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93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93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93회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21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와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 200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와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안, 200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와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철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앞서 그 동안 김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상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및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과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요구한 2005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2004년도 예산액보다 158억41,310천원이 증액된 2,513억94,610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68억78,810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145억15,79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액과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출부분의 일반회계 170억22,250천원, 특별회계 3억33,78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초 예산액 2,513억94,610천원보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49억2,840천원이 증액된 2,562억97,450천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2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24억24,00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2,562억97,450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17억81,650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145억15,790천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액보다 13억48,530천원이 감액된 111억14,320천원으로써 이중 사업예산은 90억24,670천원, 자본예산은 20억89,65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액에 대해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금산사 미륵전 정비 외 84건에 150억8,200천원, 특별회계에서 대동농공단지 진입로개설공사 외 5건에 19억85,980천원이 제출되어 제출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상수도공기업회계에서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외 1건에 3억11,000천원이 제출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개 관리기금의 운용 총액은 87억92,120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30억86,020천원, 전입금이 8억10,720천원, 융자금 회수가 1억20,000천원, 적립금이자가 3억13,860천원, 예치금회수가 44억44,320천원, 기타가 21,520천원이고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이 9억90,000천원, 기금적립금이 32억68,630천원, 예치금이 44억43,480천원, 기타 90,000천원만으로 편성 제출되어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일반회계 여성발전기금 1억원과 재난관리기금에 1억60,720천원의 기금 전출금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 기금에서 각각 삭감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리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이 당초 운용계획 금액보다 2억60,720천원이 감액된 85억31,40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의회 제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과 2005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번 본 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경상적 경비의 지속적인 감축 요구와 불요불급한 예산안 대한 사전 검증과 각종 지원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등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집행부의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비와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과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과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은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입니다.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은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부시장 등 행정 직제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곽인희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93회 정례회 기간동안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폭넓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시정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만수 의원님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께서 총 3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적경비는 증가하는데 농업예산이 감소된 이유와 또 황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직제개편으로 축제·관광분야 전담 필요성에 대한 견해 등 4건, 그리고 김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외국인 부부의 실태파악 등 3건,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설명회, 주민과의 만남 등의 행사시 주민 건의사항의 처리계획과 예산반영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지역 중 낙후된 도시계획외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 등 10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오만수 의원님을 비롯한 9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21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만수 의원님께서 첫째,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서 시행했다면 그 실적과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 되었는지와 둘째 벽골제 저수지 복원사업의 추진시기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서 시행했다면 그 실적과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이념의 최후 단계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교적인 사상과 오랜 관습 때문에 장묘문화 개선제도의 실효성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장묘시설로는 사설 납골당 2개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법인 공원묘원 1개소, 공동묘지 77개소로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2001년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화장·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과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사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실적으로는 2002년과 2003년에 걸쳐서 9명에게 33,000천원의 납골당 설치비를 지원했고 화장 유언남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349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저도 조상의 선산관리를 하고 있고 잡초제거라든가 잔디, 또 수목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화장을 해서 선산에 뿌려라, 또 봉분도 만들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납골의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2007년부터 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벽골제 저수지 복원사업의 추진시기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벽골제 저수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03년도에 국도비 등 6억10,000천원을 확보해서 작년 5월에 부량면 신용리 1번지와 인근 17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사업관계 부서와 예산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벽골제 원형복원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에 원형복원 등의 사업을 위한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국비 1억원과 도비 21,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지원 없이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국·도비를 지원받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원형복원 등에 3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벽골제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 확보대책과 아울러 이 사업의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정비해서 세계문화 유산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고 농경문화의 발상지로써 종합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진섭 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노약자와 임산부, 장애인 등의 편익시설 확보대책과 휴일 도서관 청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의 편익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993년 12월에 착공해서 95년 12월에 준공된 건물로 93년 설계 당시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 이용자 편익증진 관련 법령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정에 맞게 지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7년 4월10일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등이 건축물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편리한 구조에 해당하는 계단을 설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 도서관 청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청소인부는 몇년전만 해도 3명이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했고 현재는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청소인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아침 업무 시작 전에 실내·외를 약 2?30분씩 일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담당자가 나머지 화장실이나 계단, 열람실 등을 종일 청소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청소상태가 좀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인부를 일시사역해서 휴일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소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휴일청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첫째 지평선쌀 브랜드를 시대적 감각에 맞게 개명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그리고 둘째 김제시 브랜드 슬로건은 무엇이고, 셋째 청하면을 농촌형 휴양관광지로 개발할 용의와 넷째 국·도비 예산확보 전략과 양여금제 폐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쌀의 대표 브랜드인 지평선쌀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평선 쌀 브랜드를 시대적 감각에 맞게 개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 쌀 브랜드는 출시부터 오늘까지 5년에 걸쳐서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은 소비자들의 이미지가 많이 향상되어서 전북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쌀 중에서 많이 팔리는 쌀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고장인 우리 김제를 전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단어는 지평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4년 연속 우수문화관광 축제로 지정이 되며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는 지평선 축제도 우리 고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지평선이라는 브랜드가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금년부터 지평선 쌀을 한 단계 향상시켜서 저농약 인증을 획득한 쌀이 야무지고 탐스러워서 먹고 싶다 이런 뜻을 가진 지평선 도담미를 출시했는데 소비자들의 구미를 자극해서 지난 12월3일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할인매장인 이마트 15개 매장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대적 감각에 맞게 친환경으로 품질을 인정하는 가칭 지평선 골드쌀, 또는 지평선 황금들녘 쌀 등으로 고급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양질의 완전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브랜드 슬로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브랜드 슬로건은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CIP개발사업을 통해서 시로고, 쌀눈이, 아리랑 등을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평선 축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갖게 된 지평선을 지역을 대표하는 통합 이미지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평선이 우리시의 특성과 이미지를 통합하는 역동적인 브랜드 슬로건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시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이며 생동감 있는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적당한 시기와 방법 등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하면을 농촌형 휴양관광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분야는 21C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력을 다 해서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본격적인 주5일제와 연계한 5도2촌의 레저문화와 함께 체류형 관광상품의 개발이 두드러지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서북부에 위치한 청하면은 현재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그런 고장입니다.
청하면을 포함해서 진봉면, 만경읍 등 서부지역 관광산업은 새만금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도 포함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심포항권을 중심으로 서해안 주변 관광개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후 사업추진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련재배단지와 먹거리 장어지역은 물론 만경강 어귀에 갈대숲을 조성해서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이 완전 폐지됨으로써 시 재정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 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815억원으로 2004년도 882억원에 비해서 67억원이 감소했습니다만 시행 중인 지방도로정비 마무리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3억원씩 보통교부세로 90억원이 별도 지원됨으로써 시행 중이던 시의 국도, 시도사업과 군도사업, 그리고 농어촌도로사업 등이 차질없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정주권개발 등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하수관거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개편이 되고 시의 국도와 시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도로정비사업은 교부세 사업으로 개편이 되어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3.3% 증가됨으로써 시 재정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소득창출사업인 대단위 국가사업과 순도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중앙정치권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예산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순도비 사업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도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께서 첫째 시각장애인 협회의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며, 둘째 지평선 축제의 지역발전 효과를 부풀려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협회의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주요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50,000천원의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재정보전금으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자부담 10,000천원 등 총 사업비 2억10,000천원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우선 건물을 매입하는데 1억30,000천원이 필요해서 도비 1억원을 2003년 6월13일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등기이전이 완료되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80,000천원을 마련했습니다만 50,000천원이 부족해서 건물 매입을 못하고 있었고, 건물 소유주인 순복음교회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그런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00천원을 공무원 4명이 마련해서 빌려준 바가 있고 (청취불능) 완료한 후에 도비보조금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둘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건이 담보에 제공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서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시비확보가 늦어짐에 따라서 시각장애인협회로부터 누차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03년 9월4일에 건물의 매입등기가 완료되어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 1억원을 2003년 12월24일에 45,000천원, 그리고 2004년 2월11일에 55,000천원을 지급했는데 추가로 보조금 지급시에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고 지급했어야 했습니다만 그런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허위로 작성된 정산서를 건축직 공무원의 준공보고가 아닌 담당행정직 완공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완공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해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장애인 심부름센터 상근직원의 급여 10%를 착취하고 유령근무자를 세워서 인건비를 부정하게 유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상근직원의 10%를 공제한 것은 즉시 대상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고, 유령근무자 인건비는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한 지출과 유용한 건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라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섯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목적사업비 정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보조금과 운행수입이 증발된 사실에 대해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와 차량운행 수입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고 이후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건을 불법으로 담보 제공하고 60,000천원을 대출받아서 감사일 현재 45,000천원이 왜 채무액으로 남아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건물매입의 등기이전이 완료된 상태라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한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의 시각장애인협회와 관련된 그런 사항은 철저한 자체감사를 하겠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의 지역발전 효과를 부풀려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정연설에까지 언급한 이유, 그리고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평선 축제는 6회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되고 2년 연속 10대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어서 명실공히 나라를 대표하는 농경문화 축제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축제를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정부지정축제 23개를 2008년까지 점차 축소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축제로 지정하고 10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평선 축제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10대 축제로 지정받기 위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추산자료를 언론홍보 자료로 활용하였던바 집행부의 고심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깊으신 애향심으로 최우수 축제로 그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평선 축제가 경제효과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기능성쌀이라든가 특산품, 캐릭터상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생산적인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째 김제시가 농민을 위해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적 작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둘째 농업기술센터의 우수 인적자원으로 시험연구와 농업상품개발을 전담할 전문연구팀을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으며, 셋째 농업혁신을 위한 전문팀제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와 넷째 경상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중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집행 부서를 지정을 해서 공통예산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농업발전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첫째 우리시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적 작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농업인을 위해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품목은 우리시는 농가소득의 대부분을 쌀 소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평선 쌀을 중심으로 전체농가의 미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평선쌀 계약재배에 있어서 5헥타 규모 이상의 단지화와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 넣기를 의무화하고 질소비료를 줄여주기 위해서 토양검정에 의한 맞춤비료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평선쌀의 품질이 한 단계 향상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을 위반하는 농가 또는 RPC는 다음연도에 지평선쌀 계약재배 물량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또한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함으로써 보리면적 감소에 의한 소득보전과 한우 고급육 생산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FTA, DDA 등 수입개방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벼농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광활 감자와 용지, 백구 포도, 공덕의 방울토마토 등의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과 원평 배, 파프리카와 같은 수출작목, 그리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육성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의 우수 인적자원으로 시험연구와 농업상품개발을 전담할 전문연구팀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개발담당부서의 인원은 정규직 4명과 보조인원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품목은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씨감자 생산 보급과 생강 부패병 방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감자 씨감자를 매년 30만개 정도 생산을 해서 2차 증식을 통해서 840톤을 공급함으로써 우리시 소요량의 약 40%정도의 물량을 공급해서 종자비용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고, 특히 전북대학교와 양액재배시 오존을 통한 수량증대 기술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강 부패병 방지 시험연구는 현재 2년차에 있으며 부패병 발생원인 분석 및 방제 기술연구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 중인 친환경 곤충사육 시험과 감자조직배양 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전국 시험연구부분 평가에서 1위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의 인원으로는 신규 기술개발 및 농업상품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인원을 보강토록 하겠고, 농업기술 능력배양을 위해서 매년 2?3명의 전문지도사를 연구소, 시험장 등에 파견해서 연수와 장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지역 명품화 산업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혁신을 위한 전문팀제 구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황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를 활용해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또 다각도로 분석해서 우리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이 되고, 또 지방분권화시대에도 맞는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의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를 회계과 또는 집행 부서를 지정해서 공통예산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고지서가 발행되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또 전화요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 등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가 아닌 통합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2005년 지평선 축제시 동부권인 봉남과 금구, 금산면과 연계해서 금산사까지 아름다운 코스모스 조성 길을 연장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간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축제를 대비해서 벽골제 진입 노선과 마라톤 코스를 위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코스모스 길을 확대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금산사 노선도 식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째 2005년도 본예산 증가율대비 경제개발비가 12.6% 감소된 원인과 경제개발비 총액 예산대비 30%정도는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면 저의 견해를 물으셨고, 둘째 김제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권 발전방향과 교동지구내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추진과정과 확실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셋째 김제시 하동 감염성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해서 생활환경권 침해 논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본예산 증가율 대비 경제개발비가 12.6% 감소된 원인과 경제개발비가 총액 예산대비 30%정도는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안의 일반회계 중 경제개발비 비율은 23.8%로 2004년 대비 9.8%가 적은 6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개발비가 감소된 것은 2005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편성되었던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 39억원과 군도 정비사업비 2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원 등 68억원이 편성되지 않았고,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시비분 45억원과 공영주차장 시설 사업비 18억원, 과선교 설치공사 철도청 재배정분입니다만 21억원 등 총 152억원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 50억원은 수정예산에 편성했고, 지방양여금 사업인 건설과 소관의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는 내년부터 지방교부세로 편입되어서 우리시 재원으로 4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했던 공영주차장 시설비와 철도청 재배정분인 과선교 설치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2004년도에 편성되었던 39억원이 감소되어서 경제개발비가 감소되는 주 원인이 되었고, 또한 우리시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정읍시, 남원시의 2005년 본예산 경제개발비를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비 20억원을 중앙부처에서 직접 배정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남원시의 경우 국악연수원 운영비 34억원과 태풍피해 복구비 48억원 등이 편성이 되어서 경제개발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총액예산 대비 30%정도는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경제개발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지방세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투자예산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어서 최소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존재원인 국가예산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억제하고 그 가용재원으로 소득창출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경제개발비 예산을 높여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서부권 발전방향과 교동지구에 들어선다는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추진과정과 확실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부지역인 검산동 지역은 타 도시와의 접근성과 토지가격 등 모든 면에서 서부지역인 교동지역보다 개발여건이 좋아서 민간투자가 쉽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개발이 가속되는 반면에 서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교동일대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시청사거리에서 신흥가스간 도로개설과 2만5천평 규모의 동헌주변 개발, 2만6천평 규모의 교동 신동지구의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청사거리에서 신흥가스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1,100m에 폭 20m의 4차선 확·포장 개설 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9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4월부터 보상을 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헌주변 개발계획 역시 내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한 후 문화공간과 시민 휴식공간, 주차공간 등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공간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동신동지구의 택지개발과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 신동지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량 노후주택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시급히 개발되어야할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일대 3만5천평중 주택이 없는 9천평은 환지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그리고 불량 주택이 들어차 있는 2만6천평에 대해서는 주건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003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적요건인 토지소유자 총수의 50%와 토지면적의 67%이상 동시 충족되는 그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53%와 토지면적의 58%만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환지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6월1일 중단을 했습니다.
미 동의자는 대부분 우리시에서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2만6천평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5,700여평의 부지를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년도는 사업 준비단계로 67,000천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2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주택공사의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하반기나 2006년 상반기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성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관련해서 생활환경권 보장과 공익 우선시 불허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의 중간 처리업에 대한 허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주지방환경청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전주지방환경청에서 다른 법령 관련 저촉 여부 검토를 우리시에 조회할 때 지역여건과 주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적정 통보된 것입니다.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단순히 반대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지침을 적용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이행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이행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 주민이 반대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각종 인·허가시 적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약국 사거리의 주변확장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과 쇼핑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신풍·검산동 APT단지 주변에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잡상인들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시장을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약국 사거리 주변 확장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약국 사거리 주변은 비록 개별점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품목과 기능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노상적치물, 물건을 상·하차 하는 그런 차량들 때문에 진입로가 협소하고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또 시내 곳곳에 중·소형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동안 원활한 교통 흐름과 시장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차단속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시장 진·출입 차량의 분산을 통한 교통 혼잡을 다소 해소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를 계속 확보해서 주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인 시설인 노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중앙부처 사업비 지원을 여러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박약국 사거리 주변을 확장해서 재래시장화 하는 문제는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쇼핑센터 활용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쇼핑센터는 2001년 1월 개점 이후 활성화를 위해서 롯데마트, 해태마트, 이마트, 또 엘지유통 등 국내 굴지의 경쟁력 있는 유통업체는 물론 농협 하나로마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당업체의 당사자들과 여러 차례 유치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라든가 주변환경 미비, 또 영업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무산되고 현재는 마트와 예식장 용도로 임대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향을 제시한 바와 같이 매각을 하는 것도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주변여건 개선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 후에 김제쇼핑센터의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쇼핑센터를 학생회관 등으로 활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제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교육청 청사와 학생수련원 건립이 현재는 구상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후에 건립계획이 구체화 된다면 김제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신풍동, 검산동 지역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잡상인들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권은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사람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형성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 아파트 건축 등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서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중·대형마트를 건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직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주들에게 농산물직거래 코너를 개설하도록 권장을 해서 주민소득과 편익을 도모하고 아파트 주변의 잡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장 개설문제는 자연적인 시장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교동 신동지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밀집지역의 주택개량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1989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우리시는 1989년부터 2003년까지 8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교동월촌동에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성산지구에 7억원,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구산지구에 25억원 등 총 32억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18세대의 구산 연립아파트를 건립해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동 신동지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40억6,000천원을 투입해서 주택공사 측의 공동주택 400여 세대의 건립, 그리고 공동주차장 1개소, 도로신설 364m와 노선 선형개량 및 정비 1,600m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 측의 국민임대주택은 고성곤 의원님의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사항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균남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균남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제시 특산품은 무엇이고 백련차를 개발 육성하기 위한 국·도비와 시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후속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백련차를 김제시 특화사업으로 개발 육성시킬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농업특산품은 파프리카, 시설감자, 장미, 포도, 배 등을 들 수 있으며 백련차, 오디주도 특화작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사업 초기라 미흡한 실정입니다.
백련은 꽃, 잎, 뿌리, 열매 등을 이용해서 다류, 식품류, 건강식품으로 개발하면 특산품으로 육성이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꽃 개화시기에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김제를 알리는 홍보 효과는 물론 백련분양, 백련식품 등을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풍부한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백련차를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2억원을 청하면 하소백련작목반에 지원해서 청하면 지역에 가공시설 3동, 연재배지 조성 1만평과 관정시설 1개소, 기계설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재배지 3천평은 기 조성하였고 7천평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백련을 김제시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재배 단지를 조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참여농가도 확대되어야 예산확보가 용이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백련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 육성하기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확보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금후에는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비는 수정예산안에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련차를 우리시의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백련상품 개발육성 판매, 관광객 유치 등을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2월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12월22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07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6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외 1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3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20
2 4 대 제 93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3 4 대 제 93 회 제 7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4 4 대 제 93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5 4 대 제 93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6
6 4 대 제 93 회 제 6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7 4 대 제 9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8 4 대 제 9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5
9 4 대 제 93 회 제 5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6
10 4 대 제 9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3
11 4 대 제 93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4
12 4 대 제 9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1
13 4 대 제 9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3
14 4 대 제 93 회 제 3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5 4 대 제 93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6 4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17
17 4 대 제 9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0
18 4 대 제 93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19 4 대 제 93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20 4 대 제 93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21 4 대 제 9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9
22 4 대 제 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3 4 대 제 9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4 4 대 제 9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