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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9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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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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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15일(수)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낭비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읜 2011년도 6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1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6월 15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인 2페이지 2011년도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세입예산안과 4페이지 세출예산안, 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은 6월 13일 기획예산실장과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78억 2천 9백만 원이 증액된 2천 2백 37억 2천 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6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된 2천 2백 11억 2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 1천 1백만 원이 증액된 26억 2천 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시 증액된 4백 16억 5천 3백만 원 대비 6.3%를 차지합니다.
다음장 8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와 관련 9페이지와 10페이지 실과소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 시 개략적인 보고가 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ㆍ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추가소요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예산 성립 전 사용된 경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용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기획예산실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2억 9천만 원과 성과관리 자료개발 용역비 7천만 원,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문화홍보실의 드라마 세트장 건립 민간대행사업비 5억 원, 금산사 미륵전 벽화보관시설 건립 시설비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과의 행정역량 강화 맞춤형 위탁교육비는 2억 2천 4백만 원이 증액된 3억 7천 1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복지과의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보상금은 20억 8천 3백만 원이 감액된 180억 5천 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보상금은 추경 전 사용승인한 4억 3천 9백만 원을 포함하여 8억 8천 9백만 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금 지원 민간자본 보조금 5억 9천 3백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인재양성과의 방과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출연금이 3억 8천만 원 감액된 8억 5천 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과의 관용차량 구입 자산취득비가 1억 8천 5백만 원이 전액감액 되었고 의회청사 내부정비공사 시설비는 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5천 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위생과는 회계과의 기타직 보수 인건비를 기타보상금ㅇ로 과목조정한 공중보건의 의료활동 장려금 1억 2천 6백만 원과 자동 제세동기 구입 자산취득비 1억 2백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는 1억 9천 5백만 원 증액된 3억 9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천 1백만 원 2010년 일반회계 미전입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천만 원이 증액된 26억 2천 6백만 원이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8천 1백만 원 등 2억 1천 1백만 원이 증액되어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의 변경ㆍ취소ㆍ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편성된 예산을 방치하여 불용 처리함으로서 가용자원을 사장하여 건정 재정운영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삭감하고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재원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엄정하게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하였는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상정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 중 가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된 사업인 기획예산실의 성과관리 자료개발 용역비,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 문화홍보축제실의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행정지원과의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위탁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 등이 있었는지 편성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2011년도 본예산 삭감분 추경예산 편성내역과 추경 전 사용승인 내역, 용역과제 심의결과, 투융자 심사 내역,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등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성과관리의 자료개발 용역 건 하고,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11년도 본예산심의 때 이부분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 삭감된 예산인데 추경에 다시 올리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꼭 반영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 결과물은 어떤 포상금으로 연말에 시상을 하고 또 어떤 데는 근평,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포상금과 관련해서 인사에 근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사가 객관적이고 타인의 시각에서 볼 때 조직이 생산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쪽에 무게를 두어서 우리 김제시도 지난번에 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의회 공무원들은 어떻게 성과관리 평가가 되겠느냐,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인사가 포상금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꼭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요.
성과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단순히 직원들의 인사고과라든지 업무평가에만 한정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시장 공약이행 평가 회의에서 전북대학교 신기현 교수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대부분 예산대비 집행실적,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됐으면 성과가 100%된 것이고, 이런 식의 평가가 단순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 기여도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대비 성과비율은 높지만 시민만족도 면에서나 사후에 관리되는 만족도는 형편없이 낮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예산낭비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실적대비 집행에 대한 성과는 있었지만 사업만족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대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한 자체가 성과가 100%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까지 총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신기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성과관리입니다.
지표가 주어지고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나은 것으로 아까 집행에 대한 실적보다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성과관리 시스템 관리 속에 매뉴얼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정 패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신기현 교수가 얘기한 것이 바로 성과관리의 관리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보면 대부분 포커스가 직원들의 업무실적에 대한 포상금, 인사고과, 거의 이런 식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전라북도라든지 이미 이런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각 기초단체들을 포함해서 이런 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이미 오픈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벤치마킹해서 갖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그런 단순한 평가를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아까 질문 드린 내용 중에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 사업성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또 기대효과에 대한 성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담고 갈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이 예산이 잘못 쓰여 졌느냐, 아니면 잘 쓰여 졌느냐 이런 것까지도 평가가 다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과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을 해야만 됩니다.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입장에서 만족도가 얼마나 있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성과를 거두었는지 판단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매뉴얼로 해서 그 지표를 받습니다.
개발할 때 그렇게 개발하고 운영자가 지정이 되고, 그 부분은 신기현 교수님 얘기나 장 의원님 말씀이나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나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기본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산 5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당초 본예산에도 9백만 원을 그런 것에 비슷하게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주요 시책사업보고서 제작한다고 하는데 글자 몇 자 틀려서 또 5백만 원 올라온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번 달에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 예를 들면 그것을 100권을 합니다.
시장님한테도 하고요.
1년에 연초에 7월 달에 11월 달에 3번을 하는데 100권 하는데 4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종전에는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했는데 추경에 있어서 이번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주요시책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같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국가예산 중앙부처 공모 있잖아요.
이것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워크숍 한다고 2백만 원, 국가사업 공모 전문가 자문료 2백만 원 주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중앙부처 공모에 따른 평가자료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이상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것은 물론 각 실과소에서도 하지만 우리 공모사업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개 실과가 관계된 공모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있어야 기본안이라도 만들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해서 예비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정성주
소통관련해서 홈페이지도 구축한다는데 민원소통과도 소통업무 추진하는 것이 있고, 정보통신과도 전산통합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소통관련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정파수꾼을 지난달에 관내 중ㆍ고등학생들로 100명을 선발해서 위촉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생활의 불편사항이나 개설해야 할 점이 있으면 자유스럽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봉사시간 1시간씩 인정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위원 정성주
신문고 운영하는 것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민원소통과나 감사담당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획실에서 시민 신문고를 운영하는지 누가 봐도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스템 구축은,

○위원 정성주
아니 시민 신문고 운영이요.
민원소통과에서 하던가 아니면 감사담당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기획실에서 해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소통관련 업무가 각 실과소에 다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고는 창구가 민원실에 있고 시정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사항은,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운영도 그 부서에서 해도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죠.
접수를 해서 답변까지는 거기에서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취합은 저희가 관리해주고요.

○위원 정성주
국도비사업확보 인센티브 포상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지금 5천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2010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5천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 충분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연말에,

○위원 정성주
현재 3천만 원 이상 썼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럼 충분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대부분 국책사업이고 당초에 인센티브를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관련여비나 또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많은 출장을 다니는데 지원할 방법이 궁색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원부서에서 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차감을 했고 또 연말에 가서 상반기, 하반기 결산을 하면서 볼 때 1백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성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고 육종단지를 이번에 했고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쓰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 정성주
기획실장님의 참고사항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기획실 전체를 보니까 46억 정도 증액됐는데 다 국도비 반환 그거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43억이 반환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성과관리 시스템하고 또 계가 하나 생기는데 정책개발 그쪽이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70페이지 인구유입 우수 기여자 포상하고 인구유입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공무원이나 기여자들은 어떤 인구유입에 대한 포상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민간인으로 보면 보통은 이런 것을 안 할 때에는 관심이 없는데 마산 같은 데를 보면 일자리 주소 갖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소가 딴 데 있으니까 일자리에서 주소를 갖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했다든지 우리가 그런 업체들을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서 하는데 모범적인 업체가 있다면 포상을 해서 홍보도 해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쪽으로 공무원들이 실적 위주로 해서 기여한 사람들,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금액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러죠.
예를 들으면 그런 것이고 그런 기업체에 취업을 시켰다면 사례를 해서 포상도하고 홍보도 하고,

○위원 김복남
이런 것이 신규예산이에요?
작년이나 제작년에도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신규예산입니다.
기획실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들이 신규예산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시책개발을 해서요.

○위원 김복남
변호사 수임료 승소사례금 포함해서 얼마였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본예산이 4천 6백만 원이 있는데 요즘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송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2천만 원 더 계상했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김복남
그럼 전체가 얼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6천 6백만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수임료 하고 사례금까지 6천 6백만 원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2010년도에 5천 7백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2천만 원을 플러스 했는데 변호사하고 계약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보통은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떨어지면 그때, 사건은 몇 건인지 불특정하죠.
상반기 추세로 보아서 소송건수가 늘어나면 건별로 3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변호사 선임하는데 구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서상에 선임계약은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러죠.

○위원 김복남
그럼 2천만 원 플러스해서 계약이 된 거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사안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은 안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주민참여 예산 운영 교재라든가 시민 예산학교 운영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것은 임영택 위원님이 발의를 하신 사항이고 덧붙여서 행안부에서 전시군이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 첫째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예산에 대한 지침서나 교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제작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학교 운영도 연2번 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활한 의회업무 추진하는데 3백만 원 이건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의회 법무계가 별도로 생기다 보니까 의회 법무계가 고생스러운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하고는 관계없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동안 그래도 의회 법무계가 생겨서 의회에 대한 별도로 집중관리 하다 보니까 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백구 1천 5백만 원 이건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위원 정성주
왜 백구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백구면에서 관리하면서 지급하는 가로등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요.

○위원 정성주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백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별로 가로등 전기요금 때문에 가로등뿐만 아니라 공공전기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데 백구만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존 예산가지고 별도로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면에 가서 얘기를 하면 전기요금 때문에 죽겠다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역구에서 관련 부면장님들과 대화도 해보고 가로등 같은 것 민원이 많으니까 신청을 해서 얘기를 해 보면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전기요금을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설명을 좀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요금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그 등이 얼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뽑아서 계상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산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에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야간에 조명이 있어서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족구모임에서 수익자 부담을 시켜서 거기서 전기요금을 일부 냈어요.
그래서 운영이 됐는데 모임이 잘 안 되고 나오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회비가 잘 안 걷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몇 달 못 내다보니까 전기를 끊어버려서 저녁에 운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막아 놔 버렸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공공시설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홍보실에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연한이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5백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 원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 안 돼서 이번에 3백만 원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04년도에 구입한 것 1대 있다, 지금까지 1대 쓴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보도자료 경진대회 2백만 원,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직원들이 보도자료 작성이나 홍보기법이 조금 미숙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직원들로 하여금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작에게 시상금을 했으면 해서 시책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강사를 모셔 와서 강사료는 50만 원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은 직원분들 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시상은 직원들한테 합니다.

○위원 정성주
김복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디지털 카메라도 5백만 원 주고 사라고 했는데 끝까지 8백만 원짜리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사진 찍을 때는 카메라를 작은 것 가지고 다니고 시장님 계실 때는 큰 것 가지고 다니고, 제가 현장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5백만 원짜리는 안 좋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화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8백만 원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삭감을 시켜서 5백만 원을 해줬는데 구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81페이지 시정 및 의정 결산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의정 결산이면 의회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소식지 배부 유공 이통장 포상이 있는데 19명으로 돼 있거든요.
연말에 결산하면서 표창하고 시상금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상패를 주는 것인데 상금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읍면동을 무작위로 찍었습니다.
10가구를 찍어서 소식지 배부 여부를 찍어서 거기서 우수한데에 시상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상패만 만들고 시장님 명의로 표창장 주는 형식으로 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상패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만들어서 연말에 면장한테 줘서 면장이 전달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우수 이장님,

○위원 장덕상
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께 전달하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드라마 세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도배를 했어요.
김제 추경예산, 말 많은 김제 추경예산 핵심이 지금 158억 기채 부분하고,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어떤 신문은 사설로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2개 신문사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당위성을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2개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언론에 전주매일, 전주일보 2개사가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기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님들은 염려가 된다, 타시군의 사례가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에서 문제가 있고 실패작이라고 해서 김제에서 다시 실패한다는 것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언론에서 기고를 한 것에 대해서 고맙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제가 홍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제가 문화홍보축제실에 나는 기사에 대해서는 쓰지 말라는 것은 못하겠다, 제가 쓰지 말라고 하면 억압 아니냐, 강압 아니냐, 단 자유적으로 기고를 하는데 기자님들이 판단을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나 타시군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또 언론에 난 것을 가지고 제가 방송사나 이렇게 해서 충분한 논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만큼은 타시군보다 실패작이나 특화된 세트장을 건립해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방송 기간이 얼마나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6개월입니다.

○위원 장덕상
방송이 나가는 기간이 6개월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6개월입니다.

○위원 장덕상
드라마가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을 하는 과정이나 방송이 되는 과정에서 이 드라마 세트장 효과와 관련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라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관광객은 추정치인데 타시군을 볼 경우에 연간 처음에는 2~30만 명이 몰려들고 그 후로 나주나 이런 데를 보면 평일에는 200명, 주말에는 1,000명 정도가 왔다 갑니다.
관광객이 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외에 부가적으로 방송의 효과를 위해서 우리 김제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농수산물이나 금산사나 벽골제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그 후에 5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5년 후에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서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특색적으로 운영하면 항상 관광거리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6개월 방송기간동안 30만 명 정도 온다고 하면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일 관광경비가 3만 5천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관광수입을 잡을 때 관광객 대비 수입 추정치를 잡을 때 3만 5천 원 정도 잡기 때문에 30만 명이라고 보면 1년이면 105억 정도 되고, 6개월이면 50억이 넘는데 그렇다보면 투자 35억 대비 50억이면 일단 드라마가 반영되는 기간 내에 손익분기점은 나오는 것이고,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연장이 되어서 1년이 간다고 봤을 때에는 10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투자대비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 후에 사후관리가 항상 걱정이고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역사나 문화나 관광사나 체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별도화 시키면 충분히 다른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수 수범사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예산낭비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공격적으로 수치화된 이런 산출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 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공격적이 못 해요.
저도 일반시민들한테도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의식이 있고 앞으로 금산사 권역과 관련된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 대책 부분에 있어서 활용가치, 처음에 세트장을 건립할 당시부터 사후에 카메라 앵글을 담기 위한 그림만을 만들기 위한 세트장이 아니라 사후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시설이나 건물이나 이런 세트장이 사후에도 계속해서 이용될 수 있을 정도에 세트장 건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박체험이나 아니면 그 안에 주막이나 이런 것들이 표시됐을 때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참여를 하고 체험하고 또 일반 초과집 시설이 만들어질 경우에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민박을 하면서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들을 세트장 건립시에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사후관리 부분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타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성공적인 사례로 만든 예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모범적인 사례를 처음으로 만들어 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고 세트장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공격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가다듬어 앞으로 세트장 관계에 대해서는 관리나 홍보전략, 운영계획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기 전에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푸른음악회, 이런 음악회가 김제에 몇 개나 되며 푸른음악회 같은 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푸른음악회, 이 사업비는 농협에서 도를 경유해서 협찬하는 내용 같습니다.
공모를 해서 따낸 것입니다.
시기, 장소 등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편성이 되면 시기, 장소 등을 해서 음악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음악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술회관 외에 개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술회관 내에서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실내도 있고 실외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관광진흥협의회 참석수당이 2백만 원인데 협의회 위원은 몇 명이며 연에 몇 회하고 한번 참석하는데 수당 얼마씩 주고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지난번에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의원님께서는 김영자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이 진흥협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5월 달에 회의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문화학교 운영지원이라든가 향교유림 전통문화사업,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도비나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왜 다 시비로 전환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문화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는 그 이벤트 회사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지원 분권 총액 관계는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권에서 시비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재원대책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장덕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5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억을 추경에서 편성을 해 주고 나면 30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일이고 보도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넘기기에는 힘들거든요.
걱정하는 부분, 아까 장덕상 부위원장님이나 김복남 위원님은 지역구라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좋은 답변만 얻으려고 그러시는지 칭찬의 말씀만 하시는데 저는 부정적인 생각인데 사후관리 문제도 그렇고 진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세트장과 다르게 특화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다른 지자체 같이 흉물덩어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시도 보고 드렸지만 제가 문화관광 과장을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상영에 대해서 20건이 왔습니다.
시장실에서 직접 설명도 들었고 또 외부에서 건의도 들어왔고 만경 능제에 하자, 아리랑기행벨트에도 영화, 드라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나 실무계장은 반대를 했습니다.
시장님께도 이것은 타시군에서 볼 때에 우리하고 맞지 않겠다, 다만 대풍수만큼은 금산사 여건과 모악산 여건과는 풍수로서 상당히 드라마가 판단이 섰습니다.
첫째는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리는 모악산 관리사무소에 인접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의 인력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잘 운영할 것인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현실에 접근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완하면 금산사와 우리 김제의 관광 관계는 상당히 이것으로 뜰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준 덕분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실패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협약도 아직 안 했습니다.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론의 보도관계, 의원님들 관계, 당초에 그쪽에서는 10억을 계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10억은 어렵다, 5억 정도 주고 또 공사의 진척상황을 판단해서 내년 사업에 편성해서 30억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 이 자리에 SBS 관계자들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사전에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오고 해서 안 오고 예산편성이 되면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그분들이 직접 의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굉장히 염려스럽고 김영자 의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엊그제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부안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부안의 문제점이 KBS에서 방송사 맘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부안군의 의견이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KBS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군에서는 권한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안군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작년에 법이 지방자치 계약에 대한 법률이 방송사나 영화사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돈을 주면 적당히 영수증 하나만 첨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건축을 발주할 때에 정상적으로 입찰을 하듯이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야 됩니다.
법률도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저희들은 그런 것을 주시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나가면서 수시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때 의회 간담회 때 보고도 드리고 드라마 세트장 건립할 때부터 설계부터 와서 직접 브리핑도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상황을 저희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을 상당히 숙지하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부안은 KBS 국영방송이잖아요.
우리는 SBS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SBS입니다.

○위원 정성주
협약 준수를 KBS가 더 잘 지킬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협약이나 이 내용을 세심히 알아야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지금 필요한 예산인가 아니면 올해해도 지금 계약금 달라는 얘기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계약금이 아니라 공원변경이나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도에서 해야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공원변경 신청을 도에 요청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요청을 합니까, 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위원 정성주
앞으로 시설변경도 하려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바로 예산편성이 되면 2개월 정도의 변경절차를 밟아줘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일단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원변경 등의 절차를 마무리 돼야 지급되는 것이지 공원변경이 안 되면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을 못합니다.
1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언론에서도 그러고 시민들도 아직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어떤 금액을 정했을 때 그 금액가지고 그 금액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기 속기록도 남기고 장학금 때도 분명히 자체에서 100억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까지도 못 만들고 있고 그때 당시 앞에 계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지킨 일도 없거든요.
이렇게 지어놓고 몇 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양복 입혀놓고 고무신 신은 꼴이라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또 요구하는데 예산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정확한 금액을,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협약서에 금액을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협약서 문구관계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사전 협약하기 전에 그 문구수정도 검토를 받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에 대해서는 사후에 또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저는 예산심의 전에 물어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김제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가 1,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2010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건 반영이 안 되고,

○위원 장덕상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민간이전보조금으로 9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을 겁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에요.
이 학술대회는 시책비가 도에서 600만 원이 계상이 되고 시비가 600만 원 계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주제는 김제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동학농민기념재단에서 해 보겠다고 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11월 정도이고 장소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일단 도 시책비로 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위원 장덕상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내려 보내 준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에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운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시책추진비를 주었다고 해서 우리 보조금심의를 안 받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안 받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런 식으로 도비가 내려 왔다고 해서 실링해서 보태주면서 보조금 심사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피해나가기로 한다면 다른 사회단체들도 이런 형태로 가져오면 보조금심의 안 받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비 따라 오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기본입니다.
예산서에 부기가 올라와 있으면 사업계획서도 같이 올라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도 같이 올라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심의를 예산서만 놓고 보니까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 부기 항목 하나하나마다 사업계획서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없는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도 피해가고 도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보조금심사나 이런 것들을 이 사업이 성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어???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내용도 안 보고 예산 세워주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사업계획서가 김제동학농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소나 시기 등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뿐 만이 아니고 사회단체 관련된 예산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실과소에서 도비 줬다고 해서 당연히 시비 보태줘야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링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태주기로 하면 중앙에 가서 가져오면 다 보태줘야 합니까?
우리도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도비 가져왔다고, 국비 가져왔다고 해서 당연히 보태주는 것으로 해 버리면 시는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시 예산심의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홍보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이 각 실과소별로 부지기수입니다.
도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 온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거예요.
앞으로 예산심의하면서 도의원들 자기들 인심 쓰고 선거운동 하는 돈들이에요,
이 돈을 다 우리 시비에서 보태줘야 한다는 것이 답답해요.
도비 내려 왔으니까 당연히 보태줘야 하고 순수 도비만 쓰도록 할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비 보태서 해 줘야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 줘야 할 것인지 꼭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반드시 해 줘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심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시설비,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관시설 건립 관련해서 이 예산서에는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단위 자체가 그 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계획을 준비를 했고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설비로 올라와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21억이 됩니다.
작년에 설계용역을 1억을 들여서 자본적보조로 추진했습니다.
실무파트에서는 시설비로 입찰을 해 버리면 행정상 편리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금산사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산사측으로부터 이 시설비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듣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금산사에서는 설계를 당초에 자본적보조로 했기 때문에 관리 측에서 시에서 관리를 못 하지 않느냐 그럴 경우는 금산사에 자본적보조로 줘야 관리도 하면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을 목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배려가 있으면 수정예산에 기획실 쪽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처음 추진단계에서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설계가 됐고 용역을 해서 만들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다보면 혼선이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하셔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지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금산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보태서 보강하고 보충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금산사 쪽에서 일부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실무자가 넘겨버리면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관광진흥협의회가 언제 구성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지난 5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례는 작년에 관광진흥협의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조례에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협의회는 몇 번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한번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협의회는 몇 명이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16분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관광진흥 조례를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숙박을 하는 관광객이 200명 이상일 경우에 5,000원씩 계산해서 100만 원, 당일 관광객 1천명을 유치할 경우에는 3천 원~300만 원으로 해서 5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김제에 쇼핑이나 체험을 위해서 저희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년을 보니까 부담해도 관광객 유치가 어려웠습니다.
실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번만 예산에 선 것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섰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조례를 하기 전까지는 재전위원회에서 축제 때 오는 분들만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연중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전에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조례가 안 돼서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처음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민간이전해서 하는 시책추진비 도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이요.
지금 본예산에 4천 8백만 원 서 있지요?
3천 6백 서 있었는데 이번에 1천 2백만 원 해서 4천 8백만 원인가 보네요.
우리가 1천 2백만 원 더 서는 것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시비 600만 원, 시책추진비 600만 원, 전체 금액이 민간이전해서 4천 8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이것은 다른 행사까지 해서,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다른 행사가 쭉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행사가 탬플스테이라든가 동학혁명기념 사업 이런 것, 거기에도 전체 시비죠?
여기만 시책추진비 600만 원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시비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 원, 또 우리 기정액 기획공연으로 1억 9천만 원 세웠는데 3천만 원 더 세우는 것, 3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하반기에 공연을 기획할 경우에 공연 횟수를 늘리고자 해서 3천만 원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늘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계획에 없던 공연을 더 하시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작년에 보니까 하반기에 공연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공연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계획이 다 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 원,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한달에 전기요금이 5백만 원 정도 예술회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지 말고 본예산 때 전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는 정말 필요한 재원을 써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금,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기획프로그램 지원금,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세출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돈은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입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세정과로 세입으로 되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세출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보조형식으로 해서요.

○위원 장덕상
저는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돈이 세출로 잡혀있는 것이 세입으로 잡혀있다고 해서 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김제문화예술회관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수상도 하셨던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포상금도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이 의원님들께서 2년 동안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10년 이상이 되어야 최우수를 주는데 저희는 2년 만에 전국 최우수에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기금이나 지원분야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고무적인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큰 공연단들이 왔다가면서 김제시 예술회관운영의 부분이라든가 실무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가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김제시 위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벽골제 발굴조사 세미나 개최 6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순수시비로 예산액을 세우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밑에 시설비에 사실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은 대체부지로 작년에 남은 것으로 가지고,

○위원 장덕상
주차장 대체부지 남은 잔액을,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7천만 원 정도를 해서,

○위원 장덕상
세미나 개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벽골제 저수지 복원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문화장관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벽골제 복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또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수문도 5개 중에서 2개만 발굴되고 3개가 안 됐는데 그런 관계에 의해서 전국의 전문가를 초청하면 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세미나 개최를 2번 정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자원공사나 문화체육부 같은 데를 방문해서 활용하려고 세미나 개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1회에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은 추진가능성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수자원공사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차장이 있었습니다.
자기 누가 계셔서 벽골제에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문화부나 농림부에서 하는 것보다 국토부 예산활용이 좋다, 수자원공사에서 요즘에 다목적 저류지를 하고 있답니다.
전국에 수 천 몇 백억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보고 얼마가 드냐고 해서 100억 정도를 얘기했더니 100억은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저수지를 물로 관개용수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관광지를 하면서 활용도 하고 또 하천이 마른답니다.
하천이 마르기 때문에 그런 활용방안으로 해서 다목적 저류지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다리를 금산면 출신 신기현 교수님이 연계를 시켜주더라고요.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국토해양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이런 관계,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초청해서 세미나 개최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세미나를 긴급하게 예산투입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KTX 김제역 정차 및 김제역 이전운동, 이전 관계기관 방문해서 2천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일간신문 같은 데를 보면 김제시는 뒷북을 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효과를 수치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에서 뒷북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포기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역사이전하고 KTX 정차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삭감된 부분이 있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삭감 얼마 됐었죠?
그때 당시 얼마 삭감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2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행정지원과에서는 약 올리려고 하는지 2천만 원 삭감하면 3천만 원을 올리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사업명세서에도 보니까 찾기도 어렵게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올리고,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 관련기관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도는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KTX는 전혀 접촉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시설공단은 아직 못 갔는데 시설공단하고 국토해양부는 갈 기회이고 국회의원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국회의원님도 정확한 답변을 내지는 않지만 역사이전의 필요성이나 KTX정차의 필요성은 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는 일의 수순이 그렇다고 봅니다.
LH도 마찬가지고 다 자치단체장 면피용으로 말하자면 시민들이 보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저는 일의 진행순서나 절차는 먼저 키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이전가능성 여부를 먼저 타진하는 것이 먼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 요지가 있는 건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절대불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상황인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추진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있을 때에 그 분들 그 기관에도 명분을 주고 우리도 명분을 찾고 실리를 찾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LH공사 같은 경우도 약속을 해 놓고도 취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행위나 정부가 절대적으로 약자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정책이 본인들이 현 정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요지부동이에요.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쓰더라도 바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진가능성을 먼저 보고 추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런 돈들이 예산에 세워져서 쓰여 지는 돈들이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인력 낭비, 또 시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촉구 결의대회도 예정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나중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나서도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허탈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패배의식 같은 것도 생기는 것이고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시설공단 쪽에서는 저희가 직접 가서 방문은 못 했고 전화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시비부담으로 하게 되면 해 주겠다 지금 그런,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시비부담이 됐든 어떤 방식이든 타협의 여지는 있다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추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시비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막대한 돈이고,

○위원 장덕상
그러면 결국에는 재원의 문제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최규성 의원님이 국토해양위원이시니까 이쪽에서 예산확보해서 시비부담 할 만큼 보태주면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KTX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해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로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부정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해야죠.
백번이고 천 번이고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정성주 의원님이 깎아버리려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가 얘기를 꺼내시다 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고 정확히 판단하려고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여비를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다 절감을 해서 다 줄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도 마찬가지로 줄였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장님도 절감이 된 겁니까?
시장님 것 얼마 줄어들었어요?
다른 데는 다 절감시키면서 시장님 것은 왜 절감을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것은 아니고 시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물론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넉넉하다, 넉넉하지 않다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실과도 여비가 남아도는 데는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먼저 시장님 것부터 솔선수범해서 줄여놓고 아까 보셔서 알지만 본예산에서 2천만 원 삭 했는데 3천만 원 올려서도 하시는데 먼저 상징적으로 시장님 것부터 해놓고 했어야 다른 실과에도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눈이 1~2명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부서라고 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써보자 해서 줄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장님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직원들이 하면서도 불평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불평을 하게 만들고 시장님에 대한 인식이 그 몇 푼 더 보태서 썼다 해서 크게 도움도 안 되면서 불편하게 시장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별로 좋은 눈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전부 시장님이 쓰는 것은 아니고 실과소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관리예산이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자율방범대, 다른 시군도 예를 들었는데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어서 많이 계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나 되나요?
군단위, 면단위마다 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다 있습니다.
21개소입니다.

○위원 김영자
잘 운영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봤을 때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행사 때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행사 때 저도 협조한 것은 아는데 면단위마다 다 활성화가 돼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기서 피복비, 운영비 지원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기존에 지원하는 것은 겨우 운영비 정도로 활용을 하고 그분들이 자율방범을 하면서 피복비까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피복비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98페이지에 직원자녀 보육수당, 본예산에 2억 2천만 원 세웠죠?
추경에 4천만 원 올리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영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처음에 세워도 되는데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그러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2월 달에 보육지침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위원 김영자
항상 늦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본예산에 못 세운다 이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본예산은 전년도에 하는데 금년도 2월 달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위원 김영자
변경된 지침이 내려와서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자율방범대 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고 전혀 무관하게 증액을 해서 예산을 주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니거든요.
방범대에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이라서요.

○위원 장덕상
전반적으로 일반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때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고 경상이전 식으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직원 박진희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은 별도 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사회단체들도 운영비나 이런 것을 별도 목으로 책정해서 하면 보조금심의에서 벗어나서 같이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자율방범대 지침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위원 장덕상
사회단체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읍면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사회단체에 민간이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집행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운영비는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이 돈도 역시 읍면에서 받아서 읍면에서 피복을 사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배정해서 계속 읍면동으로 나가거든요.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당초 예산에 역대시장군수초청간담회가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하여튼 삭감되면 추경만 있으면 그대로 오네요.
또 하나 김제출신 공무원들 초청행사비로 240만 원 본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중앙부처 공무원은 어디 사람이에요?
김제출신 우리가 할 때 본예산 24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예산에 300만 원 또 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이것은 간담회 성격으로,

○위원 정성주
근로자 노무관계 실태파악, 부기는 분명히 이렇게 달수 밖에 없어서 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9명 중에 온주현 위원장님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보상하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하다가 2009년도만 빠졌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려주세요.
안 물어보면 다 삭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전직원들에 대해서 2박 3일 과정으로 해서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상반기에 했습니다마는 350명 정도 했는데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좋고 직원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하고 일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필요하고 구제역 등 각종 위로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직원들 지식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추경 때 본예산보다 몇 배가 더 올라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올해하고 어차피 했으니까 해보고,

○위원 정성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닌데 예산에 맞게 해야 하는데 추경재원이 없는데 본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올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적게 세워서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마음 잇기는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평통에서 하는 행사인데 공연행사입니다.

○위원 정성주
공연행사, 학생들이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저소득층 독거노인무료급식 어디 어디에요?
3천 6백만 원 있었는데 4천만 원 계상됐는데 어디 어디라고요?
현재는 어디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신광교회하고 영광교회입니다.

○위원 정성주
4천만 원 가지고는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에는 2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서 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3천 6백만 원으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는데 지금 4천만 원 계상한 것은 나머지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신풍교회하고,

○위원 정성주
경찰서 앞에 신풍교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이양기 목사님이 하는 것이고, 새순교회하고 중앙교회,

○위원 정성주
중앙교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김춘식 목사님이 하는 데가 아니고,

○위원 정성주
또 하나는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신풍성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운영을 영광교회하고 신광교회 하는 것들이 자기들도 해야 한다고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저희가 지금 계획해서 독거노인들이 9천여명 되는데 무료급식 하는 것은 지금도 점심 때 되면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들, 성당 신부님이 그런 사항이 요청이 와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군데 가지고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심도 확대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는 4군데를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수요가 있으면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설명에 신광교회나 영광교회 이런 정도는 독거노인들이 거리가 충분히 되거든요.
신풍교회하고 중앙교회하고 몇 미터 거리예요?
신풍교회하고 신풍성당하고 몇 미터 거리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기는 상당히 되지요.

○위원 정성주
금성여중 가운데 하나 끼고 있어요.
전부 그 지역에 뭐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결정한 것은,

○위원 정성주
결정한 것은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이건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신광교회나 영광교회 같은 경우 무료급식 하는 용역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한쪽에는 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고, 양쪽 다 자원봉사자들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고, 교회 주관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신광교회는 부녀 새마을 협의회하고 참여단체가 3~4군데 됩니다.
영광교회는 지평선 봉사대라고 해서 단독으로 하고 있고 연계시켜서 신풍교회나 결정하고자 하는 곳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연계를 시켜서 무료봉사 하는데 봉사원들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봉사단체와 연계시켜서 실질적으로 여성단체하고 연계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지금 2군데 하는 것처럼요.
교회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정성주
거리상으로 골고루 된다면 모르는데 꺾으면 영광교회에요.
전부 다 거리가 똑같아요.
구소방서 꺾으면 바로 영광교회지, 4군데 전부 그 지역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 그 거리가 가깝고 멀고 하는 것은,

○위원 정성주
예를 들면 밥 먹으러 간이배차장에서 그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무료급식하려면 어느 정도는 걸어갈 수 있잖아요.
다 그 금방에 있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2군데 하는데 만2년 됐지요?
만3년째 하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4개 단체가 하고 있어요.
자리 잡기까지 꽤 힘들었거든요.
4군데를 늘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여성단체나 봉사단체를 끼고 해야 되잖아요.
4군데 나눠서 할 봉사단체가 몇 개나 될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에 4개 단체를 영입을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김영자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연합회 회장이 바뀌어서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위원 김영자
잘 생각해서 하시라 이 말이지요.
단체가 이름만 단체지 제대로 운영하는 단체가 별로 없거든요.
4군데 벌려놓고 과연 잘 이끌어지고 무료급식이 잘 진행될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최병철 회장님이 주관해서 일일이 다 돌아가면서 하시거든요.
봉사단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3명의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실버 빨래방 4군데 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가장 모태가 됐던 것이 공덕면부터 실버 빨래방 운영을 했거든요.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덕 외에 7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노인들이 집에서 빨래하기가 어렵고 해서 세재하고 세탁기를 그쪽에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 추가로 금산, 백구, 용지, 진봉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면에서 해요?
누가 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기들이 하지요.
읍면동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위원 김복남
세탁기를 누구를 사주는 거예요?
세재용품을 누구를 주고, 7개면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세탁비는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세탁기를 사줘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연계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빨래방을 누가 운영하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적당한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이 시설을 줘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하면서 저희들이 20만 원씩 60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주는 것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세탁기 480만 원인데 4개를 산다고 하고, 이것을 회관에 갖다 주는 거예요?
면에서 보관해서 하는 거예요?
면에서 하는데 회관에 갖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면에 세탁기를 놓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노인들 빨래 못 하는 것 수거를 해서 면에서 빨아서 갖다 준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수거를 하는 겁니다.
면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 사람들이 수거도 하고, 빨면 빨 때 가져가라고 하고 갖다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데 먼저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있습니다.
현재 8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개 하면 12군데 하고,

○위원 김복남
제일사회복지관 기능보강 7백만 원, 이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도비로 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이미 집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추경 전 사용은 도비와 국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05페이지 끝에 연구용역비 만경지역 3.1운동 발굴용역 설명해 주시고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9천만 원이었는데 1억 6천 5백만 원 늘어나는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05페이지 만경지역 3.1운동 발굴용역은 만경지역에서 3.1운동을 했는데 만경지역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김택령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수집을 제대로 해 보자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회사에 줘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위원 정성주
용역을 하고 나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용역납품을 받고 나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용역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죠, 후속조치 하는 것은,

○위원 정성주
계획이 다 있느냐 이게예요.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용역만 하는 것인가, 발굴용역만 하려는 것인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렇게 자료조사를 해서 3.1운동 기념탑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 정성주
지역구 의원님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의원님보다는 3.1운동 기념탑 위원들이,

○위원 정성주
제가 민선4기 들어오면서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용역심의 한 것을 위원회에서 전부 자료로 요청했거든요.
이것도 과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끝내려면 이런 용역을 안 해야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용역비를 승인해 주신다면 계획을 별도로 자세하게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승인되기 전에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 안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승인 전에 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용역이 쓸모없다면,

○위원 정성주
아까 두 번째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보훈수당 대상자들이 65세 이하자들은 받지 못하는데 받도록 하기 위해서 월3만원 씩 대상자 75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월3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이에 관계없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시설비에 경로당 및 그룹홈 개보수 관련해서 4천 9백 64만 원이 계상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다른 요인이 발생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세울 때 전체 예산이 다 세워지지 못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과 상관없이 경로당 그룹홈 개보수가 5억 원 정도 세워야 맞거든요.
이번에 재정상황이 나쁘다 해서 부분적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요는 이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급한대로 이것가지고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각 경로당마다, 그룹홈마다 수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물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룹홈은 의원님들도 부탁을 받겠지만 신축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30%를 하니까 신축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이후에 신축되는 것은 제대로 해야겠다는 저희 생각이 그렇고 시장님도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는 신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가급적이면 개보수해서 활용해서 예산이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전에는 일정부분 국비나 도비가 내려 왔던 것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혀 없었어요?
순수하게 시비로만 해 왔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예산구조를 보면 경로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전환을 해서 도세로 해서 일부 지원, 운영비를 주거든요.
도에서 30%, 우리가 70% 부담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관련된 것은 국비지원은 1원도 못 받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수사례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시에서도 시장님 가시는 데마다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라고 해서 자랑도 많이 하셨는데 국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단 한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국비가 아닌 국비를 이번에 확보를 했거든요.
농림식품부에서 광특포괄사업으로 해서 농어촌일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자율사업이 있고 시도자율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기획실에 시군자율사업에 농림식품부개발사업 광특,

○위원 장덕상
포괄보조금사업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포괄보조금사업에 일반개발사업에 말하자면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이번에 일부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덕상
포괄보조금사업은 결국에는 시장ㆍ군수가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신청을 올릴 때에는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기별로 사업별로 올리기는 하지만 내려오는 것은 포괄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국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돈인데 이 제목으로 그 사업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재산을 깎아먹든 어쨌든 그룹홈 운영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걱정되는 부분들입니다.
예산 문제가 있고, 또 욕구는 계속 많아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서 걱정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이 소진될 확률이 높아서 우려가 됩니다.
잘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경로당에 600개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593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경로당이 몇 개소가 안 됐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해야 될 곳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723개 마을이 있거든요.
경로당이 없는 부락이 130개 부락 정도가 됩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도 계속 경로당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요청이 오면요.

○위원 김복남
요구가 있을 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복남
593개 중에서 그룹홈이 몇 개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금년 말까지 95개소인데 이번에 19개하면 114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593개는 원하고 있는 거니까 그룹홈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룹홈 다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이고 1억 5천만 원에 5백만 원씩 30개소 그룹홈 개보수입니까?
1억 5천만 원을 더 요구를 해서 5백만 원씩 60개소를 회관을 개보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 예산에 신축이 10개, 5억 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보수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확보도 해야 하고 또 각 읍면동에서 요청이 왔을 때 자부담하는 것이 있거든요.
건축법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제가 회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홈 개보수만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룹홈 개보수는 시유지가 있는 것이 있고,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2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개보수가 이쪽에 시설비로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2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마을수로 되어 있는 그룹홈 개보수는 추경에 1억 5천만 원이 이번에 세워져 있고, 시설비로 된 것은 경로당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마을공동으로 있는 것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설로 변경시켜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593개소에서 95개소가 그룹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 그룹홈을 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다 해 줘야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옛날에 지은거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까 장덕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밑 빠진 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룹홈 지정을 실질적으로 95개소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8~90% 됩니다.
그전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고 점검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름철에는 활용을 안 하고 또 겨울철에 확인하면 다 해요.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들어가니까 전부 그룹홈에 와서 주무시더라고요.
여름철에는 일이 많으니까 그룹홈에서 안 주무시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적어도 그룹홈 1군데에 5~10명 정도 항상 주무셔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경로당에서 노인장시설로서 낮에만 활동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주무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593개소 전부 그룹홈을 한다면 300만 원씩 운영비 주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골치 아픕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그룹홈을 전체 확대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저녁에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만 노인정에 오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사업이 종결되어야 할 게 아니에요.
무한정 593개 짓고 해서 전체 그룹홈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금 판단하기에는 신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130군데가 마을로 보면 없는 데도 사실은 경로당은 593개소면 많은 편이거든요.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을 개보수를 해서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룹홈 같은 경우는 시설기준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부담을 해서라도 한다면 저희가 하는 것 외에는 확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106페이지 밑에 그룹홈 조성 650만 원씩 19군데 시설이 올해 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107페이지 맨 위에 경로당 및 그룹홈 개보수 500만 원씩 60개소 3억 원인데 1억 5천만 원을 더 요구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복남
올해 60개소로 1억 5천만 원에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30개소 5백만 원씩 1억 5천만 원은 사업 집행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억 5천만 원을 더해서 60개소를 고치겠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기서 5백만 원이라는 개념은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5백만 원짜리도 있고, 7백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겠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개소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란 그 뜻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 60개소 만들어줬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60개소가 없으면 뭐하러 얘기를 해요.
1억 5천만 원에 대한 30개소 사업 집행은 아직 안 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업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위원 김복남
선정은 됐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19개소와 30개소가 중복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니죠.

○위원 김복남
19개소는 별도고, 30개소는 별도고 여기 1억 5천만 원이 추경에 서면 30개소 더 하고 그런 의미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복남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12페이지에 아동복지 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역아동센터인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9군데 줬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교사인건비를 월 13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인건비를 충당해 주는 것이거든요.
교사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에 계신 정성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5쪽에 있는 만경지역 3.1운동 발굴용역이 김제시 19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지역만 3.1운동에 참가하고 19개 읍면동에서 18개 읍면동은 참여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만경지역에서 3.1운동 자료조사를 하는데 이쪽에 2천만 원을 주면 만경지역만 하면 5백만 원만 가지면 됩니다.
김제시내 전체적인 3.1운동 자료를 토탈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한다고만 하면 타 읍면동에서는 3.1운동에 참여했던 후손들이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의식도 있지 않느냐, 김제시가 용역비를 더 보태더라도 19개 읍면동 똑같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조사되는 것으로 하지 만경지역만 한다면 2천만 원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위원 오만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1쪽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나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익산이 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했는데 취지는 뭐냐면 그때 당시 이한수 시장님께서 기업을 유치해서 했는데 인구유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성들에 맞는 도시계획도 해서 여성들에 맞는 것으로 해서 해 보자고 해서 이것을 지정을 해서 추진해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뮈냐면 주차장 하고 도로인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보니까 더불어서 인구유입이 되더라 그런 뜻에서 익산이 됐는데 저희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국비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 말부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제가 여성부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남자는 개평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 김제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해서 한번 획기적으로 추진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능력으로는 이것을 못 하겠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해 보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익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도 여성친화적인 핑크색이라든지 주차장도 그렇고 오늘 신문도 보니까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도 여성친화적으로 잡아가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주민주민복지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가 다 같이 한 팀으로 해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나오면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PH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2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정액에서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조정이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 예산 때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재정규모가 나쁘기 때문에 통상10억씩, 얼마씩 반납됐잖아요.
그런 것을 이번에 줄여서 이쪽에 재원확보도 할 겸해서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산자료가 시달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정을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그 부분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대강사업으로 가져가기 위한 예산 자르기,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가는 복지예산까지 다 끌어다가 마지막 임기 말에 4대강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 예산들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4대강사업하고 저희 시군에 있는 복지비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산자료로 내려 온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맡겨 놨던 부분들인데 객관적인 자료라고 전산자료를 내려 보내주고 강제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을 다 회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규정 내에 들어있지 않는 모두 다 반납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책정된 것도 다 반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번에 복지부에서 내려 온 것이 있어서,

○위원 장덕상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죽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실무자들한테 지침을 보면 사실보증조사서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부양가족이 있는데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들 교육을 시키면 부모들 도와줄 열의가 없습니다.
단절이나 깊이나 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통합조사 직원들이 날 새가면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게 까지 제가 얘기할 것은 없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세워졌다가 반납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분권교부세가 전부 시비로 바뀐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해서 편성이 안 돼야 하는데 편성이 되었는데 지방이양사업이 됐던 것을 안 하니까 시비로 전환시킨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22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중형버스 구입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아니고 보호작업장에 포함된 거기로 가는 차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밑에 승합차량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124페이지 장애인 개인 법정시설 운영 규정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샤론의 집하고 지구촌마을에 장애인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법인시설로 전환을 하려고 해요.
법인으로 전환을 왜 안 하냐면 도 장애인 복지담당이 전입금 2억을 확보하라고 해요.
2억만 확보되면 바로 법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지구촌 마을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샤론의 집도 어떻게든지 준비해서 자선사업 같은 것으로 충당해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위원 장덕상
그 충당금을 만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억은 하여튼 전입을 해 줘야 합니다.
도비를 조금 줘놓고 시비를 확보해서 그 2군데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010년 일반회계 미 전입금 3천만 원, 그 아래 3천만 원이요.
1년이면 확인해 보니까 18억 정도가 전입되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심의 때 꼭 이렇게 끝을 남겨놔요.
다음 예산 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올해부터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예산 때부터는 이런 일 없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맨 밑에 중고물품 직거래 장터 운영 수선해서 세탁해서 파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학생들한테 공짜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5천 원씩,

○위원 김복남
애들이 헌 것 입으려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자원낭비거든요.
워낙 교복 값이 비싸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직원들 한 줄 아이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복을 수선해서 세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 김복남
옛날 때 같으면 좋은데 지금 애들이 세탁하고 수선했다고 해서 남의 것 맘에 들게 입을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나,

○인재양성과장 박현
내부적으로는 친척관계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복을 물려받거든요.
우리 직원들끼리 했는데 한 줄 아이템 사업으로 해서 여성자원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세탁ㆍ수선을 해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예산 5백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돈 5백만 원으로 무엇을 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세탁기도 사야겠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세탁소에 맡깁니다.

○위원 김복남
세탁소에 의뢰를 해서?

○인재양성과장 박현
여성자원재활용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5천만 원이라도 요구해서 해야지 5백만 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올해 시범적으로 해봐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본예산 때 요구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3억 8천만 원 이것은 도비확보되면 반납한다는 그거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아까 전체적으로 서과장님께서 기정액 40억 중에서 인재양성과는 1억 7천 2백만 원 감액됐다고 그러셨지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정성주
이것 빼고 나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오다 보니까 부담금에 따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 정성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덕암고라고 하신 것 같은데 도비 2천 5백, 시비 2천 5백이요.
원래 덕암고에서 안 됐다가 다른 시군에서 반납해서,

○인재양성과장 박현
가급적이면 실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자영고등학교, 김제고등학교, 덕암정보고등학교인데 응모를 했었는데 덕암정보고등학교가 응모가 탈락이 됐어요.

○위원 정성주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작년에도 하고 제작년에도 했었어요.

○위원 정성주
다른 데는 응모를 안 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안 한 시군에서는 반납이 됩니다.
여건상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김제시에 유치하도록 하고요.

○위원 정성주
지평선학당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자꾸 덕암 쪽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다른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시려다가 시정질문하신다고 안 했는데 자꾸 다른 학교와 형평성이 있게 사업이건 무엇이든 배려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한중 친선 한민족 문화 교육협력 사업 김제초등학교하고,

○인재양성과장 박현
청도시에 있는 칭다오 조선족중학교가 있는데 2년째 했는데 마지막으로 3번째 교류사업을 하는가 봐요.
조선족학교이기 때문에 조선족학교에서 교류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학교에서 4백만 원을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도 그런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를 했었는데 다른 학교도 아니고 조선족학교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조선족 학교 애들이 조국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위원 장덕상
이걸로 끝납니까?
처음에는 이런 교류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인정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보면 선례가 되고 예산지원이 되다보면 어느 학교든지 안 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겠습니까?
시비나 도비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것 같으면 너도나도 다 하려고 할 거란 말이지요.
물론 좋은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하기도 하고 지원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도나도 하다 보면 시에서도 결정을 해 주기에는 복잡할 것 같고 또 예산의 한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로 끝난다 이 말이지요?
더 이상은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평생문화 학습관 안전진단 말씀하셨는데 선관위사무실 그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예.

○위원 장덕상
이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앞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위원 장덕상
안전진단 끝났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거기가 D급판정이 나와서 그 앞에는 예산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철거는 해야 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저희가 세무소를 주려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1천만 원이나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리모델링이 거의 안 되고,

○위원 정성주
그때도 세무서 때문에 우리 시비로 전부 고쳐주고 그랬거든요.
세무서를 주면서도 임대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여기를 그때 그렇게 고쳐주고 안전진단을 또 해야 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거기를 다른 분들이 김제의 그런 봉사단체에서 시하고 임대해서 쓰려고 굉장한 사람들이 회계과에 문의를 많이 했어요.
주차장도 좋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봉사단체들이 시하고 회계과와 계약을 맺어서 쓰려고 그 건물을 많이 문의를 했는데 우리 계획에 평생학습관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여기를 안전진단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선관위에서 그동안 쭉 써 왔고 세무소에서 써 왔고,

○인재양성과장 박현
거기가 77년도에 건축이 돼 있는 건물인데 별도 안전진단한 것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위원 정성주
위험한 건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동진농조도 자활센터에서 쓰고 있잖아요.
D급 판정을 받은 거기는 이해가 가요.
거기는 그렇게 노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노후가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박현
거기도 보니까 1977년도 건물이라 천장이나 화장실이나 전부 그런 데가,

○위원 정성주
안전진단 끝나고 나서 D급 판정이 나와서 철거를 요할 때에는 용역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못하는 것이지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설계 용역할 필요 없잖아요.
순서가 그렇지 않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회계과 건축담당하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안전진단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D급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안전진단 한 자료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떻게 타 기관 세무서 같은 데는 임시적으로 써서 그러나, 여기 짓기 전까지 선관위에서도 써왔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평생학습동아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토론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34페이지 중간에 읍면동 1자치센터 1특색사업이라고 해서 19개 읍면동 1백만 원씩 주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19개 읍면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전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읍면동 별로 노래교실이나 요가라든지 전부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아니다 해서 읍면동 별로 특색에 맞는 특색사업을 해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활동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하나씩 선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민들 교육 그런 것은 김제시내에도 교육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읍면동 별로 특색사업을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19개 읍면동 전부 받았습니다.
만경읍이라든가 죽산은 ‘찾아가고 싶은 명품길 만들기’,

○위원 김복남
시간이 없으니까요.
1백만 원 주어가면서 명품길 만들기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명품길 만들기를 하는 것보다는 재료비 같은 것이,

○위원 김복남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4~500만 원 되나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요가, 노래교실, 난타 그런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김제시 운영이에요.
그러면 못하게 해야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을 제한을 하면서 읍면동 별로 특색사업으로 50%는 여기에,

○위원 김복남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업을 하지 말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그것도 주민교양 강좌입니다.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특색사업도 하면서 주민자치역량을 키우고,

○위원 김복남
우리도 가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노래교실, 그런 것만 하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는 곳이 있고 흐지부지한 데가 허다하고 말이에요.
사업 좀 다시 재정비할 생각이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에는 많이 지원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부실한 곳은 지원을 안 하고,

○위원 김복남
잘 되지 않는 데에 1백만 원씩 또 줘서 특색사업을 발굴하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발굴해서 기초를 닦는데,

○위원 김복남
발굴하는데 서면으로 보고하면 되지 왜 1백만 원씩 줘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서면으로 받았으면 여기에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1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줘야지 일괄적으로 1백만 원씩 주는 것은 떡 값 주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모든 주민자치위원이 봉사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재료비가 조금,

○위원 김복남
그것은 19개 읍면동 1백만 원씩 주면 나눠 먹기 식이죠.

○인재양성과장 박현
19개 읍면동 주는 것은 더 잘 되는 곳에,

○위원 김복남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것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서 다른 사업을 맞게끔 발굴을 시켜야지 1백만 원씩 주어가면서 뭘 발굴을 시키냐 말입니다.
그 예산도 다른 곳에 쓰고 있는 데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위원 김복남
됐습니다.
신풍동 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 학습장비 구입, 1백만 원이 들어 있는데 다른 데도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박현
도에서 온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13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 전략사업 명장 인력육성,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박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위원 김복남
아,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도로명주소 고지 이통장 보상금, 보상이 적당한거죠?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우편료 단가로 인해서 250원인데 예산이 없어서요.

○위원 정성주
왜 예산 올릴 때 이렇게 올린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올릴 때에는 재원이 없어서 1천만 원을 했다가 나중에 재원이 되니까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재원이 된다고 해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다른데서 삭감될 재원이,

○위원 정성주
저희가 여기서 삭감을 시킬게요.
전체 삭감을 시키면 부기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이통장님은 주고 안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에 올릴 수 있게 삭감을 시킬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현지전수 조사 급량비가 2백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전에 민원실에 쉬는 날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고생들 하시는 것을 뵙습니다.
계장님께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휴일날, 공휴일도 없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급량비가 없어서 밥도 개인 돈으로 사 드신다고 해서 가슴이 아팠는데 2백만 원 계상해 드리면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최소한 대책으로 협조가 된 상황인데,

○위원 장덕상
여비 관련해서도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다 계상해서 올리신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박정수
최소액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세정과는 여비나 급량비 올릴 것 없어요?

○세정과장 유남영
의원님들이 준 것도 다 깎아 버렸는데요.

○위원 정성주
저희가 세정과는 깎은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얼만가 올려드린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유남영
본예산 때 말씀하셔서 8백 얼마 증액해서 해 주셨는데 돈이 없어서 자꾸 감액하는데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위원 정성주
세정과는 시금고 선정할 때나 있고 다른 때는 인기도 없잖아요.

○세정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금년에 과년도 체납세도 목표대비 도비는 222%, 시비는 122% 해서 평균 154%를 세금 받는데 상당히 애를 썼는데,

○위원 정성주
하여튼 그건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급량비, 여비는 세워져 있네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차량 임차료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8천 5백만 원 감액을 요하고 임차료를 후반기에 들어서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1년이면 4천만 원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4천만 원 들어가면 차사는 게 낫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앞으로 기사 인건비나 경비까지 하면 절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 의회 버스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차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본예산에 세울 때 그 차부터 바꾸라고 하면서 저희 차를 같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저희만 차를 바꾼 걸로 됐는데 저희가 예산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돈을 세워준 것 있죠.
오늘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유류비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류대를 놓으면 집행부에서 차를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삭감했거든요.
절대 빌려달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즉각 즉각 사용하기는 차가 있으면 좋은데,

○위원 정성주
즉각 즉각 사용할 때 우리 차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도 유류비 다 삭감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희가 25인승 버스가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쓰는 일이 드뭅니다.

○위원 정성주
의회청사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의원님들과 감사원 감사받고 있는 감사현장에 갔었거든요.
감사원들을 만나고 왔는데 22년 된 의회건물이 과연 호화청사냐고 해서 저희가 정책건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원래 지을 때부터 목적이 의회청사로 지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5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이 낭비가 아니냐고 해서 질의도 드리고 와서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것이 교부세를 안 주고 패널티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패널티를 줄 때 해마다 주는 것인지 한번 패널티를 주면 끝나는 것인지 매년 주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두석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안부에서 과장ㆍ국장급들이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챙기고 있고 저도 시군 담당과장들을 참석하라고 해서 서울 가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리모델링해서 의원님들 각자 방을 작더라도 만들어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 부분을 예산을 다 삭감하려고 했어요.
한번 패널티를 먹을 정도라면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랬는데 해마다 교부금 결정을 하면서 패널티를 준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겠네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세워주셔야 합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난 감사관 중에 한분이 이런 요지설명을 듣고 자료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호화청사관련 부분에 대한 규제를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나 정책적 검토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을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김제시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 정책적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의원님들 몇 분이 가셔서 그런 정책 건의를 하니까 감사원에 돌아가면 관련부서나 이런 데 검토를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와 비슷한 사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적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건의보다는 반발을 거세게 했죠.
사실 움직이지 않으려고 눈치를 봐가면서 반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고 그것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으로 해서 우리가 강력지시하고 추진하는 상황이니까 아무 이유 불문하고 하라는 것이에요.

○위원 장덕상
그러면 법적으로까지 딱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전에는 추후 검토의 여지가 없네요.
그런 상황입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저희들도 서울에 올라가서 각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국장이 직접 나와서 지시하면서 호되게 혼나고 내려 온 상황인데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평생생학습관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에서 쓰려고 구세무소 선관위자리요.
거기 건물이 많이 노후 되었습니까?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그쪽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 거기를 평생학습관으로 쓰려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런 서류가 있어야 합니까?
그런건 없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재양성과에 이 예산이 안전진단비만 1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인재양성과에서는 전문시설직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계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필요한가, 그래서 예산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이두석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안전진단이 필요하죠.

○위원 정성주
대답을 확실히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덧붙여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기준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977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올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재양성과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시든지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시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에서는 평생학습관 건물을 쓰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예산세부심사를 할 때 삭감을 시킬 것인지 살려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157쪽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 당초에 설계에 안 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당초 설계에는 못 들어가고 작년에 기금 불용액 1천만 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지주간판에는 이렇게 모양을 해서 이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설립했다는 것을 입구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당초에 설계 안 들어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오만수
그럼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네요.
이게 1천만 원짜리 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이 부분도 있고 나머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또 붙이게 되어있거든요.
그 표지판에 대한 것까지 합쳐서 1천만 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2개 전부 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2개 하고, 안에 안내표지판까지요.

○위원 오만수
추경예산에 세워줘야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기금 1천만 원 불용처리된 것 기금을 이번에 새로 넣은 거예요.
작년에 기금사용액 불용잔액을 1천만 원 올해 다시 세웠습니다.

○위원 오만수
159쪽에 유보된 상황 있죠?
기간제 그것이 당초 예산이 8천 3백만 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당초 8천 3백만 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유보된 상황인데 이 예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유보된 부분도 있지만 개관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감액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만약에 이것을 삭감을 하면 그대로 놓아두고 지켜봐야 합니까?
삭감을 해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감액되면 직영을 했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의 1년치 인력이었는데 이대로 가다보면 8월에 개관이 된다면 운영은 올해는 5개월 정도 운영될 거라는 예상 하에 인건비를 감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 생각 같아서는 인건비는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존치하여야 하는 이유 같은 것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인건비는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 부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고 영상시스템은 일이 없으면 안내데스크에서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게 물품취득비로 들어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얼마 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5천 5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3천 9백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근데 왜 5천 5백만 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왜냐하면 집기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탁구장도 당초에는 5개로 계산했는데 7개가 들어가서 증액되는 부분이라던가 또 가서 보니까 배구 지지대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설치 안 한 부분, 집기 부분이 많이 모자랍니다.
예상은 하고 갔지만 구석구석 전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손대다 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가야 나머지를 전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집기 구입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개관하면 더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나름대로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술회관하고 똑같아요.
계속 들어가요.
국민체육센터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취지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태권도는 어떻게 돼요?
앞에 ‘국민’자를 빼고 간판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7백만 원 올라온 것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해서요.

○위원 정성주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태권도부가 초ㆍ중ㆍ고학생들을 20명 정도 뽑아서 같이 교육을 시킨 후에 행사장 같은 데서 시범단을 운영해서 직장경기부가 태권도가 있다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알려지는 계기,

○위원 정성주
누구 아이템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저희 특수사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아이템은 아니고 누구 아이템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획이 잘 짜셔서 본예산에 올려야죠.
태권도가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갈 종목도 아니에요.
국민체육센터는 전부 다 잘못 됐잖아요.
조례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가지 않아야 할 종목, 태권도가 한면을 다 차지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익산 같은 데를 예를 들으면 배드민턴장이 크게 있고 한 가지 종목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전부 그러는데 여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청소년육성 및 보호 관련해서 2010년도까지 광특사업으로 시행했던 농촌문화체험 사업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장덕상
광특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이 계획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장덕상
광특사업이 끝난 사업들을 다 시비로 전환해서 할 것 같으면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작년에 광특사업을 했던 이 부분만 빠졌습니다.
학성강당 한 부분들은 다 들어갔는데 작년에 광특으로 7천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만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위원 장덕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특사업이 끝나면 나머지를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부담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광특사업으로 정리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들을 다 시비로 전환해서 보태주기로 하면 이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지요.
몇 년째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2008년도부터요.

○위원 장덕상
그럼 2년간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3년 정도 하고 4년차입니다.

○위원 장덕상
보통 3년 내지 5년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서 일정부분 예산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보조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받으려고 하니 문제가 많습니다.
남포정보화마을 이런 데는 이 예산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각 실과 다 뒤적거려서 예산을 다 거기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광특사업이 끝났으면 다른 사업 프로그램을 전환하든지 해야지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끝난 사업들을 다 시비로 전환시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아까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태권도시범단 운영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백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개장해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대충 달수로 계산하면 하반기 월 1백만 원 정도 계상해서 7백만 원 계상이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시범단을 만들어 놓으면 내년도부터는 연간예산을 세워서 해야되고 그러다 보면 1천 2백만 원 정도 된다든지 아니면 그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선 추경에 해서 일단 이것을 세워두면 내년도부터 이 시범단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 선수단을 운영하듯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하면 또 다른 지원을 해 줘야 할 사업이 하나가 독립적으로 발생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이 사업은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은 6월 중에 인원을 모집을 해서 8월 달까지는 훈련을 시키고 9월부터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올해하고 피드백을 거쳐서 성과분석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차라리 금년도에 앞으로 남아있는 7개월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던지 해야지 6~7개월 운영하고 그만두라고 하기에는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할지 말지 6개월 해 보고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저희과에서 체육하고 청소년 부서가 있는데 체육과 청소년이 연계되는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을 데려다가 우리 태권도의 시범을 보임으로써 체력증진도 도모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특수사업으로는 체육과 청소년이 접목된 사업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럴까요?
각 학교나 동아리별로 해서 길거리 농구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쉽게 태권도 선수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정성주 의원님 말씀따라 어느 군에 입김과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이 사업이 제안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이든 관계 없습니다.
꼭 태권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과 연계를 시켜서 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업이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계획 과정도 보고 해서 심의기구도 만들어서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이런 시범사업 식으로 해서 추경 때 올려놓으면 추경 때 시범사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때는 이미 때는 늦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고 판단할 시간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우선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니니까 6개월 정도 더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60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들녘농촌 문화교육 체험, 이 사업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7월이나 8월 방학기간 중에 2박 3일 과정으로 2회에 걸쳐서 초등학교 4,5,6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벽골제를 탐방하고 남포들녘마을에서 고구마체험 한다든가 농장의 과수원체험 등 들녘에 농촌교육체험캠프 운영입니다.

○위원 김복남
초등학생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중에서요.

○위원 김복남
이 예산 정도면 몇 명이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정 인원은 1백 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신규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광특사업으로 하다가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못 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 김복남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이 많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교육청과 함께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학교에서 원평이나 가까운 학교에서 애들 데리고 밖으로 잘 나가거든요.
제가 원칙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많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 예산이 풍성풍성하거든요.
초등학교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상하지만 그 행사가 많아요.
우리시에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평선축제 연계 농촌문화 교육체험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축제기간동안에 1박 2일 과정으로 3회 운영하는 겁니다.
축제를 체험을 하고 농촌문화와 농사체험을 하는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지평선축제와 연계해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대상이 누구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초등학교 4,5,6학생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축제 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김복남
초등학교 4,5,6학년은 교육청하고 어떻게 차출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예산이 청소년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 비슷한 행사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방금 김복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오인택씨 거기와 관련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다 시비로 부담해야 돼요?
정보통신과 가면 또 나오거든요.
시비부담이 크죠?
도민체육대회, 도민체전, 다음 개최지가 군산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정성주
그 다음 개최지가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김제입니다.

○위원 정성주
정해진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체전을 갔다 와서 보니까 도민체전하고 도민체육대회를 별도로 했을 때에는 인원 때문에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함께 하다보니까 우리시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선도 정보화마을 지원(남포들녘마을) 이번에 새로 선정돼서 나가는 거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
정보화마을은 매년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기에 선도 정보화마을은 전라북도에 39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선도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잘 돌아가는 정보화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포 정보화마을은 시래기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해서 남포 들녘마을 위원장하고 마을에서 구상을 해서 5월 14일 날 도에서 확인을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원을 도에서 50% 해 주고, 저희시에서 50%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것 말고도 정보화마을은 매년 나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정보화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는 계속 연도에 제한 없이 나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것을 자꾸 줄어가요.
잘 되는 데는 계속 지원을 가고 안 되는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제는 다행히 올해 다 잘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결정이 1년에 한번씩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공공체사업을 하는 마을들도 보면 사무장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다가 안 해줘 버리니까 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자체가 거의 폐쇄돼 버려요.
그동안에 수억 원을 지원했던 사업이 무용지물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잘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다 보면 스스로 자구노력을 찾지 않고 보조금에 의지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다보면 보조금 잡아먹는 하마가 됩니다.
광특이나 국비사업이 끊어지고 나면 나머지는 다 시비로 보태줘야 해요.
이런 게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해서 분석하면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가용재산도 많지 않은 우리시에서 부담해 줘야 할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정보화마을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일몰제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5년이면 5면, 그리고 다른데 발굴해서 5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잘한다고 하면서 잘 하는 데만 배부른 사람 배 버터져 죽으라고 계속 줘요.
조금 미진하거나 부진해도 그런 데를 독립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인데 정책 자체들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됐던 간에 일몰제를 정해서 일정 시한을 두고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독립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아까 체육청소년과 사업에도 남포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사업이 들어가지,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통신과대로 사업이 들어가지,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청소년과대로 사업이 들어가지, 1개 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만지를 모르겠어요.
중복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실과별로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남포 정보화마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정보화마을사업이나 공공체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광특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 다 시비 부담해 주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일정시점을 김제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못하니까 그 안에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괘도해서 예산이 끊어지더라도 스스로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새올행정포털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새올행정포털시스템은 모든 민원처리라든지 하는 것에 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인데 거기에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는데 도하고 저희시하고 연계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이 저희들 메일ㆍ문자 보내듯이 그렇게 해서 첨부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를 하는 것과 또 메일메신저는 메신저고 메일을 연동시키는 것하고 SSO 투카피를 하면 1천만 원 가져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서 공통으로 구입을 하니까 싸게 구입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장덕상
16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터넷 전화구입 3백만 원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지원센터에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지원센터는 전화기가 저희나 의원님들이 쓰시는 구내전화거든요.
저희들이 회선은 거기에 깔아서 전화기 10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건물 내에서 쓸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위원 장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전화를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저희 전화입니다.
행정전화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도 해 주는 것이 직영으로 하게 되니까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 장덕상
작년 연말 본예산 때 무선마을방송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나 요구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돼 있습니다.
읍면에 요구를 해서 현지실사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못 세웠고 이번 추경에도 연속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반영을 안 시킨 이유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재원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상당히 업무보고 때 질타가 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주로 산단지역 마을, 오지마을, 이런 데 산불이나 재난ㆍ재해 등을 관련해서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평야지 마을에 설치를 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맞죠?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다보면 마을뿐 아니고 시내에도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대로 오지마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선마을방송은 진봉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이런 데도 평야지역도 다 필요합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지만 우선 사업목적 자체가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게된 추진경위나 사업이 시작된 것이 산단오지마을부터 시작해서 산불방지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런 지역에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평야지대에 나가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한번 발생을 하면 신뢰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예산을 세워주는데 신뢰 문제가 항상 걸리게 되어 있어요.
수정예산 때 얼마나 재원이 확보가 돼서 수정예산 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운영을 하실 때 신뢰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우선 정말 꼭 필요한 곳부터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리모델링 3천만 원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의회청사를 줄여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줄이게 되면 네트워크 공사를 다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영을 하니까 들어가는 장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네트워크장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4억 5백만 원 자산취득비 세워줬었는데요.
거기서 5백만 원 더 세워주는데 4억 5백만 원씩 물품을 사면 5백만 원 정도 차액이 안 생기나요?
행정지도 제작,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삭감이 돼서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이 올릴 적에 행정지도 같은 것은 넉넉하게 올리고 싶어 수용비이다 보니까 조금 올렸습니다.
부족분 7백만 원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지만 부족하면 민원이나,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자체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67쪽에 시민건강대학 위탁이 있는데 몇 회나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1년에 1회 정도해서 11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보건소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전문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68페이지 맨 위에 옥상방수공사, 옥상면적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옥산면적이 783평입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평당 얼마인가요?
방수공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기존에 방수를 할 때 방수한 한 계층을 걷어내고 거기에 다시 방수하는 것인데 일반방수로 하면 그 안에 기포가 발생한다든지 습기가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배출을 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방수를 하고나면 차량이 위에서 움직이면 방수가 뜹니다.
금방 마모가 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수를 할 때 철저하게 좋은 공법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또 유지기간이 길어져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과장님 이론이고 해 주는 사람이 잘 해 줘야지 아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일꾼이 잘 해줘야지 그 사람들은 돈 남기려고 재료도 좋지 않는 것 쓸 수도 있고요.
평당 1백만 원 꼴 들어간다는데 회관도 슬라브 못 짓게 하잖아요.
나중에 슬라브로 해서 몇 년 가서 세고 보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지붕도 대충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지붕도 생각을 했는데 그 건물이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서 뜯었습니다.
옛날에 지하에 쇼핑타운 운영을 할 때도 기붕보를 몇 개 뜯었거든요.

○위원 김복남
옥산이 전반적으로 다 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샐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을 아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아직 그렇게 많이 새기지는 않습니다.
위에 방수층이 노출이 돼서 그대로 놔두면 내년 정도 가면 상당히 많이 마모가 되고,

○위원 김복남
달리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돈 들여서 방수 처리해서 영구적으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은 과장님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기술팀을 최대한 운용을 하고 설계할 때 철저히 검토하고,

○위원 김복남
새는 지역의 지점을 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방수처리해서 방수처리 하는 것 보니까 3가지, 5가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해 봤는데 영구적이지 못 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그래서 부분방수도 고려했습니다.
부분방수는 더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주차장도 있고 하중이 수시로 발생하고 또 외부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해서 할 때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방수나,

○위원 김복남
영구적인 것이 못 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270페이지 국가결핵예방 결핵환자입원 상병수당하고 국가결핵예방 BCG접종 구입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이 예산은 보건증진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위원 장덕상
업무이관 때문에 넘어간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저희들은 삭감을 시켰고 건강증진과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1억 2천 6백만 원 회계과에서 과목조정 돼서 온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차라리 이렇게 보건소 옥상방수공사, 청사관리로 해서 회계과에서 하라고 하지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보건소가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정액 본예산 때 예상을 할 때 1억 5천만 원 예상을 했는데 시설직 몇 명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1명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상을 이렇게 못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설계를 해 보니까 기본 방수밖에 못해서 4~5년이 지나면 다시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설계한 후에 설계자도 그렇게 장담을 못할 정도의 기본방수밖에 못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 정성주
옥산주차장 어느 정도나 주차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하루에 3~40대 합니다.

○위원 정성주
몇 시부터 주차할 수 없습니까?
통제하죠?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통제는 아침 8시 이후에 저녁은 10까지 열어놓습니다.

○위원 정성주
완전개방은 아니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그럼 10시 넘어서 차를 빼 올 수도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를 해서 청경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과목조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과목조정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연관련 사업은 거의 반절 이상 삭감이 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당초 예산보다 전체적으로는 270만 원이 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279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건강프로그램 활성화운동 관련 사업인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시 직장 내 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 직장 내도 하고 졍로당도 직접 나가서 운동교실을 운영하는 것이고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서 읍면동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물론 지역특화라는 타이틀이 붙기는 했는데 직장 내 건강 활성화 운동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데 지역 경로당 순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육시설이나 학교나 사업장이나 노인대학 이런 데서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실질적인 운동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생애주기별로 전체적으로 카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유치원에도 들어가고, 일반학교도 들어가고 사업장에서 요구하면 들어가고 노인대학도 들어갑니다.

○위원 장덕상
생애주기별로 맞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280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치매치료 관리비가 있는데 위탁처가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전산시스템에 전부 올라오기 때문에 일일이 민원인이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져와서 돈을 주는 방식에서 지금은 모든 전산에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환자의 구좌에 직접 돈을 넣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병원에서 치매치료를 위해서 진료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해서 넘겨주면,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험공단에서 치매치료 약재비를 쓴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민원인의 통장에 직접 입금시킵니다.

○위원 장덕상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시킵니까?
치료비에서 감액을 시켜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접 민원인한테 직접 넣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환자가 치료비를 다 계상을 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는 환자한테 입금해 준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올해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282페이지 병의원 접종비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어떤 상황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0~12세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8종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받는 것은 물론 무료입니다.
일반병원에서 맞았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2~3만 원 사이를 본인이 직접 내고 맞았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하지 않냐고 해서 지금은 약 값 명목으로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날치기 통과하면서 100% 다 해 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국가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날치기 하면서 그때 깎였다는 것이 그 금액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은 소아과 병원 같은 데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약 값 정도로 30%만 주니까 100% 다 달라, 불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 장덕상
가능성은 어때요?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설 가능성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580억 정도,

○위원 장덕상
올해는 세워지지 않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우선 3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3천 7백만 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가예산이 설 것으로 계상을 하고 됐던 것인데 날치기 통과하면서 빠지면서 누락이 되어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00%준다면 그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참여 의료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88%를 접종을 하고 일반병원에서는 11%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80페이지 여비에 방문보건 업무추진에 3백만 원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방문보건 요원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12분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요원 4분해서 16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한달에 20일 중에서 18일, 19일은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월급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한달에 150~170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차비정도의 여비를 특별히 얘기를 해서 세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금까지 제대로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런 분들의 거마비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사기진작 차원에서 되지 않겠냐 해서요.

○위원 김복남
처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신규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사업은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계속 줘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줘야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다른 시군도 그 정도는 주고 있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은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자들, 저소득층 임산부가 아기를 낳았을 경우 신청을 하면 단태아의 경우에는 12일 정도 도우미가 와서 아기도 돌봐주고 밥도 챙겨주고 말 그대로 도우미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소득층 대상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공공요금은 원래 본예산 때 올리면 삭감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전년도 예산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위원 정성주
증액되는 부분이 1천 1백 1십만 원인데 거기 1천만 원하고 독서통장기기 이것 말고는 없죠?
68만 원은 부족한 거예요,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기존에 있는 예산을 쓰려고 했는데 과목이 두 과목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이 왜 기획실에서 날마다 삭감시켜서 올라와서 추경 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말씀하실 것 없고 기획실하고 좋은 우대가 있으면 안 깎으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과사업소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벽골제 주말장터 운영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죠?

○벽골제아리랑문학과사업소장 안상일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저희가 5월 달에 시장님께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축제실에만 사용하고 있는 음식부스 장소가 있잖아요.
흉물로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활용을 해서 인근 부량면 벽골제 주변 농가에서 생산하는 채소류나 장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 벽골제 개발사업으로 4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정문을 막고 신정문 생태주차장부터 사람이 올라오면 그쪽부터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농가가 있으면 사전에 협조를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현실ㆍ타당성이 있으면 운영을 하려고 진열장 설치하는 데 5백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좋은 시책을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화 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의원님들과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파머스마켓, 농부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거래장터가 미국 쪽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바로 앞에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 간은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농작물을 가져와서 시청 앞 광장에 벌려놓고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완주군 같은 경우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해서 모악산에 올라가는 주차장 중심으로 해서 주말장터를 운영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벽골제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찾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직거래장터가 활발하게 갖춰진다면 충분히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 벤치마킹을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상황들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단순히 벽골제 부량면 주민들을 상대로 한 농작물이 아니고 김제시 전체적으로 김제시 특산물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품목선정이나 이런 것도 세분화 시켜서 구매자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발전시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부서에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벽골제에서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시작하시는 부분이니까 시범운영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서 확대ㆍ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과사업소장 안상일
추경예산에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전국 시골장터를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5일장과 10일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설비에서 과목조정 한 것이 4천만 원인가요?

○벽골제아리랑문학과사업소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4천만 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시설장비 유지비로 8백만 원, 가을 꽃 부족분 4백만 원, 창작스튜디오 물품구입비 3백만 원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과사업소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또 어디에 있어요?

○벽골제아리랑문학과사업소장 안상일
옥외간판 설치비 2천 5백만 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1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9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6
2 6 대 제 1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22
3 6 대 제 1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0
4 6 대 제 14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5 6 대 제 149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6 6 대 제 1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7
7 6 대 제 1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8 6 대 제 14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4
9 6 대 제 14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4
10 6 대 제 1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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