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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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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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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3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시정모니터운영조례안의건
2.김제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건
3.김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국내외우호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의건
8.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의건
9.김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11.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김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15.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6.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7.김제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18.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9.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0.김제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1.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안의건
22.김제시농업인교육지원조례안의건
23.김제시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24.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부의된안건
1.김제시시정모니터운영조례안의건
2.김제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건
3.김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국내외우호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의건
8.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의건
9.김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11.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김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15.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6.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7.김제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18.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9.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0.김제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1.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안의건
22.김제시농업인교육지원조례안의건
23.김제시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24.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정 설명회 참석으로 부득이 폐회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시정모니터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국내외우호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의건
위로이동 9.김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0.김제시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1.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2.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3.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4.김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국ㆍ내외 우호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전통 설명절과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을 보내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맞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방역 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 지역이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사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제시민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방역활동에 더 없는 고마움을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계속되리라 믿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행정지원위원회가 시민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의욕적인 노력을 다해 주신 행정지원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통해 신뢰받고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시정모니터운영 조례안 등 총1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0년 12월 1일 김영자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김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12건 등 총14건의 안건으로써 2011년 2월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의원 및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 중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 국ㆍ내외 우호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시정모니터운영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시정모니터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시정업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김제시 시정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확대를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시정모니터의 역할을 안제5조 내지 제7조에 모니터는 1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니터의 임기ㆍ 해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는 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안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포상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7쪽 김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지방녹색성장추진 계획 수립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장 총칙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제정목적 과정의 추진의 기본원칙 김제시와 사업자 그리고 시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제2장에는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제3장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회의수당 등을 규정하며 제4장, 제5장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사회의 구현과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2항 및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제19조 제6항에서 제26조 제6항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서 규정한 법령의 시행유예기간에 맞게 안제9조의 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예고대상을 조례와 규칙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2조 제2항의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대상을 삭제하여 그 대상을 조례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안제3조의 입법 예고문에 포함할 사항을 열거하였으며 별지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3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별표1로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 제2항 제8조의 2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2에는 임용 방법 및 그 예외규정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 시간제근무에 대한 규정의 신설과 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규정, 근무성적의 평정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심사결과 안제3조 제2항의 임용권자 규정에 시의회 사무국장을 삽입하여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역은 46쪽부터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김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조문이 제15조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조문 제13조의 3 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김제시 국ㆍ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세계화 추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교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국ㆍ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의 기본목표와 안제5조에 우호교류 협력도시의 선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우호교류 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 검토사항과 시의회의 동의 및 성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민간인의 국외여비지원 및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안제5조 우호교류 협력도시의 선정내용과 안제10조 민간인 국외여비지원 내용을 수정하고 안제10조 제3호를 신설하며 안제14조의 조문 제목과 안제17조를 제16조로 수정하고 안제17조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61쪽부터 6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9월 30일 준공된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전문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하여 지역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응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운영은 보호고용,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작업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유상적인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제품의 생산과정 참여 및 생산품의 판로개척을 통하여 이익실현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며 또한 전국 73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 중에 72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1개소가 민간위탁을 추진 중으로 검토되어 심사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설현황은 보고서 70쪽부터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명을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제4조 및 제6조 제2항 제7조를 삭제하고 안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신설하며 안제8조 제2항의 공동협의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안제7조의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내용을 삭제하고 안제15조에 삭제한 내용을 삽입하고 조례 각 조항의 지리정보용어를 공간정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보고서 77쪽부터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정한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이 명시됨으로써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징수 폭탄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하고 안제3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4쪽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9쪽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4조에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 하였을 경우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반환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영에는 납부한 요금의 10%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 김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녀ㆍ소년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작업훈련 또는 자립 정착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의 필요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타기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및 주민복지과에서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어 이중지원이 불가능하고 조례제정 후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전무하여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총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위 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국ㆍ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국ㆍ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6.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7.김제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8.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9.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0.김제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1.김제시수방단운영조례폐지안의건
위로이동 22.김제시농업인교육지원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3.김제시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4.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부의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김제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수방단운영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농업인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입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11년 1월 13일 정성주 의원 외 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2월 9일 장덕상 의원 외 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이며 2011년 2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김제온천수공급에 관한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9건 등 총11건으로써 2011년 2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2월 16일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 각각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제시 농기계임대사업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고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로컬푸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먼저 개최하여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임시회에서 심사 처리하는 것으로 유보하였으며 김제시 김제온천수공급에 관한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안, 김제시 농업인교육지원 조례안ㅡ 김제시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등 7건은 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그간 일반용에 가정집이 포함되어 불합리하게 부과된 수도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타시군과 형평에 맞게 부과하고자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타시군 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례시행에 대비하여 대상 수용가에 따른 전수조사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일자를 2011년 9월 1일자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제정에 앞서 조례안의 심사방향에 대해 협의결과 로컬푸드 도입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 후 조례안에 대한 미비점 및 운영사항에 대비한 문제점 등을 보완 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최계획은 2011년 3월 21일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장소는 김제시청 3층 회의실 주관은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로 하였으며 발제자 2명과 토론자 4명을 선정하고 참석대상은 100명 정도로서 시의회 의원 14명 및 우리시 농업정책담당 과장을 포함 농산물유통담당자, 학교급식지원담당자, 관내 농산물을 유통관련 사회단체기관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사회복지단체 및 보육시설대표, 요양기관대표, 농산물 법인단체, 농업경영인 등을 초청하여 로컬푸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안을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김제온천수공급에 관한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온천법 인용조항 및 조례인용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김제시 김제온천수공급에 관한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사회 투표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나 점검하기 위한 보완사항과 사회적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신설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집약하여 최정의 위원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경제난 조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제도 도입과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의 연동되는 정률제도로 점용료의 적용시설과의 형편성 문제제기로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일부 개정에 맞게 김제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ㆍ정비하고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위원회 인원수 조정과 조례문구 일부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김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2008년 3월 21일 조례 제583호 『자연재해대책법』의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 이와 중복되는 『김제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김제시 농업인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2월 4일 제정된 김제시 전문농업인 양성소 설치조례가 시대 여건에 맞지 않고 지역특화작목 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농업을 선동하고 전문농업 경영 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김제시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제시 4-H회 장학금지급조례는 국ㆍ도비를 재원으로 1995년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지급된 적이 없으며 중앙부처 사업이 중단된 기간이 20년이 넘어 존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5쪽 김제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방법 등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제정 시행에 따라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감안 임대기간이 2일간으로 반납시 휴일인 경우 반납기일이 1일 초과되고 원격지일 경우 임대하고 반납하는 시간이 한나절 이상 소요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임대기간을 2일에서 3일로 별표 임대료 산정기준개정안 중 1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세분화하여 50만 원 미만의 구문을 신설 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 우리시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간사위원의 위촉방법, 위원회의 직무 등에 대해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내용은 39쪽에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총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 이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김제온천수공급에 관한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김제온천수공급에 관한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농업인교육지원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인교육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4-H회 장학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 이어진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운날씨와 구제역 방역 등 어려운 현실 여건 속에서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주요안건 심사처리에 성임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구제역 방역활동을 위해 초소근무 등으로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금번 임시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김제시 관내에서는 한 건의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보시는 바에 따라 실ㆍ과ㆍ소ㆍ과장님께서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회식과 폐회식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 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 장 이수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일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8
2 6 대 제 146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8
3 6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23
4 6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7
5 6 대 제 146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7
6 6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6
7 6 대 제 146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2-16
8 6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2-15
9 6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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