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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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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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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0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 시간 배분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도 5분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후에도 추가질문이 더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추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15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분이 지나면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 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럼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도로변 민간사업자 간판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불법 민간사업자 간판이 많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민간사업자들이 절박함에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미관이라든가 특히 안전에 문제가 되는 우회전 좌회전 시에 돌출된 간판은 사고 위험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 이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주요 국도변 하고 고속도로변에 간판 6군데가 적발돼서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고 간판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는데 불법 간판에 대해서 기관에서는 기준상 맞다고 한다면 양성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양성화도 중요한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격화가 되어야 한다. 중구난방으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막말로 돈 많은 사람은 크고 없는 사람은 작고 그리고 고급 재질이고 나쁜 재질이고 하다 보니까 미관을 해쳐요. 교통사고 위험성도 발생하지만 미관을 해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가로등 문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물론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가로등 문제는 시내권은 특히나 그렇지 않아도 상가들이 20시만 되면 문 닫아서 도시 같지 않은 시골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가로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서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을 큰 그림에서 어떻게 장래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제 같이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부안, 정읍, 완주까지 6개 시군에 중심에 있습니다. 저희가 은퇴자마을, 베드타운 이런 식으로 조성해서 도시계획을 짜야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금구하고 백산은 정말 좋은 조건이거든요. 거기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을 계획해 달라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먼저 질의하신 두 번째 가로등 관련해서는요. 2023년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2만 1,000개 중에서 약한 10%인 2,500개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한 1억원 정도 있는데 이 예산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타운하고 혁신도시 주변 관련해서 204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는데 성장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거든요.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창에 가면 은퇴자마을이라고 해서 5층짜리 아파트에 옆에 자그마한 골프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최적의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 데, 김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면 인구 성장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저도 주상현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수립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성장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읍면 단위 나중에 지역을 받아서 수립하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비경지정리 지역이라든가 절대농지로 묶여있어요. 현장에 안 가보고 한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장 가봐서 필요한 부분은 풀어야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만이, 어차피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에 동부권 베드타운이라든가 꼭 동부권만이 아니라 서부권도 마찬가지고 인구유입이 되려면 정주여건이라든가 해줘야하잖아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지. 전주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태양광 관련해서 태양광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맹지다 보니까 길을 냈어요. 길을 냈으면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막아버렸어요. 철조망을 쳐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혜택을 줬는데 저는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허가 당시에 그런 부분들은 김제시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기부체납,

○위원 양운엽
기부체납을 받았어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태양광을 팔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낼 때 조건을 도로 부분은 시에 무조건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여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절대농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농지라하면 농업진흥구역을 하시는 것이지 요?

○위원 양운엽
예, 그렇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진흥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해제가 되면 도시과 부서에서는 해제된 진흥구역에 대해서 우선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제가 되면 현장을 적극 답사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위는 똑같거든요. 그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반영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도 태양광 발전사업 진입도로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태양광 업자한테 인근 주민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체납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놔라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스타월드몰 세부계획 실시협약서 제8조에 세부계획이 처음부터 이 내용이 그대로 있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처음에는 협약서 앞장만 있었고 세부적으로 조항은 나중에,

○위원 최승선
나중에 언제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엊그제 말씀을 하셨지만, 짧게 하시게요. 10월까지 50억원 투자해서 내부 리모델링 완료하여 개장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개장한다고 했다가 미뤄진 것인데 또 10월로 해서 왔더라고요. 최근에 협의를 하셨으면 차라리 개장 날짜를 제대로 잡아야지,

○도시과장 최경순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보면 계획서상에 28년 12월 있고, 28년 12월에 호텔이랑 한다고 하셨어요. 26년 12월까지 10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레저산업은 26년까지 한다고 협약을 해 오셨어요. 여기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관련해서 현장을 가보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현장방문 해보겠습니다. 감사 끝나면, 아무튼 간에 이스타월드몰이라는 회사가 저로서는 상당히 믿을 수 없는 회사에요. 자본금이라고 해봤자 겨우 14억원짜리 회사가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인다는 것도 모회사가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모회사가 책임져 주지는 않잖아요. 자본금 14억원짜리 회사가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모회사가 과연 얼마나 대표이사가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많이 지지부진하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황산면 토우세라믹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토우세라믹에 대해서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 중에 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계절 환경성 검토를 해라, 그래서 명목으로 해서 기간 내에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6월달에 반려를 했어요.

○위원 최승선
6월달에 반려를 했고 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금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황산 토우세라믹 측에서 반려가 부당하다고 저희한테 이의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 얻어서 처분 당시에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걸로 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쪽에서 혹시 행정재판이나 할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행정 절차상 그분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민원인데 잘 알고 계시지만 황산면 진흥리에 태양광 민원 아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박문구씨,

○위원 최승선
예.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같이 현지 혹시 보셨나요? 팀장님이라도 보셨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현지도 봤고 진행 상황이 그동안에 다수 민원으로도 접수가 됐고 그분 개인 민원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지금 왔잖아요. 신청이 왔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현재는 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것만 간단하게,

○도시과장 최경순
주위에 둘러싸게 생겼습니다.

○위원 최승선
집이 있는데 그 집 전체를 빙 둘러서 태양광이 둘러싼다는 것도 문제고 심의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사람 사는데 태양광으로 둘러 싸버리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건에 대해서 12월말 정도 심의위에 상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간사의 자격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도 확인하자. 그렇게 건의해서 현장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때 최종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12월 며칠이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12월 말 정도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 하실 때 연락주십시오. 결과 보고도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장도 가보시라고 하세요. 태양광을 아무리 저기한다고 해도 사람 사는데 빙 둘러싼 데가 어디 있데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들 다 모시고 현장까지는 가는 걸로,

○위원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21년도 11월에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식회사 스타월드몰하고 김제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혹시 스타월드몰에 업종 사업 내용이 뭘로 되어있는지 아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관광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잘못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관광이요.

○위원 김승일
주식회사 스타월드몰은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음식료품 도소매로 되어 있어요. 김제시가 21년도에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투자 1,000억원이고 김제시는 6만 8,705㎡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지요. 협약서 보시면,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그런데 그 당시 스타월드몰의 매출액은 20년에 129억원, 21년도에 134억원, 22년도에 151억원이고 영업이익 순이익은 20년도에 6억원. 19년도에 적자에요. 19년도에는 6억원이 적자가 나요. 20년도에 6억 1,000만원, 21년도에는 4억원, 22년도에는 7억원의 순이익을 내는데 이런 회사가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김제시가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 지적대로 매출액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밖에 드러난 것은 그렇지만 이분들이,

○위원 김승일
행정이 서류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가 모회사가 있냐 없냐 어떤 내부적인 예를 들어서 든든한 빽이 있냐 이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토지도 매각을 그분들이 완료했고 개장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지붕부터해서 실내 목욕탕, 엘리베이터, 배관시설 등을 어떻게 보면 빵꾸 안 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스타월드몰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매각대금 토지 구입비가 약한 26억원 정도 되고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가 한 22억원 정도 되고 앞으로 한 50억원 정도 더 투자하면,

○위원 김승일
현재로서는 땅값 26억원하고 기 공사비 20억원 그러니까 총 46억원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 정도,

○위원 김승일
총 50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김제시가 시설 기반공사 해 준 것은 얼마 정도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저희가 도로하고 인도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3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추가로 온천 외곽지역에 있는 관로 3개소하고 오수중계펌프장해서 23억원하고 약 한 53억원 정도,

○위원 김승일
김제시에서 50억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원래 처음에 30억원 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늘어나고 자재비가 이러다 보니까 23억원 정도가 증액돼서 52억 9,5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작년 이맘때 쯤에 도시과에서 분명히 22년도 말에 일부 개장을 하겠다고 하셨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4년 4월에 전부 개장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24년 4월 이제 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 후에 거기가 지금 속도로 전부 개장할 수 있을까? 저는 일단 매일 거기 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혹시 안에 보셨나요?

○위원 김승일
안에는 못 들어갔지요. 주거침입인데,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모시고,

○위원 김승일
외벽공사만 해도 4개월이 가겠더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외벽공사는 맨 나중에 하는 공사고요.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4개월이 걸리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 맨날 간다니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그 안에요.

○위원 김승일
24년 4월까지, 그때도 과장님 분명히 22년 12월까지 제가 예결위원장하면서 할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무조건 12월 12일 안에 카페랑 일부 개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확언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해서, 예산은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거기 공정률에 맞춰서 의회에서도 지출하자해서 예산을 삭감했었잖아요. 그런데 특교세로 돌리셨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특별교부세로 반영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게 아니라고 봐요. 김제시가 과연 이런 업체랑 1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100억원의 매출이 있고 몇 십억원도 없는 회사……. 아니, 100억원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가 어떻게 1,000억원짜리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투자협약서를 달랑 썼는지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요. 그만큼 그 회사에서 투자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지요. 실제로 여기에서 투자한 것은 26억원 밖에 안 되잖아요. 20억원은 땅값이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승일
26억원 투자했고 김제시는 50억원 투자한다는 거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토지매각도 바로 않고 그분들 사업 진행을 봐가면서 그때 매각하기 위해서 진행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이거 계속 지켜볼 거고요. 저는 진짜 맨날 가요. 그냥 놀러 가요. 맨날 보는데 4월까지 절대 개장 못하고요. 그리고 1,000억원짜리 투자협약서를 쓴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표기가 단위가 표기가 잘못된 건지 집행액이 잘못된 건지 29페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단위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쓸 수 있나 싶어서요.

○도시과장 최경순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지금 보면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모두가 단위표시를 잘못해 놓은 걸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태양광 처음에 설치한 시기가 언제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20년 되면 재설치할 시기가 도래한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현재 동네 한복판에 있던 태양광이 제가 민원을 냈던 사항이고 함께 했던 사항이기는 하나 동네 한복판에 처음에 태양광 설치할 때 태양광이 뭔지를 몰라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동네 한복판에 태양광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면에 또 다시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지금은 조금은 개정이 됐다고 하지만 규제사항을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20년 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전부다 현재 규제에 맞지 않아요. 현재 조례 규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태양광 설치된 곳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김제시에서 재설치 시공이 들어온다든지 추가, 만약에 저번에는 400kw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1,000kw로 늘어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민들도, 동네 한복판에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 재설치할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검토할 것이 현 조례와 어떻게 하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심각한 사항들이 벌어질 거다. 주민들도 모르고 다시 재설치 허가가 나가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정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당연히 부서에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된다. 그런 게 들어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증설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공단지 뒤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후에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검토를 해봤더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존에 기초 있지 않습니까? 기초 그것을 건들면 신규로 보고 그거를 놔두고 모듈만 교체하면,

○위원 이정자
이번에 기초 다 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고 주덕팀장님 말대로 규정을 어느 정도 일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분야에서 28개소가 잡혀있어요. 14만 4,342, 그중에 8,921㎡만 6% 정도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요.

○도시과장 최경순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실효쪽으로 해서 많이 실효를 했거든요. 그중에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실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0년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보상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미집행을 할 경우에 민원들이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기회가 닿고 할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계획을 해제한다든가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시에서 갖춰야할 것이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김제시 관내에 공업지역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공업지역은 6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일반산업단지하고 백구일반산업단지, 순동산업단지 그리고 만경 도시지역 내에 금산 도시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집행이 네 군데는 되고 금산 도시지역만 현재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금산 같은 데 도시계획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데 현지 여건이, 과장님 가보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벽돌공장 앞에,

○위원 황배연
공업지역 개발을 시에서 하려면 빨리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포함해서 다른 지역으로 해 주시든가 해야지 공업지역 위치가 금산면 소재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민원인이 있고 도시과에도 민원이 있는데 공업 쪽으로 한 10년 됐지요? 한 20년 됐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금산 도시지역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같이 했으니까 74년 정도,

○위원 황배연
그대로 방치를 해놓을 경우에 그 지역의 토지주민이나 공업지역을 했더라면 현재 그 공장이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공업지역 문제도 도시계획재정비나 어떤 방향을 다시 잡아야할 것이다. 거기 지역에 할 경우에는 하루빨리 공업지역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될 것 같고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선정한다면 다르게 해야지 거기 위치는 금산 원평 소재지 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재정비 수립할 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현재 2035년을 목표로 재정비 수립을 하고 있는 데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산지역 공업지역 기본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태양광 관계 말씀했는데 태양광이 선로가 없잖아요. 김제가요. 그러면 백구에 김제 변전소가 설립돼야 해소가 됩니다. 타 시군은 선로가 없어서 만약에 신청이 된다고 해도 2030년도에 태양광이 가능해요. 허가 같은 것이, 그런데 우리시는 백구 변전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을 어제 경제진흥과에도 지적을 했어요. 백구 변전소가 공사가 되면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태양광 선로가 없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안 된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태양광 허가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걸 민원인한테 충분히 숙지시키고 마냥 받다가 2030년에나 전기 수요가 된다면 않잖아요.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서 변전소 관계 추이를 잘 봐야 할 것이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오타가 업무추진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보상금이나 공유재산 임대 그쪽도 다 오타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간판 정비사업하는데 혹시 김제시가 세계축제도시로 가는데 간판에 테마 형태로 주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예쁜 것만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을 공공디자인 조례라든지 이 규정에 맞게 설치할 거거든요. 디자인 같은 것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섹터별로 테마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 것은 현재 없는데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축제도시하고 역전부터 해서 화동길해서 전통시장 해놨는데 일률적이면 깔끔만 하지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서예를 한다든가 다른 주제를 하나 잡으셔서 전통이면 전통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신풍길 75번지인가요? 그 앞에? 잿배기 쪽에? 공원인가 조성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때 도시과라고 하시던데,

○도시과장 최경순
어디 말씀하시지요?

○위원 전수관
현대아파트하고 어디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내용은 공영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위원 전수관
아니요. 그쪽 아니에요. 그쪽 뒤편 아니고, 잿배기 사이에 그쪽,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저희가 도시과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 전수관
왜냐면 거기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쉬게끔도 되어 있는데 쉬지도 못하고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안전시설도 하고 빛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무가 촘촘히 심어져 있어서 접근하기 가 힘들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가 행감 끝나고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작년에도 게시대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게시대 교체사업 진행 중이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내년 4월달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청 외 79개소가 설치된다고 했는데 읍면 쪽에는 몇 개나 설치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읍면 쪽에도 80개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도 포함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하려고 하거든요. 읍면동 쪽에도 10개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내년 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걸리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정말 많은 불법현수막들로 인해서 경관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 가지고 설치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양광은 말씀 들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태양광 설치자료 있잖아요. 설치된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작년에 보니까 엄청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 1년 지나고 난 뒤에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김제시가 태양광 천국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2023년도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542건이 나갔는데요. 그중에 500건이 태양광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요. 태양광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도록 하는데 주위에 계시는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승인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보면 거의 다 타 지역 분들이 땅을 매입해서 우리 시에 설치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아무튼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 도시 건설을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김제시 시내권 도심이 몇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새뜰사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도시재생 계속하고 있을 때 뭔가 구도심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여기 있지만 죄송한 소리지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건설과에서는 이쪽에 축제도시 거리를 조성하겠다. 여기에서도 구도심 활성화 경관조성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테마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도,

○위원 이병철
그냥 보도블록 뜯어내고 새로 깔고 가로등 몇 개 갈고 이런 겁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당초에 사업 구간이 도시재생과하고 건설과하고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중복되게,

○위원 이병철
경제진흥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뭔가 주제가 있으면 어떤 테마 거리를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산지역에 어떤 테마를 만든다면 거기에 맞게 옛 문화와 해서 거기에, 외국 한 번 나가봐요. 저녁에 빛으로 하잖아요. 화려해요. 그러면 지역상권이 살고 경제가 살거든요. 뭔가 주제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마인드를 안 갖고 있을까?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어떤 조형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을 못하고 무조건 이상한 일들만 하니까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한옥마을을 변화시킨 유재갑 전라북도 디자인센터장의 조언을 많이 들으라고 했어도 건축과장한테도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 조언 들어서 어떻게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디자인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제 역사와 전통을 다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저기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밀어서 새로 개발시킬 것인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공무원들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한심하고 이번에 김제시 도시계획 정비 수립 용역하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재정비.

○위원 이병철
5년에 한 번씩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도 김제시를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있어야 돼요. 그런 걸 도에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보전지역을 낮춰서 한다든가, 금산 동부지역에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때 그런 데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용역에 넣어서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구도심 활성화 경관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저희 도시과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복된 구간을 제외한 도서관 일부 지역하고 구산공원 쪽하고 남부시장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구상 중에 있고요. 금산공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부분 실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때 적극 검토를 어렵겠지만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도 일몰제잖아요. 필요 없으면 다시 해야 하고 공원지역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시대에 맞게 조정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추가 질문은 다른 의원님들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5년 동안 약 13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도시기반 조성 및 개발촉진. 온천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시과에서 2021년부터 이미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23년에 약 8억 9,700만원, 9억 9700만원, 32억원, 33억원, 54억원해서 총 중기지방계획에 온천지구에 시설개선이랄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139억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시지요? 지금 김제온천에 스타월드가 김제시하고 개발사업 투자협약서를 할 때 투자액 약 1,000억원 정도를 투자 기간을 21년부터 26년까지 투자한다고 협약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23년, 24년이면 앞으로 24, 25, 26, 3년 남았지요? 그런데 여태껏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46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4월달까지 30억원 정도 더 투자가 되고 그 이후에 호텔부지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때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도 이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실은 그당시에 협약을 하면서 미분양 용지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그쪽으로 파는 내용도 들어 있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기지방계획 속에 약 5년에 걸쳐서 약139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그 주변에 시설투자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태껏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위해서 투입된 돈하고 그 스타월드가 개장을 위해서 또는 거기에 발전을 위해서 투입된 돈하고 형평성에 맞게 우리 시에서 개발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이 먼저 갖춰지게 되면 거기에 진행 상황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 주변을 금덩어리로 치장해놓게 되면 그 시설물은 가치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먹튀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협약서만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50억원 투자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들을 형평성에 맞게 그래서 자꾸 그쪽도 돈을 투자해서 저희들하고 원 협약에 맞는 추진을 할 수 있는 유도를 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투자협약을 한 이후에 시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죄송하지만 그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 의무부담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사무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시비가 투입되는 협약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협약서를 할 때 제출 시기가 언제로 되어있냐.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정히 시간적인 여유 우리 의회가 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때는 사후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김제시에서 MOU를 체결하고 시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안을 받은 적이 없지요? 또 보고한 적도 없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 있을 때는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다른 의원님들 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민선8기 공약사업에 동부권 베드타운 조성계획이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진행돼요? 이번에 시정연설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성장 전략계획 수립용역도 공약사업이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발주했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11월 15일에 전문가 19분으로 구성해서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위원 이병철
의회에 중간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도시성장계획 전략수립도 공약에 들어있고 용역하고 있어요. 4억 8,000만원, 결과 아직 안 나왔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내년도 말까지 용역을,

○위원 이병철
민선 말기에 나오면 안 되는데 그것도 빨리 추진해서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 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대율저수지 문제 계속 투자되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계획하고 있잖아요. 오토캠핑장도 보니까 나무가 크면 중간 잡목을 식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그래야 방음이 돼요. 그래도 언덕이라도 해놔서 약간은 안전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큰 나무가 크면 새 중간나무가 클 수 있도록 잡목을 해서 도로하고 완전히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리고 둘레 트레킹코스랄지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계획하고 있고 2-1호선이라고 해서 국도 1호선에서 청용마을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유입을 해야 하잖아요. 외부사람들, 그래야 김제에 활기가 살아나고 이사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백산에 머물다 어우렁더우렁 랜드마크 한다고 예산이 30억원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랜드마크 2,000만원인데요.

○위원 이병철
용역은 2,000만원이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작년에 삭감하고,

○위원 이병철
삭감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삭감하고 백산에 머물다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타당성까지 해보라고 용역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위원 이병철
반영해서 거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 휴게소가 거기예요. 거기를 정말 경관을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김제에 랜드마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했는데 예산이 삭감됐고 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어떻게 보면 자그마하지만 관광인프라 그리고 사람들이 쉴 때 여기 한 번 내려 왔다 가고 싶네? 그런 얘기는 들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처음에 주장했던 것 도시도 테마가 있으면 확실히 해보세요. 어리바리 인도블록 깔지 말고 가로등도 중하지만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뭔가를 획기적으로 해야 돼요. 구)시장통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몰을 할 수 있도록 밤에 휘황찬란하게 만든다든가 북적북적 시끄럽게,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꾀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김제시 도시경관 김제시 전체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내용대로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의회에 결과적으로 후에라도 협약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이 협약서에 대한 효력이 김제시에 있는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배치되는 사항인가 검토하셔서 재협약을 하던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계속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황산 구) 공군부대 시설 보호구역을 통제에서 제한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면 올 초에 통제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는 있는지 국방부와 관계자들하고 협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당초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상반기 중에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요. 국방부에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 12월달까지 처리가 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주에 금성산이라고 김제시와 비슷한 조건으로 해서 개방된 부분이 있는데요. 방문해서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있고요. 또 인천에 문학산이라고 황산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방문해서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향후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에서 시장님과 국방부와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까지는 저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방문했었거든요. 앞으로 시장님과도 같이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담당자들도 중요하지만 시의 책임이 있는 분들이 국방부 등 방문해서 건의를 드리고 시민의 재산 부분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꼭 해소를 해달라고 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국방부나 군인계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것이 잘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꾸준히 해야 되는데 국방부나 이런 데를 정치권하고 연결해서 협의해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1월달에 해제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국방부에 안기부에 의원이나 이원택의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두 번째로 안전재난과에 4개 위원회가 있더만요. 어떤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여성 비율도 다 비율이 안 찬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비율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 풀베기 사업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주상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민원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면에 배정을 안 하고 입찰을, 원래 입찰해야 맞아요. 입찰이 공정하고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풀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한번 기계가 지나가서 풀을 송풍기로 바람으로 불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사업이 끝나면 너저분해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 다시 작업을 못 해요. 전에는 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했는데 면에서 필요할 때 무슨 행사나 뭐가 있을 때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재배정의 장점이, 물론 공정하기 위해서 입찰하면 더 없이 좋은데 입찰하면 한번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풀이 자라고 또 풀이 할 때까지 너무 지저분해요. 서로 장․단점은 있어요. 공정성 면에서는 입찰이 좋기는 하나 관리 차원에서는 재배정이 백번 낫다. 그러면 면에서 필요할 때 풀베기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한 거니까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문제는 융통성 있게 일정 부분은 재배정으로 풀어달라. 그래야 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특정단체가 독점하지 않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문제만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면에서 관리하면 필요할 때 제대로 관리되고 하천이 깨끗해지고 그래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아니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소방서요. 전에 태풍이 왔을 때 소방서에서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긴급출동이 많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출동이 많아서 쓰러진 나무를 베서 치워주고 도로가에 재난상황으로 피해 입은 것을 소방대원들이 다 해 주더라고. 백산 모 지역에서 소나무 큰 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나무를 자르더라고. 저도 같이 도와주고 했는데 그때 소방대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비가 너무 부족하데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시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죠? 나무가 넘어졌으니까 일반동네 도로였으니까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소방대원이 하더라고. “소방대가 할 일이 아닌데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지고 할 게 아닙니다. 긴급하니까 하는데 의원님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장비가 부족하데요. 우리 시가 할 일을 소방대원들이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지체되고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장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거고 그분들이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있거든요. 위험이라는 명분상, 그래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장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건 그분들의 고유업무는 아니거든요. 시에서 할 일이거든요. 장비 지원만 해 주면 하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다.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니 만큼 소방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많은 예산들이 변형되고 또 많은 예산들이 증액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문순자
많이 증액된 이유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대부분 사유가 보니까요. 설계 당시와 실제 시공할 때 보니까 현장 여건이 맞지 않아서 변경된 사유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물가변동에 따라서 설계 변경한 사유가 있고요. 그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민원에 따른 수로관 크기가 너무 적다고 해서 키운 것도 있고 또 폭우로 인해서 토사유입이 돼서 준설량이 증가해서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폭우가 한 번씩 오고 나면 토사로 인해서 배수로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잖아요. 강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니 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럴 때마다 그로 인해서 침수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아니 토사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옆에 있는 논이나 토지들이 거의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엄청나게 입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증액됐지만 무엇보다도 농사짓는 분들은, 우리는 농시잖아요. 농사짓는 분들은 생계와 연관되는데 최소한 준설하는 쪽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그때그때 제때 제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올해도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지만 내년에도 폭우가 없다고 예상할 수 없잖아요.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준설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도 하지만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잘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폭염 대비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승강장에 얼음도 갖다주고 또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물품도 많이 지원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문순자
정말 고생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 폭염저감시설로 스마트 그늘막을 2개 하셨고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문순자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앞으로 추가해서 더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매년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덕암고등학교 앞하고요. 전통시장 앞에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계약을 했고요. 바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이 계속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서 계시는 어르신들은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엄청 덥거든요. 저희들도 서 있기가 힘든데 어르신들은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겨울에도 그렇지만 여름에도 길게 느껴지잖아요. 추위를 감수해야 되고 더위를 감수해야 되는데 아무튼 더위 그늘막으로 해 주신 것이 우리도 보기 좋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잠깐이라도 그늘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거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가는 쪽에는 설치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민의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또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았어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어쨌든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고 그런데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더 특별히 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올 여름에 호우피해하고요. 태풍으로 인해서 두 번의 피해를 받았거든요.

○위원 이병철
아니 재난․재해로 인해서 하여튼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안 빠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복구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정부에 예산증액을 요청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추가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부분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서요. 별도로 저희가 국비 요청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홍수나 이런 재난․재해 피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집중적으로 많이 왔겠지만 물이 빨리 왜 안 빠졌는지 분석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복구하고 예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제로고만? 그냥 있는 대로 어리버리 가려고? 그렇게 알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하천정비 하시잖아요, 소하천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병철
나는 그게 답답해. 옛날에 제방으로 만들었을 때 신평천 하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불법으로 개간한 데는 다 헐어야 돼. 거기가 엄청 피해가 많았잖아요. 백 몇 필지가 침수되고 엉망이 되었잖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준비해서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제로! 어떻게 해서 안전재난에 대한 예방복구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2022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위원 이병철
김제시 전체 재난․재해 위험지구 용역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나오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 부분이 5년마다,

○위원 이병철
5년마다 세웠어도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정책으로 세워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질책도 하고 칭찬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만 더 할게요. 시장 공약사업인데 전체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공약할 때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은 200만원씩 공약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공약이면 그 기준으로 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재난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미루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오해가 안 가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 20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어.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서 코로나도 없고 하니까 안 준다? 그러면 그 공약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200만원으로 했으니까 그에 대한 해명은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안 된다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시장이 공약해서 2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는가?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대답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 코로나로 재난이 없어졌으니까 안 준다? 그건 아니다는 거여. 그때 당시 공약이었으니까 지켜야 한다는 게 내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서 시민들한테 못 준다면 그렇게 하고 준다면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을 임기 내에 해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후속조치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얘기했지만 재난지역이 선포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저기가 딱 나와야 돼요. 왜 물이 안 빠지는지에 대해서 김제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용역 결과도 보면서 다시 얘기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국가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니까 다른 지역은 안 되었어도 우리 김제는 그게 되거든. 그런 것을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후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편안하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 건축 컨설팅 용역을 7월 달인가 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양운엽
그것을 잘하셨고 그렇게 해서 김제시가 중대재해처벌에 대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수 차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향토기업과 관련해서 그래요. 회사가 우리 김제를 떠나지 않고 살다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외부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같은 공법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김제 향토기업에 배려를 해줘야 한다. 전임 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지켜주셔서 향토기업들이 힘을 내고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잖아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김제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배려해 줘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외부업체에 잠식되어서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정착도 하고 주소도 해놓고 사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입찰과 계약과 관련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향토기업이 소외받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지역자재․지역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애쓰십니다. 작년에 재해위험지구 공모사업 선정에 3개가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2건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2건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최승선
김제역 풍수해생활권, 민원사항은 거의 해결됐다고 그러셨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최승선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 봉서지구, 화봉지구인가요? 봉서마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봉서지구입니다.

○위원 최승선
봉서지구라고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최승선
전에 화봉지구라고 알고 있었는데 봉서지구라고 하는 고만요. 자연재해저감 사업이 여기도 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최승선
용산천 둑, 제방 무너진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때 말씀하셨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던데 포대가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삭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붕괴위험이 있거든요. 둑이 더 먹어가고 그럴 텐데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가 막상 시작하는 건 언제나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내년도에는 설계를 1년간 진행하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하고요.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내후년부터,

○위원 최승선
내후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최승선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최승선
내년에 비가 오거나, 올해에도 비가 와서 여러 군데가 무너졌으니까 한 군데만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무너졌으니까 빨리 진행해야, 용산천까지 같이 작업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쪽 일대를 전체적으로,

○위원 최승선
전체적으로 하니까요.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최승선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이 내년에 비가 올해처럼 많이 오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수시로 확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부량면 연포천에 보면 그때 이우용 팀장님과도 거기에서 만났지만 용골4교하고 용골5교가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오승경
거기에 하자 보수가 났어요. 하자 보수가 나서 업체가 와서 하자 보수를 해 주는데 그 밑에 흙을 다시 퍼서 포크레인으로 쉽게 말하면 미장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제가 또 가봤어요. 미장한 데가 다시 금이 가서 무너지고 있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공사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1∼2년 그렇게,

○위원 오승경
연포천은 몇 년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교량이기 때문에 10년입니다.

○위원 오승경
교량이면 10년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오승경
하자 보수에 대한 경비는 뭘로 충당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아까 말씀하신 교량 바로 옆에 날개와 맞닿는 부분이 토사이다 보니까 또 그 옆에가 배수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물에 의해서 씻겨서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토사가 계속 유실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경비는 뭘로 충당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하자 보수 기간에는 업체에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은 없고요.

○위원 오승경
하자 보수 업체가 자기들의 경비로 해야 한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오승경
시에서는 그게 다 정산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준공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위원 오승경
시공업체가 재정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하자 보수 예치금이 계약부서에 증권으로 해서 있거든요.

○위원 오승경
용골4교․5교에 대한 하자 보수 예치금은 얼마 정도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정확히 제가 잘,

○위원 오승경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치금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날개 부분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와서 농민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땅도 바로 밑에 치를 퍼고 있어. 그 밑에 것을 파서 벽에다 하니 그 벽이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에요? 토목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 토목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생이 많아요. 하지만 공사하는 것을 보면 토목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각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 대충 하고 가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잘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감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사에 대한 감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감독체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에서 합니다.

○위원 오승경
안전재난과에서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오승경
감리는 한 공정이 끝날 때마다 감리하는 거예요? 공사가 끝났을 때 감리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원칙적으로 한 공정을 진행할 때마다 검측을 받고 진행해야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자 보수가 없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신경 쓰여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물을 해 준다고 회사에서 약속을 했는데 구조물은 않고 포크레인 조그마한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발라놓고 또 흙이 마르면 해 준다는 거예요. 흙이 마르면, 외지에서 흙을 갖고 와서 그분 말씀은, 그 질문에 앞서서 하나 해야 되겠네. 연포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그쪽에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위원 오승경
해당 지역에?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하천이 아니고 구거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별도 정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데 그분 농민 말씀은 몇 년 있으면 여기를 정비한다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농어촌공사 소관이어서 농어촌공사의 별도 계획이 있는지는,

○위원 오승경
그 계획을 확인하셔서 그 계획이 없으면 여기 날개 부분을 확실히 콘크리트로 치던가 구조물을 세워서 하자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충분히 의원님 말씀을 이해했고요. 하여튼 하상에 있는 흙을 붙여놓으면 비가 오면 계속 유실되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나무 말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벽면에 박아서 견고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필요한 토사는 외부에서 갖고 와야 돼요. 바닥재를 떠서 올리고 또 올려봤자 제가 생각해도 그 진흙이 올라가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기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주택
혹시 김제시에서 중기계획을 세우셨나요? 소규모위험물정비 중기계획.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번에 용역을 해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김제시 관내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1,875개소를 현지실사를 다 했습니다. 그중에서 141개소를 위험시설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건 잘한 일인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의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이 법률이 지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중기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웠어야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없었고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지적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소규모 공공시설은 대부분 법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도로는 법정도로가 있겠고요.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을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설물이 지어진지 오래되어서 제대로 실제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붕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는데 쉬운 얘기로 김제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을 진입로랄지 농로, 소교량 등 이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안전점검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은 경우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정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제시는 하다못해 도로에 세굴이 발생해도 그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행히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니까, 그 세운 계획을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고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안전재난과에서 방재기상관측을 위해서 기상관측 장비를 운영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강수량이나 강설량은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장비는 군산기상대 시설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은 제가 자료를 주기 전까지는 방재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사실은,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상 관측을 위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법에 의해서 그것도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의해서 김제시에 2011년도에 의뢰했어요. 이 부분을 김제시 안전총괄과에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냐고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때는 안전총괄과가 됐든 여기 명칭이 있는데 어쨌든 안전재난과에요. 그런데 배수지에 했으면 좋겠다. 설치장소를 기상청에 동의안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공유재산 시설점용허가서를 기상청에 보내줬는데 공유재산이에요 이 부분을 시장 직인도 없이 그냥 과의 전결사항으로 해서 김제시 공유재산의 사용 허락을 해 버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과장님 한번, 여기 서류가 있으니까 협조 요청을 했는데 직인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인데,

○위원 김주택
그 절차는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은 제치고, 그 내용도 들어 있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허가 사항을 기관 대 기관장끼리 우리 땅을 무상으로 주든 어찌든 기관장 직인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인도 없이 그냥 전결사항으로 처리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을 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아까 그 질문에 더 잇자면 국장님! 송명호 국장님께 제가 그전에도 건의를 드렸었잖아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위원 오승경
우리 지역의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감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만 감리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행감 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에 큰 공사가 생기면 지역구 의원들을 차라리 명예감리원으로 해서 건설과든 감리원을 대동해서, 우리가 감리를 잘 알지는 못 하지만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는 또 누구를 대동하겠습니까? 거기에 직접 관계되는 시민과 같이 나가서 추후에 이런 경비가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시의원도, 그래서 그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그 내용도 알고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잘못된 것도 알면 지역의 발전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의원님 말씀대로 큰 공사에는 의원님들을 감사관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국장님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게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에서 위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전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정식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공유재산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점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기관장인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내부품의가 있었는지, 내부품의가 있은 후에 과장 전결로 외부로 나갔는지,

○위원 김주택
여기에 지금 방재관측장비 설치 점용허가 관련 협조 요청해서 뒤에서 허가서를 이렇게 토지점용변경 허가서로 해서 김제시장이 허가한다고 허가 조건부로 “무상점용을 허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서류에요.(서류 가리키며) 이 서류를 찾는데 굉장히 애썼는데 서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단체장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계약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 전결로 김제시 공유재산을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대외적으로는 내부 전결처리 문제이지 법적으로는,

○위원 김주택
아 그래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 김주택
법적으로?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전결 위반사항이 되겠죠.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서는 시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그냥 무상으로 직원이 전결해서 처리해 줘도 되는 고만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아마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내부품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 사전 보고가 되어서,

○위원 김주택
보고가 됐으면 더 문제죠. 보고가 됐으면 정상적으로,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그러니까 결재를 맡아서,

○위원 김주택
기관하고 기관으로 결재를 맡아서 시장 직인을 찍어서 계약하는 게 맞지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이 시장 결재없이 우리 시 공유재산을 아 그러면 밑에 직원 네 마음대로 갖다 쓰도록 허가해. 그게 지금,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의원님!

○위원 김주택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의 상징적인 행정,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대 기관의 계약서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시장 직인이 없는 계약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정식 보고해서 저는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충분히 검토하시고 만약에 시장 직인없이 공유재산이 직원 전결로 이루어졌다면 이게 오래된 사항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과장님도 모르고 있잖아요. 국장님도 모르시고,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국장님 들어가세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또 있냐? 기상청에서 김제시에 이 장비를 위탁관리자로 지정해요. 그래서 김제시에서 허락했어요. 위탁관리 승낙을 했어요. 위탁관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위탁관리를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5년 정도를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2011년 12월달에 위탁관리자로 지정됐는데 한 번도 거기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우리 김제시에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면서까지 이상기후나 재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취합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고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재난과에서 어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다시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위탁관리에 관계되는 내용도 이게 서류입니다.(서류 가리키며) 한 장 서류인데 이것 보시고 다시 재위탁을 하시든 검토하셔야 된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건 기상청 소속에 어떤 방재에 관계되는 그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장비가 있으니까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상하수도과 우리 김제시의 식수를 담당하는 최고 1번 배수지가 있는데 그안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출입을 못해요. 기상청 소속이라,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재위탁 관계랄지 그다음에 아까 계약관계랄지 검토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위탁해야 하는 사항이면 위탁비를 다 받아야할 것 아니에요. 거기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폼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못 들어가요. 배수지는 기관이라도 출입을 못해. 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하수도과와 충분히 업무연찬을 하셔서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셔서 보고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도로명 방치건축물 정비,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등 소유자한테 직접 혜택이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에 3년간 지상권 설정 및 활용,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개인소유권 주장해서 안 하고 이런 건 없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통상적으로 공용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고 나서 3년간은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지상권 설정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3년이 짧죠?

○건축과장 최승백
토지주 입장에서는 조금,

○위원 주상현
그래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시의 입장에서는 짧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엄청난 특혜거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특혜거든요. 보통 대당 얼마씩 들어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철거하고 하면 폐기물처리까지 하면 1,800만원 이상 2,000만원 정도,

○위원 주상현
2,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사실은 이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3년만 눈감고 있으면 토지, 건물, 폐기물 처리 값해서 하니까 엄청난 특혜거든요. 물론 도심 방치건축물이 미관상 안 좋지만 그런 것을 할 때 고민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가능한 주민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정면적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기간도 늘려주셔야 돼요. 5년 정도는 해줘야 그나마 낫다. 시에서도 부담감이 덜 하다. 3년은 솔직히 짧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내년도에 하면서 건축주들의 동의를,

○위원 주상현
할 때 5년으로 하면 돼요. 합의해서 안 하면 안 하면 되니까. 오히려 조례를 개정해서 강제적으로 빈집 정비를 깨끗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사정할 입장은 아니에요. 주민들도 자기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미국 같으면 난리 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관대해요. 그것도 5년으로 고민을 해 주시라.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이 모정에 한정되어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 민원이, 옛날에 새마을운동 때 지었던 공동건물이라든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건물들이 일부 있어요. 지역들에 보면, 물론 무허가 건물 새마을운동 때 지어진 건물이 무허가가 많거든요. 현황을 갖고 계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것이 용도는 회관으로,

○위원 주상현
회관도 있고 창고도 있고 옛날에 구판장도 있고 그래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현황을,

○위원 주상현
현황 파악은 하시고 제가 요청드리는 게 뮈냐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새마을운동 때 지었던 건물이라든가 그 후에 지었던 건물이라든가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한 건물이거든요. 어떤 의도에 의해서 있는지 몰라도 마을 소유의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정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지원해 줘야 된다. 활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는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모정만 하지 말고, 가능한 조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지원 조례는 별도로 없는데 필요하면,

○위원 주상현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활용목적에 따라서,

○위원 주상현
주민이 공동으로만 쓴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 맞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원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관리가 되니까, 그 외에 공동건물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 있어요. 옛날에 새마을운동 때 했던 건물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지원책을 마련해서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 오히려 활용을 안 하면 폐건물이 되어서 보기만 싫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용목적이 명확하다면,

○위원 주상현
명확하다면,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주상현
지원근거도 찾아주시고 지원책도 마련해주시라고 요청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272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 밑을 보면 특정빈집정비사업 지장물철거 설계용역이 23년 8월 20일에서 23년 9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날짜는 지났는데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추진 중입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특정빈집 정비사업은 시비로 직접 편성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철거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어서 사업발주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금도 자료에는 추진 중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미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도 있고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도 있잖아요. 민간자본이전 경비로 집행되고 있잖아요. 보조금액을 보면 보조와 자부담이 있는데 어떤 데는 자부담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비가 초과되는 부분, 빈집정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비주거용이어도 슬레트가 있는 경우에는 350만원씩 지원하고요. 기타 지붕은 200만원, 청소자원과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150만원씩 지원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에 보면 보조가 1,500만원이어도 자부담이 1,500만원인 데가 있고 아 1,5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

○건축과장 최승백
예, 150만원.

○위원 문순자
50 대 50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비율은 없는데 철거하는 사업 양이 큰 경우에는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어떤 데는 보조가 350만원인데 어떤 데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지붕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문순자
사정에 따라서, 경비 산출된 내역에 따라서 다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지붕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또 하나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여성비율이 0% 이내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여성참여율을 40% 이상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관계기관에 협의 요청을 하는 데도 여성인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구성할 때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위원 문순자
어려움이 있고 위촉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위촉기간이 마무리되면 재위촉할 때에는 여성비율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건축위원회에 서면심의가 아주 많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공건축기획 심의도 그렇고 건축물해체 심의도 그렇고 위원회 성격상 서면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서면심의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교통비를 제외한 심의 수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서면심의 하는데 직원,

○건축과장 최승백
아니 위원님들만,

○위원 문순자
서면심의에 오셨다가 가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서면심의는 저희가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의견만 듣는데 심의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서면심의도 수당이 지급된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명시․사고이월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이게 공정율이 28%인데 잔액이 많이 반납됐어요. 왜 그러죠?

○건축과장 최승백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이거든요. 지원 자격요건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어서 명시이월시켰고 그 부분은 올해 연장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지원조건을 바꾸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정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전수관
임대아파트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잖아요.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12월 달에 입주예정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지움은 약간 지연되어서 1∼2월 중으로 연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임대아파트가 리엘시아(아파트) 그런 형태로 혹시 시행사에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것을 받으신 데는 없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임대사업자 중에서는, 저희가 아는 정보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운영하는데 탄탄한 회사들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아무래도 광주업체가 대부분인데 탄탄한지 조사까지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요.

○위원 전수관
많이 불안해 하시니까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잘 응대해 주시니까 시민들이 안심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임대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2년 정도로, 사용승인 전에 협의해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보증 비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과장님 이하 그건 인정하는데 고품격 건축문화 창단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인허가, 감리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위원 이병철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기술지원을 하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동진강휴게소 복합센터 거기도 다 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시공 다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건물이 제대로 된 겁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시공,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에 누수가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거의,

○위원 이병철
비가 왔어도 그렇지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저는 그래요. 공공건축물이 일반인이 짓는 건물의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진짜 형편없어요.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다, 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다 빼먹나?

○건축과장 최승백
그렇지는 않고요. 시공상 그 부분을,

○위원 이병철
동진강휴게소가 건물입니까? 외벽 봤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병철
파란 곰팡이가 있어서 들어가기에도 이상 할 정도에요. 설계 자체부터가 기술지원하면 디자인도 보고, 요즘 건축자재가 그렇게 좋은데 어떤 자재를 쓰길래 곰팡이 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자재 선정에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전에 치매센터를 지을 때에도 보면 진짜 한심할 정도에요. 누가 담당이에요? 팀장이 누구에요? 건축기술지원팀장이 누구입니까? 김 팀장인가요? 김성희 팀장님?
(답변 교대)

○건축시설팀장 김성희
예.

○위원 이병철
전공이 디자인 쪽이에요?

○건축시설팀장 김성희
디자인 쪽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가 감리하고 기술지원을 하면 제대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공건물 정도는. 개인 건물보다 못 지으면 뭐가 됩니까? 뭐 하나 놓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한심해요. 돌 하나 놓는 것, 타일 하나 까는 것조차 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공건축물이, 그러면 쓰겠어요? 이번에 부산 해운대 연수 가서 해운대 바닥 보세요.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거기 돌로, 이음새 부분이랄지 이런 것이. 그래야 명품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께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전 안진현, 강행원 건축과장 때부터도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이제 소귀에 경읽기지. 계실 때 정말 뭔가 김제에 어떤 공공디자인이랄지 아니면 이런 것을 변화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팀장님 앉으세요. 그런 일들이, 이게 뭡니까? 진짜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하면서 디자인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충분히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병철
기존 무허가 건축물 현황 63건이 올라왔어요. 그게 오래된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법시행이 2006년도 이전에 시행됐던, 허가나 신고없이 지어졌던 건축물 현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런 것은 양성화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양성화 하기보다도 요건에 맞는다면 60평 미만이라면 건축물대장 등기신청이 가능한 시설들이거든요. 건물이 지적에 어떻게 앉아있는가 현황 측량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등재신청을 하면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병철
건축이행 부과징수 체납현황을 보니까 미납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병철
애쓰시지만 미납이 되지 않도록 계고장도 보내주시고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미납체납자들은 채권확보를 했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납을 독려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이 들어서잖아요. 제발 쫀쫀하게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걸 못해?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마감 재료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 이병철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나중에 준공 공사를 안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중간에 감리도 나갈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건축과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동진강휴게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앞으로 잘해서 쫀쫀하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것만 물어보고 확인할게요. 경로장애인과 감사를 하는데 취약계층 노후불량화장실 개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건축과에 편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화장실은 경로장애인과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현대화사업? 취약계층 리모델링, 리모델링에 화장실은 포함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대부분 창호 또는 경사로 이런 부분들이,

○위원 황배연
업무계획을 보면 창호 단열 등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건축과에서 한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할 때에 1년 내내 사업을 끌지 말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연말부터 예산이 서면 대상자를 확정해서 빨리 진행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조기집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저소득층 관계에서는 빨리 대상자도 확정하고 1월달에 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달라.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12월 중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김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청구를,

○위원 황배연
청구를 해야 된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동주택에 분쟁이 있고 민원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 시내에서도 서로 간에, 입주자 간에, 주민 간에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어떤 분쟁인지 몰라도 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까? 그 조정을?

○건축과장 최승백
안건 내용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도 있는데 저희가 중재를 하고 양당사자가 수용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수용이 안 됐을 때에는 다른 문제가,

○위원 황배연
요촌동에서 그런 문제가 한 건 있죠? 공동주택 서로 간에.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그분들은 해결 능력이 없어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축과 자문단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은 중간 입장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앞으로 공동주택에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겠더라고. 대표자끼리 그런 관계, 보수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라.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산시영아파트하고 구산시영연립주택 있죠? 두 개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최승선
입주자격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입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입주자들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입주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입주자 분들이 저소득층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시영영구임대아파트는 최초 입주할 때 94년도 12월달에 입주했는데 그때 당시 입주자를 제한했었는데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도시소득하고 기준 이하인 분들이 입주했는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재계약을 하면서 독려해서 일부 많이 퇴거했는데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재 여기 도비로 지원이 되나요, 시설개선 같은 게?

○건축과장 최승백
국비입니다.

○위원 최승선
국비로?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최승선
이렇게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데 원래 저소득층이 입주하기로 되어있는데 일반인들이 입주되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사실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대부분 LH에서도 모집할 때 공가가 발생했을 때는 도시 월소득가구 이하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그 기준에는 맞았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현황하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저희 재계약 때도 권고를 했고 아직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재계약 때 권고하고, 또 가능한 저소득층으로 그렇게…….

○위원 최승선
지난번에 여기 연에 들어가는 지원금액이 5억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금액이?

○건축과장 최승백
시설개선이?

○위원 최승선
예, 5억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최승선
보면 너무 안일하게 운영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에 상가 월세를 보니까 같은 평인데도 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입주 시기에 따라서 감정해서 임대료 재산정할 때 그 차이일 겁니다.

○위원 최승선
입주 시기에 따라 감가를 해주시는고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저희가 빈 세대가 나오면 감정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거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그 차이가 많아요. 같은 71.6인데 어떤 데는 400만원이고 어떤 데는 90만원이고 그래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 1년 단위 재계약으로 자료가 왔는데 차이들이 너무 커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랑 같이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동진강휴게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목적성에 맞게 변경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2층 카페로 지정하고 운영하려는 데도 싱크대 설치하는데 바로 뒤에 화장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이랑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문제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진강휴게소만 리모델링 해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입주하더라도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거기가 오랫동안 낙후지역이었고 부안에서 김제나 부안에서 전주 이렇게 타지로 나가는 길이라 사람들이 머무르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를 관광이나 혹은 머물러서 이용하시게 하려면 다른 방안들도 모색하셔야겠다. 누차 말씀드리는 게 뒤편도 개발하는 방향을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 주거나 리모델링 관련된 부서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서 사업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화장실 사업이 주민복지과에서도 했고 건축과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주거지원 조례 만들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고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화장실 고쳐드리면 참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은 하수가 잘 안 빠져있거나 이런 데는 어렵더라고요. 공사하시는 분들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주민복지과 사업이 그때 600∼7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하수 빼는 데 법적인 어려움들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에서 꼭지를 잡으셔서 운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업체도 손해를 안 보고 혜택을 받으신 어르신도 본인들한테 편의가 좋게, 어차피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검산동 시영아파트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존중하는데 제가 거기 11년 살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반면에 시에서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말 그대로 시의 영구임대아파트니까 시에서 저소득층 주거복지개념으로 운영하는 건데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갈 데 없고 저 진짜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맨날 길바닥에서 자고, 역전에서 자고 그러다가 거기 들어가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했는데 첫 번째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말씀하셨다시피 94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나고 시에서는 매년 몇억씩 투자하는데 티도 안 나고 그리고 시영아파트 관련돼서 두 번째 문제가 어르신들이 들어갔을 때는 30대, 40대, 50대 때는 5층을 왔다, 갔다 하시기 편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드시다 보니까 5층까지 올라가시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저보다 건축과 공직자분들께서 잘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걸 조정을 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계세요. 주소만 거기다 놓고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에 가 계시고 아들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전수조사하셔서 안타깝지만 정리를 하셨으면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1층으로 내려주시고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3∼4층, 5층 이게 주거이전의 자유 때문인데 그 정도 재량도 없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봐주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영아파트가 1층도 계단을 6개인가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전동차로 수급자는 보통 장애인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1층에 사셔도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거든요. 그 부분 참 안타까워요. 그게 내년에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강휴게소 평면 그 부분은 임차인이 결정되면 공간을 합리적으로 조정배치해서 운영하고요. 저소득층 화장실 문제는 야외에 있는 화장실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공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문제는 각각의 사업별로 사업비 한도가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초과되는 부분들의 부담이 건물주들이 있고요.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라 1층, 저층을 많이 희망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도 검토를 해봤는데 2차 민원이 또 발생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승일
마무리할게요.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안타까운 건 LH행복주택도 거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시설 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잘되어 있고, BF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랑 요촌동 시영아파트랑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거긴 또 LH니까 시에서 권한이 없고,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권장은 많이 해드려요. 메인 임대주택도 있거든요. 원룸식으로 그런 부분들 권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30년 정도 거주하다 보니까 떠나는 것을 굉장히 꺼리시더라고요. 불편하시더라도 거기 있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지금 12월 31일까지 해야되는 것 정리 좀 잘해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승일 위원님이 불법건축물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현황에 보면 요촌동에 있는 화장실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화장실조차도 23년 5월 27일날 만료가 됐네. 검산동 화장실도 6월 14일날 만료가 되고요. 302∼303페이지.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요? 화장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최승백
대부분 공원 지역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위원 이정자
공원 지역에 있는 이것을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만료 예고일을 통보해 줬는데도 그 부분 연장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 관리 부서가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장 최승백
공원녹지과,

○위원 이정자
공원녹지과에서 그럼 업무를 이렇게 했다는 거네? 왜냐하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 개인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3월달에 만료되고 2월달에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단속 예정만 되어있지, 단속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농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철거하는 사람은 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방치하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방치하고 있을 때는 전부 벌금을 부과하지 않던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한 상태인 거죠? 저희한테 건축물 현황 보고한 거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김제시 거조차도 이렇게 있냐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요. 지금 5월달에 이미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는 것은, 공원녹지과를 미처 못 봤네. 검산동에 화장실도 마찬가지 공원녹지과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303페이지 거?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 것이 임시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존치기간이 주어져 있으면 그 안에 시간을 맞춰서 했어야지.

○건축과장 최승백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요. 김제시로 되어 있는 서암동 임시창고는 어디 거예요?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각 부서에서 8월달에 존치기간이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개인들 것, 업체 것,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김제시 것도 어떻게 할 건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빗물저류조 설치가 의무화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일정 규모 이상은 해당됩니다.

○위원 김주택
의무화가 된 지가 언제죠?

○건축과장 최승백
한 3∼4년 전에…….

○위원 김주택
3∼4년 전이면 지금부터 3∼4년 전이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4년 잡더라도 치매안심센터 같은 데도 이 적용을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면적상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걸 안 해도 준공이 되고 허가가 났어요. 날 수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빗물저류조를 설계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빗물저류조를?

○건축과장 최승백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이면,

○위원 김주택
부지면적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확실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빗물저류조를 부지면적으로 산출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부지면적하고 건축면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확인을 했어요. 과장님, 저도 100% 정확성이 없으니까 이건 지붕면적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공공건축에 대해서 300평 이상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아무래도 뭐가 이상이 있어서 다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지붕면적 공공건축물은 300평 이상, 아파트는 3,000평 이상의 건축면적, 아파트도 3,000평 이상의 김제시가 건축되는 면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적용을 다 받아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없으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지붕면적으로 산출해서 안 된다면 저건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바닥면적 산출해서 물을 받아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예를 들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시간당 30mm가 오면 제가 조금 과장해서 1분도 못 버틸 수 있는 우수저류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 물을 어떻게 쓰라고 되어있어요?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그 물을 어떻게 써야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재활용 용도나 항시 비상을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래서 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다 여과해서 그놈을 받아서 화장실이랄지 물 낭비 없이 재활용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아세요? 우리 시에 관계되는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펌프시설해서 비가 막 오니까 퍼내는 역할을 해. 그런다고 그러면 뭐 하려고 7,000만원, 1억원씩 돈을 들여서 우수저류조를 만듭니까? 비가 오는데 1∼2분도 못 버틸 저류조를, 그냥 웅덩이 하나 파서 펌프장 만들어서 퍼내버리는 게 안 빨라요? 이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바닥면적인가, 지붕면적인가 다 보시고 거기에서, 설령 이게 만약에 산출근거가 틀렸다 치더라도 그걸 원래 이용목적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걸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검토를 하셔서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환경과는 악취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악취, 배취 관련해서 특히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주상현
단속도 하고, 실적도 있고 그래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날씨가 흐려지면 저기압 때 냄새가 많이 나는 현상은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점검할 때 축산과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축산과에 요구한 게 뭐냐면 우분 연료화사업,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미생물을 이용한 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제대로 운영이 돼도 악취저감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정주여건에서 생활하는데 최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축산과하고 협력 좀 해서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거까지 할 때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시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효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같이하면 악취저감 효과가 배가 돼요. 그래서 꼭 이걸 같이 해달라 말씀을 드려요.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도 그간에 부분적으로 같이 협업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협업을 하되 거기에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점검해달라, 그래야 효과가 배가 되고 클 거 같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업축사 매입이 용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벽골제하고 백산지오스테이션 주변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때 조례제정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주상현
조례제정을 해서 대단위로 인구유입이 되고 아파트가 2차까지 들어오고 있는 백산 문제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벽골제 가는 냄새나는 거, 벽골제는 또 시내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현업축사 매입에 대해서 조례제정, 현업축사 관련 예산 확보 가급적이면 국도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단기간에 빨리 좀 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악취저감 조례가 기존에 있어요. 새로 제정할 필요는 없고요. 전부개정을 위한 초안을 작성해서 법무팀 검토의뢰를 보냈습니다.

○위원 주상현
빨리하고 계시네요, 빨리하시니까 좋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악취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시내권 분들이 요즘은 많이 들어와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줘라,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시내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벽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하여튼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시는 분들한테 이것 좀 제발 해결해달라고, 여기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줄 알지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김제시의 운명이 걸렸다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계획을 잘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게요. 공중화장실 조례를,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사항에는 간이화장실 관계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조례에?

○환경과장 한광운
저도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간이만 누락이 됐더라고요.

○위원 황배연
관내에 간이화장실이 좀 있죠?

○환경과장 한광운
간이화장실이라고 딱히 명명한 건 없고요. 실상 개방이든 유료든, 간이든 총칭해서 다 공중화장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황배연
이동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 관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이동하고 간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