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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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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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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20일(월) 10:05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의건
2. 200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수정예산안의건
(10시 05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위원님중 14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순서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는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후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입니다.
본 수정안의 세입은 총 41억4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005년도 예산은 2천4백1억2천2백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양여금 마무리 사업에 37억5천5백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5억4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방교부세는 1천1백3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억6천2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8백13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 세출입니다.
세출은 41억4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액은 1백49억4천4백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은 1백56억1천3백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1억1천4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1천1백5억3천4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예비비는 6억4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2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시되 답변이 부족하면 해당 실과소장에게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일반회계예산 43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담당관님 세입에서 41억4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43억, 죽산 죽동마을 경로당 그 나머지가 5백만원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리고 그 외에거하고 합하면 41억4천3백만원이 안 맞는데 어디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국도비 보조금에서 1억6천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감액된 것을 이쪽으로 했고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내시가 확정내시가 온거예요. 가 내시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가 내시입니다.
확정은 지방교부세는 아마 2005년도 1월 말경이나 2월초쯤이면 확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간에 김제시가 재정자립도를 보았을때 순세계잉여금이 약 73억원정도를 세입을 편성을 했어야 맞은데 80억이 넘게 편성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5억원을 해 놓았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렇다면 본예산 수정예산의 개요 보고인데 이 가내시 온 것을 41억4천3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순세계잉여금보다도 더 위험 부담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간에 본 의원이 예산을 쭉 보았을때 확정 내시 온것도 예산이 안 올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내시 가지고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다면 상당히 위험부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중에서 43페이지에 세입에서 양여금 마무리 사업비가 37억5천5백만원을 예산 계상이 와 있고 지금 순수하게 교부세를 당초 예산액보다도 5억4천4백만원을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을 하면서 재원 관계 때문에 약간 조정을 시킨 것이 보통교부세에서 5억4천4백만원을 조정을 시켰습니다.
페이지 세입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개요보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방교부세가 43억원이 늘은 이유가 저희 세입분야 43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리고 세출에서 논농업 직불제를 산업과장님께서 한번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출에다 편성을 했는가요.

□ 산업과장 최향근
논농업 직불제는 시비 부담을 국비 50%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비가 107억원이라 50%가 안되는데 각 시군 거의 공히 50%정도를 농가에 직접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50%는 못 따라가지고 거기에 가까운 숫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50억원을 것입니다.
논 농상 짖는 농가들에게 직접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농협을 통해서 줍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농협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 통장으로 직접 들어 갑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국비 확정 내시가 107억원이 왔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왔습니다.

□ 위원 정영환
도비도 전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도비는 안 내려 왔습니다.
도비도 내려올 예정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전에는 도비가 여기에 꼭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가 없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비가 올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았을때 우리 김제시의 예산이 상당히 깎인걸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김상복 도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도비가 전혀 올 것 같지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도비도 작년도까지는 도비도 농가에 직접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가 예산을 확정을 못한 것은 도비 사업만은 사업으로 하자고 금액을 결정을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약 50억원정도는 농가에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같으면 50억이면 8억정도 됩니다.

□ 위원 정영환
우리는 전형적인 농촌복합형도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부의 아들로서 특별한 이의는 없으나 우리 김제시의 재정 형편을 보면 일전에 의원님들의 시정 질의를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을 조금 고용창출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을 해라.
그렇다면 이게 지금 주고 나버리면 하나의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산업과에서 뭔가 농가들이 이런 돈을 가지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사업 예산을 도에서 하는 것 보다는 직접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그 예산은 농가에게 시를 거쳐서 직접 전달하는 걸로 하고 순수한 시비 자체 만큼은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산업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도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의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쌀값이 높은 가격이 아니고 쌀 값이 하락 추세여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형편에서는 농가에 직접 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대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농업 사업 예산이 조금 근소한 차이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농업에 투자할 소득 사업을 별도로 창출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영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꼭 집행하는 예산보다도 산업과에도 편성을 해야겠지만 우리 다른 실과에도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거리 창출 이라든가 고용 창출을 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누리자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쌀값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데 우리 농민회 회원들께서 굉장히 밤샘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부 수매가 당초 5만3천5백원보다 더 많은 5만6천원씩에 공덕농협이 협상이 된 것 같고, 백구 농협이 5만6천원에 했고, 또 백산 농협 같은 경우에는 RPC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90억원의 농협 중앙회 예산을 끌어 와서
1백12억원어치를 5만9천3백만원에 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제 농협이 5만6천원에 협상중에 있고요.
그랬을때 현재 농협에서 그대로 전량을 수매만 해준다면은 농민들에게 소득보장은 충분히 되지 않느냐 현 FTA 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때 그랬을때 도비쪽으로나 시 사업을 계획을 상당히 치밀하게 세워서 해야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그런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내적으로는 앞서 의원님 말씀대로 공덕은 통과가 되었고 백구는 내년 이사회에서 재 토론하는 걸로 보류를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거기도 확정이 된걸로 각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벼 수매는 일부이고 이것은 전 농가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을 해 줄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영환
직불제 예산이 말입니다.
상당히 과장님께서도 그런 신고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불제 때문에 정말 40대 30대 젊은이들이 김제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시고 경제적으로 기반을 갖춘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쌀값이 비쌀 때 임대료를 주고 그 조건에 어떤 단서 조항을 붙이냐 직불제라는 것은 실지 경작하는 사람에게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불제에 들어오는 돈은 나한테 주는 조건으로 해서 임대를 준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행정에서는 농가에게 고루 돌려준다고 하는데 결국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농사 짖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영세한 사람들이 짖거든요.
지금 농협에 기계값이니 뭐니 해가지고 1억이상의 빛을 져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금을 주어야지 선금 주고 나면 그 이자도 그렇지 또 직불제 들어오는 것은 나 한테 주는 조건으로 농사를 짓네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게 행정에서 막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문제 때문에...

□ 위원 정영환
그걸좀 어떻게 막을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라고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농가도 확인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적발되는 것은 바로 회수 조치를 하거든요.
회수 조치를 해서 경작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는데...

□ 위원 정영환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그 임대 논을 안 빼앗기려고 신고를 안하는데 어떻게 적발이 됩니까?

□ 위원 정영환
그 지역에서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여론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아마 100%를 놓고 따졌을때 회수 조치는 0.1%도 안될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근소한 차이예요.
1년에 몇건씩 회수 조치를 하는데...

□ 위원 정영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직불제 예산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슬그머니 수정예산에다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이건 물론 본 예산에 편성하면 좋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타 시군의 예를 보려고 늦게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배
아니 타시군...
제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농도 아닙니까?
농도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지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산 형편상...

□ 위원 김성배
예산 형편이 아니라 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불을 하는데 수정예산에 50억짜리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 업무보고때 작년 본예산 전에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직불제 올리겠습니까?
올리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안올린다고 했죠.
작년에 올라왔죠.
이번에 또 슬그머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직불제가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안한 것 같은데요.

□ 위원 김성배
작년에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 방침이 쌀 1가마니를 170,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시차 보전제를 해서 80%까지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는 어떤 간접적인 직불제 보전정책이 나오는데 우리시에서 앞서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좋습니다.
우리시가 돈이 많아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운용상 융통성있는 예산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않겠습니다.
100억이 아니라 200억까지 주어도 상관을 안하겠는데 다른 예산을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슬그머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하고 아니면 농민단체하고 선약이 있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성배
없었는데 작년에 까지는 다 올려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빚어졌는데 올해는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논농업 직불제는 매년 주는 걸로 했던 것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 작년에 논농업 직불제를 안올린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기억은 없고 분명히 논농업 직불제는 그때 그 형편에 따라서 타 시군의 동향을 보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김성배
보십시오.
충청도, 경상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같은데는 1인당 국비가 1백9십만원씩 옵니다.
전라북도만 1백3십만원씩 최하로 국비가 내려 오는데 이런 자치단체에서 1인당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자치단체에서도 직불제 이런 부분들을 왜 세우냐고 하는데 전라북도만 유독히 그리고 김제가 앞서가는 이유는 뭡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자꾸 김제가 앞서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타 시군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50억원을 세워도 비율로 보아서 전라북도에서 제일 꼴지입니다.

□ 위원 김성배
어디가 그렇게 많이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다 50%가 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균 50%입니다.

□ 위원 김성배
50억원이 넘는다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50%가요.

□ 위원 김성배
무슨 50%가 넘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국비 논농업 직불제가 50%가 넘어요.

□ 위원 김성배
본 의원이 다른 시군 자치단체 경지면적대 그걸 비교를 했을때 우리가 몇 %정도 앞서냐면 약 40%정도를 더 많이 줍니다.
전라북도만 기준 했을때요.
다른 경상도라든가 전라남도, 충청도 그런데는 논농업 직불제가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돈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제가 타도는 비교를 안해 보았고 전라북도만 비교를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

□ 위원 김성배
알았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영환
남해룡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지난번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이번에 본예산에 20억이던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본예산에 10억원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거 계수조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안 살아 났고만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정영환
그래서 여기에다 다시 편성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정영환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예산안 개요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간사님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 간사 김성배
일반회계 세입예산 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4, 45페이지입니다.
46, 47페이지입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회사무국 보시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54, 55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54쪽에 노트북교체 의원용 5백만원 가지고 몇 대나 사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3대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대만 노트북이 재대로 되고 나머지는 복잡한 걸로 아는데 이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심지 뽑기 할거예요?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59페이지입니다.
60, 61페이지입니다.
62, 63페이지입니다.
64, 65페이지입니다.
66, 67페이지입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71페이지입니다.
72, 73페이지입니다.
74, 75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74페이지 해상왕 장보고 사업기념 공원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가 차지하는 어떤 역사적인 예를들어서 의의라든가 또 판단에는 1억4천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해상왕 장보고 사업은 완도가 축이 되어가지고 우리 김제는 이주민들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리랑문학관 앞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8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영환
당초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 예산이 문광부에 100억원인가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문택 공보담당관께서 7억이 김제로 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 1억4천만원을 가지고 그 앞에다 조그마하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해신인가 드라마 하고 있죠.
거기에 마지막에 최후에 장보고가 돌아가실 때 3족을 멸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주민들이 이쪽으로 피난을 와서 숨어 살면서 벽골제를 쌓는데 가담을 했다.
당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념사업비를 해상왕장보고에 대한 문광부에서 예산이 100억인가 책정이 되었으니까 7억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장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1억4천만원 가지고 어떤 흉내를 내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게 문광부 사업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장보고사업을 다시 해가지고 사업이 축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제시는 제외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금년 4월달에 해향수산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취소되어 있는 것을 축소 해가지고 공원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축소 조정이 된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 정영환
담당관님 우리시의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장보고 이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지금 벽골제를 가담을 했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들려오지 고증자료는 본의원도 10년이란 세월을 의원직을 하면서 한번도 받아본 사실이 없어요.
그런 고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먼저 성립이 되고 나서 나중에 다른데서 콩쥐 팥쥐 얘기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금구가 기다. 그런데 완주에서 용역 설계를 마쳐가지고 전주대 교수들이 언론에 콩쥐, 팥쥐 원조는 완주다 해가지고 딱 터트리니까 우리 김제시에서도 지금 주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안 해보아서 그러면 반드시 이런 용역부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고증 자료가 완전히 있었다라는 고증 자료가 용역 설계를 통해서 확정이 된 이후에 이런 공원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에서 용역이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 폐잔병들 이분들이 김제로 옮아온 기록이 용역 보고서에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게요.
담당관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예요.
나온 걸로 알고 있다. 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협력분담금 2004년도분이 총 얼마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매년 2천만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1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간이요.

□ 위원 박봉규
금년에 본 예산에 2천만원 서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박봉규
그런데 다시 또 수정예산에 2천만원을 세우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작년도에 2천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안세워서 작년도 분입니다.

□ 위원 박봉규
작년에 안 세웠어요.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김성배
75페이지에 몇가지 물어 봅시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하시모도 주변 정비를 뭘로 하자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벽골제 우도농악 전시관 운영 인건비만 1천2백만원인데 왜 이것밖에 안 섰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하시모도 주변정비는 저희가 건물하고 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우도농악관 운영비는 매일 강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악을 배우는 사람들을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청취불능) 이런 것들이 확실히 고증이 없기 때문에 왜 정읍지역은 개발을 하고 하는데 김제는 가만히 있느냐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학술용역을 통해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용역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다 라고 하면은 개발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배
용역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특정인에게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전주대학교하고 관학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이 지역에 어떤 향토 사업가나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김성배
정영환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영환
기획감사담당관님 원래 우도농악관 인건비가 지난번에 본 예산에 아리랑문학관 그쪽에 예산에 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 1천5백만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기 변경을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부기 변경하는 과정에서 왜 인건비가 왜 짤렸습니까?
부기만 변경하라고 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한테는 정식으로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 위원 정영환
삭감은 했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삭감을 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부기 변경 하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 드렸죠.
그런데 왜 이게 의사 전달이 재대로 안되어 가지고 왜 그래요.
전문위원님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된 ...

□ 위원 정영환
삭감된 걸 떠나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 의원이 이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기 변경을 해서 문환공보담당관실로 올리라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면은 1천만원이고, 벽골제아리랑문학관에서 할때는 1천5백만원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안계시면 76, 77페이지입니다.
78, 79페이지입니다.
80, 81페이지입니다.
82, 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87페이지입니다.
88, 89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담당관님!
89쪽에 4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5천만원이 뭡니까?
94년도 것이 왜 인제 올라 왔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94년부터 9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는 1억6천만원이 결산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게 결산추경에 해가지고 어차피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억6천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5천만원밖에 안서가지고 사실은 1억1천만원이 덜 선 겁니다.

□ 위원 김학주
5천만원 서고 1억1천만원이 덜 섰다는 예기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왜냐하면 국비 도비는 금년도 결산추경에 이미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금년에 못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고 시비만 1억6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2005년도 예산으로 1억6천만원을 해야 하는데 5천만원이 서가지고 사실은 1억1천만원이 덜 섰습니다.

□ 위원 김학주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세워 지는데요.
실은 정보화 마을을 실시 해놓고 얻은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화마을은 보통 보면은 전자 상거래만 위주로 편성을 하시는데 물론 전자 상거래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보화마을은 전자 상거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보화를 촉진을 시키고 각종 정보화를 주민들이 습득을 하고 하는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학주
물론 그 내용이 되는데 과연 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냐를 검토해 보셨냐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글쎄요.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쓰고 활용하는 가는 조사를 안 했는데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초에 각가정에다 쓰는데다 배부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할수 있는가를 최종적으로 집게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 부터는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90, 91페이지입니다.
92, 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98, 99페이지입니다.
100, 101페이지입니다.
102, 103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총무과장 도인기
제일 위에 국내여비 비문조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 의사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동안 공로 연수를 하게 되는데 연수 계획서에 문국장님 제출하신 것중에 관내에 있는 비석, 금석물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하고 사진촬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고 다음에 퇴직공무원 가족 연수가 당초에 4천만원인데 8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내년도 퇴직자가 20명인데 가족 포함해서 40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백만원씩이 서 있는데 실제 작년까지는 유럽을 갈 때 1백만원씩을 지원하니까 본인들 부담이 저희 지원하는 금액보다 2배이상 본인 부담을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를 다녀오셨는데 동남아 다녀오는 것도 1인당 1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본인들이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유럽은 그만두고 동남아를 가는데도 부담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2백만원씩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3번째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문제는 전에 고성곤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 하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무 조정실에 건의문을 보내가지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신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1월 25일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노동여성 심의관이 주제해가지고 행자부, 노동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결과 통보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영유아 보육법의 입법 취지를 검토를 했는데 공무원도 보육수당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이 정비가 안되어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 되어 있어가지고 수당 지급은 어렵고 다만 지자체 차원의 후생복지 측면의 보육비 지원은 가능한 걸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올려가지고 5천만원이 섰는데 그것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3여명이 되는데 관내 거주자만 250명이 됩니다.
관외 거주자 제외하고 그런데 5천만원을 250명을 산출하니까 월 16,000원 꼴이 돼요.
그래서 월 16,000원 꼴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적은 것 같고 그래서 두배로 늘려서 약 33,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 임영택
물론 우리 문국장님 공로 연수 건으로 책정 되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용역을 주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공로연수자 대우하는 차원에서 이걸 지원을 해줍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공로 연수자가 1년동안 자기공로연수 1년동안 계획을 내면은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공로연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이 관내에 있는 금석물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용역을 해가지고 연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금석물 조사를 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이라 특별히 전문가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분 내용을 번역 부분은 그 비용안에서 번역료를 포함을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용역을 한다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1년동안 조사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리고 공무원 연수랄지 공무원 자녀 교육비 지원 같은 것도 (청취불능)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조금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영, 유아 보육수당 (청취불능)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실제 보육료가 한달에 거의 2십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천만원을 세워서 보니까 1인당 16,000원 꼴이 돼요.
관내 거주자만 해서 그런데 한달에 16,000원 주는 것은 그렇고 해서 두배정도 해서 3만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 임영택
몇 살까지 줍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취학전 까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지금 우리 김제시에 비문이 몇 개나 있어요?

□ 총무과장 도인기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 박봉규
그럼 지방문화재에 등록된 비문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지방문화재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금산사에 해동 왕사 진흥탑비가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골제 사적 제 111호로 되어 있는 벽골제 제비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2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규
그럼 비문 조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요.

□ 총무과장 도인기
제가 실제 입안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지고 저희가 필요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사를 하는데 개인 비까지는 조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개인 비중에서도 관직을 가지셨다든가 조금 김제 관내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사료 됩니다.
그래서 ...

□ 위원 박봉규
원래 이 비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지만 공로연수 때문에 총무과로 가야 됩니까?

□ 위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질의 없으시면 104, 105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워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일거리 창출 맞춤형 기술 인력 고용 사업 있죠.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가 원래는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기술 인력이 아니고 회사에 농공단지라든지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월 5십만원씩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개인에게 그래가지고 봉급에 보태가지고 해서 많은 인력을 취직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제빵 기술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미용기술같은 것을 해서 개인들이 저희 관내에 교육 훈련기관이 있는데 교육 훈련기관에서 자격을 취득을 하면은 그 훈련 기관에 지급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해서 2억입니다.

□ 간사 김성배
106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진섭
104쪽에 어학교육반 해외연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공무원들이 어학 연수를 갑니다.
어학 일반 교육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성적 우수자들은 일본어 교육과정 같으면 일본을 선진지 교육을 다녀오고 다음에 영어 같으면 미국이나 영국을 다녀오고 중국어 같으면 중국을 다녀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보면은 몇 명씩 성적 우수자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민주평통을...

□ 총무과장 도인기
민주평통을 저희들이 운영한다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체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단지 그 분들 활동하는데 지원하고 돕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은 금년도 예산에 베트남 가는걸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고, 운영비가 있는데 1천9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이 되어서 평통이 원활하게 운영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안기순
예산편성이 안된다면 그걸 총무과에서 지원 해줄 수 있어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헌법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소멸되어 버리겠네요.

□ 총무과장 도인기
평통이 소멸될 수는 없죠.
운영하는데 운영을 재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황영석
이것은 예산 할때 짚었어야 할 것인데 넘어가요.
간사님 넘어 갑시다.

□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106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103페이지 퇴직공무원들 가족 연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작년 업무보고때 의원님께서 퇴직공무원들 이런분들 보다도 젊고 참신하고 한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권했으면 한다고 상당히 권장하는 것 같던데요.

□ 총무과장 도인기
그 부분은 저희 각 분야에서 옵니다.
여론 분야 라든가 보면 기관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갔다 오고 있고 특별히 배낭여행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배낭여행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 직원들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 공무원들은 보통 30여년씩 근무하는데 마지막 공로 대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배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109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113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117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박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잠깐 114페이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징수 차량 구입이 이게 무슨 차량입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징수차량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번호판 영치하는데 저희들이 7~8인용을 구입을 할 계획인데요.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면 현지하고 여기하고 해서 하는 부분 또 하나는 ...
차는 승합차로만 했지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심을 오늘 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회계과 117페이지입니다.
118, 119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119쪽에 읍면동 청사 보수 있죠.
우리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웠는데 이건 어디예요.

□ 회계과장 고정태이것은 광활면에 가는 건데요.
금년예산에 7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 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1억을 보태서 전반적인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사회복지과 123페이지입니다.
124, 125페이지입니다.
126, 127페이지입니다.
128, 129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광선
경로당을 사회복지과에서 추경예산에다 올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얘기가 잘 안되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 같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광선
전년도에도 의원들이 좀 바라는 것은 지역에서 민원들이 많고 경로당하고 마을 회관하고 모정하고 하나씩은 3개로 묶어있는 것인데 해마다 올라오던 예산을 이번에는 본예산에다 넣지도 않고 수정예산에서 개발사업단에다 모정하고 회관 하나씩만 넣는가보고만요.
이걸 전년도 같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넣어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죠.
개발사업단에 무엇 무엇이 섰어요.
회관하고 모정...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6천만원....?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회관 하나 하고 모정이다 이말 이예요.
사전에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간사 김성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올 예산 처리하면서 저희들이 막중한 책임을 짖고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침에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마을 하수도 사업이랄지 마을회관, 경로당 모정, 재해위험지구 복구 사업등 해가지고 2004년도는 마을하수도, 마을회관 등 해가지고 총 읍면동별로 5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에 9억5천만원, 마을회관, 경로당, 모정 해서 7억6천만원, 7억6천만원, 3억8천만원씩 했고 금년에는 마을 하수도 사업을 금년도보다 4억5천만원을 늘려서 14억원을 했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묶어서 한동씩으로 이렇게 하고 모정하고 해서 1개면당 6천만원씩 수정안에 넣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는 재해 위험지구 복구로 해서 2억5천만원과 읍면동에 자체 응급 복구비로 6천5백만원 그리고 광복절등 읍면동 행사에 읍면동당 3백만원씩 해서 5천7백만원을 해서 금년하고 2005년도 하고는 내용을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아서는 2004년도는 57억원이고, 2005년도는 57억9천2백만원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증액을 시켰는데 내용상으로서는 조금 수정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조정을 시켰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럼 지난번에 저희들 예결위원회 계수조정하기전에 이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이 왜 갑자기 변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히 한동씩은 다음에 재원 형편을 보아 가지고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은 한동씩만 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영환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우리 의원들은 위원장하고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편성이 안된 것은 질문을 하고 증액된 예산만 빨리빨리 합시다.

□ 위원 황영석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보수비도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개발사업단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보수비는 그쪽이나 이쪽이나 하나도 안 서져 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왜 안 넣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산파트에서 예산 형편상 못 세운 것 같습니다.

□ 위원 황영석
제가 분명히 짚은 사항입니다.
용지 요동보건진료소가 새로 신축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돈 1천만원 정도 들이면은 경로당 지을려면 4천만원을 주는데 우리 시 입장으로도 이익이고 마을에서도 자부담 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서 까지 받아서 올린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예산담당관님 분명히 올렸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건 따로 부기를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황영석
그 돈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돈 없어서 그렇게 시 입장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한 사항인데 보수비가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4천만원 갈 것 2천만원 이하로 주어도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광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정도 정회를 합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

□ 위원 김광선
가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의장단에 한 얘기가 여기서 벌써 안 나와 있잖아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거기를 표시를 해 놓았다가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합시다.
지금해요.
사회복지과까지 합시다

□ 위원 김광선
사회복지과가 다 끝난게 아니예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 환경과부터 진행해 주세요.

□ 간사 김성배
환경과 137페이지입니다.
138, 139페이지입니다.
140, 141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140페이지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조성 분담금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주어야 할 사항인데 지역 주민들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지역입니다.
지역에 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약간의 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도 계속 많이 제기가 되고 시장님하고 별도로 오셔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비겁하지만 깎았던 그런 부분들이 수정 예산에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 7개 부락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찾아 보고자 하고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올라오지를 않았거든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 환경과장 류춘영
저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분담금 전체가 저희들이 2005년도에 부담해야 할 것이 2004년도 것까지 부담 해야 할 것이 총 47억2천1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최소한도 예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11억6천만원이라도 당초 예산안에 올라 온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마져도 이렇게 삭감을 시켜 버리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약속하셨던 7개마을 2억1천만원도 또 수정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또 안 올라 왔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진섭
일반운영비에서 1억5천만원아 깎였는데요? 일반운영비에 처리장 전기료 고지서 나오면 안됩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할때에도 그랬고 금면도 10월까지 집행액을 10달로 나눠어가지고 12달로 곱해서 인상분을 105%를 적립을 시켜서 요구한 걸로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내년도 1년간 집행할 소요될 금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2004년도 예산에도 당초예산에서 깎아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또 2005년도 것을 2004년도 본 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일반운영비를 다른 부분을 깎아야지 세금을 상수도 요금, 전기 요금 나오는 걸 깎으면 안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깎으나 마나 나중에 가서 (청취불능)
의원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반운영비 다른 부분을 깎아야지 이런 부분을 깎으라고 했어요.
세금 나오는 부분을 안 낼 수 있으면 자신있으면 깍아도 되지만 천상 내야되지 않습니다.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 안내요?
아무리 상수도 요금을 시에서 받는 거지만은요.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지역경제과 145페이지입니다.
146, 147페이지입니다.
148, 149페이지입니다.
다음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다음 농림지구조성사업 157페이지입니다.
158, 159페이지입니다.
160페입니다.
다음 자치지원과 163페이지입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167페이지입니다.
168, 169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진섭
168쪽에 본 의원이 (청취불능)시설을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보니까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 건축직이 하신다네요.
이것 맞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섭
그런데 다 이거 배관, 수중 펌프교체 이런 것인데 건축직이 배관보고 수중펌프 고치고 하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이것은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기술자가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예.

□ 위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170, 171페이지입니다.
172, 173페이지입니다.
174, 175페이지입니다.
176, 177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181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다음 산업과 185페이지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진섭
산업과장님! 식미테스트란 무슨 말이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지평선살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한국 식품 개발 연구원에다가 연 4회정도 식미테스트를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185페이지 지평선 관리 위원 수당이 왜 들어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까지는 한차례나 두차례밖에 못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4회정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봉규
아 그러니까 회수를 더 늘린다는 말이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186, 187페이지입니다.
188, 189페이지입니다.
190, 191페이지입니다.
192, 193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다음 농림축산과 201페이지입니다.
202, 203페이지입니다.
204, 205페이지입니다.
206, 207페이지입니다.
208, 209페이지입니다.
210, 211페이지입니다.
212, 213페이지입니다.
214, 215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19페이지입니다.
220, 221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다음 건설과 225페이지입니다.
226, 227페이지입니다.
228, 229페이지입니다.
230, 231페이지입니다.
232, 233페이지입니다.
234, 235페이지입니다.
236, 237페이지입니다.
238, 239페이지입니다.
240, 241페이지입니다.
242, 243페이지입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247페이지입니다.
248페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251페이지입니다.
252, 253페이지입니다.
254입니다.
다음 보건소 257페이지입니다.
258, 259페이지입니다.
260, 261페이지입니다.
262, 263페이지입니다.
264, 265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269페이지입니다.
270, 271페이지입니다.
272, 273페이지입니다.
274, 275페이지입니다.
다음 개발사업단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80, 281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285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289페이지입니다.
290, 291페이지입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95페이지입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299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개발사업단장님!
질문 하나 할께요.
서정지구 도로 확장공사 원래 총 예산이 7억8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얼마가 들어갔어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확실히 모르겠네요.

□ 위원 정영환
지금 현재 2억원도 안들어 갔거든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내년부터 사업 하지 않으려고 사업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수정안으로 3억원을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빠졌는데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올렸어요.

□ 위원 정영환
기획감사담당관님!
빠진 이유가 뭐예요?
개발사업단 일 하지 말라고 하는가보고만요.
처음부터 예산을 주지 말아가지고 건들지 말아버리지 뭐.
총 예산 7억8천만원 들어 간다고 해놓고 1억얼마나 사업 해놓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도 계상을 하나도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개발사업단에서는 일을 한다고 신청을 했다는데 힘없는 부서는 다 짤라 버리는고만.
담당관님 어떻게 할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풀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 위원 정영환
아니죠.
풀로 하면 안되고 부기를 분명히 표시를 해주어야죠.
사업예산을 어떻게 해서 풀 예산에다 세워 놉니까?
부기를 분명히 표시를 해주어야죠.
사업장이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도시과, 건설과것은 다...

□ 위원 정영환
3억원이 부담가면 단돈 1백만원이라도 올해 작년에 사업을 한것을 단돈 1백만원이라도 세워놓아야 하지 의원을 무엇 때문에 뽑아 주었어요.
3억 필요 없다니까요.
단돈 1백만원이라도 부기로 세워 놓으라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 부분은 개발사업단에 예산이 있으니까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3억원을 신청을 했다는데 안했으니까 돈 많이 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연속 사업으로 한다고 7억8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빠졌어요.
총 투입한 돈이 2억원도 안돼요.
그런데 1백만원이라도 세워서 부기를 분명히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본의원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3억원 세우라는 소리가 아니다니까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는데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업을 하려면 1백만원이라도 부기에 표시를 해놓으라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검토가 아니라 여기에다 개발사업단에 있던 돈이든 기획실에 있는 돈이든 1백만원이라도 세워 놓으라 이 말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수정예산안 심사 하기전에 자료를 주세요.

□ 위원 정영환
사업예산을 3억원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
가능 하겠습니까?
부기 표시 할 수 있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개발사업단장님!
건설과장님 가시기 전에 물어 보려고요.
226쪽에 보면 시설비 1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구별 배수 개선 사업 3억4천만원 삭감 된 것 하고 (청취불능) 삭감된 것 하고 해서 7억7천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용지 배수개선 사업 할 때 없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올릴때에 당초에 배수개선사업이 3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3억5천만원을 지구별로 다시 세워 주시라고 해가지고 지구별로 7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4억밖에 안 세워졌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일부 면 것에 대해서 삭감 되어 가지고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1억9천7백만원, 2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지구별에서 5천만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시설 용역비를 저희가 2억원을 요구 했는데 1억5천만원이 확보 된걸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수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욕심부렸던 만큼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도 유감스럽고 특히 거기보면 진봉에 갈전지구 배수개선 사업 5천만원은 인쇄의 착오로 금구의 개전마을 배수개선 사업인데 진봉 갈전마을로 잘못 표기 되어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진봉 갈전지구 것이 어디 것이라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진봉 갈전 지구가 금구 개전 지구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가 금구 갈전으로 냈는데 금구 갈전이 금구에 없다고 해가지고 진봉에 갈전지구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금구의 개전지구로 바꾸어 주셔야 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용지 저수지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요.
저수지랑은 몽땅 다 잡어 넣고 배수 개선 사업은?

□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은 다시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배수개선 사업이 용지에 하나도 없냐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3억5천만원에서 3억원5천만원을 증액시켜서 7억원으로 했습니다만...

□ 위원 황영석
제가 방죽 해달라고 했가니 방죽에다만 몽땅 집어 넣어 놓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 위원 황영석
그런데 왜 하나도 없는거예요.
예산서상에...

□ 건설과장 정찬용
예산 수정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이 저수지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미 수혜가 났기 때문에 수혜 난 것을 보수 하기 위해서 넣었기 때문에 배수개선과 소류지 보수는 별개로 보시고 꾸중을 해주시려면 배수개선 안 넣은 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5천만원을 증액 시킨 7억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4억밖에 안되었고 그 부분에서 유감스럽게도 용지가 빠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영석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거 조정 됩니까?
제가 이걸 누차 업무보고 할때랑 예산 사전 심의 할때랑 시에서 경지정리 한것이라 600평짜리, 700평짜리, 1,200평짜리 U자관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 침수되고 서부지역 가면 기반공사에서 하고 우리 동부지역은 시에서 사업하면서 기반공사에서 못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청취불능)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버리면 나 의원 하라는 거요.
말아 버리라는 거요.
얼마나 부르짖은 것인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이게 뭡니까?
제가 그 예를 몇 번 들었어요.
업무보고때, 그 다음에 예산심의 보고 할때 그런 상황이니까 좀 넣어 주어야 한다고 30억이 드는데 3억4천(청취불능)
좀 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저쪽은 우리 시청에서 경지정리한 사업이라 기반공사에서는 바라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배수개선 사업을 해주어 하겠다고
30억원이 필요한데 10억원이라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혀가 닳도록 얘기 한 것 아닙니까? 동부지역...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건설과장님!
239쪽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부기 조정 해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의원님들 어느 구간인지 잘모르고 계시니까요.

□ 위원 정영환
여기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예산서에 표시가 안되면요.
과장님 괜히 여기에서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아니 저는 이게 정주권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기 예산이 확보가 된 예산인데 이 40억속에 정주권 사업이 끼어 있길래요.

□ 건설과장 정찬용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못 아셨는데요.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이미 본예산에서 삭감조정 없이 2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40억에 대한 것은 군도 농어촌 도로인데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40억 배정 받은 것을 가지고 ...

□ 간사 김성배
과장님!
그냥 넘어갑시다.

□ 건설과장 정찬용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잘 못 아신 것 같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299페이지입니다.
300, 301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305페이지입니다.
306, 307페이지입니다.
308, 309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성배
벽골제 단지내에에 화장실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있고 지평선축제때만 부족해서 별도로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를 지어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리랑문학관에 있는 것을 명칭 변경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읍면동 313, 314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경로당 신축건 7억6천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쓰는게 아니고 교통교부세로 나왔는데 이게 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요.
올 것으로 보아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 위원 정영환
담당관님 더 정확히 얘기 하세요.
삭감된 세출 예산에서 거기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 해요.
그렇게 해야 그게 정답이지 그렇게 말씀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삭감은 저희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하자 이말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심사는 오후에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끄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틀린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 것을 참고해서 발표 해주세요.

□ 간사 김성배
수정예산안에 당초 처리한 것 외에 3가지가 다시 살아 났습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국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천2백만원이 성립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 국제 지방 (청취불능) 및 도시 마케팅 박람회 참가부담 1천1백만원이 삭감되었었는데 살아났고 다음에 중앙초등하교 시립주차장 설치공사 7천만원이 저희들이 집행관계로 (청취불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청취불능)
위로이동 2. 200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수정예산안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취불능) 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는 총 13개 기금에서 87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이 1억이 삭감이 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이 1억6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2가지를 합쳐서 2억6천만원이 수입과 지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3페이지입니다.
4, 5페이지입니다.
6, 7페이지입니다.
8. 9페이지입니다.
10, 11페이지입니다.
12, 13페이지입니다.
다음 재난관리 16, 17페이지입니다.
18, 19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수정안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일반 특별획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04년 12월 21일 열리는 제3차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05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이 미흡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무사히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김제시의회 제9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3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20
2 4 대 제 93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3 4 대 제 93 회 제 7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4 4 대 제 93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5 4 대 제 93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6
6 4 대 제 93 회 제 6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7 4 대 제 9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8 4 대 제 9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5
9 4 대 제 93 회 제 5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6
10 4 대 제 9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3
11 4 대 제 93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4
12 4 대 제 9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1
13 4 대 제 9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3
14 4 대 제 93 회 제 3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5 4 대 제 93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6 4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17
17 4 대 제 9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0
18 4 대 제 93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19 4 대 제 93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20 4 대 제 93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21 4 대 제 9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9
22 4 대 제 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3 4 대 제 9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4 4 대 제 9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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