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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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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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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23일(목)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4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4년도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004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지방채상환기간연장승인의건
6. 신풍동으로흡수편입된난봉동4개마을면·동구역변경에대한청원의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4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김석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에 애쓰시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93회 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한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4일 전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업무가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불합리한 시책이나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권고 2건, 건의 2건등 4건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회기능의 확고한 정립과 의회발전을 위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 및 건의를 하였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에 가일층의 노력과 집행에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석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석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4년도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영석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검토와 현장 확인 등 열심히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시정 마무리 새해 설계 등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고 애써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안 2쪽,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고,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등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서 류감사 및 현장 확인감사 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 현황입니다.
2004년 시정질문 조치결과 등 공통자료 74건과 위원님들의 개별 요구자료 8 건, 감사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72건 등 총 15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보고서 5쪽 감사기간 중 주요현장 확인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품질실험실의 기능과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실험 해보는 등 3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9쪽 상단까지 주요감사실시 내용과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 내용을 부서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 72건, 시정 및 개선요구 2건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현지 시정을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시설 및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점검과 철저한 확인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채택한 후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4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김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장 김학주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학주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검토와 현장 확인 등 감사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 및 현지 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해 수감해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안 2쪽,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행정 집행상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산업개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고,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등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감사 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 시정질문 조치결과 등 공통자료 69건과 위원님들의 개별 요구자료 11 건, 감사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107건 등 총 187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기간 중 주요 현장 확인으로 산업과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운영 실태 확인 등 17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 까지 주요감사 실시 내용과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 내용을 부서별로 정리한 내용이며,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는 107건이고 시정 및 개선요구는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나뉘어 조사식으로 실시하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잘못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사업장 방문 등 현장위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다른 어느 해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시설 및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점검과 철저한 확인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시고, 또한 집행부는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임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로이동 5. 지방채상환기간연장승인의건
위로이동 6. 신풍동으로흡수편입된난봉동4개마을면·동구역변경에대한청원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상환기간연장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신풍동으로 흡수 편입된 난봉동 4개 마을 면·동 구역 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황영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영석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온천 관광지조성 용지매각을 위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온천개발을 활성화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1월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17일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고정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변경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1년 12월 김제시금고 선정 시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년간 30억원의 자금지원을 제안하여 김제시에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지방채를 발행 하였으며, 2003년 12월 김제시금고 선정 시에도 동일조건으로 위 융자금에 대한 지원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지방채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11월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17일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성호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승인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승인의 건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 신풍동으로 흡수 편입된 난봉동 4개 마을 면·동 구역 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1989년 1월1일 김제시 승격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으로 난봉동 4개 마을은 가까운 면사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4㎞가 넘는 신풍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본래의 유래와 역사를 찾아 황산면의 정체성 회복 등을 위하고, 면?동 구역의 변경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산면 출신 박봉규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으로, 2004년 11월23일 김제시 난봉동 4개 마을 최남림 외 206명이 제출하고 다음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17일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소개의원이신 박봉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 후 다음과 같이 의견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안). 본 청원은 1989년 1월1일자 김제시 승격으로 황산면 구역에서 봉황동 구역으로 편입되었다가 1998년 9월26일 신풍동으로 통합된 난봉동 신성, 묘암, 봉곡, 난산 4개 마을의 거주자 275명중 206명이 주민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과 유대관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황산면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한 사항임.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자치행정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 행정의 통일성과 시 전체적인 이익을 반영하는 민주와 능률, 지역과 지역, 시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 어 있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물론, 시 행정의 효율성과 시 전체적인 이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특히, 이번 청원을 계기로 시 전체적으로 구역이 불합리하게 확정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 행정의 효율성 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위와 같이 채택된 의견서안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승인의 건은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풍동으로 흡수 편입된 난봉동 4개 마을 면·동 구역 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입니다.
신풍동으로 흡수 편입된 난봉동 4개 마을 면·동 구역 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신풍동으로 흡수 편입된 난봉동 4개 마을 면·동 구역 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은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깨끗이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3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20
2 4 대 제 93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3 4 대 제 93 회 제 7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4 4 대 제 93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5 4 대 제 93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6
6 4 대 제 93 회 제 6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7 4 대 제 9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8 4 대 제 9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5
9 4 대 제 93 회 제 5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6
10 4 대 제 9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3
11 4 대 제 93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4
12 4 대 제 9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1
13 4 대 제 9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3
14 4 대 제 93 회 제 3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5 4 대 제 93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6 4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17
17 4 대 제 9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0
18 4 대 제 93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19 4 대 제 93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20 4 대 제 93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21 4 대 제 9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9
22 4 대 제 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3 4 대 제 9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4 4 대 제 9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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