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의원
○의원 주상현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산, 공덕, 청하, 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분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 및 새만금 신항, 만경 7공구 관할권 결정과 관련하여 당연히 김제시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2년간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김제시민들은 희생만 강요당해 왔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환황해권 새만금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김제의 마지막 보류이자 8만 김제시민의 염원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새만금 중심에서 우리 김제시만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91년 새만금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김제의 7개 항·포구가 폐쇄되고 수산업이 무너지면서 지역경제는 황폐해졌고 15만 인구는 8만으로 줄어들어 종국에는 소멸 위기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새만금 지역이 중국교류 거점과 동남아 시장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 왔지만 최근에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자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새만금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고 지역 언론과 방송매체에서도 김제, 군산 간 지자체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관할권 갈등으로 새만금 사업이 지체되고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간 갈등 때문이 아니라 예산 부족과 지역 차별로 인한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과 대비되는 사례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산 엑스포 개최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개항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를 넘어 국가적 망신을 당해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부산의 숙원사업이자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총사업비 13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 개발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지역 간 갈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사 이래 8번이나 정권이 바뀌고 50년이나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까지 국비 12조 1,400억원의 적은 예산만 투입되고 지지부진하였는지 또한,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국책사업이란 짧은 기간 안에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책사업 추진의 기본입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사례에서 보듯 훨씬 큰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분위에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 등 당연히 김제로 관할구역이 결정되어야 하는 지역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며
우리 시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군산시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및 전북도지사의 중재를 촉구하며 중분위의 관할 결정을 보류하도록 하고 지역 간 분쟁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음에도 김제시 집행부에서는 새만금 김제 몫 찾기에 너무나도 안일하고 미흡한 태도에 화가 나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군산시의회는 올해 군산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함께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대폭 삭감 및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등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수시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꺾이지 않는 결의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8월 제4차 중분위를 앞두고 새만금 신항 건설 현장 앞에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단일 행정구역을 주장하는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4차 회의 당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앞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역량 결집에서 우리 김제시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군산시의회 의장의 무지한 발언인 ‘도적 떼, 후안무치, 좀도둑, 역사적 패륜 행위’ 등 우리 8만 김제시민을 모독하는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음에도 집행부에서는 그 어떠한 대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만금 신항에 대해 ‘군산 새만금 신항’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명칭을 군산시는 자의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 또한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자 전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확보는 우리 김제시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새만금 방조제 관련하여 두 차례의대법원 판결과 중분위 의결 등에 따라 자연 지형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최심선에 따른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새만금 매립 예정지역의 전체 관할 구도가 설정되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인 김제시 연접 부분 지역에 위치하여 누가 보더라도 김제시 관할이 분명함에도 군산시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개통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지 않아 국가안보 및 치안 문제, 행정 공백 등이 발생하여 각종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우리 8만 김제시민의 염원이자 희망으로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새만금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방어적 태도가 아닌 공격적인 태도로 적극 대응하여 새만금 동서도로를 포함한 새만금 신항 등 매립지가 조속히 우리 김제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 등 매립지가 김제시 관할로 귀속되기 전까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절대로 추진할 수 없음을 집행부는 명심하고 강력한 의지와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백현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신 문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행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김제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총 5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20건, 주의 45건, 개선 411건, 권고 184건 등 총 660건의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이 제시되었으며 19개 읍면동에서는 총 1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처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서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27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 후 축조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2쪽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4억 3,800만원 증액된 1조 1,255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512억 5,2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84억 5,000만원으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49억 7,000만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4.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09억 1,800만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5.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은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8쪽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784억 400만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6.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24년도 본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19억 7,500만원이 증가된 1조 454억 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704억 1,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08억 4,2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41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김제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정부 광고료 지급 등 31개 사업 23억 9,491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27쪽 수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조 454억 1,05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9,704억 1,651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141억 5,248만 8,000원으로 수정 예산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9쪽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서 청원경찰 근무복 1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69억 2,602만 8,000원으로 수정 예산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32쪽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심사결과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39억 1,553만 2,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9.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다음은 35쪽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7쪽 심사결과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742억 5,065만 8,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10.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다음은 38쪽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입니다. 명시이월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심사결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189개 사업 1,153억 2,814만 4,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조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오승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오승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북 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 및 현행 10석 유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황배연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전북 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 및 현행 10석 유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안녕하십니까? 황배연 의원입니다.
전북 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 및 현행 10석 유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헌법이 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정신과 법률이 정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배려 등 선거구 획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었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의석수가 현행 10석에서 9석으로 축소되는 안이 나왔고 이는 지역적 편파성, 지역 차별, 균형발전 저해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서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균형발전과 지역 대표성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대로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지역 균형발전,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저버린 졸속안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지리적, 문화적, 환경적 요소가 전혀 다른 지역을 무리하게 획정한 결과 전북 지역의 의석수를 1석 감석시킨 것은 지역 홀대를 넘어서 지방소멸을 조장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에도 역행하는 매우 불합리한 조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무원칙하고 불합리한 선관위획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전북지역 국회의원을 현행 10석대로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 본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북 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 및 현행 10석 유지 촉구 건의안을 황배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으로부터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전북 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 및 현행 10석 유지 촉구 건의안.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1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를 육성하는 의무라는 기본정신을 저버리고 특정 지역,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적인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지방 죽이기 조정안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이번 획정안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전라북도 지역은 인구라는 하나의 기회적 잣대만으로 무분별하게 짜맞추기식 선거구를 만들었고 그 결과 10석이 9석으로 줄어들면서 전북 홀대를 넘어서 전북 죽이기에 대한 도민의 불만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지역은 증석을 위해서 전북의 감석이라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 국민통합차원에서도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또한 인구 감소는 전국적 현상이며 소멸위기 지역의 민심 역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 현실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선거구획정안이 오히려 지방 회생의 발목을 잡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무원칙하고 불합리한 획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북지역 선거구가 최소한 현행 10석으로 유지되어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재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북 죽이기식 선관위 획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하나! 국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북지역 선거구를 현행 10석대로 재획정하라!
(재획정하라! 재획정하라! 재획정하라!)
2023년 12월 19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의장님! 새만금 관할권 관련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묻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김영자
현재 금일 처리해야 할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지만 최승선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사항은 우리 김제시의 중요한 현안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최승선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최승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최승선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주상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에 덧붙여서 몇 가지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시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바로 답변할 수 있게 허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최승선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정성주
예.
○의장 김영자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발언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준비된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승선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감사합니다. 새만금과 관련하여 군산시는 그동안 철저하게 군산 중심적으로 모든 수단을 전부 동원해 왔습니다.
2013년 11월 새만금방조제 3호, 4호 관할권을 차지하고도 김제시 관할로 결정난 새만금방조제 2호에 대해 줄기차게 소를 제기해서 202년 1월에 와서야 결론이 나도록 집요하게 방해 작전을 펼쳤습니다.
올해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결정이 임박해서는 느닷없이 관할권 결정을 2030년까지 미루자며 뜬금없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카드를 꺼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명서, 서명부, 도지사 건의문 전달, 집단 시위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대꾸할 가치조차 못 느낄 만큼 수준 낮은 군산시의회 의장의 각종 막말 시리즈도 어쩌면 군산시가 지금까지 밟아온 행보에 비춰 군산시의 여론몰이에 크게 일조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전라북도는 어땠습니까? 유명무실한 갈등 조정을 앞세우더니 새만금 특별지자체 협약을 강요하는 등 조속한 관할권 결정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김제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분위가 법과 원칙대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관할권부터 결정하고 다른 사안을 논의하자. 일면 타당하고 정확한 입장입니다만 입장만 정확하면 뭐합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라는 대목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현시점에서 새만금 문제를 계속 안갯속으로 몰아가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새만금 특별지자체 소위 전라북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는 실체없는 유령들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허울이자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이게 실체와 실익이 있습니까?
또 도 갈등관리심의위가 새만금 관할에 조정권한이 어디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 정성주
최승선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시민과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관할권에 앞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나 갈등조정위에 접근하지조차 않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제 판단에는 갈등만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전라북도 군산, 부안, 김제 세 시군에서 2명씩 6명과 전라북도지사님이 주최한 9명으로 15명이 결정되는데 저는 이게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해결된다면 참여하겠는데 여기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군산시에 발목 잡히는 일이 꼭 있을 거 같고 갈등조정위원회는 2009년도에 군산시에서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입장이 다소 확고하지 않고 제가 너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번 시정질의 시 제가 답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할권 결정전에는 절대 시의회 동의나 시민 공감대가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3개 시군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새만금 특별자치도시가 아니라 먼저 관할권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 등 만경 7공구 방파제 등 행안부 중분위에 빨리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의원 최승선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6월 불손하게도 일개 국장을 앞세워서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에 동의하라는 협약서를 들이밀고 협약을 강요했습니다. 이건 자치권 침해를 넘어서 분명히 관할권 결정의 보류, 향후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음흉한 계략이자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자체끼리 서로 원만하게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자는데 중분위에서 관할권 결정이 예리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김제시의회가 나서서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15일 도지사 면담 자리가 있었습니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관련해서 김관영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우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9명의 동료 시의원, 그리고 김제시장님까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은
김제시민을 대표해서 도의 일방적인 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이 불공정하다는 시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충분하게 밝혔습니다.
김관영도지사는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있는 사항이란 원론적 대답만 하면서 김제시장이 요구한 내용 즉, 협약서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자는 문구 삽입은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협약에 대한 시기를 11월 15일 정도에는 마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공교롭게도 당초 10월 20일 예정이던 제5차 중분위가 11월 17일로 연기됨에 따라 중분위를 미뤄두고 모종의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상황에서 시장님의 강력하고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전북도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고 시민들도 안심하고 단합해서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만천하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조금 전 질의에 답변한 대로 아무래도 도하고 관계에서 제가 강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 전북도청과 저희가 또 상급기관이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제가 소신을 가지고 관할권 결정이 되도록, 분쟁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하는 것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다라는 생각으로 그 결정이 나기까지는 절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의 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를 위한 설득이라든가 이런 부분 심의에 더욱 매진해서 관할권 결정이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최승선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시정을 챙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주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오승경
예, 저도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오승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승경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6월 22일날 새만금 특별지자체에 대한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에 대한 결의안을 우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제가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지난주에 전라북도 황철호 국장이 김제시의회 의장님을 만났다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정성주
제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제 의견은 김제시민과 김제시 동의가 없으면 저는 절대 협력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먼저 의회에 대한 그런 말씀과 내용을 의회에서 동의하면 시장이 해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들은 걸로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모든 특별자치단체는 일단 하향식이 아닙니다. 전라북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제, 부안, 군산이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를 구성해서 새만금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지.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이 자치단체를 만들어라, 그런 것은 저는 하향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전라북도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군산시에 너무 가깝습니다. 김제시는 일단 관할권 확보가 문제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차후에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계속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라. 이런 걸로 도지사가, 전라북도가 압박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안 돼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혹시나 있는지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돼서 새만금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정성주
새만금 발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관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북도에서 저희가 그런 상급기관으로서의 도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조정액 승인 문제, 새만금개발단 같은 경우도 4급 자리가 한시적으로 승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관계 사항,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새만금개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의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의원 오승경
그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해서 지금까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제시가 예산확보나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정성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고충도 있습니다. 특히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항변할 수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 4급 TO 문제도 있고 올해 다시 연장해야 하는 입장도 있고, 인사 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겨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김제시는 관할권 결정이 먼저입니다. 먼저인데 군산은 자기들이 필요한 새만금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할권을 결정해달라고 하고 김제시에 관련되어있는 동서도로나 신항만 방파제, 만경7 방수제에 관해서는 전라북도는 유보해달라, 이런 것은 김제시와 전라북도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향식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은 김제시로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김제시도 아마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그럼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그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죠. 해봤는데 김제시민의 반대가 60%가 넘었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전라북도는 계속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을 보내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김제시민에게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여기서 확고하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정성주
최승선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승경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시민과 의원님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 시 자치권은 꼭 지키겠다는 말씀, 무엇이 먼저가 아닌 구역이 결정되기까지는 통합논의에 반대하고 오로지 시민의 뜻과 김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행안부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일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통합논의는 공감대가 다 형성되고 시민이 하나 될 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오승경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공감대에 대해서는 전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군산시 김영일 의장은 일개 지자체 시의장님께서 김제시를 무시해도 너무나 많은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으로 “후안무치네, 양두구육이네.” 그런 말을 어떻게 시의장님이 김제시에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심히 자질 문제부터 생각이 듭니다. 시의장님 자질이 문제가 있고 이런 시의장님을 모시고 있는 군산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김제시장님, 그리고 김영자 시의장님!
우리는 절대 관할권 행정확보가 되지 않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2021년 1월 14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김제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합치면 이 문제들 또한 현명하게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요.
○시장 정성주
제가 마무리 말씀,
○의원 오승경
예.
○시장 정성주
많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힘든 부분은 지역의 정치인들께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관할권 문제가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 행정력 낭비다, 지자체가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은 관할권 문제 다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김제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그분들과 소통의 부재라고도 생각하고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님이 알고, 김제시의원님들이 알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고 시민들 1000여명이 수능 날 세종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앞에서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생각이 아닌 그분들도 김제시민의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두 분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 분 말씀에 더욱더 노력하고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 제가 찾아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서 하지 못한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 오승경
김제시와 우리 김제시의회, 시민이 힘을 합쳤을 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주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폐회인데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시점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 관할권 확보와 특별지자체 문제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을 재차 드립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35일이라는 긴 회기 일정에도 밤낮으로 조례 제·개정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23년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2023년은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보람차고 가슴 뛰는 한 해였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김제시의회 의원 14명 모두는 올해 의정활동 경험을 거울삼아 내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이 확산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AI 차단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김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전북 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 및 현행 10석 유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