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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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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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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선 위원님의 제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주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김제온천지구 구)스파랜드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방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도시과와 협의된 일정이며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방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새만금전략과, 공영개발과, 해양항만과, 농업정책과,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총 8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공평한 질문시간 배분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질문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도 5분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후에도 추가질문이 더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추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분이 지나면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새만금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새만금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하여튼 더 분발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주상현
과장님, 제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기대수익 및 추정 근거 자료를 달라 그래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는 요약을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태양광 모델을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을 폐기까지 몇 년으로 잡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보통 100메가 하는 데는 20년을 잡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20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최대수익이 세전 7%? 수익률을 세전 7% 예상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주민참여형,

○위원 주상현
주민참여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7%입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기업은 관계없고 주민참여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주민참여가 수익률 세전 7%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자료요구도 했냐면 주민들은 특히 김제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은 주민들이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 수익이 안 나버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약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정확한 이해도 쉽지도 않고 수익 근거를 분석하는 업체에서는 전 과정을 거쳐서 세밀하게 했으리라고 봐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 일단 육지하고 바다하고는 부식도가 틀려요. 그러죠? 인정하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러죠.

○위원 주상현
차량 같은 경우에도 바닷가에 있는 도시하고 김제에 있는 내륙하고 벌써 차이가 거의 더블정도 내구연한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20년을 예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주도는 태양광 생산이 이미 사용량을 넘어서서 인입이 사용량보다 더 많아요. 인입을 차단시키는 자동차단 그런 것도 생기고 내륙도 일부 지역에서 시간제로 과부하가 인입이 많을 때 전기가 많이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차단해줘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인입을 차단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뉴스 보도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만큼 주민들이 시의 자료를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를 망치게 되면 이자도 막말로 이자만 겨우 어떻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책임을 김제시가 다 떠안게 되잖아요. 이 분석을 정확히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거를 더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주민들이 없는 돈 모아서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수익률을 잘못 추정해서 이것만 믿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낭패보는 일이 생기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태양열 바닷가에 있는 내구연한하고 그다음에 전기 생산량에 대한 앞으로의 얼마가 전력이 필요하고, 연간 내륙에서 어느 정도 인입이 차단되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수익률이 나와줘야 나중에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실패보는 일이 없지. 나중에 이거 김제시가 독박써요. 이거 나중에 소송 들어올 문제도 생깁니다. 이런 자료에 의해서 김제시가 분양했는데 이거 나중에 돈 못 벌면 시에 민사소송 들어와요. 그러면 시에서 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강력하게 분석을 더 해달라, 용역을 해서라도 정확한 분석을 해서 시가 나중에 책임을 떠안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더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너무나 고생이 많으셔서 질의는 편하게 할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가 해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이번주에 청에서 투자유치형 컨소시엄 협상은 중단한 걸로 해서 12월 말 정도로 청문회까지 끝낸 다음에 법적절차 다 한 다음에 공문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복합산업단지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제 개발청장님한테 저희 협상 취소하는 걸로 해당 과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너무나 고생이 많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새만금을 그린성장 실현 내지는 글로벌 신산업중심지로 만들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오후에 잠깐 도 사업으로 열기구 용역보고회를 새만금 신평 한우센터에서 했어요. 김제시하고는 관계없어, 죽산면 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기 우리 지번이 하나도 없으니까 김제 땅이 아니잖아요. 항상 가서 보면 절망감을 느낍니다. 지금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 무슨 그린성장 실현을 하고 글로벌 신산업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미 새만금사업 방조제 내측은 그쪽 군산에 다 됐잖아요. 그런데 김제만 이러고 있으면 그동안 대응 전략이 너무 안일하고 그때그때 입막음용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땅도 김제 땅이라고 주장도 못 하고, 어제 새만금개발청에서 거기를 나왔더라고. 이게 우리 김제의 현실이여. 그러면 새만금전략과가 왜 있어요? 이거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죠? 본격적으로 새만금전략과 한 지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7∼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죠.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노력하고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용역을 줬든 간에 논리적으로 그런 길을 걸어왔어야 한다는 거죠. 왜 김제만 이렇게 홀대접을 받고 고문만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무과장으로서 애쓰시는데 엊그저께 중분위 결과를 어떻게 연기하기로 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 건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알기로는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가 7월에 시작해서 6월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12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SOC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관할권 결정을 동서대로하고 만경 7공구는 2월에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중분위원들끼리 합의를 봤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SOC 적정성 검토가 새만금이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7번 변경됐어도 만경강하고 동진강 중심 사이로 사정변경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지시를 했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MP기본계획이 2025년 하반기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서 중분위원들끼리 결정하기에 심적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이 정치권 놀음에 밀려가지고 우리 김제만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정말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개뿔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 우리 새만금전략과 예산도 없어, 그러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제일로 적어. 그냥 업무 추진하고 의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예산뿐이 없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런데 국가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스텝바이스텝으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관할 결정이라도 해서 지번이 나와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림도 그리고 뭣을 할 거 아니냐 이거여.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그림을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냐 이거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지번 받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그건 저희 김제시 사명이라고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고 난 뒤에 어따 그림을 그리고 우리 저기대로 해야지, 이게 장밋빛 희망만 계속하고 있고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물론 더 노력하시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대응할 수 있도록, 거기 예산 필요하면 요구해서 하세요.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아시고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업무적인 것은 나중에 과에서 할 때 할 것이고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합시다. 우리 이번에 서울 상경집회 국회 앞에 한번 간 적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며칠 날짜에 갔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1월 7일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1월 7일, 세종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세종은 16일날 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11월 16일. 11월 7일부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1월 7일은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주관부서는 별도로 없고 새만금 SOC삭감 예산 때문에 저희 새만금 쪽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새만금 쪽에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에서,

○위원 유진우
주도적으로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저희들이 시민연대 예산으로 해서 집행도 했고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새만금전략과 김진수 과장님께서 주관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구두보고 하고 지금 하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어차피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주가 예산 집행하는 부서가 주관 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는 안 됐던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결정이 안 돼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별도 예산은 정확하게 어디서 집행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저희 과에서는,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이거 도의회에서 주관한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전라북도의회에서 주관했고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주관한 거를 김제시청 담당과에서 다시 주관을 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어차피 김제시에도 전체적인 새만금 사업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차원에서 김제시에서도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참여한 걸로 제가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언제부터 그 계획을 세웠어요? 10월 7일날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상경집회하는 거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상경집회는 11월 7일날 했기 때문에 11월 그때 의원님들 부산으로 교육갔을 때 그때부터 도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의견은 어떻게 일치를 봤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무슨 의견이요?

○위원 유진우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았나, 그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의견은 의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가기 때문에 김제시민도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도 가실 걸로 알고 제가 의장님한테는 상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원님들은 그냥 당연히 가는 걸로 알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당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도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상의를 드린 것이죠.

○위원 유진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신 거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계획은 그때 도의회에,

○위원 유진우
정확히 며칟날 세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1월 2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며칟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1월 2일 정도요.

○위원 유진우
11월 2일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총무과에서 인원 동원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재정지원은 새만금전략과에서 했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민연대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민연대보조금이라니? 그게 뭔 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민연대보조금에 서 있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민연대보조금 예산을 과에서 전용한 거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전용이 아니고 지원범위에 보면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새만금의 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새만금 시민연대 지원금을 과에서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다? 시장의 허락을 득하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위원장님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가지고 집행한 것이죠.

○위원 유진우
그 돈은 새만금 시민연대에서 지급을 해야 맞나요? 시에서 직접 지급,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 시민연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에서 했다며, 금방?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보조금 절차가…….

○위원 유진우
과장님,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 시민연대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이죠.

○위원 유진우
방금 뭐라 그랬어요, 과에서 직접 했다고 시장님 허락 득하면 집행하게 되어있다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죠. 시민연대위원장 결재를 받고 집행한 것이죠, 보조금이라는 것이 다.

○위원 유진우
그럼 맨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전체적인 것은 과에서 주관했지만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민연대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광버스 예산 영수증 어디에다 발급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민연대 사무국장이 했기 때문에 어디서 집행했나 모릅니다. 김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질문의 요를 잘 이해하시고 답을 했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본 위원한테 방금 시장의 허가를 득하면 집행하게 되어있다 그랬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다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허가를 득했다 그랬잖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위원 유진우
인정이 득이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정이 득 아닙니까? 허가를 득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답하셨어요. 그렇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일방적으로 쉽게 말해서 새만금전략과에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제 와서 지불금액은 시민연대에서 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쉽게 말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위원 유진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없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1월 2일날 계획돼서 11월 7일날 갔다는 것도 5일 만에, 김제시 인원동원 몇 명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알기로 버스 10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40명씩 타고 400명 김제시의회까지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김제시가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4∼5일 만에 계획을 해서 급작스럽게 가는 이런 사업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였냐는, 언제부터 김제시가 전라북도의회에서 직접 주관한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 2개 단체가 어디어디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도의회하고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입니다.

○위원 유진우
또 하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전북도의회요.

○위원 유진우
김제시 행정이 준민간이에요. 그렇죠? 준민간, 심지어 우리 시 행정이 언제부터 그렇게 결속돼서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또한 이러한 일들을 김제시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에서 김제시의회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려야 되겠다? 그렇게 당연히 하는 걸로 했겠다? 그리고 이 예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는…….

○위원 유진우
아니, 들어봐요. 이 예산은 김제시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실수가 있었을지는 모르나 김제시에서 직접 관여했다라고 하고 나중에 김제시 범시민연대에서 지급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민간 자율적으로 하게 놔둬야지, 왜 김제시 행정에서 개입해서 이장단들을 통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했어야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또한 도의회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했으면 그쪽에서 협조공문 왔었습니까? 협조공문 왔어요, 구두적으로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협조공문 안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뭣이 명실상부한 거냔 말이야. 명분이 없잖아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월권한 것이다. 특히 의회에 기관이 14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김제시의회에 의원이 14분인데 의장님한테 보고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가능한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는 절차상,

○위원 유진우
잠깐요, 명분 없는 것을 했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유진우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위원 유진우
예, 그럼 이따 추가 질의로 할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저는 새만금 첨단산업중심복합단지 조성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 기조 끝까지 변함이 없으셔야 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김제시가 어떤 깊이 있는 선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아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복합산업단지 구성을 할 때 보증서 발행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이행보증증권 발행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수수료는 무슨 돈으로 처리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일반수용비로 나갔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산서에 그 근거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래요. 예산서에 이 보증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그 근거를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 21년도 9월 8일 협약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보고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단, 비용수반 시 그 내역을 기재해서요. 23년 1월에 특수목적법인에서 탈퇴하려고 저희한테 보고했었죠, 보고했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탈퇴 결정 결재문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탈퇴 결재문이요?

○위원 김주택
그게 과장님 개인적으로 탈퇴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이런이런 이유에서 탈퇴를 한다는 결재문이 있어야 탈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결재문 제출해주시고. 현재 특수목적법인은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면 무슨 사업을 철회를 하거나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시는 미참여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이번 주중에 협상 중단에 의한 청문절차를 개발청에서 할 겁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제시가 미참여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참여 사유가 발생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소송에 휘말려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저번 주에 반려로 왔기 때문에 명분 사유는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구성되어있는 우리 시 빼고 5개 업체죠? 거기에 공문상 서로 협의를 했으면 효력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중대한 사항이에요. 잘못하면 6,000억원 정도의 관계되는 돈에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내용을 공문상으로 저희들이 알기 쉽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법정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법률자문비 요구를 한 적 있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게 얼마나 됐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게 2,000만원 저희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한 걸로,

○위원 김주택
그래요. 법적 자문받는 과정이나 거기에 결과, 자문받았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다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자료도 제출해주시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보증서를 끊게 되면 절차가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 절차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협상제안서 낼 때 보증증권하고 같이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선정 이후에 끊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위원 김주택
아니, 뭔 별도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자세한 것은…….

○위원 김주택
여기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절차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선정된 다음에 보증증권을 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계실 때 보증서를 끊었어요. 알고 있기로예요? 절차상이에요? 확실히 아는 양반이 뭔 알고 있기로예요. 그게 절차가 다예요? 의회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서를 끊을 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의회에다 보고요?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위원 김주택
당연히 보고해야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의회에 보고만 하면 끝나는 사항이에요? 동의를 맡아야 돼요. 특수목적법인이 언제 만들어졌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협상중입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SPC 사업제안,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컨소시엄만 구성이 되어있지,

○위원 김주택
컨소시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여기 나와 있어요. 개발청에 발주한 새만금 첨단산업중심복합단지 조성개발공모사업에 해당…….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컨소시엄만 구성하고 협상에서 선정이 돼야 컨소시엄 구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보증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9% 지분을 우리가 끊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래서 보증서를 끊게 되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은 위원님이…….

○위원 김주택
잠깐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우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위원 유진우
이게 맥이 끊겨가지고 말이죠. 위원장님, 사실은 아무도 손 안들길래 했던 거거든요. 장시간 했는데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할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의회 의장님한테만 보고해버리는 앞으로 집행부기관 어떠한 중차대한 일들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급하게 2일날 협조를 요해서 3일, 4일 정도에 의회 의장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의장 한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거기에 숙지 내지는 견지하지 못했을 때는 김제시의회가 무용지물이거든. 그렇다면 실무과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을 과장이 직접 해야 할 스펙, 또 팀장이 해야 할 스펙을 떠나서 김제시의회 의원님들께 전반적으로 공유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그때 집행경비 쓴 내역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법적인 예산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예산은 나중에 집행내역 내지는, 전반적으로 볼겁니다만 정법적인 예산을 쓴 것은 아니다. 언제부터 김제시가 그렇게 했었느냐라는 것을 이건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겁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와서 과장께서 주관했다? 책임소재 때문에 총대메려고 하는 건 알아.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디 이렇게 합니까? 인원동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집행경비는 새만금전략과에서 집행하는데 그 돈도 새만금시민연대 돈 갖다 집행하고 그런 부분들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위원 유진우
아니, 얘기 듣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세종시 갔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왜 갔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조기결정 촉구 때문에 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 김제시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러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민과 관이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게 주가 뭐였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관할권 조기결정,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급작스럽게 해요. 예정된 게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날 저희들이…….

○위원 유진우
아니, 들어봐요. 내가 발언 기회 드릴려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어. 첫날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전화로도 통보를 받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다급해요? 그전부터 업무보고 시간이나 의원간담회 시간에 과장님께 누누이 본 위원이나 김주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거 대응해야 된다, 소극적 대응하다가 나중에 낭패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시장도 책임져야 되고, 김제시의회 의장도 책임져야 되고, 담당 과장님도 책임져야 됩니다. 조기결정해서 만약에 김제에서 불합리적인 판단을 받았다. 책임소재가 어디 있을까요? 군산에서는 그거만큼 십수 차례 기자회견 내지는 시민연대출범대회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이 정서적인 법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죠? 국민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입되는 법의 판단이 나와요. 언제부터인가 법리를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감정이입이나 국민의 정서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법리 판단을 해버립니다. 김제는 가만히 있어요. 군산은 십수 차례 언론플레이 내지는 도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시민연대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김제는 몇 번 했습니까? 김제시 자체적으로 몇 번 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나중에 불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때 과장님 이하 김제시의회를 대표하는 분이나 김제시 행정을 대표하는 분들이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놓고 중분위 결정 조속히 하라? 조속히 하면 이긴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군산에서는 중분위 결정을 미루고 새만금 예산 가지고 이제 다투자, 의기투합하자? 이렇게 이면적인 작전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적인 것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전략에 대해서 새만금전략과는 뭔 전략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야. 본 위원이 초선 위원일 때 7대 때부터 8대 때 지금까지 와서 새만금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9대 와서, 8대 때 민선 7기 집행부가 새만금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였어요. 소극적 대응한 건 사실이야. 지금이라도 예산이 시민연대에 대한 전폭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해달라고 몇 번을 주문했어요. 지금 예산 얼마 섰습니까? 1억 5,000만원 섰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이 예산 얼만큼 집행했어, 집행률 몇 프로입니까, 지금? 이번에 2,000만원 쓰고 안 썼죠? 자기들 밥 먹는 거 이외에,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총 집행한 것은 8,000만원인가 9,000만원 썼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돈을 뭐해서 썼어요? 그 집행내역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거에 이건식 시장께서 그 일을 이뤄놓을 때는 우리 김제시민들이 의식 고취도 안 되어있어요. 그때 얼마만큼 애를 써서 그 노고에 치하를 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 치하를 하지 못할망정 희석시켜버렸어요.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중분위 결정 조속히 결정해달라? 김제시민들의 의식 고취도 시켜야 할 책임이 일부분 있어요, 새만금전략과가. 전혀 그런 거 없이 말이야. 앞으로 김진수 과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데 정말 이 부분은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민선 8기에서 이런 결정이 나서 김제가 불합리한 판단을 받을 때는 책임소재는 분명히 집행부의 수장과 김제시의회 의장과 담당 공무원들한테는 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책임에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해양항만과하고 새만금전략과하고 같이 쓰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업무추진비는 단으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통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해양항만과는 그것이 안 나와있고 새만금전략과에 집행내역이,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보니까 같이 된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해양항만과 내수면 해양항만과에서 하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늦어서 앞에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는데 아무튼 여의도 국회 갈 때하고 지난번 행안부 갈 때 비오는 날 고생 많으셨어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애쓰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어찌 됐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혹시 새만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있나요, 복원이나 이런 쪽에?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는 농수산 쪽하고 국토위는 전부 복원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주 예결위 때 최종적으로 이번 주가 분수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항만도 마찬가지고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위원회에서는 다 복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재 내부적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회에서는,

○위원 최승선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최종적으로 예결위가 남았는데 그건 복원될 걸로,

○위원 최승선
결정이 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이번주 예결위만 남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잘 복원되길 바라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금 중분위에서 결정이 미뤄졌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판단을 신중하게 하셔서 밀어붙일 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시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난번처럼 처음에 조용히 하자라고 해서 그랬지만 결국은 아시겠지만 도에서 사실 장난을 치는 거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상황에서는 반대예요. 분명히 도지사님이 왔을 때 옆에서 들으셨지만 위원님들 전체가 다 반대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했어요. 도지사님한테도 월권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집행하실 때 잘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유진우 위원님이 금방 나가셨는데 저희들이 집회한 것은 조기결정도 있지만 2021년도에 옛날 박준배 시장님 계실 때 시민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제시 입장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지나간 건 하지 마시고 지금 최승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간단하게 정리만 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때 시민들은 군산시 흡수통합에 대해서 61%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자체가 거기에 또 여론조사 의미도 있어서 특자체를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저희 시민들도 어느 정도 조기결정이라든지, 특자체라든지 군산에 대한 행동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알아야겠다, 저희들도 읍면동 이장님 각종 회의 때나 특자체라든지 새만금 조기결정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시켰지만 시민들한테 홍보가 첫째로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번에 집회를 갑작스럽게 한 것도 그겁니다. 중분위 일정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알려줍니다. 비밀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집회도 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할 사항도 있고 홍보도 해야 할 겸 급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실은 특별자치단체도 그렇고 61% 이상의,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김제시민한테 여론조사 했는데 몇 % 나온 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아니고 통합에 대해서만,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몇 % 나온 지 아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만큼 김제시가 자체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주관이 확실하다면 시민들의 그런 의식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만큼 홍보가 뒤졌다는 건 스스로 인정하신 것이니까 홍보를 더 해주시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아까 제가 보증서의 절차 문제를 얘기했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보증서라는 것은 협상 제안서 할 때 보증을 끊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그때 또 끊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보증증권을 끊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이행보증증권 저희들이 1.5%,

○위원 김주택
몇 번 연장했어요? 증권 끊고 나서 지금까지 몇 번 연장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2번 협상 연장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증권을 2번 연장했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연장 6번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6번. 이건 우리가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법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업무를 보시면서 이 증권을 끊고 나서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돈이 투입되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맡아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행위를 지금 물어보는데 과장님, 그거 필요한 부분이에요. 법적 검토도 안 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보증서를 끊었어요? 보증서를 어떻게 끊은 거예요? 그것도 보증서를 끊게 되면 의회한테, 아까 제가 보증료에 관계되는 예산을 물어봤죠? 보증료에 수수료가 들어가요. 보증금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도 엊그저께 보증서를 끊어봤어요. 신용회복위원회한테 거기 작은 금액을 한다해도, 그 보증증권 끊는 데 수수료 얼마 들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3만 7,000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수수료 들어갔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입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보고를 해야 돼. 저희가 지평선산업단지 SPC 구성할 때 김제시가 같이 끼어들어서 보증증권 끊어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를 알고 계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이게 지금 그 행위예요. 왜 그러냐, 지금 거기에서 우리 시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까 법적 검토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보증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2억 7,000만원인가요? 우리 시가 정확한 명분이 없는 이상은 한양이고 우리한테 소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넣어줘야 돼요. 이게 40억원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이 잘못되면 아까 내가 6,000억원이라고 했죠? 6,000억원 전체 사업에 대한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의회 동의도 안 거치고 자체적으로 해버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위원님이 너무 지나치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제가 법을 읽어드릴게요. 이 보증서를 그럼 독단적으로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끊었어요? 법과 원칙을 확인한 다음에 끊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미처 법적 규정은 제가 검토를 안 해본 건 시인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김주택
그러면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지방의회에 보증서를 끊게 되면 당연히 의결을 요청해야 돼요. 이거 투자심사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는 따로고 보증서나 채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채권 끊을 때 어떻게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위원 김주택
법적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 그때도 제가 그래서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김제시가 9% 지분을 갖고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향후 얘네들이 사업을 그만뒀을 때 우리 시가 재정적, 모든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걔네들이 구성요건에 미합되는데도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안서를 받아줬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시를 보고 한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보증서를 얘기했더니 검토도 안 하고 했다, 이게 동의사항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는 더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동의사항이 맞습니다. 보고를 하고 이게 김제시 살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독단적으로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상화되고, 빈번화되고, 일반시민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 위반을 하게 되면 부당금을 맡기고 제재를 가해요.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스스로 만든 조례나 또는 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돼요? 제가 의문으로 남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법적 절차를 저희들이 무시했다고 하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고 저는 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신뢰를 못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는 안 할라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맡지 않은 보증서의 유효유무 그다음에 여지껏 만약 이게 오류라면 행정적 오류예요. 행정적 오류로 인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재산상의 낭비된 사례가 유효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행자부로 질의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이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참 진짜 답답해요. 11월 7일날 국회 간 것은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 주최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때문에 전라북도의 울분을 토하기 위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를 대여하고 이런 것은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도민의 힘을 모으는 자리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든 만들어서 가야 하는 것이고, 16일날은 중분위에서 결정을 미루니까 김제시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한 거 아니에요? 이장단을 동원하든 김제시민을 동원하든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탁탁해서 소신 있게 끝까지, 여러 얘기가 필요없는 거예요. 답변한 게 참 답답했고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역구다리 출신 도지사가 그때 결정을 다 했어야 하는 거예요. 심정이 피를 토할 수 있는 심정, 역사적으로 기록될 거예요. 김제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때 도지사가 다른 욕심을 버리고 결정하는 데 앞장섰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7대 그때 자치단체장 뭐였습니까? 1도 거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너무 안타깝고 한심하고 그래요. 가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수면도 마찬가지, 다른 데는 내수면 쪽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어업허가권도 받는가 봐. 이따 해양항만과에 물어볼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관계니까 무슨 말하면 딱 그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 그러잖아요.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도 차원에서, 대외적인 차원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럼 당연히 예산이 그렇게 해서 저기 됐고 마침 상임위에서 예산이 다 살아나 있어요. 이제 예결위 가서 결정날 건데 어쨌든 그런 힘들을 모으기 위해서 간 것이니까 거기에 차량 동원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보면 새만금홍보협의체하고 회의를 하시잖아요. 거기 부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만 하시나요? 관련되어있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관련된 청하고 관련된 농림식품부 농어촌공사 사업단 같이 해서 관련부처, 기관이 다 참석합니다.

○위원 전수관
군산이 여행이나 자기네 지역 홍보를 할 때 새만금이 꼭 들어가요. 아세요? 혹시 신문 같은 거 보시면 군산 거 스크랩하다 보면 군산이 꼭 그 부분을 넣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새만금신항이라고…….

○위원 전수관
여행지도 넣고 분기마다 여행 선정할 때도 새만금을 넣어요. 그런데 그게 도내 일간지가 아니고 전문성 있는 데로 가져요. 그래서 군산이 그 인식을 많이 갖고 가거든요. 저희 김제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정확하게는 신항,

○위원 전수관
신항이 아니고요. 새만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를 군산 거라는 거를 계속 심어줘요. 기사 하나를 내더라도, 관광을 하나 홍보하더라도 꼭 그 얘기가 가요. 그리고 또 보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풍력이나 그런 걸로 이쪽이 되기 때문에 군산에서는 포럼도 하고 전략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저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도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정확히 이해가 좀 부족해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군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새만금신항도 군산 새만금신항이라고 하고 그렇게 명칭을 자꾸 자기들,

○위원 전수관
아니요, 저는 명칭에 대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새만금이 내 거다가 아니고 우회적으로 새만금은 우리가 같이 간다는 식으로 군산시는 홍보를 해요. 모든 과가 그렇게 해요. 관광을 내더라도 그러고 다른 거 내더라도, 그런데 저희는 새만금에 관해서만 딱 하잖아요. 모든 과가 같이 하셔가지고 여행상품 같은 것도 개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 전수관
좀 그렇게 가더라. 그리고 홍보도 이쪽 동네만 하지 마시고 외곽적으로도 하셔서 저희도 인지도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에 오승경 위원님이 특별자치단체 관련해서 “왜 우리가 군산하고 부안하고 해야 되냐, 차라리 전주하고 하면 안 되냐?” 그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최승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전주에서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모 후보가 전주·김제 통합 우선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저도 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최승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김제시민들은 전주하고 통합하는 걸 원하기를 저희도 많이 듣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전주하고 완주하고 통합한 다음에 김제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 최승선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지금 군산에서 저러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 입장에서는 전주하고 통합한다고 하면 김제시민들은 어느 정도…….

○위원 최승선
차라리 이거 반응해서 공론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판단,

○위원 최승선
왜요? 전라북도 거점도시 전주하고 익산도 있잖아요. 익산 물류, 교통열차가 있으니까 광역시 만들자고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군산 빼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정치적으로 접근해야지, 행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 저희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전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정말로 수고가 많으신데 일은 즐겁게 하세요. 그리고 실적은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잖아요.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재밌게 하세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저는 도시재생 하드웨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고 운영이 중요합니다.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과장님 생각도 동감하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동감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저는 관리주체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요. 신풍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신바람창업지원센터 건물이 다 지어졌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신풍동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추진 실적보고서 23년 2월 23일날 받았는데 보고서 작성을 누가 해요? 전체적으로 부실해요. 센터에서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팀에서,

○위원 주상현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직원분들이 각성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딱 보면 나와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중간 중간 맥이 끊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무관님하고 팀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라고, 요촌동은 지평선문화축제발전소, 소극장 문화체험장 하고 문화축제발전실 운영주체를 이미 정해 놨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활성화 계획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전위원회에서 한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일부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이런 것들은요. 과에서 관리하고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단체나 기관은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특정단체를 위해서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산도 마찬가지예요. 성산도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전시체험공간 이거는 1층에서 4층 전 구간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요촌동에서 시니어클럽은 어디로 되어있지요? 김제대한노인회로 되어 있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공유주방, 공용시설은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아놀이방 쿠킹스튜디오는 대한노인회 김제지회, 문화카페는 시니어공동체 이렇게 특정 단체들이 운영이 물론 잘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단체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처럼 된 단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정하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판단해서 공모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해야지 지금부터 꼭지를 잡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기로 했다고, 이런 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요. 몇 군데가, 이게 특정인을 위한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절대 아닙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위해서 건물 방향이 정해져버리면 도시재생이 아니라 그 기관을 위한 거잖아요. 책자에 실린 거 다시 검토하시고 절대 특정인단체가 지금부터 거기로 간다고 생각하고 특정단체에서 거기를 계획하고 꾸미면 안 돼요. 무슨 건물이 도시재생이 절대 개인 단체 거 아니에요. 일부 개인이 자기가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절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서 과장님이 앞으로 할 때도 철저하게 실과소에서 공모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사회복지단체에 정해줘야지 완전히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자기 것처럼 설레발치고 다녀요. 김제시가 자기 것입니까? 그걸 꼭 명심하셔서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는 바고요. 당초에 활성화계획에 그렇게 운영 주체가 선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를 많이 선진지견학도 하고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단계니까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수 조사해서 다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주상현 위원님에 이어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용역하셨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요촌동하고 성산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원 전수관
그러면 그 단체는 왜 만드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운영 주체도 주관적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직접 역량을 키워서 관리도 하고 축제도 개발하고 상품도 개발하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금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는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전수관
현재 안 하고 계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역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창출이 안 되는 창업 공간이나 이런 것을 줬을 경우에 오히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전수관
아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적이라고 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는 분들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위원 전수관
이제 정해놓은 것도 된다고 하시고 이건 또 얘기가 다른 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공유주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실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위원 전수관
제가 다시 되묻잖아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할이 뭐냐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받았는데 지침 하에 다했는데 그 지침 하에 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침 명칭이 정확히 운영 주체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할 것이고요.

○위원 전수관
저희는 역량만 키우는 게 아니고 행위만 하고 아까 주상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해놓고 주기만 하잖아요. 관리하시는 사람 정해놓고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대한노인회나 다른 분들이 유지할 것 같으면 용역비를 들여서 위탁할 수 있는 업체들을 키워요. 그 사람들한테 줘요. 공개적으로 그냥, 차라리 그게 더 공평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반적인 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문제점이나 파악해서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운영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책임소재를 따지지 마시고 어차피 그 계획 하에 운영하고 그 계획 하에 다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지 계속 배제하고 뭐하다 보면 능력이 없다는 것 밖에 안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충분히 거기를 고려해야지요.

○위원 전수관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물어봐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 하는 거냐고요. 교육도 시키고 예산을 들여서 다 보내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스스로 주민들의 자주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지요.

○위원 전수관
자주적 역량을 키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할 때 행정에서 지원해 줘요? 안 해요. 안 해 주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계속 딜레이를 시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운영 주체를 주었을 때 그 건물이 소득창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니까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3개가 있어요. 자원봉사도 들어오고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게 말이 돼요? 소득창출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안 맞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지난번 16일 국토부 발표갔을 때도 평가위원들도 같이,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자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 모든 건물들을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딱부러지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내실 있게 조사해서 같이 상의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제2산단 토지 보상이 내년부터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보상 관련해서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중으로 보상계획 공고 안내문을 각 토지소유자 260명한테 발송을 하고 12월 5일에 검산동사무소에서 보상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위원 최승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센터장 문제 관련해서 센터장들이 요촌, 신풍, 성산, 지구별로 있고 통합센터장이 있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기초센터장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통합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해서 일주일에 주 2번 정도 오신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비상근 출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그분 수당이나 상근센터장을 두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연간 600만원 정도 더 추가됩니다.

○위원 최승선
연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최승선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재 센터장님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상근할 수 있는 분으로 바꾸라고 말해서 과장님도 그때 답변하신 걸로 알아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 도시재생 관련 기초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주 2회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기초센터에서 역할이 뭐냐 왜 조정자 역할도 못하고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많은 질타를 해 주셔서 사실 기초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지구 안에 총괄 관리를 하고 주민들과,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근으로 변경할 계획이고요. 특정한 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국 공모로 해서 상근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요촌하고 성산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내년까지입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상근으로 돌려서 빨리빨리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준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금산면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있다고 하셨어요.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전에 자료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물론 주민분들과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의원님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저나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는 민원이 많이 있고 내용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주민분들이지만 저희하고도 같이 상의를 주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업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하면 했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어디나 편차가 있잖아요. 지역에 가면 서로 대립하는 관계도 있다 보니까 한쪽만 말 들으면 한쪽이 반대하고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의견을 같이 조율했으면 좋겠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사업을 하면 얼마짜리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총액 7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게 되면 범위에 대해서도 최대한 넓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법정한도가 허용하는 한,

○위원 최승선
그렇지요. 원평터미널에서 구미란에서 산 쪽은 안 될지라도 원평시장 부분까지 해서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최승선
그리고 신풍동도 마찬가지고,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대 누가 어느 한 단체나 개인이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소신껏 하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과는 제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차별화된 도시재생인데 차별화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차별화되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존에 정부가 바뀌면서요.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위원 이병철
탓하지 말고 정부 탓을 왜 합니까? 예산은 미리 와서,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2023년까지 원래는 도시재생 요촌하고 성산을 마무리해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내년까지 연장을 해요. 못하고 있잖아요. 공정이 안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사가 많이 진행중에 있어서요. 부득이하게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다음에 금산 도시재생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원평.

○위원 이병철
될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 이병철
노력이 아니라 안 돼요.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요촌 성산이 안 되고 신풍이 안 되는데 도시재생사업 정부에서 예산 안 줘요. 페널티 먹어서, 만경도 페널티가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시가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국 평균에요. 상위측에 들어갑니다. 집행률은요.

○위원 이병철
그런데 무슨 차별화된 도시재생이에요. 차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몰랐는데 문화축제거리를 공영개발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과에서 되어있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신풍동…….

○위원 이병철
예, 각 저기 별로 틀리나? 시장님 공약에도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각 실과소하고 협업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제대로 하세요. 각 실과마다 지적하는데 뭔가 제대로 된 저기를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랜드마크라도 한다든가, 김제시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뭔가 확 바꿔지기를 바랬는데 무슨 차별화예요? 하나도 차별화된 것이 없어요. 도루묵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해마다 지적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시 만들겠다고 해서 미래식품산업 에너지 융복합 조성사업을 금년 업무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진행을 보니까 단지 조성 읍면동 입지 공모 추진했는데 어디를 선정,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 계획은요. 일단 읍면동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원하는 쪽을 저희하고 같이 검토하고,

○위원 이병철
읍면동이 아니라 나는 머릿속에 나와요. 어디가 적당한가를, 머리에 나오잖아요. 어딘가 몰라요? 어디가 가장 적당한가 나는 머릿속에 그려져요. 새만금 신항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런 산업이 발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민선 4, 5, 6기 때 새만금 쪽에 유치하려다가 못했잖아요. SOC랄지 이런 것이 전혀 안돼서 결국은 익산으로 갔는데 익산도 왕궁에 식품클러스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미래식품산업에 대한 뚜렷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뭐가 되어야 하는데 말만 거창하게 미래식품산업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 하겠다 그렇게 말만하고 입지도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산업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타를 통과하려면 충분한 수요가 예측되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용역 중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에 수요 인프라가 뭐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먼저 앵커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앵커기업이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앵커기업은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는 대로 공감을 할 거고요.

○위원 이병철
우리 정시장 시정연설에도 이게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획만 있지, 시장공약사업이니까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렇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으로 가야될지, 지방산단으로 해야될지,

○위원 이병철
자리에 있을 때 열심히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따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요즘에 그래도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고 조금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공영개발에서도 성산, 요촌동이 그마나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고 성산은 조금 더 과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풍동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지중화사업이 하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중화사업에 각 부서가 한 5개 부서가 되더라고요. 지중화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주 사업이 지중화사업이에요. 거기에 도시가스나,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 사업은 아니지만,

○위원 이정자
아니요. 주가 됐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화동길 상인회 앞길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도시가스사업 하지요. 그리고 한전주 전기 지중화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KT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가스 사업도 들어가고 상하수도과 상수도현대화시설도 들어가요. 한 5개 부서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가 건설과까지 들어가지니까, 이런 과정에 이번에 정말 화동길 상인들이 그동안 여름에, 생업이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가 서로 업무협약이 안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과장님이 연수 갔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유형근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화 돼서 1월 십몇 칠부터 다시 사업하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최종적으로 건설과가 나중에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지중화사업 때문에 몇 년을 못했어요. 건설과까지 같이 포함해서 서로 협의해서 더 이상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진행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주관하에 같이 해 주세요. 각 부서 별로 전부 다 핑퐁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관련 부서까지 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임시포장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총괄해서 잘해서 불편함이 없이,

○위원 이정자
시민들이 민원내지 않았으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시민들 보고 각자 알아서 하라고 전화번호 주고 끝났다면서요. 앞으로는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시민을 우선으로 사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동헌 앞 광장사업이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안됐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다목적 복합 광장에,

○위원 이정자
그러면 결국에는 시비 100%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내년에 다시 공모를 추진할 겁니다. 시비로는 토지, 건물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위원 이정자
토지매입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광장 사업하면서 수용할 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광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매입을 하는 과정에 세입자보다 본 소유주가 훨씬 더 보상이 적은 거에 시민들이 약간 분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니어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시니어센터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 옆에 도로가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도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요. 시니어센터가 지어지고 마무리된 다음에 골목길 들어갈 거지요? 순서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위에 주차장에 길 도로 폭과 그리고 시니어 활성화사업하는 도로 폭이 달라요. 그래서 차들이 교차할 수 없거든요. 거기는 차가 양방향으로 출입은 하되 골목길이기 때문에 시니어활성화센터가된 다음에 골목길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토목 공정상으로 보면 건물이 완공된 뒤에 주변 포장을 마치는 것이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꼭 그렇게 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가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지역현안 문제 때문에 제2산단 삼수마을 통장님하고 자주 교류하시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자주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한 달에 서 너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자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어쨌든 고향을 떠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백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있잖아요. 연도가 26년도까지 되어 있네요. 6개년 사업으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양운엽
도로부터 미리 내면 안 되는 가요? 자꾸 마을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설계가 거의 완공단계가 있고요. 내년에는 토지 보상하고 착공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 양운엽
그 얘기를 저한테 자꾸 여쭤봐서 그 부분 저도 알아야 답변할 것 같아서 그래요. 추진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유팀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갔는가, 눈 좀 마주쳤으면 쓰겠어요.(웃음) 팀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과장님이랑 들어 보세요. 국장님도, 포켓공원, 광장 다하잖아요. 어울림센터도 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지만 차별화된 랜드마크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야간에도 조명을 해서 화려하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밤에 거리 공연도 하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 상권이 살아요. 상권은 구조도 좀 하고, 축제 거리는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역에서 오다 보면 가운데 도로에 멋지게 해놨잖아요. 큰 도로를,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옆에 공원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축제 거리 만드는데 계획을 잘해서 랜드마크 해서 화려하게 조명도 저녁에, 그래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되고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정말 그림 잘 그리고 거기에 내가 볼 때 국비를 엄청나게 700억원?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앵커기업이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않더라도 이걸 했을 때 올 수 있는 저기라도 식품이라도 해서 협약을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공영개발과는 용역을 다 무지하게 했어요. 공영개발과 예산은 용역비로 다 쓴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될 용역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1년부터 23년까지 용역업체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내역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제2지평선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조성하잖아요. 엊그저께도 모기업에서 수소전지 관련 부지를 한 2만평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산단 없으니까, 우리가 2산단이 2027년 완공 목표인가요? 28년인가요? 27년이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7년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김제 기업을 유치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관외출장이 많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아무튼 격려합니다. 과장님 노고에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것, 고생 많으신데 질의는 해야지요. 제2산단 추진하고 있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누누이 한 얘기인데 물론 기본계획도 잘해야 되겠고 용역의 결과도 잘 나와야 되겠고 우리가 과제용역을 줘요. 우리 입맛에 맞는 과제용역을 주기는 하는데 용역에 대한 독립성을 주고 용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제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에 대한 답을 정해놓고 형식에 불과하다면 용역 할 필요가 없지요. 물론 기본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역을 해야 만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용역에 대한 독립성 그 사람들의 의견을 100% 듣고 과제를 주지 말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평선산단에 대한 현실성이 과연 김제 전체적으로 기대효과에 만족도가 몇 프로일까? 나만 불만족한 것인지 김제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감각적인 경제지수가 몇 프로나 될까? 나는 참 이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 내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반사적인 이익의 효과 또 수치적으로 평가를 해봐야할 것도 있어요. 이주 비용 주지요. 건축물에 대한 보조 주지요. 땅값에 대한 세제 혜택 주지요. 인건비 보조하지요. 세수 감면 10년 하지요. 그 중간에 지가상승분이랄지 건축물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어느 목적쯤에 달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지평선산단이 이건식 전시장님께서 추진하신 것이지만 과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과연 우리 일자리창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인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런 것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도 있지 않아요.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해 보는 것도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전에 산업단지라하면 단순하게 제조업 위주에서 폐쇄적이고 그러면 우중충한 면이 있다면 요즘의 산업단지는 산업부에서 친환경적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쾌적하고 오히려 산업단지에 안에 각종 공원이나 레저시설을 같이 구축하는 산업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탄 쪽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걸 많이 벤치마킹해서 이번 제2지평선산단은 조금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과장님한테 원하는 답은 아니고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제2산단이 들어왔을 때 희비 교차율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된다. 제1산단 지평선산단은, 산단의 기본원칙은 생산의 기능이에요. 생산 내지는 가공이지요. 거점으로 보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추진한 것이 거의 보면 분양에 의존하고 실적에 의존했어요. 산단 조성해 놓고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비난과 질책 다 받으니까 분양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이 바늘귀에 들어가지 않고 허리에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에 태양광 조립 업체가 들어가서 가능하겠습니까? 왜 들어갔는지 경위를 파 보고 싶은데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묻는 거고 제2산단은 계획이 확실해야 됩니다. 물론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정말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제용역 주지 말고 용역의 독립성 경제적인 효과 희비의 교차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백 가지 정도의 과제를 놓고 용역해 볼 필요가 있다. 추진해 보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공영개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2산단 주민분들 중에서 일부는 계속 본인들하고 협의하지 않는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보상 관련,

○위원 김승일
주민분들은 애초에 거기에 산단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삼수마을 주민분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산단에 부수적인 효과를 줘야되지 않냐 그걸 위해서 삼수마을 쪽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마을발전기금으로 쓰면 좋겠다 그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마을자치연금 도입도 김제시 이름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은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때도 과장님께서나 팀장님들께서도 말씀도 하셨다시피 제2산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차도 거의 분양율이 한 필지 빼고는 다됐고 산단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저께 상하수도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제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100%가 태양광이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1산단도 물론 분양도 갑자기 막 해야겠고 하니까 저희 시 자체에서 어떤 업종이나 업태를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2산단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상용화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의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에도 수소연료 발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왔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산업단지 내에 수소연료 발전지나 들어오려면 실질적으로 코드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제조업 분류 코드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지평선산단은 코드가 없고요. 그렇지만 제2산단에는 혹시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기, 가스, 공기조절 공급업, 연료전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코드는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1개 업종을 받으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 기본계획을 할 때 제한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과장님께서 그리신 비전이 있으실 테고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가 실은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주로도 빠지는 길이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익산으로도 빠지는 길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 정주 여건하고 융화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고, 김제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곳에, 제가 봤을 때는 김제시에서 전주 쪽으로 빠지는 쪽으로 계속 개발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됐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영무예다음 자리도 개발되면서 스타벅스 카페라든지 참예우라든지 건물도 들어왔고 자꾸 그쪽으로 빠질 것 같더라고요. 순동이나 삼수동 쪽으로, 그래서 제2산단은, 제1산단도 가서 보면 갈끔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1산단으로 인해서 아파트들도 생기고 주민분들도 오시고 백산에 인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삼수동도 더 발전할 수 있게 열심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만 합시다. 위원장님께서도 의정생활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앞서서 의원이 의견 낸 것을 반박해서 의견을 내버리면, 한 파트를 쉬어주던가, 그리고 앞서 다른 의원이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참, 회의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건 중재해 주셔야되잖아요. 질서도 없고 정말,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과제용역을 독립용역으로 돌려보자는 취지에서 한 얘기인데, 매사 이래요. 뭔 회의하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다른 것 다 빼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황산에 내수면 비즈니스센터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통과됐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물어봤어요. 12억 5,000만원, 12억 5,000만원이 매칭되지 않으면 30억원 쓰지 않겠다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땅값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평당 60만원씩 산출됐는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추진되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공유재산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여기에서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산출기준이 어떻게 해서 평당 60만원이 나왔고 왜 꼭 김제 거기에만 해야되고 과에서 그 땅을 지정한 이유가 뭐냐, 어디에서부터 근거가 나왔느냐 거기에 하라고 국가가 내정을 해 준겁니까? 김제시에서 자율적으로 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평당 60만원짜리를, 그리고 그 부지를 보면, 그 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장물이 조건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대부분 지장물은 없는 걸로도 판단,

○위원 유진우
지장물이 없어요? 지적도 한 번 떼어보세요. 지장물에 대한 토지경계에 지장물이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은 회계과에서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그 땅의 명의자가 누구입니까? 생존해 계신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생존해 계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그것도 회계과에서 다 하셔야할 일이에요. 그러면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게요. 평당 20만원짜리 1만 5,000평으로 가야 맞겠습니까? 평당 60만원짜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직접적인 사업 즉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왜 그땅에 부지를 선택했을까? 누가 그렇게 했을까? 나는 참 의아스러워요. 지금 내수면이면요. 내수면이 그쪽에는 별로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농사짓는 댓돌 말고는 없어요. 물론 비즈니스센터 교육관 내지는 홍보 내지는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시키고 해야 하는 기관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의 적재적소를 보면, 도로하고 몇m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도로하고는 바로 붙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바로 붙어있는데 땅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도로하고 평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땅이 올라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조금 높이,

○위원 유진우
땅이?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도로가 높은 게 아니라?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도로 바로 옆에 부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내수면에 대한 특수 효과를 살리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맞을까 내수면을 보면 죽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우양식이랄지 향어양식, 양식의 기능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죽산이랄지 진봉이랄지 이런 곳들이 적소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평당 20만원이면 사요. 그런데 왜 굳이 60만원씩 그 자리를 선택했을까? 물음표를 달고 싶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직접적인 견제를 하지 못한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제가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의원간담회 때, 그런데 공유재산이 통과가 됐어요. 현장이랄지 확인하지 않고 우리에서 행정에서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심사를 했어요. 통과가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과의 장이고 모든 것을 추진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물론 결재에 의해서 하겠지요. 상부의 지시랄지 과업의 지시로, 그런데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제가 그제 현장 또 갔다 왔어요. 지적도 가지고 가봤어요. 휴대폰으로 찍어봤는데 지장물이 걸려요. 준맹지에요. 그리고 거기에 김제시 보조금 받는 단체가 또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되어있는 땅들이야. 특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을 깊이 새겨서 국가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평가나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공모한 건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위원 유진우
내가 볼 때는 김제시에는 모르는 사업 전라북도에서 붙여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내시사업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나는 뭔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 내시해서 국가사업 매칭해서 일방적으로 들이민 거라고, 그러면 그 하나로서 지역에 대한 랜드마크 내지는 지역의 경제효과 내지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본다고 하면 과연 거기가 옳을까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 옳을까를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국도비 매칭해서 갖고 오면 거기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99% 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주가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하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돈 30억원 처박아 놓고 지네들이 운영을 다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핸들링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김제시에서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해 주셔야한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지금 군산하고 새만금 방파제하고 관할권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소송은 아니고 중분위에 걸려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리고 방수제하고, 거기에 연관돼서 내년에 보면 해양항만과에서, 지금 주철현 의원하고 안병길 의원하고 대표발의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경계 설정법입니다.

○위원 오승경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신규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철현 의원이나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 된 것이 통과되면 우리 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통과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해수부하고 이원택의원님실하고 협의해서 막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20일날 해수부 국장님이 와서 시장님실에서 설명도 했지만 김제에는 해상경계선이 들어가 있는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간 상황입니다.

○위원 오승경
이게 김제에 불리하게 되어있지요? 대표 발의된 것이 통과가 되면,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전에 법이 생기기 전에 헌재로 가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결 내린 기준들이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법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나 그전에 있었던 법이나 현재는 똑같은 사항인데 법이 생기면 해양수산부에 단계를 거쳐서 헌재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헌재로 바로는 가는 것보다는 정부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철현 의원님의 개정 발의안을 보면 공유수면 경계설정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관습에 따랐을 때 김제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관습에 따를 때는 관습법적으로 헌재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대부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행정 행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갔을 때는 옛날로 말하면 해상경계선 대로 했다면 새만금지역도 김제는 13.2%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매립지 같은 경우는 해상경계선이 제한이 됐고 바다에는 아직도 해상경계선이 준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김제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해상경계선이 해양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오승경
대법원에서는 해상경계선이 결정 짓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해서 김제 2호 방조제를 결정 내린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된다면 주철현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상경계선을 강화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군산에서 자꾸 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매립지에 관련해서는 해상경계선이 제한 효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경계선 하고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지역에 방조제가 2016년도에 해안선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안선 바다만 해양으로 봅니다. 해양으로 보고 해안선 내측은 공공용 수면 예를 든다면 호수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구거라든가 공공수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측 매립지에는 해당이 안 되고 바닷가에 해당되는데 그것도 신항만이 매립지잖아요. 매립지 같은 경우는 해상경계선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신항만 끝나고 나서 바다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방파제하고 중분위에서 결정이 자꾸 딜레이가 되면 이거에는 별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수산부에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부분이 일단 기초조사나 끝나는 것이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역부터 지정해야 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곳은 동해안은 일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동해안을 먼저하고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새만금같이 문제가 되는 데는 7년 내지 8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신항만 방파제나 이쪽은 중분위에서는 2선석이 결정되는 단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26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해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더라도 우리한테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런 부분은 정치권하고 이원택 국회의원하고 해서 주철현의원이나 안병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 김제시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신항만이 중요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실 신항만 싸움인데 신항만에 대해서 용역을 몇 개나 하고 계세요? 무슨 용역? 한 거는 몇 개나 되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특성화용역하고 물류경쟁용역하고 행정구역관할 확보용역해서 3개 정도됩니다.

○위원 주상현
용역이 잘 나왔나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일단 용역은 잘 나왔고요. 관련해서 지금 용역하고 법무법인하고 변호사 자문하고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물류용역 했을 때 군산하고 신항만하고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김제 쪽으로 확실하게 우위를 잡을 수 있게 용역이 나왔잖나요? 용역결과서를 받고 싶었는데 시간을 놓쳐서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신항만 물동량은 대부분 새만금산단하고 군산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9개 산단이 있습니다. 익산 클러스터, 지평선산단 등 9개 산단 물동량을 가지고 하는데 물동량 추정은 많이 잡아 놓은 것이고 이번에 새만금 기반시설 적정성 검사를 하다 보면 물동량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딜레이 시키려는 부분이 있는데 도하고 이원택 의원하고 해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 주상현
신항만이 어쨌든 관할권 문제에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신항만을 우리 거로 가져오기 위한 용역을 많이 해야돼요. 논리 개발을 계속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는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역이 3개라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은 것 같아요. 항만 전문가들 그때 세미나 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신항만발전위원회라고,

○위원 주상현
그분들 때문에 듣고 느낀 게 많아요.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신항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용역을 발굴해서 용역을 꼭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발굴도 해야 돼요. 하여튼 관할권 문제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용역을 적극적으로 해서 신항만을 김제 관할권으로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고요. 지금 전체적인 용역은 끝났고 일단 전체적인 용역 말고 1,000만원 정도로 소규모로 해서 이슈화되는 부분 예를 든다면 역사적인 부분 군산에서 강하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