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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8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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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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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2일(금) 13:3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식생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13시3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은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외 3건의 조례 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2013년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전체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2일은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3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4항 김제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 안, 제5항 김제시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 25일 10시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 10시에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 27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식생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4일 김영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5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들의 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도에서 수립한 식생활교육 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되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식생활교육의 활성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촉진,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한 활동지원과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제정 목적과 같이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식생활개선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식생활교육이 맞아요? 제목은 식생활교육이고 어디는 식생활 개선이고 식생활교육이 맞는 거예요. 식생활 개선이 맞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식생활 자체는 개선할 수 있지만 교육 자체는 식생활교육이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식생활교육이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식생활 개선하고 식생활교육하고 어떻게 달라요?

○위원 김영미
식생활교육은 식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식생활교육은 전반적이고 식생활 개선은요?

○위원 김영미
개선은 뭘 바꿔내자는 것이겠지요.

○위원 김복남
어디는 식생활 개선이고 어디는 식생활교육이에요.

○위원 김영미
총체적으로 식생활교육이 맞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일부분에 식생활 개선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잘 판단해 보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정호영,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3.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지식경제부의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U턴 기업의 정의 및 지원조건에서 내국인이 외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지원조건이 신설되고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산업지식 서비스업, 지역특화사업, 첨단영상, 생명공학 등에 제한된 것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50억원 초과 범위의 2%범위 최고 2억원에서 투자액의 5%범위 최고 50억원 내로 상향하였으며 국고지원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투자액의 15%범위에서 20%범위로 성장촉진 지역 내 전략, 선도, 특화산업은 17%범위에서 22%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였고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투자 이행 확보방법에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 받은 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사항 별로 단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법률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일반적으로 주변 지자체 하고 기준을 맞추셨는데 기금이 얼마 정도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금 45억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렇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이제까지 계획하고 있던 기금액수하고 증가되는 액수하고 차이를 말씀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기금이 투자액에 비해서 많이 나가지만 현재 들어오는 기업하고 입주 예정 기업이 10만평 가까이 온 것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도 비교된 것이 있을 것인데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 재정을 판단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자에서 1천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하향이 되면 그 범위에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위원 정호영
여기에 대한 예산이 변경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추계는 아직 안내봤고요.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2016년도 까지 200억원 정도는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조례 개정할 때 비용추계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오늘 조례 승인이냐, 부결이냐 나는데 비용추계를 대충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추계는 안 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기업들이 자치단체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타 자치단체하고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이번에 차등을 두어서는 기업유치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정호영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위원 정호영
아니요. 비용추계 보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비용추계서는 있는데 당초에 투자기금을 200억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기간을 산정 해 보니까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200억원 정도, 그러나 얼마나 상향되는지 비교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비용추계를 고민해 보시고 현재 있는 기준을 가지고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부족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또한 여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이나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절차를 체크하셔서 일처리를 하실 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원 받아 매입한 토지를 10년 이내 처분 불가를 5년으로 낮춰놨고, 5년 이내 타 시군으로 이전 불가를 신설 해놓으셨는데 너무 작지 않나, 일반 농민들 보조금도 5년하고 5년 후에는 팔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인데 그러기에는 산단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이면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반 보조금 같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경부 고시에 맞춘 것인데요. 저희들이 기간을 강화시켰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정호영
농공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쨌든 지원하고 장사가 잘되면 또 다른 자치단체로 더 좋은 조건으로 땅 팔고 이사 가는 것들은 제한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고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먼저 정호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업종제한 폐지에 대해서 그래도 지평선산단이나 자유무역지역은 일정 정도 신활력 사업이나 첨단산업으로 가자는 의도였었는데 갑자기 업종제한을 전체 풀어버리면 물론 고민은 이해갑니다. 전라북도 산업단지 3분의 1이 분양이 안 된다고 연일 언론에서 나오는데 고민은 이해가 가지만 갑자기 이렇게 업종제한을 전체 폐지하면 어떤 폐단이 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분류로 보면 저희들은 조례상에 제조업체만 규정 해놓았거든요. 관광이라든지 물류산업이라든지 큰 대분류에 의해서 풀어주자는 의미입니다.

○위원 김영미
아까 나왔던 기금 문제에서도 그렇고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업종제한 폐지도 너무 풀어버리면 결국은 또 다른 분란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조업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풀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든지 물류 투자까지도 업종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의미입니다. 환경친화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까지는 제조업은 무조건 어떤 업종이든지 제한이 풀렸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이나 물류산업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외투가 관광이나 물류산업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열어놓자는 것이지 예를 들면 제조업에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만약에 환경저해 업종이 있다면 그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자체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요개정사항 중 국내복귀 기업의 지원 조건을 신설했는데 우리시에도 복귀한 기업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구체적으로는 주얼리 기업이 중국에서 U턴하는 내용이고 우리 지역은 없는데 앞으로 중국의 투자여건이 상당히 악화돼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빠져나오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일 빠져나오려고 하면 크레임을 중국에서부터 걸기 때문에 극비리에 빠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어놓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는 많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 다음에 18페이지, 외투기업 보조금 비교표를 보면 투자보조금에서 다른 시군은 20억, 5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김제만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행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19페이지, 타 시군 국고지원 투자기업 보조금 비교표에 보면 지원 비율이 반반이기는 한데 80대 10대 10하고 70대 9대 21로 되어있는데 시군 차이가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김제지역이 성장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비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정호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금에 대한 방안이나 추계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승인을 해 줘야 해요?

○위원 정호영
바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가 기부 승인을 해 줘야 해요. 목표대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라는 얘기지,

○위원 김영미
근거만 마련 해주니까요.

○위원 정호영
예, 조례상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첨부서류 개념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정호영,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4.김제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 안은「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 1995년 2월 4일「김제시 소규모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농촌근대화 촉진법」이 1996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었고 현재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확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으며, 「농어촌정비법」에 조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정호영, 나병문, 김영미)
위로이동 5.김제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제안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한해우심지구의 농업용수 개발을 목적으로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관정용 착정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2월 4일 제정 된 조례이나 현재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용폐기 되어 읍․면․동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없으며 한해 시 필요한 한해장비는 1995년 2월 2일 제정된「김제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와 1995년 2월 2일에 시행된「김제시 양수기 운영관리 시행규칙」으로 운영․관리 되고 있어 실효성이 상실 된 본 조례 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음은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착정기 조례는 잘 하시는 것 같고 더불어서 업무연관성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우리가 한해대책 때 시기가 늦다든지 적재적소에 현황을 파악한다는 미명하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들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고민을 하셔서 혹시 바꿀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라도 현실에 맞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권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형관정용 착정기가 실제로 불용폐기 되고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읍면동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위원님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김복남, 정호영,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김복남, 정호영, 나병문, 김영미

동일회기회의록

제1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8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6
2 6 대 제 1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2-28
3 6 대 제 168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6
4 6 대 제 168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5
5 6 대 제 1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2
6 6 대 제 16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5
7 6 대 제 1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2-22
8 6 대 제 168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2-22
9 6 대 제 1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2-04
10 6 대 제 16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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