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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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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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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9일(화)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1.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8.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17.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8.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9.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0.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2.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3.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4.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 오상민 의원
- 박두기 의원
1.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8.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17.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8.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9.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0.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2.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3.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4.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 오상민 의원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의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에 새삼 존경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3, 4호 방조제는 2013년에 군산시로 결정되었고, 10여 년간의 길고 긴 법적 분쟁 끝에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판시하여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나 분쟁 예방을 위해 전체적인 기준과 구도가 정해졌고 국제적 판례인 해양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새만금 내외측 전체의 행정구역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는 9.9km로 전체구간의 29% 정도 되지만 2호 방조제 앞에는 3조 2,000억원의 신항만이 조성되고 있고 내측에는 인구 2만 5천의 수변도시, 복합용지, 국가 정원 등 중요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2021년 8월 9일 김제시가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관할 결정 신청하여 2021년 11월 23일 수용공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김제시 결정이 예상되지만 군산시는 대법원 소송으로 대응할 개연성 또한 다분합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시로 판결이 나면 군산과 새만금 내측 관할권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과 경계상에 있는 동서도로를 침범하여 관할권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는 군산과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고 김제시 2호 방조제 내측의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군산시가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 등 관할권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향후 신항만 관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연접하는 두리도나 비안도가 김제시를 가로질러 중앙에 위치해 김제시가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으며, 게다가 군산시 관할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항만 관할권 결정은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양 영역과 매립지 영역은 다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은 매립할 때마다 관할권을 신청해야 하며 항만 접안시설이 2호 방조제에 조성되므로 김제시 관할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김제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법적 대응과 관할권 논리를 잘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만금개발청과 소수의 위정자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철저하게 대응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도 출장소를 설치한 후 결국에는 군산시가 선호하는 새만금 특별자치시나 새만금 통합시를 염두에 두는 법 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빌미로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주장하는 위정자가 있었습니다. 만일 통합시나 특별자치시가 된다면 첫째, 김제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위협당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지만 자치단체는 주민, 구역, 자치권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새만금 특별시에는 주민이 없어 불가능하지만 개발이 이루어지고 주민이 입주해 특별자치시가 된다면 김제시는 자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김제시의 정체성과 김제시만의 독특한 문화 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구소멸지역인 김제시의 인구가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흡수되어 김제시 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세종시 인구 중 약 60%가 세종시와 연접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지역에서 유입되었으며 특히 10km 반경에 인접하고 있는 시군지역의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군산시 등에 경제적 우선권이 돌아가 김제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소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시의 문제점은 너무 많습니다. 효율성과 신속한 개발에 앞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된 미래의 행정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김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새만금 권역 통합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66.2%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합 반대 이유는 지역발전 저해 40.8%, 흡수통합 우려 24.7%, 지역갈등 초래 20.4%, 생활불편 초래 14.1%로 나타났으며 정치권의 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에 김제시민의 반발과 분노가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질성도 없고 생활 공동권도 전혀 형성되지 않은 채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통합시에서 나타난 후유증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기초생활권 조사에서도 몸이 아플 때 진료지역은 전주시 34%, 익산시 13.8%, 군산 2.3%로 나타났으며 자녀진학은 전주시 38.3%, 익산시 12.5%, 군산시 3.1%이고 문화생활을 위한 왕래지역은 전주시 43.5%, 익산시 13.5%, 군산시 3.3%로 나타나 군산과는 생활권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통합이 지역발전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통합해야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경제권 쏠림 현상 등을 고려한다면 통합은 이득보다 해가 많다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통합시나 특별자치시에 앞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확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득이한 사정으로 특별자치시가 되었을 때 김제시의 관할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 새만금 권역 행정체계 개편은 반드시 김제시민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고 김제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시민의 의사에 따라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해나가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 박두기 의원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백산·공덕·청하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을 기약할 수 없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종식을 기원하며 힘들어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자영업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위민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평선산단 개발업체인 지앤아이 주식회사의 지평선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변경 신청에 대해 지난 3월 21일 전라북도에서 미승인 재처분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4월 24일 산단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폐기물 매립장 면적 3만 8,390㎡, 매립고 높이 10m, 매립용량 10만 9,486㎥로 계획되었으나 2016년 5월 19일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의 10배를 초과하는 111만 6,900㎥로 처리구역은 관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5차 개발 및 실시계획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여 도에서 미승인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승인 처분 결정이 되자 지앤아이와 삼정은 2017년 10월 20일 전라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 후 2021년 1월 6일 법무부 상고 포기 지휘로 인하여 상고도 못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반대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합심하여 투쟁한 결과 3월 21일 도지사님께서 미승인 재처분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존경하는 김제시의회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의회 의원님들, 송하진 도지사님, 이원택 국회의원님, 황영석 전라북도의회 부의장님, 나인권 도의원님, 강복석, 강기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대책위 위원님 및 주민 여러분, 전(前)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의장 박흥식 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하여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합심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지키며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자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하나 되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대용량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인접한 종자종합처리센터 및 민간육종단지와 매년 개최되는 국제종자산업박람회의 신뢰도 및 청정 김제 이미지는 훼손될 것이며 폐기물 사업부지 인근의 농지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은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주민들의 건강 피해 및 영농피해로 이어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청정지역인 김제에서 재배하는 벼와 채소 등 농산물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농가 수익 감소, 식재료를 구매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건강 등에 미칠 영향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단 위에서 나열한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환경피해도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첫 관문을 넘었을 뿐이며, 지앤아이와 삼정은 전같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치려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는 전북도와 협심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평선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김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좌절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민 여러분들이 청정지역 김제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의원이 제안한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2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안건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16일 오상민 의원님,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3월 2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각 의원님들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보류되었고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1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1쪽, 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8쪽, 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김제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안 제4조제2항의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32쪽,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안은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에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0쪽,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50쪽,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김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57쪽,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66쪽,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김제시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71쪽, 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김제시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79쪽,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인용 조문, 단순 오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3쪽,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인용 조문, 단순 오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8쪽,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92쪽,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김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4쪽,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본 안건은 2022년 3월 16일 김제시장 및 김주택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이 제출하여 3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3월 2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의원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4건의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한 법규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제명 변경과 자연재난 적용범위를 변경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제외 대상 및 반환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재난지수 100 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쪽,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중 전단의 신고 수리 행정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수리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의 표기가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행정절차상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불일치되는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4쪽,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해당하는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령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거나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8쪽,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 비상설화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위원회 명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선거구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여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고 수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수정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0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2쪽,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62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조 30억 6,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231억 9,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45억 9,7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52억 6,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19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문화홍보축제실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사업 등 9건에서 18억 5,7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3월 2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야적 벼 매입 차액지원사업 1건 3,3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3쪽,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284억 2,200만원으로 24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96억 9,600만원이며 자본적예산은 187억 2,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3.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5억 8,000만원이 증액된 361억 7,400만원으로 27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134억 8,000만원이며 자본적예산은 226억 9,4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1건에서 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4.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9쪽,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번 변경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7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7,800만원이며,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외 3건 5억 5,000만원, 예치금 4억 5,000만원 증액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53억 5,33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57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20억원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0억원을 증액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62억 2,1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조 117억 8,792만원으로 일반회계 9,319억 2,581만 8,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84억 2,247만 4,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61억 7,420만 2,000원, 기타 특별회계 152억 6,542만 7,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드리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경제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마선거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마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마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마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영자(마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김제시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동안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회의는 끝났지만 우리 김제시의회는 남은 3개월의 임기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임기 마지막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41명
부 시 장 김광수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행 정 지 원 국장 최니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8
2 8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9
3 8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5
4 8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5 8 대 제 25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6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4
7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3
8 8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2
9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2
10 8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2
11 8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14
12 8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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