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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9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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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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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17일(금) 10:08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위원장선출의건
2.부위원장선출의건
3.의사일정결정의건
4.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세입세출예산안의건
5.2011년도제1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10시08분 개의)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중 최연장자이신 김복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최 연장자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011년도 본예산 심의시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정성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성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성주 위원님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성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 하지만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김제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소득증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부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도 2011년도 본예산 심의시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장덕상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덕상 위원님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덕상 위원님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체계와 심의 방법에 대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4분 속개)
위로이동 3.의사일정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제14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 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차인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조경상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개요보고와 각 실과 소장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수정 예산안에 대해 개별심사와 의결을 한 후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제14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와 세정과장의 세입예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 소장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 로 진행해야 하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심사 제안 설명과 개요보고는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제출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제출 개요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장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4,684억 8,300만 원보다 8.9% 41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101억 3,6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1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840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2,500만 원 하수도 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58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3%가 증액된 4,840억 4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억 8,400만 원 세외수입에서 60억 9,400만 원 지방교부세 103억 6,000만 원 재정보전금 4억 4,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0억 7,4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58억 등 총 41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성질별로 증감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물건비에서 15억 800만 원 자본지출 356억 400만 원 내부거래 6,000만 원 예비비기타에서 42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 1억 2,100만 원 경상이전 1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 특별회계 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상태 발생 재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될 때 등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며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추가 내시분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민간육종 연구단지 부지매입 관련 경비 등 주요시책 사업비 및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시책추진 보전금등을 계상하고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금번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세입 재원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자동차세 증가분 등 3억 8,400만 원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42억 7,500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 16억 원을 포함하여 60억 9,400만 원이 증가 하였고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 103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0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58억이 계상되는 등 411억 5,800만 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억 원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 2억 2,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2억 7,500만 원 등 55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두월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등 11억 2,7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금산사미륵전 벽화 보관시설 건립 등 19억 7,1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0억 7,3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8억 700만 원 보건분야에 자동제세동기 등 4억 7,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매입 158억 원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49억 700만 원 등 239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농기계클러스트사업 등 8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등 49억 9,5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의 기타비는 3억 1,800만 원을 조정하는 등 한정적인 재원을 서민복지 지역개발 등 시책 사업에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분야별 분석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예산 계상에 대한 검토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등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등으로 당초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아래 <표5>와 같이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에서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돌발적 상황변화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외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내용은 9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다음은 12쪽 과목변경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하나 본예산 성립후 <표6>과 같이 과목 변경한 사업 그리고 <표7과>와 같이 부기를 변경한 사업 등 당초 사업추진에 충분한 연구와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 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 재정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예산에 계상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92건 45억 2,400만 원으로 범정부적인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에 대한 제반 여건 및 추경 예산편성시기 고려 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검토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반환토록 규정 되어 있는바 2010년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7,500만 원에 대해서 해당금액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른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의 개선 또는 정상적 성격의 경비 절감 등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반환되지 않고 지역 숙원사업에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간 자금전용 검토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중 검산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6억 원이 전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된바 회계간 전출입은 2011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 세입세출예산의 과목별 성질별 분류에서 전입금 및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설정되어 있어 회계간 자금 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만큼 조례의 설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의 전출로 인한 회계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이행 검토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재정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등 의회의 의결을 듣거나 자체 심사 등 선행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바 금번 추경에 계상된 <표8>행정절차 이행 대상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절감 검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제출된 예산 절감액은 7억 7,100만 원으로 전 부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일반운영비 3억 9,100만 원 여비 7,200만 원 업무추진비 1,800만 원 및 기타 2억 3,600만 원을 절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은 절감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여 더 큰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일에 사용되는 낭비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거하고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절감예산에 대한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예산절감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다양한 예산절감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인력행정운영 경비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은 바 각종공사 용역 등 계약 방식 변경이나 설계변경 또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예산절감에 포함되는 만큼 폭 넓은 절감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 위원회 별로 6월 15일부터 6월 16일 2일간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 자료로서 2011년도 본예산 삭감분 반영 내역 추경예산성립전사용 승인내역 예비비사용승인내역 제1회 추경 주요사업내역 2011년도 투융자 심사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심사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사무국예산안은 배성권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권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성권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성권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국고 보조금 반환금 이전까지 자료 검토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복지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004백 83만 천 원이 반납 됐는데 반납된 사유가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일자리 사업에 27개 기관에서 940명 정도 참여해서 19개 읍면동하고 복지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일자리 사업을 한 것 중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예산이 책정이 됐을 때는 그만한 인력을 쓸 수 있도록 배정이 된 것 아닌가요. 계획대비 집행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런 경우에는 종합해서 사전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계획된 인원보다 덜 참여해서 남은 겁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계획 인원에 비해서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숫자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참여 숫자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숫자가 적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한 것 보다 참여자들이 사실은 많은데도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맞춤형으로 해서 적재적소 일자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생계비나 이런 것처럼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서 대상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사업으로 관련된 사업계획 조정을 통해서라도 책정된 예산이 반납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장애자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는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귀농사업 농업정책 과에서 하신건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안 오셨으면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축산과장님 오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간이 늦어서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 오셨으면 넘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읍면동 예산 한 가지만, 백구면에 가로 보안등 요금을 작년 추경에도 1,500만 원을 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백구는 왜 별도로 가로등 예산이 필요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존에 있는데 가로 보안등이 많아서 연초와 비교하다보니까 작년에도 계속 누적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동으로 나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가로 보안등은 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면에서 주는 요금이 부족한가 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아니, 실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한전관계까지 다해서 실장님이 안 하실 테니까 다른 과장님 이라든가 이 금액은 그것이 아닌데요.
그 면만 한전과 관계가 잘못돼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통 공공요금이,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해당 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과장 이헌복입니다.
백구면에서 별도 문제점 보고는 들은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도시과 소관때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알아봐서 개별심사 들어가기 전에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좋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필요 없으니까 면에서 전화도 안 오고 설명도 않겠지요.

○위원 장덕상
면에서 1,400백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위원 임영택
예산이 삭감됐으면 설명을 하든지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대응을 안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문화홍보 축제실 소관 81쪽에서 83쪽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대풍수 드라마 세트장 제일 포인트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하나 민간과 합자로 시설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인가 드라마 세트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 영화 당시는 상당히 좋은 장점도 있으나 일정한 기한이 끝나고 나면 애물단지로 전락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커다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의할 때 우리한테 명분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들은 다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명분을 줘야 심의도 명분 있게 심의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사후관리는 시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예로 충군 단양의 예를 들면 온달 오픈 세트장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동굴이 있는데 온달 세트장을 거쳐야 동굴을 들어 갈수 있고 두 가지 겸해서 입장료가 5천 원인데 연간 수입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 사례가 있어서 우리 금산사도 대풍수 드라마 세트장을 거쳐야 금산사를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금산사와 연계해서 민간위탁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금산사와 같이 겸비를 하면 문화재나 이런 것이 관계가 되지 않나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드라마 세트장을 하자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시민이나 한쪽 마음구석에는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가집니다.
30억을 차라리 경상보조로 민간자본으로 줘버리면 끝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사후관리 하는데 전문가들 다 모시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못 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사후관리는 전문가는 안 해도 되는 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세트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이 예산이 산다하면 빨리 대안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걱정되는 부분들을 풀어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 심사때도 사후관리 하는 거 조건부 승인 났잖아요.
부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화 합작할 때 민간인하고 같이 해서 민간인이 관리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사후관리를 시에서 할 것이냐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관리를 하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평생 할 것인가 5년 할 것인가 10년 할 것인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5천 원 주고 누가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임영택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시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은 사후관리 부분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끝내고 들어가서 여러 군데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치 단체들이 오픈세트장을 만들어서 실패했다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온달 오픈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들고 있고 수입도 수익을 충분히 맞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달오픈세트장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존에 오픈 세트장들은 대부분 카메라 앵글에 그림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가 건물로 지었는데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그림만 썼기 때문에 건물 내부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되지 않고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시설로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온달오픈세트장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한번 설치한 이후에 거기에서 어떤 드라마들이 촬영됐냐면 근초고왕, 연개소문, 바람의 나라, 또 이준기가 출연했던 일지매 영화로는 미인도, 쌍화점 계속해서 세트장을 활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픈세트장을 지어놓고 온달 오픈세트장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겁니다.
기존에 관련돼 있던 관광객 수입을 비롯해서 또 이 드라마가 촬영되는 동안 찾아온 관광객 스태프 등 여기에 투자한 금액에 수십배의 이익을 이미 내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림 앵글을 잡기 위한 오픈세트장이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세트장이 지어져야합니다.
평상시에는 민간인 민박 체험이라든지 한옥체험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여지고또 다른 드라마들과 연계해서 이 세트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유치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찾아보면서 온달세트장을 보고 이게 가장 표본이 되겠다 했고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실패했지만 여기만큼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극을 촬영하는데 있어서는 여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궁궐이나 성벽이나 웅장한 규모가 큰 시설들입니다.
옛날에는 저작거리나 백성들이 사는 일반 시설들을 촬영할 때 민속촌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시설물들이 문화재로 보호가 돼서 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고 임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세트장을 그때그때지 지어서 활용을 하는데 영구시설 보존할 수 있도록 세트장이 건립이 된다면 충분히 다른 드라마도 끌어들여서 세트장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후관리 부분이라든지 운영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협약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해서 홍보하고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의원님들의 고민과 걱정이 여기에서 온다고 보는데 사업비가 35억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몇 채 정도 지어지고 어느 정도가 영구적인 건물이고 이런 금액들이 어떻게 산출 되었는가 그래야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막연하게 어떤 건물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고 35억이기 때문에 향후 관리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처럼 판자로 난림으로 지어놓고 카메라 앵글 잡는 정도라고 하면 이보다 더 적게 들어 갈 것이고 그런 고민이 바로 금액을 어떻게 해서 결정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은 다 못하지만 그런 자료가 있다 하면 심의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35억은 총 제작비 250억이나 설립계획 및 용역비가 3억 원 세트장 건립비에 30억 원인데 건물의 내역서는 서면으로 심의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근 한 시간 가량 토론했는데 이중 입장료를 내지 않느냐고 했더니 답변을 가져오셨는데 절에 들어가는 입장료와 세트장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같이,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현재 저희 입장료는 가상 추측인데 1,500원, 절 입장료는 2,500원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 입장료와 별도로 받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온달세트장처럼 한번에 받아서 들어가는 방향 또 사찰 측과 협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방향까지 사후관리에 충분한 논의가 돼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 많이 했고 협약서나 협찬문제도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는데 자막협찬이나 여러 가지 협찬 문제가 협약에 들어가야 하고 장덕상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극 SBS하고 협약을 할 때도 SBS사극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저희가 제일 부담 가는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5억을 해주면 앞으로 30억을 더 해 줘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가는데 행정지원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5억을 편성해 준다면 바로 집행을 하는 아니라 이런 문제를 모두 정리 하고 설령 만약에 SBS방송사와 요건이 충족이 안 될 경우는 사실 방송 드라마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도 당장하다 보면 졸속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판단해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이 없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지금 정신이 다 거기가 있어서 다른 예산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덕상금산사 과목 조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87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관시설 건립비로 국도비 등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사 미륵전 벽화 187점 중 해체ㆍ보존처리 되는 85점에 대한 보관시설인 수장고 건립사업으로 사업량은 271.6㎡로 총 사업비는 21억이 소요됩니다.
작년에 민간인 경상보조로 1억 원을 해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마는 21억이 투자되고 앞으로 보전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산사 측에서 할 경우에 지난번 행정지원위원회 심의 때 시설비로 하면 어렵지 않느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을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에 과목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미륵전 벽화 사업, 전에도 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벽화보존을 바로 하는 것이 있고, 보관할 것이 있습니다.
187점 중에서 85점은 별도로 보관을 해야 훼손이 안 될 것 같아서 수장고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보조로 가야 집행하는 데도 좋을 것 같은 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단순하게 시설비로 하면 발주가 쉽고, 감독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점은 사측의 관계나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수정예산 때 과목조정해서 올려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사진공모전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사진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에 3월 달에 사업공모가 전라북도에서 2군데 되었습니다.
지평선 하면 어디서 바라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죽산면 수교 정도에 가서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곳을 사진 찍기 좋은 광장으로 만들고 또 대회도 한번 해서 국도비 등을 합쳐서 8천만 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수교 쪽에 하시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쪽이 지평선을 제일 잘 볼 수 있겠더라, 장소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이 가능하면 벽골제 쪽에 집행되는 것이 낫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큰 시설물은 아니고 사진작가들이 와서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장소입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관리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89페이지 벽골제 생생체험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학생들이 벽골제 잘 모르잖아요.
벽골제와 와서 벽골제 수문도 만들어 보고 쌍용놀이도 해 보고, 벽골제박물관에 있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체험을 해 보고, 벽골제를 한마디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문화관광부에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시에서 시범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은 광주에 블로그 학생들 40명이 옵니다.
버스비는 저희들이 해 주고, 먹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그렇게 체험권을 제공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공모자 선정이 3월 달에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는 다 사용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국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면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KTX역사 관련해서 이전운동 홍보물이 1천만 원, 이전 운동이 6백만 원, 이전 관계기관 방문이 4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홍보하고 서명 받고 했지요?
그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앞으로 할 것이 올라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일부 사용한 예산도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김제시 관내 홍보입니까?
외부 홍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관내ㆍ관외로 짤 수는 없고 총괄적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미
홍보물이 1천만 원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전단지가 7백만 원 정도 되고, 현수막이나 상황판도 3백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KTX김제역 정차 및 김제역 이전 운동 행사운영비 관계는 하반기 쯤에 시민역량결집 행사를 시행하려고 6백만 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국내여비 4백만 원은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청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건의하고 동향파악 차 해서 국내여비를 세운 겁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99쪽에 일상감사 설계내역 프로그램 구입 내역, 어떤 프로그램이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설계단가 같은 것 적정성 검토를 할 때 전산장비가 없이 원가검토를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검토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어서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일상감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설계내역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단가적성검사나 검토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정호영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전문설계를 해서 설계시범서가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단가가 물가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물가정보지가 많이 나오는데 프로그램을 하나로 짜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해가 잘 안 가서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프로그램만 그때그때 수정을 해 놓으면 일괄적 검토가 됩니다.
단가가 하루하루 이틀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갖고 변하기 때문에 검토를 빨리하게 됩니다.

○위원 정호영
상당히 전문적인 시방서가 넘어올 텐데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3백만 원짜리 프로그램으로 다 커버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대규모 설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 정호영
3백만 원짜리 프로그램 가지고 이 기능을 과연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의문이 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다른 것은 아니고 단가만 검토하는 겁니다.
단가를 일일이 정보지를 보고 확인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시에 설계서가 넘어오면 저희 직원 일상감사원 한 명이 일일이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짧은 시간에 검토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것보다는 과다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더 중요한데,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물론 과다설계는 저희가 보죠.

○위원 정호영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될 기능들이 들어갔는지 그런 판단들이 감사팀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가정도 돼 있는지 맞춰보는 정도로 끝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아닙니다.
방금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너무 큰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민간단체보조, 사회단체보조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의아하네요.
국민 한마음 잇기 평통, 사전에 계획이 없다가 느닷없이 올라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미
언제 올라온 내용입니까?
예산을 언제쯤 올렸어요?
이 단체에서 시에 요청이 언제쯤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한달 정도 됐습니다.
평통의 요구에 의해서 한 예산입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삼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여성친화도시 용역비 있잖아요.
공모 용역을 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아까 임영택 의원님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가 2008년도에도 우리 김제시가 119억이 나가더라고요.
2009년도에도 80억 정도, 2010년도에도 많이 나가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용역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저하고 실무계장하고 여성부를 다녀왔는데 친화도시가 지정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여성부에서 최고로 합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장 중에서 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여성부에서 국비가 없었습니다.
이번부터는 국비를 반영을 시켜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서, 지금 21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하도록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전국1호로서 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익산시에 버금가는 지정을 받아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꼭 공모를 한다, 용역을 한다, 이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절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정에 항상 반영이 되어야 하고 꼭 공모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모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의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고가 안 되더라도 장기적ㆍ점차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거나 해야 하는데 답변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받는 것은 부가적인 것이고 김제시 여성중장기정책에 반영해서 여성부에서 지정하는 친화도시와 상관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친화도시에 지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직원가지고 충분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평선 게이트볼장 관리요원 인건비 나가는 것은 채용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채용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임영택
지평선 게이트볼장에 돈이 올라왔으니까 기간제 보수,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게이트볼장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게이트볼장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입니다.
시설비로 지었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채용은 누가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해 준 겁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차라리 위탁을 줘요.
지금 직영이 아니잖아요.
노인대학에서 운영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노인대학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노인회에 위탁을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차라리 위탁을 줘야지 관리 인건비가 여기서 나가요.
행정이 앞뒤에 맞지 않아요.
이것도 1년 12달 정도 며칠이나 운영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상시 운영합니다.
아주 잘 됩니다.

○위원 임영택
잘되면 위탁을 주세요.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못하면 위탁을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방금 설명한 읍면동 1자치센터 1특색사업 설명을 자세히 하세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읍면동별로 교육위주로 추진했던 것을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총무, 재무, 실무직원을 회의를 해서 전부 읍면동 특색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특색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으면 꽃길을 조성을 하는데 꽃 비료라든가 꽃 종자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또 청소를 할 경우에는 빗자루 등을 구입을 해서 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는 읍면동은 태극기를 사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19개 읍면동별로 특색사업을 받다보니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기본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재료비 성격은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읍면동별로 1백만 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온주현
읍면동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잘 해야지 잘못하니까 깎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실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꼭 필요하다고 해요.
강조를 하면서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에서 취미문화활동으로 노래방, 요가, 탁구, 농악을 센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원금이 저는 5백만 원 정도 나가는 줄 알았더니 150~2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어제 1특색사업목록을 받아놓고 보니까 돈 1백만 원 주면서 마실길을 만든다든지 성덕 같은 데는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1백만 원 가지고 무엇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금구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우리 마을 가꾸기 운동’ 1백만 원 가지고 우리 마을 가꾸기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청결 농촌 깨끗한 백산 만들기 운동’, ‘찾아가고 싶은 명품길 만들기 운동’, 물론 예산이 적다고 해서 못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자치센터 운영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너무 유명무실하고 또 부실하고 잘 되는 데가 1~2군데에 그치고, 우리가 선거한다고 많이 돌아봤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1백만 원을 줘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면에 1천만 원씩이라도 줘서 무엇인가 하나씩 해낼 수 있다면 이해가 더 가겠는데 1백만 원 예산 갖고는 약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일의 의욕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잘되는 읍면 2~3군데 골라서 해 보시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금년에는 기본적으로 하고 잘 되는 데에서 시범사업 쪽으로 시범읍면동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또 잘 하는 데는 그만한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적극 활성화가 되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김복남 의원님께서는 예산의 적음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자치라는 개념은 예산 없이 주민들 스스로가 모금운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노래방교실이니 요가니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서 자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반이 서기까지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취지인데 1백만 원이, 2백만 원이 되고 2백만 원이 5백만 원이 되면 그분들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행정에서 통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해요.
우리 지역주민들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제시에 보조금 타 가는 사회단체들 보조금 끊어보세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사회단체가 있는지 판단해 보세요.
보조금 안 주면 유명무실한 단체가 됩니다.
행정에서 돈을 줘 가면서 무력화 시켜 버렸어요.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다 흔들어 버렸다니까요.
어느 정도 자구노력을 한 다음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할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것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서 가져온 프로그램들 또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을, 어떤 지역에서 외국의 사례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선진사례들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지도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 했으니까 밥값을 지원해 주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 개념부터가 주민자치 부분에 대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풍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서도 제가 책을 한권 선물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조차도 뭘 해야 되는지조차 가늠을 못해요.
그 분들이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노래방 강사비 더 주세요’, ‘프로그램 하나 더 개설할 테니까 그 프로그램 강사료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사업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괜찮은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돈을 안 주면 금방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특화 사업비나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차라리 교육비용으로 주민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지는 알아야 돼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해 주면 타이틀 배지를 다는 것으로 회의 오라면 회의 오고, 밥 주니까 밥 먹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회비내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방식을 인재양성과에서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접근방식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인식전환을 시켜야 하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만들 때 무엇으로 했습니까?
거버넌스 민관협치 기구를 만들어서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자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는 거였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내 마을에서 해결해 주자는 것 이었어요.
부녀회에서 담아서 주는 김치 말고, 어차피 김장하는 것 한 집에서 1포기씩 더 담아서 1포기씩 모아서 독거노인들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들여서 하는 김장 담그기가 아니라 지역 스스로 10포기 담을 것 11포기 담아서 1포기씩 더 담은 것 다 모아서 독거노인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갖다 주자는 게 이 사업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이 개념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방향도 못 잡고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런 시너지효과를 만들기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1백만 원 정도 책정을 한 부분, 또 프로그램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 것 같아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만큼은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불러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프로그램 중심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는 사업 중심 쪽으로 전환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 정도는 지원해 줘도 괜찮다는 판단이 돼요.
그러나 이 이상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예산 감당 못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의 임기가 3월 말에 교체가 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을 할 경우에는 다시 임기가 끝나 버리기 때문에 임기가 다시 교체가 된 상태에서 지침시달이나 방향을 계획을 하고 나서 올라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방과 후 맞춤형 교육 3억 8천만 원이나 줄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본예산 계상을 할 때 도비 공모사업 차원에서 도비 공모지원을 받으면 추경에 삭감하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미
중고물품 직거래 장터운영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중고물품 직거래 장터는 애들 교복을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하는데 어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수거하는 것보다는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취지는 참 좋거든요.
민간단체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이런 것도 더 모색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건당 얼마 씩 보상해 줘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250원입니다.
우편요금으로 계산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통장들에게 보상하는 형식입니다.

○위원 임영택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이통장한테 보상을 주고,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개개인 마을주민들한테 고지문을 전달하는 것이라 공무원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면단위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면단위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뭐가 한계가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마을집집마다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난다는 것을요.

○위원 임영택
250원 받고 집집마다 다니겠어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조례 제정할 때도 최소한의 경비를 우편요금 수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을 돈으로 연결시키려는 행정지침이 잘못 됐어요.
공무원이 최대한하고, 자기가 시간이 부족하면 이장들과 얼마든지 우대관계를 가지면서 부탁하면 이런 것 정도 안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일부 이장단 측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의제기 할 만 하니까 이의제기하죠.
무조건 이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이의제기를 하죠.
좋은 얘기로 부탁하면 이의제기를 하겠어요.
이장님들이 건당 250만 원 달라고 이의제기 했겠어요?
40가구면 돈 1만 원인데요.
앞뒤 논리에 맞는 행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1개 마을에 40가구라고 한다면 이장님들이 돈 1만 원 받으려고 이의제기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면단위에서 이장님들이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도 250원 이상으로 고지문을 했을 때 제정이 된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우편물 값이에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우편물 하나의 수준으로 해서 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차라리 우편물로 보내요.
1건당 250원 씩 40가구 1만 원 주고 보상해주고 하라고 하면 하겠냐 이 말이에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저희들이 이통장님들한테 면마다 돌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로 하면 우리가 도착했는지 본인이 받아봤는지 알기 어렵고 이것을 보내주고 본인들한테 서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고지문 전달하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연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면단위 공무원들 최하 13~14명 되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면 2개 마을은 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는데 전부 개별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나가서 하면 행정을 전폐하고 나가서 해야 합니다.
농번기는 바빠서 다 만날 수 없잖아요.

○위원 임영택
그렇게 되면 이장님도 다 못 만나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이장님도 여러 번, 2번, 3번 가서 만나서 서명을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상금을 주려면 더 주든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어제 삭감시킨 이유는 저희가 드리려면 다 맞춰서 드리려고 삭감을 시켰거든요.
면 직원들이 나간다면 안 살리고 다 삭감시키고요.
이장님들 똑같이 드리고자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의원들이야 면단위 마을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관계, 그런 것을 우리도 촌에 사니까 관계를 다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을도 어떤 것은 나눠주면서 수당 받고, 어떤 것은 나눠주면서 수당 없고, 그 사람들이 양명절 때 20만 원씩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 서로 하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재판까지 하고 그런 모습인데 도로명이나 이런 것을 나눠줄 때는 보상금 받고, 쌀 직불금도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럼 쌀 직불금도 250원씩 줘야죠.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이장들 돈 안 가립니다.
잘 들어요.
어떤 것은 수당 주고, 어떤 것은 수당 안 주고, 한마디로 세파트 길들이는 겁니다.
많은 돈 같으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특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수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남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관용차량 버스를 구입을 안 하고 임대버스로 했는데 앞으로 계획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버스 임차료를 2천만 원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비 1억 8천 5백만 원을 감액했는데 애당초에는 버스를 구입해서 현행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입과정에서 시장님 결심까지 얻은 사항입니다마는 버스를 구입하지 말고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구입비를 감액하고 임차료를 증액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임차료만 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기사 1명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차이가 나므로 한번 시범적으로 임차해서 운행해 보라는 결심을 얻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아마 훨씬 이것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용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이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60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과목조정으로 했네요.
어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국민체육센터관리 기간제보수입니다.

○위원 임영택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편성 원래 했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본예산에 편성 돼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제 필요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국민체육센터 개관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남고 지금 예산에 통괄운영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수영장시스템에 영상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무실집기는 어디 사무실 집기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체육센터 집기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무실 집기가 편성 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사무실 집기가 1천 5백 74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려는 시점에 오다보니까 탁구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5개 정도만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7개가 계상이 되고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시설비에서 빠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구는 있는데 배드민턴 지주대나 배구 지주대가 없다든가,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1천 5백 74만 원 누가 계획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1천 5백 74만 원 계획하고 추경에 5천 5백만 원 더 가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운영하려고 보니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위원 임영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세우는 것을 과목조정을 하시려고 하면 편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이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KT에서 인터넷망을 가정에서 쓰려면 광케이블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가 몇 세대가 안 되는데 그런데는 광케이블을 안 깔았습니다.
그것을 50세대 미만 14개 마을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매년 해 왔었습니다.
국비가 4천 1백 72만 원이고 도비가 1천 42만 9천 원, 시비가 3천 1백 28만 2천원, KT가 8천 3백 43만 원을 들여서 총 16억 6천 8백 61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KT에서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미
연차사업으로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14개 마을에서 합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오후 심의는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201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도시과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영고 세무서간 확포장공사가 됐는데 몇 키로 미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폭 15m로 300m를 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신규사업이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작년에 2억 원이 확보돼서 지 작물 네 동을 매입했고 거기에 대한 철거까지 끝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삭감되면 못하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못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중촌마을 녹색농촌 가로등 공사가 있는데 김제시 일원에 시범마을 가로 등을 전체적으로 마을단위로 설치를 해준 실 예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러지는 않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도 보조사업으로 금구면 보안등 설치공사를 지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건 도의원이 도비로 해준 거고 우리 것은 시비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가로등이 5천만 원이면 가로등이 몇 등이나 돼요.

○도시과장 이헌복
한 개에 80, 기존 전 주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또 콘크리트주를 박아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중촌마을에 몇 가구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가구는 기존에 설치되어있고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5천만 원 가로등 설치할 것 같으면 등수는 많겠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한등 당 150만 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50만 원이면 전선주 다 세웁니까?
그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무슨 150만 원까지 가나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검산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설명하시고 백구면에 대한 설명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먼저 검산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순세계 잉여금으로 55억 2천 2백 63만 1천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정기예금 35억 원 일반예금 11억 3천 2백 9천 원 사고이월액 1억 6천 247만 원으로 총 44억 6천 953만 9천 원으로 10억 5천 3백 9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잘못 파악해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 회계 전출금으로 16억 원과 앞에서 보고 드린 순세계 잉여금 잘못 판단으로 감액된 10억 5천 3백 9만 2천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지적해 주셨던 백구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 별 에너지 절감보안등 교체공사를 백구면의 경우 2009년도에 공덕면, 금산면이렇게 세 군대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단가 계약이 잘못 체결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다시 현황을 파악하고 접근해서 공공요금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 기 발부되어 있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기획실 예산계하고 도시과 백구면에 천 5백 77만 천원 이 예산을 올리면서 설명을 기획실예산계에서도 모르고 도시과에서 모르고 이 예산은 누가 설명해서 올린 거예요.
기획실장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나요.
오전에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고 오후에 준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이해가 안가요.
읍면동에서 1,500만 원 올라 왔다하면 누가 봐도 기획이거든요.
저희가 기획하려고 삭감시켜놨는데 대답을 아무도 못해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도 사전에 공공요금에 대한 면의 애로사항을 들었으면 충분히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러면 예산계는 어떻게 이것 짰나요?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읍면에서 올라와서 공공요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냥 올라와서 편성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올라오면서 금액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잡아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못해요. 실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공공요금 단가 계약이 잘못 체결됐다고 이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시켜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읍면동 것이 추경에 이 정도 올라왔으면 굉장히 많이 금액이 올라왔는데 답변을 못하면 안 됩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계에서라도 설명을 해 줘야 심의 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고 설명이 불충분하면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면 담당부서 하고 예산부에서 책임을 지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헌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새만금전략과도 전체 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드밸리 조성관련 해외 벤치마킹 2,800만원 계상된 게 있는데 설명 해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농식품 실용화 재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를 당초 270억에서 75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종자 업체를 우선 동부라든가 몬산토, 코레곤이나 농우 이런데를 사전에 견학을 하고 선진사례 조사를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국가 예산에 반영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진 자료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네덜란드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때 시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 해 주시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시드밸리라는 국내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선진된 종자업체를 직접 견학하고 거기에 필요한 생산유통 가공 판매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시에 반드시 접목을 시켜서 세계적인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외 견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해외지역에 시드밸리가 집단화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을 비롯해서 그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현재는 파악 된 것은 네덜란드에만 있는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네덜란드하고 미국 캐나다 쪽도 자료 조사중에 있고 몬산토 본부가 미국에 있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경제개발위원회에서 158억중에 동의를 얻은 100억을 제외한 58억 원을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것도 법적 절차가 안 끝났는지 알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100억 원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만 남아 있는데 투융자 심사는 도 심사대상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러니까 그것도 받고 나서 원래는 50억 이상 300억 미만은 도 투융자를 받아야 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충열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일자리 창출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 시장 시설장비 유지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원평 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CCTV 한대가 고장 난 것이 있고 화장실이 부서진 데가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CCTV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그것은 전통 시장 내에 한대가 부서진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충렬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시내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전 익산시내버스 1억 7천 세워줬는데 1,850만 원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김제시에서 지정된 노선인데 저희들이 익산 시내버스에 2억 7,500만 원을 줘야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모자라서 1,850만 원을 더 계상해서 주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주
어떻게 계산하니까 모자라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원래 계획을 할 때는 1억 7천 5백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운행 현황을 분석 해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1,850만 원을 더 계상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시내버스 벽지노선손실 보전해서 익산시내버스 8,950만 원하고 그 밑에 오지노선 손실보전 1억 8,900만 원이 있는데 벽지노선은 도가 지정한 분이고 오지노선은 시에서 지정한 분입니다.
이것을 나누다보니까 도 지정분 1,350만 원 삭감해서 집어 넣어놨는데 여기에서 모자라니까 500만 원이 더 들어 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영주차장관리요원 청경이 거기로 간다는 것이 확정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확정이 된지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것도 인부임 올해 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올해 분으로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6개월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것도 국민체육센터 개관이 늦어지고 민간위탁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됐고,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런데 청경은 곧 발령이 난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아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어떻게 해서 1억 7천이 삭감됐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여기는 3억 7천 요구한 것은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 부분하고 같이 반영한 것 인데 공사계획은 업체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토지매입비만 2억 원 반영해 주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지붕 건이 있는데 기정액보다 3천 3백 줄어들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당초 국비가 과다 계상돼서 거기에 따른 국비 시비를 같이 조정한 겁니다.

○위원 장덕상
계속 연차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장덕상
한해에 얼마 정도 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금년에 슬레이트 지붕 시범 사업으로 48세대가 대상이 됐고 여기에 금액이 250만 원, 100만 원 별도로 다 합산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돼있다는 말이네요.
그럼 올해 48세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장덕상
전체 수요량이 조사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전체는 91동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 되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전체 조사해보니까 천 5백여 동이 빈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은 전문처리 업체에 맡겨서 해야 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산업 환경 공단에서 일괄로 위탁해서 시범사업으로 48동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건 빈집 정비 사업만 중심으로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슬레이트는 일반에서 처리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 전라북도 전체가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같이 처리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검산시영 영구 임대 아파트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주 내용은 보일러 교체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건설과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올해 공사하면 다 마무리 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민원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금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서 원체부 같은 것도 낮추고 묘지가 침수 안 되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추경에 하면 민원이 마무리 되고 저수지 축조완료를 해서 영농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만 마무리 되면 민원관계도 다 정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은곡마을 쪽으로 우회도로로 들어가는 길 쪽에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도 쌓고 한 부분인데 산 쪽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공사한데를 민원인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중간 지점부터 유자관을 놓고 배수로를 내서 산에서 직접 내려오는 물을 받아내기가 힘들어서 밭쪽으로 쏟아지게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왔는데 현지 확인해 주시고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은곡지구 사업으로 다 연결돼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이부분도 유자관 세 개정도만 붙이면 되겠던데 검토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조정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하동전원 마을 분양율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분양율은 30% 정도 가계약 됐고 별도로 감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감정가만 제시하면 본 계약이 되고 올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몇 월중으로 마무리 100%되겠다는 계획은 없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30필지 내에서 거의 다 계약금을 걸어서 했기 때문이 부지가 마무리 되면 올해 감정해서 전부 다 개인에게 등기로 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동마을은 언제쯤 조성돼요. 몇 년 된 사업인데 돈만 계속 가져가고 사업은 안돼요.
분양도 가계약되고 본 계약은 언제부터 할 것이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7월달에는 분양하고 감정해서 금년 말 안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질질 끌고 그런 것은,

○위원 임영택
기반 시설하는데 하수도 공사도 안 해놓고 예산을 추가로,

○건설과장 임성근
기본설계부터 미비한 상황이 돼서,

○위원 임영택
거기 한번이나 가 봤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번에 열심히 해서 제가 마무리 잘 짓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분양하고 마을 조성하는데 이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안 물어 볼 수가 없는데 잘못된 시설비 사고이월 되어있는 금액이 있는데 예산을 다시 한번 또 세웠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명시이월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예산계가 잘못한 것입니까?
건설과가 잘못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올렸기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런 예산서 타 자치단체에서 볼까 무섭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장님 현장 한번씩 가보세요. 예산 많이 들어가는 현장 가보시고 저도 공덕 중촌마을 현장도 가봤는데 예산이 정말로 필요해서 세웠는지 가보세요.
기획실 현장 방문한다고 예산 세워 놓고 예산만 세우면 뭐하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하동전원 마을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짓고 완공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전임자들이 행정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진행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있는데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 예산은 김제시 것이고 기반 공사 것이 아니에요. 혹시 성립이 된다면 분명히 김제시 예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청 10억 감하고 또 어디 것을 감하고 유각천에 보탠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2011년도 사업비로해서 50억 중에서 15억을 감해서 두월천 정비사업으로 10억이 갔고 금산면 유각천에 6억 8천 7백만 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8천 2백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유각천 상습지 개선사업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낙수동 삼거리 금산 레미콘 있는데 거기서부터 금평저수지 밑에까지 인데 잡히 기는 금평저수지 밑에 교량부분이 있는데 제방이 낮아서 그 부분을 보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동네 좌측으로 제방이 낮으니까 보강한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번이라도 넘은 적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넘지는 않았지만 기본 계획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실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류에서 상류까지 다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유각천은 모르겠는데 폭우가 내려서 저수지가 범람한다는 긴박한 상황에서 통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그동안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실시 설계할 때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유각천 보강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작년 재작년 또 올해 하천 정비를 많이 해 줘서 고마운데 하천정비 계룡천, 용산천, 유산천, 낙수천 매끄럽게 끝내지 못하고 남은 부분이 있어요.
매끄럽게 끝내줘야 하는데 끝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는 제방 포장을 해 주는데 전혀 안 된 데도 있고 또 하천 정비를 하다가 중간에 끝에는 안 해 줘버린 데도 있고 그런데는 민원제기가 돼서 별도 예산이 있다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면 유각천 예산이라도 쓰고 남는 게 있다면 그쪽으로 환원해서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상의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비군 육성 사업 지원하는 것 3천만 원 준 것 어디다 썼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제가 질문할게요.
233페이지 예비군육성사업 지원 3천만 원 준 것 뭐 하는데 썼죠?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경상적보조로 3천만 원 들어갔고 자본적보조로 3천만 원 들어가서 당초에 6천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번에 3천만 원 요구했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이번에 3천만 원 지원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기정액 3천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자본적보조입니다.
자본적보조가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때는 뭐 하는데 3천만 원 달라고 했었죠?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자본적보조는 예비군장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번에는 식당 짓는다고?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지금 샤워장 자리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하동지구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거의 다 끝나 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교동 배수로 쪽 밑에 하류지역은 다 끝났고 일신마을 쪽에도 90%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송림타올 밑에는 여기 끝나는 대로 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산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다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 부족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일신마을 쪽에 약간 부족합니다.
갈공동 쪽에 배수로 있는 것은 모종 있는 데까지는 시행을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꼭 해 줘야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특별교부세 10억 원 가지고 하동지구 인근도 침수지역이 있으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데 같은 경우도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남당이나 창산, 시비가 안 세워졌다가 지금 시비만 세워지는데 국비가 늦게 온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국비는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시비가 삭감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때 시비를 못 세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본예산 때는 여기에서 삭감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본예산 때는 국비가 30%, 시비가 70% 얘기가 되니까 시비를 70%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요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봐라 하셔서 환경부에 4번을 쫓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창산은 30%를 70%로 상향조정했고, 남당은 30%인데 처리구역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개량사업을 70% 상향해 주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제시만 올릴 수 없다고 해서 남당은 축소하고 창산은 70%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올린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민간대행사업비 2006BTL사업 시설 하수관거는 본예산에 3억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삭각된 것이 아니라 시비가 부족해서 3억을 덜 세운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우리 조서에는 삭감된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삭감된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4천만 원입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본예산에 2천이 있고,

○위원 김복남
피해보상을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조사 피해율이 있습니다.
작물에 대한 피해율이 있습니다.
당초에 2천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피해가 났는데도 저희가 만족스럽게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을 더 해 주시면 농가들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근사하게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상차원이라는 것이 기준이 정확해야 말썽이 없고, 야생동물이 평야대는 없죠?
금구나 금산,

○환경과장 한성남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민원관계가 저한테 몇 사람 얘기를 하는데 피해보상을 정확히 산출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도 막연하게 멧돼지가 와서 고구마 뒤적거리고, 감자 뒤적거리고 그런 것을 누가 가서 조사하고 피해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

○환경과장 한성남
저희 직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환경과 직원이 나가서 해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충만한 예산이 있다면 피해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 해줄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12월까지 하다보니까 만족스럽게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피해보상이 아예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해주다 보면 아까도 어느 과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자꾸 돈을 주면서 길들인단 말입니다.
농가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직원입장에서는 덜 주려고 할 것이고 기준이 정확해야 하는데 그 기준 산출된 것 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 한번 줘 보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당장 오늘 그와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금산면에서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접수된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제가 오늘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제 저녁에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밭을 다 뒤집었대요.

○환경과장 한성남
며칠 전에 또 그런 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한테 피해보상 요구하는 전화가 와서 면사무소에 접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있을 때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면적이 안 나와서 계속 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구역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면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못했거든요.
이젠 가면 갈수록 피해면적이 자꾸 늘어나요.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솔직히 산에 혼자 올라가기도 무서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인사사고 발생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부터도 새벽에 산에 올라가면 무섭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와 관련된 농작물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고요.

○환경과장 한성남
이것과 관련해서 총포수렵 허가권이 저희한테 있고 총포를 관리하는 부서는 경찰서입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풀어가지고 포획을 하려고 해도 경찰 쪽에서는 총포로 인한 인사사고 때문에 강력히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해마다 허가지역을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제가 볼 때는 수렵면허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는 면적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 수렵장을 하기에는 김제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법적으로 면적이 안 나와서가 아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해 주기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들었어요.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그때 당시 실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수렵허가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고위험이라든지 불안도 따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허가를 안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피해사례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번쯤은 걸러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한성남
이번에 순환수렵장으로서는 면적이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구, 금산을 수렵구역으로 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수렵허가를 내 주려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피해가 멧돼지 말고 또 뭐 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까치 같은 것도 있고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 김복남
동부만 얘기해요.
까치가 과일 찍는 것 피해보상 한 건이라도 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까마귀로 인한 피해는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멧돼지 피해가 전체적인 것에 거의 99%를 차지하고, 까치가 수확기에 과일을 찍는 것이 거창합니다.
멧돼지를 한마디로 양성화 시키는 것이에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제 개인적인 입장 말입니까?

○위원 김복남
예, 보호를 해야 돼요, 잡아버려야 돼요?

○환경과장 한성남
개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위원 김복남
연중 수렵허가 소지자가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한성남
김제에 6명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명인가 되는데 언제 6명이 올라갔네요?

○환경과장 한성남
6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몇 년을 갖고 있습니까?
바꿔서 합니까?
계속 몇 년간 그 사람들한테만 줍니까?
그것도 돌려서 좀 하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데,

○위원 김복남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중 수렵소지자도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멧돼지를 장려를 해야 하는 것인가, 잡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부터 판단을 하셔서 피해가 급진적으로 매년 증가가 된다면 많이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서와 연결을 하든지 일단 많이 없애면 피해가 줄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만 자꾸 세운다는 얘기는 멧돼지를 장려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한쪽에서 피해보상하고 한쪽에서 새끼 낳아서 막 돌아다니고, 사람도 무서워서 피해까지 예상되는데,

○환경과장 한성남
저희가 장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치가 됐다면 총기소지자도 더 늘리고, 또 순환수렵장 자꾸 면적 얘기하시는데 총기 가진 사람들이 그것 안 해준다고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알아요.
도립공원지구, 공원지역지구, 뭐 빼고 뭐 빼면 그러면 이쪽에서 총 쏘면 금산사로 날라 가는데 안 해줍니까?
할 수 있도록 해 봐요.

○환경과장 한성남
현재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총기를 내달라고 해도 경찰서에서 안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그런 부분이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저희가 총기허가를 낼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총기허가는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고 출입허가 구역만 저희가 설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인사사고 날까봐 보관하는 것이지 농작물피해가 있고 이런 것 제재를 해야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따집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저희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행정과 경찰이 나가서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많이 잡는 쪽으로 계산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3천 6백만 원 전기요금이 추경 때 갑자기 생겨난 건 뭐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전기요금인데 요구는 본예산에 여기에 맞게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때 삭감이 전액된 거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기존에 없는데요.

○환경과장 한성남
제가 착각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저희가 5월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3천 6백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부기를 이렇게 달면 저희는 모르죠.
누가 보나 신규로 추경에 없던 전기요금 달라는 것처럼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얼마 있었는데 이번에 3천 6백만 원을,

○환경과장 한성남
본예산에 1억 5천 8백만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게 과장님한테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새로 지은 줄 알았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성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환경조사,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 설명을 잘해요.
필요에 의해서 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김제에 휴양림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설명을 잘해서 삭감이 안 되게 올라와야지 삭감돼서 올라오면,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온주현
예산심의 할 때에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 소득증대조림, 도비가 당초에 158만 4천 원인데 없어지고 시비만 세웠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시비가 미부담 된 것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위원 온주현
도비 158만 4천원은 없어졌네요.
시비가 왜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비가 11%, 시비가 58%, 자력이 31%,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농민들한테 갑니다.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잘못 안 상황이 월요일 수정예산에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민간단체에 나가는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본적 성격인데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경상보조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제가 보다 보니까 나무를 심으면 자본적 성격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위원 온주현
심을 위치는 다 정해져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한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자연휴양림 용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용역까지 심의 맡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맡았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도지사방문 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 시비 50%, 도비 50%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비 30%, 시비 30%, 자력 40%입니다.
임산물 수집 장비 지원 말씀하시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비 30%, 시비 30%, 자력 40%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자부담 얼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천 8백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7천만 원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무슨 장비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숲 가꾸기를 하면 나무 원목을 많이 베어서 들어올려야 하는데 인력으로 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청부터 기계화사업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우드그릴이라고 나무 원목을 들어 올리는 것을 장착하고 밑에 동력은 굴삭기 동력을 쓰는 장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 사업이 도지사가 김제에 왔을 때 도지사가 다 지원 해 준다는 사업, 도지사는 30%만 내고 자부담으로 시비 원하는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시민건강대학 위탁,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60세 이상 은퇴 후에 20년 내지 30년 동안 삶이 지속되는데 그분들에게 남의 삶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몇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1기에 3~40명 정도해서 1년에 1기정도 12주간해서 배출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1기 매출 예상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할 계획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이번에 해보고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매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위탁을 관내학교에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대학을 제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전북대학교도 가능하고, 우석대학교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에 다닐 수 있는 노인분들 몇 명이에요?
30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우선 3~40명 정도 1기생을 모집을 해서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강사초빙 해서 보건소에서는 못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강사초빙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질 높고, 또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요자가 많으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존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 보고 평가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제대로 정해서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건소 옥상방수공사, 지금 보건소 옥상 사용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방수공사 처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몇 년 전에 부분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도 파손이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더 세웠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방수공사 하는데 3억 4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옥상면적이 700평이 넘는 면적이고, 또 차량이 올라가고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수를 할 때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진단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위탁해서 공사비를 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이 금액으로 설계를 내서 일상감사를 받았는데 설계가 부족하다, 하중이나 마모성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시민건강대학 위탁, 지평선 아카데미도 6~70%가 65세 이상 노인들이고, 노인대학도 다 노인들이시잖아요.
이런 대학, 저런 대학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인 질문은 방역소득 유류비 비용, 이 정도면 이번에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석유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400만 원대에 기정예산이 계산된 것인데 1,800원으로 기름값이 상승을 해서 이 정도가 있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 오던 방역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유류구입비 때문에 상당히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기름값이 내려가서 그러지만 그동안에 방역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바쁩니다.
면 단위는 농민들이 맡아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빨리 한번 방역을 해 주십사, 아직 시작은 안 했죠?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나름대로 시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면 단위로 시차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7월 전에 전체적으로 돌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산절감 부분들도 행정적 낭비에요.
예산절감하고 예산 더 편성하려면 뭐 하러 예산절감을 해요.
꼭 필요한 부분들은 보고를 해서 예산절감에서 제외를 시키고 이게 행정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일반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면 덜 쓰면 되는 거고, 재료비는 어차피 예산 670만 원하고 1천만 원 세우면 차라리 예산절감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유류비 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일은 행정낭비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일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죄송합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이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에 소송패소 비용 부담하는 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패소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대법원까지 패소됐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토양개량제지원 보조사업이 우리시 자체 보조비율과 국도비 예산 세운 것 하고 보조비율이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도비 보조는 보조율이 몇%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60:40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보조 하고 국도비 보조하고 보조물건이 다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감액처리 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하면 그 대상지를 매년 3년마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면적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농업예산 중에 49억 증액이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으로 파프리카 신규농가로 보내는데 이 부분을 꼭 해 줘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비율을 보면 국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5억, 우리가 10억 정도 부담하는 예산인데 국가적으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지열난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 지역에 시설원예가 많이 들어온다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파프리카를 하지만 다음에 대형시설원예가 나온다면 그쪽도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귀농정착지원금 5천 1백 59만 2천원이 반납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기획예산실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경관보전직불금 같은 경우에 이번 예산에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5천 61만 7천원이 반납이 돼 있고 뒤에도 723만 1천원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국도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반납되는 액수가 많고, 또 올해는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부족하다고 추가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경관농업직불제는 현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연농 같은 것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 농가들이 대부분 중간에 포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한 부분이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청보리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늘려준 그래서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부분 국가사업이 배정이 됐다가 반납이 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어떻게 보면 정산을 해서 실제로 예상했는데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귀농정착지원 관련해서 반납되는 예산들은 어떤 예산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귀농을 하게 되면 귀농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농가당 5백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요를 저희가 충족을 못 시켜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요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지, 적은 돈이 아니고 5천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10농가 정도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채우지 못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있어서 귀농자들이 잘 알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귀농을 하면서도 정확히 안내 받지 못해서 지원정책에 대해서 모르고 내려 왔다가 면사무소에서 전입할 대도 안내도 해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도 할뿐더러 저희 센터 자체 내에 귀농상담담당을 별도로 두겠습니다.
거기에서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맞춤형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같이 상담하는 사례를 늘려가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작년에는 반납했다가 올해는 증액요청 하는 부분들이 예산의 일관성도 없고 수요예측도 가늠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하는 과정들이나 반납하는 과정들을 보면 예산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또, 수요예측이 가능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화훼사업에 자본보조 주는 것, 어떻게 기금이나 도비는깎이고 시비는 4억 3천만 원이 늘어납니까?
우리 본예산 때는 시비 3천 1백만 원, 그리고 4억 5천 정도가 기금, 도비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비율이 기금 20%, 도비 10%, 시비 30%, 자부담 20%로 돼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본예산 올렸을 때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본예산 올렸을 때는 그때 당시 시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삭감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시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산계 누가 나왔어요?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달하세요.
어차피 예산시비 부담해 줄 것을 왜 허술하게 잡아놓고 추경 때 다시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냐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시비부담 할 것을 조금 해놓고 다음 추경 때 다시 시비부담 비율대로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 있는 행정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비부담이 4억 2천 9백만 원이 나가는 돈을 3천 1백만 원으로 허술하게 시비부담을 해 놓고 승인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심사하라고 하면 의원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비부담 되는 사업마다 자료 전부 받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지평선마케팅과 301쪽부터 30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평선 황금보리 시비 부담도 왜 9억 6천이 늘어났어요.
시비 부담을 당초에 안 한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당초 예산에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시비부담이 8천 4백하고 2천만 원하고 1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시민들을 속여 먹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국도비가 나와서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예산 때 부담하려면 안 하고 말아요.
살짝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올라오고 말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저희가 본예산 때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몇 개월간 저희도 사업추진을 못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일이 다음 본예산 때 발생하고 다음 추경 때 발생하면 그 과는 사업 못하는 줄 아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낭비고 행정낭비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RPC 건조사업은 어떻게 해서 국도비는 줄어드는데 시비는 11억 2천 백 늘어나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왜 시비만 늘어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신청한대로 올렸다가 나중에 도에서 확정된 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사업자가 늦게 통보돼서 예산이 잘못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민간자본 보조가 그런 일이 많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저온저장 시설 같은 것도 도비는 2억 4천 줄고 시비는 1억 2천 늘고 왜 민간자본 보조가 많이 그럴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당초 도에서 도비로 해주려고 했으나 도에서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시에다 부담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부담율이 40이 지원이고 60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사업 지난번 도지사님이 왔을 때 선물 주고 간 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위원 온주현
도지사가 다 해주기로 했는데 시비하고 똑같이 부담을 하나요.
도지사님이 농협장들이나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주는 것으로 해놓고 시비를 반절 부담 시켰네요.
또 RPC 고품질 브랜드 쌀 시설 장비 현대화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서는 도지사가 선물준 것 두 가지 밖에 안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당초 시책 추진비로 준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부담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준 것이지 시책 추진비로 준 것이 아닙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쌀 가공업체 육성 지원사업 그것도 도지시가 선물주고 간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아니요. 이것은 응모해서 신청에 의해서 현지 평가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도 농협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아니 금산면에 오성제과라고 사업이 추가 돼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합장님들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됐는지 모르지요?
도지사님이 선물 주고 간 줄 알죠?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나눠서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저희가 그 내용은 거기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현기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축산진흥과 309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농업정책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국도비 반환금액 1억 291만 원이 반납 됐고 또 조사료 기반 확충 사업에 8억 4천 7백 85만 2천 원이 반납됐는데 왜 그러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 사업은 다수 사업이다 보니까 도중에 포기를 하거나 일부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발생하면 다 합쳐 지다보니까 그것이 커 보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잔액이 8억 4천씩 남을 수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조사료 사업은 단 하나 사업이 아니라 여러개 사업이 복합적으로 돼있고 다수 농가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씩만 합쳐도 액수가 그렇게 커집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잔액이 남아서 보태놓으니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잔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연말에 포기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잔액이 남는다는 것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1,2천만 원도 아니고 8억 4천 이 정도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수요자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수요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연말에 무슨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그리고 개별사업단위에서 잔액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이 사업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산출 숫자로만 보면 1억 2천씩 반납이 된다는 것은 수요자가 하고자 하는 농가 수는 많은데 역으로 예산은 반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예측에 대한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성립을 시킬 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대상자 선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담당자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반환금하고 조사료 선정기반 확충시설 반환금 자료 좀 보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소통할 수 없는 답변이고 거의 내가 볼 때는 반납한 거예요.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불용시키기 전에 빨리 사업자를 바꿨어야 하는데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잔액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잔액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료가지고 오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구제역 방역소독 차량 2천백만 원 어디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협에 들어 갈 것 입니다. 축협에서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을 가지고 돌리고 있어서 교체할 때가 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용지로 주는 것 1억 2천 2백은 누구에게 갑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용지 환경 공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가져오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농촌지원과 317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왜 분권교부세가 거의 없어지고 전부 시비로 바꿔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분권 교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비로 다 대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 새농민회 연찬회 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기정액이 없었는데 예산이 잡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농민회가 있습니다.
새농민회 전북 한 마음 대회를 작년에 장수에 이어서 김제에서 올해는 8월 19일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새농민회 화합과 역량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김제농업발전을 위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장덕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 사회단체 보조금이 심사나 심의는 받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원래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기간이 없어서 이 예산을 올린 다음에 바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심의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장덕상
심의 자료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석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기술보급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넝쿨식물 면적은 한정되어있는데 인건비는 올라가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넝쿨식물 재배를 정상적 일반적인 방법으로 열매를 열리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축제에 맞춰서 늦게까지 생존시켜야하는 관계로 여름철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과습이나 이런 관계에서 엄청나게 병해가 많이 옵니다.
약재도 충분히 방제해야 하지만 이런 제거 작업이 넉달 동안 계속 이뤄집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직원들은 전혀 관리 같은 것 못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직원들도 한명을 배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명이나 관리하는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하루 작업을 많이 할 때는 여섯 명이 일을 하고 그렇지 않고는 네 명씩 작업을 합니다.
계속 줄기를 유인해야 하고 병해충 걸린 부분들은 잎이나 열매를 제거하는 작업을 매일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이대로 늘어나면 내년에는 1억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절감 좀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연구용역비 농특산물 명품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원래 도비 6백만 원 잡고 시비가 안 잡혀 있다가 이번에 1,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쌀 가공 한과에 대한 포장지 공동 제작 용역비인데 예산이 편성될 당시 본예산때 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용역 심의를 마쳐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고추 해충 퇴치기를 50개 지구에 45만 원씩에 설치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무슨 효과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이거는 빛 파장에 의해 해충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충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전등 불빛으로 유인하는 방법하고 성 페로몬 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새로 나온 별빛 파장을 이용한 유인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하면 고추에서 7월부터 수확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담배나방을 한 50% 이상이 구제가 가능하다고 데이터를,

○위원 김복남
밤에 만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밤에만 입니다.

○위원 김복남
고추 담배나방은 50%방제가 됩니까?
시험성적이 있어서 한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50개 지구에 해충 퇴치기가 몇 평을 커버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데이터 상으로는 300평을 커버한다고 돼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15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50평이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위원 김복남
처음 하는 거예요. 언제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처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방제 시험성적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시험성적은 진흥청이나 만든 제작회사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진흥청에서 시험 사업했으면 국비도 많이 내려 보내줘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내려주고 시비로만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내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냥 자체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기술보급과 업무추진비 350만 원 올라온 것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과 신설하면서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네 개과에서 다섯 개과로 되면서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김한석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시립도서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복두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창작스튜디오 물품구입 시설비 과목 조정하셨는데 시설비에서 깎고 이쪽으로 과목 조정해서 다시 올려야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때 시설비로 세웠다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시설비 벽골제 건강진흥에 국공유지 매입 당초 예산으로 1억 4천 3백만 원을 세웠는데 이 업무 추진이 끝났습니다.
정산을 해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금액이 남아서 부기 정정하고 과목 조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밑에 창작스튜디오는요. 예산계 이거 표기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비 과목 정정하는 것 본래 과목에서 삭감되고 밑에로 자산 취득비로 와서 표기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위원 정호영
이렇게 놓으면 책 찾아보기 전에는 거짓말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앞으로 예산계는 예산편성을 시키려면 돈 남은 것에 대해서 불용 시키고 예산을 새로 만들어서 편성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 이렇게 되면 돈 남은 것 가지고 과목조정하고 부기변경하고 그러면 회계질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면 없도록 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상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 업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별심사에 앞서서 상하수도 과장님이 계셔서 상수도 공기업 상정해서 잠깐 말씀 듣고 바로 개별심사를 정회 했다가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2011년도제1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정용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산안 설명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과장이 제안 설명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산면 월복마을이 없는데 방금 뭐라고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어유동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저번에도 말했지만 순세계 잉여금이나 기타 자본적 수입 앞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예측을 잘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해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장덕상 부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삭감 조정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58억과 검산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6억 등 총 74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7억 6천 787만 천 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과소관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6억 원을 삭감하여 총 83억 6천 787만 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 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 장 이수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일
기 획 예 산 실 장 조경상
문화홍보축제 실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 장 손삼국
주 민 복 지 과 장 서백현
인 재 양 성 과 장 박 현
민 원 소 통 과 장 박정수
세 정 과 장 유남영
회 계 과 장 이두석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정 보 통 신 과 장 임종서
도 시 과 장 이헌복
새만금전략 과 장 김성희
일자리창출 과 장 지충렬
교 통 행 정 과 장 조종곤
건 축 과 장 한일택
건 설 과 장 임성근
재 난 안 전 과 장 이정희
상 하 수 도 과 장 신정용
환 경 과 장 한성남
공 원 녹 지 과 장 박성호
보 건 위 생 과 장 최일동
건 강 증 진 과 장 박종문
농업 정 책 과 장 박민우
지평선마케팅과 장 허현기
축 산 진 흥 과 장 임정수
농 촌 지 원 과 장 서성철
기 술 보 급 과 장 김한석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복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동일회기회의록

제1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9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6
2 6 대 제 1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22
3 6 대 제 1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0
4 6 대 제 14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5 6 대 제 149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6 6 대 제 1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7
7 6 대 제 1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8 6 대 제 14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4
9 6 대 제 14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4
10 6 대 제 1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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