고 그런 대화를 했는지 묻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제가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과소에서 주요사업을 할 때마다 의원님들 간담회를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하고 또 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장덕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공청회나 의회에서 의회 몫에 그런 예산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벌써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고할 때도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했지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자체평가도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민선공약사업 설명회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후 공약집도 발간한다고 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민선5기 공약사업이 나온 뒤로 53개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기획실에서 벤치마킹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5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으면 김제 영상미디어센터는 생생미디어 시정홍보로 국제농기계박람회는 IT차세대농기계 뿌리산업 대축전으로 모악산터널은 벚꽃 명품길 조성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부서도 이름에 따라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약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카드화 관리 한다고 하셨죠?
잘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들으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2011년 업무보고이지만 2010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2011년에도 혹시 지방재정 조기집행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현재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서 성과라고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는데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인센티브 몇 억 받는다고 우리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제가 생각할 때 2~30억이 손해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인센티브 5억 6억 받는다고 이 정책에 따라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1년도에도 그런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성과위주의 조기집행은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좋지만 조기집행 우수기관이 돼도 시민들에게 어필이 되지도 않아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에서 국가재정을 받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열악한 재정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08~09년도 2010년도 신활력사업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2008년도 2009년도에 대한 평가를 2010년도 2월 달에 평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도 평가에서 김제가 3위, 진안이 4위가 됐어요.
중앙평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중앙평가에서 바뀌었습니다.
진안이 3위가 되고 김제가 4위가 되고 진안이 4억 인센티브롤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당시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위원 정성주
장시간 계셔서 설명을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시정해야 할 부분이나요.
이게 2010년도까지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신활력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종료가 되고 전체적인 평가가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것에 대해서 준비도 하세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봤냐면 신활력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에게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오늘 말고 기회가 닿는다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조기집행 예산을 국가의 권유대로 하지 않았을 때 패널틱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전반적으로 시작이 되면 전 기관이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도에서 결국에 우리가 1년에 30억 손해 봤지요.
자치단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재량권이 그 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자립도가 높은 데에 대해서는 굳이 중앙정부의 말을 안 듣고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존수입으로 매달려 있는 입장에서 강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체크하는데 안 했다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정해진 패널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그렇게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패널티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하는데 까지 다 하기 때문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92쪽에 농번시민원배달제운영, 현실에 안 맞고 효과가 적을 것 같아요.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이것은 형식적이 아닙니다.
작년도 실적이 44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농번기민원배달제가 442건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본인이 직접 신청을 안 하더라도 되는 민원입니다.

○위원 김영자
창구 같은 상담직원들이요.
처리직원을 책임 있는 정규직으로 배치하면 어떤가요?
창구직은 비정규직들이 많던데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보다는 관심이 덜 하다고 하면 그 분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 단계 거쳐서 결재를 맡아야 하고 잘 모르면 담당계장님, 과장님께 갔다 와야 하고 조금 민원이 늦어지고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190쪽에 고객응대 매뉴얼제도 3천만 원 들여서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디지털시대를 지나서 스마폰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정보통신이 발달한 나라인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책자를 발행한다는 발상은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이것은 지금 민원도 위하지만 공무원들이 응대 요령이랄지 처리 방법이랄지 그런 내용들을 소상히 해서 민원들이 오면 쉽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위원 김영자
청내에 게시판이나 개인 메일을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제작을 해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쉬운데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난번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모 의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리를 해 보게요.
2012년도에 도로명주소 새주소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1년도 10월 달까지,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12월 달까지는 저희가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안내지도가 제작이 돼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우편수취함까지 제작을 해서 함까지 전부 걸어줍니까?
2만 9천개인데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농가에 우편수치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녹슬고 흉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새주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자기 주소를 견고하게 새겨줍니다.

○위원 김복남
현재 우편함을 그 전에 누가 해 준거예요?
우체국 쪽에서 해줬나?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우체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편 수취함 설치 제작을 2만 9천개인데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다 녹슬고 우스꽝스러워요.
없애 버리면 좋겠는데 그걸 없애 버리면 마당에 던지고 갈 것 같으니까 녹이 나지 않는 것, 플라스틱으로 잘 나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것은 함이 작아요.
신문도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옛날에 고유 주소명칭, 마을 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2012년도부터는 새주소로 활용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무슨 도로 이런 식으로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금산면 무슨 로, 무슨 길,

○위원 김복남
금산면은 사용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사용합니다.
금산면 무슨 로, 무슨 기, 몇 번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도로가 낙수도 이런식으로 해서 몇 번지인지는 건물도 다 붙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건물번호에 붙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집에 건물이 세 개, 네 개가 있다면 각각 다르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김복남
그 주소로 전체 우편도 배달이 되고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 김복남
옛날 주소는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이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위원 김복남
정신적으로 머리에서 사라지네요?
우리가 없으면 우리 애들 다 잊어버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옛날 일본 사람들이 만든 방식인데 그것은 주소로 인해서 만든 방식이 아니고 토지를 일본 사람들이 착출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쓰는 주소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돈이 많은데 우리 시비입니까?
우리시에서 쓰는 돈이 이렇게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국도비는 얼마 안 주고 시비가 많은데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시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네요.
전국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하면요.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개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김제시 사업이 아니고 나라의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나라사업이라고 지시가 돼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도로명을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쳐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러나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옛날에는 그렇게 못 느끼고 그랬었는데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물류도 발달이 되면서 집을 찾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집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은 바꿔져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유마을인데 옛날에는 고리배미라고 그랬어요.
고리배미도 우리 머리에서 자꾸 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 애들은 모르거든요.
장 의원 동네도 기룡마을인데 옛날에는 계롱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롱댕이도 우리 머리에서 사라지고 있거든요.
반곡마을은 옛날 서리골이예요.
서리골 이름이 좋다 보니까 어느 음식점에서도 서리골로 써놓고 서리골에 대한 옛날의 향수랄지 고유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정말로 우리 세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금봉선에 몇 번지, 몇 번지 그런 정도로 전부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김제만 해도 24억 6천 3백만 원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천억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꼭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저도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명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이 바뀐 뒤로 홍보가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게 그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데 가령 비도시지역하고 연관된 자리를 지난번에도 보니까 진교부락 앞에 서암동 걸쳐진 도로인데 신곡길인가 진교길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반발을 했어요.
집값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행정구역이 바꿔져서 선거구역도 바꿔질 수도 있는데 왜 촌 지역으로 명칭을 넣느냐, 이의제기가 와서 고쳐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도 많이 수정은 됐는데 마을 고유의 명칭도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길은 아닌데 동네 구석구석까지 바꿔졌더라고요.
지금은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명할 때는 이의신청분해서 다시 만드느니 마을회할 적에 옆 동네 마을 사람들까지 같이 해서 합의된 도로명을 써야지 일방적으로 이장 혼자 단독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재차하지 않도록 해서 꼭 이의 제기치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도로명 새주소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도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장님이라도 민원실에서 도로명 새주소에 대한 교육이라도 특별히 몇 번이나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에게 지시되어서 총무계장이 그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는지 그 정도는 넘어갔겠죠.
그렇다면 도로명 새주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 보다는 실장님이든 여기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교육이 어느 정도 홍보 교육이 됐는가, 몇 번이나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도로명을 바꾼다거나 주소명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장님회의랄지 전체 회의랄지 마을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상 나가서 상담을 하고 이ㆍ통장님들에게는 교육을 한 바도 있고 그렇게 추진을 했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도 연말이면 이것이 바뀌잖아요.
그때쯤 가면 시민들이 많이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이상한 판하나 붙었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 넘어가서 실제로 제작해 주고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옛날 이름 다 좋은데 옛날 이름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주소 먼 주소 몇 번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요.
지금까지 주소가 나빠서 우편물이 배달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민원이 앞으로 많이 제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아니냐 해서 이런 것을 시간을 두고 교육장에 나가셔서 하신다거나,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도 드리고 싶은 한 말씀드릴게요.
종합민원과에서 친절교육하시죠?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성주
한달에 몇 번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둘째 주, 넷째 주 한달에 두 번합니다.

○위원 정성주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다른과 직원들 다 계시죠?
종합민원과 직원들 59명 중에서 36명을 제외한 다른과 직원들 계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과장님 지휘 하에 그 분들도 지시를 받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제가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고 관련 실과소 지시를 받고 있고 파견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친절교육을 그 분들도 받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받습니다.

○위원 정성주
친절교육을 전실과소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장거리를 가는데 장덕상 위원님과 조문을 가는데 거기서 대학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김제시 친절도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과를 지칭하기에는 그러고 과 직원들끼리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대학 교수가 강의시간도 있는데 과에 와서 민원을 접수하러 왔는데 담당자가 안 계시더라, 그러면 담당자가 안 계셔서 서류 놓고 가면 담당자가 오면 연락을 취하던가 해야 하는데 또 며칠 있다가 금요일에 온다고 해서 금요일 날 갔더니 그날도 안 계셔서 또 다음주에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서류만 놓고 가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그 사람은 황당하잖아요.
속기록도 있고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릴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강의고 머고 제쳐놓고 시에 와서 격양된 목소리로 말씀을 했나봅니다.
전화 왔을 당시에 되지도 않은 일이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 해결될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친절교육 같은 것이 담당 직원들끼리도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데 친절교육 하실 분이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직원을 친절교육을 시키던지 과별로 해서 친절교육을 시켜서 간부회의에서 국장님이 꼭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민원실 수고하셨는데 시민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데 계획에만 그치지 마시고 시민들이 감동 받을 수 있는 친절봉사를 해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점심시간이 되어 가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7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2012년 1월까지 끝나는 사업입니까?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7천만 원 상당의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장덕상
여기 유지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지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개 종류의 시스템인데 인터넷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이 있고 도로하고 상하수도관리 시스템이 있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 있고 3차원 위치검색 시스템 이렇게 5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저희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 상에 어떤 자격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유지보수업체에 관리하도록 합니다.

○위원 장덕상
위탁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계약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유지관리보수계약?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장덕상
고정적으로 이 금액정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리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할 때 당시에 이게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다섯 가지를 저희가 같이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떤 업체만 꼭 그렇게 당초에 시설했던 업체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덕상
한 군데 업체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지리정보담당 정형모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비 50% 해서 구축한 사업 중에 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영소프트웨어입니다.
그건 저희가 전문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업데이트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1년 정도 입찰 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시스템 비용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프로테이지 이내에서 저희들이 계약 조건에 의해서 맞춰서 거기에 넘지는 않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다던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던지 단위 건수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7천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7천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된다는 겁니까?

○지리정보담당 정형모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데도 운영비용이 법적비용이 시스템운영에 유지보수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유지관리를 하는 계산이 한 개 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입찰을 해서 새로 바꾸고 있습니까?

○지리정보담당 정형모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관리 서버로 운영파일이죠.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워드도 있고 윈도우도 있는 것처럼 저희 투울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업체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도관리청에서 공통된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할 수 있도록 관리지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정업체에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이 계약되는 대로 계약이 체결돼서 운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리정보담당 정형모
예.

○위원 장덕상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보니까 상당한 예산인데 아까 국토관리청에서 공통서버 관리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운용시스템을?

○지리정보담당 정형모
당초에 시범적으로 우리시도 했지만 시단위, 군단위는 아직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들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지하시설물을 파면 유지보수가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올려줘야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수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군이 공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프로그램과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지관리보수비는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지리정보담당 정형모
그렇죠.
서버의 단가 등이 있으니까요.
크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리정보담당 정형모
개별적으로 잠깐 설명을 한다면,

○위원 장덕상
아니요,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여권발급 부분인데요.
요즘 발급되는 여권은 전자여권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전자여권입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서울에서 저도 급하게 전자여권을 낼 상황이 돼서 서울에서 영등포 구청에 가서 전자여권 발급 신청을 했는데 3일 만에 받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3일이요?

○위원 장덕상
예, 3일 만에 수령을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는 도를 거쳐서 이렇게 조폐공사로 넘어가서 다시 도를 경유해서 넘어가니까 열흘정도 시간이 경과됐는데 2008년도 법에 의해서 도의 기능이 시로 이관이 됐어요.
기초단체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됐는데 조폐공사도 같은 민원처리가 같은 상황일 겁니다.
어찌됐던 직접 조폐공사로 보내는 것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영등포 구청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나 영등포 구청이나 다를 게 없는데 거기도 보니까 3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데 우리는 5일로 되어 있어요.
처리절차가 어떤 갭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빨리 처리가 돼서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면 우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21쪽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자 자동차에 한해서 영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위원 김복남
그런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세정과장 유남영
5회라는 것은 전국적인 라인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장착된 차를 운영하면 그 번호판을 식별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의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5회 이상이고, 5회는 전국적인 것이니까 대수로 판단은 힘들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대수에 영치할 수 있는 영치가 몇%정도 되느냐,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영치가 우리시 51, 타시도에 53, 우리가 영치할 수 있는 대수가 천대라고 보면 10%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인데 어쨌든 대포차라고 그런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급차, 돈 많은 차들 말이에요.
대포차 파악이 잘 돼요?

○세정과장 유남영
지금 파악은 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무엇이 있냐면 주소지를 두고 그 사람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추적을 못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일단 카메라에서 잡아야 되네요?

○세정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자료가 오면 읍면동을 통해서 현지 실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카메라에 입력을 시켜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도로변을 운행을 하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식별을 해서 영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검문소로 대포차가 가는데 카메라에 비치면 거기에 뜹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그 카메라가 아니고, 도로에 달려 있는 방범용 카메라가 아니고 저희들 운행하는 차에 장착을 하고 양쪽으로 화면을 비치면 예를 들면 아파트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 번호판을 인식을 합니다.
도로에 달린 것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많이 돌아다녀야 하겠네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대나 잡아요?

○세정과장 유남영
그런 부분들이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죠,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돼요?

○세정과장 유남영
천만 원 이상자는 26명에 9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26명?

○세정과장 유남영
예.

○세정과장 유남영
어쨌든 돈이 없어서 못 내는지 있어서 못 내는지는 몰라도 열심히 받는 것밖에 없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1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인데요.
2010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유남영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금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사를 합니다.
11월 달 내년 2월, 3월, 4월까지 해서 일정별로 계획이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조사가 끝나면 공시결정에 대한 공시를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죠?
공개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열람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이것이 결정이 되면 각호별로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택도 통보가 가서 이의신청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단 조사가 끝나고 결정이 되면 개별통지를 해서 이의신청 받아서 수정하고,

○세정과장 유남영
예, 높다 낮다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위원 장덕상
이런 개별주택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합법적인 건축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전체 전수조사 하나요?

○세정과장 유남영
전수조사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요.

○위원 장덕상
재산서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장덕상
만약에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본인들이 제 집에 대해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지요?

○세정과장 유남영
열람은 읍면동이 전부 전산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바로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위원 장덕상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새로운 내용이라 여쭤봤습니다.
충분히 세법관련 공부를 못해서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도축세가 왜 폐지가 된 거죠?

○세정과장 유남영
도축세가 우리만 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 법개정에 의해서 12일 날 의원님들께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언급드렸는데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통폐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쳐서 취득세,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합쳐서 재산세, 등록세하고 면허세를 합쳐서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 합쳐서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하고 주행세 합쳐서 자동차세, 이렇게 합쳐지는데 도축세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 대신 도축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 명분으로 해서 자원보조는 75%전까지 해 주는데 세부내용 지침 온 것을 보면 공통지원하고 선별지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높은 지자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시범단 연간 한도액 29억, 선별지원은 4억에서 40억 지원이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보통교부세도 저희들에게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도축을 하는 업자들은 도축부분에 대한 세금은 없어지는 겁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예,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도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장덕상
우리 같은 경우는 부강산업이나 목우촌이나 이런 곳이 있어서 상당히 세외수입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가공업자들에게는 일단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는 100%는 아니더라도 75%는 보존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인가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도축세를 위탁해서 받아서 내는 겁니다.
업자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도축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

○세정과장 유남영
예, 내가 가지고 가면 내가 내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도축세를 폐지한 이유는 없나요?

○세정과장 유남영
국회차원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논의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1년에 9억 정도 되는데 9억이라는 돈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하겠죠.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216쪽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이라던가 조합이라던가 과세대상 물건 현지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법인 같은 경우는 전체 법인을 전부 세무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든지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탈루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
인허가 후 징계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탈루ㆍ은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제가 아는 분도 조합원과 소송이 붙어서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웃으시는 것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허가 부서와 합동실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각종 건축물이 등기된다던지 신축된다던지 증축된다던지 하면 건축부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과세표준액을 통보해 주고 적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적법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발생이 되면 5년 치를 추정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철거를 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철거를 하더라도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징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읍면동청사 정비사업, 신축이나 개축 기준이 뭐예요?
기준 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차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읍면동에서 불요불급하게 많이 훼손되고 어려운 부분부터 해 왔습니다.
금년에 올라온 것은,

○위원 김영자
리모델링을 해 주면 몇 년간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안 올라온데 빼고 다른데 올라오면 계속하실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저희들이 실태를 보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번 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
읍면동장실 같은 경우도 규모나 시설들이 천차만별이던데요.
어떤 데는 시장실보다 화려하고 큰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규격 같은 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읍면동에서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것들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꼭 해야 할 부분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
시청사 정비사업 보수내역에서도 민원실 및 의회 LED교체사업하고 284쪽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온 것 대강당 LED조명교체, 벽골제도 저희 소관인줄 알고 봤는데 아리랑문학관 LED 기구 및 램프교체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관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이 발주를 해야 단가도 절감이 되지 정보통신과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여기 회계과를 보니까 LED조명교체공사가 1억 2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어차피 추진하는 건데 자기 관리 주체가 하는데서 각각 해서 올라온 것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2012년까지 30%를 교체해야 될 형편이고 전체적으로 에너지절약 이런 차원에서 교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발주할 때도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게 단가 조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그것을 통합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올해에 읍면동청사 몇 건에 얼마 했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금년 읍면동청사정비사업이 정비대상이 10개 읍면동에 정비되는 청사정비하고 복지관정비,

○위원 김복남
10개 읍면동에 얼마요?

○회계과장 이두석
2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는 16개 보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중복되는 읍면동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다른 부분에서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장정비를 했으면 포장을 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쭉 올라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 면은 중복되지만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전반적인 재정이 없어서 지방채 56억을 발행을 해야 사업을 하겠다, 어쨌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읍면동사무소도 깨끗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체 신청을 해서 해봐라 해서 올라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여유 있게 고쳐서 정비도 해야 하겠지만 청사 16건에 다시 한번 현장 검토를 하셔서 꼭 시급한 지역만 몇 개 더 골라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올해도 10개를 했는데 내년에 16개라고 보면 2년 동안 26개 읍면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중복해서 하는 읍면동도 있겠지만요.
검산동 주민센터 어떻게 건립해요?

○회계과장 이두석
지금 검산동주민센터 건립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문제가 되어야 추진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내년도 업무추진이 지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방채 발행을 해야 검산동자치센터가 건립이 된다는데 그래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공유재산심의회 때 우리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 주십시오 해서 공유재산 조건부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시비로만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발행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땅까지 구입이 됐다는데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연속사업이 되어야 하겠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 재정이 압박이 되다 보니까 연속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분열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간담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내용에는 올라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을 해서 일괄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공유재산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5일 간담회 때 다뤄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두 건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올려주고 그런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또 업무시기를 실추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저도 실과소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제가 취합을 해서 안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실질적으로 1~2년 정도는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최소한 1~2년 정도 내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해 보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우리 직원들의 업무시기를 실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못 챙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임대료, 건축물 외에 토지에 대한 임대가 돼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이 되면 물론 계약서상에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나 시에서 활용할 이유가 생겨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해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점유를 해서 농지로 사용을 했든 아니면 다른 여타의 이유로 사용을 했든 하다가 갑자기 시에서 일체 통보도 없이 며칠 한 달이면 한달, 열흘이면 열흘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토지를 비워라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임대계약서를 맺은 당사자가 그 토지 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해지가 되고 계약해지 된 내용이 그 민원인들에게 통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계약서상에 분명히 시에서 토지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생긴다던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부분이 생긴다던지 그러면 계약은 자연스럽게 해지시킬 수 있는 것이 분명히 계약조항에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에 통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민원제기를 하고 그럼 다른 지역이라도 임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민원들을 직접적으로 재산관리계나 그 담당부서에 가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그것을 해 주십시오, 마십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규정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해지가 된 건데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청에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고 사용할 목적이 생겨서 매각을 했다든지 토지사용 승낙을 해줬다든지 사업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본인들이 납득을 안 해요.

○회계과장 이두석
당연히 되는 것이라도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반드시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통보를 해줘서 그런 사소한 민원들이 큰 민원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내부적으로 경작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미 심어놓고 자라고 있는데 비워버리라고 하니까 토지보상, 경작물에 대한 보상도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고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계약기간을 미뤄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을 경작하고 있는 입장이나 점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고지나 통보를 통해서 민원들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옛날에 검산토지구역 계약이행보증금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회수했나요?
원래 처음에 매당건설에서 계약을 해놓고 못한다고 해서 계약보증금 불이행으로 인해서 원래 7억 얼마 있었는데 5억 얼마 들어 온 것, 회계과에서 알아야지 왜 몰라요?
국장님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산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두석
사업은 그래도 계약 당시는 회계과하고 계약해서 계약내용은 원래 구명석 계장 때는 다 알고 있어요.
항상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지금 물어봐도 알아요.
계약불이행은 거기서 했고,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회계과장 이두석
위원님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 정성주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 왔어야 맞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는지 확인 해 보려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획실에서 시정홍보관 업그레이드 한다고 예산 올라 온 것도 있고, 여기도 시청사 개보수한다고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러죠?
시청사홍보관 예산 투입해서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홍보관은 다 기획실에서 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홍보관은 회계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홍보실, 기획실 몇 개 부서가 관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가 다 틀리니까요.
홍보관은 예산집행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관리는 새만금계획 관련된 사항은 기획계에서 해야 하고 신문보도는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관리주체가 명확히 없으니까요.

○위원 정성주
시설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당초시설은 회계과에서 했었는데 관리해야 할 부분이 홍보관이지만 기획실에서 관리할 부분이 있고 전략사업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사후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여러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홍보관에 시설한지 얼마나 됐다고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니까 아까 LED같은 경우도 2012년까지 30%이상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바닥공사 같은 것도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여기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김영자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예산 이렇게 섭니까?
읍면동 청사정비사업 13억 다 올라와요?
기획실에서 다 해줘요?
다 안 해주지요?
예산한도에 한해서 시급을 요하는 읍면동은 할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아까도 그렇게 대답을 빨리 하셨어야죠.
16개 다 한다고 해도 13 억 다 세워주지 않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그럴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것은 요구액입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백산면사무소 리모델링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기가 곤란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부터 이게 손질이 되어서 올라올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낸 시점하고 예산서 작성하는 시기하고 많이 틀리고 이런 것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손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회계과 예산이 얼마에요?
2010년도 회계과 예산이 얼마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총 565억 5천 4백인데 인건비나 이런 것 다 포함해서요.

○위원 정성주
우리 예산서상에 딱 나오는 금액이,

○회계과장 이두석
회계과 예산이 565억인 데,

○위원 정성주
우리에게 예산심의 할 때 올라오는 확정된 예산이 얼마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23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23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 6장이 충분히 이것이면 심의내용 예산편성 하는데 여기 다 들어있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청사정비사하고 읍면동정비사업하고 회계과 예산은 별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체납액 같은 것은 없나요?
우선 그것 준비하시고 이따가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동진강휴게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동진강휴게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동진강휴게소가 2012년 2월에 계약시효가 끝나는데 2012년 2월이 되면 그때,

○위원 정성주
그때 20년 사용만료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이게 소유는 원래 국토해양부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대부료를 받으면 국도비는 50%만.. 땅은 국토해양부꺼고 대부료는 우리가 20년 하고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대부료를 받게 되면 또 누구 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땅은 무상사용입니다.

○위원 정성주
1년 3~4개월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2012년 2월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낼모레가 11년이니까 1년 3~4개월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도 가지셔야 하고 거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가 주유소하고 매점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변산반도나 새만금을 갔다 오시는 외래인들이 화장실이 굉장히.. 가보셨죠?
어떻게 생겼어요?
여자화장실 가보셨어요?
와서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시고 가시나 봐요.
화장실도 다 새고 거기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 물이 새고 방수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장애인화장실 수도꼭지는 봤다고 그러는데 동진강휴게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회계과에서도 협의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물어 본 것이요.

○회계과장 이두석
체납액이 1,700건에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체납액 대책은 어떻게 돼요?
체납자를 계약을 해지 한다던가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독촉고지를 냈는데 10월말까지 해서,

○위원 정성주
우리 무상임대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무상임대하고 있는데 구보건소 자리는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구보건소 자리는 7개 단체가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유재산 중에서 소방파출소들 있잖아요.
소방서들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미계약 된 데는 뭐에요?
계약이 안 된데는?

○회계과장 이두석
용지소방창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담당 정관주
미계약된 것은 소방서 자체에서 계약요구를 안 한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문제도 있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현황 파악 한 것 있습니까?
그런 것도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꼭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한 것은 변상금을 5년 치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조치를 취했다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세금강제 징수하는 방법이 없고 계약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안 물어볼 수 없는 것이 구동진농조 활용방안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세무서가 쓰던데 비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비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활용방안이나 앞에 건물이 그때 당시 건축 철거에 대한 D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수용 됐나요?
안전진단에서 철거, 그것 철거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이니까 철거해야지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공회의소 임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상공회의소는 법으로 무상임대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때 질문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건 무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상공회의소하고 또 뭐 들어 오려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다른 데에서 들어올 계획은 없는데,

○위원 정성주
구동진농조 넓은 건물, 큰 건물 대지를 가지고 현재는 무상으로 나가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자활센터가 들어와 있고 일동은 철거예정이고 이동이 세무서 자리라 상공회의소,

○위원 정성주
거기도 세무서 선관위에서 쓰다가 전부 저희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무상으로 세무소를 지었었어요.
세무소는 유상으로요?
세무소 유상으로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시고 저는 구동진농조만 보면 뭐하나 활용하는 것도 없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다른 것 하자고 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지난 뒤에 생각해 봐도 거기를 활용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시장님 의지가 그렇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아까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승인 안 해 주는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것이 그것도 다 반영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재산관리담당 정관주
의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재산관리담당 정관주입니다.
올해 12월말까지 해서 김제소방서가 임대계약이 다 끝납니다.
전부 의용소방대까지 끝납니다.

○위원 정성주
옥산 여기도요?

○재산관리담당 정관주
예, 그러니까 12월말까지 끝나니까 그것을 추후에 봐서 내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에 복남, 청하 이런데도 전부 일괄계약이에요?

○재산관리담당 정관주
예, 똑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재산관리담당 계장님.
폴리텍대학에 부지가 우리 시유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국유지나 시유지요.

○재산관리담당 정관주
처음에는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매각이 됐어요?

○재산관리담당 정관주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폴리텍 대학으로 매각이 된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정관주
그 전에 계약 체결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폴리텍대학 부지가 김제시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무상제공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폴리텍대학에 들어온 것으로 제가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한 얘기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산관리담당 정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 김제시에서 무상으로 시유지를 제공해서 폴리텍 대학을 짓고 학생들이 오고 학교가 들어섰는데 전부 노동부정책사업으로 해서 350억 직업훈련소사업이 김제폴리텍대학으로 배정이 되니까 그것을 김제에 설립을 하지 않고 전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전주에다 직업훈련소 350억 되는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에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서 시유지까지 제공하면서까지 폴리텍 대학을 유치했으면 김제에 직업훈련시설이든 폴리텍대학과 관련된 사업체가 됐든 김제에 들어와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전주로 나가게 그것을 방치하느냐 그런 얘기를 저희가 어제 들었어요.
그 부분은 재산관리 담당하는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 주겠다, 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시재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셔서 거기에 국공유재산이나 시유지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제공이 돼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관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하고 회계과 계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물어본 것 전부 다 재산관리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 때 1월중이나 12월까지 실태조사를 다해서 정리를 해서 간담회 때 일괄보고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애쓰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전라북도에 9개 정도 있는데 김제만 없었거든요.
시니어클럽은 없어도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일자리창출에 의해서 130명 정도 회담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노인인구도 많고 하니까 독립단체로 해서 시니어클럽협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인 일자리창출기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익산이나 다른데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일정액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데 수학여행이나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나름대로 가는데 자기들이 원하면 자부담이 있겠지요.
일정한 액수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보건센터가 김제에는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나병문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세 가지 분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통일을 해서 전문화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첫 번째 시니어클럽 문제는 6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전문 일자리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활센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14개 시군에서 6개 시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타시군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운영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초수급자들 수학여행관련비용 자부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은 복지 분야에 복지비가 4분의 1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타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수급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자보건센터 운영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모자보건센터는 세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이 되어야만 양질의 서비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각 실과소와 협의할 사항인데 그것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또 자기들이 해야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고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주민복지과 업무는 사업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다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국가사업과 연결된 법에 의해서 보장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5천만 원이 내년도 시비사업을 요구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국도비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내시된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금 현재는 내시된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반드시 내시가 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한 것이고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없는 상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도비만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도비가 얼마 내시가 됐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500만 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 사회적 기업 3개 정도를 육성한다고 예시를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3개 기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취약계층에서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것을 독립해서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나오는 것이 수인테리어가 일단 하나 되어 있고, 현재 자활센터에서 9개 공동체에서 수인테리어만 됐는데 이쪽에서 3개 한다고 하는 것은 우수한 사람이 독립해서 나올 수 있는 곳만 설정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없고 추진 중인 것은 하나 도에서 승인을 맡았고,

○위원 장덕상
수인테리어하고 한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수인테리어가 예비기업 승인,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거기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식 식당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해서 3개정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체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활하고는 별개죠.
별개로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잘되어 있는 케이스로 해서 다식같은 경우는 타시군에서 선진지 견학도 하거든요.
이것을 독립적으로 하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덕상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도 저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있고 관심 있는 분야이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벌써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받은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도 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조례는 집행부에서는 완료가 됐고 의회에는 제출을 안 했는데 그것은 공고기간이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의회에서,

○위원 장덕상
그것은 의원발의건 집행부 발의건 서로 보완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절차나 과정이 있어요.
느닷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일할 수 있는 장소나 사업체를 만들어줘서 육성 시켜가는 과정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공동체사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다식의 경우는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마는 자활사업단에서 공동사업체로 운영하다가 나와야 사회적 기업으로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절차라든가 이행과정에서 알뜰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어떤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사업단에서 공동체가 9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독립해서 자활에서 독립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덕상
잠깐만요.
공동체라는 것은 자활사업단 공동체만 갖고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기업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정책시스템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나중에 3단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기업체로 육성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목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일정단계가 되면 독립을 시켜서 스스로 독립해서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정부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는 것이 왜냐 하면 스스로 독립체를 구성을 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없이 행정이나 정부기관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다 망해 버렸어요.
지원금에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1단계, 2단계를 거치다가 3단계에 지원금을 끊어 버리면 망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접근방식을 좀더 포괄적으로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 움직임을 독려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내부회의 체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결정 권한을 본인들에게 주고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올라오면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개입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모자치단체에 갔다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필요하다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중에 커뮤니티 비지니스센터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한국형농촌재생, 사회적 기업을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노인양반들이 모여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분들에게 일자리사업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일자리사업으로 자활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줘가면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인건비를 주면서 풀을 뽑거나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줍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주고 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기술을 배우게 해서 똑같은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으면서 기술 배우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1단계가 그렇습니다.
2단계까지도 인건비를 줍니다.
실습을 하게 합니다.
잘하고 있는 기존업체에 전문 업체에 위탁도 보내고 이렇게 위탁교육을 받는데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줘서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습득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과라든지 제빵이라든지 쿠키 이런 것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합니다.
3단계까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는.. 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고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청소시키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말고 일자리사업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영원히 만들어 주는 쪽으로 투자를 해 주자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면 그분들 생산된 물품을 학생들 급식에 준다던지 지역행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던지 그렇게 하면 자생력이 생기고 자본이 향상이 되면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독립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접근하는 방식도 뭔가 발상의 전환을 통한 다른 방법, 또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독립을 시킬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적 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더 이상 많은 토론이 필요하던지 자료가 필요하시면 같이 공유하면서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고 또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때 같이 토론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독거노인 그룹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룹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신청자격은 별도로 운영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이쪽에 현재 별도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인원이 몇 명 정도, 그룹홈 같은 경우는 적어도 6~7명 정도, 10정도는 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사람이 거기에서 자느냐 안 자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느 정도 거동도 가능해야 하고 경제능력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은 없어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도 신규로 해서 19개소를 조성을 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자
갈수록 시골 같은데도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노인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룹홈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룹홈 자체에서도 주무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말하자면 주위에서 그룹홈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왕따 시키는 격으로 해요.
마을회관에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룹홈을 계속 신규로 늘려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앞을 내다보고 시골에서 계속 인구가 남아 있어서 그룹홈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까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야간점검을 합니다.
현재 93군데 있는데 연말까지 95군데인데, 여기서 114개라는 것은 내년도 19개를 포함해서 114개거든요.
이것을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보자 해서 1차 점검을 했는데 25군데 정도가 잠을 안 잡니다.
운영비 3백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보면 8~9명 자는 데도 있고 2~3명 있는데도 있고 수세미 같은 것을 말린 상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19개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읍면에 있는 노인분들이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투자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서 내년 초에 보고할 때는 19개를 다해야 할 것인지 전에 있던 것을 활용을 하도록 해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143쪽에 여성복지증진,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하나 여쭤볼게요.
익산시 같은 경우 여성이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개발해서 비전을 제시하는데 저번에 기사난 것을 가져 왔어요.
‘익산시는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후 돌봄, 나눔, 배려, 안전, 여성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에 4개 분야 47개 여성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여성친화 화장실조성, 여성우선주차장설치, 보행하기 편리한 보도정비, 여성일자리지원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있는 시민편리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전국 제1호로 여성친화도시로서 10월 13일 날 조례를 제정했어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김제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개발을 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성 의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일찍 끝내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사회적 기업 육성 아까 장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일자리창출이 경제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 같은데 타시군 몇 개는 이 업무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역경제과나 경제행정과에서 보는 데가 있는 있다는데 일자리창출 업무가 이관이 되면 사회적 기업 육성 업무도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쪽으로 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방금 정성주 위원님이 설명은 나중에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기 잡는 방법까지 하려면 낼모레까지 해도 안 됩니다.
고기는 이렇게 잡아라만 이렇게 해 주시고 잡는 방법은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가르쳐 주시고 다른 의원들이 하고 싶어도 시간이 쫓기니까 못해요.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이런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냐, 타당하냐 이런 식으로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오만수 의원님 말씀 참고하셔서 추후할 것까지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마라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만금지평선마라톤대회가 지평선축제 사전홍보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축제가 10월에 하잖아요.
계절적으로 많은 마라톤대회를 여기저기서 개최를 하잖아요.
이런 마라톤대회를 하다보니까 시민이 강제동원이 된다, 선수들도 많이 오지도 않고 뛸 사람도 없다 보니까 김제시민이 강제로 동원이 된 대회로 전락되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폐지를 하거나 개최 시기를 조정하면 어떨까 본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평선마라톤대회가 우리 시민보다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평선축제 기간동안에 지평선 축제장을 둘러보고 김제를 둘러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마라톤 마니아들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라도 외부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마라톤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마라톤대회 안 하고 사이클 대회로 전환해도 되잖아요.
굳이 마라톤을 해야 김제시를 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마라톤을 하면서 넓은 도로를 달리면서 지평선을 관광한다는 뜻도 있고 황금물결도 볼 수 있어서 김제 홍보하려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257쪽에 청소년수련관 숙박시설 신규사업으로 해서 인테리어 하신다고 올라왔네요.
2009년 숙박시설 활용 실적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몇 팀이나 몇 명이나 묵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2009년도에 500명이 사용해서 279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1인당 대실료가 얼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일반인이 2,500원 청소년이 2,000원 입니다.

○위원 김영자
굉장히 활용도가 저조하네요.
저도 다녀왔는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놨더라고요.
1,2층 객실이 14개에 화장실, 샤워장 2개, 식당 있는데 방에는 선풍기 시설이 돼 있고 복도에 에어컨이 있는데 청소도 전혀 안 한 상태이고 관리가 엉망이었어요.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리모델링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전국대회를 태권도하고 펜싱을 하고 있는데 그 대회가 깁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 펜싱 같은 경우는 9~12일 하고 있는데 그 대회를 유치하면 김제시내에 숙박업주들이 선수들에게 방을 다 주지를 않습니다.
모자라는 데가 있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남팀을 한다던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하면 수익률도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
일반숙소와 차별화를 둬야지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잖아요.
리모델링해서 얼마나 숙박업소보다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해서도 활용이 될까 의문이 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청소년 역량강화 266쪽이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김제시 관내에 4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청소년 수련원에 하나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설치기준이 청소년수련관 내에 김제 청소년문화의 집이 하나 있고 만경이 99년도에 생겼습니다.
만경청소년문화의 집이 2001년도, 그 다음에 금산청소년문화의 집이 2002년, 죽산청소년 문화의 집이 2002년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4개가 있는데 하루에 운영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청소년들이 다녀가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하루에 이용하는 숫자는 적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죽산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없어요.
고등학교만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우리 김제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방과 후에 몇 명이 오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는 원평하고 우리 김제문화의 집은 그래도 3~40명은 와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평일은 거의 청소년들이 안 오죠?
주말에만 조금 오고 고등학생들은 거의 유학 나가 있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도 하고 늦게 끝나니까 이용할 수가 없고, 보니까 컴퓨터도 오래 됐고 업그레이드안 된 상태이고 도서도 옛날 수준이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업그레이드 됐다던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면지역도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을 많이 들어가면서 문화의 집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가 제 소견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지도사하고 보조직원하고 2명이,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보면 애들이 컴퓨터를 합니다.
컴퓨터를 하는데 99년도 2001년, 2002년도에 설립이 됐지만 그 컴퓨터를 저희들이 제가 체육청소년과에 와서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요구를 했습니다.
30 몇 대 해서 배분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산이 안 돼요.

○위원 김영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업그레이드를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실과에서 쓰다가 남은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시설도 깨끗이 관리를 해야지 평일에 전혀 학생들이 안 온다고 해서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그래도 내방을 해서 도서도 하고 컴퓨터도 하는데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문화의 집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면단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운영하는 자체를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나병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실내체육관시설 보수가 올라와 있는데 화장실 정비하고 텍스 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천장에 이 정도 크기로 있는데 그 안에 석면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위원 나병문
석면 때문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그것이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철거해서 현재 석면이 함유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위원 나병문
지난번에도 실내체육관 천장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고쳤다고 하셨는데 그저께 읍면동 실버체육할 때 가봤는데 지금도 천장이 떨어질 것 같이 생겼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천장에 냉난방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 붙여 놨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떨어져 있어서 보기가 싫고 하는데 내년에 보수 예산이 세워지면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은 올해 토목계에서 1,600만 원정도 줬습니다.
그것으로 텍스만 실내체육관 북쪽하고 G&I 복도 거기만 텍스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다 될 거예요.

○위원 나병문
텍스도 교체해야겠지요.
석면이 암 유발을 한다니까 교체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외부사람들이 와서 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고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 국민체육센터건립이 거의 다 됐는데 다른 데는 여기도 시에서 계속 운영할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당분간은 시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위원 나병문
위탁을 줄 예정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위탁은 운영을 해 본 뒤에 해 보고 나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위원 나병문
3월까지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3월까지는 저희들이 시험 운영을 합니다.

○위원 나병문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이후에는 판단을 해 봐야지요.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게이트볼장에 비가림 시설 설치가 필요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도,

○위원 오만수
간단하게 필요한가, 안 하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것도 필요합니다.
시내권에만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활용하는 상태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활용하는 상태는 금구연수단 같은 데는 노인들이 쉬는 데가 있는데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황산초등학교는 드물고요.

○위원 오만수
학교까지 해줘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부지가 없어서 황산초등학교 내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려를 해서 학교 측과 상의를 해서 협의를 했더니 학교에서 해도 좋다,

○위원 오만수
현재 노인복지타운 밑에 게이트볼장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1년에 몇 번이나 사용을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리는 어디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지금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 오만수
밑에 새만금장례식장 가는데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들어가는 입구요?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럼 어디서 해요?
노인회에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거기는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 썩은 돈을 방치하면 됩니까?
덕암고등학교 잔디 깔아 주는 것 지난번에 추경에 안 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저번에 3억 지원을 해야 하는데 2억만 계상을 해줬어요.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유가 있어요?
지원 해 줘야 하는 이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래야만 국제적인 규격화된 축구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학생들이 거기 와서 수영하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학생들도 하고 일반인도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수영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수영장 관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 부분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어떤 사고가 또 날까봐 그러는데 지난번에 종정 초등학교 학생이 유리로 발을 찔린 상황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떻게 관리하는데 운동하러 온 학생이 유리조각에 발이 찔리도록 조치를 합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 놓아서 바로 응급조치 다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빼서 병원에 갔다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지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 줘야 합니다.
지도교사라는 사람이 강 건너 불 보듯 했다고 나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그 부모들에게 어떻게 생겼냐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죠.
돈이 내 돈 아니니까 2억 6천으로 비가림 해주고 몇 십억 들여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지도하면 안 돼요.
실정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홍심정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심정 저도 성산공원에 대해서 물의 거리 워터파크 조성한다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홍심정은 원래 군도인들하고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이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의 요구사항과 전라북도 군도협회 수련장이 옮기는 장소로 유치하게 되면 우리가 도비도 쓸 수 있고 전라북도 군도협회에서도 쓸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기부체납은 원래는 제 생각은 기부체납을 안하고 그보다 더 훨씬 좋은 시설을 건립해 주고 그분들을 옮길 수 있게 그분들에게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기부체납을 안하고 보상비를 받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부분은 제가 작년 의회 업무보고 때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에는 군도협회에서 반대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다가 저에게 넘어와서 저는 우리시에서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군도장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기부체납을 받아야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추진을 했는데 군도인들하고 얘기를 해도 도저히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지금도 그래요.
몇 몇 군도인들은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하느냐, 여기가 좋은데 왜 거기 가서 접근성도 멀고 하는데 왜 거기를 가야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에 대한 홍심정 부지가 3천평 조금 못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이전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부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 전에 안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체육청소년과 오신지 꽤 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제 3년 다 됩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또 가시고 나면 행정의 연속성이 미흡해서 또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게 되는데 거기는 옛날부터 언론플레이도 했고 활 쏘는데 뒤에 사시는 분들이 남성분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는 말씀도 있고 보도에도 나오고 언론플레이도 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도 옮기려고 했었고 옮기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시민여론들도 그러니까 그래야 예술회관부터 홍심정, 성산공원, 동헌내아가 전부 시청하고 연관되는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가 부족 했다고 생각합니다.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고충이 먼지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또 들어보다가 과가 주체가 바뀌고 그래서 저분들이 별로 연관성을 안 가지고 우리가 머가 아쉽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추진위원들 9명과 곧 만날 계획입니다.
만나면 무슨 방법을 써야 이전이 될 것인가 좋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그러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옮기게 된다면 전라북도 군도협회도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군도협회 회장이 김영길씨라고 순창분입니다.
그분이 순창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회장이니까 순창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도군도협회 회원들도 순창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김제가 유치하기 좋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해요.
고속도로, KTX도 다 지나다니고 위치적으로 좋으니까 김제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한사람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의원에게도 보고서를 주어서 당신들이 도행정으로 해 보고 이 도회장은 회장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라, 현재 자주 만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청소년수련관 숙박시설은 청소년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건 아니지요.

○위원 정성주
시설물 내부 리모델링 때문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고쳐보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좋은 방안을 가지고 사용하면 충분히 사용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재경향우회라든지 많이 모이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두개정도 잘 꾸며 놓으면 그런 장소가 없거든요.
충분히 활용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치게 된다면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오만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수영장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수영장은 입법예고한 것 있지요?
계약기간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것 있어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1월달에 한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수영강사 운영규정입니다.

○위원 정성주
연령제한 같은 것도 있고 강사라든가 안전요원이라던가 계약에 대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입법예고 해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수영강사는 계약이 가능한데 안전요원은 계약이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수영강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안전요원도 안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담당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나중에 대답하셔도 되고 수영강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 알아요, 몰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분명히 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오만수 의원님도 지적사항 냈었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냈거든요.
그것도 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정해 달라고 한 것도 있고 권고사항도 있고 거기에 수영강사들에 대해서 인터넷 뜬 것도 있고요.
왜 떴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수영강사가 첫째로 수영하러 온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강습 시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개인강습은 어떻게 돼요?
개인강습을 시키면 수영강사가 어떻게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도 여기는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민원이 수도 없는 민원이에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오만수 의원님이 말씀을 꺼내서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도 우리 수영강사가 익산이나 고창이나 어디 수영강사보다도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것도 지적사항을 냈었고 그래서 시정조치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정조치도 안 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돈이 많다고 해서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연수반이라고 새벽에 하는 반은 강사가 오지도 않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들어오는 민원도 수도 없고 강사 위계질서도 없고 수영장 안에서 무소불위라고 해요.
제가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해도 될까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가 있고 간담회가 있고 나면 체육청소년과가 정보통신과보다 더 빨라요.
내가 나가기 전에 내가 한 말을 벌써 알아요.
그 지적도 과장님께 많이 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장님이 빨리 떠났으면 생각 하는데 모 수영강사가 9~10년씩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렇죠, 수영장이 만들어 질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위원 정성주
1년 계약인데 이런 사람들을 왜 안 바꿔요.
하물며 사람들은 이모강사는 시장님 사모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들어와 있는 민원을 열거하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 청소년 수련관 주소가 산63번지가 몇 번지가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62-1번지입니다.

○위원 정성주
살기는 수영강사가 익산 살고 하나는 전주 사는데 주소가 검산동 산62-1번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6ㆍ2지방선거 전에는 모 의원님들 주소로 옮겼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은 저희들이 바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선거 때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거 먼.. 그리고 아까 오만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안전요원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분들 통제가 전혀 안 된다고 해요.
이 말들이 전부 수영하시는 분들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주의도 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신들은 계약 해지내지 계약처벌로 감내하도록 해서 받았고 내년부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왜 그렇게만 운영하냐 강사로 하지 말고 기간제로 한다던가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로 해서,

○위원 정성주
기간제로 하면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렇죠, 근무는 할 수 있지요.

○위원 정성주
그러지 마시고 1년 있다 바꾸세요.
왜 데리고 있으려고 해요.
수영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다음날 저한테 행정감사 중에 아침에 찾아왔어요.
처자식 있고 먹고 사는데 봐 달라고, 문자도 보내고요.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반도 바꿔 주세요.
9~10동안 수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하나도 안 들어주냐구요.
반도 자꾸 바꾸고 근무를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모르겠고 나와 있지도 않고 CCTV라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인터넷에 뜬 것도 보면 체육청소년과 자꾸 지적한다고만 뭐라 하시지 마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고 고치려고 해야 다른 것에 대해서 예산과목에 대해서도 불신이 없지요.
제가 과장님께는 인간적으로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하여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문제는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스포츠 마케팅 구축해서 동암고등학교 축구장 일면, 또 이면을 건설하신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축구장 2개 위탁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직 위탁은 안 하고 계획하고 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 관리도 힘들어서 위탁을 했느? 또 2개를 다시 만들어요?
과장님 이것 끝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스포츠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새로 이면을 만든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만들라고 하는 계획이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지난번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관리를 못해서 그것도 위탁을 했는데 또 다시 위탁을 하려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전국대회 같은 것도 유치를 하자는 겁니다.
하려면 최소로 운동장이 다섯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것도 건설해서 다시 또 위탁할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아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게 다시 위탁되지 안 되겠습니까?
2개를 위탁을 했는데요?
힘들어서 2개를 위탁을 했는데 이것을 2개를 만들어서 또 위탁자에게 다시 위탁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는 국제화된 규격에 대해서 축구장이 덕암고등학교, 지평선산단 내에 들어오는 것까지 네 면인지 알았더니 두면을 토지 매입한다고 나와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제가 과장님하고 모든 말씀을 드릴때마다 하키인들 하고는 모든 얘기가 끝나 있다고 해요.
하키인들은 메인스타디움을 쓰고 있는데 족구대회나 입장식, 읍면동 체육대회 때나 쓰고 안 쓰는데 거기에서 하키대회를 열 수 있게 김제고등학교 쪽이나 역전 금방에 대체부지 아무 스탠드도 필요 없고 그런 시설만 해주면 좋겠다고 하키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메인스타디움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 토지매입을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넓히면 규격화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 4백미터 트랙도 안 나오는데 거기는 뭐하려고 합니까?
저희는 이런 얘기를 과장님하고도 3~4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축구인들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것인가 전국대회를 유치를 뭐하려고 하는 가 김제가 축구의 메카이고 김제가 축구 인프라가 구성된다거나 축구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국가대회 출신이 있다거나 다 돌아가시고 없겠지만요.
군산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금석배 같은 대한민국에서 큰 대회예요.
초중고가 있는 대회는요.
그런 대회를 유치할 때 이렇게 많은 운동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 대회할 때 운동장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김제에 와서 연습 경기를 하고요.‘
운동장에 지금 덕암 학교 짓고 3개만 가져도 대회는 다 하기는 해요.
모자라면 우리 메인스타디움 그러고나면 지평선산단이 들어오잖아요.
충분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확보해서 상황을 봐서 하려는 것이고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합니다.

○위원 정성주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말을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수기를 하겠지만 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방치하면 안 되고요.
관중이 있어야 운동하는 경기도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탠드 있고 다 됐잖아요.
우리가 입장식이나 결승전만큼은 메인스타디움에서 하고 싶은 게 스포츠인의 심정이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해야지 거기를 뭐하느라고 1년치 가서 사용한 것을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제가 사적으로도 만나면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절차상 하키인들도 미팅도 해 보고 그랬거든요.
하키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먼저 생각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4개 정보화 마을이 있지요?
참여농가가 몇 가구가 되나요?
용지황토마을, 금구외갓집마을, 참여농가들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각 면마다 마을이 있는데 전체 가구수는 719가구로 용지에는 193가구 금구 외갓집마을이 268가구로 동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덕은 213마을, 백산 수록골이 4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금구외갓집마을이 2009년도 전자상거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전자상거래가 2009년도에는 342만 8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10월말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2010년도에 외갓집마을은 1,593만 6천 8백 7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증가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금구 외갓집마을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올해 많이 활성화 됐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외갓집마을에서 부실했었습니다.
체험 전자상거래하고 농촌체험이 합해져서 외갓집마을은 1,635만 7천 원 정도가 됐습니다.
전자상거래가 1593만 원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야지 작년 같이 342만 8천원?
무늬만 정보화마을이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위원 김영자
297쪽 시스템이 사업비 작년에 4개면 4개 마을 144대를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기존 실시마을 사업성과를 분석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분석이라기보다는 성과를 알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금구하고 금산에 설치돼 있는데 마을과 마을이 같은 마을인데도 1키로 이상 떨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산 하나를 넘어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는 데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 그 이장님들이 다른 이장님들이 부러워서 우리 마을도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설문을 제대로 조사하신건가요?
무선방송으로 무엇을 홍보합니까?
여기 기대효과에 보니까 각종시정홍보, 민원안내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홍보하시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시청에서의 공지사항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장님들에게만 하면 되고 이장님들이 동네에서 하는 공지사항 같은 것 그런 공지를 하지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지를 한번씩 하는데 혼자 떠드는 거예요.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잘 몰라요.
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전마을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시잖아요.
마을하나가 8가구인 마을도 있어요.
그룹홈이나 마을회관이나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농촌인구가 자꾸 고령화 되는데 주민홍보 사항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잘 돼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기존 4개 마을 144세대 설문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마을 확대라는 것은,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전마을 확대가 아니라 저희들이 난청 해소지역으로 하는데 재난안전 차원에서 처음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은 제외되고 금산, 금구 같이 산을 접하고 있는데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으니까요.
진봉 같은 경우도 들은 넓은데 세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일단 난청지역에 많은데 정말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를 동떨어져 있는 세대들은 아주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해보고 제작년에 해 봤는데 많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동네는 올해부터는 무선단말기는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단말기 하나가 고가인데 그냥 마을회관 옛날에 쓰던 엠프형식으로 거기 동네가많은 데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 그런 가구들만 보급을 하면 그래서 많이 168세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표를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직원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거기 가서 그룹홈이라든가 마을회관 가서 공지사항이나 시정홍보 하면 돼요.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한다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설문조사를 해서 좋다고 하면 해야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김영자 동료의원님께서 무선마을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예산 들여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보통신과장님이나 실무자들 책임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고도 이해가 안 돼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희 금산면 같은 경우는 전세대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램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이것만 다 해놓고 가도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홍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 장덕상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영자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 것 같고 그 책임은 과장님하고 실무자들에게 있어요.
어찌됐던 산단 지역에서 무선방송 마을방송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유용한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행정홍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도록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던지 이 사업 목적이나 개요나 내용을 봐도 지금 효과를 내고 있는 사업내용으로 이해가 오지를 않아요.
단순히 시정홍보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잘 인식이 가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있고 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직은 이번 예산반영은 못 하시구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이것은 공모를 하고자 하는데 공모가 되면 우리시 예산이 6억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자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건 무슨 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으로 저희들에게 시달을 했는데 일단은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은 시군부터 평가를 할 때 여기는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부터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로 심사할 적에 정보화마을 구축하는데 몇%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미리 세워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비된 마을로 봐서 해 준다고 하듯이 행안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경찰서나 교육청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는 교통통제,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따로 합니다.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사건ㆍ사고를 한곳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컨트롤을 할 때 기관에서도 같이 근무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지금 같이 근무를 합니다.
경찰서에 와서도 근무를 하고 교육청에 와서도 근무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거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없는데 예산 반영해 주는가요?
위원장
6억을 세워놓고 공모를 6억이라는 예산은 공모를 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6억을 세워놓고 공모 참가를 해서 공모가 안 될 경우에는 예산 쓸 것이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은 바로 추경 때 합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에 예산 변경을 하면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281쪽 크라우드 이나요?
예산이 4억이나 필요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위원 정성주
현재 컴퓨터가 몇 대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1,300여대 됩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내구연안이 됐다던가 해서 1년에 교체하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1년에 25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3년이 내용현안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 10년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 정성주
컴퓨터 잘 알지 모르지만 전문가도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본체 없이 모니터만 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맞습니다.
각 개인별로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열 발산도 되고 전력도 개개인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로 하면 서버형식으로 전산실에 구축을 하면요.

○위원 정성주
전산실에 메인컴퓨터가 있어야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렇죠.
서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4억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기초시설입니다.

○위원 정성주
전력도 굉장히 절감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전력이 많이 절감됩니다.

○위원 정성주
보안유지 같은 것도?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보안도 마찬가지로 개인 pc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수리를 한다던가,

○위원 정성주
과장님의 업무보고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게 먼지 모르고 넘어가요.
이 설명에 대해서 저희 같으면 이런 설명하면 예산 삭감해요.
오늘이 그런 자리인데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죠.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제가 피씨 이것은 올해 다른 시군도 군산 같은 경우는 100대 설치하는데 5억 정도 투자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보다 컴퓨터 대수가 많으니까 기초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더 하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전력소비 그리고 환경개선이 많이 됩니다.
실과소에 자기 컴퓨터가 없고 키보드, 모니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내년에 2백대인데 연차적으로 다음에는 캐비넷 형식으로,

○위원 정성주
몇 대를 커버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렇죠.
내년에는 2백대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요.

○위원 정성주
2백대면 전산실에 중앙메인에 한대를 설치하면 2백대를 전부다 한 대로,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한 채널에 30대 정도하는데요.

○위원 정성주
몇 대 놔야겠네요?
200대면 200대에 맞게 30대면 하나에 소화하는 양이 4~5대 되어서 놓는다거나요.
그러면 장점이 많은데 메인컴퓨터에서 서버가 차단됐을 때는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게 단점인데 교환기 전환기 하나 쓰다가 교환기가 죽으면 다 죽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으면 전기가 나가면 자기 것만 꺼지는데 이것은 메인이 나가면 전체적으로 다 죽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센터를 하면 이중화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내구연안에 대해서 컴퓨터 교체하는 200대면 200대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 비용이 작년에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4억이면 2백대 한다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4억 내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절감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장점이 굉장히 많다,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갔고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읍면동 민원실부터 해 줄 겁니까?
어디부터 해 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시행착오가 생길 때에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20대 정도가 운영이 되거든요.
읍면동 민원실이라든지 한대씩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 한 군데 가서 다 씁니다.

○위원 정성주
2백대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우선 실과에 배치를 해서 운용해 본 뒤로 파급을 하려고 합니다.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요.

○위원 정성주
전부 다 읍면동 지역구 의원들이시거든요.
나만 여기 지역구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읍면동도 한 두개를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정성주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업무보고 내용이나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유지공모사업도 무심결에 봤어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중요 한사업이에요.
뭐냐 하면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단점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전라북도 교육감이 업무추진 할 때 간부들에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위원 장덕상
뉴스에 교육감 관련이 아니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무자비한 시민들의 정보노출, 사생활보호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안 방법이 있느냐가 이 사업의 쟁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를 했어요.
보안상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데에서는 서로 안 한 마을에서 개인정보는 상관없다 해달라 우리 범죄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는 차원 정도로 됐다고 해요.
아까 이 부분에서 데모를 해 준다고 해서 케이티에서 왔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대도시이니까 돈도 많고 진작에 시설을 했더라고요.
시설한데에 대한 장단점을 뭐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완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선이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감시체제로 갖고 가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사업이 명분은 그렇습니다.
범죄예방이에요.
명분은 범죄예방법인데 시민들의 사생활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못해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카메라가 나를 따라 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시에서 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2013년까지 자치단체마다,

○위원 장덕상
우리는 최대한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하고 나서 보완상황이 다 나오고 문제점 생기고 발생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계획서를 보면 전라북도가 취약지역입니다.
전국에서 30개를 선정을 하는데 전라북도에 왜 두대를 했냐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시골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위원 장덕상
실질적으로 범죄발생 건수가 특히 강력범죄나 살인사건이나 이런 문제들이 범 죄 발생 빈도수가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높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은 당연하죠.

○위원 장덕상
또 이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농촌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시사람들이에요.
그게 훨씬 더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은 맞는데 2014년도까지 자치단체에서 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104년도까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시비로 2014년도까지는 의 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요.

○위원 장덕상
법적으로 규정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침입니다.
2013년도까지 다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예산절감도 돼요.
교통통제라든가 우리와 같은 경우는 시청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어린이들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거기대로 민원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유케어시스템도,

○위원 장덕상
과장님 제가 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장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장점에 비해서 시민들이 침해 받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장점만 부각시켜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서 해야 한다고 가져가지 마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인가 어제 TV나온데 보면 뉴스에서 두드려 맞은 게 사생활침해 부분에 두드려 맞은 겁니다.
이미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내 머리 뒤에 카메라가 따라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민들도 처음에 환영했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어요.
지침이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예산을 가지고 목 조르고 언제까지 안 하면 너희들 알아서 해야 되고 돈 안주고 협박하는 이명박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보통신 관련, 언론관련, 전체가 통제에요.
국민들을 감시해서 손아귀에 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코 좋다고 보지 않아요.
플러스적인 요인보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훨씬 많다, 선거운동 같은 것을 할 때 카메라가 다 따라 다닐 겁니다.
대통령 선거 총선 다가오는데 이것 안 써먹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반영해 주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클라우등 가상화 피시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시고 넘어갔을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업인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명을 하시는 중에 이해를 하게 됐는데 다른 부분들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모르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가 빨리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도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동료의원이지만 왜 이것을 반대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의원들 조차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할 때 이해하겠어요?
예결산위에 올라오면 상임위 소속이 아닌 경제개발위원회 소속에 있던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냐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좋은 사업이나 주민들에게 호응이 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국민들 현혹시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고 사업을 하는 이런 자체가 못 마땅하고 싫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 장덕상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제 뉴스를 보면서 봤던 것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러 가지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괜히 시간낭비하면서 반대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고 이런 사업들을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장점만 가지고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내 개인사생활이 무조건 다 침해 받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 나중에 예산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예산심의 편성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철거하는 것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기계실이 시립도서관 지하에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지하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신규사업 예산이 커서 우리가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도서관아동실이전 리모델링 그것도 지하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지하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지하하고 기계실하고 연결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병합해서 같이 물어볼게요.
소극장으로 3억을 들여서 기계실은 다 필요가 없는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그동안은 방치해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방치해 있었어요.
그전에는 냉난방을 집중시켜서 기계실에서 다 해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개별시스템 냉난방으로 교체가 되어서 기계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위원 정성주
40평도 안 되는 118평방미터인데 소극장이 가능한가 아니면 783페이지에 도서관 아동실이 재해 위험도 있고 어린이 건강도 있고 해서 1층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평수가 70평 되거든요.
알아듣기 쉽게 제가 평수로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정성주
아동실 이전 리모델링 아동은 몇 세에서 몇 세 이용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주로 초등학생들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일일 몇 명이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우리가 본관이 1,400명 정도 되는데 아동실은 400명 정도입니다.

○위원 정성주
400명 정도가 도서관 아동실을 이용한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400명이라는 것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지하 1층에 몇 년 동안 사용하고 계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처음부터 95년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사용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1층으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면 현도서관 아동실 활용방안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수서정리실하고 맞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실이죠.

○위원 정성주
1층에 평수가 70몇 평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1층하고 2층 면적이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아래도 되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아니오, 양쪽으로 있는 건물이라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편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료실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수서정리실이요.

○위원 정성주
수서정리실로 쓴다고 하면 수서정리실이 큰 평수가 필요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40 몇 평 그 정도에는 못 들어가요?
기계실자리로 못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기계실 자리로는 안 되죠.

○위원 정성주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물어보는데 꼭 소극장을 한다고 하면 이 평수가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현재 소극장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는 학생수가 보통 소극장에서 토요일에 영화 상영을 하는데 몇 명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전기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큰 것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어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요.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영화상영을 하는데 다목적실에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 정성주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평수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극장 역할을 어디서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다목적실에서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김제에 이런 문화예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평수에서 좋은 아동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했으면 연령층에 관계없이도 이용한다니까 크면 좋지 않나 해서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792페이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장덕상
사업비 부분 9천 6백만 원 이 비용이 쓰여지는 데가 어딘가요?
어떤 내용으로 쓰여 지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개관시간을 연장을 하는데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요?
다른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 쪽으로 나가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주로 인건비입니다.

○위원 장덕상
저는 직원 분들이 연장근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직원들이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한명씩 남아서 1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관리를 못하고 그것은 국가에서부터 국비를 일부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것은 인건비 문제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장덕상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2일간 김제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2건의 안건과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소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셔서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3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10
2 6 대 제 1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12
3 6 대 제 143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9
4 6 대 제 143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9
5 6 대 제 14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6 6 대 제 1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08
7 6 대 제 14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8 6 대 제 14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9 6 대 제 1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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