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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3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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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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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9일(수) 14:3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현장방문주요사업장선정의건
3.김제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건
4.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4시3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2011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제153회 임시회는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방문,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금번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실시예정인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의 건과 2011년 11월 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의 건,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11월 14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한 후 15, 16일 2일간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현장방문주요사업장선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의사일정을 결정하여서 아시다시피 11월 14일 1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 3~4개소 정도 주요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방문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한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선정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3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과 협의 결정한 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소설아리랑 기행밸트 조성 사업장,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벽골제 관광지개발 사업장,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소관의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주민복지과 소관의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사업장과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청소년 역량 강화 시설을 현장방문 주요사업장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소설아리랑 기행밸트 조성 사업장,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벽골제 관광지개발 사업장,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소관의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주민복지과 소관의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사업장,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청소년 역량 강화 시설이 현장방문 주요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10월 6일 김영자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도 11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김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보조금지원대상을 안 제6조에 지원범위 규정을 안 제9조에 공유재산의 사용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1994년 1월 7일 제정된「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비해,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문화원 중 현재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표준조례안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기금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 14개 시군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타 지역단체도 기금운영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전혀 없나요?

○의원 김영자
있어요.
뒤에 붙임 한 것을 보면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가 들어갔거든요.
기금의 설치운영은 법적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성된 재원이 없어요.
형편상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의 전출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기금에 관한 건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체적으로 보니까 기금조성을 하는데 자치단체 별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기금운영에 관한 것들을 다 빼고,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내용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금운용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시는 게 없죠?

○의원 김영자
예.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9건의 취득재산 목록으로 먼저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취득재산 각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보고서 내용 참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궁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궁행원
21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10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1년 11월 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8페이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한 것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12쪽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사에 참고될 내용을 사안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안별 검토의견 중 먼저 드라마세트장 건립입니다.
관련법은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4호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나주시 같은 경우 세입은 2010년 결산 기준 입장료 수입이 2억 1천 6백만 원, 세출은 2011년 본예산 편성내역을 기준으로 9억 6천 3백 53만 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사용료는 1천 5백만 원, 이건 1일 드라마 촬영 시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천 3백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합천군은 투자액은 213억 원인데 입장료 수입은 2억 5천 8백만 원, 예산액은 2억 2천 7백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건립된 타 시군의 실패와 성공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색 있는 사업추진과 장기적인 안목의 사후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구면 종합복지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토집매입 건입니다.
추진배경은 2011년 3월 시정설명회 시 금구면 종합복지관 건립 건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계획으로는 1단계는 행정지원과에서 시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2단계로는 문화홍보축제실로 이관하여 문화기반시설사업 「문화의 집」코드에 맞춰 전북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건물신축비 18억 원은 도ㆍ시비 50:50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 운영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하문화복지관 1억 5천 8백만 원의 예산으로 2007년 7월 20일 건축하여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일부는 사회단체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활문화의 집은 1억 5천 8백만 원의 예산으로 2007년 10월 29일 건축하여 현재 학당마을회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봉남 문화복지의 집은 도비 1억 7천 5백만 원, 시비 1억 7천 5백만 원, 자부담 4천만 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여 소유자는 현재 봉남면 지역발전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로 운영 중입니다.
이용자 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참여하는 이용자 숫장입니다.
참고로 죽산 종합생활관은 1999년 5월 11일에 건립되어 현재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과 빨래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취득목적은 장애인 체육시설 론볼장과 다용도 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시과 용역비 7천 4백여만 원으로 시설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금후계획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장애인 체육관 등 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산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고 이전과 관련하여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찬상 쪽 여론은 이전 예정부지에 검산동 인구의 87% 약 9천 1백 24명이 거주하고 건물의 노후와 협소로 업무지장이 초래되며 지반침하와 건물균율로 구조 안전상 정비가 시급하고 기초수급자 1천 1백 70명 중 1천 32명인 88%가 거주하여 복지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학습 참여에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찬성 쪽 의견과 반대 측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검산동 원주민 순동, 백학동, 상동동 지역주민이 도외시되고 민원업무처리 시 전산화로 민원서류가 편리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어려운 시 재정 형편상 25억 원의 시비지출은 명분이 약하다는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사주변 공공청사 부지 추가매입 건입니다.
청사 부 출입구를 남쪽을 개설하여 성산, 동헌 역사 문화지구를 연계한 휴식공간을 조성,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기도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대상부지 옆에 있는 성산로와 부 출입구로 넣고자 하는 시청부지 간 표고차가 경사도의 약 16% 정도로서 차량 진출입과 장애인들 이용이 불편하고, 또 폭우 시 배수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소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지면사무소 주차장 예정토지 매입 건은 면사무소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교월동 주민센터 이전 토지매입 및 신축 건은 1998년 교동과 월촌동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통합청사 신축 민원을 해소하고자 김제농협과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센터와 월촌농협지점을 신축함으로써 주민편익에 도모하고 하며 문제점으로는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계획과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청사신축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검산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시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녹색공정 파일롯 플랜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로 사업비는 73억 원 정도 예산으로 부지매입비 13억 원과 건축비 60억 원으로 건축한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무상임대 하고자 ㅇ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6대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열처리,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뿌리기업 입주 시 당초 검토 당시 우리시에서 문제점으로 예상했던 공해발생과 이에 따른 산단분양 저조, 첨단기업 유치 곤란, 민원발생 예방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건물증축 건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농기계 교육훈련용 장비보관을 위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4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2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20억 원 이상 사업으로 드라마세트장 건립은 사후관리 대책 마련 후 시행하는 조건부로 2011년 5월 27일 심사ㆍ의결된 바 있습니다.
검산동 주민센터 신축도 2010년 11월 3일 조건부 승인된 바 있으며 교월동 주민센터 이전 토지매입 및 신축은 아직 심사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녹색공정 파일롯 플랜트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 50억 원 이상 사업에 해당되어 10월 18일 도의 심사ㆍ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계획서 상 표시된 재산가액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현시가대로 구입할 수밖에 없어 매입가격은 약 3~5배 정도 증액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드라마 세트장 관련해서 지난 2011년 5월 27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시 사후관리 대책마련 조건부 승인이 됐죠?
내용을 아시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조건부 승인이 돼서 사후관리 대책 마련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작년에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성립시킬 때에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결위에서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대책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일단은 협약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협약체결을 하는 법 안에서 사후관리 체결을 하는데 일단 사후관리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로 사후관리에 위탁할 수 있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산사나 주변여건이 형성되면 그쪽하고 사후관리 위탁 방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약체결 단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방영시기가 6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된 이유는 방송사 측과 기획사측의 의견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10억 5천만 원 정도를 해야 되고, 당초에 저희들은 50부작을 요구했는데 지난번에 35부작을 얘기를 해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얘기가 나왔고 현재 협약서 내용은 지난번 의원님 말씀대로 촬영시기와 방영시기를 같이 한다, 그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촬영기간에 바로 입장료수입을 방송사 측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마저도 우리시에서 같이 하자, 그런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일단은 6개월 연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후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촬영과 방영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을 미루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촬영부터 하느냐, 방영부터 하느냐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도 저희 뜻을 반영했는데 저희 뜻은 12월 달에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이고, 아까 50부작에서 35부작은 우리시에서는 일관되게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50부작으로 하자, 그 다음에 저희들은 출연진들을 스타 쪽으로 해야 되지, 출연진이 그렇지 않으면 인기가 없다, 그런 사항하고 저희가 10억 5천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자기들은 처음이랍니다.
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시키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획사 측과 방송사 측하고 절충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협약을 좀 미뤄 달라, 그러나 마냥 미뤄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 정도에 정식공문 연기요청이 오고,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사장이 직접 와서 보고를 해 달라, 어제 부사장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수용조건은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이 협약서가 만들어진 후에 구체적인 사후관리 대책도 수립이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성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성립도 협약서가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성립을 시켜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예산 성립 전에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래서 저희가 의회 쪽을 핑계 삼아서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그런 사항이 와야 올해 추경 때 예산이 5억 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이월관계가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결과가 올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용역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도립공원 변경은 9월 23일 날 변경이 됐습니다.
협약만 10월로 되어 있는데 협약이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의회에서도 심사를 할 때나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여건 충족이 되어야 심사할 때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나 상황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런 승인요청이 들어온다든지 예산 성립을 요구해 온다면 명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그런 절차들이 빨리 빨리 이행되고 또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 투융자심사 가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건물 58동은 변화가 없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그것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내용이 없으나 35억 원에 10억 5천만 원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그러나 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취득가격도 포함을 안 시켜서 변동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물을 짓는 소요기간은 몇 개월로 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는 기획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물을 형식적으로 가건물로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지어서 방송 후에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번에 현지견학 갔던 단양도 58동 정도 돼요.
그런데 3개월에 걸쳐서 지었대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서 건물을 보면 베니어판으로 그림 그려서 그것만 대고, 사진만 찍고 그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 건물이 5년도 안 됐어요.
그래도 이상한 데가 많아요.
그새 낡아서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밤 촬영하고 방송 나가고, 어느 시점에서 그냥 손떼는 거예요.
나머지 건물은 우리한테 주는데 그런 과정을 잘 협의를 해서 영구적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의회에 처음 보고할 때 77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무리한 동수보다는 준영구적인 건물로 해서 58동으로 계획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준영구적인 건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때 임영택 의원님이 평당 얼마라고 했어요?
700백 얼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지어서 평당 가격이 맞나요?
700만 원이 뭡니까?
요즘 300만 원, 400만 원 줘도 좋은데요.
그런 문제를 잘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35억 말고 추가로 10억 5천만 원이 무슨 얘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협약을 할 때 35억 직접공사를 할 경우에 30%를 그쪽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러면 입찰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하려면 보조금을 지급하듯이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것을 시의 돈을 예치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협약이 되면 공유재산취득도 여기 금액에 그 금액이 증액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할 때에 지침에 30%를 자부담을 해야 직접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30% 부담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가 예산 더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10억 5천만 원이 35억 원 내에 들어있는 돈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황배연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35억 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10억 5천만 원을 통장에 같이 넣어 놓고 건물을 완료하자,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보조금지침에 준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단양드라마세트장을 갔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세트장이라고 해서 가 봤는데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을 지은 지 4년 남짓 되었다는데 주 건물 빼놓고는 거의 몇 년 있으면 철거해야 될 그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져서 상당히 염려들을 많이 하셨고, 두 번째는 입장료 문제가 있는데 동굴입장료를 같이 해서 받고 있는데 주차비까지 포함이 되어서요.
금산사 드라마세트장을 지어놓을 경우에 금산사 입장료와 드라마세트장 입장료를 이중으로 받으면 과연 좀 지나면 드라마세트장을 입장하는 관광객들이 있을지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김복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을 지을 때 신경을 써서 감독을 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단양드라마세트장보다 훨씬 잘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구면 종합복지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때 건축비용이 18억 원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건축비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다른 데 보면 보통 3억 원, 4억 원이고, 많아봤자 1억 5천만 원, 2억 원, 이 정도 선에서 5억 원 미만으로 복지회관이 다 지어졌는데 건축비가 18억 원이나 투입되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이두석
그전에는 1억 8천만 원, 3억 원 이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규모나 진짜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춘 그런 시설을 하려면 어차피 하나를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갖춘 투자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 봉남면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 보셨죠?
그 정도 규모로 짓는데 4억 원 정도 들었는데 18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게 짓고 얼마만한 면적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건축비 6백만 원 정도 해서 300평 정도를 해서 18억 원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꾸 봉남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최근에 지어진 사례가 봉남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남면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은 주민들이 돈을 다 걷어서 했거든요.
부지매입을 해 놓고 사업요청을 했어요.
여기는 땅부터 시작해서 건물까지, 또 건축비용도 보니까 18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타 지역의 형평성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금구지역을 떠나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금구는 주민센터로 이용할 면적이 없어서 주민센터로 이용해야 되는 부지가 만경복지센터에 가면 노래방이랄지 놀이시설이랄지 운동기구랄지 여러 가지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활용가치를 높이려면 이러한 면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금구 같은 경우는 국비를 가져다가 유림회관을 지었습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유림회관을 어떻게 활용했어요?
국비로 지은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으로 향교운영하고 그러죠?
어떻게 운영합니까?
국ㆍ도비를 갖다가 돈을 줬는데 그 건물을 지어서 일개 종교단체에서 임대사업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개인단체에 국비로 건물을 지어주고 그 건물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는 공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임대수입으로 그 단체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간이 없다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 하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유림회관 관계로 나가서 그 단체에서 일반인에게 환원하는 분위기가 안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합니다.

○위원 장덕상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의도는 국ㆍ도비를 갖다가 건물을 지었잖아요.
여러 가지 건물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이 아니면 국비를 갖다가 지어서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단체에 건물을 지어주고 이것 가지고 임대사업으로 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국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유림회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서당교육을 한다든가 한문교육을 시킨다든지 예절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그 건물을 지었을 거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학원을 임대해 주고, 뭐 임대해 주고 임대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임대수입을 하고 있지요?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저는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건축비용이 18억 원이나 된다는데 불과 1년 전에 준공건물을 지은 봉남면 복지회관하고 예산 면에서 차이가 크고,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면민들의 노력으로 최소한 준비를 하고 나서 사업신청을 한 그런 면들에 비해서 행정에 크게 의지하지 않는가, 형평성의 문제도 제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하고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회계과장 이두석
건축규모가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금구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사무실로 10평정도 사용하고, 체력단련실로 90평정도, 문화방으로 40평, 화장실 10평, 2층에 다용도실로 100평정도, 취미교실 40평정도, 화장실 10평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실질적인 평수가 나와서 평당 600만 원 산출하니까 18억 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처음에 종합복지문화회관 누가 건립하자고 했어요?
시정설명회에서 나온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그때 나왔는데 9월 달에 올라와서 추진하는 거예요?
예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예산 어떻게 해서 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확보한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비 50%, 시비 50%?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 예산은 현재도 1원도 안 올라왔어요.
이런 것 있지도 않아요.
이것은 있지도 않고, 줄 수도 없고 행정지원과에서 토지매입비만 올리고 나머지는 문화홍보축제실로 넘길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이관해서요.

○위원 정성주
이것 하지 마세요.
다른 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땅이라도 사고 해 달라고 하세요.
형평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지어달라고 하지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에요?
시장님 결재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300평에 600만 원, 2층하고 다용도실 100평, 취미교실 40평, 문화방 40평, 1층 화장실 10평, 2층 화장실도 10평, 체력단련실 90평,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지 못하겠어요.
김제시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는 땅이 없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이런 돈 같으면 시 사람들 사용하라고 싶어요.
시내에는 경로당도 하나도 없어요.
땅을 득하지 못 하기 때문에 하나도 못 하는데요.
이건 도하고는 누구하고 된 얘기에요?
전라북도하고는 무슨 얘기가 된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 정성주
협의는 했는데 예산안에 이런 자체사업이 없대요.
이 사업이 없대요.
이것 확인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땅이라도 사서 하려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복지문화회관이 19개 읍면동에 건립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안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된 데가 청하, 광활, 봉남, 죽산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지어졌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금산에는 무슨 건물이에요?
그 전에 문화복지회관인데요.

○대외협력담당 김태한
그 자리에 새마을사업 했을 때 복지관으로 추진했습니다.
복지관 업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양산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의 집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복지관 업무가 사실은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번에 금구면 종합복지문화회관도 문화의 집으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도 18억짜리 지어 줍니까?
그전에 문화회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제 기억에 예전에 금산에 문화회관이라고 지어졌어요.
지금 그 건물 누가 쓰고 있어요?
관리 안 해요?
지어주면 끝나 버려요?

○회계과장 이두석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외협력담당 김태한
금산면 행정재산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앞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봉남, 광활, 청하, 죽산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18억 원짜리 다 지어줘야 하겠네요?
어디는 18억 원짜리 주고, 땅도 다 사서 지어주고, 앞으로 종합복지문화회관 어느 면이든지 다 해서 회관 건립 해 달라고 하지 안 해달라는 읍면이 있겠습니까?
이런 전례를 남겼으니까요.
토지도 다 시에서 사서 18억 원짜리 300평 다 지어줘야 할 것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예산이 있어요?
이 전례를 남겼으니까요.
어디는 적은 평수로 해 주고, 어디는 크게 해 주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4군데만 건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4억 원짜리, 1억 4천 원짜리, 6억 7천만 원짜리, 이렇게 지어주고 4군데는 되어 있는데 지금 5군데 채 들어가네요?

○대외협력담당 김태한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5군데면 19개 읍면동에서 14개 읍면동도 18억 원짜리로 다 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센터 이용평수, 다용도실, 취미교실, 화장실 다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막연히 지어줘 놓고, 아까 앞에서 장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대해서 임대료나 받고, 달리 이용하거나 이용도 못하고 한쪽에 썩어 있고 말이에요.
그런 것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앞으로 계속 18억 원짜리 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금구라고 해서 18억 원짜리 지어주고, 용지나 백구는 18억 원짜리 안 지어줍니까?
얘기 해 보세요.
왜 얘기를 못해요?
예산이 넉넉해서 크게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광활에 살고 죽산도 가 봤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짓잖아요.
활용가치가 높지 않아요.
광활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죽산도 그럴싸하게 2층으로 건물 지어놓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가서 둘러보시고 검토하셔서 꼭 지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어드려야죠.
그러지만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문화의 집이 4개 있잖아요.
봉남은 난타 팀이 있어서 활용을 하니까 잘 된다는 생각이 될 거에요.
광활이나 죽산, 청하는 제가 안 가봤으니까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다시 둘러보셔서 검토하시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과장님, 저번에 검산동 주민센터 건립 부분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도 비슷한 상황이 되었는데 판단을 하셔서 이런 예산들은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욕을 엄청 듣습니다.
나가면 뭇매를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걸러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두석
종합복지회관 명칭으로 된 동기가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 금구면사무소에 3층으로 올리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게 있어서 금구면사무소를 현3층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 생겼고, 그러다보니까 종합복지회관으로 선회를 해서 그런 여건 하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아무 것도 없이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이 아니고 금구면사무소 현3층에 그 건물을 올리려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안 돼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여기 용역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용역은 진행 중이고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용역이거든요.
포함시켜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장덕상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당사자들이긴 하지만 장애인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의 의견청취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세요.
일반주민들한테나 주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에는 장소의 위치에 대해서 이 시설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계속해서 확장해서 장애인타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에도 타운화가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업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확장을 시켜나가야 된단 말이지요.
확장ㆍ발전 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은 괜찮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장애인들이 일반인들 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장애인들은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한쪽에 그 사람들만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시비로만 할 수 없고, 기금이라든가 국가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나열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가야할 방향은 장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고 하는 것에 동감을 하고, 여기는 장애인단체가 7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쪽으로 하려면 별도로 건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애인단체를 전부 집단화시키고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그것을 위탁해서 할 일이 아니고 결국은 장애인단체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 타운을 하자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보다 면적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나가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말씀하신대로 그겁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특성상 민가들이나 주민들이 장애인관련 시설들이 들어오면 혐오시설 정도로 인식을 해서 거부감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타운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간다고 봤을 때 현재의 위치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느냐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쪽에 4차선도로가 있어서 교통위험만 있지 장소는 앞으로 김제가 확장된다면 위치는 나쁜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나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타운조성이 된다면 4차선이 위험은 있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론 괜찮다고 보거든요.

○위원 장덕상
지장물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앞에도 내용이 있지만 공장들이 들어오다 보면 타운이라고 하면 한 울타리가 돼서 되어야 하는데 분산되어서 조가조각 된 현상들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안 하고, 도시과에서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장물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앞으로 확장시켜 가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보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용역비는 어디 것 갖다 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도시과 예산 8천만 원정도,

○위원 정성주
도시과 개발계획에 따른 풀예산을 갖다 쓰시나 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 계획이 로또기금을 공모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도시과에 상당히 힘들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에도 기획실장께서 용역비는 풀로 해서 급한 상황이 있어서 하는 것은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용역비를 그쪽에서 썼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급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계획을 가지고 타운화 시킨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그때 당시 예산심의 때도 용역비에 대한 심의를 맡았으면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거든요.
그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추진이 더 빨리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과 것 갖다 쓰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때 예산심의 때 용역비에 대해서 다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계획도 알았을 것이고, 이것도 예산심의 바로 끝나고 시장결재 해서 3월 달에 했나보네요.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말씀은 좋아요.
자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생각이 예산심의 때도 다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앞으로 다른 상황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납품일이 언제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내년 3월초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번에 온주현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두석
투융자심사는 한번 받으면 3년까지 유효하고,

○위원 장덕상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투융자심사에서 얘기했던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면 기채 얻어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10억은 기채로 얻고 시비는 15억을 세워서 같이 합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승인이 되면 빚 얻어서 합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전체를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이지만 이따가 교월동 주민센터 얘기도 나오고, 특장차 부분도 다 빚 얻어서 하겠다고 하고, 모든 사업을 다 빚을 얻어서 하겠다고 의결승인 요구를 해 오는데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는 것인지 제가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총 올라온 금액이 1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정가액으로 계산했을 때 1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올라 왔어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서 시가로 가면 최소한 3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3배~5배 정도로 본다고 하는데 3배라고 했을 때도 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올라온 대로 이것을 다 소화하려면요.
또 5배라고 하면 500억이 있어야 해요.
우리시에 그런 재원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다른 부분은 토지부분에서 3~5배가 될 것이고, 일반건축비는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위원 장덕상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빚을 얻어서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국책사업비 매칭사업 실링비 대고 하면 그나마도 가용재원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고, 그런데 갖다 쓰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빚을 얻어서 쓰는 사업 중에 갚을 것도 생각하면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특장차 같은 것은 바로 분양하고 회수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크게 염려가 되는 사업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시드밸리 사업 그렇지 파일롯 플랜트 사업들도 나중에 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무상임대 비슷하게 제공해 주는 땅들이고,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다보면 앞으로 김제시 재정상황이 성남시 이런 데 같이 모라토리움 시대가 오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실과에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올리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고 분석해서 또 시장님께는 직언을 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검산동 주민자치센터 장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회의록을 가져왔는데 투융자심사에 기채발행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기채발행을 해서 검산동사무소를 못 짓습니다.
빚을 많이 얻었고 앞으로 또 얻어야 하고요.
3년 안에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투융자심사는 그렇지만 기채발행 관계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저는 지방청사 부분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얻어지고 하면 다른 부분하고는 다르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회의록 내용을 보면 투융자심사 2011년 1회 추경 전에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도 조건부 의결하고자 한다, 조건부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 기채발행이 부결됐어요.
검산동사무소는 작년에 추경재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무효가 돼 버렸어요.
다시 투융자심사를 안 하고, 이 투융자심사 내용대로 한다면 기채발행을 해서,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그때 당시는 지방채 계획을 안 잡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채 조건부로 승인이 됐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조건부 승인이 작년 11월 추경 이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연차적으로 조건부로 의결했다니까요.
투융자심사 회의내용에요.
기채발행이 작년에 부결됐어요.
이걸로 해서 안 올라왔지만 작년에 기채가 올라왔어요.
검산동에 대한 기채발행이 아니고 시에서 기채발행 할 수 있는 사업 3가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기채발행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부결됐어요.
예를 들어서 3건 사업내용으로 기채발행이 됐으면 그 안에 검산동사무소 10억 정도는 갖다 연차적으로 하려고 투융자심사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기채발행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 투융자심사 자체 가지고 검산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못 짓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재투융자심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를 안하고 이 투융자심사 내용 가지고 검산동사무소를 짓는다면 못 지어요.
그래서 제가 투융자심사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투융자심사가 조건부로 승인이 났으니까요.

○회계과장 이두석
지금도 조건부는 변함없는 내용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변함이 없으니까 안 되죠.
조건부승인이 난 것은 다시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한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산동사무소는 기채발행을 안 하면 절대 못 지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공제회로 올려서 공제회에서 얻어진 것으로 기채발행 승인을 의회에 다시 승인을 또 얻어야 한단 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어떻게 압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검산동사무소는 평생 못 짓네요?

○회계과장 이두석
행정절차상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이 승인이 되어야 기채승인안을 올릴 수 있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의회에 올려줘야 맞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도록 조건부 없이 투융자심사를 맡아야 하죠.
이것을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맡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성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을 안 하고 부결시켰어야 해요.
이 유효가 3년이지 다시 투융자심사 하는 것은 3년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 조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에요.
작년도 1회 추경 이전에 지방채로 재원확보 하라고 투융자심사가 조건부로 승인이 났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작년도 지방채발행 승인 동의안에 검산동센터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고, 말하자면 들어가서 거기서 부결이 됐다고 하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축공법상 층별로 구분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축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2011년 1회 추경 전에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 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검산동사무소 건축비에 대한 승인이 안 올라왔어요.
작년 11월 1회 추경 전에 지방채를 확보를 못 했잖아요.
검산동사무소로 올라온 것이 없어요.
이 조건이 작년 1회 추경 전에 지방채로 확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는 확보가 안 됐으니까 무효죠.
투융자심사 회의록을 보시고 자문도 구하고, 이대로 가면 검산동사무소 못 지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주변 공용청사 부지 추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도 위치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쪽을 다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남쪽으로 문을 내어서 주차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봤을 때 과연 경사가 나올 수 있나요?
경사를 줄이려면 밑에 성산 앞쪽으로 도로경사를 낮추기 위한 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현 상태에서는 맞습니다.
본관 뒤편으로까지 더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못할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예.

○위원 장덕상
바깥쪽으로 하면 편하겠지만 바깥쪽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안 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경사로를 잡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시청 건축물에 지장이 전혀 없나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지장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거기는 매입해 놓고 부지정리를 해 놓고 보면 반듯하게 밀어붙이면 16도로 내리면 그런 각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옆으로 길게 밀어서 경사도를 더 낮추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해 봤습니다.
경사가 심해요.

○위원 장덕상
경사가 심하죠.
지금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이두석
거기가 부지정리가 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보기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각도가 깊게 나오고, 보면 옆으로 밀어서 각도를 느슨하게 세우는 방법이나 또 성산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이나 연구검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사업을 하려는 목적자체가 후면부출입구를 개선해서 주변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셨잖아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고 염려와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원래 주 출입로를 바꾸려고 기안했던 것이죠?

○회계과장 이두석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남향청사로 주 출입로를 바꾸려고 처음에는 그런 기안을 하셨죠?

○회계과장 이두석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부 출입로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부 출입로로 하려고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예산도 60억 정도 잡아서 리모델링해서 바꾸려고 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그 계획은 전면취소 되고,

○위원 정성주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부 출입로로,

○회계과장 이두석
예, 전면취소 되고 이 방안으로,

○위원 정성주
그때 주 출입로로 하려고 할 때는 토지매입비로 30억 이상을 잡았는데 지금 올라온 금액이 얼마 올라왔나요?
그때는 얼마큼 어떻게 사려고 했고, 지금은 어떻게 사려고 했나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편 전체 주택을 사려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은요?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시설결정 된 부지만 사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도 종합개발 하는데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동헌내아나 성산공원이나 토지매입 되어서 전부 우리 땅이 되잖아요.
그런 건 좋은데 금액이 이렇게 줄어서 어떻게 이렇게 줄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데만 매입을 한다 이거죠?

○청사관리담당 안진현
예.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용지면사무소 부지매입을 하는데 후면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던데요.
지금 면사무소가 뒤쪽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뒤편하고 옆면하고 하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사실 용지면에 가보면 그쪽 도로상황이,

○위원 장덕상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필요해요.
면사무소 앞이 항상 혼잡하고 차량도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도 협소하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옆면에 보니까 지목이 전도 있고 하는데 물론 가격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매입하겠지만 후면에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들이 있다는 말이죠.
옆에 면적이 적더라도 면사무소 옆쪽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도로변 쪽 말씀하시나요?

○위원 장덕상
그렇죠.
그래야 활용도도 훨씬 높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그쪽은 건물들이 다 들어선 상태라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장덕상
일부는 면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들인가요?
개인사유지도 다 포함돼서 들어가나요?
일반 개인사유지를 면에서 일부 점유하고 있던데 그것도 다 포함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이번에 다 포함됩니다.

○위원 장덕상
매입부지 다 포함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장덕상
그것도 민원이 있어서요.
하여튼 후면 쪽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던데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정부지가 한사람 거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위원 정성주
토지매입비가 다른 데보다 몇 십 배가 더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추정가액하고 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3~4배 차이는 이해가 가는데,

○회계과장 이두석
추정가액인데 감정을 하면 이 정도 감정가액이 나오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면사무소 주변토지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감정가액 이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감정가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월동 주민센터 이전 토지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작년에도 승인안이 올라왔을 때 행정적절차가 미비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 부결을 시켰거든요.
교월동 주민센터 건도 투융자심사가 안 되어 있죠?
언제 할 겁니까?
토지매입 및 신축, 건축비까지 26억 8천 7백만 원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신축이 다 이뤄진다고 하면,

○위원 장덕상
1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니까요.
금구 문화의 집처럼 토지매입비로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보세요.
올리신 것을 보시면 1건으로 올라왔어요.
토지매입 및 신축으로 해서요.
그러죠?
그러면 이것 투융자심사 받아서 와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원 계획상에 토지매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 장덕상
그건 안다니까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 건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알겠어요.
예산은 토지매입비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인데 여기 계획서에 올라온 것은 신축비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26억 8천 7백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이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절차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이두석
말씀은 알겠는데 토지매입만 안건으로 했는데 신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올리시려면 검산동사무소처럼 올리세요.
지금 건축 전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다 받아야 하잖아요.
50억 미만은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해당사항이 되요.
그때 당시 검산동사무소도 토지매입을 할 때 그것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받고 샀어요.
말씀하신대로 그게 절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오니까요.
장덕상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해서 오늘 승인을 해 줬더라면 다음에 안 맡아도 되거든요.

○회계과장 이두석
그런 계획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전체 이렇게 돼서,

○회계과장 이두석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위원 정성주
저는 모르겠어요.
전문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법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심의 때 다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받고 안 받고는 모르겠어요.
예산심의만큼은 법적인 절차가 없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장덕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심의만큼은 그랬거든요.
법적인 절차를 하나라도 안 받으면 공유재산이건 용역심의건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 전체를 가지고는 예산심의 때 토지매입비 1원도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받아야 되요.
그렇게 안 하면 1원도 못 해주지요.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할 때는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색공정 파일롯 플랜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파일롯 플랜트 사업이 도의 투융자심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죠?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언제쯤 승인이 됩니까?
도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야 할 텐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단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요청은 해 놓았지만 아직 투융자심사에 대한 결과가 안 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투융자심사에 대한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나요?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2일 날 지사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도에서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파일롯 플랜트 구축비로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10억, 1회 추경에 5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 장덕상
집행부 안으로 확정이 된다는 것이고, 지사가 약속이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예.

○위원 장덕상
일단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절차는 이행했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투융자심사 결과가 왔으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투융자심사가 열리지도 않았고 시달도 안 되어 있고 결과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진행 중입니다.

○위원 장덕상
도에서 열릴 계획은 정확한 날짜는 없고 11월 중에 할 계획이다, 이 정도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유치담당 최보선
예, 수일 내로 현지실사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매입 및 건물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토지매입비가 7천 5백만 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공시지가로 7천 4백만 원이 잡혀있고, 시가로는 2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부대시설 신축을 동시에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렇죠.

○위원 김복남
토지매입비 얼마나 예상 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감정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감정은 안 했고, 의뢰는 안 했지만 대략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쪽에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농가들이 가지고 가고, 갖다 주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꼭 필요한데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보니까 그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어주는데 농가가 내리지를 못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콩 탈곡기가 몇 키로 나갑니까?
350kg~400kg 나가죠?
여기서는 실어주는데 농가들이 가지고 가서 내릴 방법이 없어요.
지게차가 있는 농가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농가들이야 관계없는데 그런 농가들은 대농가 외에는 몇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소규모 농가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왕복운임을 받더라도 그 장비가 꼭 필요하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앞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꼭 계상을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4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취득재산 건 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라마세트장 건립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구면 종합복지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금구면 종합복지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도비라든가 자체 내에서 토지매입이 됐을 때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토지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이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 건축부분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공용청사부지 추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월동 주민센터 이전 토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공정 파일롯 플랜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건물증축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반표결도 대상 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세트장 건립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드라마세트장 건립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구면 종합복지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금구면 종합복지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검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공용청사 부지 추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청사주변 공용청사 부지 추가 매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 토지 매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월동 주민센터 이전 토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교월동 주민센터 이전 토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공정 파일롯 플랜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녹색공정 파일롯 플랜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취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건물증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건물증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대상별로 심사ㆍ의결한 결과 드라마세트장 건립의 건은 승인, 금구면 종합복지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제외,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승인, 검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승인, 청사 주변 공용청사 부지 추가 매입의 건은 승인, 용지면사무소 주변 주차장 예정 토지 매입의 건은 승인, 교월동 주민센터 이전 토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승인, 녹색공정 파일롯 플랜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은 승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건물증축의 건은 승인되어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11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영자, 정성주, 김복남, 장덕상
온주현

동일회기회의록

제1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17
2 6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16
3 6 대 제 153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16
4 6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15
5 6 대 제 153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15
6 6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09
7 6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1-11-09
8 6 대 제 15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1-11-09
9 6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08
10 6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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