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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6 김제시의회(제145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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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김제시의회(제145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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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김제시의회(제145회 임시회 폐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9일(수) 14:02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02분 개의)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
제145회 김제시의회 임시 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 등 총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운영위원회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운영위원회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저와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과 사전협의를 하였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의 명칭과 업무 조정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의회 운영을 입법취지에 맞도록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간 소관 부서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위원회에 소속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의 명칭을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축제실로 각각 변경하고 이미 해체ㆍ폐지된 지방공사를 삭제하며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를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로 추가하고 경제개발위원회는 보건소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를 제외하고 경제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를 소관부서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이 조정될 경우 행정지원위원회는 11개 실과소에서 14개 실과소로 경제개발위원회는 18개 실과소에서 15개 실과소로 소관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의 시설관리 업무와 보건소의 시민보건ㆍ건강증진의 업무 등이 행정지원위원회의 소관 부서와의 상호보완적 위치에 있음을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이 업무 연관성, 업무 형평성 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조례안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에 따라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그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의원님의 위원회 소관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검토보고 내용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영리행위라고 하셨는데 저희 행정위원회 소관 소속 위원님 중에서 위생계 업무와 관련된 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나병문 위원님이요.

○위원 장덕상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진록
개정안 서명을 받을 적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안 개정이 공포가 되면 이번 임시회까지는 그대로 하시고 다음에는 보직변경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성주
나병문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 하셨네요?

○전문위원 김진록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조합장을 하고 계시고, 또 음식점을 하고 계시면 상임위원회를 말하자면 보건소가 행정지원위원회로 오게 되면,

○운영위원회 정성주
이게 원래 다른 건 없나요?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한다거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전반기에 옮기기가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은 조례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명시를 하지 않고 법규에 정하고 있는 것만 따르고 있는 데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보면 이 분이 속한 그 관계가 의결이 되면 그것은 무효로 한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그럼 저는 농사짓는데,

○전문위원 김진록
김영미 의원님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단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요.
임원으로 안 돼 있습니까?

○위원 김영미
다 빠졌어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요.

○위원 김영미
문제는 자기 분야의 전문성 때문에 오히려 그 분야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나병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김진록
인ㆍ허가나 그런 분야가 같이 되어 있고, 또 점검ㆍ단속 같은 것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정성주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못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식업 조합장하고 음식점이 안 되니까 그 쪽에 관련된 조례를 할 때 자기가 의견을,

○전문위원 김진록
그것은 회피하고는 틀립니다.
업무를 회피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겸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겸직을 금지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겸직이라는 것이 요식업 조합장은 안 맡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진록
조합장 하고 있지요.
영농관계는 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조합장을 안 하고 식당만 하면,

○전문위원 김진록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도단속업무가 직접 보건소의 업무잖아요.
사실상 조례안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운영위원회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의사일정협의의건

○운영위원회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협의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운영위원회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협의 결정코자 합니다.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해 조금 전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6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2월 15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한 후 휴회하고 2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2월 2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은 간담회 협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정성주, 정호영, 장덕상, 김영미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1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8
2 6 대 제 14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8
3 6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23
4 6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7
5 6 대 제 14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7
6 6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6
7 6 대 제 14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6
8 6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15
9 6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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