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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9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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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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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14일(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현장방문주요사업장선정의건
3.김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건
4.201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5.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건
7.김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국민체육센터내볼링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덕상 부위원장님!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장직을 맡아 고생하신데 대해 위원님들과 더불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제149회 임시회는 본 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심사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행정지원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1년 계획된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의 건, 그리고 2011년 5월 26일 임영택 의원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건,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1년도 지방채 증액 발행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건, 세정과 소관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체육청소년과 소관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의 건과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의 건을 의결하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지방채 증액 발행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현장방문주요사업장선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회기 중 6월 21일 1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 3~4개소 정도 주요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방문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한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9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과 협의 결정한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소설 아리랑기행벨트조성사업장,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국민체육센터신축공사 사업장, 보건소 소관의 황산보건지소 이전 신축현장 사업장,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의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운영현장 사업장을 현장방문 주요사업장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소설 아리랑기행벨트조성사업장,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국민체육센터신축공사 사업장, 보건소 소관의 황산보건지소 이전 신축현장 사업장,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의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운영현장 사업장이 현장방문 주요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임영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6일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1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참여자치 행정을 실행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안 제10조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통보한 모델안 중 제1안을 준용하여 제정한 것으로 제2안과 3안과의 큰 차이점은 아래 비교표와 같이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강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1항 비교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예를 들면 위원회의 기능ㆍ역할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그 의견을 집약하여 제출하는 기능이나 예산심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여 의회의 심의기능과 충돌이 일어나고 운영의 목적인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와는 거리가 먼 위원이 소속된 지역의 지엽적인 예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교육 등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조하여 운영효과가 떨어지고 있ㄴ즌 점을 감안하여 1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며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어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게 되면 추후 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타 시군 운영현황 등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법의 제정과 더불어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각 자치단체 별로 의무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임영택 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진작 시행됐어야 하는 일인데 다소나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법적규제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시되게 되는데 몇 가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모델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준비를 하셨고 또 조례시행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 임영택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도 가능하면 투명성 있고 올바른 제정을 위해서 모델안 3안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모델안 3안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읍면동에서 어떤 분과위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의회와 잘못하면 마찰이 일어날 위험이 있고 소속된 시민들이 자기의 소속된 지역적인 생각으로 원활한 제정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1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안은 정읍, 남원, 완주, 무주, 고창, 부안이 운영하고 있고 2안은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고 3안은 군산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신대로 가능하면 우선 이미 규정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필요한 사항들이 더 있다면 규칙으로 보완해서 활용하면서 이러한 예산 운영제가 제대로 도입이 된다면 조례로 다시 입안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우려가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주요취지는 자치단체장의 예산의 편성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편성에 있지 심사에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조례안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규칙으로 모든 사항들을 위임을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과연 그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인 예산편성 독점권을 침해해 가면서 규칙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차후로 이 부분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이 정해진 다음에 일정기간 시행을 해 본 다음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보완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운영제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시니까 끝까지 규칙제정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수시로 상임위원회에도 저희가 검토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는 없으나 공청회나 간담회를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으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결과가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가질 수 있고 장덕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들은 이런 것을 시행을 해 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이나 더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에 주고 규칙에서 더 필요한 사항들은 다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1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동의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1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6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의장으로부터 2011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당초 100억 원 지방채 발행의 의회 동의를 득하였고 1회 추경 18억 원, 결산추경 10억 원, 2012년 본예산 30억 원을 계상키로 계획하였으나 연내 28억 원의 시비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2011년 6월 제1회 추경에 축산시험장 매각대금 전액을 세입에 편성하여 연내 신규 축산시험장 부지 매입과 축산시설 신축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일괄대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확보 방안으로 지방채 58억 원을 증액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는 공용ㆍ공공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기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심도있게 강구되어야 하며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매입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년리 4%로 이율,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할 경우 원금 100억 원에 대한 상환해야 할 총 이자는 42억 원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158억 원에 대한 상환해야 할 총 이자는 66억 3천만 원으로 24억 3천만 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의뢰하여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00억 기채승인을 해 줬을 때 집행부에서 1회 추경 18억, 결산추경 10억, 2012년 본예산 30억을 계상하기로 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재원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서 도에서 요구하는 58억을 증액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시면 전에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 중 연내 28억 원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몇 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예산재정 계획에 대해서 전혀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허위보고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재원의 그 문제 판단은 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기획실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해마다 국가사업과 그 보조사업이 부담이 되다보면 시비 부담률이 자꾸 증액되고 하다 보니까 또 보통교부세가 어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부터 신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원의 문제라면 기획실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장덕상
더불어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사나 또 재정부분에 대한 검토를 전문위원이나 위원들도 확인을 하고 예측을 했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재정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에 임했고 또 그것을 승인해 줬다는 것은 똑같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까지 똑같이 바보가 된 느낌이 듭니다.
안타깝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절대 그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각오도 새롭게 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를 하신 부분은 집행부를 첫째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과정 과정마다 그 순간순간만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를 하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 얘기만 듣고 보고내용만 가지고 승인을 해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번에 보고하신 간담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타시군 의원들이 특히 무주군 쪽 도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신 적이 있지만 정성주 의원님이나 정호영 의원님이나 우리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현섭 의원님, 강병진 의원님 미팅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했고 또 김영미 의원님도 민주노동당 오현숙 의원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본 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서 언급이 없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또 하나 축산시험장이 만약에 매각이 되면 김제에 또 다시 축산시험장을 줘서는 안 되고 동부지역으로 분산해서 나눠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저번에 ‘타시군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역시 똑같은 거짓말이 돼 버렸어요.
어제 내용 아시겠지만 도행정지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도의원님을 만났는데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통과시켜 줬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의회에서 집행부를 신뢰하고 믿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전폭적으로 도와주다시피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신뢰를 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전라북도나 김제시에서 이 사업을 절차나 법적수순을 무시하고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드밸리 사업 진행에 대한 로드맵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 일정이 다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추진 일정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물론 자료로 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로드맵을 통해서 그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법적절차를,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이번에 이런 문제를 만든 것은 법적절차나 추진 일정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급하게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통과된 다음에 결산추경 때 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로드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했다면 이런 불협화음도 없고 또 의회로부터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다는 판단 속에서 앞으로 이 결정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빌미는 누가 줬느냐 다 전라북도에서 빌미를 줬어요.
도 집행부에서 빌미를 준 겁니다.
이런 문제 쟁점화를 시켜버렸어요.
예산편성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도 동시에 편성한 부분들로 인해서 완전히 의회의 심의권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은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제는 김제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지 않으면 모든 공은 김제시의회로 와 있습니다.
도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김제시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자동 부결되는 겁니다.
조건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부결을 시키면 도에서 본회의 갈 것도 없이 다 부결이에요.
왜 이런 공을 김제시 의원들에게 큰 짐을 떠맡겨 놓고 해 달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심사하고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리고 보충해서 김성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종단지가 공모가 되기는 4월 6일 날 발표 이전 한 달 전에 갑자기 시유재산, 도유재산으로 한정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김제시의 입장에서 보면 도유재산을 우리 재산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모에 응모됐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서 갔는데 도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유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유재산을 가지고 의회의 의결도 없이 사용승인을 해 줬다면 아마 도에서 듣는 겪는 것이 똑같은 걸 거예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익산과 무주까지 경합이 되고 또 도 축산시험장이 지사님의 판단에는 가장 경쟁력 있다 해서 익산을 말리고 무주보다는 김제 쪽에 힘을 실어서 실무진이 진행을 한 겁니다.
과정에 도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자 입장, 기획예산실장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 실무진들이 움직여 준 것은 너무나 고맙다, 이런 입장에 있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하면서 예견돼 왔던 그런 사태가 오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김제시가 요청해서 도에서 이렇게 움직여줬고 시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한 것은 절대 우리 기획예산실의 책임이지만 지나온 과정에서는 뭔가 해 보겠다는 도와 우리시가 농림부를 설득하고 그래서 됐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고 조건에 보면 시유재산 60ha를 확보한 음성군으로 코드가 맞춰줘서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해서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정이 잘못된 것은 질책해 주시고 큰 흐름에서는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김성희 과장님 시드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려온 것 있지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일정이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입니다.
장덕상 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로드맵은 육종단지는 금년 2월 28일 날 공모요강이 발표되어서 전국 다섯 군데 속에 우리시로 유치가 됐습니다.
4월 6일 날 발표가 됐고, 금년에 당초 사업비 270억 원에서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실용화재단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 설계가 나오면 금년 7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총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잠정 사업비는 순 국비 270억 원에서 실용화재단 745억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비가 예타를 거쳐서 국비예산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연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내년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2013년부터 단지조성 공사와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시설설치 공사가 들어갑니다.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대상 업체 20개를 입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20개 업체 중에 큰 기업까지 합쳐서 5개, 중소형 개인까지 15개, 총2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 로드맵입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가 부지매입을 통해서 정부에다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줘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까?
결정해 줘야 할 시점이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입장은 정부에서는 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위치는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 요지가 그겁니다.
일단 지구지정이 돼서 기본설계 용역이나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렇게 서둘러서 속전속결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절차도 무시해 가면서 전라북도나 김제시에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될, 이번 추경 때 다 마무리 지어서 다 끝내겠다는 입장에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기획예산실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절차와 가정 상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부분이라든지 또 처분이나 취득에 관한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야기됐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를 설득하고 가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시 재정형편과 도의 신규축산시험장을 정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시급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맞물리다 보니까 다소 의욕이 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잠깐만요.
일단은 도에서 쟁점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또 세입예산에 158억이 매각이 된 것으로 치고 세입예산을 잡은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게 가장 큰 쟁점이고 이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 말까지 이런 부분 절차나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예산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결산추경에 해도 절차상으로 보면 문제는 없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전체 로드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전체 로드맵에는 금년 말까지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정부에서는 공모요강에 도유지나 시유지로 했기 때문에 정부입장과 도의 입장과 우리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 장덕상
잠깐만요.
여기서 부결이 된다든지 연기가 된다든지 도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결정을 해서 승인이 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사업 진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정부계획이지만 당초에 도유지나 시유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도유지든 시유지든 정부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런 입장이고 다만 우리시와 전라북도와 공조를 통해서 타 시군과 경쟁 속에서 우리시로 유치를 하는 과정 속에,

○위원 장덕상
과정 속에서는 이미 지나 갔습니다.
민간육종단지가 전라북도 증축시험장단지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것이고 도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또 김제시민, 언론 보도 상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왜 굳이 이번 1회 추경 때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려고 무리수를 둬서 전라북도 자체도 의회 자체도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나 하는 거지요.
도 집행부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어떤 책임을 지려고 안 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이 사업 수행에 로드맵에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무리를 하게 만들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도의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전체 로드맵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왜 꼭 1회 추경 때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로드맵 추진에 있어서 정부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게 많을 테니까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투ㆍ융자심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도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심사는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장덕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듯이 투융자심사가 결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든 김제시든 예산에 먼저 반영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도대체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철학에 대해서 의회 운영에 대해서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무시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조급한 마음, 빨리 빨리 이 사업을 완결 짓고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까지 전체적인 로드맵에 문제가 없다면서 왜 이렇게 추진해야 하는지 저의를 모르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절차와 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육종단지를 세계적인 종자기업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고 또 도와의 관계 속에 긴밀하게 저희들도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의 입장이 워낙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엮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됐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 재정형편이나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한번에 풀어줄 수 있기를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위원 장덕상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58억이라는 것이 잠정가격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몇 평이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53.7ha 16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토지감정을 한 가격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대장가격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 이상 더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의회에 와서 요청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총괄적으로 예산을 판단했는데 도로부지 빼면 그 이상 초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전라북도의 소유의 도로가 되니까요.

○위원 오만수
평당 얼마 정도 계산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10만 원정도입니다.

○위원 오만수
도에서 갖고 있는 땅은 더 비싸고, 산단지 쪽에 들어가는 것은 싸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산단 진입도로 기준으로 해서,

○위원 오만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산단 진입도로는 10만원 꼴로 주고 농사짓는 농촌은 6만 원이나 7만 원, 최고가격이 10만 원, 그렇게 해서 김제시를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실 그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10만 원 꼴이고 김제시에서 1명 추천하고 도에서 1명 추천해서 평균치로 가격이 나오는데 우리시 입장은 가급적으로 싸게 하려고 할 것이고 도 입장은 가급적이면 올려서 하려는 입장이지만 모든 기준은 산단의 감정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들은 물론 김제시에서는 감정을 적게 하려고 하고 도에서는 158억이라는 돈을 어떻게든지 고수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감정을 안 하고 자기들 계획을 세워 놓고 현재 백산 산단도 보면 부와 빈약한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공정하지 못 하더라고요.
도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비싸고 개인 땅은 싸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균형이 안 맞다 해서 만약에 158억이 더 됐을 경우 의회에 손을 벌리지 않겠느냐,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런 사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일단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할 것이고 원칙에 맞도록 모든 일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연내 28억 원의 시비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도에서 58억 원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땅 값을 빨리 줘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아니죠.

○위원 김복남
우리 시비재원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아요?
추경 18억 원, 결산추경 10억 원, 2012년 본예산 30억 원 이렇게 계상키로 했는데 연내 28억 원의 시비재원 확보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 얻어서 땅 값 도에서 달라고 하기 이전에 갚아버리면 개운하겠고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지방채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방채관리기금이 전라북도에는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정부승인을 받아서 쿼터를 정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위원 김복남
정성주 의원이 여러 번 이야기 하시더만 이자 4%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자라도 싸면 그러고 말 것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엊그제 담보능력이 충분한 빚을 얻는 것은 은행에서 개인한테도 5.2%면 주더라고요.
도와 시, 기관과 기관끼리 엄청난 수 백 억대의 지방채 발행 빚을 얻는 건데 4% 이자가 뭡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에 66억 3천만 원, 이자를 별도로 물어주고 그러다 보면 김제 살림 하겠습니까?
개인살림이나 정부살림이나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15년 후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5년 후면 땅 값 자체로 보면 그 이상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검토도 해 주시죠.

○위원 김복남
땅 값이 뒤집어져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갈지 몰라도 현실을 놓고 하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우리가 기채를 얻을 때는 사업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을 할 때 지금 시설을 하는 것이 재원이 없어서 10년 후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집행해서 댓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생각해 주세요.

○위원 김복남
지방채를 장사를 이윤으로 해서 장사하는 사업체지 우리 영농조합원도 3%이고 정부와 정부기관 지방채 3% 미만 이자가 선행이 되어야지 4%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이자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더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LH 문제 때문에 청와대 집회도 가고 도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참여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쉽게 말해서 LH 중에서 토지개발공사는 전라북도 전주에 경남진주에는 주택공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달라고 했습니까, 정부에서 준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우리 100억 지방채 승인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도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지요?
우리가 시에서 158억 달라고 하는데 100억만 해주고 나중에 준다고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까?
도에서 다 정해서 이번에 100억만 해 주면 된다, 그때 당시 김성희 과장님 오셔서 없던 임시회까지 만들어서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안 해 준다는 거였습니까?
도에서 해 달라는 대로 그대로 해 줬는데 자기들은.. 장덕상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자위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지만 본회의장을 거쳐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나가서 전화 해 보세요.
도에서 전체 삭감됐어요.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해 달라고 하니, 현재 삭감 됐어요.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나가셔서 도청에 전화해 보세요.
시간 충분하니까 전화해 보시고 이제 예결위로 갑니다.
굉장히 질타가 심하고, 운영위원장이 난리를 내고 그랬어요.
세입에 이게 다 삭감이 됐어요.
그것부터 대답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장 의원님 변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속에 아마 도의 집행부 입장은 우선 예산을 성립하기 이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맡은 상황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의회의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도 없이 집행부 맘대로 김제와 같이 해서 했냐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공조해서 했던 부분이 도의회 집행부하고 설명이 어렵습니다.
끌려가는 부분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사람이 미치는 관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공모사업이 되는데 이 공모사업은 때로 보면 힘의 논리로 많이 가요.
조건에 맞춰야 하고, 무조건 지방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중앙정부 뜻에 안 맞으면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이 없이 잘못되고 그랬습니다.
예정된 사업 같은 것은 땅을 팔겠다고 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 그 사업 갖고 공모사업을 하고 목적 없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공모사업이 한 달 남겨놓고 조건을 변경해서 이렇게 공고가 되어서,

○위원 정성주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년 후면 땅 값이 어쩐다고 하는데 우리 기채 얻지 말고 예산 아껴서 나중에 삭감하게요.
뭐 하러 기채 얻고 이자 들여서, 그렇게 중요한 땅이고 하면, 이자 들여서 뭐 하러 삽니까?
15년 후면 가격이 굉장히 상승한다는데 이자도 안 주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기채로 사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다른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아끼게요.
15년 후에는 땅 값이 굉장히 상승돼 있으니까 굉장히 이익이니까 기채를 왜 이자 주고 삽니까?
그게 김복남 의원님에 대한 답변도 전혀 안 되는 말씀 같고 도에서도 세입에 잡았으면 세출에서도 대체부지를 산다는 세출액 158억 이렇게 써야 하는데 세출에는 없어요.
하나 맞는 것이 없어요.
지금 과정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했어요.
100억에 대한 동의도 해 줬어요.
투ㆍ융자 심사도 현재 안 맡았고, 투ㆍ융자 심사도 안 맡았는데 58억에 대한 동의도 안 했는데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요.
너무나 안 맞는 과정이고 부지매입 같은 것도 정부에서 지구지정 다 돼서 도유지나 시유지면 관계없고, 아무 지장도 없고 그리고 신문 지상을 보면 정확한 말씀인지는 몰라도 신문 지면을 보면 우리 김제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올 연말 안에 주기로 되어 있어요.
어제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올해 안에 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58억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다음에 보면 절차를 밟아서 투융자심사 등 매각절차를 밟아서 양기관간에 감정사들로 두 기관 감정가격이 조정되고 나면 얼마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2회 추경 요구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시끄러운 것을 우리만 해 주려고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지금 공사도 4월 6일 날 발표해서 기본계획 설계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고 나중에 금액을 확정에서 실시설계해서 2013년도나 2014년도에 준공해서 2015년도에 입주하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요.
결론은 단지 도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와의 관계, 시야 어떻게 되건,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제도 충분히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개인의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알려야 할 부분은 알리고 제가 뭔가 강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침 뉴스에 LH공사 청와대와 시위를 접고 정부와 협상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김제시 예산실장으로 우리 김제에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육종단지와 연계해서 협상안으로 내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시장님 입장일 것이고, 오늘 아침에 듣고 생각난 겁니다.
하여튼 과정은 정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질책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의원님 마지막 말씀대로 도청에 국장님 그 동안에 한 과정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입장을 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라 드렸습니다.
대답이 궁색하고 그러더라도 앞으로 김제가 종자도시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6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6월 8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소속 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제명을 “김제시 사무위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별표1에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별표2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위임 받았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김제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또는 인사에 대한 의결 결과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임용장을 교부하는 절차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의회사무국 기능직 정원은 6명이며 현원은 5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의회사무국 기능직 정원이 6명에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액인건비 이것도 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결원상태에 있을 때에 의회에서 인원 보강을 요구를 하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실링을 줘서,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현재 여기 계약직 결원이 속기사입니다.
속기사 기능직이 계약직으로 채용돼 있죠.

○위원 장덕상
기능직 대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동의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도 6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조례인 29페이지 밑 부분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7조(권리와 의무) 조항이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조항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제7조의 내용을 제7조(권리와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 30페이지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제1항 및 제21조(주민의 의무)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금후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세 분이 김제시 홍보대사로 추천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이 분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 홍보대사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여기 저기 가서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제한사유가 없나요?
김제에서 명예시민증을 주고 이 사람들이 또 강원도나 다른 시군에 가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런 제한 상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시민의 위치에서 저희 시를 홍보하거나 시를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이분들이라면 김제 아니고도 다른 시군에 가서도 김제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처음으로 명예시민증을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두 번째입니다.
조정래 작가님 하고요.

○위원 장덕상
2011년 동안 한 분하고 이번에 세분하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10년에 한분씩?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건 아니고,

○위원 장덕상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이 명예시민증을 조례로 만들었으면 조례에 맞는 시민증을 지급을 하고 또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또 김제시와 연관된 사업들 네트워크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10년 주기로 1~2명씩 한다면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의미가 없어요.
조례제정을 한 취지와도 다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번에 세분이나 명예시민증을 드리도록 동의안을 요구해 오셨는데 연중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해외동포면 해외동포, 또 과학 분야면 과학 분야, 정부부처면 정부부처, 관련된 부분들을 추진일정을 수립을 해서 1년에 목표를 10명을 한다든지 30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무분별하게 명예시민증을 남발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김제시와 연관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진다는 차원에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쭉 봤어요.
우리 가까운 데 보면 전주시나 군산시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상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외에 타 지역들도 봤어요.
있으나마나한 조례로 운영하는 데가 많고 우리와 똑같이 10년에 한 명 될 동 말 동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우리라도 공격적으로 발굴을 해서 연중 목표를 수립을 해서 명예시민들을 확보해 가면 우리시와의 연관성을 깊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유익하게 그분들 김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인데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충분히 발굴해서 명예시민증을 부여를 해서 김제시 위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명예시민증 동의안에 올라오신 분들하고, 시 홍보대사 이 분들도 명예시민증은 아무도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어떻게 달라요?
시민증 주는 분들하고 홍보대사하고는 하는 일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홍보대사는 분야별로 하는데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것은 시민의 역할하고 비슷한 자격을 부여한다고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준이 홍보대사를 많이 하시고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분들도 있지만 수요자격에 시민문화발전에 공헌한 자도 있고 과학기술, 외국인, 해외교포도 해당이 되거든요.
장덕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발굴을 못한 것이 사실상,

○위원 정성주
그 말씀이 다 맞는데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연예인분들이 많잖아요.
아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따로 시를 위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천이 된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6월 3일 김제시장으로 제출,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완료함에 따라 기존의 무인민원발급기에 한하던 전자이미지화 수입증지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시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할 때 수입증지를 별도로 붙였던가요?

○세정과장 유남영
붙이는 것은 아니고 별도 기계에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두 번의 절차 없이,

○위원 김복남
이렇게 되면 열람은 무조건 안 돼고 발급이 되면 돈하고 계산이 되지요?

○세정과장 유남영
열람하고 관계없이 열람은 열람대로 하고 발급을 할 때에는 두 번의 절차를 하지 않고 출력과 동시에 인지처리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인지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돈하고 인지대 납부하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열람은 열람대로 있고요.

○위원 김복남
잘 됐네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6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1년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7일 준공된 국민체육센터를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에 포함시키고 관련 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를 포함시키고 안 제19조 제1항에 매표 관할부서를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사무소에서 체육청소년과로 변경하며 안 별표7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별표7의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탁구장, 볼링장의 이용료 및 부대시설ㆍ용품의 사용료는 관내 시설업소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위 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장의 보호와 시민의 복지증진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순이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국민체육센터내볼링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9항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동의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도 6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0페이지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준공한 김제시 국민체육센터 내 설치된 볼링장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대상 시설물인 볼링장은 국민체육센터 지하1층에 위치하며 12레인 규모의 볼링장 614.54㎡, 부대시설 273.67㎡로 수탁자 선정은 개인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결정하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의의는 공공부문에서 주로 수행중인 공공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수탁업체에 보상하게 될 합리적인 수수료를 결정하여 이로 인한 재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목표로 하여 예산절감과 주민에 대한 편익과 복리를 향상시키는데 그 뜻이 있으며 민간위탁 시 필요한 검토사항과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운영의 타당성 분석 및 장단점 검토, 민간위탁 시설의 적정 운영비용 산정, 민간위탁 시설의 적정 소요인원 및 운영 조직체계 검토, 민간위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검토, 민간위탁 관리규정안의 적정 여부, 위탁 감독관의 권한과 분쟁 조정 및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있으므로 위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55페이지 자치단체 볼링장 운영 사례를 행당기관 담당부서와 유선으로 수지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직영과 단체위탁, 공단운영 모두 수입보다 지출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순이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위탁을 하게 되면 1천만 원 계약보증금을 받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장덕상
그 외에 임대료 수입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임대료 수입은 없고 사용료 수입을 거기에,

○위원 장덕상
시에서 받는 것은 1천만 원 받고 끝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장덕상
나머지는 들어오시는 분이 경영을 하면서 수익을 남기든지 적자를 보든지 받으신 분이 일단 책임을 지시는 거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장덕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신 것 보면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분석을 했을 때 거의 100%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적자운영을 메워지는 방향은 볼링장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비용 절감, 비용절감 차원에서 마이너스를 시킨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면 봅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기계원에 대한 수급 때문에 위탁으로 가게 되는 원초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볼러들은 거의 다 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수리비용을 굳이 들이지 않고라도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절감되면 인건비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전기료, 전화료, 연료비, 관리 인건비, 김제 관내에예상되는 수탁자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볼링협회에서는 문의가 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공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협회장이 다시 뽑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궁 짜장 나라에서 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전 볼링협회장을 하신 분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작 그분은 김제를 떠나서 여기에 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 없이 가셔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탁결정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들어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아야 계속 이어서 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경쟁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시의 임대수입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됐든 개장하는 단계부터 충분히 보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원래 국민체육센터가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48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48억 중에서 시비부담이 얼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37억에 시비,

○위원 정성주
확실히 어떻게 돼요?
전체가 얼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전체가 48억이고 기금이 31억, 시비가 17억입니다.

○위원 정성주
처음에는 기금 20억, 시비 10억으로 했는데 증액 됐거든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종목, 시민의 의견도 전혀 반영도 안 되고 몇 몇 분에 의해서 이 종목이 선택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비용 절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목욕탕을 구 수협 목욕탕을 다니거든요.
거기도 수협이 건물을 팔면서 민간이 목욕탕을 하는데 거기의 비용절감하고 우리 위탁 주는데 하고 똑같아요.
주인이 목욕관리사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그래야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그래야 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돈 1천만 원 넣어놓고 기계 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1천만 원 넣어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관리할지 이해가 안 가요.
비용절감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못 쓸 수도 있고 관리가 될까 이 좋은 건물에요.
원하지 않는 종목이 들어와서 관리도 안 될뿐더러 나중에 볼링장은 관리가 잘못되면 굉장히 흉물이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분석했었을 경우에 지금 볼링협회와 상의한 결과 볼링협회 측에서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협회차원에서 협회 회원들 간에 로테이션 관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못하는 것이 인건비 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서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정성주
처음에 모든 것을 직영을 위주로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안 계셨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처음부터 적자 나고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인원도 많이 있어야 하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든 이 종목을 왜 직영한다고 해 놓고 또 직영이 부족해서 또 메인이 부족해서 메인도 신설하고 그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해놓고 위탁 준다는 것은 안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의 일관성 때문에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만 어떤 물체를 멀리서 봤던 것 하고 가까이서 봤던 것 부분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이 동의를 안 해주면 직영을 해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그렇죠.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2시18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과 찬성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시키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1년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9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6
2 6 대 제 1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22
3 6 대 제 1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0
4 6 대 제 14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5 6 대 제 149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6 6 대 제 1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7
7 6 대 제 1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8 6 대 제 14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4
9 6 대 제 14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4
10 6 대 제 1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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