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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9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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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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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0일(월) 10:08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11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2.2011년도제1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8분 개의)

○전문위원 조성용
전문위원 조성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1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한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 방법은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조경상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하되 부족한 경우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일괄심의 및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조경상입니다.
개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절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보다 73억 4천 6백만 원이 감소된 5천 27억 9천만 원이고 그 중에 일반회계는 73억이 감소된 4천 7백 66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의회 삭감액은 74억 원으로 지방채가 58억,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 16억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천만 원이 증가된 74억 7천 6백만 원이고 국ㆍ도비보조금은 2천 5백만 원이 증가된 2천 41억 9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 보조금이 6백만 원이 증가된 1천 7백 20억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1천 9백만 원이 증가된 321억 8천 2백만 원입니다.
세출은 역시 73억 4천 6백만 원이 감소된 5천 27억 9천만 원이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73억 4천 6백만 원이 감소된 4천 7백 66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의회 삭감액은 지방채 58억, 도비부담분 2억 9천 2백, 자체사업 6억 7천 5백에서 67억 6천 7백만 원이고 추경전 사용승인 시책추진보전금 2천 5백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광특이 1억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국비에서 광특으로 가서 광특이 1억 5백만 원, 기금이 1억 원, 도비가 1천 9백만 원, 시비가 2억 7백만 원, 그래서 2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이 중에 지역발전협의회 농산업분야 창조사업 세미나에 광특으로 5백만 원이 지원되고,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4천만 원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8억 3천 6백만 원이 감소되고 이 중에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을 10억 원, 당초에 총액인건비 조정액이 3억 8천 9백만 원을 감했고, 신규사업 반영은 5억 5천 3백만 원으로 청원 명량 운동회에 4천 9백만 원, 축산시험장 감정 측량수수료에 4천 5백만 원,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7천 1백만 원, 농축산물 홍보판매관 설치 1억 5천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와 같습니다.
2011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성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건비는 2011년 1회추경안 대비 3억 8천만 원이 감소된 583억 9천만 원으로 0.6%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총액인건비 조정과 관련해서 공무원 보수가 3억 8천만 원을 추가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011년 1회 추경안 대비 8천만 원이 감소한 257억 3천만 원으로 0.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의회방문 기념캐릭터 제작에 1천만 원, 주요시책사업 보고서 제작 5백만 원 등 4천 2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료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구입비 3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연구용역비는 새만금행정구역 개편 관련 대응전략 연구용역비 5천만 원 등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011년 추경예산안 대비 6천만 원이 증액된 1천 4백 34억 1천만 원으로 0.0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데어케어 운영비 4천만 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기타보상금은 소 브루셀라 채혈비 5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011년 추경예산안 대비 59억 3천만 원이 감소된 2천 3백 66억 원으로 2.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민간육종단지 부지매입비 58억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67억 3천만 원 중 45억 6천만 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이 감액된 37억 원으로 2011년 추경 예산안 대비 21.2%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의 성과관리 자료개발용역에 2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문화홍보축제실에 금산사 미륵전 벽화보관시설에 5억 원, 행정지원과 청원 명랑운동회 관련에 4천 9백만 원, 민원소통과 도로명주소 고지 이통장 보상금이 1천 7백만 원, 회계과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1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정보통신과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에 7천 1백만 원, 도시과에 구도심 한전주 지중화사업이 1억 6천 4백만 원, 새만금전략과에 도 축산시험장 현황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비에 4천 5백만 원, 일자리창출과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 10억 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정책과에 포괄보조금 추진 직원 워크숍이 1천 5백만 원, 지평선마케팅과에 농ㆍ축산물 홍보판매관 설치에 1억 5천만 원, 축산진흥과에 소 살처분 랜더링 처리 및 브루셀라 채혈비에 7천만 원,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구입에 3천만 원, 읍면동에는 백구면, 공덕면, 금산면 전기요금이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일단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3쪽 인건비가 1회추경안 대비 3억 8천만 원이 감소되어서 올라왔는데 결산추경 때 증액사유는 생기지 않을 것인지 수요예측을 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는 봉급인상률이나 직원들을 추계해서 세우는데 1월 달이면 행안부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지급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로 정리해서 결산추경에도 전망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제 말씀은 이것이 결산 때 가서 부족하니까 증액해야 한다는 사유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인건비 부분은 큰 변동은 없겠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수정예산 검산토지구역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니까 다시 조정안으로 넘어온 게 인건비 3억 8천 9백만 원을 줄였네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물건비 8천 2백만 원 줄이고 내부거래로 투자기금 전출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법적으로 기금을 전출할 때에는 의회에 의견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의 50% 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은 적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 과장님!
지금까지 적립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왜 기금을 아직까지 적립 안 시켰어요?
기금이 적립되면 이자가 얼마고, 기금이 적립되지 않으면 이자가 몇%에요?
본예산에서 기금을 줬는데 지금까지 기금을 적립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부서는 앞으로 예산 가져가려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세입부분을 요구를 한 것은 16억 원을 삭감을 하고 마이너스 6억 3천만 원 났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우리가 항상 결산 때 보면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고 명시이월로 남은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2회 결산추경 때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입부분을 발굴을 하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전출을 않고도 얼마든지 10억 정도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업무분석을 제대로 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도는 가능하면 있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결국 16억을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을 일반회계로 가져오면 이자가 공무원 1년 연봉입니다.
이자로 치면요.
물론 행정 돈이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예산의 세입이나 세출은 분석을 잘해야 만이 재정이 탄탄하고 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쉽게 안 하더라도 발굴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세입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건전한 예산을 위해서 이러한 전출입을 동원하는 예산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검산동 특별회계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거기에 4% 기채를 얻었으니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운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세입부분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아침에 예산계장님이나 담당실무자한테 기금삭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서 의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확인했을 때 50%가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전문위원께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자료를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신 거라 이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정책사업간에 기금은 세입으로 잡아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예산계장님 확인을 해 보시고 저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 수정안이 오늘 여기서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안부 질의답변 내용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조정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투자진흥기금은 목적상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했을 때 산단이 조성이 되므로 예측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산단은 기업유치가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나름대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서 목적성으로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잠깐만요.
질의 회신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 중에서 주요 항목 정책사업 지출금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입부분 예산에 잡히기 전에 세출이나 세입에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세입에 잡히려면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동의를 얻어서 다시 조정해서 올렸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입이나 세출을 잡으면서 회계질서가 문란해져서는 안 됩니다.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예산이 잡히면 결국에는 의회의 의결권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예산계장님께 전달해 드렸을 거라고 보는데 확인을 하셔서 정리를 다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가셔서 세입부분을 조정을 해 오시고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1천만 원 읍면동 민속놀이 한다는 것 기획실에서 해야 돼요?
행사보다 포상금이 더 많아요.
포상금이 5백만 원이네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원래 농업생명문화도시 특화전략사업 속에 넣어서 추진을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관을 했고 원래는 민속놀이를 인프라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련원생들이 오면 거기에서 전통민속놀이체험과 팀별로 나누어서 경기형식으로 만들어서 수련생들이 오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입안을 했고 주요업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속놀이보존회를 출범시켜서 수련생들과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국대회로 가기 전에 심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해서 체험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중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재원도 없어서 다시 정회도 할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수정예산에 맞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런 것은 물론 잘못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44페이지 역량체육운동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려요.
왜 추경예산에 올려서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것도 삭감해도 아무 지장 없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2007년도에 명랑운동회를 하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지금 민간육종단지고 뿌리산업이고 분위기가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명량 운동회를 하자고 그러면 저희가 동의가 되겠습니까?
올해는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따 심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속이 시원하겠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데이케어센터 운영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데이케어라는 것은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치매나 노인성질환자로 생계활동에 어려운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기서 노인케어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어디서 운영 하냐면 노인복지센터하고 전문요양원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용량이 커져서 이번에 도비로 해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도비가 이제 내려 온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추경 전에 해서 수정에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국공립보육센터 신축하는데 왜 감리비가 없어지고 감리비 3백만 원이 시설비로 다시 세워줍니까?
감리비가 없어지면 없어졌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감리비가 원래 1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3백만 원 정도 신축비에서 목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감리비로 3백만 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감리비를 삭감시키든지 해야지 왜 감리비가 신축비로 갑니까?
건축비는 다 세워졌을 텐데 감리비를 삭감시키든지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입찰을 해서 계약이 완료돼서 감리비에서 그만큼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없으면 불용처리 해야지 감리비 남는다고 신축비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국공립 신축관련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데 금액이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부족한 것을 조금 이라도 보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여기는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제일어린이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누가 지사님한테 잘해서 2천 5백만 원 시책추진비 가져온 모양인데 이게 지금 하키장 경기장 시설비 보강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시설비로 안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주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이번에 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돈은 온 것은 알고 있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운동장에서는 이끼제거를 하고, 금구에 콘테이너 박스를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시설보강 하는데 민간자본으로 주고 한다?

○위원 임영택
단체는 어디 단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하키연합회입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은 누구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저희가 제작을 해서 놓는 겁니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운동장에 놓고 아니면 금구에도 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게 시설비로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 임영택
자부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자부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으로 왜 목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시설비 쪽도 있고 이끼 제거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힘들어서 민간자본으로 준 것인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누가 달라고 했어요?

○위원 정호영
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라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예.

○위원 장덕상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방송 시설비로 8천 백만 원 쓴 것 있지요?
지금 부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뭐예요. 원래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원래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게 마을 무선 시스템구축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어디 어디 마을이에요.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금산, 금구 두 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원님들이 말해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거기가 오지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오지 마을 금산, 금구 마을 두개 마을씩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네 개 마을을 선정해서 합니다.
마을까지는 왜 할 수 없냐면 마을세대가 다르고 예산이 당초에는 1억이 넘었었는데 수정예산에 연차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2009년하고 2010년은 했는데 2011년도는 안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마을부기는 달수 없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다른 의원님이 다른데 해달라고 하면 바꿔줘야 하니까 앞으로 마을 부기 다세요. 그래야 우리도 알죠.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의원님들과 면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다른 면으로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우선은 거기부터 해결하고 다른 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필요한데 적시해서 쓰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음은 도시과소관 검산토지구획정리, 새만금 전략과도 없으시면 일자리 창출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일자리 창출과도 세입 조정이 되면 변동되니까 할 것이 없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위원 임영택
이건 빨리 정리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없으시면 넘어가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공원녹지과 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공원관리담당 오영선
과장님께서는 산림청에 참석하셔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민간자본보조 도비는 백 얼마하고 시비는 8백 얼마 달라는 것 설명해주세요.

○공원관리담당 오영선
도비가 11% 158만 4천 원이고 시비가 58% 847만 6천 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무슨 사업이에요.

○공원관리담당 오영선
유실수 심기 조림사업입니다.
1차 본예산때 시비가 빠졌는데 경상보조로 예산이 잘못 서서 수정 예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위원 임영택
산림조합으로 가는 건가요.

○공원관리담당 오영선
아닙니다. 일반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시내 가로수가 가뭄 때문에 난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추경 없이도 자체적으로 대책이 세워지나요.

○공원관리담당 오영선
예, 비상 대책반 물조 급수반을 편성해서 자체에 있는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기는 왜 민간자본보조를 죽이고 공기관은 대행비로 바뀌었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나눴습니다. 당초 민간자본 보조로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밑에 지열 냉난방지원사업은 공기관등의 대행사업비인데 농어촌공사 전북지구에 이 사업비가 워낙 많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예산계 누구 계시나요.
예산계가 문제인데 축산진흥과에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다가 지침을 앞에만 보신 거죠.
농촌기반공사에 주니까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썼는데 지침이 뒤에를 읽어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세우되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중에 사업 추진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항목은 자본보조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자본보조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온 것을 다시 자본보조로 복귀하는 작업이 수정때 올라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이것을 자본 보조로 할 것인지 대행 사업비로 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실과 소에서는 그 고민을 하는데 돈은 똑같이 농촌공사로 나가는데 예산 성립 지침에 보면 예산계에서 잡아줬어야 하는데 세우기는 자본보조에 세우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사업시행 단계부터 농촌공사하고 받아서 돈을 그쪽으로 넘겨서 준공 때 기성으로 주는 것으로 이것을 민간으로 줘서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본보조로 서는 것이 맞아요. 돈은 그쪽으로 나가더라도,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가지고 담당 계장과 회계파트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런데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

○위원 정호영
대행사업비로주고 손털고 마음 편하게 하자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예산에 세워진 거 있지요. 같은 사업비?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본예산 어떻게 세워졌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금 18억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건 어떻게 세워졌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건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전체로 본 예산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수정으로 해서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위원 임영택
이게 하우스 시설하고 지열난방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열난방은 민간대행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하우스시설은 민간자본으로 가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미우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분류를 했는데 왜 이번에 45억이 이렇게 가냐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게 지열 냉난방 사업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21억을 넣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설비는 민간자본으로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굳이 이걸 자치단체로 대행사업비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게 워낙 사업이 금액이 많고 개별 추진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농어촌 공사쪽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침이 민간자본보조로 세우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계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난번에 심의 할 때 축산진흥과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세운 에너지양식절감 장치가 목 변경을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이 맞고 지침을 놓고 공부한 바 예산계에서도 “이것은 민간자본이 맞습니다. 수정때 민간자본으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것은 원상복귀를 시켰는데 그런데 이쪽 과에서는 여기서 잘못됐다고 바로잡은 것을 다시 민간자본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해서 유인을 해 오면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관성도 없고,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제가 축산과 쪽은 잘 모르겠고,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과장님은 몰라도 예산계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원 임영택
자 부담이 몇%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0%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 부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전에는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에너지절감 사업이 전에는 이렇게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강조하다 보니까 추가로 2월 달에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검토할 때는 이 내용이 맞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다 세우든 상관은 없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하는 것 아니에요. 지침 줘 보세요. 돈은 민간자본보조로 세우되 그 다음 공공기관하고 농촌공사와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자본보조로 했을 때 하고 그쪽에 전부 다 위탁을 해서 설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지침 갖다 주시고 예산계에서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포괄보조 직원 워크숍 몇 명이나해요.
농업 쪽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니요. 포괄보조 사업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50, 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술센터 직원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닙니다. 포괄보조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에 33개 사업에 한 33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농지개발이나 정주개발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괄보조 사업이 현재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도부터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작년에도 포괄보조 신청사를 만들어서 위에서 다시 보완하라고 다시 내려 보냈는데 기억 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예산 성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볼 테니까 교육을 잘해서 포괄보조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포괄보조 예산안 자료 하나를 못 만들어서 다시 반납 받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덧 붙여서 기획실 예산계도 위탁 교육 받으라고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전체 직원 중에서 포괄보조와 관련된 직원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기획실도 물어보면 답변이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꼭 교육 받으라고 하세요.

○위원 장덕상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작년에 설명할 때 보니까 기획실에서 광특 예산하고 포괄보조사업하고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기획실부터 정리가 안 되어있고 사실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물론 부서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가기는 무거운 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검토 할 수만 있다면 기획실부터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 전체 사업을 짜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교육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전체적으로 관련 실과 사업 부서들 교육시켜서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긴 한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급한지 알겠지요? 큰 사업인데 큰일 났습니다.
잘해서 교육 꼼꼼히 시켜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지평선 마케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개설하는 것 얼마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1억 5천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하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아니요. 시설비로 직접 합니다.
여기는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무상 임대를 한다고 계약만 했지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10년간 공증을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차후에 중앙 스포츠랜드 회원들이 2천여 명 정도 되는데 로컬푸드 회원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객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건물을 짓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아니요. 5층 건물로 5천 4백평 있는데 입구가 상당히 넓어서 통로 쪽에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지평선한우 축산물까지 같이 해서 판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임대료는 어떻게 하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임대는 무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인과 관계가 있어서 설득을 해서,

○위원 장덕상
이렇게 큰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훌륭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연고가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저희 부량 1년 선배님이신데 상당히 고향에 애착도 많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문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 놨는데 처음에는 그런 좋은 뜻에서 임대를 준다고 했다가, 지금 10년간 무상임대로 협약을 한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장덕상
그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수도권에 농 특산물 판매장을 하려면 50억이 들어서 그래서 기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을 못 따서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다른 수도권에도 연고자나 향우회 회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슈퍼나 상점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장을 개설하는 것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거기가 어디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수원 권선구입니다.
그 사람도 처음에 거기에 지었을 때는 오지였는데 미래를 보고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번화가가 돼서 부도 축적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좋은 기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 앞에 짓고 있는 농산물판매장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 보면 건물 지어서 내부시설까지 본인들이 하고 시장님께서 운영도 거기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거기는 농 특산물만 저희가 공급만 해 주는 것으로,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판매고 뭐고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판매권은 전부 거기서 합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비 리모델링비 집기는 들어와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원래 거기까지 해 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어차피하는 김에 전부해야겠다고 해서요.
그런데 대순진리회라는 곳이 한번도 타인에게 이런 허가를 해 준적이 없다고 하는데 김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원래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조건부로 걸어서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도 없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우리 시설비든 뭐든 전혀 그 분들이 보조를 받지 않겠다하는 것은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농산물시설 개장을 해 줬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 형편상 못하겠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담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아직 더 지어져야 될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해 주는 척해 줄 수도 있고 모양새는 갖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시와 담보할 수 있는 건이 없으면 나중에 문 닫아버리고 우리한테 돈을 줬냐 뭐했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지역 농산물 로컬푸드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판매시설이 아니고 우리는 연간 만 명 이상 가까이 오는 연수원에 우리 농산물을 써달라는 것이 처음에 제안의 원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변색이 되어서 판매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판매시설도 판매시설이지만 연간 만 명 가까이 연수원을 거쳐가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식자재나 농산물을 우리 김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담보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매장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부분에서도 우리 지역농산물이 들어 갈수 있도록 일정한 협약이라도 맺어서 최소한의 담보라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것이 조금이라도 몇 천 만 원이라도 들어가면 그런 것이라도 트집을 잡아서 하겠는데 대순진리회에서 일체 돈을 안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당초에 전 교감 선생님이 있을때 그분은,

○위원 장덕상
사람이 바뀌니까 바뀐다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사람이 바뀌니까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사람이 바뀌면 정책 운영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앞으로 의원님의 힘도 빌려서 그런 계약이라든가 협조를 받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리고 처음에 추진하고 들어 왔던 그분하고 지금 바뀌어서 오셔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분하고는 마인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시에서 끊임없이 조율을 하셔야 하고 협약을 정확히 해 놓지 않으면 사람 바뀌면 도로 아미타불 되어버립니다.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홍보장 설치하면 수원점은 누가 운영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운영은 지평선몰에서 추진하고 인건비 같은 것은 거기 이득금 나오면 그것가지고 충당을 하고 모자라면 지평선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운영을 지평선몰 및 지평선 한우영농조합 위탁한다고 했는데 지평선몰에서 운영하는 것도 인력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서울 또 인건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아니요. 서울은 이득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이득금 많이 나오면 고용을 하겠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위원 임영택
이득금 안나오면,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나오도록 열심히 해야지요.

○위원 임영택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인건비 지원해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수원에서 운영을 지평선몰 위탁해서 하면 한 사람이 나가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일정한 보수 없이 나가겠다는 말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수도권은 입점농가들에게 수수료를 10%에서 20% 받지만 농산물은 공급만하고 이득금은 다 먹는 것으로 추진하니까 이득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의 의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득금이 나오면 거기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이득금이 안나오면 대책이 없고 막연하게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 홍보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농산물을 그쪽에서 판매도 하고 홍보를 한다는 궁극적인 취지는 좋은 생각인데 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을 다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에 시설비로 리모델링을 해 줄 수 있고 목이 맞느냐 그리고 집기나 이런 것 들이 자산 취득인데 시설비로 하면 재산목록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런 회계 질서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차라리 하려면 민간자본으로 주면 집행하기가 편하지요.
지평선몰이나 한우영농조합 그런데 과연 지평선몰이나 지평선 한우 영농조합에서 일할 만한 의지가 있는지 전혀 들어본 바 없거든요.
운영은 과장님의 생각인지 지평선몰이나 영농조합의 생각인지 그런 그것들도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일차 협의는 끝났고 이득금을 많이 내서,

○위원 임영택
목도 잘못됐다니까요. 목이 어떻게 시설비로가나요. 모든 예산은 목에 맞게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해야 만이 재정법에 맞습니다.
우리 시 건물도 아닌 개인 재산한테 시설비 내준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가 우리 목록에 잡혀야 하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은 좋으나 집행상의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공정을 받았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지평선몰이나 영농조합하고도 우리 시와의 관계가 협약이라도 맺어져야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하고 집기 부족하다 냉장고 사야 한다고 하면 또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고민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면 추진하는데 더 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의 자본적보조도 서울 사람에게는 맞지 않고 지평선몰이나 한우조합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하고 협약이 된 것이 나와야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저희도 그것을 고민해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앞으로 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이것 저번 본예산에서 얘기한거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복남
여기 현장조사에 몇 번이나 갖다 오셨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세 번 갖다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하시려고 의지는 좋으신데 오병헌씨 사장님이 부량 사람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원래 정읍 신태인 사람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이 재산은 많이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복남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모으는 건데 이런 좋은 위치에 2천 명의 많은 고객이 있다는데요.
그것도 115평정도의 권선구 고색동이라는데 고색동은 제가 잘 모르겠고 권선구는 굉장히 번화가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위원 김복남
이런 좋은 자리에 10년간 무상으로 김제시에 준다는 것은 고맙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분하고 인연을 맺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시장님하고도 인연이 있고 저도 일년 선배님이고 그리고 동창회 회장도 하고 저도 동창회를 같이 하면서 김제 농특산물이 수도권에 판매장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쉽다고 얘기가 돼서 거기 위치를 저희가 요구 했습니다.
중앙통로가 넓고 그쪽을 무상으로 농산물을 공급해서 그쪽 회원이 많으니까 그 회원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농산물은 나가서 바닥에만 놓고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 김복남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냥 노점식으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그래서 어차피 지평선 브랜드도 홍보할 겸 간판도 멋있게 해서 지평선몰 1호점을 수도권에 만들어서 홍보 겸해서 농가들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공증서까지 만들어서 그분이 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데 한번 투자를 하고 그쪽에 인연을 맺다하면서 떼지 못할 것 아닙니까?
임영택 위원님이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적극 추진하려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대순진리회에는 전혀 투자 없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당초에 리모델링을 해 주려고 예산을,

○위원 김복남
리모델링이나 집기를 구입해 주려고 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자기들이 시에 부담 안주고 해서 농산물을 우리한테 공급을 받겠다,

○위원 김복남
1층이 30평인데 우리가 농산물을 넣어주고 그 사람들이 판매까지 다 해서 결산해 준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이득금은 자기들이 먹고 우리는 농산물 공급만 해 주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100원짜리 넣었을 때 자기가 300백 원을 받아먹던가 말든가,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수수료만,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수수료는 얼마를 받던 간에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전부 관리를 다하겠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저희는 농축산물 대순진리 교인들 대상으로 많이 파는 게 목적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위원 장덕상
오전에 보셨겠지만 기획예산실에 세입부분 회계질서 관련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예결위에서 지적을 하면 회계질서문란이라든지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산계하고 고민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고민을 해 보는게 아니라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한시까지 최대한 빨리 해서 정리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질서가 문란해지는 회계 관계는 바로 잡아서 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고 질서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저희는 이 기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여기를 잡아서 수도권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허현기
예, 바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게 해주시고 없으시면 축산진흥과소관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소독약품 있는데 소 브루셀라 채혈비 본 예산에 세우시지 하나도 안 세웠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본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만 천두 1억 7천 4백이 도비 국비와 함께 세워져있는데 1차 정기 전체 관 검사를 하다보니 상당히 만연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뿌리를 뽑으려면 2차 3차까지 계속 연이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세 이상 암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세 이하인 것이 또 6개월 후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이 감염돼서 검사에 누락이 될 경우 또 그게 다시 퍼져서 이번에 아예 1,2,3차까지 연속적으로 해서 뿌리를 뽑고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공기관에 대한 자본보조는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삭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건 대행비가 민간자본으로 가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런데 아까 것은 나눠놨어요.
저희가 예산서를 보기가 힘들어서,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당초 성격상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원래 공기업 대행비로 세웠었는데 지침에 실제로 내려오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여기는 지침에 의해서 바꿨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농촌지원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 당시 간담회에 올라왔던 자료가 상임위에서 처리 안 다 빼놔서 안 올라왔는데 농기계임대 사업소 그때 김복남 의원님이랑 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임대사업소부지 매입하는 것 그런데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임대사업소 부지가 필요한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알았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부당하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다른 의원님들은 필요하다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물어 본겁니다.

○위원 장덕상
질문 사항 없으시면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여기도 없으시면 읍면동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읍면동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백구 1,500백만 원 삭감시켰더니 거기는 500만 원 깎고 천만 원 올라오고 공덕에 천만 원 금산에는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그러는가 2천만 원으로 올려와 버렸어요.
설명도 없이 올라오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조금 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총액 부분에서는 전과 동일하고 자체사업에서 투자진흥기금이 5억 원, 예비비 삭감부분 5억 원 해서 세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요보고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억에서 5억으로 주는 것하고 5억 원은 예비비에서 갖고 온 것 외에는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기획실장님 안 계셨으니까 다른 실과소 설명 때 계셨으면 바로 바로 수정했을 텐데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 드릴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나 허현기 과장님 계시는 지평선마케팅과라든지 어떻게 민간인한테 시설비로 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나 체육청소년과 운동장을 민간보조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호영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가 민간자본으로 가는 부분에 축산과라든지 과별로 틀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정호영 의원님, 다시 질의하시고 짚어주셔야 할 것이 있으면 짚어 주시고요.

○위원 정호영
농업정책과 82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67억 중에 목재펠릿 에너지절감 민간자본보조로 남겨놓고 지혈사업 분야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촌공사로 간다고 분류를 해 놓으셨거든요.
목재난방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농촌공사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펠릿도요?

○위원 정호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지열사업만 거기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위원 정호영
펠릿도 마찬가지고 지침상에는 공기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야 맞습니다.
88쪽 축산진흥과 보세요.
과에서 그냥 수정을 해 왔는지 아니면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축산진흥과 88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거냐 하면 당초 본예산 민간자본보조로 섰던 것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업정책과와 마찬가지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지침을 잘못 이해했다 해서 다시 민간자본으로 보낸 거예요.
농업정책과든 축산진흥과든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서 집행은 농어촌공사와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옛날에 파프리카도 민간의 자본보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위원 정호영
예전에는 법인에 주었는데 지금은 우리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농촌공사가 끼어요.
농촌공사하고 위탁해서 농민들과 정산 받는 것으로 가는데 예산 자체는 자본보조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아니라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렇게 될 경우에 발주문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선례가 없고 공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발주하기 어려운 거예요.

○위원 정호영
위탁하면 농촌공사로 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사업은 나중에 드릴게요.
사업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사업대상자 보조금교부 신청시 시군에 계약대행 및 시군이 민간대행 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함을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공사하고 일을 하는데 돈은 어떻게 세워야 하냐면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아니라 자본보조로 세워야 해요.
한 군데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우고 한 군데에서는 민간자본로 세워놓고 일관성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펠릿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파프리카에 지열사업이 큰 사업이 있었어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우고 농촌진흥공사에서 일괄발주를 하도록 되었거든요.
이것이 공공입찰로 하다 보니까 대행사업비가 낫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해는 가요.
지침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요.
이유가 저한테 설명을 우리가 예산의 평가를 받는데 예산 성질별 그런 평가를 받는데 우리 예산대비 민간자본보조가 많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그쪽 농촌공사로 나가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말씀은 안하시고 이 사업 자체가 농촌공사에서 하니까 대행사업비로 준다는 것의 지침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그 부분은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서 쓰시면 돼요.
농촌공사와 똑같이 하는 거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진흥과하고 틀리거든요.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가고 하나는 두개로 나뉘어서 가는데 일원화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일원화 정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원 정호영
민간자본에서 이쪽으로 넘어 왔으니까 우리가 넘어온 부분만 삭감해 주면 민간자본보조로 가 버리니까 문제는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렇게 해도 지장 없나요?
정호영 의원님 말씀대로 정리해도 관계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에서 국도비가 올 때는 민간자본으로 오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보조율이 80%이니까 행정법상 민간자본이 됐든 민간대행이 됐든 입찰을 해야 합니다.
민간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회계과에서 집행하기 어려워요.
관리하기 힘드니까 민간대행으로 가려고 해요.
민간보조로 가도 이것이 입찰하는데 회계처리상 큰 문제가 없으면 지침대로 가고 민간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입찰을 해서 어려우면 민간대행으로 가고 그 부분을 판단을 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회계부서에서 어려우니까 민간대행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예산의 성질로 볼 때는 무조건 입찰을 해야 합니다.
민간자본이 됐든 대행이 됐든 입찰은 해야 돼요.

○위원 정호영
민간으로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침에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입찰을 안 할뿐 이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다만 사후에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주체가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어느 쪽으로 가든지 사업 집행 상 통일만 하면 되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산상에 부기는 일원화시켜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제 사견으로는 자부담이 농가들이 법인에서 그런 것들이 말썽이 되니까 대행사업비로 가면 거기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발주를 못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대행사업비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농가한테 자부담을 받아야 해요.
받은 것을 가지고 농촌공사로 넘어갑니다.
농촌공사는 기성에 따라서 우리 사업 정산하고 3년간 a/s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안 하고 줘 버리면 향후 10년간 지자체 관계도 농촌공사로 넘겨줘야 하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당연히 대행사업을 한데서 앞으로 관리감독이나 a/s도 책임지고 해야겠지요.

○위원 정호영
위탁내용을 넣을 내용이지 우리가 공기관에 주고 안주고 문제가 아니에요.
민간자본 자기 부담이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이 문제는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정리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아까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예산계에서 실과소에서 올라왔을 때 정리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게요.
지평선 마케팅과 85페이지요.
개인한테 시설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지평선마케팅과에서 2년 전부터 부량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내용은 전부 20분 동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쓰는 것이 맞는지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계에서 판단하고 있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원래 원안대로 하면 민간의 자본보조가 맞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직접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해당 실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개인사유재산에도 시설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들을 의원들이 하시고, 이문제를 제기한 임영택 의원님도 그렇고 협약에 나와 있다든지 추후에 뭐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예산상 잘못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산이 있으면 당사자와 1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역할도 넣어서 리모델링을 해 주면 예산상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10년간이라는 것이 있고, MOU를 맺는 협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체육청소년과 것은요?
60페이지, 시책추진비 온 것도 운동장 경기장 보강시설을 하는데 민간보조로 주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 부분은 예산서가 제출되고 나서 대회가 낼 모레 임박했는데 어디에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 의자랍니다.
도의원님이 그 목으로 줬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생각이 됩니다.
품목이 시설을 한다면 그런데 소지할 이동식 의자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줘도,

○위원 장덕상
아까 김순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컨테이너하고 하키장 시민운동장 이끼 제거작업 하는 목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동식 의자라고 하면 어느 것이 맞는지,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김제고등학교 하는 것으로,

○위원 장덕상
김제고등학교는 이동식인지 고정식인지 모르지만 컨테이너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 여기에 포함된 금액 중에 일부는 운동장 이끼제거 작업을 하는데 쓰는 비용이라고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이끼작업으로 하면 민간에 자본보조가 안 맞죠.

○위원 장덕상
설명을 할 때 김순이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순이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가도 되는 것인지 예산계와 협의를 했느냐, 그러면 예산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리를 못해 줬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 줄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나가면서 예산계 들려서 협의를 하고 갔어야 하는데 얘기도 안 하고 간 모양이네요.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설비, 재료비, 물품 구입비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실장님 앞으로 인사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기획실장님으로 계신다면 예산 편성시 기획예산계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은 잘 정리하고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설명을 다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안 물어봐서 그렇지만 읍면동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예산계에서 걸러주고 그런 보고를 시장님께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시장님 결심도 받고 편성도 해야 하는데 이것 말고도 많아요.
본예산 때는 예비비문제 가지고 드린 말씀도 많고 몇 년째 보니까 장덕상 위원장님 결산검사 서류를 보니까 예비비 승인한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해마다 구제역발생이나 방역으로 쓴 돈이 이렇게 많으니 올해 구제역과 관련되지 않는 18억 중에서 불과 1~2천 빼놓고 전부 그 돈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런 총괄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셔서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경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와 계시는 도시과장님 드릴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 소관 64페이지 구도심 한전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소독안경원에서 금만사거리 한 것인데 명시이월이 3천만 원이 되고 공중화장실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일자리창출과에서 소독안경원에서 동원 앞까지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헌에서 향교까지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게 된 동기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 우리 시비 부담금이 당초에 세우라는 대로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안 세워져서 1억 6천 4백이 안 세워져서 도비 7천만 원 정도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한전에서 몇%?

○도시과장 이헌복
한전에서 50%입니다.
동헌 앞에까지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나머지 향교까지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전신주만 없애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 사업비로 활용하면 구도심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반환을 안하고 대신 이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다른 것은 없으신 것 같고 두 분 실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백구면 1천 5백 77만 1천 원을 삭감했더니 예산이 4천만 원으로 늘어나버렸어요.
다른 면까지 합쳐서요.
이 부분 누가 설명하실래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백구에 1천, 공덕에 1천, 금산에 2천해서 이렇게 추계해서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보면 읍면동 공공요금이나 제세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 때 정리가 됐었거든요.
백구면에 1천 5백 70만 원이 예산반영이 됐을 때 각 의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다른 면지역들도 비슷한 상황이고 대부분 관례로 보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는데 왜 백구면만 이 예산이 올라왔느냐 이런 뜻이었고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백구면이 1천 5백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더 필요하고 빨리 정산을 해 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른 면도 있을 것이다 한전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계약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다른 면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할 것이고 어차피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돼 있는 면이 어떤 면인지 이렇게 그 상황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서의 백구면 예산을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부분은 소요될 것을 추계해서 예산을 잡으셨다고 설명을 해 버리면 내용이 다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시설물이 같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이 안 섰으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작년의 예를 봅니다.
백구면에도 작년 1회 추경에 1천 5백만 원을 세웠고, 금산면에는 1회 추경에 세우고 결산추경에 또 5백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을 한번에 올린 것이고, 공덕면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타면은 작년에 2회 추경에 들어갔는데 백구하고 금산은 작년에 1회 추경에 들어가고 그래도 부족해서 금산면은 결산에 5백만 원을 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창피한 얘기라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서 한 말씀 올려야겠네요.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신풍동 같은 전통재래시장 상인회가 생기면서 추경 전에 시장인증을 며칠 전에 받았어요.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신풍동 건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역전도 빠져나간다고 서명 받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궁여지책으로 전통시장인증을 받아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는 과정에 이제 인증을 받았으니 벤치마킹도 하고 그쪽 상가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3백인가 5백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안 된다고 다 잘려나가고, 여기 사업예산을 보면 세워주고 싶은 것 하나도 없어요.
우선순위로 지금에 와서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작지만 큰 효과를 보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 주세요.
의원이 지역예산이라고 3백만 원, 5백만 원 갖고 얘기하는 것이 창피스러워서요.
이제까지 한번도 말 안 드렸죠?
이제까지 지역예산 신풍동 달라는 것 없었죠?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세요.
민생에 뭘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잘 하시고 이어서 아까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동헌에서 향교 가는 지금 깔고 있는 도로할 때 건드러집니까, 안 건드러집니까?
자갈로 해서 도로 놓고 있지요?
거기 구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인도 쪽으로 갑니다.

○위원 정호영
인도, 깔려 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일부 깔려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요.
공사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렇죠?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대리석으로 기똥차게 해 놨는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읍면동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질문을 하니까 명쾌한 답변을 못 줬는데 이번 역시도 답변을 못 주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본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플러스 된 데도 있고 감액된 데도 있어요.
감액된 데는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 데는 전혀 손 안 댄데도 많이 있거든요.
광활 같은 경우도 공공요금이 8백만 원이 감액됐어요.
토탈 공공요금이 연료비, 시설유지비 해서 광활 같은 경우는 2천 7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많은 데는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금산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작년보다 1천 5백 5십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데보다 2배 이상으로 5천 1백만 원이나 돼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심사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명분을 안 주고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공공요금이 더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요금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대비라고 하는데 본예산을 다 봤어요.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기요금은 시청도 마찬가지고 기관별로 마찬가지이지만 매달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컴퓨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삭감하고 더 주고 그러지 제세공과금 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위원 임영택
전기요금으로 올라왔어요?
공공요금이잖아요.
면의 공공요금은 연료비도 되고 전기요금도 되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되고 세 가지가 한 가지 목으로 올라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조경상
전부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전기요금으로 써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답변을 하세요.
왜 인상이 됐는지 명분을 주세요.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왔다든지 난방시설이 안 되서 연료를 사용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추경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개별심사를 마치고 장덕상 부위원장이 보고한 삭감조정 결과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1년도제1회추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삭감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1년도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 심의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의원이 미흡하나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직무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 장 이수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일
기 획 예 산 실 장 조경상
문화홍보축제 실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 장 손삼국
주 민 복 지 과 장 서백현
인 재 양 성 과 장 박 현
민 원 소 통 과 장 박정수
세 정 과 장 유남영
회 계 과 장 이두석
체육청소년과장 김순이
정 보 통 신 과 장 임종서
도 시 과 장 이헌복
새만금전략 과 장 김성희
일자리창출 과 장 지충렬
교 통 행 정 과 장 조종곤
건 축 과 장 한일택
건 설 과 장 임성근
재 난 안 전 과 장 이정희
상 하 수 도 과 장 신정용
환 경 과 장 한성남
공 원 녹 지 과 장 박성호
보 건 위 생 과 장 최일동
건 강 증 진 과 장 박종문
농업 정 책 과 장 박민우
지평선마케팅과 장 허현기
축 산 진 흥 과 장 임정수
농 촌 지 원 과 장 서성철
기 술 보 급 과 장 김한석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복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안상일

동일회기회의록

제1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9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6
2 6 대 제 14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22
3 6 대 제 1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0
4 6 대 제 14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5 6 대 제 149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6 6 대 제 1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7
7 6 대 제 1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5
8 6 대 제 14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4
9 6 대 제 149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06-14
10 6 대 제 1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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