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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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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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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6월 22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제149회김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2.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김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건
5.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건
7.김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궁전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에따른지방의회의견제시의건
10.김영미위원외열세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유통법과상생법관련조항의한-EU FTA 잠정발효제외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49회김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 6월 22일 의사일정에 김영미의원님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연서로 동의한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10항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성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추가 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 김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 는 당초예산액 보다 416억 원이 증액된 5천 101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지방세 세외수칙 추가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및 예산절감 경비 등의 재원으로 당초 본 예산에 미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 미 부담금 반영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민간육종 연구단지 부지 매입 등 필 수 사업비 계상 및 주민복리 증진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운영과 재원부분의 효율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에서 지방채 발행 특별회계 자원의 일반회계 전출 등 의회의 사전 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고 무리하게 편성된 74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 또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8억 원 등 67억 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6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초 추경예산안보다 73억 원이 감액된 5천 2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경비 4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103억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세입 세출 모두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김제시의 주요 사업 등을 반영하고 어려운 경제여건과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기타심사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정성주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와주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제149회 김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총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을 2011년도 6월 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행정지원 위원회 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14일 제14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대표 의원님과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 중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부결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참여자치 행정을 실행하고자 재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주민은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안 제6조 내지 7조에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하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10조에는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총 사업비 158억 원 중 지난 147회 임시회에서 100억 원 지방채 발행 동의를 획득하였고 전라북도에서 연내 신규 축산시험장 부지 매입과 축산시설 신축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2011년도 6월 추가경정예산에 추정가액 158억 원을 세입 편성하여 대금의 일괄납부를 요구하여 지방채 58억 원을 증액 발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에 따라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할 사전 절차 미 이행과 일정별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큰 문제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조 별표1에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소속공무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 사무국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별표위에 입산신고제가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본청에서 담당하게 되어 읍면 동장에 위임하게 되는 사항 중에서 삭제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명예시민증수여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홍보대사인연기자 심양홍, 연기자 정홍채, 성악가 박인수는 지평선 통합브랜드와 우수 농특산품 및 지평선축제 등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하여 김제시의 위상을 제고시켰으므로 위 3명에 대하여 김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김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도록 관련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완료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등록표(등ㆍ초본)교부 시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3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제43쪽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가 5월에 준공되므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문화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를 포함시키고 안 제19조 제1항에 관람권과 입장권의 매표관람부서를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사무소에서 체육청소년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별표7에 국민체육센터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총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이 보고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궁전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에따른지방의회의견제시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궁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입니다.
이번 149회 임시회기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궁전지구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의견 제시의 건으로 총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6월 3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 궁전지구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제시 총1건으로서 2011년 6월 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도 6월 14일 1일간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김제궁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에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1쪽 김제 궁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9월 3일 제5대 제113회 임시회에서 궁전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2007년 12월 28일 정비구역 지구지정 및 고시되어 사업추진중 마을주민들의 요청으로 주차장 부지 899㎡를 주차장 443㎡ 마을회관 466㎡로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과 마을회관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을 지정 변경할때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신청하는 사항으로써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부친 것과 같이 위원회에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채택한 의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궁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정비 계획변경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제시의 건 본 의견제시의 건은 궁전지구 도시 주거 환경개선 정비사업 중 주민들의 회관건립 요구에 따라 주차장 부지 일부에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마을내 고령자들의 문화공간인 마을회관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여 시민의 민원해소와 생활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마을회관과 부속시설 파고라, 운동시설 등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전환시 주민복지과와 협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발의 합니다.
2011년도 6월 22일 김제시의회 경제개발 위원회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 1차 경제개발 위원회 심사한 건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궁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하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궁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김영미위원외열세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유통법과상생법관련조항의한-EU FTA 잠정발효제외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0항, 김영미위원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에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저를 비롯하여 총 열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EU FTA에 이어 2011년 7월 1일 발효되는 한-EU FTA 협정문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 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조치와 다양한 형태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FTA 체제에서는 WTO 규정에 따라 분쟁 발생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한-EU FTA의 잠정발효제외를 통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들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유통 상인과 관련된 일부조항을 제외할 것을 촉구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EU FTA발효에 앞서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는 전통시장을 보호를 위하여 유통 산업 발전법으로 전통상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를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중소상인들을 위하여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대기업이 여러 소매점을 직영하거나 체인점포를 운영함으로써 해당업종에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장이 대기업에 해당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시도 제145회 임시회의에서 정성주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EU FTA 협정문에는 전통상업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아 향후 국가간 통상마찰로 분쟁의 원인이 되기에 한-EU FTA 발효 전에 EU또는 그 회원국과 분쟁을 예방하고 국내에 전통상업시장과 중소상인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김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등 관련조항들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6월 22일 의원간담회시 김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한-EU FTA 잠정발효 제회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위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조항의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위한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들의 잠정발효 제외를 촉구하는 건의안
지난 5월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7월 1일 잠정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협정 발효에 앞서, 한-EU FTA와 상충되는 김제시 정책들을 보호하는 대안 마련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나 준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에 따르면 대기업이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체인점포를 운영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의 해당 사업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기는 하지만 500만 중소상인들이 2년여에 걸친 지난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법이다.
그런데 한-EU FTA협정문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 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EU FTA잠정발효와 함께 이러한 중소상인 보호조치들은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김제시 중소상인 보호정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권의 훼손이 우려된다.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김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중소상인 등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FTA체제에서는 WTO규정에 따라 이 같은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한-EU FTA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 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7월 1일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우리는 한-EU FTA의 잠정발효 제외를 통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들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한다.
특히 김제시의 정책이 보호되고 500만 중소상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EU FTA잠정발효에서 유통상인과 관련된 일부조항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문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수산식품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대표,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 이어진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는 이번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14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보 건 소 장 이병칠외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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