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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6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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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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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6일(수) 10:0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상하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6.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레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건
10.김제시농업인교육지원조레안의건
11.김제시4-H장학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12.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들 하셨습니까?
신묘년 들어 처음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집안에 평안과 발전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문위원의 성원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장옥현 전문위원님이 기획실예산실 정책기획담당으로 가고 만경읍에서 전입한 조석룡 담당이 경제개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11건이며, 심의순서로는 정성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덕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과 소관인 김제시 온천수공급에 관한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자리창출과소관의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축과소관인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건설과소관인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난안전과 소관인 김제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농촌지원과소관인 김제시 농업인교육 지원조례안, 김제시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2월 16일부터 2월 21일로 6일간이며, 본 위원회에 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2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상하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상하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조성용입니다.
2011년 1월 13일 정성주의원외 6명이 제출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관내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며, 시행 시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수도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조례 적용 시 가정집이 딸린 일반용에 대한 상수도 요금감면액은 약 107,568천원 정도로 추정됩니다마는 현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운영에 따른 수돗물 생산원가가 1,884,2원/톤이며 평균수도요금이 753,8원/톤으로 현실화율이 40%에 불과하여 일반회계지원금의 증가로 시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시행단계에서 주거여부등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상충으로 상수도공기업운영의 경영수지 악화로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의 정책방침에 부응하고 상수도요금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며 소매업자, 영제자영업자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만 부칙 2011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시행시기를 2010년 9월1일부터 적용 한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도내에서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가 2009년부터 남원시가 2010년부터 가정용과 다른 업종 겸용 사용 시 가정용 사용량 인정기준 상수도 요금감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위원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상충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지 집행부에 질문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시행시기를 2010년 9월 1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2010년 9월은 지났는데, 이 부분이 의문점이 들고 금방 말씀하신 10톤으로 조정은 5톤 차이가 세액 때문에 그런 건지,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위원 정성주
투자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발의를 15톤으로 했는데, 집행부측에서는 10톤으로 물의 사용량이 15톤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10톤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3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의원님들이 토론을 해주시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데 정읍시만 10톤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데는 15톤으로 돼 있고요.
이따가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오타가 나온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현황을 보면 시에는 거의 다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 졌고 군에는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됐는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시민들의 형편성문제를 보아서는 당연히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불합리하게 수도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고요.
한 쪽 측면에서는 우리 김제시가 40% 밖에 안 되고요.
상수도의 적자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형평성 문제를 따라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규칙에서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를 9월 1일부터 적용 한다로 수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위원 정성주
업무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전수조라라든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기는 안나왔지만 적용대상자 가구 수가 얼마나 되지요?

○위원 정성주
읍면동지역은 다 합쳐서요.
3,099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099 수용가입니까?

○위원 정성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김제시 평균기본수도요금이 14.5톤이요?

○위원 정성주
14.6톤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10톤으로 했을 때는 얼마정도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위원 정성주
원래 15톤으로 했을 때는요.

○위원 정성주
(10톤 했을 때는 7천1백만원 정도, 3천5백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시간에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10톤하고 15톤하고 차이가 세액 때문에 그런 데요.)
장기적으로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차원인데 우리가 최초로 15톤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시군, 정읍만 10톤 인가요?

○위원 정성주
15톤으로 하는데 재정적인 이유에 들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더 올라가면 개정해야 되는데요.

○위원 김영미
조례제정의 의미를 살리자면 15톤으로요.

○위원 김택령
나는 거기에 대한 반대에요.
15톤에서 10톤으로 할 경우에는요.
3천만원이 세액이 생기나 봐요.
15톤으로 1억이고, 10톤으로 하면 7천만원이고 부담을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정읍도 그렇게 하고, 전주, 익산 부담을 나누는 측면에서 제정도 없고, 10톤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 정성주
참고로 한 마디만 할게요.
참고적으로 전주 같은 데는 평균 쓰는 양이 15톤 정도 되고, 군산은 28톤, 익산은 24톤, 정읍 같은 데는 10톤 되는데 17.4%를 씁니다.
남원 같은 데는 15% 22톤 쓰거든요.
저희도 15톤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표결해서 수정해주시던가요.

○위원 김영미
재정자립도가 적다고 해서 재정문제만 나오면 저부터 좀 주춤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요금도 올릴 것 같고, 용담댐도 비싸네, 어쩌네, 그쪽을 끌어와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차피 서민들을 위한 부담경감차원이라면 이런 부분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 의견은 그런 데요.

○위원 김택령
물을 아끼는 효과도 가져 올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을 늘림으로서 물을 더 쓸 수 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요.
인상을 해야 한다는 지금까지 인상을 제대로 못해서 다른 시군에 보면 현실화율이 낮아서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이어서 김택령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택령 위원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합니다.
수정이유는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은 본 조례와 관련 하여 상하수도과와 협의 중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0%로 요금인상과 상위법인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65세 이상인자,「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감면건과 본 조례 시행을 위하여 주거 여부 사실 확인 절차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부칙 중 “2011년 7월 1일”을 “2011년 9월 1일”로 수정하고자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택령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택령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택령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후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택령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칙 시행 일자를 2011년 7월 1일을 2011년 9월 1일로 수정한다는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김택령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고요.
김제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덕상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토론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한번 해서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조례에 반영시켜서 운영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일단 이 조례안이 오늘 가결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개발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토론회의 날짜나 토론회의 내용이나 참석대상은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고 그다음토론회를 한 다음에 로컬푸드에 대한 조례는 다시 우리가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로컬푸드에 대한 조례를 의결하기에 앞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조례안은 일단 철회로 가시는 거예요, 유보로 가시는 거예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보로요.

○위원 정호영
우리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야겠네요.
그 절차보다는 우리위원회에서 발의를 해갖고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장덕상 의원님이 저쪽 소관이고 저도 공동발의로 돼 있지만 어떤 수정의 절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토론회 이후에 하는 것이 저도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철회를 하시고 수정안이 되면 발제하신 분이 수정해서 깔끔하지 않을까 절차상의 문제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토론회를 먼저 거쳐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두 번 씩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심사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상정을 한 상태이고 이 부분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로컬푸드의 운영에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처리할 필요 없이 우리가 유보했다가 토론회를 거쳐서 수정안을 발의하면요.

○위원 정호영
유보하면 다음회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수정을 해도 대표발의자하고 같이 해서 토론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든 상관없다고 봐요.
원안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부분에 저희도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가버리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유보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장덕상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실 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가 예정대로라면 작년11월에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1월에 발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구제역상황이라든지,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미뤄져 왔었고요.
지금까지 공청회라는 성격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를 하든, 의원발의를 하든, 공정회성격의 토론회를 한번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 실험적 의미에서 로컬푸드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합의과정이라든가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당사자 간에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절차도 필요하고요.
이것을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성격을 갖는 정책토론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정호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회하고 토론회하고 의견수렴해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발의하면 절차상의 하자도 없고 법적으로 도 문제가 없고 아주 깔끔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험적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거기에 대한 공청회도 거치고 공청회 겸, 정책토론회 겸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주관이 되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에서 토론과정에서 수정을 해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실험적 의미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전문위원실 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방금 장덕상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토론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에 대한 공고적 성격이지요.
우리가 공고를 안 하니까 조례안만 놓고 같은 토론회를 한다면 절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를 안 하기 때문에요.
로컬푸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했듯이 사례중심으로 가버린다거나 하면 조례안 하고는 별개로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조례안에 대한 어떤 토론회다, 조례에 대한 세부항목 아니면 조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 이런 것만 가지고 한다면 현재 그 방법은 상당히 한번 실험해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 성격이 어떻게 가야할지요.

○위원 장덕상
아까 정호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 가지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책토론회도 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하고 그다음에 시범사례, 어떻게 로컬푸드가 정책적으로 도입인증해서 어떤 형태로 유지개발을 하고 있는지 제1주제발표를 하고 제2주제발표를 제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발제자가 두 명이 되고요.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법안재정을 위한 조례안의 하나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토론회성격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양쪽을 다 같이 겸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주시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하시시지요.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이잖아요.
두 가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난번 견학방문도 갔었고, 어차피 김제시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름도 생소하고 내용도 잘 모릅니다.
어차피 농산물유통이 변화의 유통을 시키려면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토론회를 한번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원안대로 토론회내용에 대해서 날짜하고 참석대상 이런 분들들 주요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진행을 계획된 대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의
주제발표 토론회 진행을 나영삼, 장덕상, 오정례, 오인근 써놨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아시는 분들 몇 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 섭외를 한 것입니까?
이 분들이 완주직원들이에요?

○위원 장덕상
나영삼씨는 완주지역 경제순환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분이 로컬푸드를 완주군에서 총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계약직공무원이에요.
원래 정식공무원이 아니고요.

○위원 최정의
우리시에는 이만한 인재가 없다는 얘기고만,

○위원 장덕상
우리는 로컬푸드 시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 최정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러 군데에서 하다가 완주까지 왔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위원 장덕상
장수에서요.

○위원 최정의
됐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주관자가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인데 제가 볼 때는 김제시의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개발위원회에서 주관은 하는데 저쪽 타부서관계자가 제안설명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 관계는 어때요?
의회하든 누가했든 상관이 없는데 조례안 하고는 행사자체가 다르다 말이에요.
로컬푸드 하고 정책토론회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주관자를 경제개발위원회로 해놓고 주관을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우리 위원장님이 한다고 하든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주관은 우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해요.

○위원 최정의
설명은 제안을 다른 사람이 해버리니까 그 얘기지요.
여기에서 토론할 가치도 없지요.
개발위원회 주관자가 되면요.

○위원 김영미
제가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다 말이에요.
영ㆍ유아 예방접종조례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를 저쪽에 행정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그쪽제안으로 제가 가서 하잖아요

○위원 최정의
조례안은 상관없는데 정책토론을 거친다면 주관이 그러면 김제시의회로 하면 뭐가 달라요?

○위원 김영미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요, 정착이 경제개발위원회 정책이잖아요.

○위원 최정의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를 빼라 말이에요.
김제시의회라고 아무 상관없는데 경제개발위원회라고 넣은 이유는 뭐예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로컬푸드 이 부분은 농업 쪽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개발위원회소관입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하는데 주관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관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하자 그런 의미에요.

○위원 최정의
의회에서 할 때는 어떠냐 그 얘기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진록
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 최정의
개인적인 생각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주관을 한다고 한다면 조례안 관계는 놓아두고 라도 이쪽에 방금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아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토론회 때의 주관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제가 개회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의 안건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조례에 관한 지원을 하는데 토론회가 필요합니다.
토론회 내용을 이러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 의결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날짜랄지, 토론회내용이랄지, 주관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부득이 할 필요 없이 시의회에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요.

○위원 장덕상
제가 주제발표 두 분하고 토론자들은 토론회를 위해서 원고를 먼저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이 그렇게 된 거고요.
진행하는 세부계획표에 보면 행사진행계획시간계획이 있습니다.
최정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사회자가 경제개발위원회 소속인 김영미 위원님께서 보시고 개회사를 경제개발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장님은 축사 및 격려사는 의장님이 하시도록 돼 있는데, 경제개발위원회주관으로 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면 토론회 좌장을 우리 경제개발위원장님이 앉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정해주시면 돼요.

○위원 김영미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실은 그런 차이도 인 것 같아요.
경제개발위원회주관으로 한다면 저희 위원회 날짜는 오래됐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우리주관이며 토론을 하면서 우리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어야 하는데 저도 토론자도 됐다고, 사회자로 됐다고 제 의견의 개진 없이요.
서로 같이 공유가 안 되다보니까요.

○위원 장덕상
안을 내놨기 때문에요.
안이니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지금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론자를 발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토론해주십시오.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정회하고 토론해요.
빨리 진행해야지요.
정회하고 토론해야 맞잖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시는 3월 21일 14시에서 14시30분으로 가정적으로 잡겠습니다.
장소는 김제시 시청 3층 회의실, 주관은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주요내용은 참석대상은 100명이상정도, 시의원14명, 나영삼, 장덕상, 토론자는 4명을 하되 오인근, 강다복, 박민우, 한 분은 적임자를 협의해서 일주일 전까지 추천해주시기 바라고요.
참석대상은 관내농산물 유통하는 기관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사회복지단체 및 보육시설대표 각 요양기관 그다음 농산물 생산법인단체자 및 농업 경영인 이렇게 참석대상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대상 더 포함시킬 단체 있습니까?
공무원은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하여 농산물유통담당자 학교급식지원담당자 이렇게 참석대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2011년도 김제농정의 신전략 로컬푸드 정책제안토론회 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김제농정의 신전략 로컬푸드정책제안 토론회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헌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석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룡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조석룡입니다.
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중 제조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온천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05호로 제15차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온천법의 인용 조항을 변경한 것이며, 제17조는 2009년 12월 24일 제655호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번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들은 2006연년부터 시행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인 온천법, 계량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위배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1일에서 10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 10월 29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없으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온천 공이 몇 개나 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5개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관리는 하고 있는데, 가동을 별로 안하기 때문에 점검정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점검정도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한번씩 가동을 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가동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년에 몇 번씩 해요?

○도시과장 이헌복
전기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비가 노후화돼서 전기를 계속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5공 정도 활용 할 수 있는 나머지는 폐공 시켰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처음에는 3공 정도였는데 물량이 감소해서 두 공을 더 팠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네 명 위원으로 참석위원 4표로 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충열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룡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조석룡입니다.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2010년 3월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김제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시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및 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사항으로서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 내지 제9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회의개최 사항 등을 제10조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의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 수립시 포함된 필요사항을 제12조내지 제17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 의 범위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써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서비스 종류 또한 보육, 예술, 관광 및 노동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등, 주로 복지 분야에 관한 사항이 서비스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공모나 심사 등을 통하여 선정되는 복잡한 인증절차에 따른 사회적 기업 설립 기피 현상이 초래되어 커다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일부 사회적 기업들은 기존 영세업자들과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문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미지나 경제기반이 우월해 다른 자영업자를 긴장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그해 52개 기업 2008년에는 166개 기업이 2011년 1월 기준 501개 기업으로 늘어났으며, 전라북도는 24개, 우리 김제시는 요촌동에 소재한 「수 인테리어」1개소로 도배와 장판 등을 취급하는 개입업인체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90%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인증, 사회적 기업 중 도내의 경우 일자리 제공형이 15개로 60%이고 신규고용의 30%를 고령자등 취약계층으로 채운경우로 평균,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백십여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취약계측에 대한 일자리마련과 사회적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육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위기관으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다소나마 김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련조례 제정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사오니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충열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업에 관한 도 표준안에 대해서 만들어 오신 것 가져오신 것 같고 다른 정읍이나, 대동소이한데요.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그분들이 자립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자활해서 나가잖아요.
각종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혜택을 보는데 기간이 명기가 안 돼 있다, 이 분들이 3년이랄지, 5년이랄지 특혜를 주는 언제까지 주겠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사회적 기업은 고용보험부에서 인정을 해서 1차적으로는 3년이고요.

○위원 정호영
어디에 나와 있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외적 사회적 기업은 2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상위법에 돼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침으로만요.

○위원 정호영
조례에다 넣어버려야 편하지 않나요?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1년에 한번씩 심사를 해서 지정하고 공고를 해서 이렇게 모집하고요.

○위원 정호영
재지정하고 계속되면 그분들을 몇 년 이고 주던지 그럴 수 없잖아요.
농공단지특례법이나 해서 농공단지를 입주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산품목이 많은 데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자활해서 나가있는 부분들이 세차장, 단순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몇 년 아니면 언제까지 매출이 오를 때까지, 자활할 때까지 우리가 해주면 좋잖아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시켜 야지요.
지난번에 소규모자영업자 지원조례도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그분들도 위에로는 대기업은 한데 치이고 아래로는 자활해서 분류하고 나온 데에서 치이고 해서 끼인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준을 명확히 규칙에 기한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매출규모 명시랄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의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기업 모집하는 것은 10개 업체를 2013년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수인테리어가 김제시에 두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두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같이 분가해서 나간 분들은 왜 익산으로 갔어요?
몇 분이 분가를 해서 자활해서 나가잖아요.
인테리어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한 대표는 김제에 남아있고, 나머지 분들은 익산으로 가셨어요.
지역에서 인력창출, 고용창출 그 부분들이 같이 사회적기업으로 여기에서 성공을 하셔야되는데 나름대로 자활능력이 생겼어요.
사회적기업을 받고, 나머지 분들은 익산 가서 다른 인테리어를 하시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앞으로는 이 업무가 일자리창출과로 번경이 돼서 넘어왔잖아요.
인테리어나 이런 쪽보다는 실제로 농공단지 내에서 우리와 시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그런 기업으로 점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유념해주셔서 이런 쪽에 보강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래의 목적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지요?
취약계층을 시행령을 보면 12개로 쭉 나열했거든요.
대개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에 취약계층으로 들어가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수급자취약계층이 장애인이랄지, 부녀자, 평균소득이 60% 입니다.
저소득층으로 수급자 전체적인 수급자는 보지 않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급자들도 다 해당이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수급자는 제외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차 상위계층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차상위계층은 되고요.
해당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급자는 안 되고, 차상위계층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쪽에 복지과에 보면 자활사업이 있거든요.
수급자는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은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는 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한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하고 그것만 다르거든요.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공모해서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이 된다면 이쪽으로 다 올 수 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보수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그런 경우에는 취약계층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까도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기존영세업자들한테 상당한 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도배하는 데가 한 군데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돼있지요?
여기 인건비 지원해주면 일반도배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나 공장, 농공단지 내에서 하는 기업을 지정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에 있는 기업체들이 공모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를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해당이 안 돼요.
일반적인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업들만 공모를 하면 선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요.
이번에 예산 얼마 편성돼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4천4백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직 집행은 안됐지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공모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지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사회적 기업은요.
고용노동부에서 1년에 4번 공모를 해서 계속 받고 있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도에서 공모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데 있어요?

○일자리창출담당 정재곤
한 개 있습니다.
다식사업단이라고요.
이주민 여성센터 동남아 음식점하고 하고 있거든요.
다식이라고 요촌동에 있습니다.
베트남 음식 하는 이것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격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마는, 운영할 때 취약계층이 큰 문제가 없이 지역에 고용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일반시민들하고 영세업자들하고 마찰 때문에 공단이나 산업단지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에 성격상 그것은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이 지역 내에서 손쉽게 너 댓 명이나 해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충분히 육성해 주셔야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의 의원님.

○위원 최정의
김제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김제시 사회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수정하고자 함으로 수정내용은 시장은 사회적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나 점검하기 위하여 안제14조3항 중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다음에 김제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삽입하고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조세의 감면 및 사회 보험료의 지원 1안과 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의 감면에 따라 사회적 육성기업 및 연계기업이 지방세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제14조2 지방세감면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정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정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정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최정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정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룡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조석룡입니다.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2008년 10월 29일 대통령령 제1098호 200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1590호로 일부개정 되었으며,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시행 됨에 따라 조례에서 법령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것과 2010년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완화, 건축물조경면적기준완화가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제도에 포함된 것과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입하기 위하여 행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11조7항을 신설,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내에 있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편화 및 신속화를 도모하였고 규제완화 건으로 제22조의2, 제23조제3항, 제25조의2, 제29조제2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31조의2, 제38조제4항을 신설하여 경미한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설계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간이포장용 등의 시설물은 가설건축물로 분류완화토록 하였으며, 공장건축물 등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없이 공사감리자의 감리보고서만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시설 및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법의 시설과 골프장 등에 대하여는 당초 조경계획수립 시 건축법에서 정한 조경시설기준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이 계획됨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조경설치의무는 실익이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셨으며 2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이 접하여야 하나 3,600제곱미터 축사와 작물재배사의 경우에는 차량소통이 많지 않으므로 본 규정을 적용 제외토록 하였고 규제강화 건으로 제37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일조 등에 의한 높이 제한규정을 두어 쾌적한 주거 문화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의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37조요.
다른 개정안은 전부 완화인데, 37조는 소비자권리 강화차원이고, 사업자권리익 완화는 아니지요?
이것은 김제에 같은 경우를 볼 때 건축물 각 부분 높이 1배, 도시형생활주택은 0.5배인데,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는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은 1배이고, 나오는 대로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상위법에 다 1배로 돼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법에서 정한 공공주택 1배하고, 0.5배 있던 것을 이번이 법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법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법에 있던 범위대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에 저희가 얼마였었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조에 1배 였었고요.
도시형은 0.5배였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시형이라는 것은 동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얻어서 짓는 것으로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20세대이상 15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위원 정호영
아파트요?
면에다가 지어도 아파트를 지으면 이것 해당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상위법에 1배로 못이 박혀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돼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상위법에서는 0.1배에서 0.5배로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은 1배로 적용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상위법에 0.5배에서 1배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0.5배 이상으로요.
0.5배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1.0배로 하겠다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입장에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근에 베드타운 기능이라도 하려면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건물도 들어와야 인구도 유입이 되고, 전주인근, 익산인근, 이쪽에 아파트라도 와야 인구가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들은 넓어져서 좋기는 한데, 과연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투자가치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까, 이런 부분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타시군도 비교를 해봤는데 정읍시, 익산, 고창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시 하고 거의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인근고창이 1배이며, 우리는 조금 편하게 낮춰주면 생산원가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김제에 아파트가 많이 오고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도 내려가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짓는 입장에서는 완화를 해주면 세대수라든지 늘어나서 좋은데, 사실 거주하는 사람입장도 생각하면 바짝 붙어있으면 채광이라든가, 거리가 가까워서 사생활침해도 될 수 있고 해서 저희는 상당히 고민해서 거리를 정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법에서 0.5배 이상이면 감안해서 했고 인근지역에서 1배라고 하면 우리는 그보다도 환화를 시켜주는 게 우리지역으로 아파트라도 하나 더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인구유입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의원님 말씀도 그 차원에서는 좋은데요.
실제 아파트 지어 놓은 것 보면 너무 가까우니까요.

○위원 정호영
그러면 2배로 해버려야지요.
주차장 넓게 해서 2배로 하라고 해야지요.
남들은 땅값이 싸게 2배가 되더라도 아파트 많이 짓고 온다면 상관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동안 저희들이 당초에 이번에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는 조례로서 정하지 않도록 했을 때는 법에 따라서 1배 했었거든요.
단, 이번에 법에서 완화를 시켜줬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요.

○위원 정호영
완화의 추진에도 안 맞잖아요.
기존에 상위법에 안 정했을 때 1배이면 상위법에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0.5배 이상이라고 했으면 완화시키는 것도 어때요?

○건축과장 한일택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시보다도 더 강화를 했네요.
우리시에 2분의1 정도로 더 강화가 돼 있습니다.
정읍시나 익산시, 고창은 우리하고 동일을 했고, 남원시는 강화를 시킨 데도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1배가 가장 적당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아파트 허가 난데들이 보통 몇 배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 1배로 사업승인이 돼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답변을 계장님이 하세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줬는데
우리는 기존같이 1.0배로 그게 주거환경이나 제일 적당한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민편의하고 투자하고 인근지역에 그것을 보는 거예요.
0.8배나 1배나 조금차이인데,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 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데라도 왔을 때 천축 당 단위면적이 건축비가 들어가고, 아파트가격이 저렴해야 많이 더 이쪽으로 살러 올 것이고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의원님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도 땅값이 비교했을 때 비싼 편도 아니고, 그 문제로 해서 더 들어오고 물론 말씀이 맞는데요.
그것까지 영향이 크게는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위원 정호영
위원회에서 0.8배 정도 수정하면 어떻게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그렇게 해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1배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그것은 없습니다.
거주하는 분들의 쾌적한 환경을 생각 하다보니까 1배로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부영 2차, 3차 같은 경우에 18층인가 되잖아요.
거기가 몇 배나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1배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높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주차능력이라든지 봐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가 1배 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았고요.
우리가 토론회 충분히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몇 분이나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소위원회에는 몇 분이 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4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소위원회는 별도로 정해졌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개소 위원회로 결성이 돼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소위원회는 하나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단한 것들 건건이 다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건수가 적을 때는 소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다섯 명으로 찬성 다섯 표로, 김제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조석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룡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조석룡입니다.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에 대한 해석을 도로와 연접한 토지로 적용하고 부과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에서 사실상 해당도로로 판결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민원 해소 및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2010년 9월 17일 도로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2010년 9월 23일 제28386호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등과 그 밖의 유사한 시설의 진ㆍ출입로에 대한 비율변경과 그동안 분쟁소지가 많았던 토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발생을 없애고자 점용료 산정기준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우리 김제시 1년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892건에 2억4천 정도가 되는데요.
징수는 약 2억3천3백, 징수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약9백만원 정도 해서 징수율이 96% 정도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례안이 가결되면 징수액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돈이 낮아지니까요.
0.05가 줄어듭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6분 위원님 중에서 찬성 5표, 기권 한 표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레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석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룡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조석룡입니다.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사항과 2006년부터 시행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상위법에 의해서 인원을 많이 줄이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지침에 의해서 10명이상 20명 이내 이던 것을 반절 이상 줄이네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하라고 내려 왔고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 이내로 설정인데요. 10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별도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위원 정호영
소위원회 예전에 몇 명 있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소위원회는 구성 안 돼 있고요.
심의위원회 15명입니다.
어차피 30명을 못 채우기 때문에요.
계장님.

○위원 정호영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수정가결 돼 있고만요.
의장이 추천하는 김제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요.
현재 의원은 안 들어가 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조례에 따라는 안 넣겠지만, 나중에 하실 때 소관부처 의원님으로 하는 것으로 굳이 그것까지는 안 넣어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내일 저희가 업무보고가 있는데 내일 최규성 의원님 보고가 11시에 용동육교관계 때문에 예약이 돼 있어서 18일에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5표로, 김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룡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조석룡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현재에는 조치할 필요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08년도 3월 21일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지금까지 왜 중복되게 만들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당초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부칙에다가 폐지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이것을 저희가 미룬 감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도에서 폐지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분으로 찬성 5표로 김제시 수방단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농업인교육지원조레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농업인교육 지원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석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룡
전문위원 조석룡입니다.
김제시 농업인교육 지원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설명 드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1995년 2월 4일 제정된 김제시 전문농업인 양성소 설치조례는 시대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대신에 농촌진흥법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농업을 선도하고 전문 농업경영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장기, 단기의 교육과정을 시행ㆍ운영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진흥법, 같은법 시행령 등에 위배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평선대학은 그동안 신활력사업에서 강사료비나 이런 것들이 다 지출됐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제가 알기로 4일까지는 그랬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년에 지평선 대학 강사비가 얼마나?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금년도 3천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농업인교육은 지평선대학 외에 품목별로 1년이면 몇 번이나 합니까?
2011년도 계획에 만들어 져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교육을 장기, 단기로 했는데 단기는 시간이 얼마정도 단기로 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금년도에 28회에요. 120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장기교육 지평선대학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단기는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대략 하루에 3시간 씩 해서 어떠한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대략 40시간정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타 시군에 사례를 보면 우리가 변화된 농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나 이런 전문양식이 필요할한데 바쁠 때는 밤에도 하는 지차체가 많이 있어요.
낮에는 농번기이니까 일하고 밤에 품목별 교육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례에는 넣을 수는 없지만, 교육도 좀 품목별 교육을 밤에라도 해서 변화된 농업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교육비 예산을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대학 3천3백만원 외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또 2천만원 있습니다.
전문자격증 반으로 2천만원이 있고요.
교육 총예산이 1억원 정도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교육예산을 내년이라도 더 편성해서 교육을 농업인회관 지으면 거기에서 이용하려고 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파워 포인트나 이런 부분도 다 만들어 졌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바로 내일 모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 종합센터 건립을 해서 아무튼 김제시 농업 맞게 품목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그동안 교육운영을 농업인양성소설치조례운영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다고 봐야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하시지, 조례개정을 하려고 해요?
안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농촌진흥법에 보면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교육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했는데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국비로 예산이 착정 돼있는 것은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국비 부분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호영
그러면 우리 안 맞는 내용이나 아니면 너무 개괄적인 교육내용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업전문인을 양성하기 때문에요.
목적이나 취지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부합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기본계획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반영이 되고요?

○위원 김영미
교육을 받다보면 경비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는데 7조요, 경비지원에 있어서 농업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경비가 제가 했던 경우에는 학생자치회비로 했는데 그런 부분인가요?
농업인이 부담하는 경비에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평선대학생들한테도 일부 각출을 해서 임원에서 총무를 뽑아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예전에 보면 그 분들끼리 회의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거지, 강사비라든지 일체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드문 경우지요?
교육 나오는 것도 본인이 나오면 자율경비도 내고 하는데 경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분으로 찬성 5표로 김제시 농업인교육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4-H장학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4-H 장학기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석룡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룡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조석룡입니다.
김제시 4-H회 장학급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95년 국도비를 재원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지급된 적이 없으며 행정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중앙부처사업이 중단되어 유명무실한 조례로 판단되어 존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그동안에 20년 동안 장학금은 안 했다는 거예요?
장학금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따로 없었습니다.
기금은 있었는데요.

○위원 김택령
왜 지급을 안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기금을 가지고 주로 4-H 육성하는데 있어서 영농자금 쪽으로 지급을 했지
장학금 쪽으로 따로 주는 준적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있으면 줘야지요.

○위원 정호영
중복돼서 못 받아가는 경우, 장학기금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장학기금은 따로 책정이 된 게 없지요.

○위원 김영미
장학기금은 따로 없고 4-H회 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 업무는 제가 처음 여기 와서요.

○인적자원담당 이영택
인력관리담당 이영택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조례안 폐지는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군에다가 한 20년 전에 그 조례를 싹 내려 보냈는데 그동안 위에서 한 번도 돈이 내려와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4-H회 후원회라 해서 처음에는 민간인들이 출범해서 기금을 전용했는데 중간에 출연금으로 해서 4-H회 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4-H회를 상당히 활성화로 육성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업무를 거기까지는 못해서 몰랐는데, 제가 그전에 있을 때는 일부 학생들을 기금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H회 기금조례가 들어왔다가 빠졌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기금, 시에서 출연한 돈도 있고, 자발적으로 내려온 돈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자료를 빼갔어요?

○인적자원담당 이영택
이번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한 부분인데요.
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4-H회 본부로 이관하느냐 제가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않고, 이번에 상정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니지요.
조례가 상정됐다, 빠졌는데 이것은 물어봐야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좀 더 자세히 알아서 나중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다섯 분의 위원님 중 찬성표는 다섯 표로 김제시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농업인들의 농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고가의 농기계를 시에서 농업인에게 일정기간 대여함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전라북도 인재양성과-11155호로 개정 권고를 받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군사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전북도 농산유통과-9862호에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조례 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제정 시행에 따라 그간 제기된 민원은 임대기간이 2일간으로 금요일에 임대해가면 월요일 반납 시 기일이 1일 초과되고 금구, 금산 등 원격지의 경우 임대하고 반납하는 시간이 한나절 이상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임대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별표임대료 산정기준 개정안 중 100만원 미만 상단에 50만원 미만의 구문을 신설하여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우리시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간사, 위원회 위촉방법, 위원회의 직무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비용문제에 있어서요.
갑자기 비용을 많이 올려서 현재에 보면 상당히 많이 비용차이가 되거든요.
4천만원 이상은 하루에 12만원씩이나 임대료를 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타 시군 비교를 해볼 때 저희 김제시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요.

○위원 김영미
임대료를 받아서 어떻게 쓰이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시에다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세입으로 잡는데 기계사업 하자고 한 것 아니잖아요.
임대료를 받아서 자체 보완을 한다던지, 수리를 한다던지, 이런 면이면 몰라도 세입으로 잡는 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나 의문점이 듭니다.

○농업기계담당자 나규태
당초 5천원에서 2만5천원사이에 저렴하게 임대를 했는데 도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작으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다, 어느 정도 선을 맞춰 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0.29에서 0.3% 해서 최소한도로 잡은 것입니다.
되도록 이면 농민들한테 적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게요.

○위원 김영미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백만원 미만을 50만원 미만으로 끊어서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들이 백만원 미만해서 50만원미만을 2천원이나 3천원으로 해서요.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과장님, 기계를 백만원미만 짜리 기계요.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지급 않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급이 아니고요.

○위원 김택령
보조사업을 해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행정에서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 따로 있고요.

○위원 김택령
따로 농기계를 구매를 하고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임대하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 몇 가지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크게 어떻게 보면 시 세입을 잡고 임대를 하면서 돈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감사라든가 어떤 안정성 문제 때문에 농가들한테 돈을 농협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렇게 다시 오셔서 임대를 하라, 그렇게 체제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농가입장에서는 바쁘고 한데, 직접 우리한테 내고 가면 바로 가져갈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저희 나름대로 감사에 걸릴 것 잡고 일단 농가들한테 편의를 도모해야 하니까 그날 치는 돈을 받아서 오후에 은행 문 닫기 전에 은행에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농가한테 임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토요일, 일요일문제인데요.
아무튼 아직은 저희가 어떤 운용의 묘가 미숙하고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오후에 수령을 해가고,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은 이틀 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의견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겨울에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요.
특히 금년도에 혹한기 농가입장이나 저희입장이나 수도가 다 얼어서 작업을 하고 나서 세척을 할 수 가없더라고요.
그 점이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의견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하기 전에 임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기계 임대절차는요.
농가분이 전화로 예약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해서 수령을 하는 데요.
일단 농기계안전공제 들은 것을 농협에서 일단 떼어 와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서로 좋자고 한 일인데 설령 사고가 나면 책임 한도가 있고, 그것을 가져오면 바로 저희가 접수하고 돈 납부 관계를 예전에는 농협에 가서 납부를 하고 왔지만, 저희한테 돈만 바로 지불하면 농가입장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작업하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신청을 하실 때 농가들이 직접방문을 해갖고, 농기계 없으면 시간만 낭비하잖아요.
신청절차를 안을 만드세요.
전화로 내가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를 날짜에 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하게 되면 며 칠 몇 시까지 방문을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은 시금고에 납부를 해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금고에 가서 입금전표를 가지고 와서 입금전표에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고 출고 때 가져오라는 방법도 있어요.
금융기관은 9시 이후에 영업을 하잖아요.
일찍 와야 되는데 미처 시금고 기다릴 때까지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출고하면서 입금표에 기재하시고, 납부해서 출고 때 다녀올 수 있는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데, 입금표 써서 한분은 농업인한테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본인 싸인 맡아서 농가주면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라고요.
농번기 때 휴일일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농기계는 365일 쓰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농기계 임대하는 사업인데요.
연휴가 있어서, 업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무는 어떻게 서실 거예요?
휴일 때는 공무원 일체 근무 안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래서 직원 분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나오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제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기만 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평일에 근무하는 것 보다 1.5배를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65일 휴일에 근무할 필요가 없고요.
농번기 때만 여름 농번기, 가을농번기 때만 한 달 정도만 운영해주면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낼 수 있도록 하고요.
9조에 보면 필요시 기관장이 판단해 인근시군 농업인에게도 임차할 수 있다 해놨는데 굳이 다른 시군농업인들한테까지 임차를 허용하는, 우리조례는 아닌 가요?
알겠어요.
그리고 관면조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아예 감면한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농기계가 필요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간단한 작업기계들도 있기 때문에요.
방금 백만원 이하 기계도 미스틱 이란 게 있어요.
비료 살포나 농약살포 같은 것은 간단히 힘만 있으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반영을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트랙터나 경운기에다가 탈 부착을 안 해도 짊고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미스트가 있거든요.
전정가위라든가, 간단한 작업기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간단한 작업기 같은 것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을 이용해서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수급자들 입장에서는 공제회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인이어야 공제회를 들 수가 있거든요.
수급자들은 없지요?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거예요.
조례안이 개정이 되더라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다음에 의회오실 때 조례안이랄지, 업무보고하실 때 담당계장님 꼭 같이 오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계장님이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충분한설명도 듣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참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영미
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수정하고자합니다.
본 조례제정 시행으로 제기된 민원으로는 임대기간이 2일로 금요일에 임대해 가면 월요일 반납 시 기일이 2일 초과되고, 금구, 금산 등 원격기의 경우 임대하고 반납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불합리함이 있으며 별표 임대료 산정기준 개정안 중에 100만원 미만 상단에 50만원 미만에 구분을 신설하여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임대료를 세분화시켜 민원을 해소하고자합니다.
우리시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간사, 위원의 위촉방법, 위원회의 직무 등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2일을 3일로 수정하며 안제19조2항 중 위원은 기관장이 되거나 기관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로 수정하며, 안제19조3항 중 농기계담당자를 실무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며, 안제19조4항 중 농기계업무담당자를 농기계업무담당으로 수정하고 안제20조2항 중 위원장을 김제시장으로 수정하고, 안제20조3항 중 위원이 궐위된 후임을 보궐로 수정하고 안제20조2에 위원장 직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 한다.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안제22조제1항 중 “매년 1회 이상 개최 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재 산정을 별표 취득가액 100만원 미만 임대료 5천원을 취득가액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임대료 5천원으로 수정하고, 상단에 다음과 같이 구문을 신설한다, 취득가액 50만원 미만 임대료 2천원으로 수정하고자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영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가지 심의한 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김영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1년 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임영택, 김영미, 정호영, 최정의
황영석, 김택령

동일회기회의록

제1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8
2 6 대 제 14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8
3 6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23
4 6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7
5 6 대 제 14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7
6 6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6
7 6 대 제 14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6
8 6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15
9 6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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