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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 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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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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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김제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7일(금) 14:07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용지 매각의 건
2. 지방채 상환 기한 연장의 건
3. 면.동구역 재조정 요구 청원의 건
( 14시 07분 개의)

□ 전문위원실직원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의원님중 8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황영석
위원장 황영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진경록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2004년 11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김제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과
2004년 11월 30일 박봉규 위원의 소개를 받아 김제시 신풍동 관할 난봉동 4개 마을 대표 최남림외 206명으로부터 제출하여 같은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첫 번째는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용지 매각을 위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두 번째는 쇼핑센터 활성화와 관련한 지방채 상환 기간 연장 승인의건, 마지막으로 신풍동으로 흡수 편입된 난봉된 4개마을 면, 동 구역 재조정 요구 청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용지 매각의 건

□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용지 매각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고정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회계과장 고정태입니다
2004년도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용지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용지 매각입니다.
관광 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김제온천 관광지의 조성용지에 대해서 조성계획에 맞게 투자하고 또 실 수요자에게 매각해서 온천 개발을 활성화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천 관광지 조성용지 매각은 총 16필지에 18,818평입니다.
공시지가로는 6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상동동 211-8외 15필지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가는 5필지 1,387평입니다.
유희시설은 1필지에 11,863평, 호텔은 1필지에 2,772평, 여관단지는 9필지로서 2,79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의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시지가로는 6억6천1백만원입니다만 감정평가 가격으로는 60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5쪽에 도면을 보시면 먼저 417-29는 호텔 예정지입니다.
다음에 474-3이 현재 온천 지역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상가 예정지가 있고 여관단지가 있고, 유희시설 예정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관광 진흥법에 의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용지에 대하여 조성계획에 맞게 투자하고자 하는 실 수요자에게 매각하므로서 온천 개발을 활성화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이거 골치 아픈 것이예요.
스파렌드가 부도가 나가지고 마땅한 당사자가 아직도 안 나타나고 유찰되었는데 이게 감정가격이라든가 예정 부지를 마땅히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 위원 안기순
내놓아 봐야 알지요.

□ 위원 김광선
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죠.
매각을 해야 되니까요.

□ 위원 안기순
일단은 매각을 해야되니까요.

□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 이번에 이것이 매각 승인되면은 이번에 심의에 이것이 올라 옵니까?

□ 전문위원 신정호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에 본예산에 18억인가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13억인가

□ 위원 고성곤
그때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도 않고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가라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한다고 강돈상과장이 그때 얘기 했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문충곤
깍고 파는대로 해서 세입에 넣어서 3억4천만원인가 있는데 지난번 개발사업단장 보고에 의하면 9개상가단지는 그것은 협의가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차츰차츰 팔리는 대로 세입이 되니까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황영석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용지 매입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용지 매각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지방채 상환 기한 연장의 건

□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상환 기한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입니다.

□ 위원 김광선
이것도 보고 하기 전에 우리가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원안 통과 합시다.

□ 위원장 황영석
업무보고때 다 들은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 하고 찬반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표결에 들어 가기 전에 김종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종성
이자 4.7%를 시 지부에다 주면은 시 지부에서는 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에다가 행사 추진을 위한 성금으로 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농협시지부에서 제전위원회에다 냅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앞으로 제전위원회에다 이자도 줄 것 없이 시 금고 하고 해요 저쪽 지부하고 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시 지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이걸 묶어야돼요.
이자는 어차피 주어야 저쪽은 정산처리를 하니까.
이자를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세정과에다가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세외수입으로 넣은 것을 이쪽 상설 시장쪽으로 빼주는 식으로 뭔가 의회의 문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쪽으로 보내는 그런 방법을 택합시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기부금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제전위원회가 돈을 얼마나 쓰나요?
제전위원회 돈이 13억8천만원인데 이걸 플러스 하면 돈이 얼마예요.
제전위원회 없애버려야지

□ 위원장 황영석
이 돈이 왜 지평선 축제로 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자를 기부금이라 저희 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재전위원회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장 황영석
1년에 얼마라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4.7%면 1년에 약1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황영석
1억4천만원이 지평선축제로 가는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전위원회로 갑니다.

□ 위원 김종성
이따 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갑니까?

□ 위원장 황영석
끝났어요.

□ 위원 김종성
다시한번 소집하세요.
그래서 1억4천만원을 삭감해버려요.
그렇게 해주어야 해요.

□ 위원장 황영석
예. 계수조정위원회에다 건의 해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래가지고 1억4천만원을 적당한데다 잘 안배를 하시고 봉남에다 넣어 주면 더 좋고 안 넣어 주면 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이어서 지방채 상환 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 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채 상환 연장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면.동구역 재조정 요구 청원의 건

□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면,동구역 재조정 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 의원이신 박봉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규
박봉규 의원입니다.
신풍동 행정구역 변경, 난봉리 4개마을 청원의 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난봉동 신성, 묘암, 봉곡, 난산마을이 1989년 1월 1일 김제시의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부득이 봉황동으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1998년 9월 26일 신풍동으로 흡수된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을 주민편익 위주로 개편하여 주민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과 유대관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황산면으로 복귀를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청원 소개 의견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의견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은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의 기본으로 1960년대부터 산업화 도시화 진전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분리 하는 도농분리에 의한 구역을 설정 읍을 군에서 분리 시로 승격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이 시행되어 왔으며, 반대로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시 지역의 재정력과 군지역의 토지를 상호 결합시켜 자생력 있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시와 군을 통합하는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결국 행정구역 개편은 정통성과 전통성과 역사성아래 지역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여 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중시되는 정책적 행정 편의적인 구역 설정으로 개편 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생활권과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 지역간 불균형과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행정의 비 효율성등 커다란 문제점을 앉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행정논리의 편의적인 정책으로 현재 황산면과 황산면의 정통성 및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는 황산면에 인접한 난봉리 4개마을 신성, 묘암, 봉곡 난산등이 신풍동으로 편입된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은 재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나열해보면 1988년 12월 30일 제4050호 법률공포로 1989년 1월 1일 김제읍이 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황산면 일부지역 신성, 묘암, 봉곡, 난산등을 봉황동이라는 신설동이 만들어졌으며 봉황동은 1989년 1월 1일 시 승격시 편입지역을 중심으로 봉남면과 황산면의 머리글자를 따서 봉황동이란 이름으로 김제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후 1995년 민선지방자치시대와 연계한 정치적 정책으로 김제시 승격 봉황동 신설 6년여만에 김제시와 김제군이 통합되고 이 과정에서 봉황동이 폐정되면서 지역적인 뿌리근간이 없는 신풍동으로 흡수 편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 조정이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규정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권 출연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 왔으며 행정구역 개편은 자연 발생적인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사회 공동체 생활권 지리적 조건과 역사 및 정통등이 완전히 무시된 행정구역 개편은 재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봉황동이 폐정되면서 신풍동으로 흡수 편입된 황산면 인접 4개마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재조정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황산면의 고유성 및 전통성 상실이고 둘째는 생활권과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입니다.
셋째는 난봉리 주민 생활권 중심의 주민 편익 위주의 황산면 복귀를 요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역의 역사성과 정통성,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귀속감등이 바탕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불합리한 경계 조정은 청원인들과 지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이 재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안기순
제가 파출소 관할 변경을 해가지고 파출소 치안 관할을 행정구역을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봉동이라든지 전에 황산면에 있었던 것이 신풍동으로 온 것이 다시 저쪽 지부로 되었을 겁니다.
그런 걸로 보더라도 행정을 일치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찬성율이 74%가 되니까 그렇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여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곳입니다.
선거도 치루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박봉규 위원님께서 청원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황산면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 같고만요.
그런데 내용이 보면 행정구역 변경은 자치행정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시 행정의 통일성과 시 전체적인 이익을 반영하는 민주화 능률 및 지역과 지역, 시 전체의 이익을 조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시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물론 이 내용에 보면은 전부다 서명해 왔는데 다시 시행정의 효율성과 시 행정의 전체적인 이익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청원을 계기로 시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확정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보면은 반대 의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행정의 효율성 등을 높이는 계기로 해서 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지금 현재 신풍동이 옛날 황산땅을 황산으로 분리 시키는 내용이죠.

□ 위원 박봉규
예.

□ 위원 고성곤
그럼 관계되는 정영환 의원님은 어떤 사항인가 잘 알고 있습니까?

□ 위원 박봉규
정영환 의원님이 지난번에 소회의실에서 얘기 했잖아요.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 의견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1989년 1월 1일 김제시 승격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으로 난봉동 4개마을은 가까운 면사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4km넘는 신풍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불편과 본래의 유래와 역사를 찾아 황산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등을 위하여 면, 동 구역의 변경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 수행과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산면 출신 박봉규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67조 김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문철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읍면동 구역의 전체를 보았을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았는데 두월천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천 가운데까지가 검산동 일부가 있고 또 가다가 신풍동이 천 가운데가 있고 또 김제여고도 반절은 요촌동이고 반절은 신풍이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구역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점들도 앞으로 시 전반을 놓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수 있도록 우리가 구역 변경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어차피 이것은 의원님 전체가 특히 백산일부, 봉남일부, 황산일부 또 월촌 이렇게 해서 갑자기 면의 경계구역을 빼앗기고 면세가 약화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봉남도 거의 12개부락에 약 2,400명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김제시 의회에서 행정구역을 확정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채택을 해주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집행부에다 직송을 해서 집행부는 도에서 행정구역을 통폐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채택을 하고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수요를 파악을 해서 묶어서 도에다가 작업을 하는 걸로 하시죠.

□ 위원 김광선
저도 한때 선거하는 과정에서 신월동, 제월동을 전부다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신풍동으로 편입하기로 하고 길 하나 사이로 신풍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김동환씨가 그걸 받고 다니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난리가 나버린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유의 삼한 시대부터 내려오는 입석마을을 지키고 그 농협을 다니겠다 한쪽에서는 신풍동으로 가는 것이 났다고 했는데 그때 60몇 %가 찬성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안되었다 이말이예요.
몇몇 사람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의원이지만 그런곳은 아주 관리하기가 힘든 지역이예요.
엘에이에서 워싱턴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시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 위원 김종성
이것은 채택해서 보고를 하되 이제 의장이 집행부로 넘길때 단서를 써주자 그말이예요.
시 전체적 행정수요, 자기가 선호하는 행정구역을...

□ 위원 김광선
이런 기회에 우리들도 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라 이말이예요.

□ 위원 김종성
여기에서 보고안을 낼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 위원 안기순
제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해가지고 이걸 추진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냐면 검산동도 길 하나 사이로 이쪽은 검산동 몇호 이쪽은 신풍도 몇호 이것도 하려고 하니까 한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뿐만이아니라 다른 면도 그렇게 조정 해야 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부결이 되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느끼는 것은 그것이 여기에서 반대가 24%가 이중으로 찍었다는 것까지 다 아는데 예를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행정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김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김종성
채택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발표할 때 시 전반에 걸쳐서 조사해가지고 행정 수요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밀어보자 그 말입니다.

□ 위원장 황영석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보면 본 청원은 1989년 1월 1일자 김제시 승격으로 황산면 구역에서 봉황동 구역으로 편입되었다가 1998년 9월 26일 신풍동으로 통합된 난봉동 신성, 묘암, 봉곡, 난산 4개망르 거주자 275명중 206명이 주민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과 유대관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황산면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의 구역 변경은 자치행정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 행정의 통일성과 시 전체적인 이익을 반영하는 민주화 능률, 지역과 지역, 시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물론 시 행정의 효율성과 시 전체적인 이익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청원을 계기로 시 전체적인 구역이 불합리하게 확정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 행정의 효율성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신풍동에 흡수편입된 난봉동 4개마을 면, 동구역 재조정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가 방금 읽어드린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3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20
2 4 대 제 93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3 4 대 제 93 회 제 7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4 4 대 제 93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5 4 대 제 93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6
6 4 대 제 93 회 제 6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7 4 대 제 9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8 4 대 제 9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5
9 4 대 제 93 회 제 5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6
10 4 대 제 9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3
11 4 대 제 93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4
12 4 대 제 9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1
13 4 대 제 9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3
14 4 대 제 93 회 제 3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5 4 대 제 93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6 4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17
17 4 대 제 9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0
18 4 대 제 93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19 4 대 제 93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20 4 대 제 93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21 4 대 제 9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9
22 4 대 제 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3 4 대 제 9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4 4 대 제 9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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