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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6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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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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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6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시정모니터운영조례안의건
3.김제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건
4.김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국내외우호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의건
9.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의건
10.김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12.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5.김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는지요?
건전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0년 7월 제6대 김제시의회 행정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의욕적인 노력으로 행정지원위원회의 위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에는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부지런한 심부름꾼으로서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받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제146회 임시회는 본위원회 소관 14건의 조례안 심사와 14개 실과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사업이나 현안사업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추진될 것인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월 28일자 김제시 인사로 인해서 행정지원위원회 박정수 전문위원이 민원소통과장으로 가시고 남궁행원 전문위원이 새로 오셨으며 백홍기 사무직원이 운영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고 새로 유석 씨가 행정지원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된 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지원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0년 12월 21일 김영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 시정모니터운영 조례안과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예산실 소관의 김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국내ㆍ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청소년자립지원 사업 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1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시정모니터운영 조례안 등 14개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고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4개 실과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시정모니터운영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정모니터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시정모니터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21일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제안하여 2011년 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시책에 대한 주민들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주변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ㆍ해결하는 등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김제시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정모니터의 역할은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조사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위법ㆍ부당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사항 및 미담 수범사례 등을 제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모니터는 1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해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모니터의 확인조사 제보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모니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제9조 운영에 있어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10조 활용지원 규정에 따라 시정모니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김제시 홈페이지에 비중있게 시정모니터 코너를 신설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지난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김제시 명예감사관제, 김제시 시정기동순찰반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맞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을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요?

○위원 김영자
김제시 시정기동순찰반 같은 경우는 폐지된 상태로 알고 있고, 명예감사관제는 별도로 상부지침에 의해서,

○위원 장덕상
나머지 두 개는 훈령으로 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시정모니터 안에 포함을 시키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시키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감사원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행정에서 일방적 감사를 한다고 해서 민간인을 참여시키라는 차원입니다.
명예감사관제가 시정모니터 내용하고 일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 하고 모니터 요원이 하는 것 하고 내용적으로 같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거기에 명예감사관제를 통합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시정기동순찰반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때 T/F팀을 조성한 것이 그쪽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같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명예감사관제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명예감사관들은 운영수당 정도만 줬지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인데 행정의 투명성과 일방적인 행정을 배제하고 오픈된 마인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제를 한 것이거든요.
오픈을 한 그런 차원에서 명예감사관제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도 나와서 읍면동 자체감사 때 나오시는데 본청 감사 때도 나오십니다.
확인도 하시고 감사내용을 전반적으로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모집은 인터넷으로만 합니까?

○위원 김영자
인터넷 공개 모집입니다.

○위원 장덕상
일반인 추천은 없고요?

○위원 김영자
예.

○위원 장덕상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나와 있지만 인터넷으로 쓰고 제보하고 모집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시민들이 김제시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눈에 잘 띌 수 있는 곳에 배치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특정 전면의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배너 형태로 창을 별도로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니터 요원을 인터넷으로 하다보면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날 것입니다.
특정 읍면동에서만 나올 수도 있고요.

○위원 장덕상
선정을 할 때 신청도 물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선정을 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읍면동으로 고루 배분이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구성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에요.

○위원 장덕상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읍면동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읍면동 별로 고루 해야 저희가 전반적인 시정모니터를 할 수 있지 특정적으로 한정된다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온다면 공개추첨제로 한다든가 읍면동 별로 적당한 수를 안배하는 것이 저희 실무 측에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고 정말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엄청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행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또 단계를 거치면 올라오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을 같거든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정모니터 제도를 철저하고 투명성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장덕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명예감사관제하고 유사한 단체거든요.
감사원 지침인데 조례로 제정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를 잘 운영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시정모니터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정모니터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ㆍ근거법령ㆍ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7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녹색성장 책임관을 지정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6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지원ㆍ특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는 기본원칙,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13조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항 1호에 따르면 시 소속 국ㆍ과장급 공무원으로만 지칭하고 있으므로 전체의 국ㆍ과장급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또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반드시 자치단체별로 법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런 것은 아닌데 자치단체의 국정시책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자율권입니다.
그렇지만 표준안은 주었고, 중앙정부에서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지방정부가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없지만 평가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환경 부분부터 시작해서 교통, 물류,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기본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명시를 하게 되면요.
오늘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들도 보면 앞으로 김제시에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의지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지역경제 내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기업 쪽으로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활성화 시켜야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구호에 그치는 조례안으로 사장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어요.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의 평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들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싶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 의견으로는 전적으로 맞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슬로건을 걸고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기반 하에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이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같이 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법안을 만들 때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규범화하기 위해서 법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사실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모든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 성안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다 포함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물 민영화사업이랄지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축소시켜서 이 안으로 억지로 밀어 넣는 안이라든지 원자력 관련 사업도 여기에 다 몰아놓고 이런 사업들이 되어서 이 법안의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려와 걱정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성안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부분하고 다릅니다.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조례안이라서 통과가 된다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표준조례안 제17조에 보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부분에서 1항은 ‘시장ㆍ군수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현 조례안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2항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여타 항목에 대해서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2항을 뺀 이유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 보고가 되면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뺀 건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항, 조항이 MB정부가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이고 이런데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에 코드가 딸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관련 주변 정비를 미리 하라고 한 겁니다.
이 정부가 있을 때는 그런 코드로 국비사업이 있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안 끌려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나 들어서면 자기의 슬로건을 걸고 하는데 지방정부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거기에서 부응해서 여건을 만들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재량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녹색성장 못 하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표준조례안에 보면 매년 자치단체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표준조례안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 항목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항목을 뺀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자체도 국가에서 국비로 붙여줘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위원 장덕상
그래서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한 우려들이 자칫하면 그냥 구호에 그치는 조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도 정부에서 하고 싶으면 국비 코드를 달아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지방비 조금 보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밑바탕을 깔아 주는 거예요.

○위원 장덕상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짐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2011년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ㆍ근거법령ㆍ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2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2에 따라 조례 제9조를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례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 조례개정안은 자구수정하고 동법령과 공포에 따라서 용어 정비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개정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20일 지난 뒤에 한다는 것을 30일로 상위법에 맞추어서 그것만 변경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자구수정 하는 부분이고 용어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2011년 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ㆍ근거법령ㆍ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3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항의 조례내용과 같이 해당 조례 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입법내용이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 입법 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입법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 전체 원문을 다 보지 못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합니까?
공청회 개최에 대한 절차나 내용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직 없습니다.
공청회는 안 하고 공고기간을 사전에,

○위원 장덕상
입법예고해서 공고기간으로 갈음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장덕상
제가 전에 몇 몇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시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서를 인터넷상에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의견 제시한 부분이 조례에 반영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이 묵살되어 버렸다 그래서 시에서 실시하는 입법예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달라, 또 지금까지 입법예고 된 의견이 개진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입법예고나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정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입법예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용어의 정리라든지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 없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신속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이의가 없지만 특히 재정 조례안이나 시민들의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조례안일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든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할 것 같고, 제가 원문을 전체적으로 보고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5분 발의를 해서 개정 요구를 하겠지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런 관계는 사전에 전문위원실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또 우리도 객관적으로 보면 당사자가 있는 조례는 있는데 그런 것은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고, 지난번에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의회에 조례안 하는 모든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안이 나오면 집행부도 규칙이나 이런 것을 시정 적용도 할 것이고 방금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완이 되는 안으로 나오면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2011년 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ㆍ근거법령ㆍ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3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및 임용자격 기준, 채용 시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 임용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의 2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이수기회 부여와 안 제11조에 병역ㆍ유아휴직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결원 보충기간을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준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안 제12조의 2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 의원간담회 때 장덕상 위원님께서 검토 요구하신 제3조 2항이 표준안에는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시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표준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법적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준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그리고 의회 의장에게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해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 내용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의 경우 기능직 및 별정직, 계약직의 임용권을 위임 받았으나 현행법상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채용할 수 없고 총 정원을 관리하는 조직부서와 임용을 소관 하는 인사부서에서 채용하고 임용은 의회 사무국장 명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그 외의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것하고 별도로 우리시에 사무위임조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위원 장덕상
읍면동만 있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전체적인 일반 사무에 대한 위임조례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사무내부위임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무내부위임 규정으로만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무위임조례를 만들어서 위임사무에 대해서 명확히 근거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해 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두 번째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간담회에서 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회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여 동의해서 이 조례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임용권자) 제3조 2항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전라북도에서 2010년 7월 3일 통보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제1항에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장덕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장덕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 임용권자 내용 일부를 관련 조례 표준안을 준용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개정조례안의 제3조 임용권자 제2항을 추가하여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고 뒤에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덕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2011년 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ㆍ근거법령ㆍ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조문이 제15조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 ‘제13조의 3 제1항’을 ‘제15조’로 자구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하여’를 ‘따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용어정비나 자구수정 외에 다른 건 전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국내외우호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국내ㆍ외 우호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2011년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ㆍ근거법령ㆍ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호교류도시 확대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활성화 및 참여 민간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우호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국외 지방자치단체는 1국가 내 2개 도시 이내, 국내 자치단체는 수에 제한 없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우호교류협력 추진 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 도시를 대표하는 자가 체결식을 갖고 주요사항에 합의ㆍ서명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민간인 국외여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10조와 관련하여 제2호 문화ㆍ예술ㆍ체육인, 상공인, 농ㆍ축ㆍ수산업인 등에 임업종사자를 추가하여 물론 넓은 의미의 농ㆍ임업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인 등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우호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의회 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내용 검토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던 내용 외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용어를 일부 상공인을 경제인으로 바꾼다던지 청소년 부분을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있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마지막으로 14조에 보면 자매결연이라는 용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간담회에서는 얘기가 안 됐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같은 용어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김제시 국ㆍ내외 우호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다 법적절차가 끝난 다음에 의회 간담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 원안내용을 집행부에서 수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국ㆍ내외 우호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김제시의 세계화 추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우호교류 내실화’를 ‘ 이 조례는 김제시의 세계화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교류 내실화’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우호교류협력도시의 선정에서 제1항에 ‘우호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국가 내 2개 도시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를 ‘우호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국ㆍ내외 지방자치단체는 1국가 내 2개 도시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로 수정하고 안 제5조 2항에 ‘우호교류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를 ’국내 우호교류협력 대상도시는 그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로 선정한다’로 수정하여야 국내와 국외를 정확히 구분하고 안 제10조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제2호에 문화ㆍ예술ㆍ체육인ㆍ상공인, 농ㆍ축ㆍ수산업인 등 각계 전문가를 문화ㆍ예술ㆍ체육인ㆍ경제인, 농ㆍ축ㆍ수산업인 등 각계 전문가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조에 교육ㆍ체육ㆍ문화교류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을 추가함으로써 미래의 김제시 세계화 추진을 이끌어갈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며 안 제14조 ‘자매결연 취소’를 제14조 ‘우호교류협력 취소’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사후관리와 우호교류촉진’을 누락된 제16조로 수정하고 제17조의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장덕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덕상 위원이 발의하시 김제시 국ㆍ내외 우호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ㆍ처리하겠습니다.
동의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상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제10조 제2호 ‘문화ㆍ예술ㆍ체육인ㆍ상공인, 농ㆍ축ㆍ수산업인 등에 임업종사자를 추가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인’ 등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라고 했는데 장덕상 위원님의 수정발의 내용 제10조에는 ‘농ㆍ축ㆍ수산업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ㆍ축ㆍ수산업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인’으로 하느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은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인 등’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제시 국ㆍ내외 우호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덕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국ㆍ내외 우호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2011년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ㆍ근거법령ㆍ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6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9월 30일 준공된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전문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ㆍ운영토록 하여 지역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응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운영은 보호고용,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작업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한 유상적인 임금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익실현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함에 따라 전국 73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 중에 72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응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엄정한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과 재 위탁 금지 등의 규정이 따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수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자체규정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앞으로 공고를 할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위탁자 공고를 해서 할 겁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재 위탁 금지에서 재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축제 때 장애인들 앞으로 부스를 주면 장애인이 다른 식당에 주는 이런 것을 재 위탁이라고 하지요?
선정된 데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수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2011년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ㆍ근거법령ㆍ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새로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정수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수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2011년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ㆍ근거법령ㆍ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이 명시됨으로써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정수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2011년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ㆍ근거법령ㆍ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2011년 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ㆍ근거법령ㆍ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순이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2011년 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ㆍ근거법령ㆍ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개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요금의 10% 공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25조에는 시설의 위탁관리 시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준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만 공제금액이 적어 신청자가 사용전일이나 당일 취소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또 다른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시 행사주요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소 또는 행사일 외 만약을 대비한 예비일에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순이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공휴일에 얼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공휴일에는 1일 8시간 사용 시 6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경기 외에 할 때는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경기 이외에는 22만 5천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준을 삼으려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14조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진짜 중요한 시기에 임대를 계약해 놓고 그 전날에 취소하면 다른 행사는 못 한단 말입니다.
이틀 전, 삼일 전에 취소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소비자 기본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고시된 사안이라 행사의 주요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위원 정성주
개정한 제14조 3항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사용하다가 대회가 6일에 끝난다거나 5일에 끝났을 때는 전체금액에 대해서 10% 반환하고 그런 거잖아요.
쓴 것은 쓰고 나머지는 반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는 대회라는 것이 일찍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가요.
개정한 제14조 2항의 %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일 며칠 전 이런 것까지는 못 정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기준에 게시일 이전, 게시일 이후만 나와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6만 원 체육경기 한다고 6만 원 주고, 고의적으로 할 때는 22만 원짜리 안 빌리고 6만 원짜리로 해서 계약금을 걸어요.
6천 원씩 주고라도 체육관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이전이라는 규정이 1일 이전, 3일 이전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전이 지금 시점에서 이전이라도 생각이 되어서 날짜를 집어넣는다는 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운동 경기하는 데를 많이 가보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할 때 체육관을 빌리고 지금은 위탁을 줬지만 축구장도 빌리려면 며칠 전부터 쭉 잡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전날 안 쓴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시 사용하지 못 하잖아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나, 체육청소년과 말고도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볼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준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그럼 이대로 해야 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상위법에 고시된 사안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상위법도 조례안에 참고자료로 넣어줘야 우리도 아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소비자 기본법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 게시일 이전에는 10% 공제 그 내용이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검토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받는 거잖아요.
이 자료를 볼 때는 우리가 없잖아요.
다른 시군도 여기에 따라서 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이것이 전액고시가 됐었던 사안인데 저희가 미처 조례개정을 못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상위법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제 이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다른 사용자들한테는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현실을 말씀드렸을 뿐인데 이것도 맞는 법이라면 따르라는 것인데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그냥 잡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에 계시면 그냥 애매할 때 잡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위원님이 우려한 바를 제가 적절히 해결을 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체육관 같은 데는 22만 5천 원인데 이것은 기본료이고 또 에어콘을 2시간 튼다든가 8시간 튼다든가 금액이 전부 있단 말입니다.
체육관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대회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불이익 때문에 그러는데 더 이상 토론할 내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대여를 해 줄 때 일정이 잡힌 행사를 대여를 해 주게끔 해야죠.
의원님 말씀대로 하루 전에 와서 행사를 못 한다고 하면 10% 제외하고 90%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중요한 행사 같은 것을 못 치룰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그 기준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 실무부서에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규칙을 정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순이 과장님은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상위법은 아니고 소비자 기본시행령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하나의 고시이지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통일을 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의미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는 뜻은 좋아요.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을 반환을 해 주는 조례가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는 20%를 주고, 3일전에는 30%를 준다든가 이런 규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자
무조건 하루 전에 한다고 해서 90%를 내주고 10%만 공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경기행사 일정은 계약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남궁행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도 잡아놓고 다음 주도 비가 온다고 해서 다음 주도 잡아놓을 수도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실무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의원님 말씀대로 일자에 따라서 차등으로 반환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전주시 조례는 50%에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0년 4월 23일 조례를 보면 그 사용허가를 전 일까지 그 사용취소를 할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만 반환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90% 공제하고 10%만 내줘야죠.

○위원 김영자
지금 보니까 군산이나 완주나 다 틀리네요.
완주 같은 경우도 3일 전까지는 전액반환하고, 사용 전일까지는 80%를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위원 김복남
3일 전이나 하루 전이나 5일 전이나 아무 무의미해요.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반환을 조금만 해 줘야 하죠.
우리도 반환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0%한다든가 40%한다든가 해야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아까 김순이 과장님 얘기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법이라고 했어요?

○전문위원 남궁행원
여기에 대한 전국적인 소비자분쟁이 많기 때문에 고시를 해서 통일을 시키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제정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상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50%로 해서 하면 크게 장난치고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어요.

○위원 정성주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취소할 때에는 전액반환해도 무관하잖아요.
그런 조항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피해 볼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국가적인 상황이 되어서 행사를 안 하더라도 전액 반환할 수 있게,

○전문위원 남궁행원
우리시 사정으로 봤을 때는 전액반환 해야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9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순이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전문위원 남궁행원입니다.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어 2011년 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ㆍ근거법령ㆍ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 2010년 12월 31일 기준 1억 7천 6백 41만 원을 청소년자립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1995년 2월 4일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전무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자립자금 및 생활안전자금을 저소득층장학기금으로 성적우수자 및 생계 곤란자 장학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중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며 본 폐지 조례안은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가능한 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순이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폐지되는 것이거든요.
이 기금이 1억 7천만 원 정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니까 이 기금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추경에 다시,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겁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주민복지과와 중복되기 금액으로 쓸 수 있게 해 줘라,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가요?
이 금액이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그런 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검토의견을 들으면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ㆍ의결한 김제시 시정모니터운영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1년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8
2 6 대 제 14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8
3 6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23
4 6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7
5 6 대 제 14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7
6 6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6
7 6 대 제 14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6
8 6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15
9 6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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